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PDF
맨 위로
OA 학술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격리보호 결정에 관한 연구* The Decision on out of Home Care for Victims of Child Abuse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격리보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격리보호는 학대로 인해 아동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상담원의 격리보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격리보호결정과정에 대한 예측요인을 탐색하였다. 자료수집은 1차 FGI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FGI를 통해 AHP문항을 재 검토 한 이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AHP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원은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격리보호 결정에서 학대요인과 행위자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out of home care was implemented in children protection institution. The out of home care has progressed when consultant of children protection institution judged that the child is not safe from abuse. Therefore, we explore the predi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ut of home care decision-making process by analyzing the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the protection of isolation judgment in this study. Data collection was accomplished through two FGIs. Based on the primary FGI, we implemented a secondary FGI, which was to reevaluate the AHP questionnaire. Based on the FGI results, we administered the AHP questionnaire to all the children protection institution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we found that consultant preferentially consider the factors of abuse and the abuser when determining out of home care. Considering the’ exception law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which was published on September 2014, we discus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field based on the study results.

KEYWORD
아동학대 , 격리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Ⅰ. 서론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신희정, 2007: 12-13), 경우에 따라 부모의 약물남용, 부모의 정신건강문제, 가정폭력, 실업, 빈곤, 가정불화와 같은 부정적인 가족생활 경험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Leathers, 2000; Roy et al., 2000). 사실 역기능적인 부모와 접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동에게 부정적이기(Leathers, 2000)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을 가정에서 격리조치하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2009)에 따르면, 격리조치결정은 사례판정 결과를 근거로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초기 조사이후 실시되는 스크리닝 척도에 격리조치를 위한 기준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를 원하는 경우, 아동에게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아동에 대한 재학대 피해 가능성이 존재할 때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실시되는 격리조치의 실태는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초기 조치결과에서는 25.6%가 실시되었으며, 이 중 피해아동의 최종 조치결과(2011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당해의 마지막회에 내린 조치결과)에 따르면 10건 중 7건이 당해 연도에 격리조치가 종결되지 못한 것을 볼 때 격리보호가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다.

    학대아동에 대한 격리보호가 아동보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학대 또는 격리경험은 아동에게 심한 불안과 정서적, 감정적, 신체적 충격을 준다. 격리보호는 아동이 이러한 충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며 적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한지숙, 2005: 768). 격리로 인해 아동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노혜련, 1998), 친밀한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게 되고(임대혁, 2008), 반사회적 행동의 빈도를 높인다(Buehler et al., 2000; Clausen et al., 1998). 게다가 가정으로부터의 격리가 아동에게 외상이 되기도 하고, 성학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한지숙, 2005). 결국 격리보호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 결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격리보호와 관련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윤영아(2003)는 국내 처음으로 피학대 아동의 격리보호 결정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아동학대 사정척도와 기타요인으로 학대행위자 및 피학대 아동의 격리보호에 대한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부모의 협조정도, 격리보호와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한계사항등이 상담원의 격리보호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최기원(2004)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사례개입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상담원의 개인적 특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업무 관련 변인을 살펴보았다. 상담원을 대상으로 피해아동 격리보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적 접근을 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아쉽게도 이들 모두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격리보호 결정요인으로 상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관련 요인, 사정척도 요인만을 주로 제시하여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피해아동의 격리보호가 원가족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추적연구해보면 아동의 생활의 질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Davidson-Arad et al, 2003) 격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격리보호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Courtney, 1994; Grogan-Kaylor, 2000; Pitman, 2006 등) 어떠한 격리보호가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가(Chor et al, 2014)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개인요소, 가족환경요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조직의 특성, 지역사회가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정도 등 개인, 가정, 지역사회, 상담원 관련 요인을 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사법부에 의해 격리조치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실천현장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보호결정이 아동보호기관장의 제의를 받아 판사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합의되고 공통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의해 아동을 격리할 때의 어려움 및 문제점들을 밝혀, 이를 토대로 학대받는 아동을 격리할 때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욕구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격리보호가 이루어지지만 오히려 가족과 갈등이 야기되거나 가족과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일관되게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더욱이 본 연구는 사법부와 통일된 관점과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을 격리할 때, 개입의 효과 및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것들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하는 지를,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그 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의 일종인 AHP 기법을 활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내리는 결정의 모호함으로 생기는 불신과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격리조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추출하여 각 인자들의 영향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격리보호가 미치는 영향

