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tte étude présente les systèmes français d’accueil de la petite enfance, en particulier le rôle et le fonctionnement des crèches collectives et familiales. Ces systèmes d’accueil sont différents en fonction de l’âge de l’enfant.
Beaucoup d’enfants de 0 aux 2 ans fréquentent les crèches, ou bien ils sont pris en charge par des assistantes maternelles (chez elles ou chez les parents), tandis que entre 3 et 5 ans ils vont à l’école maternelle.
Après avoir terminé la journée scolaire, le jardin d’enfants, une autre forme de garderie, prend le relai pour les enfants qui ne peuvent être récupérés immédiatement par les parents.
En France, le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é a pour mission de développer les systèmes d’accueil des enfants en bas âge. Il a également pour responsabilité d’introduire et d’assurer les nouvelles politiques concernées.
Dans cette étude, nous abordons quatre points : tout d'abord, l’évolution historique des systèmes d’accueil, la naissance de la crèche collective et l’apparition des assistantes maternelle après mai 68 etc.
En deuxième lieu, nous traitons des crèches, à l'heure actuelle, leurs fonctionnements et leurs caractéristiques.
Troisièmement, nous parlons des organismes administratifs au niveau du gouvernement et des collectivités locales, et aussi des rôles de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et de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Enfin, nous présentons l’école de puériculture, où travaillent puéricultrices et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Nous nous intéressons à leurs formations, leurs diplômes et leurs métiers. Nous parlons aussi des éducateurs de jeunes enfants et des assistantes maternelles.
Le but de cette étude est de dresser un panorama global des systèmes d'accueil français, pour pouvoir à terme développer ici, sur leurs modèles, des politiques d’accueil appropriées à notre pays. La France peut en effet être considérée comme un pays avancé dans les domaines de la petite enfance, du bien-être et des services d’accueil aux enfants.
최근 우리나라는 프랑스 육아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파멜라 드러커맨(P. Druckerman)은 미국 여기자로서 프랑스에 거주하며 출산, 육아, 보육의 경험을 책으로 펴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였다. 책 제목은 『Bring up bébé : One American Mother Discovers the Wisdom of French Parenting』(2012)이며, 2013년 3월 이주현은『프랑스 아이처럼』으로 번역하여 우리나라 부모교육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P. 드러커맨이 프랑스 육아법 중 미국인 가정과 다르다고 본 것은 영아기부터 프랑스 부모들은 아이에게 절제와 인내를 알게 해준다는 점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다 받아주는 앙팡 루와(Enfant-Roi -왕과 같은 아이)로 키우는 것을 제일 경계하고 있다. 저자는 프랑스 양육의 장점이 부모의 양육 태도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유아를 위한 프랑스의 육아지원 체제에 있다고 보았다.
『프랑스 아이들은 왜 말대꾸를 하지 않을까?(원제 - Why French Children don't talk back?』(2012)를 저술한 캐서린 크로포드(C. Crawford)에 의하면, 프랑스인 가족의 육아법이 미국의 상황과 너무나 다르다고 하였다. 저자는 미국인 가정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적으로 자국과 프랑스의 육아 특성을 긍정적으로 접목하였다. 양육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육아법이 일정한 규칙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점, 부모의 권위를 잘 유지하는 점, 아이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참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렇게 프랑스의 육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익히 알려진 프랑스가 공공적 성격을 갖는 육아지원 체제에서도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보육선진국이라 단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진적인 육아지원 체제를 구축하기까지 프랑스 육아지원의 발전과정은 어떠했을까 궁금해진다. 또한 육아지원기관인 크레쉬의 유형과 현황은 어떠할까? 육아지원인력은 어떠한 양성과정을 이수할까? 마지막으로 육아지원의 질관리 방안은 국가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 여러 질문을 통해 프랑스의 육아지원 체제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수립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우선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과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프랑스 여성 15세에서 49세의 출산율은 1.99명이며 25세에서 49세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 기준 77.6%를 차지하였다(신윤정, 2012 : 1)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이유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육아지원 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권미경, 도남희, 황성은, 2012 : 98).
프랑스의 육아지원 체제는 연령별 구분이 뚜렷하다. 말하자면 만 0~3세 미만의 영아와 만 3~5세 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다루는 국가기관이 우리나라처럼 다르고, 정부 부처의 제 기능도 다르다. 영아는 사회복지 및 건강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é)에서 전담하고 주로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유아는 공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가 관리하며 초등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 접근한다. 프랑스는 19세기 말부터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프랑스에 살고 있다면 누구든지 유아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대중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1)라 부른다.
