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는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가정적 환경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로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탁가정유형별 아동보호상황에 관심을 두고,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와 위탁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가정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등록된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위탁아동 중,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에 응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1,588명이다. 조사결과, 첫째, 위탁아동의 우울, 공격성은 평균점수(3점) 이하의 수준으로, 우울보다는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위탁아동의 57.8%가 위탁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하였으나 학대행위의 수준은 5점 척도에서 1.2점 정도로 비교적 낮았다. 둘째, 위탁유형별 위탁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위탁부모와의 관계가 공통적이었으며, 학대피해경험 중 정서적 학대, 성학대는 친인척위탁아동의 우울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은 대리양육아동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유형 모두에게서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로 나타났다. 학대피해경험은 일반 위탁아동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친인척위탁 및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위탁아동의 발달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한 세심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특히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 및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심리치유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기능강화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foster care placements is to protect foster children, provide them with a nurturing and warm home and stimulate their development. Unfortunately, foster children are more likely to suffer from psychosocial maladjustment than their compatible peers. Also, foster care services may not always protect children against violence or maltreatment. While providing home environments with the caring parent figure may be particularly salient for foster children considering their early adversities, studies on these topics are rare.
We investigated the prevalence of abuse among 1,588 foster children between 14 and 16 years of age using CTSPC(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 for Parent-child bonding, and depression and aggression scales of K-YSR(Korea-Youth Self Report) were also utilized.
When prevalence of abuse was analyzed, 57.8% of the sample children experienced some forms of abuse during their foster home stay. Gender, age, extent of abuse, and parent-child bonding appeared to influence foster children's depression. Girls, children being in mid-puberty, and children with experience of abuse were more vulnerable toward depression. Poor parent-child bonding also deepened foster children's depression. Aggression was also affected by abuse and parent-child bonding. Both aggression and depression were more prevalent in foster homes led by grandparents than other types of foster care.
Results show that increase in children's depression and aggression is mainly associated with abusive behavior by foster parents. A decrease is associated with more supportive parenting behavior. Support for foster parents with a focus on abuse prevention and strengthening of parent-child bonding could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problem behavior in foster children.
빈곤, 실직가정의 증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구조 및 기능의 약화는 아동학대의 증가뿐 아니라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동의 증가를 가져왔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과 함께 이들 아동을 위한 중요한 가정외보호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제도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05년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보호아동 수가 2003년 7,565명에서 2012년 14,50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현재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은 65.9%가 대리양육가정에서, 27.5%는 친인척위탁가정에서, 그리고 8.6%만이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어(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3) 대부분 친족위탁인데 이는 과거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과 생활하던 소년소녀가장세대를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한데 기인한다.