    1) 격리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은 가족 안에서 분위기와 가족구성원, 예절, 가족 간의 관계, 가족 내 생활패턴으로부터 삶의 방식을 익힐 뿐만 아니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형성한다. 가족 내 폭력과 학대는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학대받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불안, 우울, 위축,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학대가 지속되거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보호를 실시한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동이라 할지라도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다른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은 환경변화에 민감한 아동을 혼란상태에 놓이게 한다. 격리된 아동은 신체적ㆍ사회적ㆍ정서적 상태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신체적으로는 발달지연, 만성적인 신체적 질병(Halforn et al, 1995; 김경민ㆍ정익중, 2009), 심리ㆍ정서적인 영역으로는 심리적 손상을 입거나 정서적 문제, 애착관계, 우울증상(김선주ㆍ권정혜, 2004; Rutter, 1971), 사회적으로는 친구관계의 어려움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형성에 한계를 가진다(김선주ㆍ권정혜, 2004). 무엇보다 격리를 경험한 아동은 격리의 이유가 부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자책감을 가진다(Costin & Rapp, 1984; 정선욱, 2002). 그래서 격리보호 이후 아동은 격리된 가정 또는 시설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원가족에게도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신중하게 격리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가족보존주의 원칙에 따라 가정복귀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격리보호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격리보호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녀와 격리되는 부모는 격리불안을 경험하는데, 부모의 격리불안은 자녀와 떨어지는 부모의 불안을 반영하는 불유쾌한 감정상태로 정의된다(Lutz & Hock 1995). 부모가 표현하는 격리불안은 자녀와 떨어질 때 느끼는 슬픔, 염려, 불편함, 죄책감 등의 감정을 모두 포함하며, 이것은 격리사건과 관련되어진 불안의 일시적인 상태라고 지적한다(Hock, McBride & Gnezda, 1989; Lutz & Hock 1995). 자녀와의 격리로 인하여 부모가 갖는 격리불안의 정도는 그들의 양육형태뿐만 아니라 부모자신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격리불안이 높을수록 그들의 역할에 방해요인이 된다(유현숙, 2006; 조복희ㆍ박성옥, 1992). 한편 격리보호 이후 친가정 복귀에 대한 부모의 경험을 연구한 김주현(2012)은 ‘형벌 같은 삶’과 ‘자녀와의 격리상황 적응’, ‘뜻대로 되지 않는’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부모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경은ㆍ김미정(2013)은 자녀의 성학대로 격리된 부모의 경험에서 ‘올가미를 벗어난 듯한’, ‘부모일수 없어 절망하고’를 제시하며, 자녀와 격리된 부모의 해방감과 죄인으로서의 삶을 탐색하였다. 학대로 인하여 자녀와 격리경험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방황하는 시기를 거치기도 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생활은 자녀와 재결합이 더 늦어지기도 하는 원인이 되고, 나아가 이런 삶은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음으로써 더욱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고립된 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격리보호가 이루어지는 가정은 아동뿐만 아니라 원가정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격리보호가 상담원에게 미치는 영향

    한편 격리보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자와 클라이언트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Littlechild, 2005; 신준섭, 2008 재인용). 이러한 폭력은 상담원의 업무뿐만 아니라 결근에도 영향을 미치지만(Newhill, Wexler, 1997; Snow, 1994; 신준섭, 2008 재인용), 신변위험과 폭력에 대하여 상담원은 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김미정ㆍ최말옥(2012)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2차적 외상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을 격리보호하는 과정이 긴장감의 연속이고, 아동의 아버지와의 긴장감이 극대화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긴박함은 분리보호 이후에도 상담원에게 2차적 외상스트레스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학대받는 아동과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업무가 상담원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격리보호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격리보호 관련 선행연구

    아동복지서비스 중에서 격리보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아동을 원가족으로 부터 격리시키는 서비스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격리보호 결정요인과 격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Baumann 외 8인(2011)은 격리보호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Garbarino & Eckenroade(1997)도 생태계적 접근을 제안하는데, 격리보호를 결정하는데 있어 격리보호이후 야기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격리보호가 아동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된다는(이세원, 2008)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2007)은 격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아동요인, 행위자요인, 사정척도요인, 상담원요인과 업무환경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의 격리보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요인, 가족요인, 가족환경요인, 행위자요인, 상담원요인, 업무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요인

    학대 피해 아동의 특성이 격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과 격리보호와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연령은 가정으로부터 격리되는데 관련성이 높은데, 아동이 어릴수록 격리보호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Fluke et al., 2010; Mandel et al., 1995), 이것은 아동이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학대로 인한 신체적ㆍ심리적 손상이 더욱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나이가 많아지면 정신건강의 어려움과 비행문제와 같은 이유로 격리되기도 한다(Jones, 1993 재인용). 이것은 학대의 기간에 따라 학대로 인한 후유증이 더욱 심각해진 결과로 유추되며, 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단순한 심리적 손상에서 넘어서서 오히려 가해자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학대유형중 방임은 아동의 충분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아동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다른 학대유형보다 방임은 아동이 보다 어릴 때 격리될 가능성이 더 높다(Lindsey, 1991).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는 달리 아동의 연령은 격리보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Dagleish & Drew, 1989).

