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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노인복지시설의 경영가치 추정 분석 Estimation Analysis of the Value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Management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노인복지시설의 경영가치 추정 분석

The social welfare service is expanding to different field as the social welfare budget is increasing. By this opportunity, it needs to make clear of the basis of argument that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korean government's support and aid by social policy should be worked. Welfare economics perspective, this study used by the operating expenditure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old people to effect social benefits to be gained, in other words, business value analysis.

Local elderly people, provid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family welfare services offered to attainment of the elderly welfare policy, and provide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pportunities,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life, including a wide range of impact will cause. In this study, elderly people use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hen they get the benefits by applying the AHP analysis techniques operating value was calculated. Elderly Welfare Center operated by the result of applying P senior welfare center Case of the metropolitan area value was estimated 248.4 billion won. Contribute to the effects caused by the cost factor of the analysis was 23.1% of the total 57.3 billion won. Independence elements 57.6 billion (23.2%), the analysis of the therapeutic elements 133.4 billion (53.7%) of the net was.

The result of the study anticipates the role of basic research material for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support, and aid by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field at this point in time where the welfare budget policy in terms of universal social service is reinforced, rather than the trend, until recently, of realizing the Elderly welfare budget and service as Consumption expenditure and consumable benefits and the function of performing the effect and evaluation in tentative action of social conflict.

KEYWORD
노인복지 , AHP분석 , 경영가치 , 경제적 효과 , 사회복지
  • Ⅰ. 서론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및 지원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정 및 여성ᆞ노인ᆞ청소년ᆞ보훈ᆞ주택분야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건립, 운영 등의 지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제적 특성 분석에 초점을 맞춰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지원 측면에서 복지분야에 대한 정부보조 및 지원의 경제적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여 왔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관은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이며,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은 각종 복지분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더 나아가 노인복지기관은 복지활동에 필요한 공간으로써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특성을 갖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없거나 부족하여 건립 및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부분의 노인 관련 복지서비스 제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관은 공익적 요소가 강조되는 시설이지만 운영가치 또는 운영효과는 설립·운영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인식되지 않았다. 특히 노인복지관의 경우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개념에서 추진, 분배를 앞세운 정책적 논리에 의한 지역적 배분이 우선시 되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운영의 가치ᆞ효과 측정에 의한 판단지표는 그 의미가 축소되어 왔으며, 공익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가치를 추정하는 선행연구는 거의 전문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의 사회복지 예산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예산의 공정한 집행, 배분에 대한 양과 질의 평가모형,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 평가 등의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노인복지관을 조성ᆞ운영하는 경우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추진 사업 중 노인복지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의 당위성에 대한 경제학적 사회복지학적 논의를 검토하고자 하며, 실증연구를 통해 노인복지관 시설의 이용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P노인복지관으로 한정하여 노인복지관의 조성ᆞ운영관련 이용효과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노인복지관을 조성ᆞ운영하게 되는 경우 이용자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이용효과)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운영효과 요소별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복지경제학의 범위나 연구방법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정부예산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노인복지관 시설의 운영효과에 대한 가치분석은 시설에 대한 예산투입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의의를 갖기 때문에 복지와 경제를 접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및 현황

    2.1.1 기능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에 의한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원·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복지에 관한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지칭한다.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영리법인, 단체에게만 인가했던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민간기업 및 개인에게도 허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표 1>] 노인복지시설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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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설치 목적

    노인복지관의 설치 목적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두고 있다.

    2.1.2 운영 현황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 1항에서 정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ᆞ교양ᆞ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노인복지법 36조).

    2011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281개의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불우 노인결연, 노인주간보호, 재가복지사업, 노인사회교육지도, 의료재활사업, 이미용 등 노인편의시설 제공사업, 노인취미 및 능력개발활동, 노인봉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12). 선진국에서는 노인복지관이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과 건강서비스, 사회적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폭 넓게 자리 잡고 있다.

    노인복지관 명칭은 동일성을 위해 현재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준수해야하지만, 각 지역마다 조례에 의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노인 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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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노인 복지시설 현황

       2.2 가격 및 가치

    2.2.1 가격의 개념

    시장가격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가격을 알수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상품의 시장가격을 이용하기도 하며, 사회적 소비자잉여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회비용의 개념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로써 표시한 비용이다. 즉,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경제활동은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기회비용의 관점에서는 어떤 경제활동의 비용은 그것을 위해 단념해야 하는 다른 경제활동의 양을 의미하게 된다.(김동건, 1997)

    2.2.2 가치의 개념

    후생이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재화나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같은 재화에 대한 효용은 달라지고, 또한 개인이라도 그의 경제사정에 따라 다르게 됨. 뿐만 아니라 효용의 크기는 재화의 소비량의 변화에 따라 다르고, 기호의 변화 및 소비기간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된다.