이처럼 프랑스는 만 0-3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크레쉬(Crèche)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만 3-5세는 거의 100%에 가까운 유아학교 취학률을 자랑한다. 각기 부처는 다르지만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황성원, 2002 : 222). 영아 중심의 크레쉬는 사회복지 및 건강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é), 가족수당지급처(CNAF-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모자보건국(PMI-Protection Maternelle Infantile), 지방자치단체(Département, Commune) 등의 영향을 받는다. 유아학교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관리 감독을 한다. 예를 들면, 교육부는 재정지원 및 인건비, 학교 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Département, Commune)는 시설 건립이나 유지와 관련한 지원비를 책임질 수 있다(권미경 외, 2012 : 99).
이처럼 프랑스는 영유아의 육아지원에 공공성을 강조하여 실천하는 보육 선진국임에 틀림없으며, 유럽 국가에서 안정적인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한 국가 중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이 연구를 통한 선진 외국의 육아지원 체제에 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구상과 실행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지 육아지원의 발전과정, 육아지원 체제의 현황, 육아지원 담당 행정기관, 육아지원인력의 양성과정, 육아지원 질 관리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프랑스어 그대로 번역하면 모성학교이나 보통 유치원에 해당하여 많은 학자들이 유아학교라 번역하였다. 프랑스의 유아학교는 체코의 교육사상가인 코메니우스가 제안한 어머니 무릎학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L. Chalmel, 1996).
프랑스 육아지원 체제의 첫 출발지는 프랑스와 독일 국경지역 알자스(Alsace) 지방의 방드라 로슈(Ban-de-la-Roche)이며, 1770년 즈음 오베를랭(Oberlin) 목사 부부가 편물학교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오베를랭 부부는 낮 동안 일에 바쁘고 무지한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였고 뜨개질, 바느질, 실감기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시도하였다(정미라, 조희연, 안재진, 2009 : 22). 또한 화롯가에서 노래를 가르치거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Hisler et al., 1992 : 34).
이슬러 외(Hisler et al., 1992)는 당시의 편물학교의 모습을 회상하며 오베를랭은 아이들이 방언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모국어에 대한 무지함을 절실히 깨닫고, 아이들과 함께 성서 구절을 함께 읊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오베를랭 부인은 남아 여아 구분 없이 뜨개질을 원하면 가르쳤고,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한 공경심, 청결함, 상호존중과 사랑, 거짓과 위선에 대한 정의로운 태도를 갖추도록 몸소 실천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은 매일 주변 지역을 산책하면서 그들이 관찰한 식물과 그 이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아갔다. 이런 기회를 통해 그들은 점점 더 지리학, 박물학, 식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1801년에 빈민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위탁소(Chambre de dépôt)가 설립되어 6개월 이상의 영아를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1825년은 생후 16개월부터 6세까지 빈곤층의 영유아가 생활하는 아동 보호소(Salle d'asile)가 생겨난 해이다. 아동 보호소는 1830년부터 만 2세에서 만 6세의 영유아가 하루 일과를 보냈으며 무료로 운영하였다. 이 기관은 나중에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가 되었다.
프랑스의 육아지원기관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시기는 1844년이며, 집단보육의 유형이 먼저 도입되어 국가와 사회가 육아를 책임지는 형태가 정착하였다. F. 마르보(Marbeau)는 가정 양육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크레쉬(Crèche)라 명명했으며, 크레쉬는 아기예수가 탄생하자마자 머무는 구유와 같다는 뜻을 갖고 있었고, 이 말은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당시 파리 시장이었던 마르보는 육아지원 체제의 설립을 가족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1840년대 약 20여개의 크레쉬가 있었으나 1880년대부터 그 운영에 대한 비판론이 조금씩 제기되었다. 가장 큰 비판은 크레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과 아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화되었고, 모성의 역할과 의무가 공적 관점의 육아지원 체제로 이양되면서 여성들이 한 아이의 어머니 역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집단보육의 유형이 확대될수록 영아가 어머니와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이며 정서적 단절을 우려했던 예상이 현실화되었다(Mozere, 1992; 한지혜, 2003; 조정신, 황성원, 2004; 이화도, 2007).