가정위탁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적인 서비스인 동시에 친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은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인생 전반을 계획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친가족과의 분리를 경험한 아동에게 위탁부모의 애정적 양육,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신뢰롭고 일관된 관계는 위탁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Altshuler, 2003; Harden, 2004)을 미쳐 안정된 성장은 물론, 친가정 복귀 후 아동의 순조로운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반면, 낮은 소득수준, 고령과 질병, 학대와 방임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의 역기능과 보호의 불안정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일조한다. 대리양육가정에 위탁된 아동 중 일부는 조부모의 높은 연령과 부적절한 양육방법으로 정서적⋅교육적으로 방임될 뿐 아니라, 오히려 조부모를 돌보아야하는 경우 또래의 발달과업을 넘어선 성인역할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리행동상의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는 구조적으로 위탁가정유형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가정생활과 위탁부모의 양육행동의 격차를 예견할 수 있다. 어떤 위탁가정유형이든, 친가정의 불안정을 이미 경험한 아동들에게 위탁가정 내 아동학대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2년 학대피해아동 통계를 보면(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친인척보호 및 위탁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건수는 316건으로 전체 6,403건 중 4.9%1)를 차지하며, 이는 친부모가족 학대발생률 37.7%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가정위탁보호가 불리한 양육환경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비중이다. Poertner 외(1999)는 표본 수를 보고하지 않았으나, 일반위탁가정 2.5%, 친족위탁가정 1.2% 정도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Hunt 외(2008)는 113명의 위탁가정아동 중 10%가 학대의심사례였으며, 4%가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여 각각 발생률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과소보고를 고려하면 발생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위탁아동에 관한 연구는 우울, 공격성, 불안 등에 관한 심리사회적 적응(김경민⋅정익중, 2009; 김민정, 2008, 2009; 노충래 외, 2008; 양심영, 2003, 2009; 최영, 2007a; 허남순, 2004, 2008; Armsden et al., 2000; Clausen et al., 1998; Herflinger et al, 2000; Keller et al., 2001; Marinkovic & Backovic, 2007)과 학교적응(김미정, 2008; 최영, 2007b; Stone, 2007; Sullivian et al, 2010)을 다루는 연구로 크게 양분된다. 심리사회적 적응을 다룬 연구의 경우 주로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에 초점을 두고 고찰할 뿐, 위탁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 등을 탐색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연구주제의 내밀성으로 인해 위탁가정아동을 표집하는 것이 어렵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아동복지서비스체계 내에서 원가족보다 안전한 보호환경에 배치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오는 연구자들의 집단적인 안도감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된 대부분의 가족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모두 민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위탁가정 내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출발한다. 실제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연례보고서(2011, 2013)에 따르면 2010년에는 전체의 4.8%였던 친인척보호 및 위탁가정 아동학대 발견율이 2012년에도 4.9%로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탁가정유형별로 가정 내 아동학대수준을 파악하고, 위탁아동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알아보며 이 변수들이 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정위탁 내 아동학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현행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체계하에서의 아동학대 발생률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가정위탁이 말 그대로 좋은 위탁부모와 가정환경을 제시하여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최선의 가정외보호서비스가 되기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위탁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수준은 어떠한가?
2. 위탁유형별 위탁아동의 학대피해경험,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우울과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는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친부모가족, 친부모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로 분류한다. 본 연구는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 친인척보호 303건과 대리양육형태 중 가정위탁 13건을 위탁가정으로 재분류하였다.
1. 가정위탁과 위탁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
우리나라의 위탁아동은 2012년 현재 14,501명으로 일반위탁 6.5%를 제외하고는 친족에 의한 위탁보호를 받고 있으며, 아동들의 위탁사유는 부모의 이혼 30.7%, 별거나 가출이 29.3%를 차지하고 있어(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3) 실제로는 일시적 보호가 아닌 영구적 보호의 성격을 띄고 있다.
아동은 개인, 가족,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영향을 받고 성장하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적응은 가족 및 가정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친가족 내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분리된 위탁아동들에게 위탁가족관계는 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내면화⋅외현화 문제를 유발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Vanschoonlandt 외(2013)는 위탁아동의 40.6%가 외현화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위탁 후 34%가 공격성, 비행, 위축의 증가를 보여주었고(Herflinger et al., 2010), 내면화행동보다 외현화행동이 더 많이 증가(Van Oijen, 2010; Vanderfaeillie et al, 2013 재인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254명의 위탁아동 중 19%는 내면화 문제에서, 23%는 외현화 문제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승을 보여(Herflinger et al., 2010) 위탁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위험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를 일반아동과 비교할 때, 위탁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심리행동적 부적응들을 경험하며(Armsden et al., 2000; Clausen et al., 1998; Keller et al., 2001), 행동적, 사회⋅정서적 문제가 10∼20%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다(Marinkovic et al., 2007).
