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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Comparative Analysis of Adoption Law 국내외 입양 관련 법률 체계와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Adoption Law

본 연구는 국내외 입양관련법률의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선진화된 입양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입양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입양 관련 법률이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친양자와 특별양자제도를 구분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법체계와 입양제도가 복잡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법률의 내용에서는 아동의 의견반영 방법을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입양부모에 대한 적합성 여부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입양배치와 관련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관련내용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선진화된 입양제도로의 개선을 위하여 이원화된 입양법의 정비, 파양예방을 위하여 입양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에 관한 규정강화,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존중방안을 제안하였다.

KEYWORD
Adoption Law , Reformation of Dual Adoption Legislation , Law Enforcement of Adoption placement , Respecting of the Child’s View in Adoption Process
  • Ⅰ. 서 론

    저출산 시대에 아동을 국가의 성장동력과 미래사회의 시민 등 국가의 잠재적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아동과 아동기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에 따라 아동의 미래와 관련된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모두 중요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아동의 발달과 능력을 최대한 계발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정책 결정자 및 실천가 등 아동정책 관련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아동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아동정책의 목적은 입양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복지정책 중에서도 특별히 입양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아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이 가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엄격한 입양절차와 이의 토대가 되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입양은 과거 전쟁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가정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에게 주요한 보호형태의 하나였다. 그리고 현재도 입양은 미혼모, 가족해체와 아동학대 등에 의하여 발생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에게 여전히 중요한 보호형태로 지향되고 있다. 2009년에는 요보호 아동의 14.5%가 입양되었으며 우리나라 입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해외입양 의존율도 낮아져서 2007년부터는 입양아동의 50% 이상이 국내로 입양되었다.1) 이는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 강구, 입양에 관한 국민의식제고 등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추진과 국내입양우선추진제와 해외입양쿼터제 등 해외입양 지양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국내 입양정책의 점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입양제도에는 여러가지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정책의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협약)에서 국내입양제도와 관련된 제21조(a)2)를 유보한 유일한 국가이다. 협약 제21조(a)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통한 엄격한 입양만을 인정하나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당사자의 합의나 신고로서 입양이 가능하여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개별적인 입양이 실제로 입양아동의 복리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국가기관이 심사 및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입양의 목적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입양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면, 현재의 규정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온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사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입양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상용, 2000). 이러한 입양제도와 법률의 문제점은 인터넷으로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한 사건3)의 발생으로 여실히 드러나 입양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최근 우리나라는 입양관련법 개정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입양제도의 역동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09년부터 계속해서 입양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의원4)과 관련정책부서5)에 의하여 제안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에는 양부모 자격강화, 입양숙려제 도입,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명시, 입양아동 정보접근권 마련, 불법입양 처벌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세부적 내용결정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적극적으로 입법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바로 지금이 우리나라의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적기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선진화된 입양제도의 모델을 추구하기 위하여 입양관련 법률을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법률은 제도와 정책의 실행에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입양제도의 실천내용을 모색하기 위해서 입양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입양선진국의 입양 법률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여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협약 제21조를 충실하게 이행하며 선진화된 입양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입양법률 개선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1)보건복지부 통계포털(http://stat.mw.go.kr)에서 검색된 요보호 아동 발생 및 입양현황 자료임.  2)“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a)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기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2009년 9월 대구에서 생후 3일된 아기를 200만 원에 팔아넘긴 2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4)최영희 의원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5)2009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T/F를 운영하여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2010년 9월 법무부는 입양허가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Ⅱ. 입양제도 및 법률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국내입양에 대한 연구는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인 개선방안(박정열, 1994; 양소민, 1998),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국외 거주 우리나라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대열, 2000; 박인선, 1993)이 존재한다. 그리고 입양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이성희, 1999; 최지희, 2001)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현우, 2003). 반면에 입양법에 대한 연구는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입양의 사후관리 등의 입양에 대한 연구보다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입양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학적 관점으로 기술된 것과 법학적인 관점으로 기술된 것으로 나누어진다. 사회복지학적 시각에서 입양법을 바라보는 관점과 법학적 시각에서 입양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법학적 관점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합법성 및 해석론적 입장에서 자의 복지를 위한 입양법에 대하여 분석하고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는 입양법률과 그 시행령에 포함되는 입양의 요소가 자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입양법에 대하여 분석한다는 것이다(이현우, 2003).

