검색 전체 메뉴
PDF
맨 위로
OA 학술지
The Experiences of Child Reunification among North Korean Women in South Korea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 비영리 CC BY-NC
ABSTRACT
The Experiences of Child Reunification among North Korean Women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재결합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힘으로써 이들의 재결합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헤어진 자녀를 남한에서 다시 만난 북한이탈여성 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고 면담자료를 Giorgi(1997)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개의 구성요소와 17개의 하위요소가 도출되었다. 5개의 구성요소는 ‘재회에 대한 욕구상승과 노력’, ‘예상치않은 상실’, ‘자신의 상처보기’, ‘진정한 가족되기’, ‘변화하는 나’이었다.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힘겹게 자녀와 재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와 다른 자녀에게 실망하고 예상치 못한 상실을 맞이하였으며 힘들었던 과거 경험이 떠올라고통을 겪는다. 한편 여러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와 진정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변화하는 자신을 경험한다. 이러한 기본구조를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재결합 경험은 ‘힘겨운 노력 끝에 자녀와 재회한 후 예상치 못한 상실과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려는 노력을 통해 변화하는 자신을 형성해가는 과정’임을 알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재결합 경험의 심리사회적 의미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지원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KEYWORD
North Korean woman refugee , child , reunification , experience
  •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이주는 여러 형태의 상실, 특히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참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준다. 이주는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의 역할과 가치,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과의 이별은 이주로 인한 상실을 극복하고 자신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일상적 삶을 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에게는 더욱 힘든 사건이다.

    이민자와는 달리 가족을 쉽게 데려올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가족을 재구성하고 상실을 극복하려고 한다(이순형, 김창대, 진미정, 2009). 가족이 함께 남한으로 이주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이금순, 강신창, 김병로, 김수암, 안혜영, 오승렬, 윤여상, 이우영, 임순희, 최의철, 2003; 이순형 등, 2009), 최근에는 부모나 먼저 입국한 가족이 남한에 정착한 후 남아있던 자녀나 다른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이금순 등 2003; 윤인진, 박영희, 윤여상, 장혜경, 임인숙, 2007; 이순형 등, 2009;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7). 200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홈페이지), 탈북의 주된 사유로서 ‘가족을 따라서’ 혹은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탈북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약 8%에 달했으며,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한 사람은 85%에 달했다. 이중 34%는 ‘데리고 오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포기하고 있다’, 35%는 ‘언젠가는 모시고 올 생각이지만 아직 계획은 없다’고 응답하여, 북한가족과의 재결합은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의 바람이며, 앞으로 여건만 되면 언제든 계획에 옮길 수 있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재결합이 더욱 늘어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재결합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유정, 2011). 그간의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남한 이주후 가족이 겪는 적응이나(김영수, 2000; 이기영, 2000; 이순형 등, 2007; 진미정, 이순형, 2007) 가족 간의 갈등이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김영희, 2006; 윤인진 등, 2007; 이기영, 성향숙, 2001; 이민영, 2004; 장혜경, 김영란, 2000) 재결합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기는 어렵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실무자들은 재결합 가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해야하는 상담자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가족과는 또 다른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재결합 가족의 반응에 당황해하며, 적절한 지원방법을 알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조영아, 김연희, 김현아, 2011).

    본 연구에서는 재결합 가족 중에서도 자녀와의 재결합을 시도하는 북한이탈여성에게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근래 북한이탈여성의 비율이 전체 입국자의 70%를 상회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며,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에 있는 잔류가족을 입국시키는 교두보역할을 한다는 현실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의 탈북사유가 식량난으로 인해 생존의 위험에 처한 가족을 책임지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은 이미 중국에서 사실혼 관계를 경험했고, 때로는 중국에서의 가족관계가 남한에 온 이후로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의 북한 혹은 중국에 있는 가족 선택 과정과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는 북한이탈가족의 남한 정착과 적응에 중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며 실제적인 가족 재결합이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이순형 등, 2009)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재결합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정작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가족 재구성 과정이나(이순형 등, 2009) 탈북가족의 재통합 과정에서의 겪는 노력 과정에 대한(이옥자, 김현경, 2007) 전반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는 있으나 가족 재결합의 유형에 따른 특수한 경험,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북한이탈여성과 자녀와의 재결합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재결합과 관련하여 이순형등(2009)은 북한이탈가족 재결합의 유형을 본래 가족과 재회를 추구하는 유형, 남한이나 중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유형, 북한가족과 새로 이룬 가족 중 하나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두 개의 가족관계를 동시에 형성하여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애착경험, 함께 살겠다는 의지 등이 북한의 잔류가족과의 재결합을 촉진하게 만드는 반면, 북한사회의 가부장적 가치관,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 남한에서의 이혼과 재혼 경험은 재결합을 망설이게 만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탈북가족의 재통합과정에서의 노력 과정에 대해 기술한 이옥자와 김현경(2007)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가족들이 강한 결속력으로 분리와 재결합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고 가족응집력을 통해 새로운 가족 문화를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연구 모두 북한이탈가족의 전반적인 재결합 과정을 다루고 있어서 가족 재결합의 유형에 따른 특수한 경험, 특히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북한이탈여성과 자녀와의 재결합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민과 난민에 대한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이별은 매우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Luster, Qin, Bates, Johnson & Rana, 2008; Suárez-Orozco, Todorova & Louie, 2002). 여러 연구들이 장기간의 부모-자녀 이별이 부모 자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문제, 부모 자녀 간 훈육과 관련된 갈등(Sewell-Coker, Hamilton-Collins & Fein, 1985), 우울, 상실, 애착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Glasgow & Ghouse-Shees, 1995; Suárez-Orozco, Todorova & Louie, 2002). 또한 재결합하게 되면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바라는 반면 자녀는 이별을 자신이 버려진 것으로 인식하여 배신감이나 속은 느낌을 경험하고 부모에게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화를 내게 되는데 이러한 자녀를 보며 부모는 당황하고 화가 나게 된다고 한다(Crawford-Brown & Rattray, 2001; Glasgrow & Ghouse-Shees, 1995; Smith, Lalonde & Johnson, 2004). 그래서 아이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Arnold, 1991; Sewell-Coker et al., 1985), 자녀의 반항심을 돋우는 엄격한 방법으로 훈육을 하거나(Lashley, 2000), 부모 자신이 갖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를 비일관적으로 대하거나 자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두는 식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Rousseau, Rufagari,Bagilishya & Measham, 2004).

