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is brought to suggest the policy paradigm shift alternative and to show breakthrough by diagnosing the cons of government's current youth entrepreneurship promotion emphasizing a showup performance. More specific points, first, this paper investigate the policy limitations of government's current youth entrepreneurship promotion. Second, this paper develop upgrade model of youth entrepreneurship promotion through benchmarking the foreign successful cases. Third, this paper suggest, the alternative of taking off ver 1.0 of government's current youth entrepreneurship promotion policy paradigm, new paradigm of government policy emphasizing 'Good Quality Youth Startup.' In this research, youth entrepreneurship promotion policy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open” system. Open systems can collaborate in the young founder of the market building, matching based entrepreneurship run in conjunction with enough experience and the founder of the startup entirely after reviewing the market, or starting to reconsider, and also will open the path be employed in the leading venture firms participating in the group market. Therefore, entrepreneurship promotion policy raising the capabilitie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young people in the business after graduating from a wide selection of alternative plan that is characterized by a large system.
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의 성과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정책에 새로운 변화패러다임 방안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 크게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정책을 조사하고 이의 목표 와 현황분석을 통해 지원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업그레이드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양적 중심의 Ver1.0 시대로부터 질적 성과를 강조하는 Ver2.0 창업정책 패러다임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청년 창업육성정책 이행모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육성정책이 “열린(open)” 시스템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열린 시스템은 청년창업자들과 시장이 협업할 수 있는 매칭기반 구축, 사업을 실전적으로 경험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시장과 연계한 창업을 실행하거나, 창업을 재고해보거나, 아니면 시장그룹에 참여한 선도벤처기업으로의 취업 가능한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육성정책 시스템은 청년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사업역량을 배가해줌은 물론이고 졸업 후 다양한 선택 대안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청년실업문제가 국가적 난제로 고착화되고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2012년 통계청의 공식실업률 집계현황을 보면(통계청, 2012), 2008년 이후 4년간 전체 공식실업률은 평균3.2%에서 3.7%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20-30대의 청년실업률은 7.2%에서 8.1%로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연령별 공식실업률과 실질실업률의 차이를 조사한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의 경우 공식실업률 7.6%에 실질실업률 21.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청년실업에 대한 체감심각성이 더욱 커짐을 나타내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1). 특히 최근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그 동안 정부가 청년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정책적 몰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출된 결과로 그 해결의 실마리가 더 얽히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현 정부 출범초기만 해도, 정부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대기업 친화적 성장정책을 펼쳤지만, 고용문제에는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협력적 노력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진함을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시장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의 실물경제의 중심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즉 파레토산업시대의 시장구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시장 패러다임은 우리경제의 대기업 중심의 규모의 경제를 성립시키는 충분한 시장기반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시장성장 기반위에 대기업들은 매년 신규인력을 채용할 여지가 존재하였다. 대기업의 건재는 대규모 자본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여 은행 등 금융업과 기타 서비스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연쇄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경기변동적 요소를 제외하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청년실업 심각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국민소득이 증가함과 동시에 본격화된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주5일제근무제도는 소비자들의 정보 습득력을 향상시키고 여가시간의 증가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며 대량소비시장을 다품종소량생산 시장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시장세분화는 대규모 시장을 분해시키며 더 이상 대량생산, 즉 규모의 경제 성립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규모 고용창출의 기회도 감소시켰다. 오히려 대기업들은 대규모 정규직 신규채용보다는 소규모 계약직 및 경력직 인력에 대한 탄력적 고용을 선호하며 신규고용시장의 고용상황을 악화시켜왔다. 이와 같이, 최근 청년실업 문제는 일시적이고 경기 변동적 요소라기보다는 실물시장 변화에 기인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이 강해 정부나 민간기업의 일시적인 노력만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시장 기반이 파레토 패러다임에서 롱테일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청년실업의 해법으로 청년창업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그동안 획일적 대량소비 체제에서 성립되었던 대규모 시장이 소규모 시장으로 세분되어 대기업들의 대량생산 기회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소규모 틈새시장 확장되어 창업의 기회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측면을 적극 수용하여 청년실업 정책으로 청년창업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창업은 중소기업청을 필두로 교육과학기술부까지 합세하며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정부의 대표 적인 청년창업지원정책을 보면, 청년 창업촉진에서 창업의지 시현 후 창업훈련과 창업준비지원 및 창업보육에 이르기까지 청년창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표방하는 ‘창업선도대학’ 사업과 창업마인드 제고와 창업훈련을 강조하는 ‘LINC’ 사업이 대표 적이다. 아울러, 정부부처가 민간과 협업하여 청년창업자들에게 융자에서 투자자금까지 지원하는 엔젤투자활성화에서 청년창업 융자를 위한 보증확대 사업에 이르기까지 청년창업정책이 본격화된 시간에 비해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정책들은 규모와 내용면에서 종합적이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청년창업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근거로 보면, 대규모적이며 종합적인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인증기업의 청년 CEO 비중은 2001년 대비 2010년 조사에서 30% 이상의 하락을 보였고, 청년창업자 구성이 우수한 학업적 성취를 이룬 그룹보다는 취업현장에서 밀린 실직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성과창출에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질적인 성과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직 미흡함을 보여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양적성과 중심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질적 성과를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의 성과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정책에 새로운 변화패러다임 방안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을 조사하고 이의 목표와 현황분석을 통해 지원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업그레이드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양적 중심의 Ver1.0 시대로부터 질적 성과를 강조하는 Ver2.0 창업정책 패러다임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청년기술창업활성화모형을 제시하였다.