당시 국가는 크레쉬를 설립하는데 넉넉한 재정을 지원하지 못하였지만 최저 수준의 보건과 위생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20세기 초,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였고 8시간의 노동조건도 입법화되어 육아지원기관의 초점은 보건과 위생의 중심에서 벗어 났다. 이후 육아지원기관의 질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질이 높아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의학의 발전이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시기는 의학 뿐 아니라 식품 위생 관리와 영양학도 급격히 발전한 시기였다(조정신, 황성원, 1998 : 276).
20세기 프랑스의 육아지원이 육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모자보건국(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2)을 설립하여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자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상태를 엄격히 관리하였고, 그 밖에 국민의 보건 위생과 사회적 보호 실태,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크레쉬(Crèche)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영유아의 신체발달과 정신건강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하였다. 새로운 접근은 기존의 보건 위생적 관점에서 영유아의 전인 발달에 적합한 실제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심리학적 관점이 강조되어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모성결핍의 부정적 영향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알게 되었다(Baudelot, 1991 : 29).
1968년 5월 학생 운동 이후, 프랑스 사회는 여성의 해방, 노동자의 권리, 반독재주의와 환경보호 운동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육아지원 체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의하여 육아의 사회적 지원이 어떤 면에서 가장 필요한지를 숙고하였다. 그러면서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의 이론이 보편화되었고 좀 더 체계적인 공공적 성격을 갖는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영유아 전문 학자들은 “아기도 인간이다(Le bébé est une personne)”라는 전제 아래 아동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
학자들은 조기 모성결핍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영아가 감내하는 모성 결핍이 심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육아지원의 유형을 가족의 모형에서 찾게 되었다. 이때, 본격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조정신, 황성원, 1998: 278).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영아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집단보육 유형의 육아지원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부모와의 긴밀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었다. 또한 초기의 보건 위생적 관점에서 육아지원기관의 구성원 간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심리적 접근으로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2)모자보건국은 출산 전후의 임산부와 영아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및 일상생활에서 모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 외에 정기 건강검진과 소아과 의사의 검사시행, 크레쉬 관리와 감독, 가정보육모 인증 자격부여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3)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영유아의 심리 분석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프랑스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프랑수아즈 돌토(F. Dolto)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화 정책을 실행하면서 중앙 집중적인 관리체제를 유지해오다 육아지원 행정체제가 지방분권형으로 조금씩 전환되었다. 도(département) 단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크레쉬의 설립, 인가, 개보수 심사,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또한 면(commune) 단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크레쉬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 또한 각 시·군·읍·면 단위 행정기관에는 유아담당 부서가 있어 다양한 육아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유아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정미라, 조희연, 안재진, 2009 : 34). 크레쉬 중심의 보육이나 가정보육을 장려하는 육아지원 정책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지원 서비스는 운영 주체, 장소, 시간, 대상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1)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
영아를 주로 보육하는 크레쉬(Crèche)의 운영 주체는 세 종류로 구분한다. 먼저 지역의 크레쉬(Crèches traditonnelles ou Crèches de quartier)는 영유아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60명이고 하루평균 8~12시간을 운영한다.
부모의 직장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쉬(Crèches de personnel)는 근무지의 근로시간에 맞추어 고용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정원이 60명이다.
부모협동 크레쉬(Crèches parentales)는 1968년 학생 운동 이후에 생겨난 유형으로 부모들이 협력하여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육 정원은 최대 20명이며 예외적으로 25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2) 장소에 따른 유형
영유아를 시설에서 보육한다면 이를 집단 크레쉬(Crèches collectives)라고 하며, 보육자의 가정이나 부모의 집에서 개별적으로 보육하다가 일정 시간 함께 모여 영유아의 상호작용과 놀이를 촉진하는 가정 크레쉬(Crèches familiales)가 있다. 이 형태는 개별보육을 원칙적으로 운영하나 일정시간이 되면 동일 장소에 모여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집단보육의 유형을 잠시 경험할 수 있다.
가정보육에 등록한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4)는 자신의 집에서 부모들이 의뢰한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주로 보육한다. 인증된 가정보육모는 정기적으로 가정 크레쉬(Crèches familiales)를 방문하여 영아들이 공동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 소아과 의사에게 정기검진을 받게 한다.