일반아동과의 비교시 일관된 결과를 얻는 것과 달리, 위탁유형에 따라 문제행동을 비교하면 각각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선행연구들은 친인척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이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에 비해 행동문제가 더 많거나(Rosenthal & Curiel, 2006) 행동문제가 적으며(허남순, 2004; Gebel, 1996; Keller et al., 2001), 세 위탁유 형간 차이가 없다(양심영, 2003; 최영, 2007; Shore et al., 2002)고도 제시하고 있어 치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비하여 위탁아동들의 92% 정도가 대리양육과 친인척가정에 위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친부모와의 분리에 따른 불안, 위탁부모의 빈곤과 노령으로 인한 건강문제, 현대의 아동양육환경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무관심 등은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위탁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학대피해경험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파악한 국내연구는 아직 없으며, 단순한 위탁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부 진행되었다. 가정위탁아동 가정보호실태조사(보건복지부⋅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2013)에 따르면, 12∼17세 아동의 학대발생정도는 낮은 수준이나 대리양육가정에서의 정서적 학대는 타 유형의 위탁가정 내 학대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조부모의 아동권리인식이 낮고 전통적 훈육방식에 익숙하며 혈육이라는 점 때문에 민감성이 떨어져 거친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파악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위탁가정 내 아동학대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아동학대 발생률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Biehel & Parry, 2010; Children’s Bureau, 2011; Hunt et al., 2008; Poertner et al., 1999). Hunt 외 (2008)는 Kinship care study에서 113명의 아동 중 10%가 학대의심사례이고 4%가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Biehel 외(2010)는 Oklahoma inquiry 조사를 인용하여 전체 위탁아동의 1.3%가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여 위탁가정 내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한 연구(Hobbs et al., 1999)는 158명의 위탁 또는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 중에서 42명의 위탁보호아동이 신체적 학대, 76명이 성적 학대를 경험하였고 이는 일반아동의 7∼8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동안의 연구는 일반가정, 위탁가정 등 가정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학대의 영향 및 결과를 고찰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들은 심각하고 복합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은 아동이나 학대피해 경험이 없는 아동들에 비해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가 더 많다고 보고하였으며(현안나, 2011; Ryan & Testa, 2005), 다른 연구자들도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공격성, 비행 등 전반적인 내면화 또는 외현화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김광혁, 2009; 노영천⋅김홍석, 2013; 전해숙, 2008; Mackenzie et al., 2011; Tompson & Calkins, 1996). 또한 학대를 경험했다고 모든 아동에게 문제행동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유형의 학대를 경험했느냐에 따라 행동문제발생의 차이를 보인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방임을 모두 경험한 아동은 높은 공격성을 나타냈으며,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더 많은 외현화 문제를 보였다(Manly et al., 2001).
본 연구는 일반가정아동과 위탁가정아동의 학대발생률에 차이가 있듯 위탁가정 유형에 따라서도 학대발생률과 학대 영향의 차이도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학대피해경험이 위탁가정 내 아동들에게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가정위탁이라는 경험은 위탁아동에게는 친가족과의 분리, 거주지 및 전학이라는 충격인 변화를 주고,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모두에게 새로운 부모자녀관계에 재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준다. 특히, 위탁부모가 이 역할에 과하게 부담을 느끼거나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저하되고, 위탁아동의 우울, 불안, 공격성 등 심리적 적응도 영향을 받는다(김혜선, 2004). 즉, 위탁가족의 기능이 낮을수록 위탁아동의 행동 및 정서적 문제의 수준이 높아지며 그 영향은 고스란히 위탁아동에게 전가된다고 할 수 있다.
위탁부모의 경제 상태나 교육정도 보다 위탁아동에 대한 애정표현,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왔는데(Altshuler, 2003), 위탁부모의 관심과 지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는 적응력을 높여주고, 공격성 및 비행과 같은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킨다(김민정, 2009; 양심영, 2003; 허남순, 2004). 같은 맥락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위탁아동의 우울과 자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노충래 외, 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위탁아동의 문제행동에서 위탁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외현화 문제가 완화될 확률이 높으며, 합리적일수록 내면화 문제도 낮아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김경민, 2011).