    일단 가족이 재결합하게 되면 이별해있을 동안 매우 다른 경험을 했을 수 있는 구성원들이 연합하려는 노력은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 가족이 더 오래 떨어져 있었을수록 균형을 찾으려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는 보고가 있는데(Barudy. 1989), 카리비언 이민자들의 순차적 이주가 부모 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Smith등(2004)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효과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으며, 긴 이별기간과 정착지에서 부모의 결혼이나 출산으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것이 성공적인 재결합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Smith, Lalonde & Johnson, 2004).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별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자녀가 양육가정에서 소외되고 주변화 된 경험을 한 경우, 양육자가 바뀐 경우, 이별기간이 긴 경우들이 성공적인 재결합의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Suárez-Orozco등(2002)은 이러한 재결합으로 인한 반응들이 반드시 장기적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가족이나 정착지의 사회기관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떨어져 있는 동안 지냈던 본국에서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재결합 경우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 이전부터 생계마련을 위해 집을 떠나 자녀와의 이별기간도 길고, 이별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열악한 북한 사정 때문에 자녀들은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며 보살핌을 받은 경우들도 잦고, 힘든 가정형편 때문에 양육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이나 중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남한에 입국한 후에는 자녀가 낯선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남한에 입국한 후에는 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들로부터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이 북한이탈여성들의 자녀 재결합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재결합에 대한 경험을 구성해나가는지, 또한 이러한 경험이 북한이탈여성 자신에 대한 이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재결합 과정을 북한이탈여성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재결합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자녀 재결합과정이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즉, 자녀와의 재결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경험은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과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질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결합 가정, 특히 자녀와 재결합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재결합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이탈여성을 돕는 상담자로 하여금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갈등과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북한이탈여성과 자녀 간에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재결합을 계획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조력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재결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과 재결합 가족을 위한 실무자들의 지원방향과 관련된 시사점도 제공해줄 것이다.

    연구 방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으로 탈북으로 자녀와 헤어졌다가 북한에 있는 자녀를 입국시켜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이다. 자녀와 재결합했더라도 자녀가 먼저 입국했던 경우는 제외하였고, 재결합 과정의 경험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헤어져 있는 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이 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무자를 통해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참여자를 일부 추천 받은 후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얻었다. 또한 면담이 끝난 후 자신과 유사하게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으로 자신의 경험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북한이탈여성을 추천받아서 연구자가 연락을 한 후 면담했다. 면담에 참여한 사람은 총 9명이었으나 중국에서 자녀와 같이 지내다가 헤어져서 자녀와 헤어진 기간이 1년 이내인 한 사례와 중국 조선족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 재회한 한 사례는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에는 이 두 사례를 제외하고 7명이 포함되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label

    연구 참여자 특성

    참여자 연령은 41세부터 55세로 40대가 5명, 50대가 2명이었다. 자녀와의 이별기간은 최소 4년에서 최대 15년이었는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탈북 이전부터 자녀를 가족에게 맡기고 생계를 위해 집을 떠나 있어서 실제 이별기간은 더 길었다. 자녀와 헤어진 시기는 자녀의 연령이 1세부터 15세까지였으며, 현재 자녀의 연령은 10세부터 27세까지였다. 참여자 7명 중 3명은 남한에서 재혼하여 새 가족을 이룬 상태였으며, 1명은 재혼한 남편과 자녀와 재결합한 후 이혼했다. 또한 2명은 조선족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그 중 한명은 동거하고 있었고 다른 한명은 자녀가 온 후 남편이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살고 있었다. 또한 2명은 홀로 살고 있었으며, 북한 출신 남편과 살고 있는 참여자는 없었다. 참여자들의 남한 거주기간은 2년에서 6년까지였으며 입국자녀의 거주기간은 1~2년 사이였다(표 1).

      >  연구 절차

    자료 수집은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2010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면접은 2시간에서 3시간 30분까지 이루어졌으며, 참여자 중 1명은 두 차례 면접하였다. 면접은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면접자는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과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연구자이며,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상담 심리학 전공 교수이다. 면접 장소는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자 자신이 편한 곳을 선택하도록 했으며, 대부분 집이 아닌 조용한 장소를 원해서 참여자 거주 지역 근처의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을 시작하면서는 연구 목적 및 면접 내용을 다시 한 번 소개하고, 면접 내용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면접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면접 이후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 전화접촉이나 추가면접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였다.

    면접은 비구조화된 심층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은 “자녀와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진술을 시작으로 참여자의 진술 흐름에 따라서 부가적인 질문을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흡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확인하면서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진술 당시의 분위기 등을 메모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녹음한 후 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의미를 기술하고 인간의 경험에서 의식의 구조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Polkinghorn, 1989). 또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Giorgi(1997)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Giorgi에 의하면, 알고자 하는 현상의 본질은 경험한 사람의 기술을 토대로 그들의 의식에 비춰진 의미구조를 밝힘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Giorgi의 연구방법에서는 철저히 참여자의 기술에 의존해서 참여자의 경험에 접근하며, 연구자는 학문적 배경을 가진 분석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Giorgi, 1985). 또한 다른 현상학적 분석방법과 비교할 때 상황적, 구조적 진술에서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체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진술과 구조적 진술을 통해 통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상학과 Giorgi의 이러한 접근이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의 본질적 구조와 의미를 탐색하고자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된다고 보았다.

    필사된 자료는 Giorgi(1985)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법의 4단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이 면담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개방적인 태도로 필사된 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했다.