3) 시간별 유형
영유아가 크레쉬에 머무는 시간에 따라 기관의 명칭이 달라진다. 평일 만 0-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정규 시간에 따라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는 집단 크레쉬(Crèches collectives)의 형태가 있다. 0-6세 이하의 영유아를 비정기적으로 잠시 맡기는 시간제 보육(Haltes-garderies), 2-6세 미취학 아동이나 취학 아동을 방과 후에 시간제로 돌보는 아동 정원(Jardin d'enfants)5)이 운영된다.
시간제 보육(Haltes-garderies)은 보통 6세 미만을 보육하지만 특히 3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회성을 키우고 집단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육정원은 최대 20명이며, 시간제 기관이지만 부모협동 크레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이용시간은 1시간에서 종일제 모두 가능하며 잠시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매우 유용한 기관으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아동 정원((Jardin d'enfants)은 만 2, 3세-만 6세 아동이 방과 후에 다니는 사립기관으로 보육 정원은 80명이며 놀이와 활동을 통해 인지발달과 신체운동 발달에 도움을 준다.
또 다른 유형의 육아지원기관을 구분하면, 단일형 기관과 복합형 기관으로 나눠진다. 육아지원 서비스가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되면 단일형 기관(Mono-accueil)이라 하고, 종일제 보육과 시간제 보육을 동시에 제공하면 복합형 기관(Multi-accueil)이라 말한다(신윤정, 2012 : 5). 복합형 기관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다양한 보육의 유형을 경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규 보육과 시간제 보육을 병행하거나 한 기관에서 집단 크레쉬와 가정 크레쉬의 운영 형태를 동시에 실시하며 최대 정원은 100명을 넘지 않는다(정미라, 조희연, 안재진, 2009 : 57).
4) 연령별 유형
3세 미만의 영아보육은 프랑스 혁명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의 개념에 기초하여 공적 지원을 받는다. 시설 면에서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수를 확보하고 있고, 더 나아가 부모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프랑스 여성들에게 출산을 사회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성격에 맞게 종일제 서비스나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을 이용할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보육의 차원에서, 영아의 집이나 보육모의 가정에서 돌봐주는 인증된 가정보육모(assistantes maternelles)와 부모의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 내아이돌보미(garde à domicile) 지원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
2010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높아지는 출산율로 육아지원기관의 정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완적인 형태로 ‘일깨우는 정원(Jardin d’éveil)’을 건립하여 약 8000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만 2-3세를 대상으로 공동의 공간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청결한 놀이 공간과 휴식 공간을 갖추어 부모의 보육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육아지원기관을 만들겠다고 하였다(http://www.social-sante.gouv.fr/).
프랑스의 만 3-5세 유아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에 다니고 있다. 유아학교의 하루 일과는 9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4시 30분에 마치며, 방과 후에 아동 정원((Jardin d’enfants) 또는 지역여가센터(Accueil de loisirs)에서 육아지원을 받고 있다.
프랑스 부모의 크레쉬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집단 크레쉬에서 시간제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 시간을 보육하는 집단 크레쉬를 이용하는 아동 수 보다 시간제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 부모들은 단일형의 기관보다 종일제와 시간제 보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형 기관을 선호한다는 것이다(신윤정, 2012 : 5).
정미라, 조희연, 안재진(2009 : 58-59)은 프랑스 육아지원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면서 크레쉬의 수는 2007년 말 9,129개로 2003년부터 매년 2%씩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그 가운데 복합 육아지원기관은 1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단일 보육형의 기관수는 6.4%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의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으며, 단일 기능만 수행하는 크레쉬의 수요는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 육아지원기관의 추이를 나타내는 표를 살펴보면 집단 크레쉬가 점점 늘어나는 반면, 가정 크레쉬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또한 단일형 기관보다 복합형 기관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 요구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의 집단 크레쉬는 9444개 기관이었으나 2009년에 9809개로 모두 365개 기관의 수가 확대되어 약 3.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신윤정, 김윤희, 2012 : 81). <표 1>은 유아가 많이 다니는 아동정원(Jardin d' enfants)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복합형 기관을 선택한 직장보육의 증가와 더불어 집단 및 가정 크레쉬에서도 유연한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표 1>] 프랑스 보육기관 수 현황(2005-2009)
프랑스 보육기관 수 현황(2005-2009)
<표 2>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육아지원 유형에 따른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정원이 몇 명이고, 전체 아동 수 대비 보육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준다. 인증된 가정보육모의 보육유형을 선택한 아동과 만 2세 조기 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2010년 만 3세미만 보육정원은 자기집 보육을 제외하면 총 1,326,325명이다. 가정보육모가 담당하는 영아 수는 늘었지만 만 2세 조기취학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다. 2010년의 보육률은 57.2%로 집계되었다.