    한편, 효용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이나 재화의 보유량과는 관계없이 재화에 내재하는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재화의 유용성이나 사용가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소비자 잉여의 개념으로 가치를 측정하기도 하는데, 소비자 잉여란 경쟁적인 시장에서 일정한 단위의 재화를 얻기 위하여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한의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과 그가 실제로 지불하는 지불액과의 차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잉여는 삼각형AP0B의 넓이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사업의 총편익(total benefits)에 해당되고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사업의 총비용(total cost)에 해당되므로 그 차액인 사업의 순편익(net benefits)이 소비자잉여와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다.(김동건, 1997)

       2.3 선행연구 검토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시설 운영가치 즉, 편익 추정 측면을 다룬 연구문헌은 매우 제한적이며, 본 연구에서 참조한 국내외 문헌의 분석방법 및 결과, 한계점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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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목적 및 분석방법으로 분류되는 선행연구는 김금환ᆞ박애경ᆞ김윤재(2012), 허은희(2010), 김금환ᆞ이미란(2007), 김금환ᆞ최기창(2006)의 4개 연구이며, 본 연구와의 차이점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김금환ᆞ박애경ᆞ김윤재(2012)의 연구, 김금환ᆞ이미란(2007)의 연구, 김금환ᆞ최기창(2006) 연구와의 차이점으로써 노인복지관 1개 시설의 운영효과 가치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타 연구들에서 활용한 산업연관분석기법 대신에 쌍대비교법인 AHP분석기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둘째, 허은희(2010)의 연구와 차별을 위하여 운영에 의한 산출지표 설정을 위하여 교수집단과 노인복지시설 전문가 집단 총 4명에 대한 델파이기법에 의한 반복측정을 통해 산출요인으로써 비용요인, 치료요인, 자립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각 요인별 및 총 운영효과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산출효과 추정함에 있어 요인별 및 총 이용가치효과를 AHP분석법에 의해 계량화하는 국내 첫 학술연구이다. 김금환ᆞ박애경ᆞ김윤재(2012)는 정부 복지예산의 효과를 계량화하였으며, 허은희(2010), 김금환ᆞ이미란(2007), 김금환ᆞ최기창(2006)은 개별 복지시설의 운영효과를 계량화함에 있어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산출효과를 유ᆞ무형의 이용가치측면에서 델파이기법에 의해 설정된 요인별로 AHP분석법을 활용ᆞ계량화하여 발표한 국내 첫 연구로써의 의의를 지닌다.*

    *2013년 2월 1일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 국회도서관(http://nanet.go.kr) 선행연구 검색, 확인하였음.

    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3.1 이용가치분석 모형

    3.1.1 노인복지관 운영의 효과 흐름

    노인복지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ᆞ교양ᆞ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이용자집단인 지역거주 이용 노인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여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이용효과와 만족을 얻게 된다.

    즉, A지역 복지관은 지역 노인의 교양ᆞ취미활동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지만 B지역 복지관은 지역 노인의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에 치중하기도 한다. 또한 A지역 복지관을 이용하는 C노인은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로 방문하지만 D노인은 재취업교육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로 방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 노인들의 여가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의 중요성은 차이가 있으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각자 이용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이용효과를 획일적 요인으로 그룹핑하여 설정함은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설치된 노인복지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제 효과를 파악하고자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였다. 교수집단 2명 및 수도권에서 노인복지경력 전문가집단 2명 등 총 4명에 대하여 설문지를 2회 반복 배포ᆞ회수과정을 거쳐 합의된 부분을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관 이용의 제 효과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운영가치(편익)를 아래의 설정요인에 따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4>] 운영의 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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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의 제 효과

    3.1.2 자료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노인복지관 조성ᆞ운영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제 효과를 계량적으로 가치를 추정하여 운영효과지표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지역의 P노인복지관의 조성비용 및 운영비용 자료를 기초로하며, 운영의 요인별 운영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교수집단 및 전문가집단에 대한 델파이기법을 통해 이용가치 지표를 요인화하였다. 이후 P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AHP 설문지를 배포ᆞ회수하여 총 1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을 도형화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3.2 분석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지를 이용하여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의 유무형 가치를 추정하게 되며, AHP분석법의 이론적 검토를 실시한다.