    2) 학대요인

    격리보호를 결정하는데 우선 학대중단과 동시에 학대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격리보호 결정에 있어 업무수행 지침에서는 아동에 대한 재학대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상담원의 격리보호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나영(2002)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 아동의 신체 및 체중이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의복, 청결상태 불량이 격리보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이 심하게 눈치를 보거나 행동과 말이 난폭하거나 가출과 같은 문제행동은 격리보호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즉각적인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격리보호 판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학대의 유형과 격리보호와의 관련성에 대해 Katz 와 그의 동료들(1986)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 중 아동이 신체적 손상을 가질 때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아동의 건강상태와 청결상태와 같이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격리보호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가족요인

    격리보호는 가정의 안전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족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아동과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영향력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환경을 주요하게 고려하는데,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내 어머니의 문제와 부모요인은 격리보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Zuravin and DePanfilis, 1997). 다시 말하면 아동을 1차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족요인인 가정 내 구성원과 환경관련 요인이 아동의 격리보호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양육기술이나 양육태도가 부적절할 때 격리보호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이나영, 2002). 한편, 만일 부모가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개입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격리보호를 덜 실시하기도 한다(Atkinson & Butler, 1996; Rossi et al., 1999). 사실 학대하는 부모의 상당수는 그들이 양육스트레스가 높거나 양육기술이 부족할 때 학대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된다면 사실 학대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학대가정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낮고 양육기술이 부족할 때, 학대가 발생한 가정은 격리보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반대로 양육의지를 가지고 변화가능성을 보이거나 노력을 하는 경우는 이와 반대로 격리보호가 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족의 수입과 경제적인 면은 격리보호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수입이 낮거나 실직으로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동원할 수 없는 상태는 격리보호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윤영아, 2003; 이나영, 2003). 즉, 부모의 고정적인 수입이 지속된다면 아동 격리보호를 덜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Rossi et al., 1999), 가족의 낮은 경제적 상태인 빈곤은 아동의 격리보호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Baumann et al., 2009; Zuravin & Depanfilis, 1997). 즉 빈곤이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주지만 일정한 수입이 지속되는 점은 계획적인 아동양육을 가능하게 하므로 오히려 아동의 격리보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Zuravin과 DePanfilis(1997)은 가정폭력이 격리보호 결정에 주요한 가족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들간의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중단에도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이경은ㆍ염동문ㆍ김미정, 2013). 그러나 윤영아(2003)는 2003년에 신고된 105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족원간의 폭력 혹은 갈등정도는 격리보호 결정에 전혀 영향력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가족의 환경요인으로 이나영(2002)은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요인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격리보호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지역사회 폭력성도 격리보호에 관련성이 없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격리보호는 단순한 방임이나 폭력정도의 요인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위험요인과 보호효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4) 행위자요인

    아동학대는 행위자인 성인에 의해 아동이 위협받거나 복지를 해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을 가정에서 격리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대행위자의 요인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및 그들의 환경이 쉽게 변화되어(문영희, 2011) 학대행위가 중단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학대재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와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대행위자의 80% 내외가 부모이므로 아동 격리보호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야기된다. 특히 보호조치 중에도 부모의 귀가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원은 부모의 횡포와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아동을 귀가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문영희, 2011; 박주영, 2008). 윤영아(2003)는 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쉽게 접근가능한 경우 격리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오히려 학대행위자가 상담원에게 협조적인 경우에는 격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Zuravin과 Depanfilis(1997)는 가정 내 학대행위자가 있을 때 아동을 격리보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가 약물남용과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격리보호가 더욱 실행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Zuravin & Depanfilis, 1997), 이나영(2003)과 윤영아(2003)는 부모가 알콜, 약물, 마약, 정신질환 경험과 같은 정신건강은 격리보호 판정에 영향력이 없음을 제시하고 있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약물남용으로 학대가 심각해지는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보호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정신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해졌기 때문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과 해석이 재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5) 상담원요인

    격리보호는 아동보호의 대원칙이 가족보존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정으로 미국이나 호주는 이미 격리보호와 관련한 결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직접적으로 격리보호를 결정해 왔으며,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격리보호의 결정이 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학대 현장조사는 상담원이 수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담원요인은 중요한 영역이다. 이때, 상담원은 기본 업무수행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격리보호 결정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상담원의 주관적 판단에 여지를 두고 있다(윤영아, 2003). 따라서 격리보호를 실시하는 상담원은 윤리적 딜레마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세원(2008)은 격리보호 과정에서 상담원이 ‘천륜을 어기는 일’로 느끼기도 하고, ‘아동을 위한 격리’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학대행위자와의 마찰이나 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신변위협을 느끼기도 하는데(신준섭, 2008; 이호중, 2008), 상담원이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은 분리보호를 결정하였을 때이다. 그러나 정하진(2009)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살펴볼 때, 상담원의 소진, 업무환경,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정도, 신변안전감은 격리보호 형태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제시했다정하진(2009). 또한 상담원의 근무기간도 일시보호, 원가족보호, 장기보호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상담원이 격리보호를 결정하게 되므로 상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격리보호결정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담원이 격리보호 수행에 있어 기본 지침은 위험사정척도와 스크리닝 척도이다. 이는 아동의 위험상황 및 환경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정척도 요인과 함께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Davidson Arad, 2001). 즉, 학대의 위험을 고려할 때와 같은 맥락으로 격리보호 결정요인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개인역량에 따라 그 결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기준을 필요로 한다.