단, 이러한 연구들은 위탁부모-자녀관계라는 변수를 아동에게 직접 질문하여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부모로부터 위탁아동의 심리적응문제를 파악하고 있어 아동을 통한 직접적인 답을 얻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여 위탁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여 아동의 시각에서 위탁가정 경험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자들이 연구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2013)의 ‘가정위탁아동 가정보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고르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균등하게 인원을 배분하여 위탁아동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각 지역별 할당된 인원수에 따라 각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이 지역 내 위탁아동 중 임의로 표집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 중, 중 1∼중 3학년의 자료만을 활용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86 부를 제외하고 1,588부를 분석하였다. 중학생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청소년 대상 선행연구가 아동학대경험과 비행, 자살과의 관련성(김재엽⋅남보영, 2012; 박재연, 2010; 이명진 외, 2007)을 주로 다루고 있어, 학대경험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생에 비해 발달단계상 정체성의 갈등과 함께 내면화⋅외현화 문제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자기기입식 설문이라는 조사방법을 고려할 때, 설문에 대한 이해도 등에서도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다.
1) 종속변수: 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
우울과 공격성은 한국판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K-YSR) 문항 중 우울 11문항, 공격성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우울은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나는 걱정이 많다’ 등을 포함하며, 공격성은 ‘나는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나는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등이다. K-YSR은 3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신뢰도는 Cronbach’s
2) 독립변수 1: 학대피해경험
학대피해경험은 Straus와 그의 동료들(1998)의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CTSPC)을 위탁아동의 연령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대피해경험은 지난 6개월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족들과 친지들로부터 경험한 일반적(포괄적)인 것으로 신체적 학대 4문항, 정서적 학대 4문항, 성학대 3문항, 방임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손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맞았다’, ‘나를 발로 차거나 밀쳐서 벽에 부딪혔다’ 등과 같이 일반적인 학대피해정도로 ‘그런 적 없다’ 1점부터 ‘거의(대개) 그랬다’ 5점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학대피해경험 신뢰도는 Cronbach’s
3) 독립변수 2: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 척도는 16세 이하 아동을 위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위탁아동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BI는 본래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0문항을 사용하여 위탁부모와 위탁아동간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2번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 신뢰도는 Cronbach’s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학년, 경제적 수준을 설정하였다. 아동⋅청소년 시기의 적응은 성이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발달관련연구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경제수준은 위탁가정이 아동양육에 적합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적이 지만 실제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이러한 조건이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조차도 많아(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2), 위탁아동이 인지하는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선택하였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위탁유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 자신이 위탁가정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2) 조사를 통해 위탁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위탁센터 상담원의 자문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위탁사유, 위탁기간 등을 의도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가정위탁유형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체크하여 가정위탁유형을 범주화하였으며, 위탁부모 대신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와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학대피해경험 및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하였다.
2)가정위탁보호제도가 확산되기 전, 보호대상이 된 아동 중 일부는 담당 공무원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된 뒤, 영아기에 제3자나 친인척의 가정에 맡겨져 그들의 자녀인양 양육되어오다가 가정위탁보호에 편입된 것이다. 이들 위탁아동은 입양된 것도 아니면서 친자처럼 양육되는 까닭에 위탁부모들이 상담원과의 접촉을 꺼려, 모니터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아동의 ‘알 권리’도 침해되어 있는 상황이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55.7%, 여자 44.3%로 1학년 30.9%, 2학년 32.5%, 3학년 36.6%이었으며, 이들의 위탁유형은 일반위탁 10.8%, 친인척위탁 29.8%, 대리양육 59.4%로 주로 대리양육가정에 위탁되어 조손세대를 형성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인식한 위탁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보통 49.9%, 어렵다 34.8%로 위탁가정의 생활수준이 넉넉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변수들의 집단 간 평균비교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각 변수들의 수준이 어떠한 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 우울, 공격성, 학대피해경험, 위탁부모와 유대관계를 보면 우울을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우울의 경우 여학생들의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8.710, p<.001).