    둘째, 각각의 참여자들의 진술로부터 전체적 인식을 얻은 후 참여자 진술문으로 다시 돌아가 심리학적 입장에서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재결합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있는 문장이나 문구를 추출하여 의미단위를 구분했고, 각각의 의미단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총 432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재결합 현상에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두고 참여자의 추출한 의미단위들을 대조해가며 참여자의 표현을 여러 번의 전형을 통해 학문적인 혹은 상식적인 언어로 바꾸어 기술하였다(표 2).

    [표 2.] ‘재회에 대한 욕구상승과 노력’ 구성요소의 의미단위와 학문적 용어로의 전형의 예

    label

    ‘재회에 대한 욕구상승과 노력’ 구성요소의 의미단위와 학문적 용어로의 전형의 예

    넷째, 전형된 의미단위들을 구조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기 위해서 먼저 각 참여자의 상황에 따른 구조를 기술했고, 상황적 구조를 기술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사례에 일관되고 분명한 필수 구성요소를 결정한 후 일반적 구조를 기술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경험의 일반적 구조가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참여자들의 원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점검하였고, 그 결과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 여성의 경험을 하위구성요소 17개, 구성요소 5개의 경험구조로 정리하였다(표 3).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신뢰성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연구의 발견이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1인에게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 연구 자료가 적용될 수 있는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중학교 1학년 딸과 10년 만에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에게 본 연구 결과물을 보여주어 연구 결과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미있고 타당하게 생각되는지를 검증하였고, 재결합 가족의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셋째, 자료의 수집과 분석, 결과에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의 중심의미와 구조가 어느 정도 도출되었을 때 분석과정과 구성요소 도출과 관련하여 연구자 2인의(상담심리학 박사 1인, 교육학 박사 1인) 자문을 받았다. 두 명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연구 경험이 많은 연구자로써 이중 1명은 주된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를 사용하는 연구자이며, 다른 한명은 질적 연구방법으로 2편 이상의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넷째, 연구과정과 결과도출이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연구의 중립성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선 이해와 선행경험, 가정, 편견 등을 메모하였고 자문교수와 북한이탈지원 실무자와의 만남을 통해 분석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표 3.] 영역별 구성요소

    label

    영역별 구성요소

    결 과

    자료의 분석 결과 총 5개의 구성요소와 17개의 하위 구성요소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자녀와 재결합하는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의 본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맥락에 따라 배열하여 재결합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제시하였다(표 3).

      >  자녀 재결합 경험의 상황적 구조

    재회에 대한 욕구상승과 노력

    그리움과 후회. 자녀를 북한에 두고 온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고 온 자녀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졌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남한의 교육여건과 생활환경을 알게 될수록 혹은 데리고 온 자녀가 형제를 그리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무리해서라도 함께 오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였다.

    무사함을 위한 노력. 자녀와 소식이 닿는 참여자들은 대체로 자녀를 맡긴 가족들에게 송금하여 자녀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했다. 재결합하기 전까지 참여자 7명의 자녀 중 4명은 외가에서, 한명은 친가에서, 2명은 재혼한 남편이 돌보고 있었으며, 면담 당시 7명 모두 위탁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어 생계를 지원하고 있었다.

    남편이 재혼하여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참여자2는 모든 연락망을 동원하여 자녀를 다른 가족에게 위탁하였다. 또한 북한가족과 연결 당시 두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참여자7은 북한에 남아있는 자녀를 통해 중국으로 팔려간 두 딸을 찾게 했다. 참여자4와 참여자5, 참여자7은 “죽도록 기도” 하거나 “맨 날 기도”하며 신앙적인 힘에 의지하여 불안한 시간들을 인내했다.

    돈 마련을 위한 힘에 부친 생활. 자녀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북한에 돈을 부치고 데리고 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아꼈다. 그러나 북한에 보내는 돈을 보내는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와 같이 끝이 없었다. 어렵게 보낸 돈 마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까지 돈을 보낼 수 있을지 한계를 느꼈다.

    선택의 갈림길.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결이 되고 돈을 보내는데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올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데리고 올지에 대한 결정은 이러한 마음만으로 쉽게 내리게 되지 않았다. 자녀를 더 나은 환경에서 생존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할 수 있다는 것, 북한에 돈을 보내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 헤어진 형제들이 그리워하는 것, 자녀를 맡고 있는 가족들이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꺼려하는 것은 재결합을 촉진하는 요소였다. 한편 자녀가 남한에 와서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남한에서 새롭게 이룬 가족들의 반대, 주변의 재결합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만류,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 입국 실패의 위험은 재결합을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했다. 북한 자녀와 연락이 닿는 상황에서 북한자녀의 의사도 직간접으로 작용하였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돌봐주는 북한 가족과의 갈등, 척박한 생활환경, 북한에서 더 이상 있기 힘든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자녀가 남한 행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애끓는 기다림과 감격스런 만남. 참여자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자녀의 남한 입국 기간 내내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보냈다. 특히 탈북과정에서 자녀와 연락이 두절된 참여자2와 참여자5는 기다리는 기간 동안 심신이 모두 지치고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초죽음 상태가 되었다. 속 타는 기다림은 자녀의 탈북기간 뿐 아니라 자녀와 연락을 시도하면서부터 재회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되었다. 북한 내에서 자녀의 거취를 옮기거나 중국에 있는 자녀를 찾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입국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긴장의 시간이 흘렀다. 자녀의 탈북기간 동안 겪은 고초가 크면 클수록 무사 입국에 대한 안도감과 흥분도 컸다.

    예상치 않은 상실

    낯설은 아이와 막막함. 자녀와의 첫 대면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외모가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나기도 하고, 성격이나 행동도 기대했던 것과 달라 실망을 주었다. 특히, 자녀가 아주 어릴 때 헤어져서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낯설은 감정은 더욱 컸다. 예를 들어 두살된 자녀와 헤어졌던 참여자6은 자녀를 처음 본 순간 “이게 내 새끼 맞나”라는 의심이 들었고 지금도 “정말 내 자식 맞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자녀에 대한 생소함과 어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일곱 살된 자녀와 헤어져 15년 만에 만난 참여자3은 재회할 때의 낯설음이 몇 년이 지나도 여전했고 정이 안가는 자신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오래도록 자녀와 떨어져 있었던 참여자들은 서로의 마음이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심하게 달라진 자녀 모습에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했다.