    6) 업무내부환경요인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 격리보호 이후 아동의 안전한 공간 존재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타기관의 연계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시설이 존재하는 것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추후 사후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 정하진(2009)은 201명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기관 내 보호시설의 유형에 따라 보호조치 유형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기관 내 일시보호시설이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 유형 중 일시보호를, 기관 내 장기보호시설이 있는 경우는 장기보호조치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기관 내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원가정 보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하진(2009)는 장기보호조치에서 장기보호시설 유무가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상담, 가족치료 및 상담, 심리치료, 생활지원,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과 같은 가족서비스의 서비스 정도가 장기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와 같은 서비스는 결국 장기보호조치에서도 원가정으로 아동을 복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업무외부환경요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격리보호는 위기개입과 즉각성을 요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가지면서도 타기관과의 업무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아동사례에 대한 초기개입이 학대 신고로부터 시작되며, 관련 업무들이 주변인 조사에서부터 다양한 체계와 연동되어 업무가 수행된다. 김지연(2001)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의 한계점을 제시하면서 가족보존을 위한 전문 서비스 지원체계 및 타분야와의 업무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이 상담원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계순(2000)은 지역내 격리보호 시설 미비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겪는 업무의 장애로 지적하고 있다. 윤영아(2003)도 격리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의 부재가 격리보호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격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격리보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환경으로 친권제한 또는 상실에 대한 법 조항 부족, 상담원의 부족이 격리보호를 할 수 없게 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과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격리보호 실행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준거틀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첫 번째로 격리조치 전반에 관련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당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를 선정하기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본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연구목적에 적절한 직원 6명을 추천받아 2013년 6월 7일에 1차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FGI 참여자의 일반사항

    label

    FGI 참여자의 일반사항

    그리고 1차 FGI에서 도출된 항목은 모두 239문항으로 이를 공동연구자가 교차 검토하여 8개 항목 52개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참여자에게 메일을 발송한 후 2차 FGI를 실시하여 그 세부항목을 다시 점검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적합한 문항을 정리하였다. 이후 정리된 문항을 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격리보호 실행에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준거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최종 7개 영역의 36개 항목은 <표 2>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2>] 격리보호 결정요인의 구성항목

    label

    격리보호 결정요인의 구성항목

    이와 같이 구성된 1차 선택 상위영역 7개의 측정지표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21문항의 쌍대비교 문항과 2차 선택 기준인 하위영역의 각 측정항목에 대한 81문항의 쌍대비교 문항으로 총 102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세 번째는 전국적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3개월간 구성된 AHP 설문지를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중 격리경험을 가진 상담원 50명에게 배부하여 4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1차 회수된 48개의 설문지에서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일관성 비율(C.R)이 0.2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 자료의 우선순위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3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FGI 종료 후 연구자가 작성한 녹취록을 검토하였으며,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질적자료 분석을 위해 근거이론1)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Nvivo 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김영천ㆍ김진희, 2008). Nvivo 2는 범주화 및 조직화가 쉽지 않은 비수량적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써 자료와 색인체계 및 이론적 작업 기능을 갖추고(Richard, 2002) 있어, 인터뷰내용의 녹취록을 Nvivo 2 자료로 전환하여 각 참여자의 사고단위에 기초하여 인터뷰자료를 범주화하고, 사고단위 간 관련성을 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 전체자료를 구조화해 나갔다.

    다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구성된 AHP 설문조사를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HP 기법은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으로, 의사결정의 복잡한 상황을 구조화하여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설계된 방법이다(Saaty et al., 2001). 이러한 AHP 기법은 대안들을 비교ㆍ평가하는데 있어 계층적 설문구조를 이용함으로써 설문대상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전지현 외, 2011), 객관적인 평가요인은 물론 주관적인 평가요인도 수용하는 매우 유연한 의사결정기법이다(성도경 외, 2009). AHP 기법의 중요도 산출 및 일관성 검정방법에서는 AHP 조사대상자의 응답 중에서 쌍대비교를 통해,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이 0.2 이하로 파악되는 응답 자료만이 타당성 검증의 기준이 된다. 즉, 일반적으로 일관성 비율이 10%이내이면 쌍대비교는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나, 20%이내일 경우에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최우람, 200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AHP 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내용의 구성은 한 번에 2개 요소를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척도는 9점 척도를 이용하여 변수 간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한 후 가중치를 파악하였다. 가중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분석방법들이 비중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에 대해 하나의 평균치를 산정할 때 단순한 산술평균만으로는 합리적인 수치를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중에 따라 개별 품목에 알맞은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평균치를 산출할 때 각 개별치에 부여되는 중요도를 가중치로 산출하는 것이다(송하섭ㆍ권기욱, 1994). 평가항목들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중 가장 이론적 배경이 강한 고유벡터법을 적용한 가중치 산정방법이 권장되고 있다(이성대ㆍ염동문ㆍ이경은, 2013).

    1)Nvivo2가 근거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의미는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최대한 원자료에 의해 실제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원자료로부터 상위범주로 가는 open-coding의 기제를 정교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특정 학자에 의해 개발된 근거이론의 일정한 방식에 의거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님.