****10대 대기업 고용유발계수(매출 10억 원당 몇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는지 수치)는 지난 2007년 1.23명에서 2008년 1.01명, 2009년 0.98명, 2010년 0.93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CEO 스코어(기업성과평가전문사이트, www.ceoscore.com), 2012.
청년실업의 시대적 대안은 청년창업이다. 그런데 창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분출됨을 전제로 한다. 연장의 논리로,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는 기업가정신이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높은 기업가정신은 높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을 창출함은 물론이고 일자리창출의 원동력이 된다. 최근에는 국민소득이 높은 경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업가정신 지수가 매우 높음이 입증되었다. Zoltan J. Acs and Laszlo Szerb(2010)는 세계 70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가 정신 지수를 산정한 후 기업가 정신 지수와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입증하였다.
<그림 1>에 의하면, Zoltan J. Acs and Laszlo Szerb(2010)는 기업가정신지수와 1인당 GDP 간에는 (+)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기업가 정신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통계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R2 는 0.78로서 완전한 적합성인 1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 결과는 부자국일수록 기업가정신지수도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남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한편, Zoltan J. Acs and Laszlo Szerb(2010)는 국가별 기업가 정신지수와 1인당 GDP를 산정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세계 20위 수준(0.488)으로 GDP는 25,481달러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는 기업가정신이 비교적 높은 나라로 나타났지만, 아직 세계수준과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결과(2010)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2000년 53.2에서 2007년 18로 급락하였으며, GERA(2011)의 ‘2010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8~24세 연령대의 초기 창업활동이 혁신주도형 국가 평균은 3.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56%에 불과해 청년창업이 활성화의 필수요소인 청년기업가정신 지수가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나라 청년 창업활성화를 선도하는 핵심부처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청년창업의 비중은 지난 3년간 48%에서 18%로 감소하고 있다(내일신문, 2012).
정부는 청년창업육성정책에 정책적 집중을 하고 있다. <표 1>은 2012년 정부 각 부처가 청년고용개선을 위해 창업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2012년 정부주요부처의 청년창업관련사업 현황
2012년 정부주요부처의 청년창업관련사업 현황
<표 1>에 의하면, 2012년 청년창업과 관련해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취·창업 역량강화’,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각 부처의 정책사업명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각 부처는 부처고유 성격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의 경우 창업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청년창업 교육을 통한 창업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청은 실제적인 청년 창업실행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표 1>과 같은 정부부처의 주요 청년창업정책 지원정책에 대해 <표 2>는 실제적인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2>에 의하면, 2012년 청년창업정책 중 가장 많은 예산과 세부사업을 집행하는 부처는 2633억원 예산으로 6개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청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정책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북돋우고 실제로 창업실행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며 사업실행자금까지를 지원하는 전주기적 청년창업실행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 1300억원을 투입하여 엔젤투자나 일선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청년창업자에 대한 융·투자형 복합 자금지원을 시행함으로서 청년창업자의 창업실행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청년창업육성의 초점을 창업교육 및 훈련에 두고 실제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줄 ‘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에 195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예산규모는 297억원으로 앞선 두 부처에 비해 적고 주로 취업역량강화 관련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관련해서는 ‘창조캠퍼스’ 사업으로 예산 4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표 2] 2012년 정부주요부처의 청년창업관련 세부사업 및 예산투입현황
2012년 정부주요부처의 청년창업관련 세부사업 및 예산투입현황
정부정책의 성과는 정책목표 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정부의 청년창업육성정책 성과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당초 정부가 청년창업 육성을 계획하며 수립했던 목표 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12년 청년창업육성을 선도하는 세 부처 중 사업규모와 내용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육성 정책을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는 중소기업청이 표방하는 2012년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의 세부사업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이 표방하는 청년창업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을 최종목표로 두고 있다. 세부사업들을 보면 창업사업화지원과 창업교육 및 1인 창업지원 등의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창업률에 두어지고 있다. 특히 창업사업화지원의 경우 창업률 8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이러한 목표를 보면, 청년창업활성화의 핵심은 청년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창업을 한 창업자의 일자리가 확보된 후 나아가 성장을 하게 되면 ‘청년이 청년을 고용’ 하는 창업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목적형 지원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성과의 목표치를 1800명으로 두고 있어, 투입예산 대비 산술적 계산을 해보면 창업자 1인당 약 1.38억원의 자금을 투입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청년창업육성정책은 최근 3년 사이에 집중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문제 심각성이 더해갈수록 청년창업대안을 의제하는 정부정책의 규모와 내용이 확대되며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중소기업청의(2012) 발표 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신설 법인수는 3만810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424개)에 비해 17.5% 증가했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30세 미만(23.3%)의 창업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통계 발표를 인용해보면, 중소기업 CEO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중은 1993년 10.6%에서 2010년 15.5%로 확대된 반면 20~30대 벤처 CEO 비중은 2006년 22.9%에서 지난해 7월 17.6%로 감소했다. 