    3.2.1 계층분석법 개요

    계층분석법은 1971년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샤티(Thomas L.Satty) 교수에 의해 제안된 기법으로 의사결정자가 복잡한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할 때 의사결정자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와 관련이 있는 여러 요소들은 계층적으로 분해·조정하여 문제의 전체구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법이다.

    이는 완비되지 않은 여건하에서 계획수립(Planning)과 같이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가 대립된 상황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여 분석하여야 할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문제의 속성을 체계적(Systematic), 계층적(Hierarchy)으로 규명하여 문제를 정형화하고 단시간 내에 최상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AHP에서는 요소간 상호 연관관계가 복잡한 문제를 계층적구조(Hierarchy)로 표현하고, 각 요소간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행하는 특성을 지닌다.(국회예산정책처, 2007)

    3.2.2 AHP 분석법의 기본절차

    3.2.2.1 제1단계: 문제의 구조화

    AHP 기법을 이용하여 계획 대안을 선택하거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안 문제를 계층화 과정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층구조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계층구조는 최상위 계층(의사결정의 최종목표가 위치한다), 몇 개의 중간계층(일반적으로 최종목표 다음 계층에는 조사기준들이 놓이게 된다), 그리고 최하위 계층(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의 대안들이 자리잡게 된다)으로 구성되는데 각 계층은 바로 위의 계층에 대하여 일종의 목표-수단의 연쇄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의사결정의 계층을 몇 단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①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복잡성 정도, ②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분석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계층구조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각 계층에는 동질적인 성질의 요소들만이 나열되어야 하며 이들은 바로 상위의 계층에 있는 조사기준들에 의하여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조사 구성요소들이 동질적인 성질을 이루지 못하여 상호 이원 비교가 어렵다면, 동질적인 요소들 끼리만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단계가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 계층구조로 구성하며, 상위계층에는 비용요인, 치료요인, 자립요인으로 구성하며 각각 3개씩의 하위요소로 구성한다.

    3.2.2.2 제2단계: 중요도의 측정

    가. 이원비교

    AHP 기법의 중요한 특징은 어떠한 하나의 문제를 몇 개의 계층으로 분해한 후, 각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바로 상위에 있는 조사기준들에 비추어 그 상대적인 중요성을 조사한다는 점으로써 한 계층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므로 어떠한 한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의 수가 n개이라면, 이원비교의 수는 nC2, 즉 n(n-1)/2개가 된다.

    나. 비교의 척도

    이원비교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각 단계에서의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relative weight)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수치로 나타낸 것임. 이렇게 사용되는 척도는 일반적으로 <표Ⅱ-31>에서와 같이 1에서 9까지의 값 (또는 이의 역수)을 취하게 된다.

    다. 입력행렬의 작성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여 각 단계 내에 있는 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해 나가게 된다.

    [<표 5>]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척도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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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척도에 관한 설명

    두 요소간의 이원비교를 할 때 한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수의 개인이 모인 집단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먼저 각 개인이 중요도를 결정한 다음 각 개인이 조사한 결과의 기하 평균값을 입력행렬의 값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나 또는 의사결정의 상위 수준에 있는 개인의 의견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특히 전문가들로부터 판단을 얻는 경우에는 한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기 위하여 각 전문가들로부터 얻은 최종결과들을 산술평균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3.2.2.3 제3단계: 종합화와 가중치 설정

    가. 계층별 가중치의 계산

    차상위 계층에 있는 조사기준에 의한 어느 한 계층 내의 요소들 간의 가중치(local weights)는 이원비교의 결과를 나타내는 정방행렬의 고유벡터 (eigenvector)에 의해 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n x n의 입력행렬 A에 대하여 [A·W = r·W]를 만족하는 스칼라 r과 n×1의 고유벡터 W(=(W1, W2, ... Wn)T)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고유벡터 W 가운데에서 ΣWj=1을 만족하는 고유 벡터가 그 계층 내의 요소들 간의 가중치(local weights)가 된다.