    Ⅳ.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사항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응답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label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은 남자 47.1%, 여자 52.9%로 나타났으며, 결혼상태는 미혼과 기혼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사가 82.4%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14.7%, 박사 2.9%순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소재지는 시 단위 55.9%, 광역시 단위 35.3%, 도 단위가 8.8%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상담원 64.7%, 팀장 32.4%, 관장 2.9%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31.4세로 자녀는 평균 1.4명이며, 최근 1년간 교육 받은 회수는 평균 3.73회이며, 교육시간은 45.73시간이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평균 5년 11개월이었으며, 아동보호기관 근무경력은 평균 4년 6개월로 분석되었다.

       2. 상위영역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실행하는 격리보호의 판단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1단계인 7가지 상위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학대아동의 격리보호 결정시 학대요인(0.284)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행위자요인(0.263), 가족요인(0.144), 아동요인(0.139), 내부환경 및 업무외부환경요인(0.058), 상담원요인(0.054)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학대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그 다음으로 행위자요인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상위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label

    상위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3. 하위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1) 아동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아동요인의 하위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동요인에서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아동의 격리에 대한 욕구(0.297)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행위자에 대한 두려움 정도(0.228), 아동의 자기보호능력(0.207), 보호자와의 애착정도(0.121), 아동의 연령(0.084), 이전격리경험(0.063)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동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label

    아동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2) 학대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학대요인의 하위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대요인에서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학대의 심각성(0.407)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의 심리ㆍ정서ㆍ신체적 손상정도(0.347), 아동학대 재발생 가능성(0.161), 재학대 사례여부(0.084)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대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label

    학대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3) 가족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가족요인의 하위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족요인에서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가정폭력 발생정도(0.255)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음으로 가정 내 생활환경의 안전(0.213), 비가해보호자(부모, 친척, 성인 형제자매) 보호능력(0.187), 비가해보호자의 자녀양육 의지(0.132), 의식주 해결정도(0.125), 가족 내(일상, 양육) 스트레스(0.088)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족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label

    가족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4) 행위자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두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행위자요인의 하위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행위자요인에서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학대행위자의 성향(폭력성, 반사회성)정도(0.288)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음으로 학대행위자의 약물중독 및 정신질환(0.262), 학대행위자의 기관에 대한 신뢰정도(0.174), 학대행위자의 개선의지(0.152), 격리이후 학대행위자의 극단적 행동시도 가능성(0.137), 학대행위자의 아동에 대한 애착정도(0.087)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행위자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label

    행위자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5) 상담원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상담원요인의 하위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상담원요인에서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뢰(0.318)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담원의 이전 격리과정에서 어려움 경험(업무진행상 민원, 협조)(0.266), 스크리닝 척도(0.250), 상담원의 이전 격리경험에 대한 트라우마(죄책감, 후회)(0.165)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상담원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label

    상담원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6) 내부환경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내부환경요인의 하위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내부환경요인에서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상담원의 격리결정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지지(0.506)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관내 피해아동 전담보호시설(그룹홈 등) 운영여부(0.275), 기관내 원가정 복귀를 위한 서비스 제공(0.219)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내부환경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label

    내부환경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7) 업무외부환경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업무외부환경요인의 하위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업무외부환경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label

    업무외부환경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업무외부환경요인에서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지역 내 격리보호가 가능한 시설존재여부(0.230)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호시설에 대한 신뢰(0.175), 지자체(행정기관)의 업무협조(0.174), 원가정 복귀를 위한 서비스의 충분성(0.147), 유관기관의 업무협조(0.134), 격리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과 반응(0.076), 이전 민원에 대한 경험(0.064)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체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전체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위영역의 상대적 중요도와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동시에 복합가중치를 적용한 우선순위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전체 중요도 및 우선순위

    label

    전체 중요도 및 우선순위

    전체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아동의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상위 30% 항목을 살펴보면, 학대의 심각성(0.116)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대의 심리ㆍ정서ㆍ신체적 손상정도(0.099), 학대행위자의 성향(폭력성, 반사회성)정도(0.076), 학대행위자의 약물중독 및 정신질환(0.069), 아동학대 재발생 가능성(0.046), 아동의 격리에 대한 욕구(0.041), 학대행위자의 개선의지(0.040), 가정폭력 발생정도(0.037), 격리이후 학대행위자의 극단적 행동시도 가능성(0.036), 행위자에 대한 두려움 정도(0.032), 가정 내 생활환경의 안전(0.031) 순으로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대요인의 4개 항목에서 3개, 행위자요인의 6개 항목에서 4개, 아동요인과 가족요인의 각각 6개 항목에서 각 2개 항목을 포함한다. 그러나 상담원요인, 내부환경요인, 업무외부환경요인은 상위 30%영역에서 단 하나의 항목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및 함의