또한 중소기업청(2011)의 벤처기업 인증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40대가 49%, 50대가 26%, 30대 17%, 20대 0.7%로 나타나 청년들이 기술기반의 기업형창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2012) 자료에 의하면, 20, 30대의 벤처기업 인증된 CEO 비중은 30대의 경우 2001년도 50.2%에서 2011년 18.4%로 감소하였고, 20대의 경우 6%에서 1.1%로 수직 감소하였으며, 코스닥 상장법인 가운데 30대 이하 CEO 비율 또한 2002년 12.6%에서 2012년 3.6%로 하락했다. 또한, 통계청(2012)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대비 2010년도 30대 미만의 신설법인 수는 53.8% 증가하였지만, 동시에 30대 미만의 자영업창업자 수도 2011년 1년 동안 무려 17.5%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청년창업자들의 신설법인은 주로 모바일 앱 창업으로 증가하면서 1인창업 형태로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의 2012년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활성화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정부는 연간 200억원의 예산을 1인 창업 육성에 투입하고 있고, 앱 등록 후 창업률을 40%로 목표치를 잡고 있기에 향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1인 창업의 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주도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들이 1인 창업 중심의 신설법인의 증가로 나타나며 창업육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창업육성의 결과물들이 소규모 창업으로만 집중되고 있어 제한적인 고용효과는 있지만, 규모 있는 기업형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2012) 의하면, 2012년 상반기 신설법인 중 80% 가량이 고용 없는 1인 창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년층 자영업자 가운데 66.3%는 고용원이 별도로 없는 자영자이며, 33.7%만이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로 나타났다.
둘째, 소규모 1인 형태의 창업 대다수가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등 자영업에 집중되어 창업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며 지속생존율이 매우 낮아 고용의 질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세 사업체(고용인원 5인 미만 업체 중심)가 전체 329만 개 사업체(2009년 현재) 가운데 272만 개(82.7%)는 영세 사업체며, 2000~2009년에 걸쳐 매년 평균 76만6000개의 영세 사업체가 새로 진입하고 75만2000개가 퇴출되어, 영세 사업체 4개 중 1개 업체는 매년 물갈이 된 셈이다. 영세 사업체 창업에 몰리는 업종은 주로 전문성이 낮거나 초기 자본이 적게 드는 분야이며 이들 영세 사업체의 1년 생존율은 65~75%에 불과했고 3년 넘게 버틸 확률은 30~40%에 그쳤다. 한편 정부가 청년창업활성화 방안으로 육성하고 있는 1인 창업의 경우,‘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 경감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2~2008년 창업한 2595개 기업의 5년 생존율은 46.3%인 반면, 이중 1인 창업 또는 3~5인 이내 소규모 창업에 해당하는 ‘5인 미만 기업’의 생존확률은 1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소규모 청년창업의 경우 정부의 창업육성지원사업 참여를 계기로 창업을 시작하지만, 이후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신용이나 부모의 자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실패 시 청년층 신용불량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청년창업자의 64.3%가 사업자금조달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가운데 앞서 언급한 자영업자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82%로 직장인(1.24%)보다 1.5배나 높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보면,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은 창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이 목표 이다. 정부의 청년창업육성정책은 청년창업률 제고를 통한 양적인 창업률 증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성과창출의 단초를 보였다. 그러나 청년창업의 내용과 질을 보면 자영업 청년창업의 증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낮은자영업 생존율, 그리고 청년창업자 가계 중심의 자금조달 겹치며 오히려 부실가능성이 높은 창업이 창출되고 있다. 당초 정부의 목표대로 청년창업이 청년실업에 대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년창업은 지속적 생존율이 높고, 일자리 창출 규모도 현재보다는 커지는 사업 창출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개념이 ‘질 좋은 창업’이다. 이는 청년창업이 ‘질 좋은 창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위주의 자영업 창업보다는 고성장을 이루는 기술기업창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창업진흥원 조사 결과(2005)에 따르면, 2005년 교수·연구원이 창업한 162개 기술벤처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3년차 84.6%, 5년차 77.2%에 달해 자영업 3년 생존율 30~40% 보다는 두 배 높은 생존율을 보여 기술창업이 자영업창업 보다는 ‘질 좋은 창업’의 전형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술기업창업은 청년층보다는 연구원과 교수 등의 전문성을 갖춘 연륜 있는 창업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오히려, 청년층들의 기술 기업창업은 충분한 기술창업 자산부족과 준비 미흡으로 진입자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2011)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기술창업의 효과는 기술경쟁력강화(48.1%), 미래성장동력 확보(36.9%), 청년실업 해소(2.2%)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기술창업이 청년창업에 충분한 연결고리를 형성하지 못하며 청년실업 해소에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분명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도 청년창업육성을 하며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창업 보다는 기술기반의 기업형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정부는 기술창업의 성과를 청년층보다는 그 접근성과 가시적 성과측면 때문에 여전히 연구원등의 전문기술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2012년 중소기업청의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의 창업의지는 매우 낮은 상태이며, 2006년 국내 전체 벤처기업 대비 16.5%의 점유율에 달했던 교수·연구원 벤처기업 점유율은 2010년 9.2%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창업 시장의 현실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청년창업과 기업형 기술창업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에 대한 육성정책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창업기업에 내재된 높은 사업위험성과 이들 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하는데 드는 시간과 금전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거래비용이 매우 높고 수익성이 불투명한 과제이다. 