    입력 행렬 A로부터 고유 벡터 W를 구하는 방법은 [A·W = r·W]는 (A - rI)·W=0 [단, 0은 n×1의 열 벡터임]으로 고쳐 쓰며, 고유벡터 W가 0이 아닌 해를 갖기 위해서는 행렬 (A - rI)의 행렬식은 0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방정식|A - rI|= 0을 행렬 A의 특성방정식(characteristic equation)이라 하며, 특성방정식의 근 λi(i = 1,2,...,n) 중에서 가장 큰 근의 값, λmax(maximum eigenvalue),을 구하면 이 고유치 λmax에 대응하는 고유벡터 중에서 ΣWj = 1을 만족하는 고유벡터가 그 계층 내의 요소들 간의 가중치(local weights)가 된다.

    나. 계층 내 가중치의 일관성 검토

    AHP 기법에서의 계층 내 가중치는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이원비교에 의해 얻어지게 되며, 조사 구성요소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할 때 전이적 일관성(transitive consistency) 및 기수적 일관성(cardinal consistency)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전이적 일관성이란, 가령 A1, A2, A3을 비교할 때 중요성의 정도에서 [A1 > A2]이고 [A2 > A3]이면 [A1 > A3]가 성립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만일 주관적인 판단 과정에서 [A1 > A2]이고 [A2 > A3]일 때 [A3 > A1]로 조사한다면 이것은 전이적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수적 일관성이란, 예컨대 A1이 A2 보다 2배 중요하며 A2가 A3 보다 3배 중요하다고 조사했다면 A1은 A3 보다 6배 중요하다고 조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한 계층 내에 있는 모든 요소들 사이의 가중치를 설정한다는 것은 그 요소들 사이에 전이적 일관성 및 기수적 일관성이 성립함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이원비교에 의해 어떤 한 계층 내에 있는 모든 요소들 사이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전이적 일관성 및 기수적 일관성의 성립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원비교의 결과로부터 (한 계층 내의) 모든 조사 구성요소들 사이의 가중치를 도출할 때에는 전이적 일관성 및 기수적 일관성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만일 이원비교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비일관성의 정도가 크다면 이원비교의 과정을 재검토하여 수정해야 할 것이다.

    전이적 일관성과 기수적 일관성의 성립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은 어떤 한 계층 내 요소들 사이의 이원비교 결과를 기입한 입력행렬을 A라고 할 경우, 요소들의 개수가 n개라면 A는 n x n의 정방행렬이 되며, 이 계층 내 조사 구성요소들 사이에 기수적 일관성이 성립하는 실제의 가중치가 선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면, 이 가중치들은 [W=(W1, W2, ... Wn)T]와 같은 nx1의 열벡터(column vector)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만일 행렬 A가 기수적 일관성을 충족한다면 행렬 A와 벡터 W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된다.

    식 (1)에서 W의 실제 값은 조사자가 알 수 없으며, 단지 입력행렬 A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렇게 추정된 가중치 벡터를 W라고 하면, 행렬 A와 벡터 W′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된다.

    식 (1)과 (2)로부터 행렬 A가 기수적 일관성을 충족한다면 λmax = N 이 성립함을 알 수 있으며, 행렬 A의 일관성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λmax는 N에 가까워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식 (3)의 일관성 지수를 이용하여 (기수적) 일관성 여부의 검증은 먼저 척도 1에서 9 사이의 값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하여 작성한 역수 행렬 (reciprocal matrix)로부터 일종의 일관성 지수를 구한 후, CI 와 RI 사이의 비율을 [(CI x RI) x 100]에 의해 구함. 일반적으로 이 일치 비율이 10% 이내이면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하는데 만일 일치 비율 10%를 초과하면 이원비교에서의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해 행렬 A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복합가중치(composite or global weights) 설정

    각 계층 내에서 동질적인 요소들간의 이원비교를 통하여 계층 내의 가중치(local weights)를 구한 후, 일관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일치 비율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고 판단되면 다음에는 이를 종합하여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최하위 계층의 요소들(즉, 의사결정 대안들) 사이의 복합 가중치(composite or global weights)를 설정한다.

    복합 가중치의 설정은 바로 위 계층의 조사기준 간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일종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데, 가령 어떤 한 문제의 계층 구조가 1) 최종 목표, 2) 조사기준, 3) 의사결정 대안이라는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 조사기준간의 가중치의 집합을 Wj = {W1, W2, ... Wm}, 조사기준 j에 대한 의사결정 중의 한 요소 i에 대한 가중치를 xij라 하면, 최종목표에 대한 의사결정 i의 가중치 Vi는 [Vi = Σxij·Wj]로 산출된다.