[<표 2>] 만 3세 미만 보육정원 추이 보육률(2005-2010)
만 3세 미만 보육정원 추이 보육률(2005-2010)
<표 3>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육아지원기관의 정원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크게 집단 크레쉬와 가정 크레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집단 크레쉬에는 단일형과 복합형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 표를 통해 가정 크레쉬의 보육정원은 2008년을 제외하고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집단 크레쉬의 정원이 매년 약 1%씩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보육기관 정원 추이(2005-2010)
<표 4>에서 보듯이, 부모의 근무 형태에 따라 영아보육의 현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다. 휴직한 부모들은 대부분 직접 영아를 돌보고 있으며, 반일제 이하나 반일제 이상을 근무하는 부모는 많은 경우 부모가 돌보지만 반일제 이하로 근무하는 부모는 크레쉬를 이용하며, 반일제 이상 근무하는 부모는 인증된 가정보육모에게 자녀를 맡긴다. 전일제로 일하는 맞벌이 부모는 인증된 가정보육모를 선호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자녀를 직접 돌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부모들은 집단보육의 형태보다 가정보육의 유형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근무형태에 따른 영아보육 현황
4)가정보육모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개인별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근무하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모가 직접 고용하여 개인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상황은 가정 크레쉬에 고용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받기도 한다. 5)아동 정원은 독일어 킨더가르텐의 번역어이나 미국의 킨더가르텐과 달리 프랑스는 방과후 보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6)이 유형은 친구, 이웃, 가족원이 아닌 사람, 아동 정원, 인증 받지 않은 보육모, 특수교육기관 등을 포함한다.
프랑스의 육아지원을 담당하는 국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가족수당지급처, 모자보건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올랑드(Hollande) 대통령의 취임으로 프랑스의 정부 부처 조직은 새롭게 정비되었다. 2012년 5월 24일 시행령 n°2012-769에서, 사회복지 및 건강부는 사회복지와 연대 분야, 국민의 건강관리 및 정책을 시행한다고 적혀 있다(www.legifrance.gouv.fr/). 이 부처는 경제·재정·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자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영유아기 및 아동기, 노년기, 장애인 등을 정책의 수혜자로 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의학 및 보건의료 분야를 다루면서 중독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노년기, 가족 수당, 질병 보험 및 산재 분야도 ‘노동·고용·직업훈련 및 사회적 대화’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간다. 빈곤 퇴치를 위해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 분권화 정책이 1982년 이후 서서히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지원정책을 관여한다. 우선 국가의 부처는 육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 관련법과 법령, 시행령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해가고 있으며, 육아지원 실태와 관련한 국가 수준의 통계 업무 등을 담당한다. 도 단위의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크레쉬의 시설 수급계획 및 설립, 시설인가, 보육유형 등을 결정하며, 크레쉬 행·재정 지원 및 감독과 관리를 담당한다.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각 지역마다 PMI(모자보건국,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을 설립한다. 면 단위의 기초 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크레쉬 설립과 시설 수급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프랑스의 육아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가족수당 지급처(CAF-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보장 행정기관이며, 전국에 분포한 CAF를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는 국가 가족수당기금 관리처(CNAF-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가 있다.
CAF는 크레쉬 재정 지원, 가정보육모 수당, 주거 수당, 빈곤 예방 지원 등 가족 관련 업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다. 가족수당의 종류에는 부모의 소득원과 무관한 수당이 있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수당 종류를 가족수당, 주거비 보조금, 장애인 보조금, 최저소득 보조금 등 모두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정미라, 조희연, 안재진, 2009 : 35-39). 가족수당은 국적과 무관하게 부모가 만 0-20세까지의 자녀와 프랑스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영아 자녀를 둔 가족,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 한 부모 가족, 취약가족으로 장애아 가족, 장애인 가족, 자녀를 간호하는 가족을 포함한다. 가족수당의 종류와 지급액을 아래의 <표 5>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가족수당 제 종류와 월지급액(2012)7)
가족수당 제 종류와 월지급액(2012)7)
이 밖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육아지원기관 자유선택 보조수당(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을 신청하여 부모가 ‘인증된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를 고용하거나 집단 크레쉬를 선택하거나 간에 무엇보다도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이런 선택과 이용을 지원하고자 일정 금액을 보조해준다. 이 수당은 부모가 인증된 가정보육모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기금의 분담금을 보조해준다. 이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해왔던 가족지원수당(AFEAMA -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과 가정에서 보육되는 아동수당(AGED–L’allocation de garde l’enfant à domicile)을 새롭게 조정한 것이다. 이 정책의 취지는 부모가 가정보육모를 고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정보육모의 고용을 중산층이나 저소득층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신윤정, 김윤희, 2012: 113).