따라서 국내 벤처시장의 규모와 성장단계를 고려하면 벤처투자자등의 시장 참여자가 창업단계 기업의 발굴과 성장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수익기반의 시장논리상 한계가 있다. 때문에 시장지원메커니즘이 부족한 국내 창업단계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창업육성정책 주도권을 가져야함은 명료한 정책논리이다. 그런데 창업은 정부 육성정책의 대상은 분명하지만 성과창출을 위한 실행은 사업의 속성을 갖는 시장의 문제여서 시장과의 협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창업육성의 실행하는 과정 중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필두로 실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이의 진행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역할 이외에도 시장참여자들의 보완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창업육성정책의 목표를 수립 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문제는 창업의 성과를 시장관점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시장관점에서 창업의 성과를 수립하는 것은 양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우량한 창업기업 즉, 높은 성장성과 지속성장률이 담보된 기업을 육성할 것인지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런관점에서 시장차원의 창업성과 평가기준은 ‘질 좋은 창업’의 개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편, 앞선 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청년창업육성정책 질적 성과 한계점은 현행 창업육성정책의 패러다임의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정부의 현행 창업육성정책 중 예산규모나 내용에 있어 가장 표본이 되는 정책 사업은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이다. <그림 3>은 정부의 현행 창업육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형적인 표본을 축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3>은 정부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기본 절차를 요약하고 있다.
첫째,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가 전담기관을 통해 공고된 모집에 응대하여 자신이 가진 기술과 사업개념을 기반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때 참가신청 창업자는 창업가적 자질, 창업계획, 사업화계획, 및 기타 추진계획으로 구성된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 특히, 사업화계획서에는 기존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둘째, 창업자가 신청서를 접수한 대상 주관기관이 1차 선정평가를 서류평가와 발표 평가로 나누어실시한다. 주관기관은 배정된 예산범위의 120% 내에서 평가결과를 상위 순위자 순으로 추천한다. 이때 주관기관의 사업대상 선정평가에는 관련 분야 교수 및 연구원을 포함하여 벤처투자자등의 시장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어진 평가표 에 의거 각 단계마다 평가를 진행한다.
셋째, 전담기관의 평가이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전달된 평가결과를 가지고 주관기관에 지원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합성, 가능성 및 준비성을 종합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원 대상 기술창업자로 최종 선정한다. 한편 전담기관의 최종사업선정 평가에도 평가위원으로 시장전문가와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특히 전담기관의 평가는 최종선정과정으로 주관기관의 평가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일부 대상자의 재평가와 지원예산의 조정이 주로 이루어진다.
넷째, 전담기관의 평가를 통해 대상 사업수행자가 최종 선정되는데 선정된 예비창업자들은 각 주관기관의 지원 하에 창업훈련과 교육 그리고 시제품제작 등 창업을 위한 준비를 1년 사업기간동안 진행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벤처투자자와 선도벤처기업등의 시장전문가가 창업자훈련과 교육에 컨설팅, 멘토링 및 코칭의 형태로 참가하게 된다.
다섯째, 선정된 예비창업자들은 사업기간 이전 6개월과 사후기간동안 창업을 실행해야한다. 기술창업자는 협약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기술창업자의 유고, 부도 및 경영악화 등)없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경우 실패로 간주하여 사업비 환수 또는 참여제한의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창업실행 후 최소 1년간의 사업지속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림 3>의 정부의 현행 창업육성정책의 기본 절차 분석을 통해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시작부터 예비기술창업자들이 보유한 창업역량 중심으로 출발하고 있어 사업자체가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역량, 즉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기술, 시장경험, 사업기회, 인맥 등에 한계 지어질 우려가 있다. 물론 예비기술창업자가 우수한 기술, 매력적인 사업기회, 폭넓은 경험과 인맥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기준을 갖춘 예비기술창업자자 자연발생적으로 정부예산이 의도하는 범위에서 충분히 존재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청년창업자의 경우 이 요소 중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기가 쉽지 않기에 아예 사업 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기 쉽고, 실제 많은 청년창업자들이 기술창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예비기술창업자가 보유한 기술이 시장관점에서 우수하지 않거나, 보유한 사업기회가 매력적이지 못하는 경우, 창업자가 가진 경험과 사업관련 인맥이 충분하지 않는 등 어느 한 경우라도 발생하면 창업 자체의 성공은 담보할 수 있어도 성공창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실제 예비기술창업자육성 사업 수행 결과, 예비기술창업자들은 정책의 요구대로 창업은 실행하지만, 매출을 일으키고 지속적 성장을 구가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처음 창업을 자기가 가진 자산 중심으로 실행했을 경우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은 정부가 실행하지만 그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전문가(벤처투자자와 선도벤처기업인 등)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그림 3>의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은 사업자 선정평가와 창업훈련 등에 시장전문가들이 평가자와 멘토의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는 주관기관이나 전담기관으로부터 주어진 평가표와 주어진 훈련지원 미션하에 이루어지기에 시장전문가의 주도적 창업자 멘토링이나 코칭 더 나아가 전략적 협력이나 투자실행 등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오히려 예비 기술창업자가 성공적인 창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업 준비 과정부터 시장전문가들과의 몰입적 협력을 통해 사업개념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후, 성공사업 가능성이 인정되는 시점부터는 시장전문가(앞서 사업을 경험한 자)와 협업적 구조를 만들어 창업을 실행할 때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예비기술자육성사업의 구조는 시장전문가가 주도하여 우수한 창업을 견인하기 보다는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이 창업자들을 관리하여 창업실행과 1년간의 창업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적 경향이 크다. 특히 사업경험이나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창업자들의 경우 시장전문가들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사업구조는 청년창업자들이 성공창업을 견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