    3.2.3 AHP를 이용한 이용가치 분석

    단순 편익-비용분석은 비용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는 비용계층과 편익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는 편익계층을 따로 설계하여 각 계층별로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하고, 비용계층에서의 대안의 우선순위와 편익계층에서의 대안의 우선순위를 편익ᆞ비용 비율로 계산하여 편익/비용분석을 행하는 방법이다.

    단순 편익ᆞ비용분석은 분자나 분모 양쪽에 동일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1:1의 선호를 가정한 방법으로서, 편익계층에서 높은 가중치는 높은 선호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비용계층에서의 높은 가중치는 낮은 선호를 나타낸다.

       3.3 자료처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사업 또는 지자체 보조금 형식의 간접사업 등의 형태로 예산을 지출하며, 노인복지관에 지출되는 예산은 노인복지관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ᆞ교양ᆞ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등의 운영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때 이용자 집단인 지역거주 이용 노인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여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이용효과와 만족을 얻게 된다. 즉, 노인복지관을 이용함으로써 풍부한 사회복지전문서비스, 경제활동 기회제공, 양질의 특화서비스, 노인문제 해소, 질병예방, 삶의 만족도 제고 등의 다양한 이용효과를 얻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출효과로써 유ᆞ무형의 이용가치를 요인별로 계량화하여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P노인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전문가 설문지를 배포ᆞ회수하고 최종 17부를 사용하였으며, AHP 분석을 위하여 Expert Choice 20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유ᆞ무형 가치를 최종 추정하였다.

    한편, 수도권 지역 P노인복지관의 조성비용 및 운영비를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여 본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도권지역에서 2008년에 개관하여 운영중인 P노인복지관은 2년간에 걸쳐 건축되었으며, 건축비용은 총 61억원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건축비의 기여효과를 산정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1억원을 건축기간동안 균등배분하고, 이를 현재가치화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총 사업비는 약 70.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수도권 지역 P노인복지관의 운영비 지출에 의한 기여효과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 지출액을 조사하였고, 이를 현재가치화한 결과 운영기간중 운영관련 지출액은 49.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6>] P노인복지관의 조성 및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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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노인복지관의 조성 및 운영비용

    Ⅳ. 분석 결과

       4.1 최상위 기준간 선호도 평가 결과

    각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기준 간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주관적 선호도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간 가중치를 계산한다.

    아래 표에서 나타난 설문응답 종사자 집단의 최상위 기준간 선호도 평가 결과를 보면, 자립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0.45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비용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0.33, 치료요인에 대한 가중치는 0.22로 분석되었다.

    [<표 7>] 최상위 기준간 선호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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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기준간 선호도 평가 결과

       4.2 비용요인 하위기준간 선호도 평가결과

    응답자의 비용요소 기준 선호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이용의 효과 가중치는 0.52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비용요소 효과의 가중치는 0.34, 소득요소 효과 가중치는 0.14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8>] 비용요인 하위 기준 간 선호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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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요인 하위 기준 간 선호도 평가 결과

       4.3 치료요인 하위기준 선호도 평가결과

    응답자의 치료요인에 대한 기준 선호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요소 효과에 대한 가중치가 0.48으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상담요소 효과 가중치는 0.30, 건강요소 효과 가중치는 0.22로 분석되었다.

    [<표 9>] 치료요인 하위 기준간 선호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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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요인 하위 기준간 선호도 평가 결과

       4.4 자립요인 하위기준 선호도 평가결과

    전체 응답자의 자립요인 기준 선호도 평가 결과를 살펴 보면, 여가활동요소 효과에 대한 가중치가 0.52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능력개발요소 효과 가중치는 0.26, 재취업기회요소 효과 가중치는 0.22으로 나타나 능력개발 및 재취업기회 효과의 하위 기준간의 가중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자립요인 하위 기준간 선호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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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요인 하위 기준간 선호도 평가 결과

       4.5 사업효과 평가 결과

    앞에서 살표 본 p노인복지관의 개별지표별 사업효과 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각 지표별 운영효과에 대한 값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지표에서 노인복지관 설립 운영으로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여가활동, 건강증진, 안전보호, 능력개발 지표에서 정(+)의 효과가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소득창출효과, 상담효과, 재취업효과 지표에서는 정(+)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개별요소별 사업효과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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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요소별 사업효과 평가결과

       4.6 운영의 가치 산정

    P노인복지관은 2008년에 개관하여 운영중이며, 운영비 지출에 의한 기여효과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 연도의 지출액을 조사하였고, 이를 현재가치화한 결과 운영기간중 운영관련 지출액은 약 49.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12>] A노인복지관의 운영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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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노인복지관의 운영관련 비용