    법학적 관점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이 제정⋅개정되는 시기6)에 외국의 법률을 검토하는 연구들이 주로 시도되었다. 김정희(1986)김우덕(1886)은 외국의 입양관련 입법례에 관해 분석하였으며 권정희(1993)는 완전양자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외국의 법률을 검토하였다. 이후에도 입양법률에 관한 연구는 법학과 사회복지학 영역에서 주로 수행되었다. 특히 법학분야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양법률 사례분석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입양법률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관련 연구에서 입양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입양당 사자의 자격요건, 입양절차, 입양효력, 사후관리, 입양의 취소 및 파양, 입양비용 및 국고보조 등으로 입양법을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배태순, 1998; 정기원⋅안현애, 1994; 김은미, 1999; 이현우, 2003). 입양법률을 분석하고 양친될 자의 적격성 개정, 불법입양 지양방안, 입양아동친자로서 호적에 입적하는 방안, 법원판결에 의한 효력, 입양정보관리 개정, 파양규정 개정, 입양보조금 지원확대 등 입양 법률 개정방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입양제도를 비교한 연구로는 아동복지이념 모형을 근거로 외국의 입양제도의 모형과 우리나라의 입양제도의 모형을 비교한 허선애(2008)의 연구가 있다.

    최근에는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들(허남순⋅이배근⋅윤성승, 2008; 현소혜, 2009)이 정부관련 부처의 주도로 실시되어 성년입양제도와 미성년입양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미성년입양의 심의 강화 및 허가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학문적 연구는 아니지만, 2009년에는 정부기관 혹은 국책연구기관7)과 국회의원8)의 주도로 입양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되었다. 두 개정안은 입양허가제 도입,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강화, 입양숙려제의 도입, 아동의 입양동의 연령 하향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접근, 중앙입양정보원의 법적 근거수립, 사후관리 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국내입양의 활성화나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아동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선진화된 입양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입양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들을 외국과 비교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6)고아입양특례법이 1990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1995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7)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2009년 입양특례법 개정안 공청회와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전문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8)최영희 국회위원은 2009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정회를 개최하였다. 개정안은 소라미 변호사에 의해 발표되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입양 관련 법규범의 의미를 파악하고 법의 내용에서 공통되는 여러 원리, 개념, 구분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법리나 입법 환경에 대한 분석보다는 입양관련법의 실천적인 내용분석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두 개 이상의 사회나 국가의 법제도를 비교하고 입법 또는 개정을 목적으로 여러 실정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협의의 비교법학방법을 따른 것이다(현외성, 2004; 이혜원 2006).

    분석대상국가는 자료수집의 가능성과 분석기준의 통일성, 효과적 시사점을 도출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대상국가는 입양정책의 이념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입양대상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의 이념으로는 자유방임주의, 구가부권주의, 가족중심주의, 아동권리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허선애, 2008). 자유방임주의 국가의 입양정책은 사회나 가정의 원조기능을 강조하여 국가는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해당한다. 국가부권주의는 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권위적 역할을 강조하며 스웨덴이 해당된다. 가족중심주의는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로 프랑스가 해당된다. 아동권리주의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입양정책을 추진한 국가로 일본, 영국, 스웨덴 등이 해당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의 입양정책 이념의 모형을 분석한 허선애(2008)에 따르면 스웨덴, 영국, 일본은 입양정책 이념의 모형이 국가부권주의와 아동권리주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정책도 선진외국에 비하여 법과 제도 측면이 미흡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나 국가부권주의 이념과 아동권리주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스웨덴,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입양정책 이념을 채택하여 입양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킨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동권리 선진국으로 손꼽히고 있는 노르웨이의 입양법률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노르웨이의 입양정책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가부권주의와 아동권리주의에 입각하여 입양정책도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협약 제21조(a)를 유보하였다는 점에서 노르웨이를 분석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 모델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분석대상인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일본 4개국은 모두 국가부권주의와 아동권리주의에 입각한 입양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양을 아동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협약 제21조의 충실한 이행의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라 볼 수 있다.