셋째, 현행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은 선정된 창업자들이 가능한 창업을 하게 유도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현실은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기존 다른 사업이나 유사 사업과 제휴내지는 연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고, 사업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와 진행되던 사업보다 더 우수한 아이템으로 사업아이템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발전적 차원의 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사업의 관리 규정에 의하면 창업자는 가능한 초기에 수립된 창업방향을 유지하며, 창업을 해야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불순한 의도의 사업 참여와 중단을 막는 다는 이유로 시장논리에 근거한 창업의 역동적인 변화상황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최근 정부는 패자부활전이라는 정책을 도입하여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한 창업자에게 재기의 도전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 창업자가 창업을 실행하여 실패한 후 재기를 하게 하는 정책보다 창업준비 과정에서 성실한 시장검토 과정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여 창업을 중단 내지는 변경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은 국가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창업자 개인과 가정차원에서 볼 때 효율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현행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은 창업교육 내지는 훈련을 사업진행과정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예비기술창업자 사업 선정 이후 1년의 기간 동안 시제품을 제작하고 각종 법인설립 기반을 진행하며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며, 또한 사업의 개념과 방향이 이미 설정된 상황 하에서 창업훈련과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자칫 창업자에게 많은 혼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실제, 현행 예비기술창업자 대상으로 주어지는 훈련과 교육은 예비기술창업자 측면에서는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일부 창업자들에게 멘토링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충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예비기술창업자에게 창업교육과 훈련은 자기의 사업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과정이다. 특히 사업경험이 적은 청년창업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행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에서 주관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이나 훈련을 시장전문가들과 연계된 창업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사전적으로 실시 한 후 이를 통해 배출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대상을 확보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 경우, 본격적인 사업진행이전에 사업개념을 규모 있고 매력적으로 기획하는 능력이 배가되어 우수한 예비기술창업자 풀(Pool)을 확보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자들이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 중 청년창업과 ‘질 좋은 창업’의 주제를 동시에 다루는 연구결과는 아직 많지 않으며 특히 '질 좋은 창업'과 관련된 연구는 초기단계이다. 우선 양영석 외2인(2012)의 연구는‘ '질 좋은 창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양영석 외 2인(2012)은 ‘질 좋은 창업’은 성공창업이라는 유의어로 이것은 ‘규모 있는 기업형 창업’, ‘생존기간을 크게 끌어올리는 창업’, ‘시장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성장속도를 유지하며 성장률을 창출하는 창업’ 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최종인, 양영석(2012) 연구는 ‘질 좋은 창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그 대안으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이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질 좋은 창업'은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달성가능하며, 창업 실전프로세스에 맞추어 워크시트 기반으로 자기 주도적 사업을 개발하고 진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그 대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종인, 양영석(2012) 연구는 '질 좋은 창업'교육을 위해서는 해당산업에서 수년간 실행해보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온 선배기업가의 조언과 도움 즉 밀착형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창업에 경험이 있는 성공창업자의 성공창업사례를 제시하고, 이들이 창업훈련에 직접적인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장기반의 창업동기 유발과 이에 기반한 사업계획서 작성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영석(2012)은 예비기술창업자교육이 예비기술창업자 자신의 역량과 자산에만 기초할 때 창업의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질 좋은 청년창업을 위해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 창업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수 있다. 우선 한길석(2007)은 예비창업자를 교육하는 창업교육에 있어 창업에 필요한 지식전달의 교육보다는 체험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합모형 제시를 통해 창업교육의 중점분야를 창업기회 탐색과 창업환경분석 등에 교육의 40% 이상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해창업 전 체계적 준비와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Ronstadt(1985)는 과단성 있는 창업실행보다는 분석적인 사고능력의 배양을 창업훈련과 교육핵심으로 규정하고 창업가가 기질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야만 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하면 창업가 기질을 배양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창업은 가슴의 질도 중요하지만 머리의 질이 중요함을 강조해 창업교육과 훈련이 창업가 양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Ronstadt(1985)는 창업의 체험적 학습을 강조하였으며 2단계 창업교육 방안으로 1단계에서는 강의실내에서 창업과 관련된 개념과 사실을 체득하고, 이로부터 과제를 도출하여, 2단계에는 현장으로 나아가 비정형적인 체험학습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Ronstadt(1988)은 창업 대한 강조점으로 창업이 실제창업을 할 수 도 있지만 취업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국내 청년창업의 활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Vesper(1990)는 창업의 접근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산업을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이로부터 창업기회를 탐색하여 이로부터 이를 최대한 개발하여 활용하는 창업사전준비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Ronstadt(1988)도 창업교과목 설계와 관련해서 초기단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기회를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McMullan과 Long은(1990) 창업교육에 있어 전략적 독창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시발은 실현가능한 사업기회의 포착으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고 있다. 