    큰 기대, 많은 실망. 참여자들은 한결 같이 자녀들이 남한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속히 갖춰주기를 간절히 바랬다. 헤픈 씀씀이나 튀는 옷차림, 불규칙하고 규모 없는 생활 등 여러 면에서 자녀의 품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참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어려웠다. 자녀의 이런 태도가 ‘자신이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책과 함께 자녀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자녀의 적응을 몹시 염려하며, 야단치고 몰아 부치게 되고 자녀는 이러한 참여자들의 태도에 위축되거나 반발하여 심한 경우 집을 나가기도 하였다(참여자3).

    이러한 참여자들과 자녀들의 갈등에는 상대방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욕구가 작용했다. 참여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온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자녀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에게 현실적으로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며 빠른 적응을 요구했고, 이것에 따라오지 못할 경우 심한 질책으로 몰아붙였다. 좋은 교육 여건은 이별해있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참여자의 죄책감을 보상하는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그래서 자녀가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죄책감과 함께 분노가 폭발하였다.

    특히 재회한 자녀를 살리기 위해 심한 고생을 한 참여자의 어린 자녀는 참여자의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 때문에 자녀의 조그만 잘못에도 쉽게 화가 나서 자녀를 심하게 때렸던 참여자 4와 참여자6은 결국 자녀에 대한 심한 체벌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녀를 보호시설에 맡겨야만 했다.

    계속되는 이별. 재회를 했지만 여러 참여자들은 자녀나 다른 가족과 또다시 이별을 해야했다. 예를들어 남한에서 결혼한 참여자5와 참여자3은 자녀와 남편, 시댁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자녀와 함께 지내기가 어려워 자녀를 기숙학교에 보내거나 독립시켜 따로 살았다. 참여자6은 자녀에 대한 폭력행동을 조절하지 못해 자녀를 시설에 보냈고 참여자7은 자녀와 함께 살기위해 남편이 지방에 일자리를 얻어 분가하였다. 즉, 재결합한 자녀가 참여자나 참여자의 남한 가족들과 심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가족의 물리적, 기능적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재편성되었다. 또한 한 공간에 살면서도 물리적 시간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참여자1과 참여자7은 생계로 바빠서 일주일에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채 몇 시간이 되지 않았다.

    자신의 상처보기

    미안함과 죄책감. 참여자들의 마음 속 깊이 내재되어 있던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자녀와 함께 살게 되면서 표면으로 떠올랐다. 미안함과 죄책감의 대상과 내용은 여러 가지였다.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북한에서 고생시킨 것, 재회 후에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정이 안 가는 것, 형제들과 이별하게 만든 것이 재회한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라면 자녀의 탈북으로 고통을 겪게 된 북한의 다른 가족,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녀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 동반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도 있었다.

    참여자들의 탈북과 이별이 모두 가족의 생계를 위한 피치 못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미안하고 죄스러운 감정을 수용하기 어려워했다. 심한 죄책감을 느낀 참여자들은 자신의 힘들었던 형편이나 피치 못했던 상황을 표현하지 못해서 탈북과 이별과정에 대한 오해를 지속시키게 만들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재연. 자녀는 참여자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와 만나게 했다. 자녀의 행동이나 말투는 북한에서의 힘겨운 삶의 사투를 떠올리게 했다. 특히 자녀의 모습에서 무책임하고 폭력적이었던 남편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심한 불안감과 자녀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에 휩싸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남한 적응을 이유로 자녀에게 북한식의 행동을 속히 버릴 것을 종용했다.

    북한과 중국에서 외상 경험이 많은 참여자의 경우 자녀의 등장으로 촉발되는 심리적 고통은 심각했다. 특히 자녀를 살리기 위해 극심한 고생을 했던 참여자4와 참여자6은 자녀를 볼 때 마다 느껴지는 심한 불안감과 분노감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는데 자녀의 등장으로 촉발된 참여자의 심리적 상처의 여파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북한의 남편과 같이 분노하게 만든 바로 그 대상이나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되는 주변사람에게 표현되었다.

    지침과 불쌍함. 참여자들은 대부분 그동안의 지독한 고생과 자녀와 만나면서 겪게 되는 갈등으로 심신이 지쳤다. 남편과 자녀를 포함해서 자신의 지독한 고통과 고생을 털어놓고 이해받을 곳이 없다고 느꼈다. 극심한 고생의 세월을 보냈던 자기 자신이 불쌍하고 한스럽게 느껴졌고, 그간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도 나빠졌다.

    진정한 가족되기

    남한 가족과의 진통. 남한 혹은 중국에서 결혼한 남편이나 시댁은 북한 자녀의 입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참여자3, 5)하거나 수동적으로 허용(참여자1, 6, 7)했다. 참여자들은 남편이 자녀의 품행이나 학업에 대해 지적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섭섭해 했으며 남편이 자녀에게 좀 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주기를 바랬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훈육과 통제에 대해 반발했다. 특히 참여자3과 참여자5의 자녀는 참여자가 남편과 이혼하기를 바랬다.

    참여자와 자녀간의 갈등의 양상은 점차 남편의 태도나 남한의 새가족의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예를들어 남편의 전처소생의 자녀가 있었던 참여자5는 자녀와 남편간의 갈등이 시댁식구나 전처소생의 자녀와의 갈등으로 번져 이혼에 이르게 되었지만, 전처소생의 자녀가 없고 시댁식구의 간섭이 없는 참여자3은 자녀의 공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참여자3의 태도와 자녀의 노력 덕분에 관계가 개선되었다.