변수들의 집단 간 평균비교
학년에 따라서는 우울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3학년의 우울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분석결과 1학년은 2, 3학년과 다른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서, 1학년의 우울수준이 다른 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F=6.451, p<.01).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는 1학년 학생들이 다른 학년에 비해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구분에서는 1학년과 2, 3학년 간의 구분이 뚜렷하였다(F=8.164, p<.001).
위탁유형별로는 우울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의 경우 친인척위탁아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고 대리양육아동의 우울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8.143, p<.001).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는 대리양육아동이 가장 낮게, 일반위탁아동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사후분석에서도 일반위탁아동과 대리양육아동은 다른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F=5.161, p<.01).
2) 학대피해경험
본 연구의 대상인 위탁가정아동의 학대피해경험은 성별, 학년, 위탁유형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표 3>의 빈도분석결과 신체적 학대 31.9%, 정서적 학대 41.7%, 성학대 7.4%, 방임 29.0%로 전체 아동의 57.8%가 지난 6개월간 경미한 수준 이상, 그리고 한 가지 유형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1년 아동학대 실태조사(보건복지부⋅숙명여대산학협력단, 2011)3)의 일반가구 중학생의 아동학대피해양상과 비교해 보니, 일반가구 중학생도 주양육자로부터 연간 신체적 학대 27.0%, 정서적 학대 45.9%, 방임 27.7%를 경험하여 전체 59.4%가 학대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대발생기간과 조사 문항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가구 중학생과 위탁가정 중학생의 학대피해경험률이 유사한 분포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정 내 학대가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위탁가정이 국가나 지자체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위탁가정의 구조상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할만한 자료가 부재하였으나 본 연구조사를 통해 위탁가정 아동의 29%∼41.7%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태도에 노출되었고, 심지어 117명이나 되는 아동이 성학대로 분류될 수 있는 경험을 보고한 것은 위탁가정보호 시스템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하겠다.
학대피해경험
그렇다면 위탁유형별로 아동들은 어떤 종류의 학대에 취약한가? 가정위탁아동의 학대피해경험이 위탁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친인척위탁아동은 타 유형보다 신체적 학대, 성학대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리양육아동은 정서적 학대, 방임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표 4>). 특히, 정서적 학대(x²=8.108, p<.05)와 방임(x²=9.658, p<.01)은 위탁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대리양육가정의 위탁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보다 많은 감독 및 지원과 대리양육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화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방임을 제외하고는 제3자가 위탁부모인 일반위탁가정에 비해 친인척,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 등 혈연관계에 있는 위탁유형에서 학대발생률이 높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위탁유형별 학대피해경험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점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울은 공격성(r=.517, p<.01), 학대피해경험(r=.362,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r=-.437, p<.01)에서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공격성은 학대피해경험(r=.268,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위탁부모와 유대관계(r=-.291, p<.01)에서 부적인 관계를 보여 공격성이 높을수록 위탁 부모와 유대관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경험은 위탁부모와 유대관계(r=-.380, p<.01)에서 부적인 관계로 학대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위탁부모와 유대관계는 낮아진다. 전반적으로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보통 정도이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도 2.0이하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위탁유형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탁유형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각 위탁유형별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일반위탁아동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32.7%로 나타났다(F=11.346, p<.001). 성별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이 우울이 높고,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며, 학대피해경험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탁유형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친인척위탁아동의 경우 성별, 정서적 학대, 성학대,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8%이다(F=23.435, p<.001). 즉, 여학생일수록, 정서적 학대와 성학대를 경험할수록 우울은 더 높아지며,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은 낮아진다.
대리양육아동의 경우는 성별, 학년, 경제수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위탁부모와 유대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수준은 높아지며,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은 낮아지며 설명력은 30%이다(F=51.526, p<.001).