박재환(2012)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국내창업교육은 사업계획, 사업실천 촉구전략 교육과정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선택 사업기회 발견 등에 대한 교육과정은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영석(2012) 조사 자료에 의하면,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운영결과, 창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에 기반해 창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창업은 성공적이었지만 창업기업의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영석의 조사는 예비기술창업자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창업성과를 보이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산업이해를 통한 규모 있고 매력적인 사업기회 포착 부족과 시장기반의 독특한 기술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가별 기업가정신지수 1위는 덴마크로(0.763)에 1인당 GDP는 35,890달러, 2위는 캐나다(0.737)에 34,926달러, 3위 미국(0.717)에 44,474달러, 4위 스웨덴(0.685)36,358달러, 5위 뉴질랜드(0.679) 26,773달러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은 29위로 (0.397)로 33,288, 중국 39위(0.281) 5,087달러를 기록했음.
III. 질 좋은 청년창업창출과 정부육성정책 패러다임 이행 방안
앞선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청년창업이‘질 좋은 창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기반의 기업형 창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년창업자들이 기술기반의 창업에 접근하기에는 청년창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건 상 여러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질 좋은 청년창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성과 조건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창업자들이 가진 역량과 자산 그리고 기술창업의 요구사항 간에 갭(Gap)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해야 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양영석(2012)조사는 청년창업자는 크게 4가지를 가지고 있고, 4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청년창업자는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도전의식과 시간적 몰입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청년창업자는 기술, 자금, 경험과 노하우, 인맥 등 질 좋은 기업형 창업에 필요한 핵심 투입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청년창업을 질 좋은 기술창업으로 유인하기위해서는 청년창업자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산을 어떻게 접근가능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청년창업자들이 협업해야 할 질 좋은 기술창업에 필요한 4가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과연 이들이 청년창업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유인을 파악하고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한편 기술창업의 핵심 자산 4가지는 성공하는 벤처선도벤처기업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청년창업자들과 협업할 유인이 적다. 오히려 청년창업자들이 접근 가능한 기술창업성공요소 보유자들을 각 요인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강한 유인을 창출할 수 있다.
우선 i)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는 통상 선도벤처기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현업에서 은퇴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현업에 있는 경우라도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차세대 사업기회를 인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그 대상이 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좋은 사업기회는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아직 작고(향후 3년내 30억 전후 매출 기회) 자신들의 실행 가능 영역 밖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높은 사업기회를 누군가 창업단계에 진입하여 일정 매출성장 단초를 보인다면 적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그 대상 중에 하나이다. 또한 이들은 사업기회 뿐만 아니라 창업자가 일정한 가능성을 입증한다면 매칭창업* 형태로 초기자금과 성장인맥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ii) 선도벤처기업들은 매칭창업을 통해 협업하려는 사업기회에 대해 창업자가 적절한 기술적 솔루션을 찾아 매칭하기를 선호하는데 이때 창업자는 해당기술을 자신이 직접개발하기 보다는 기술개발자 즉 R&D 엔지니어와의 접촉을 통해 이미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거나 협업하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청년창업자들이 기술 매칭창업을 전개하며 필요로 하는 기술은 연구원이나 교수 등의 기술전문가들을 통해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청년창업자가 사업기회를 가진 선도벤처기업인과 기술솔루션을 가진 연구원등과의 협력채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제공과 초기 자금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상 이러한 3자간의 협력은 창업단계 시장실패 때문에 창업자나 기술자 선도벤처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청년창업자들에게는 창업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창업계획서 작성과 창업실행이라는 창업 후 단계 보다는, 사업기회인식과 이의 기술 결합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매력성 기준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실습을 일정수준에 오를 때가지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하는 창업 전 단계 과정 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우수한 사업기회 개발과 기술솔루션의 접목을 기반으로 한 매력적인 사업모델 개발 없이는 우수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 실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4>는 매력적인 창업 단계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는 청년창업이 '질 좋은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의 우수한 사업역량 구축이 요구되는데 그 핵심은 우수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재료와 그 