    입양 관련 법률의 내용분석의 틀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입양법 연구를 바탕으로 입양의 요건, 입양의 절차, 입양의 효력 및 취소로 구분하였다. 그 구체적 분석내용으로는 입양의 요건에서는 양자될 자격, 양친될 자격, 입양의 동의여부, 입양의 절차에서는 입양가정의 조사, 입양아동의 배치, 입양의 성립 및 결연조건, 입양의 효력 및 취소는 입양아동의 신분, 파양의 요건 및 절차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양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입양가정 지원 등 선행연구에서 아동복지관점에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Ⅳ. 연구결과

       1. 한국의 입양 관련 법률의 체계와 내용

    1) 입양 관련 법률체계

    우리나라의 입양은 민법상의 입양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민법은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양자제도를 규정하며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체계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요보호아동 이외의 입양에 관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민법은 가계승계를 위한 입양,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닌 아동에게 법률적 친자관계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친자관계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입양에 국한되어 국제입양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사후관리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조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촉진을 위한 법률로 그 대상도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에 대해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입양, 국제입양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입양특례법은 입양의 효력, 친부모와의 관계, 파양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입양절차 및 성립에 관련된 내용들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규정은 전통적 의미의 입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입양특례법의 적용대상인 요보호아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아 한계가 있다.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목적과 내용구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은 관습적 입양제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입양의 절차에 관한 내용보다는 양자제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민법 제4편 ‘친족’의 제4장 ‘부모와 자’의 제2절 ‘양자’에서 입양의 요건, 입양의 무효와 취소, 파양, 친양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친권자 보호, 부양의 의무와 책임, 아동양육 능력이 없거나 부적절한 부모에 의한 친권상실선고, 양자를 할 능력, 입양의 동의, 미성년자 입양의 동의로 입양 승낙,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입양, 파양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민법은 일반입양(민법 제866조 이하)과 친양자 입양(민법 제908조의 2 이하)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친족관계의 절충형태인 일반양자제도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양부모의 가정에 완전히 동화되는 형태의 완전양자제도로 구분된다.9)

    입양특례법에서는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하며 가정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것과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양육에 협력할 것, 입양의 요건 및 절차, 입양기관,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 보칙, 벌칙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입양관련 법률의 내용분석

    (1) 입양의 요건

    민법은 양친될 자격과 입양의 동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양친될 자는 성년에 달한 자여야만 한다(제866조).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친이 될 수 있으며(제873조), 배우자 있는 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제874조). 피후견인을 입양하고자 하는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872조). 입양은 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870조, 제871조).

    입양특례법은 양자될 자격, 양친될 자격, 입양의 동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양자될 자는 요보호아동이어야만 하며(제4조) 양친될 자는 재산이 있으며 아동이 양육하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제5조). 입양은 친생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5세 이상인 자는 아동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6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령으로 정한다(제6조).

    (2) 입양의 절차

    민법에 따르면 입양의 신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제878조).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77조, 제878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한다(제881조).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의 신청은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며,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서류의 신청절차 기타 서류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제7조).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서류와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6조).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의 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본적의 관할 호적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7조).

    (3) 입양의 효력 및 취소

    민법에 따르면 일반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은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아동의 친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으며 아동의 성과 본도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한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의 성립 시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되며 친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도 모두 종료되고 아동의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제908조3항).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양자된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제8조).

    민법에서는 파양에 대해 일반입양의 경우 제898조∼제908조와 친양자입양의 경우 제908조의4,5,7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884조, 제885조).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양자의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 할 수 없는 경우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908조 4항).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제908조 7항).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9조).