이처럼, 세 위탁유형 모두 우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별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로 특히, 여학생의 위탁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위탁유형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학대피해경험은 차이를 보였다. 일반위탁아동의 경우 학대피해경험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친인척위탁아동의 경우 성학대,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 위탁유형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탁유형별로 위탁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위탁유형별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일반위탁아동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15.8%로 나타났고,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F=4.998, p<.001). 즉,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공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피해경험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탁유형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친인척위탁아동의 경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공격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0.8%이다. 즉,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할수록 공격성은 더 높아지며,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공격성은 낮아진다.
대리양육아동의 공격성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위탁부모와 유대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공격성수준이 높아지며,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공격성은 낮아진다(F=16.416, p<.001).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세 위탁유형 아동의 공격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친인척위탁 및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경험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이 학대피해경험은 위탁유형별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공통요인으로 파악될 뿐 아니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강화가 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을 완화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모형을 통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 결과, 우울보다 공격성의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에 대한 성차의 영향력이 공격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은 이론적으로도 남아보다 여아가 더 취약한 것이 정설인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성차는 우울에 대한 주요한 예측요인이었다. 반면 공격성은 우울에 비해 발생빈도나 정도보다는 공격성의 표출방법에 성차의 영향이 관찰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 공격성을 설명하는 추가변수(예: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자기통제력, 가족지지, 친부모와의 만남 등)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이 조사는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CTSPC)을 사용하여 아동학대를 비폭력적 훈육(4문항), 정서적 공격(5문항), 신체적 공격(13문항), 방임(5문항) 네 유형으로 구분함.
위탁아동은 친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부모역할을 하는 제3의 성인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위탁가정에서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위탁아동의 적응과정에 위탁부모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아동의 이후의 삶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위탁가정 내에서의 학대피해경험 및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가정위탁보호가 명실공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최선의 가정형 보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이 연구결과가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은 평균점수(3점) 이하의 수준으로, 우울보다는 공격성이 높았으나 위탁아동의 우울 수준이 평균 이하라는 결과는 노충래 외(2008), 김민정(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 위탁아동의 57.8%가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위탁가정에서 학대로 구분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는 일반가구의 아동학대발생률 59.4%(보건복지부⋅숙명여대산학협력단, 2011)와 유사한 결과였다. 단 위탁아동이 경험한 학대행위의 수준은 5점 척도에서 1.2(1점: 전혀 없었다) 정도로 비교적 낮았는데, 이와 같은 수준을 학대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학대여부를 통계적으로 의미화 할 때 학대행위의 정도보다 행위의 발생 유무에서 출발하고 있고, 실천가와 연구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에 기반하여 공유될 수 있는 ‘학대’ 개념이 새로이 정의되기 전까지는 선행연구의 관례를 따르기로 한다. 더욱이 학대행위로 구분된 행동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학대이지만 6개월에 한 번은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역시 자의적일 수 있고, 가정위탁보호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감독 하는 사회적 보호 유형에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유대는 평균 이상이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각 변수들의 수준 차이를 보면, 우울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1학년보다 2, 3학년이, 타 위탁유형의 아동보다 대리양육아동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공격성은 대리양육아동이 타 위탁유형의 아동보다 다소 높았다(F=3.083, p<.05). 학대피해경험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는 1학년과 일반위탁아동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F=5.161, p<.01). 대리양육아동의 우울과 공격성 수준이 다른 위탁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세 위탁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양심영, 2003; 최영, 2007)나, 일반위탁아동이 친인척위탁아동보다 높은 문제행동을 보였다는 결과(Rosenthal & Curiel, 2006)와는 차이가 있다.