재료를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조리해보는 실습과정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그림 4>는 현행 창업 후 단계 중심의 창업교육과 훈련방식을 창업 전 단계로 이전하여 집중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창업자가 우수한 창업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체화 없이 창업 후 단계에서 우수한 조리결과물 즉 '질 좋은 창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창업 전 단계에서 창업자는 자신이 관심 있고 시장매력성이 높은 산업분야를 채택하여 산업의 이해를 충분히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우수한 사업기회를 가진 선도벤처기업인과의 연계와 우수한 외부기술자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사업재료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확보된 우수한 사업기회와 독특한 기술재료를 가지고 창의적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Tool 기반의 창업자 자기주도 사업개발방법론에 대한 교육이수도 필요하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검토했듯이 정부차원에서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을 제공할 때 창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창업실행을 강조하기 보다는 청년창업에게는 창업재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훈련하는 교육을 창업 전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이에는 창업자가 자기주도로 수행 할 수 있는 실전 창업훈련과정과 이의 성공도를 제고할 수 있는 선도벤처기업인과 기술개발 연구원등과의 협업채널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이는 질 좋은 청년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창업'에 필요한 요소를 청년창업자 스스로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마련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청년창업자들에게는 창업훈련을 받아 반드시 창업실행을 해 하는 강제조항보다는 창업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4>는 청년창업자들이 창업실행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창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에 의하면, 청년창업자들이‘질 좋은 기술창업’을 위해 자신의 역량과 자산 이외에 선도벤처기업인과 외부 R&D연구원들과 협업기반의 매칭창업을 진행한다면 청년창업자들은 우수한 사업모델과 창업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창업실행의 메커니즘도 다양화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청년창업자가 종전처럼 자신의 기술과 사업기회에 기반하여 자기역량 주도로만 예비창업을 진행한다면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창업실행 방법은 자기자본이나 일부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직접창업을 하는 방법이 전부일 것이다. 그러나 <그림 5>처럼 창업 준비 전 단계에서 청년창업자가 선도벤처기업인과 사업기회 포착부터 사업모델 검증까지 함께 창업을 준비한다면 창업실행단계에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가질 수 있다. 우선 i) 청년창업자가 선도벤처기업과 매칭 창업구조로 창업 준비를 진행한 결과, 선도벤처기업인에 의해 창업자의 역량이 검증되고 창업아이템도 우량하다면 창업자는 선도벤처기업으로부터 전략적 초기투자를 유치하며 타인자본 기반의 창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청년창업자는 그동안 기술창업 접근의 걸림돌이었던 우량한 시장경험과 노하우, 자본, 인맥 등을 선도벤처기업인으로부터 유인하고, R&D 연구원으로부터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서 질좋은 기술창업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ii) 청년창업자는 본인이 직접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창업 준비과정을 선도벤처기업인과 매칭형태로 진행한다면 우량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역량배가를 통해 확보된 사업능력을 인정받아 지분을 가지 임원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우량취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Ronstadt(1988)가 지적하였듯이 청년에 대한 창업훈련이 취업역량으로 이어져 우수한 취업기회를 확보하는 결과를 실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iii) 청년창업자는 선도벤처기업인과의 매칭창업을 통해 우량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실행기반을 제공한다면 일정한 사업가치를 확보하여 선도벤처기업인과 M&A 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자는 두 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작지만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성공까지 경험한 창업실행 노하우와 더큰 두 번째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자기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실패를 통한 창업훈련보다는 작은 성공을 통해 창업역량을 기르는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
질 좋은 청년창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년창업육성정책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요구되는데 두 가지로 i)창업실행보다는 사업기회포착을 중심으로 한 창업 전 단계의 창업 준비 및 훈련강화, ii) 창업자역량중심 닫힌(Closed) 창업아이템 개발보다는 선도벤처기업 등 역량 있는 자원보유주체들과 열린(Open) 협력을 통한 매력적인 아이템 및 사업모델 개발과 검증체계 구축 등이다. <그림 6>는 기존청년창업육성정책 패러다임과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정책패러다임의 이행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에 의하면, 정부의 현행 창업육성정책은 청년창업자가 가진 사업기회와 기술 기반하에 선정심사가 이루어지고 선정심사결과를 토대로 청년예비창업자가 희망하며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제품을 개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창업실행을 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청년창업육성정책은 청년창업자들이 우량한 사업역량(우수한 사업기회, 독특한 기술, 풍부한 시장경험, 방대한 사업실행 인맥 등)을 가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성공기술창업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청년창업의 본질적 상황에서는 창업결과물은 얻을 수 있지만 ‘질 좋은 창업’결과물을 얻기는 어렵다. 이런 창업자 역량 중심 닫힌(Closed)방식의 청년창업은 육성은 자칫 청년창업자가 타인역량(타인자본, 타인기술 등)을 활용하게 만들기 어려워 사업의 위험은 자신의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창업초기 큰 위험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상황에서도 경험을 가진 조력자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정부의 현행 창업육성 정책은 지원대상 창업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창업실행을 해서 유지해야하는 조항을 두어 청년창업자들이 유연하게 창업에 접근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그림 6>에 의하면, 청년창업자들에게 보다 역동적인 창업도전과 실행이 자신의 인생진로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정부는 기존의 창업자 1인 역량 중심의 닫힌 창업육성시스템보다는, 창업자가 주변의 다양한 타인 역량을 활용도 하고 이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창의적 사업을 개발도 하고 이를 검증받아, 사업이 매력성이 없으면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하는 열린(Open) 청년창업육성시스템으로의 이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이 나타내는 열린(Open) 청년창업육성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자는 창업 준비를 하며 자신이 가진 창업자산 즉 기술과 사업기회포착 이외에도 외부 시장그룹(선도벤처기업이나 벤처투자자 등)이 공급하는 다양하고 우량한 사업자산을 공급받을 수 있다. 