    [표 1] 한국의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입양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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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입양관련 주요 내용

       2. 외국의 주요 입양관련 법률내용

    1) 입양 관련 법률의 제정 현황

    일본은 입양에 관하여 단독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민법 제4편 친족의 제3장 친자(親子)의 제2절 양자(養子)’에서 결연의 요건, 결연의 무효 및 취소, 결연의 효력, 특별양자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민법에서는 양자제도를 가계의 유지와 제사 승계의 필요에서 인정된 순수한 가계 본위적인 제도로 규정하였다. 1948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개인 존중의 원리에 따르고자 가계의 유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87년 법을 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위한 특별양자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일본의 입양제도는 민법에 따른 보통양자제도(제792-817조)와 특별양자제도(제817조의 2-17)가 있다. 일본의 민법상 보통양자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약형 입양제도로 반드시 양자될 자가 미성년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특별양자제도는 완전입양제도의 형태로 양자와 양친 간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보통양자와 같으나 양자와 친생부모 간의 혈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특별양자제도에서는 양자의 연령은 6세 미만이어야 한다. 즉, 일본의 보통양자제도는 우리나라의 일반입양과 매우 유사하며, 특별양자제도는 우리나라의 친양자 입양과 유사하다.

    노르웨이는 입양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입양법을 규정하고 있다. 입양법은 1986년 2월 28일 제정되었으며 5개의 장(chapter)과 총25개의 조문(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입양의 조건, 제2장은 비밀입양과 정보제공의 의무, 제3장은 입양의 효력, 입양의 배치 및 입양가정의 승인, 제4장은 국제입양, 제5장은 법률의 효력발생과 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입양은 오직 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허가되며,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자국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어지는 것을 승낙하지 않으며, 반대로 외국의 아동이 노르웨이로 입양되어지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에서 입양아동을 수령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로 해외입양과 관련된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특히 헤이그협약에 비준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정비도 이루어졌다. 입양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된 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외국 입양결정의 심사에 관한 규정,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스웨덴이 가입 결과로 인한 법, 국제입양 중개법, 형법, 친자관계법 등이 있다. 국내입양과 관련되어 사회복지사업법의 ‘제5장 각종 대상에 따른 특칙’ 중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입양 등과 같이 아동의 분리와 가정외의 보호, 국제입양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친자관계법의 제4장에서 입양의 요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입양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아동 및 입양법(Children and Adoption Act)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시행지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입양세칙(Adoption Rules)과 입양기관 시행령(Adoption Agency Regulation) 등이 있다. 영국의 입양법은 전후 급격히 증가한 요보호아동을 위하여 1976년 제정되었고 그후 이를 근간으로 2002년 아동 및 입양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최근 2006년 재개정되었다. 영국의 아동 및 입양법은 입양관련 결정에 있어서 아동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지방정부에 입양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입양배치 등 입양절차와 관련되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가의 법률을 살펴본 결과 노르웨이, 영국은 입양관련 단독법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민법에서 스웨덴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과 친자관계법에서 입양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입양의 성격을 그대로 법률에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는 많은 해외입양아동을 수령하는 국가로 이와 관련되어 국제입양관련 법률이 발달하였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입양배치와 관련된 과정을 사회복지제도의 일부로 보아 관련법에서 규정하였으며 입양후 가정의 일원이 되는 과정과 요건 등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친자관계법을 따르고 있다.

    2) 입양관련 법률 내용 분석

    (1) 입양의 요건

    일본의 민법에 따르면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에 달한 자여야 하며, 15세 미만자를 입양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 또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797조). 특별양자의 경우에 양부모가 될 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817조 4). 보통양자의 경우 입양아동의 연령제한이 없으나 특별양자의 경우는 6세 미만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양부모 될 자가 입양아동을 6세미만부터 보호하였을 경우 8세 미만도 입양할 수 있다(민법 제817조 5). 특별양자의 경우는 반드시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친부모에 의한 양육이 부적절한 경우에만 입양이 가능하다(민법 제817조 6,7).

    노르웨이에서 입양부모가 되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하며(제3조) 결혼하지 않은자가 입양은 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입양이 불가능하다(제5조a).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려면 입양아동 친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4조).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입양이 불가능하나 생후 2개월 미만의 아동은 동의없이 입양이 가능하다(제7조). 입양 전에 친부모 또는 후견인은 입양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있으며 법적으로 금치산자 등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없다(제8조). 7세 이상 아동은 입양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입양 전에는 아동에게 의견을 표현할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의견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12세 이상 아동은 아동 본인의 동의 없이 아동을 입양할 수 없다(제6조).