    아동이 가족 안에서 양육되고 부모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족보존은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이며 포기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이다. 가족보존은 원가정이 아동에게 최선의 환경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비록 학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아동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원가정 기능을 강화하고 학대발생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는 전문가에게 매우 부담되는 업무이다. 격리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내리는 결정의 모호함으로 생기는 불신과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격리조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추출하여 각 인자들의 영향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와 아동보호사업에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2번의 FGI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7개 영역의 36개 항목을 구성하고, 총 102문항의 쌍대비교 AHP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AHP 설문지를 전국의 격리경험을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중 모든 항목에서 응답의 논리적 일관성이 확인된 3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학대아동의 격리보호 결정시 학대요인(0.284)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행위자요인(0.263), 가족요인(0.144), 아동요인(0.139), 기관 내부환경 및 업무외부환경요인(0.058), 상담원요인(0.054)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윤영아(200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을 보인다. 상담원들은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학대요인과 행위자요인을 판단기준으로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체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아동의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상위 30% 항목을 살펴보면, 학대의 심각성(0.116)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대의 심리ㆍ정서ㆍ신체적 손상정도(0.099), 학대행위자의 성향(폭력성, 반사회성)정도(0.076), 학대행위자의 약물중독 및 정신질환(0.069), 아동학대 재발생 가능성(0.046), 아동의 격리에 대한 욕구(0.041), 학대행위자의 개선의지(0.040), 가정폭력 발생정도(0.037), 격리이후 학대행위자의 극단적 행동시도 가능성(0.036), 행위자에 대한 두려움 정도(0.032), 가정 생활환경의 안전(0.031) 순으로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대요인의 4개 항목에서 3개, 행위자요인의 6개 항목에서 4개, 아동요인과 가족요인의 각각 6개 항목에서 각 2개 항목을 포함한다. 그러나 상담원요인, 내부환경요인, 업무외부환경요인은 상위 30%영역에서 단 하나의 항목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격리보호를 결정할 때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최기원(2004)의 연구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최기원의 연구가 상담원의 사례개입 태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상담원의 개인적 특성과 업무관련변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는 격리조치로 한정하였고 우선순위를 질문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업무변인과 개인적 특성이 후순위로 밀려난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격리조치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요인을 격리조치 매뉴얼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스크리닝 척도를 기준으로 격리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지만 조사결과 스크리닝 척도는 전체 36개 항목에서 23위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담원들이 스크리닝 척도의 단순 점수화를 기준으로 격리조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4년 9월에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요청으로 가정법원에서 격리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다양한 전문가들 사이에 격리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례법 시행이전에 다양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매뉴얼 재정비시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요인 특히 상담원 요인이나 내부환경 요인, 업무 외부환경요인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Chor et al.(2014)에 따르면 아동을 격리배치한 후 장기 추후연구해보니 다양한 전문가 팀에서 합의에 의해 서 격리보호를 있었다는 결과를 참고하여 매뉴얼 재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전문가사이 팀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 학대 요인과 행위자요인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요인이 아동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요인이니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특히 행위자요인 중 학대 행위자의 성향, 학대행위자의 약물중독 및 애착정도, 격리이후 학대 행위자의 극단적 행동시도 가능성, 학대행위자의 개선의지 등은 정신과적 지식 및 경험 없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에 대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상담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상담원의 훈련에서는 정신질환에 따른 증상이나 징후 등에 대한 스크리닝이 가능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학대사례에 대한 통합적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행위자 요인 중 학대 행위자의 개선의지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부터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다.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중 부모가 대부분인데,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 중 양육스트레스와 양육기술 부족을 제시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자녀를 양육할 의지가 있다면, 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학대가 유발되지 않도록 부모교육이나 양육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등을 강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부모의 양육기술 개선으로 인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개선되므로 인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 9월 특례법에서는 검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친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상담, 치료,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교육, 상담, 치료가 강제될 수 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부모교육과 치료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업무환경요인으로 상담원의 격리결정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지지, 기관내 피해아동 전담보호시설 운영여부, 지역 내 격리보호가 가능한 시설존재 여부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보호는 피학대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 ‘강제성’의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격리보호는 학대,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 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므로(Munro. 1996; Schuerrman, Rossi & Budde 1999) 과연 이 선택이 아동에게 최선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격리보호 결정이 아닌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겨났을까하는 미련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결정은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권리, 아동이 원가정 내에서 성장할 권리 등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Davidson-Abrad, Engleshin-Segel & Wozner, 2003). Lawrence와 Carlson(200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격리를 경험하면서 위탁가정으로 배치된 아동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보다 행동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부적응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대경험보다 친부모와의 격리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친부모와 격리경험을 한 아동은 80% 이상이 발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보이는데 대부분 만성적인 복합적 진단, 즉 발달지연, 비정상적인 신경증상, 신체적 질병 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Halfon, Mendonca & Berkowitz, 1995, 김경민, 정익중, 2009에서 재인용). 