물론 청년창업자가 기술이나 사업기회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해당 창업자는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몰입적 실전이해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과정은 창업자가 자기주도하에 시장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스스로 해당 사업을 체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방법의 편익은 청년창업자가 보다 우량의 사업기회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 ‘질 좋은 기술창업’진입의 장벽을 극복하게 해주며, 비용은 창업자 스스로 자산에 의해 주도하는 창업진행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더 투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창업자가 자신의 내외부로부터 공급된 사업기회와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매력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 하여 사업모델을 개발해 보는 과정인데, 일정 기한 내에 창업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일단 알고리즘 기반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에서 시장그룹과의 실전적인 매칭 멘토링을 받음으로써 보다 매력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즉, <그림 6>의 열린 청년창업육성시스템 하에서는 제품과 사업모델 개발과정이 시장그룹과의 협업적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수 있고, 창업자가 사업진행에 확신을 가지는 DB를 확보해주기 위한 알고리즘 기반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열린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계획서로 작성하여 사업기회를 완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바로 창업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창업 전 단계부터 협업을 해왔던 시장그룹으로부터 사업아이템에 대한 창업실행 매력성 검증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아이템의 시장검증 결과 매력성이 낮을 경우 창업자가 자신의 역량 기반하여 창업을 고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창업분비 초기 단계로 피드백(Feedback) 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열린 청년창업육성시스템의 이런 과정은 청년창업자에게 무리한 창업실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줄여주고 다음의 보다 매력적인 창업을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의 시행착오 없이 사업역량을 실전적으로 배가해주는 기회를 준다.
넷째, 열린 청년창업육성정책시스템의 특징은 창업자가 반드시 자신의 역량만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하는 경로를 없애고, 창업실행을 타인자본이나 인력 유치를 통해 시장과 협업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해당 선도벤처기업에 일정한 지분을 확보 한 후 우량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적극적 협업 기회를 부여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기술벤처사업을 선도벤처기업에 매각할 수 있게 하는등의 창업경로를 제공해준다. 특히, 이 육성시스템의 장점은 청년창업자들이 창업을 우량 선도벤처기업에 창업역량을 배가하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즉 창업훈련이 우량한 취업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열린 청년창업육성시스템은 정부의 청년창업지원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림 6>은 정부가 창업자 개인역량 중심의 창업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도벤처기업이나 벤처투자자(엔젤투자그룹 포함)를 매칭한 청년창업을 실행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선행 한 후 이에 기반한 청년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나타낸다. 이는 정부가 청년창업 육성을 실행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독립적인 추진을 하기 보다는 정부가 가진 창업초기 위험부담능력에 창업자를 모태로 한 창업사업 가치상승능력을 배가해주는 시장의 힘을 최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는 청년창업을 ‘질 좋은 기술벤처창업’으로 연결 시켜 청년실업의 실질적 대안으로 착근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창업교육의 당위성을 확보해주고 창업교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사업기회와 자금을 가진 선도벤처기업인과 몰입적시간과 에너지 열정을 가진 청년창업자간에 서로의 창업자산을 기초로 협업해서 만들어지는 창업 의미함.
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의 성과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정책에 새로운 변화패러다임 방안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의 청년창업육성정책은 청년창업의 외형적 붐(Boom)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창업의 내용이 자영업중심 내지는 1인 창업으로 나타나 당초 목표 한 청년실업의 대안 마련과 '질 좋은 창업'육성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행연구결과, 질 좋은 청년창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기술기반의 기업형 창업이 활성화되어야하고, 시장과의 협업이 이루어진 창업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창업실행보다는 우량한 창업재료를 준비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 창업자는 타고난 기질적 요인에 의한 성공사례보다는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창업자질을 함양할 수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질 좋은 청년창업 창출을 위한 여러 조건을 도출하였는데, 청년창업자가 처한 현실로부터 기술벤처창업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그룹과의 연계가 강조되어야한다. 창업 준비를 반드시 창업으로 연결 짓는 방식을 탈피해야함은 물론이고 과단적인 창업실행보다는 우수한 창업재료와 사업모델 개발을 창의적으로 시도하고 시장으로부터 검증받는 과정의 강조가 이에 포함된다.
넷째, 현행 정부의 청년창업육성시스템은 창업자 1인 역량중심으로 반드시 일정기한 내에 창업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청년창업자들에게 '질 좋은 창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 청년실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창업육성정책이 “열린(open)" 시스템으로 이행하여 창업자들이 시장과 협업하는 매칭기반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업을 실전적으로 경험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시장과 연계한 창업을 실행하거나, 창업을 재고해보거나, 아니면 시장그룹에 참여한 선도벤처기업으로의 취업하는 경로를 열어주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열린 시스템은 창업이 청년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사업역량을 배가해줌은 물론이고 졸업 후 다양한 선택 대안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