    스웨덴의 친자관계법에 따르면 입양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양친이 될 수 있는 연령은 25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자도 입양을 할 수 있다(제1조). 친자관계법에는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아동본인의 동의와 친부모의 동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입양 아동이 12세 이상일 경우 직접 아동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입양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16세 미만으로 아동의 의사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동본인에게 해가 될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제5조). 18세 미만 아동의 입양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모친의 동의는 출산으로부터 충분히 회복된 후에 얻어야 하며, 타인의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아동을 입양하였던 경우에는 배우자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부모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 않는 자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자인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동의를 하여야 할 자가 모두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정된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 a).

    영국에서 입양명령은 법원이 입양신청에 대해 승인하고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양부모에게 넘기는 것이다(제46조). 입양부모의 자격은 결혼한 부부로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 한 명이 입양아동의 친부 또는 친모인 경우 18세 이상도 가능하다(제50조). 배우자 있는 자가 입양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고 다만, 상대배우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혹은 육체적⋅정신적 이상으로 인하여 입양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입양결정이 이루어진다(제25조).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도 21세 이상이면 입양할 수 있으며 다만 독신 남자가 여아를 입양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제51조). 입양아동은 성년에 달하지 않은 18세 미만인 자여야 하며, 18세 미만자라도 혼인한다든지 혹은 혼인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미성년자도 입양 할 수 있다(제47조).

    [표 2] 주요국 입양 관련 법률의 입양의 요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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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입양 관련 법률의 입양의 요건에 관한 규정

    (2) 입양의 절차

    일본에서 보통양자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입양이 성립한다(제798조). 특별양자의 경우는 양부모 될 자가 입양될 아동을 6개월 이상 보호한 상황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며 이러한 입양의 허가는 가정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817조 8).

    노르웨이에서는 입양을 승인하고 아동을 배치하기 전에 지방당국은 입양신청자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에 제공해야 한다(제16조 a). 노르웨이정부는 아동의 입양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제16조 c). 지방당국은 입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입양기관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아동의 배치 업무만을 담당하여 입양으로 인한 재정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정부는 입양기관의 활동을 감독해야 하며, 입양기관의 허가를 감독해야 한다(제16조 d). 개인 간의 입양과 정부의 허가 없는 입양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벌금 또는 3개월간 징역에 처한다(제16조 b). 정부의 승인이 없을 경우 해외로부터 아동을 입양하지 못하며, 외국 아동은 정부가 허가하는 기관을 통해서만 입양되어 배치될 수 있다(제16조 e).

    스웨덴의 친자관계법에 따르면 입양허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입양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은 입양이 아동에게 이익이 되고, 입양신청자가 아동을 양육해 왔거나 양육하기를 원하거나 신청자와 아동의 인적관계상 입양을 할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입양을 허용한다. 입양의 적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도를 감안하여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6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가정위탁 및 입양 등의 조치시 아동이 양육되어질 가정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는 아동을 배치할 수 없다(제6조). 또한 아동이 자신의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 보호되는 경우 이러한 분리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6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배치가 3년 동안 동일가정에 계속 양육되는 경우 양육자의 이전신청의 사유에 대해 특별심사를 하여야 한다(제8조). 이러한 입양에 대한 동의심사는 사회복지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였다(제9조). 또한 미인가 시설의 입양배치를 금지하고 있다(제10조). 사회복지사업법은 국제입양과 관련하여 해외아동 입양시 사회복지위원회의를 통해 입양적격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입양적격성에 대한 심사내용으로는 입양아동 및 입양아동의 필요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 예정된 입양의 영향, 신청자의 연령, 건강상태, 인격 및 사회적 관련성 등이 해당된다.