특례법 시행 이후로는 이러한 부분이 법원의 판결에서 이루어지므로 상담원들의 딜레마와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상담원의 보고서에 의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격리조치에 대한 딜레마를 줄여줄 수 있는 아동보호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격리조치와 동시에 원가족 복귀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특례법시행령에서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모든 사례에 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내 학대받은 아동의 특성에 맞고 학대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 지역 내에 아동일시보호 쉼터가 없는 지역도 많으며, 일부는 열악한 재정지원으로 폐쇄를 신고한 경우도 있어 상담원이 신뢰할만한 시설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AHP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이며, 유의도검증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은 수의 표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30부 전후를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전국적으로 격리경험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 50명을 조사하였지만,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34명에 불과해 격리조치 결정요인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질적 및 양적분석을 통해 전국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아동학대 결리조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기준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아동학대 결리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공 계순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Vol.10 P.83-103 google
  • 2. 김 경민, 정 익중 2009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Vol.4 P.93-120 google
  • 3. 김 미정, 최 말옥 2012 “아동보호전문기관 퇴직 상담원의 2차적 외상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Vol.28 P.153-183 google
  • 4. 김 선주, 권 정혜 2004 “6세 이전 부모와의 격리경험이 아동의 친구관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Vol.23 P.637-655 google
  • 5. 김 영천, 김 진희 2008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분석: 소프트웨어 접근의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Vol.11 P.1-35 google
  • 6. 김 주현 2012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 과정에서 친부모의 경험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P.273-297 google
  • 7. 김 지연 2001 “공공시설 내 아동편의시설 이용실태 및 서비스요구도 연구.” google
  • 8. 노 혜련 1998 “요보호아동 그룹홈의 이론과 과제. 분야별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 [’98 사회복지 그룹홈 세미나] google
  • 9. 성 도경, 장 철영 2002 “AHP 기법을 이용한 전자정부 구현전략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Vol.14 P.353-372 google
  • 10. 송 화섭, 권 기욱 1994 “대학 교수 종합평가의 평가내용요소별 가중치 연구.” [『고등교육연구』] Vol.6 P.1-22 google
  • 11. 신 준섭 2008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클라이언트 폭력연구.” [『한국아동복지학』] Vol.27 P.37-68 google
  • 12. 신 희정 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google
  • 13. 유 현숙 2006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태도 및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google
  • 14. 윤 영아 2003 “피학대아동의 격리보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oogle
  • 15. 이 경은, 김 미정 2013 “아동 사례관리의 가족개입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Vol.43 P.65-94 google
  • 16. 이 나영 2002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google
  • 17. 이 성대, 염 동문, 이 경은 2013 “AHP를 이용한 사회복지사 채용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Vol.65 P.131-153 google
  • 18. 이 세원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60 P.53-76 google
  • 19. 이 호중 20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형사정책연구』] Vol.75 P.127-169 google
  • 20. 임 대혁 2008 “일반가정아동과 시설보호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양식의 비교.” google
  • 21. 전 지현, 하 성욱 2011 “AHP를 이용한 복리후생 선호도에 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Vol.18 P.179-196 google
  • 22. 정 선욱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google
  • 23. 정 하진 2009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의 특성이 아동호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아동보호조치 및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google
  • 24. 조 복희, 박 성옥 1992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의 개발.” [『한국아동학회』] Vol.13 P.16-37 google
  • 25. 2007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격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google
  • 26. 201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google
  • 27. 2009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google
  • 28.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google
  • 29. 최 기원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사례도입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google
  • 30. 최 우람 2004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의 중요도 결정방법에 관한 연구.” google
  • 31. 한 지숙 2005 “학대 및 격리보호가 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Vol.9 P.765-787 google
  • 32. Atkinson L., Butler S. 1996 “Court-ordered assessment: Impact of maternal noncompliance in child maltreatment cases.” [Child Abuse & Neglect] Vol.20 P.185-190 google cross ref
  • 33. Baumann D. J., Sheets J., Wittenstroma K., Fong R., Jamesa J., Teccia M., Rodriguez C. 2009 “Evidence-based practice in family group decision-making for Anglo, African American and Hispanic famil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31 P.1187-1191 google cross ref
  • 34. Baumann J., Rodriguez M., Ruben J. 2011 “Community-Based Applied Research With Latino Immigrant Families: Informing Practice and Research According to Ethical and Social Justice.” [Family Process] Vol.50 P.132-148 google
  • 35. Buehler C., Orme J. G., Post J., Patterson D. 2000 The long-term correlates of family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22 P.595-625 google cross ref
  • 36. Chor K. H., McClelland G., Weiner D., Jordan N., Lyons J. 2014 “Out-of-Home Placement Decision-Making and Outcomes in Child Welfare: A Longitudinal Study.” [Adm Policy Ment Health] google
  • 37. Clausen J. M., Landsverk J., Ganger W., Chadwick D., Litrownik A. 1998 “Mental health-problem of children in foster care.” [Joutnal od Child and Family Service] Vol.7 P.283-296 google
  • 38. Costin L. B., Rapp C. A. 1984 Child Welfare-Policies and Practice. google
  • 39. Courtney M 1994 “Factors associated with entrance to group care. In R.P.” Barth., J.D. Berrick. & N.Gilbert(Eds.). Child welfare research review. Vol.1. google
  • 40. 1989 “The relationship of child abuse indicators to the assessment of perceived risk and to the court’s decision to separate.” [Child Abuse & Neglect] Vol.13 P.491-506 google cross ref