모자보건국은 약자로 PMI라고 하며,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의 준말로 원래 의미는 어머니와 영유아를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PMI는 1945년 산모와 영아사망률을 줄이고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자 설립되었고, 1960년대 정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된 이후 역할과 기능이 더 강조되었다.
1983년부터 영아와 임산부에 제한되었던 건강지원사업이 전 국민의 건강관리 업무로 확대하여 수행해왔다(정미라 외, 2009 : 40).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모자보건센터를 설립하여 도의회에서 재정지원을 받으며, 이용자는 보험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무료이다. 센터에는 의료팀이 상주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영양사, 심리치료사, 영유아교사, 부부상담사, 정신보건 상담사 등을 고용한다.
모자보건국의 주요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미래의 부모를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출산 전후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만 0-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담당한다. 미래의 부모에 대한 사전 관리 차원에서 혼전 건강진단서, 임산부 건강관리, 예비 아버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만 0-6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 예방적 관리에는 의무 건강검진이 있고, 유아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정기 검진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의사의 건강진단 검사 및 치료를 받는다. 이렇듯 모자보건국(PMI)은 임산부의 산전 산후 및 영아 건강관리를 무료로 해준다(정미라 외, 2009 : 42).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크레쉬에 의료 지원을 해주며, 가정보육모 인증 업무나 관리 감독 등 엄격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도 맡고 있다.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및 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모자보건국(PMI)은 임산부 자문,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문제 예방, 가족계획 및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모자 관련 의료서비스 대행, 건강에 관한 정보 제공, 가정보육모 자격 인증 및 관리 감독 등 모두 여섯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7)영아보육수당 중 출생수당의 경우, 임신 7개월부터 수당을 수령하며, 입양은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해당한다. 기초수당은 출산과 입양이 두 자녀 이상일 때만 지급한다. 육아휴직수당의 설명을 덧붙이면, 세 자녀 이상의 경우에 기초수당을 받는다면 월 626.99유로를 받고,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월 809.42유로를 수령한다.
크레쉬에는 다음에 기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육아지원인력이 있다. 먼저 크레쉬 운영자로서 원장이 있고, 영유아 보조원, 크레쉬 관리·사무요원, 준 보육전문가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근무한다. 크레쉬의 원장은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보육전문가 양성학교(École de puériculture) 졸업자, 경험이 많은 영유아 교사가 된다. 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원장이 근무해야 하는데, 부원장이 되기 위해 보육전문가, 간호사, 영유아 교사 자격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보육교사에 해당하는 영유아 교사의 역할을 주목할 만하다(Micheau Moliere, Ohnheiser, Chazal, 2010 : 2). 영유아 교사(Éducateur des jeunes enfants)는 다양한 유형의 크레쉬 즉 집단 크레쉬, 가정 크레쉬, 시간제 육아 담당기관, 아동 정원(Jardin d’enfants) 등 정원이 25명 이상인 기관에서 근무하며, 보육전문가(Puéricultrice), 준 보육전문가(Auxiliaire de puériculture),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와 더불어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 중에서 영유아 교사(EJE)는 어린 연령의 영유아를 보호할 뿐 아니라 ‘일깨우기8) 활동(activités éveillées)’을 담당한다. 말하자면 영유아의 독립성과 사회성을 길러주며, 예술적 감각을 놀이와 교육을 통해 키워 준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을 세심히 관찰하고, 영유아의 가족, 사회,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동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이화도, 원수현, 2007 : 42). 보육전문가와 준 보육전문가는 보건의료적 접근에 비중을 두지만 영유아 교사는 교육심리학에 이론기반을 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관찰과 행동분석의 전문가로서 영유아 교사의 고유한 직무의 특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육아지원인력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준 보육전문가의 주요 업무인 하루 일과에 따른 환경 구성 및 활동 준비, 부모 맞이하기, 위생 및 기저귀 갈이, 자유놀이 시 관찰, 소집단 활동의 조직, 음식과 간식, 이유식 제공 및 서비스, 공간 정리 및 청소 등과 같은 일을 영유아 교사의 직무라고 말하는 것에 유의한다(Micheau Moliere, Ohnheiser, Chazal, 2010 : 4).