    자녀와 참여자와의 갈등에 남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녀에 대한 폭력행동이 조절되지 않아 힘들어했던 참여자6의 남편은 참여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 참여자를 말리며,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했고, 자녀가 시설에 보내진 후에는 참여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여자가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새로운 가족관계는 참여자가 남편의 가족 재결합을 도와줄 때 잘 유지되었다. 예를들어 재회한 자녀들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자진해서 지방에서 직장을 얻어 분거한 조선족 출신 남편을 위해 참여자7은 중국에 있는 남편의 전처소생의 아들을 입국시켜 아버지와 재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참여자1 역시 자녀를 지지해주는 남편에 대한 보답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남편의 전처소생의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오해를 푸는 대화. 참여자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자녀가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북한의 가족과 힘들었던 자녀의 북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북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문드문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데 참여자들이 자녀의 북한 생활을 이해하고 미안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들은 대부분 남한에 넘어오기 전까지 참여자의 탈북 사유를 명확히 알지 못했고 북한에 남아있는 자녀에게도 북한에서의 신변을 걱정하여 자신의 한국 거주를 밝히지 않았다. 오랜 기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은 자신들을 두고 떠난 것에 대해 참여자를 원망하고 섭섭해 하며 반항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의 북한에서의 생활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의 격차를 줄이려고 했다. 또한 탈북과 이별의 이유에 대한 오해를 풀며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참여자5의 경우와 같이 자녀의 깊은 원망감과 참여자의 죄책감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좌절시키기도 하였다.

    자녀의 상처 이해하기. 참여자들은 자녀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북한에서의 고달팠던 생활로 인한 것임을 이해했다. 심하게 짜증을 내거나 난폭하고 돌발적인 행동이 과거의 상처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참여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참여자에게 매달리거나 형제간에 심하게 다투는 것이 참여자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임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참여자 자신의 심리적 상처, 자녀에 대한 낯설음과 자녀에게 투사되는 과거 북한에서의 힘든 기억은 자녀의 애정에 대한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새로운 양육방식의 모색. 참여자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를 혼내거나 심하게 야단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참여자3과 참여자5, 참여자7의 경우처럼 20대에 접어든 자녀는 참여자의 강압적인 태도에 도리어 반발하고 방황했다. 자녀의 직접적인 반발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눈높이를 자녀와 맞추고 대화 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참여자 자신이 열심히 살며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녀보다 일찍 남한 생활을 시작하여 문화나 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되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녀들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온 만큼 배움을 통해 살아갈 능력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성직자와 같은 주변 사람이나 복지관이나 지역사회 기관이 참여자의 자녀 교육이나 자녀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참여자4는 자녀에 대한 체벌을 통제하기 위해 상담자의 도움을 받았고 참여자3은 가출한 자녀가 가톨릭 수사의 적극적 도움으로 크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다. 참여자6은 자녀의 학업적응을 위해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참여자5는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해 교회의 신앙 멘토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간기관에 도움을 구했다.

    참여자들은 자녀 자신의 노력과 독립적 태도를 강조했다. 참여자의 도움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생소한 사회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한다고 교육했다.

    변화하는 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성공한 나. 참여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녀들을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게 되었다는 점에 만족하고 뿌듯해했다. 자녀들이 남한 생활에 만족해하는 것을 보며 행복감을 느끼며 이러한 환경을 마련한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사랑도 주지 못한 미안하고 죄스러운 엄마에서 교육과 성장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엄마로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에게 만족했다. 열심히 노력하여 자녀를 데려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그 결과 자녀를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성취감을 느꼈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데리고 온 경험은 가족의 생계를 도맡아 온갖 애를 썼지만 가족과 이별해야 했던 북한에서의 무기력하고 한스러운 삶과 대비되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도 무능력한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여성에서 능력에 따른 적절한 대우와 인간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독립된 여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자녀를 위해 사는 나. 참여자들에게 자녀는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이며, 열심히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 행복한 자녀를 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보람이고 자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인 삶에 감사했다. 자녀를 키울 생각을 하며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에 남은 자녀가 있는 모든 참여자들은 가족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북에 남은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계획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북한 가족과 연락을 취하면서 데리고 올 적절한 시점과 안전한 방안을 모색했다. 남은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 비용을 모으고 비용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자녀가 장애를 입어 현실적으로 탈북이 어려운 참여자7은 자녀가 북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북한의 자녀에게 전화로 직접 지시하며 생계방안을 마련해주었다. 데리고 온 자녀에 대한 심한 분노감으로 정신적으로 몹시 지쳐 재결합을 후회했던 참여자6 역시 두 번째 면담에서 북한에 남은 두 자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돈을 북한에 보냈다고 이야기했다. 즉, 참여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재결합을 완성해가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생각했다.

      >  자녀 재결합 경험의 일반적 구조

    참여자의 자녀 재결합 경험은 ‘힘겨운 노력 끝에 자녀와 재회한 후 예상치 못한 상실과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려는 노력을 통해 변화하는 자신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극심한 고생 끝에 남한에 정착한 참여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북한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자녀를 두고 온 것에 대한 후회가 깊어졌다. 참여자들은 그리운 자녀와 어렵게 연락이 닿은 후에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확실한 친척에게 자녀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며 자녀를 무사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북한에 돈을 보내는데 한계를 느낀 참여자들은 자녀를 남한에 데리고 오는 것이 과연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입국 후에 자녀의 적응에 대한 걱정이나 입국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자녀를 남한의 좋은 여건에서 공부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자녀를 탈북시켰다. 초조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자녀를 기다린 후 마침내 자녀를 만나 안도했다.