    영국에서는 입양이 결정되기 전에 아동은 양부모와 함께 시험동거기간을 가져야 한다. 입양신청자가 아동의 친부모인 경우는 10주 동안 함께 동거해야 하며, 입양신청자가 친부 또는 친모의 배우자라면 6개월간 동거기간을 가져야 한다.10) 그리고 입양신청자가 위탁부모라면 1년 동안 동거기간을 가져야 한다(제42조). 입양기관은 입양배치를 위하여 입양신청자 즉 양부모될 자의 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을 도와야 한다(제43조).

    [표 3] 주요국 입양 관련 법률의 입양의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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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입양 관련 법률의 입양의 절차에 관한 규정

    (3) 입양의 효력 및 취소

    일본 민법에 따르면 입양아동은 입양된 날부터 양부모의 다른 친생자와 동등한 신분을 취득하며 양부모의 성을 따른다(제809조). 보통양자결연에서는 입양대상 아동은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가 부양의무와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호적에 대해서도 보통양자로 기재되어 친부모와 양부모의 쌍방이 기재된다(제810조). 입양의 취소는 양부모의 결연의사가 없어진 경우 혹은 결연을 미신고 하였을 때 결연이 무효되며(제802조), 배우자 동의 없이 행해진 입양, 아동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입양, 입양될 아동의 무허가 결연의 경우 입양이 취소된다(제803조).

    노르웨이에서는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의 가계계승 등의 친생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제13조). 해외입양신청은 노르웨이 법에 따라 결정되며 입양아동의 출생지 및 국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타당하고 효력 있는 입양은 노르웨이에서도 타당하며(제19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양부모가 영주권 또는 국적이 있어야 한다. 해외 입양아동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으며(제14조) 입양기록은 중앙부처 공공기록에 남겨져야 한다(제11조). 해외아동의 입양시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자신의 자녀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제21조). 중앙정부는 해외입양을 승인하며 해외입양이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는지 결정한다(제16조 f).

    스웨덴 친자관계법에 따르면 입양의 효력과 관련하여, 가족관계 또는 결혼관계에 대한 사법적 중요성이 부여되는 법 또는 법규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입양아는 생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양부모의 자녀로 간주된다.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입양아를 입양하면 그 아동은 공동의 자녀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법적 효력은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법적관계의 결과 이와 상반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8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입양신청자가 입양의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아동이 양부모와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입양이 취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영국은 입양이 결정되면 양자는 양부의 친생자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친부모에 대한 자로서의 지위는 종료된다(제67조). 또한 양자는 마치 양친의 적법한 결혼에서 출생된 친생자처럼 되어 양자에 대한 교육⋅부양뿐만 아니라 후견인의 지정권, 결혼에 대한 동의권 등에 관한 양자의 친부모나 후견인의 모든 권리의무, 채무와 책임들은 소멸되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 채무와 책임 등은 모두 양친에 부여되고 행사되며 집행되게 된다(제46조). 그러나 입양결정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양자가 양친의 친생자의 관계로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양자는 양친의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족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는 양친의 친생자나 다른 양자와 혼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자와 양친은 근친혼 금지범위 내에 있게 되며 또한 양자는 그의 친부모와의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근친혼 금지 범위 내에 그대로 남게 된다. 양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권리는 입양결정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양자의 친부모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는 양친의 특별의사표시가 없는 한 양자에 귀속되지 않는다. 유언이 없는 상속의 경우 양자는 입양결정일전의 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한정승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부모의 친생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양친의 친생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제70조).

    [표 4] 주요국 입양법률의 입양의 효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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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입양법률의 입양의 효력에 관한 규정

       3. 한국과 주요국가의 입양 관련 법률 비교분석 결과

    주요국가의 입양 관련법을 살펴본 결과 입양에 관한 단독법안이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교적 입양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입양특례법과 민법 모두에서 입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이원화된 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일반양자와 친양자 제도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와 입양제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복잡하다.