셋째, 위탁유형별로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위탁아동의 경우 성별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 친인척위탁아동의 경우 성별, 정서적 학대, 성학대,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 대리양육아동은 성별, 학년, 경제수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세 위탁유형에서 우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별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로 여학생이 우울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는 성별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노충래 외, 2008)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학생의 우울이 더 높다는 다른 연구들(정익중⋅이지언, 2012; Twenge & Nolen-Hoeksema, 2002)과는 일치한다. 또한 위탁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는 곽연숙(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학대피해경험의 경우 일반위탁아동의 우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친인척위탁 및 대리양육아동의 우울에는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위탁아동의 학대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 어렵지만 학대피해경험이 일반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배화옥, 2010; Hoglund, 2007; Vranceanu et al., 2007)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넷째, 가정위탁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위탁유형 모두에게서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로 나타났다. 한편, 친인척위탁 및 대리양육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이들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일반위탁아동의 공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공격성에 대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경험은 대체로 정적인 영향을, 위탁부모와의 좋은 유대관계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의 경우 유사한 변수를 사용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위탁부모의 양육행동이 거부-제재적, 허용-방임적인 경우(김민정, 2009), 위탁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곽연숙, 2009; 허남순, 2004), 위탁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허남순, 2004), 중국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적인 차이는 있으나 중국 위탁가정아동에 대한 연구(소희원, 2013)에서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동일선상에 있다. 따라서 위탁부모의 위탁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며 애정적 접촉과 격려가 높을수록 아동의 심리적 적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몇 가지 논의점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가정위탁아동의 학대피해 평균점수는 낮았지만, 조사대상자의 57.8%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더라도 아동학대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피해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보호형태로서의 가정위탁보호는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로운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친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가정위탁에 의뢰된 아동이라면 위탁가정에서 경험하는 학대피해는 아동 본인의 삶에서 ‘폭력은 피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을 배가시킬 것이며, 부모사망⋅이혼⋅별거 등으로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이라면 친가정복귀의 가능성이 없는 채, 실제로는 위탁가정이 성인이 될 때까지 유일한 보호처이므로 학대피해에 지원을 요청할 엄두를 내기도 어려워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학대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이처럼 위탁가정 아동의 절반정도가 경미하지만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나, 특히 아무리 경미한 수준이라도 성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는 친가정에서 유리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가정형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아동보호의 원칙에 대한 회의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동안 양육시설보호가 가장 주된 보호유형이다가 2003년 이후 약간의 부침(浮沈)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보호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양육시설과 유사한 수의 아동을 보호하게 된 것은(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3)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다면 친인척 또는 제3자의 가정이라도 가정형 보호가 아동의 발달성과에 더 유리하다는 가정이 큰 몫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탁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과연 가정형 보호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그런데 위탁가정의 아동학대 발생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지만 과연 이것이 가정형 보호의 문제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학대발생이나 유대관계의 문제, 우울의 문제 등에 위탁유형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위탁가정이 안전한 보호와 적합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위주로 선정되어왔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 결과가 보여 주듯이 소득파악도 어렵고 노쇠하며 이환율도 높고 교육수준과 주거수준도 낮으며, 아동의 교육과 발달을 지원해 줄 정보력도 낮은 조부모가 위탁부모로 선정되어 아동이 18세에 이르러 보호가 종결될 때까지 거의 영구적인 보호형태가 되는 대리양육가정의 독특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서 전환된 대리양육가정은 비교적 아동이 장기간 보호되고 있으면서 조부모는 혈육이기 때문에 양육의 긴장감이 덜하고, 과거 자신들의 권위적이고 징벌적인 양육방식에 고착되어 아동권리나 아동양육의 현대적 가치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서적⋅신체적 학대에 무신경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양육조부모가 친가쪽 조부모이기 때문에 아들⋅며느리의 이혼이나 별거가 손자양육의 이유일 경우, 노령에도 아동양육의 버거운 짐을 지게 하는 아동의 어머니, 즉 며느리에 대한 반감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고령을 이유로, 또 기존의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이미 보호를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위탁부모로 선정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위탁부모교육을 면제받거나 회피함으로써 아동권리와 훈육기술에 대한 교육에서 제외된 비율이 높다(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과의 토론, 2013). 