    어렵게 자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자녀와의 재회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실망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 자녀의 모습은 낯설고 정은 쉽게 들지 않았다. 자녀가 남한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공부를 속히 따라가기를 바랬지만 정서적으로 힘든 자녀들은 기대에 못 미쳤다. 자녀의 마음이나 행동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고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할지 막막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회한 후에도 헤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참여자들은 자녀를 만나면서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 경험이 떠올라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자녀나 북한의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고 이러한 감정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자녀를 보며 북한에서의 안좋은 기억이 떠올라 심하게 불안해지거나 분노감을 경험했다. 그간의 고통으로 심신이 지치고 이러한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색하고 편치 않은 자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참여자와 자녀, 재혼한 남편은 모두 서로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노력했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새로운 양육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헤어져 있는 동안 자녀가 겪었던 힘들었던 경험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참여자의 탈북사유와 관련된 자녀의 오해를 풀려고 애썼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마음깊이 수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참여자 자신의 상처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경험했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신이 자녀에게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엄마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자녀가 삶의 존재이유임을 확인하고 자식을 위해 더 열심히 살 것을 다짐했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들의 경험의 본질과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자녀 재결합 경험의 구조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들은 ‘재회에 대한 욕구상승과 노력’, ‘예상치 않은 상실,’ ‘자신의 상처보기’, ‘진정한 가족되기’, ‘변화하는 나’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이 경험한 자녀 재결합의 의미는 ‘힘겨운 노력 끝에 자녀와 재회한 후 예상치 못한 상실과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가며 진정한 가족이 되려는 노력을 통해 변화하는 자신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재결합 경험과 관련된 논의를 구성요소와 주요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자녀 재결합에 대한 열망은 오랜 준비와 신중한 결정, 힘든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 실현되었다. 이는 ‘재회에 대한 욕구상승과 노력’이라는 구성요소에 잘 나타나있다. 자녀 재결합은 북한의 가족과 연락이 닿고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송금에 대한 부담은 재결합 결정의 저울을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추가 되었다.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북한이탈여성들이 재결합 이전에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북한과 제 3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낸 경험이 있는 비율이 거의 60%에 달한다는 연구(윤인진 등, 2007) 결과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모두 재결합 전부터 북한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것은 북한이탈여성들이 재외 가족과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가족주의 정서가 강하고 재외가족으로 인한 현실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의 한계가 재결합의 주된 맥락으로 작용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이외에 재결합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으며 재결합 준비과정에서의 지나친 경제적 부담이 재결합 이전부터 결혼생활이나 가족관계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여 다른 가족들로 하여금 재결합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할 수도 있다.

    헤어진 자녀와 시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그 동안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자녀와의 재결합은 역설적이게도 ‘예상치 않은 상실을 경험하고 자신의 상처를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재결합 이후 기대와 다른 자녀의 모습에 실망했으며, 정이 붙지 않는 자녀에게 당황했다. 자녀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북한에서의 힘들고 잊고 싶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고통을 겪었고, 이것은 자녀의 행동에 거부감을 갖게 하거나 자녀와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했다.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낯설고 어색한 감정,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자녀에 대한 실망감, 강압적인 훈육으로 인한 갈등, 자녀 양육에 대한 통제감의 상실 등은 일반적으로 순차적 이주를 경험하는 난민이나 이민자 가족의 부모가 보이는 반응과 유사했다(Arnold, 1991; Lashley, 2000; Rousseau, et al., 2004; Sewell-Coker et al., 1985; Smith, Lalonde & Johnson, 2004; Suárez-Orozco, Todorova & Louie, 2002). 북한이탈여성들이 자녀 재결합 과정에서 겪은 경험은 일련의 상실 경험으로 볼 수 있다. Rousseau 등(2004)에 따르면 재결합 난민 가족들과의 임상경험을 통해 재결합 가족이 가족 간의 관계, 가족에 대한 자기 이미지, 정착 사회에서의 사회적 상실의 세 가지 측면의 상실을 경험하며, 차츰 연합을 재형성하거나 이러한 상실이 의미하는 것과 타협하면서 결속력이 다져진다고 한다. 자녀와 재결합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예상치 않은 상실’의 하위구성요소 내용에도 자녀와의 관계, 자녀에 대한 기대와 이미지, 다른 사회적 관계의 상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상실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재결합이 북한이탈 여성에게 또 다른 상실 경험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자녀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모든 참여자들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재연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고통의 강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가족관계가 힘들고 고생이 극심했던 참여자 4와 6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현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와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했다. 또한 자녀에게 북한에서의 생각이나 행동 양식을 버리고 남한 문화에 무조건 동화되도록 압박함으로써 자녀 스스로 남한문화에 대한 적응방식을 선택하지 못하게 했다. 2007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외상 후 스트레스로 진단된 5.0% 모두가 여성이었고, 전체의 65.2%가 가족과의 생이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던 조사결과는(김연희, 전우택, 조영아, 2010)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가족관련 외상의 영향력이 클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난민가족의 어머니의 외상과 정신건강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Aroian, Hough, Templin, Kulwicki, Ramaswamy & Katz, 2009; Qouta, Punamaki & Sarraj, 2005) 역시 성공적인 재결합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탈여성의 외상경험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참여자들은 예기치 않은 상실과 심리적 고통 가운데서도 ‘가족관계를 재조정하고, 오해를 풀고 자녀를 이해하며, 새로운 양육방식을 모색하는 노력’을 통해 심리적 재결합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재결합한 자녀는 참여자뿐 아니라 다른 가족원들과도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남한에서 결혼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룬 참여자 1, 3, 5의 자녀는 다른 재결합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Crawford-Brown & Rattray, 2001; Glasgrow & Ghouse-Shees, 1995; Suárez-Orozco, Todorova & Louie, 2002) 참여자나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가족원을 질투하며, 참여자의 충성과 사랑을 의심하는 등 가족원들 간의 갈등을 보였다. 가족갈등은 대체로 이주로 참여자가 남한에서 새로 결혼한 가족의 경우 심했으나 새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참여자 1, 3, 5, 6의 경우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족 갈등은 참여자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자녀에게 남한에서의 생활이나 학습에 대해 조언해주거나, 참여자의 양육 부담이나 역할을 함께 분담하는 것을 통해 가족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적응에 있어 이질감과 상호이해(이순형, 김창대, 김미정, 2009)가 중요하고, 재결합 가족에게 있어서 가족의 협력과 응집성, 융통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김유정, 2011)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남편이 재결합한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 아내가 전처소생의 자식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관여로 보답하는 참여자1과 7의 가족은 자녀의 재결합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불균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조정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이 가족의 구조적 특성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가족 간의 응집성과 같은 관계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진미정, 이순형, 2007)는 재결합 가족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서 가족의 구조, 역할, 규칙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가족기능을 균형 있게 재확립할 수 있도록 가족 내의 융통성과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지지해준다.