    주요 국가들의 입양 관련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입양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의 친자관계법은 입양의 성립과 효력 등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민법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입양의 적격성 심사,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복지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보호 아동의 입양시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중적 입양구조 및 입양절차와 동일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입양의 유형을 이원화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입양법률 체계와 상이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민법에서 입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보통양자제도와 완전양자제도를 모두 시행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입양을 하는 동양문화권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일본의 민법은 보통입양과 특별입양 구분 없이 가정법원이 개입하며 입양결정전 시험양육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등 그 내용은 양자와 양친의 관계성립에 대한 규정에 중점을 둔 우리나라의 민법과 다르다.

    1) 입양의 요건

    5개국 모두 입양부모의 요건은 연령제한을 두고 있으나 그 상한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양부모의 최소연령기준은 영국은 21세 이상,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모두 25세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연령기준인 20세로 가장 관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양아동의 연령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은 국제적 아동기준인 18세 미만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이 일반입양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특별히 연령제한은 두지 않고 있어 성인입양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보통양자제도에서도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는 완전입양제도인 특별양자제도에서는 최고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5세 미만, 일본은 6세미만으로 유아 이전시기에만 완전입양인 특별양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양의 동의와 관련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입양법은 구체적으로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친생부모 혹은 친권자의 동의가 중요하게 강조되며 후견인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양될 아동의 동의 의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입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경우 입양 시 아동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연령도 12세 이상으로 15세 이상인 일본과 우리나라에 비하여 낮다.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도를 감안하여 아동의 의사를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관점에서 법규정의 경직성을 가능한 피하고자하는 입법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입양의 절차

    입양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모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노르웨이와 영국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여 지방정부기관에 입양의 조사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개인 간의 입양을 금지하고 국가가 공인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만 승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보통양자와 특별양자제도를 실시하는 일본은 입양유형에 상관없이 가정법원이 입양의 허가에 개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친양자제도라 볼 수 있는 특별양자제도의 경우 입양성립의 판결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4개국은 입양성립의 신중한 판정을 위하여 입양관련기관 혹은 지방공공기관에 의하여 입양가정과 부모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부모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일본은 6개월 이상과 영국은 최소 10주 이상 입양 배치 전 일정기간 시험동거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입양절차에 있어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원칙이고 입양 성립 시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험동거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3) 입양의 효력 및 취소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모든 국가에서 입양된 아동은 친생자와 같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해외입양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파양과 관련해서 노르웨이 입양법은 파양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파양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영국도 입양의 취소 및 파양에 대하여 입양의 유지가 아동최선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취소 및 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양의 기준에 대한 추상적인 규정은 입양의 취소 및 파양에 대해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에 의한 것이며 오히려 입양의 결정과 성립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을 예방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입양의 취소는 양부모의 결연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도 결연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은 입양 취소에 대한 규정만 있을뿐 파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일반 입양의 경우 민법에 규정된 파양요건에 해당하면 파양이 가능하나 친양자 입양의 경우 완전입양제도라는 점에서 협의상 파양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대 등 친양자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양부모의 부적합 사유가 있을때만 재판으로 파양이 가능하다.

    [표 5] 주요국가의 입양법률 주요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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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가의 입양법률 주요내용 비교

    9)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성립요건과 효과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입양의 경우는 당사자(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의 합의와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간단히 성립하는 반면, 친양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심판을 거쳐야 한다. 또한 효과 면에서 보면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데 반하여,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한다는 차이가 있다(김상용, 2009). 친양자 제도는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당시 신설(제908조의2부터 제 908조의8)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70조)에 친양자 입양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었다.  10)생부 또는 생모를 말하여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등이 이에 해당함.