중요한 것은 위탁부모의 고의이든 아니든 대리양육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이 다른 위탁유형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며, 이들에게 대리양육가정은 영구적 보호처로서, 상황개선을 위한 개입이 없을 경우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심화⋅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가정위탁은 요보호아동에게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고 친가정 복귀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왔으나 과부하된 사례수, 급하게 밀려드는 업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센터 배치는 각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 자원의 양과 질의 저하를 야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원들은 대리가정위탁과 친인척위탁가정에 대해서는 현물급여나 일회적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일반가정위탁 관련 서비스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권지성⋅정익중, 2014) 위탁아동들의 내밀한 삶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위탁을 담당하는 위탁부모를 위한 예비위탁부모교육, 보수교육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시간과 영향력 부족으로 실생활과 연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위탁부모와 아동 양자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에 미온적일 수 있는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에게는 방문을 통한 개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탁아동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정례화와 함께 적은 인력에 방대한 지역을 담당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현 실정을 반영하여 주민센터 사례관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리양육아동들의 우울과 공격성의 수준이 타 위탁유형의 아동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위탁유형별 아동들이 처한 환경은 다를 수 있으며 위탁 아동들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임상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위탁 상태에 있는 아동의 상당수가 센터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권지성 외, 2014). 대리양육가정은 조부모와의 혈연관계가 있어 정서적 안정 및 신뢰관계 구축에는 유리하나, 조부모의 고령, 건강, 빈곤, 세대와 문화 차이, 양육능력 및 학업지도 역량부족은 아동의 성장에 대리양육가정이 최선의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조부모의 예측된 이환과 사망은 아동에게 버림받음의 상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상시적 불안과 무력감의 근원으로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윤혜미⋅장혜진, 2012)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탁아동이 처한 생활수준과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탁보호가 장기화 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리양육가정의 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장기적 관점의 사례 관리가 심화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리양육가정을 일반위탁으로 전환하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아동과 조부모사이의 유대관계 및 혈연관계에서 오는 신뢰와 애정 및 안정감을 무시하기 어려우므로 대리 및 친인척위탁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들 조부모의 연령과 신체적 건강 및 소득에 대한 기본 정보를 치밀하게 구득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이들 위탁가정아동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터놓고 말할 수 있는 통로를 정례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심리정서적 문제수준이 높거나 장기화되는 경우 보통의 위탁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전문가정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권지성 외, 2014).
아울러 보다 근원적으로는 2012년 현재 위탁아동의 68%정도가 대리양육가정에 위탁된 상황에서 위탁아동의 배치에 대한 고민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일반위탁아동의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고, 공격성, 학대피해경험이 낮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혈연이기 때문에 우선 배치하기보다는 양질의 일반위탁가정의 선발에 힘쓰고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단계적 과업 및 욕구를 사정하여 보다 정합성이 높은 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반위탁가정은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정한 선발기준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 선발과 모니터링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어 보호되는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좋고,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아동양육과 지원에 근접해 있다. 따라서 가정위탁보호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탁가정 선정이 보다 세밀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전교육, 모니터링, 보수교육, 평가 등의 시스템이 치밀하게 구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한 번 위탁을 한 뒤 더 이상 위탁을 하지 않으려는 위탁부모들도 있어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수준의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 완화를 위해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 강화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위탁아동에게 위탁가정은 새로운 버팀목으로 위탁부모의 지지는 위탁아동의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아동학대는 또 다시 아동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통상적으로 아동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효과적인 양육방식의 부재,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갈등의 비민주적인 처리 등에서 비롯되므로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위탁아동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가능하므로 부모교육훈련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 간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을 위해서는 가족 간에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예법교육, 심리치유프로그램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탁가정 내 학대피해경험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탁가정 내 학대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아동학대가 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위탁사유를 조사할 수 없어 위탁사유가 학대인 아동들의 위탁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한 우울과 공격성, 학대 이외에 다른 위탁사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의 위탁가정 내 학대피해경험과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 구조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본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뿐 아니라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