    참여자와 자녀가 헤어져 있는 동안의 상실과 경험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 역시 재결합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진정한 가족되기’의 하위구성요소인 ‘오해를 푸는 대화’와 ‘자녀의 상처 이해하기’ ‘새로운 양육방식의 모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재결합과정에서 개인적, 가족적, 집단적 경험을 기억하는 능력은 재결합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Pottinger, 2005). 가족이 없을 때의 상실감을 나누고 가족이 함께 공유했던 기억을 다시 기억하는 것은 부재 시의 고통을 약화시키며(Rousseau, et al., 2004), 떠나온 이유를 자녀가 이해하는 것은 가족 유대감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árez-Orozco, Todorova & Louie, 2002). 본 연구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심지어 가족과 연락이 될 때조차도 가족의 안전 때문에 자신의 남한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을 만나기 전까지 자녀들은 부모가 집을 떠난 이유 뿐아니라 정확한 거주지조차 알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모호한 상실(ambiguous loss)(Boss, 2006; Luster, et al., 2008) 상태가 되어 자녀로 하여금 상실에 대한 충분한 애도 작업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모호한 상실상태에서는 본격적인 애도과정을 통해 부모의 사망이라는 상실을 극복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상실 극복에 있어 더욱 힘들고 불리하다. 자녀들은 기다리는 동안 부모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기억이 재구성되고, 부모에 대한 이상화, 죄책감,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배신감의 다양한 감정으로 고통을 겪게 되며(이순형, 김창대, 진미정, 2009), 재결합 시 이러한 감정과 기대는 실제와 큰 간극이 있게 된다. 면담결과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재결합 후 자신이 북한을 떠나게 된 배경과 서로의 부재시의 경험에 대해 부분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참여자에게는 이것이 힘들었는데, 참여자 자신이 자녀를 두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크거나, 이와 관련된 자녀의 원망이 심한 경우, 참여자가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어서 소통할 심리적 힘이 없거나, 자녀가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였다. 따라서 모호한 상실 상태에서의 자녀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과 부모에 대한 높은 애정욕구를 참여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면담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은 자녀의 상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참여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이 단순히 자녀에게 현실적으로 좋은 생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외에 자녀의 심리적 기대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양육방식을 적절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재결합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재결합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갈등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삶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다. 재결합의 성공은 북한이탈여성에게 큰 성취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식을 두고 온 못난 어머니’에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성공한 나’로의 전환이었다. 이것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부당하게 차별받던 허울 뿐 인 ‘혁신적 노동자, 혁명의 어머니’(이상경, 2007)와 중국의 ‘못사는 나라에서 온 조선여자’(김태현, 노치영, 2003)라는 과거 정체감과는 대비된다. 또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엄마’라는 한국에 이주한 조선족 기혼여성의 어머니 역할의 변화과정과 유사하다(이해응, 2005). 즉, 과거 북한에서의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가졌던 정체감은 이주와 재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어머니와 여성 역할로 재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결합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과거 북한에서 가졌던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헌신적인 어머니로서의 자기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참여자들의 헌신적인 어머니로서의 자기인식은 한국의 자녀중심의 사고방식과 북한여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희생, 봉사, 헌신을 기초로 모성상’(이미경, 2004)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와의 재결합이 그동안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에게 ‘자녀를 위해 사는 나’라는 자기 개념은 앞으로도 북한의 남아있는 가족들과 계속해서 재결합하려고 노력하거나 북한가족을 지원하는 형태로 표현되며 강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재결합 경험은 ‘힘겨운 노력 끝에 자녀와 재회한 후 예상치 못한 상실과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가며 진정한 가족이 되려는 노력을 통해 변화하는 자신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서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실천과정이며 자신의 삶의 의미와 역할, 존재가치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재결합의 물리적, 정신적 성공 여부는 자신을 재정의하는 기회이며, 지금까지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재결합은 가정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기회로 개인의 삶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결합 북한이탈주민 상담 및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을 돕는 상담자들은 북한이탈여성과 자녀의 장기간의 이별과 재결합경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재결합과정에서 양자가 경험하는 감정과 기대의 차이, 상실경험에 대한 이해, 죄책감과 외상적 경험이 양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등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상담자들의 중요한 개입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상담자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재결합 사건이 진정한 심리적인 가족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또 하나의 상실이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스트레스 사건이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결합 과정 중에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재결합한 자녀의 욕구나 기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헤어져 있는 동안 자녀의 변화나 현재의 발달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양육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신건강 서비스나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결합 가족에 대해서 가족 간의 소통과 응집력, 가족체계의 융통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김유정, 2011). 이별하기 전에 북한에서 함께 역경에 잘 대처했던 때를 기억하고, 각자의 욕구와 기대, 이별 사유와 부재 시의 경험에 대해 소통하며 가족안의 결속력과 연속성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적인 장을 통해서 이별과 재결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상실을 극복하고 탈북과 재결합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Pottinger, 2005). 