    Ⅳ. 결론 및 제언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입양제도와 법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선진국의 입양관련법은 입양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아동의 의견반영 등 모든 입양절차에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우선시 되도록 제정되어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입양관련법이 이원화되어 있고 친양자제도와 특별양자제도를 구분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법체계와 입양제도가 복잡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 입양법률의 내용에서는 동의 등 아동 의견의 반영 방법을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입양부모에 대한 적합성 여부조사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입양배치 등에 대한 규정은 선진국에 비하여 관련 내용이 부족하고 오히려 파양 관련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친양자제도만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 성립되고 있어 불완전한 입양허가제를 취하고 있었고 아동자신의 입양동의 연령도 15세로 선진국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였으며 입양아동의 출생과 입양에 관한 정보관리를 제도화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법률이 선진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공개입양과 입양허가제 도입을 위하여 이원화된 입양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입양현황을 살펴보면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보다는 민법에 의한 입양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입양현황을 살펴보아도 민법상의 입양이 입양특례법보다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의 경우 민법에 의한 입양은 4,925명,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1,314명으로 민법에 의한 입양이 높았다.11) 이는 대부분의 국내입양이 비밀입양과 민법상의 양자입적 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상의 입양은 아동의 친생부모와 개인간의 동의로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도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동이 적절한 가정에 입양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실제로 입양하는 아동도 친생자로 입적하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나 많은 아동이 입양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또한 파양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친인척에 의한 입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로만 성립되는 민법상의 일반양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입양특례법의 입양과정에서처럼 정부가 인증한 입양허가기관에 의하여 입양절차가 이루어지고 친양자 제도에서처럼 가정법원과 같은 국가공인기관이 입양의 과정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원화된 입양제도 즉 입양심사과정 및 전달체계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입양허가제 도입을 의미하며 공개입양을 전제로 실행되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화된 입양법의 기본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입양법률 개정안은 입양법률의 일원화와 대대적인 구조정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입양의 사전심의 및 허가기관지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아동의 입양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입양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입양을 신청한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가정인가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기한 문제처럼 우리나라의 민법에 의한 입양은 선진국과 달리 입양부모의 적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친권자와 입양할 개인의 동의만으로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큰 취약점이 되고 있다. 또한 입양특례법의 경우는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규정에 준용하여 파양이 남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파양아동 현황12)을 살펴보면 2001년 이후 매년 약 800명이상의 아동이 파양되고 있으며 특히 협의파양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에는 협의 파양이 793명, 재판상 파양이 33명으로 매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파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가 입양기관에 의해 성립되었던 아동에게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파양 및 입양취소에 관한 규정이 입양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으며 협약 제21조에서도 파양과 관련되어 제시된 내용은 없다. 이는 파양 및 입양취소의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파양 및 입양취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양의 절차 혹은 파양의 판결에서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더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이러한 파양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앞서 제언하였던 입양배치의 신중함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공인된 기관에서의 입양허가와 선진국의 법률처럼 입양 전 양부모 적합성을 조사하고 시험동거 등을 적극적으로 법률내용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의 내용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와 마약, 알코올 중독 경력유무 등의 양부모 자격판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외국과 달리 시험동거기간의 적용 등 적극적 조치는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육자로서 적합성을 판단하기에 최소한의 스크리닝 역할만 해 줄 뿐이다.

    셋째,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견해가 존중될 수 있어야 하며, 그 방법은 아동의 연령 및 발달능력, 성숙도를 감안하여 아동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의견반영은 단순히 입양에 대한 동의 여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입양에 대한 아동의 동의 연령은 입양절차에서 얼마나 아동의 의견청취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동의 동의연령을 12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에 입각하여 이보다 더 어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동의연령이 낮아질수록 아동의 의견청취방법은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많은 아동이 본인의 입양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입양법 개정에서는 아동의 동의에 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영유아로 연장아 입양의 경우가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법이 되기 위해서 아동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제도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선진국의 입양법률에서도 아동의 의사존중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최근 들어 입양특례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입양 및 헤이그협약 가입을 위한 중앙국가기관의 수립, 입양아동의 권리보장의 중요성과 협약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입양법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입양관련법률 개정이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그 내용에는 입양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이견이 존재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1년 넘게 입법추진 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되는 입양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가 강조하고 있는 원칙을 모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입양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의무를 성문화하고 어떠한 기관이 입양을 허가해야 하는지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입양부모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의견존중 연령을 하향화하고 그 의견을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1)민법에 의한 입양현황은 대법원 사법연감(통계),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현황은 보건복지부 자료임.  12)대법원, 『사법연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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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한국의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입양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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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2 ]  주요국 입양 관련 법률의 입양의 요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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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3 ]  주요국 입양 관련 법률의 입양의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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