  • 41. Davidson-Arad B. 2001 “Parental features and quality of life in the decision to remove children at risk from home.” [Child Abuse & Neglect] Vol.25 google cross ref
  • 42. Davidson-Arad B., Englechin-Segal D., Wozner Y. 2003 [Child Abuse & Neglect] Vol.27 P.733-750
  • 43. Davidson-Arad B., Englechir-Segal D., Wozner Y., Gabriel R. 2003 “Why social workers do not implement decisions to remove children at risk from home. [Child Abuse & Neglect] Vol.27 google
  • 44. Fluke, John D., Chabot M., Fallon B., MacLaurin B., Blackstock C. 2010 “Placement decisions and disparities among aboriginal groups: An application of the decision making ecology through multi-level 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Vol.34 P.57-69 google cross ref
  • 45. Garbarino J., Eckenrode J. 1997 “Understanding abusive families: An ecological approach to theory and practice.” An ecological approach to theory and practice P.145-165 google
  • 46. Grogan-Kaylo A. 2000 “Who goes into kinship foster care.” [Social Work Research] Vol.24 P.132-142 google cross ref
  • 47. Halforn N., Mendonca A., Berkowitz G. 1995 “Health status of children in foster care.”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Vol.149 P.386-392 google cross ref
  • 48. Hock E., McBride S., Gnezda T. 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Vol.60 P.793-802 google cross ref
  • 49. Jones L. 1993 “Decision making in child welfar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Vol.10 P.241-262 google cross ref
  • 50. Katz M. H., Hampton R. L., Newberger E. H., Bowles R.T., Snyder J. C. 1986 “Returning children home: clinical decision making in cas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6 P.253-262 google cross ref
  • 51. Leathers S. J. 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 The role of detachment form care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s. google
  • 52. Lindsey D 1992 “Adequacy of income and foster care placement decisions: Using an odds ratio approach to examine client variables.”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Vol.28 google cross ref
  • 53. Lindsey D. 1991 “Factors affecting the foster care placement decision: an analysis of national survey data.”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61 P.272-281 google cross ref
  • 54. Littlechild B. 2005 “The Nature and Effects of Violence against Child-Protection Social Workers: Providing Effective Support.”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35 P.387-401 google cross ref
  • 55. Lutz W., Hock E. 1995 “Maternal separation anxiety: Relations to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of infa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156 P.57-72 google
  • 56. Mandel D. R., Lehman R., Yuille C. 1995 “Reasoning About the Removal of a Child From Home: A Comparison of Police Officers and Social Worke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25 P.906-921 google cross ref
  • 57. Munro E. 1996 “Avoidable and Unavoidable Mistakes in Child Protection Work.” [The British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Vol.26 P.793-808 google cross ref
  • 58. Newhill E., Wexler S. 1997 “Client violence toward children and youth services social worker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9 P.195-212 google cross ref
  • 59. Pitman L. 2006 “Exploring the Predictors of Substantiation and Out-of-Home Placement for Children in Alberta Experiencing Neglect.” google
  • 60. Rossi E.A., Li Z., Feng H., Rubin C.S. 1999 Characterization of the targeting, binding, and phosphorylation site domains of an A kinase anchor protein and a myristoylated alanine-rich C kinase substrate-like analog that are encoded by a single gene. [J. Biol. Chem] Vol.274 P.27201-27210 google cross ref
  • 61. Roy P., Rutter M., Pickles A. 2000 “Institutional Care: Risk from Family Background or Pattern of Rearing?”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1 P.139-149 google cross ref
  • 62. Runyan D. K., Gould C. L., Loda F. A. 1981 “Determinants of Tosster care placement of the maltreated child.” [Child Abuse & Neblect] Vol.6 google
  • 63. Runyan D. K., Gould C. L., Trost D. C., Loda F.A. 1981 “Determinants of foster care placement for the maltreatment child.”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71 P.706-711 google cross ref
  • 64. Rutter M. 1971 “Parent-child separation: Psychological effects o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12 P.233-260 google cross ref
  • 65. Saaty T., Vargas L. 2001 Models, Methods, and Application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google
  • 66. Schuerman J., Rossi H., Budde S. 1999 “Understanding Decisions about Child Maltrea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01 P.57-76 google
  • 67. Snow K. 1994 “Aggression: Just part of the job?”: The psychological impact of aggression on child and youth workers.” [Journal of Child & Youth Care] Vol.9 P.11-29 google
  • 68. Zuravin S., Depanfilis D. 1997 “Factors affecting foster care placement of children receiving child protective services.” [Social Work Research] Vol.21 google cross ref
이미지 / 테이블
  • [ <표 1> ]  FGI 참여자의 일반사항
    FGI 참여자의 일반사항
  • [ <표 2> ]  격리보호 결정요인의 구성항목
    격리보호 결정요인의 구성항목
  • [ <표 3> ]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표 4> ]  상위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상위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 [ <표 5> ]  아동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아동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 [ <표 6> ]  학대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학대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 [ <표 7> ]  가족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가족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 [ <표 8> ]  행위자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행위자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 [ <표 9> ]  상담원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상담원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 [ <표 10> ]  내부환경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내부환경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 [ <표 11> ]  업무외부환경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업무외부환경요인 하위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
  • [ <표 12> ]  전체 중요도 및 우선순위
    전체 중요도 및 우선순위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37-6389 | Fax. 02-590-0571 | 문의 : oak2014@korea.kr
Copyright(c)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