    설문응답자 집단이 생각하는 P노인복지관 조성ᆞ운영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는 32.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13>] P노인복지관의 운영비 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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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노인복지관의 운영비 절감액

    즉, P노인복지관 건설ᆞ운영의 편익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합노인복지서비스가 민간(기업)에 운영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의 사회적 비용으로 대체하여 산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민간(기업)이 운영하게 되는 경우 현재보다 88.8% 증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P노인복지관의 운영비중 88.8% 증가분에 해당하는 32.8억원이 절감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P노인복지관의 건설ᆞ운영효과의 하위기준들의 운영가치인 편익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며, 총 운영편익은 248.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14>] P노인복지관 건설ㆍ운영에 따른 편익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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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노인복지관 건설ㆍ운영에 따른 편익 산정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급격한 확대와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및 지원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정 및 여성ᆞ노인ᆞ청소년ᆞ보훈ᆞ주택분야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건립, 운영 등의 지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예산의 급증은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이러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즉, 어려운 경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생산적 사업이 아닌 소비성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투입한 막대한 예산금액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우려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복지정책에 의한 정부의 지원ᆞ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노인복지관 조성ᆞ운영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운영의 요인별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음의 과정을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노인복지관 운영효과의 공공재적 특성을 지표화하고 세분화 하였다. 이를 위하여 델파이기법을 적용하였다.

    둘째, 노인복지관의 공공재적 운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종사자 집단에 대한 설문지를 배포ᆞ회수하였으며, P노인복지관의 건축비 자료와 개관 이후의 운영비 자료에 기초하고, AHP분석을 이용하여 상위지표 및 하위지표의 공공가치를 추정하였다.

    셋째, 이와 같이 추정된 요소별 공공재적 가치를 기초로 하여 비용요인, 치료요인, 자립요인별 운영의 유ᆞ무형 이용가치 및 전체 편익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별 진행을 위하여 수도권지역의 P노인복지관의 조성비용 및 운영비용 자료를 기초로 하며, 운영의 요인 별 이용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교수집단 및 전문가집단에 대한 델파이기법을 통해 이용가치 지표를 요인화하였다. 이후 P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AHP 설문지를 배포ᆞ회수하여 AHP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의 복지정책 수단으로서의 지원ᆞ보조의 당위성에 대한 경제정책 기능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 및 보조의 효과를 소비자 잉여의 개념인 유ᆞ무형 이용가치 개념을 이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효과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운영효과에 대하여 델파이기법 및 AHP 분석법을 이용한 복지시설 운영의 이용가치, 즉 편익을 산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를 다룬 김금환ᆞ박애경ᆞ김윤재(2012)의 연구와 차별화 하였으며, 운영효과 산출지표 설정을 위하여 교수집단과 노인복지시설 전문가집단에 대한 델파이기법에 의한 반복측정을 통해 산출요인으로써 비용요인, 치료요인, 자립요인으로 설정함으로써 허은희(2010) 연구와 차별을 시도하였다.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은 각종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공된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가 인식하게 되는 산출요소들을 비용요인, 치료요인, 자립요인으로 요인화하고 이들 각 요인별 편익 및 전체 이용편익을 추정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한 이용가치는 1차 지표 간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 기여효과는 24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의 비용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여효과는 전체의 23.1%인 57.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립요소 57.6억원(23.2%), 치료요소 133.4억원(53.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한 비용요소 하위지표의 경우 비용절감 효과는 32.8억원으로써 3가지 요소중에서 가장 큰 효과가 발생하는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설이용 20.8억원, 소득창출기회 3.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치료요소의 경우에는 건강증진 효과가 25.2억원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안전보호 23.2억원, 종합상담 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자립요소의 경우 여가활동효과가 77.2억원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능력개발 33.2억원, 재취업기회 2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도 노인복지예산을 포함한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고 사회갈등의 임시적 대응 수준에서의 효과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의 사회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가치의 계량적 측정은 의미가 있다.

    복지예산 및 복지시설 운영은 단순히 소모성 지출로의 인식 및 복지예산의 급증 우려에 대해 인식 개선의 계기 및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복지예산의 지출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시혜성 복지서비스 제공이 아닌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기회 제공, 삶의 만족감 제고 등의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이용편익 산정 기법중의 하나인 AHP기법은 특히 공공자금의 투입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역단위, 프로젝트단위사업의 이용가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분석기법이다. 그러나 복지분야에서의 쌍대비교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며, 향후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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