가족 구성원들이 변화된 가족 구조와 역할에 빨리 적응하지 못할 때, 교사, 상담자, 사회복지사, 신앙 멘토, 동료 북한이탈주민의 지지는 불안정한 가족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상담자 및 지원기관들은 소통과 결속력, 가족의 응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집단을 재결합 북한이탈여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망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재결합에 앞서 북한이탈여성들이 재결합의 유익과 대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재결합을 준비하고 있거나 맞이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은 재결합이 가져다주는 다른 측면의 상실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재결합의 결정이 단순히 정에 이끌리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변수를 상정하는 숙고의 과정임을 생각해본다며, 재결합 과정에서 경험되는 숨겨진 대가에 대한 이해는 재결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대체로 재결합 준비는 조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내놓고 의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교육과정으로 마련하고, 재결합에 대한 합리적 결정과 준비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재결합 과정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재결합을 계획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재결합 준비와 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의 재결합과 관련된 개입 및 현실적이고 실천적 접근 방안 마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자녀 재결합 과정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남한, 중국에서 결혼 했거나 남한에서 재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북한의 남편과 함께 사는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또한 모든 참여자의 자녀가 북한에서 헤어진 경우로 중국에서 헤어진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북한출신 남편과 함께 자녀 재결합을 시도하거나 자녀와 헤어진 공간이 다른 경우 재결합 경험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자녀와의 이별기간, 재결합 시의 자녀의 연령 역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자녀가 먼저 입국한 후 부모를 데리고 오는 재결합 시에는 양자 간에 또 다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구성과 이별과정, 이별기간과 재결합 시기, 입국 순서와 가족 내의 위치에 따라 재결합이 북한이탈 가족의 삶에 미치는 경험과 의미가 좀 더 심도 깊게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1. 김 연희, 전 우택, 조 영아 (2010) [통일정책연구] Vol.19 P.141-174
  • 2. 김 영수 (2000) [사회과학연구] Vol.9 P.102-117
  • 3. 김 영희 (2006)
  • 4. 김 유정 (2011) [통일연구] Vol.15 P.99-129
  • 5. 김 태현, 노 치영 (2003) [대한가정학회지] Vol.41 P.1-17
  • 6. http://www.nkr.or.kr/center.do google
  • 7. 윤 인진, 박 영희, 윤 여상, 장 혜경, 임 인숙 (2007) [한국가족복지학] Vol.12 P.89-108
  • 8. 이 금순, 강 신창, 김 병로, 김 수암, 안 혜영, 오 승렬, 윤 여상, 이 우영, 임 순희, 최 의철 (2003)
  • 9. 이 기영 (2000) [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문]
  • 10. 이 기영, 성 향숙 (2001) [한국사회복지학] Vol.17 P.243-271
  • 11. 이 미경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6 P.389-419
  • 12. 이 민영 (2004)
  • 13. 이 상경 (2007) [여성문학연구] Vol.17 P.349-385
  • 14. 이 순형, 김 창대, 진 미정 (2009)
  • 15. 이 순형, 조 수철, 김 창대, 진 미정 (2007)
  • 16. 이 옥자, 김 현경 (2007) [한국가족치료학회지] Vol.15 P.365-387
  • 17. 이 해응 (2005) [여성학논집] Vol.22 P.107-143
  • 18. 장 혜경, 김 영란 (2000)
  • 19. 조 영아, 김 현아, 김 연희, 김 유진 (2001)
  • 20. 진 미정, 이 순형 (2007) [대한가정학회지] Vol.45 P.63-74
  • 21. Arnold E. (1991) Issue of reunification of migrant West Indian children in the United Kingdom. In J, L. Roopnarine & J. Brown (Eds.), Caribbean families diversity among ethnic groups P.243-258 google
  • 22. Aroian K., Hough E. S., Templin T. N., Kulwickic A., Ramaswamy V., Katz A. (2009) A model of mother?child adjustment in Arab Muslim immigrants to the U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69 P.1377-1386 google cross ref
  • 23. Barudy J. (1989) L’Utilisation de l’approche systemique lors de therapies avec des families de refugies politiques. [Therapie familiale] Vol.10 P.15-31 google
  • 24. Boss P. (2006) Loss, trauma, and resilience: Therapeutic work with ambiguous loss. google
  • 25. Crawford-Brown C., Rattray J. M. (2001)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Caribbean families. In N. Boyd Webb & D. Lum (Eds.), Culturally diverse parent-child and family relationships P.107-130 google
  • 26.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google
  • 27.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Vol.28 P.235-260 google
  • 28. Glasgrow G. F., Ghouse-Shees J. (1995) Themes of rejection and abandonment in group work with Caribbean adolescents. [Social Work with Groups] Vol.17 P.3-27 google cross ref
  • 29. Lashley M. (2000) The unrecognized social stressors of migration and reunification in Caribbean families. [Transcultural Psychiatry] Vol.37 P.203-217 google cross ref
  • 30. Lincoln Y. S.,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google
  • 31. Luster T., Qin D. B., Bates L., Johnson D. J., Rana M. (2008) The lost boys of Sudan: ambiguous loss, search for family and reestabilshing relationships with famity members. [Family Relations] Vol.57 P.444-456 google cross ref
  • 32. Polkinghorn D. E. (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Approach, In R. S. Valle & S. Hall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in Psychology P.223-244 google
  • 33. Pottinger A. M. (2005) Children’s experience of loss by parental migration in Inner city Jamaica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75 P.485-496 google cross ref
  • 34. Qouta S., Punamaki R., Sarraj E. (2005) Mother-child expression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war trauma.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10 P.135-156 google cross ref
  • 35. Rousseau C. C., Rufagari M. C., Bagilishya D., Measham T. (2004) Remaking family life: strategies for re-establishing continuity among Congolese refugee during the family reunification proce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59 P.1095-1108 google cross ref
  • 36. Sewell-Coker B., Hamilton-Collins J., Fein E. (1985) West Indian immigrants. [Social Casework] Vol.60 P.563-568 google
  • 37. Smith A., Lalonde R. N., Johnson S. (2004) Serial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retrospective analysis of expediences of the children of Caribbean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Vol.10 P.107-122 google cross ref
  • 38. Suarez-Orozco C., Todorova L. G., Louie J. (2002) Making up for lost time: the experience of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among immigrant families. [Family Process] Vol.41 P.625-643 google cross ref
OAK XML 통계
이미지 / 테이블
  • [ 표 1. ]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특성
  • [ 표 2. ]  ‘재회에 대한 욕구상승과 노력’ 구성요소의 의미단위와 학문적 용어로의 전형의 예
    ‘재회에 대한 욕구상승과 노력’ 구성요소의 의미단위와 학문적 용어로의 전형의 예
  • [ 표 3. ]  영역별 구성요소
    영역별 구성요소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37-6389 | Fax. 02-590-0571 | 문의 : oak2014@korea.kr
Copyright(c)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