미쇼, 몰리에르, 오나이저, 샤잘(Micheau Moliere, Ohnheiser, Chazal, 2010 : 7-8)은 프랑스의 크레쉬가 두 가지 상반된 운영 모델을 취한다고 보았다. 첫째, 엄격한 조직의 성격을 띠는 기관 모델로 육아지원인력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 중 조리사는 식사 준비, 준 보육전문가는 옷 갈아입히기와 수면 지도, 영유아 교사(EJE)는 창의적 아틀리에(Atelier) 운영, 원장은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과 같은 업무를 말한다
둘째, 개방적 조직의 성격을 갖는 크레쉬는 자율성을 강조한다. 육아지원기관의 원장은 전체적인 운영의 틀을 만들지만 반 운영의 융통성을 확보하여 다른 학급의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도록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중간 연령에 있는 영유아가 큰 반 아이들과 공동 활동을 하거나 연령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크레쉬의 교육은 영유아의 자율성을 키워주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은 짧은 시간 동안 오전에 주로 진행되고, 매우 드물게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교구 준비가 필요할 때는 오후 간식 이후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자유 놀이, 동화 들려주기, 읽기 활동을 가장 선호한다.
프랑스에서 영유아기를 담당하는 인적자원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육아지원체제가 연령별 이원체제인 만큼 양성과정 또한 다르다. 육아지원 인력에는 보육전문가, 준 보육전문가, 영유아 교사(EJE -Éducateur de jeunes enfants), 가정보육모가 있다. 그들은 0세에서 6세까지 크레쉬 뿐 아니라 시간제 보육기관, 아동 정원과 같은 곳에서도 맡은 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1) 보육전문가와 준 보육전문가
보육전문가(Puéricultrice)와 준 보육전문가(Auxiliaire de puériculture)의 자격은 1947년 생겼으며, 보육전문가는 보육전문가 양성학교(École de puériculture)의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크레쉬의 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만일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면, 1년 간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되, 이 기간 동안 국가자격시험, 논문, 구두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더구나 크레쉬, 모자보건국(PMI), 병원(소아병동, 산부인과, 신생아실) 등에서 실습을 마쳐야 자격이 주어진다. 이론 강의는 건강관리와 관련 정책, 위생, 사회조직 체계, 법률, 교수법이나 관계 형성, 직업교육,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교육심리, 경영 및 조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 보육전문가는 고등학교 때 영유아 보육 영역에서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거나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 양성학교에 입학을 해야 자격을 얻는다. 주로 돌봄을 맡고 있으며, 크레쉬에서 간호사와 보육전문가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보육전문학교에서 12개월의 교육과정 중 이론과 실습을 마쳐야 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위생, 공중위생, 보살핌(soin), 인간관계, 응급처치, 장애아, 심리 부적응아 등을 배우고 병원과 크레쉬에서 실습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이화도, 원수현, 2007 : 46; 정미라, 조희연, 안재진, 2009 : 63-64).
2) 영유아 교사
영유아 교사는 원어로 Éducateur de jeunes enfants이며, 말 그대로 번역하면 ‘어린 아동의 교육자’이다. 만 0~2세 영아 뿐 아니라 만 3~5세 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973년에 도입한 영유아 교사를 처음에 아동 정원사(Jardinier d’enfants)라고 불렀다. 영유아 교사는 육아지원기관에서 보육전문가와 준 보육전문가, 가정보육모와 팀을 이루어 교육 계획을 세우거나 크레쉬의 교육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 여성들이며, 하루 일과 중 교육활동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는다. 영유아 교사는 0세부터 7세까지 교육적으로 아우르는 전문가로서 복지의 관점에 기초하여 교육적, 심리적, 건강관리 면에서 영유아기의 어려움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처럼 아동이 발달 지체되거나 문제 행동을 장기적으로 보이면 상담사 또는 심리치료사를 소개하여 안내하기도 한다(http://www.fneje.fr/).
영유아 교사가 하는 일은 교육하기, 맞이하기, 예방하기, 협력하기 모두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영유아 교사는 아이들을 돌보고 지도하며 미술, 음악, 동작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본성과 발달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더 나아가 다른 사회문화적 요인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이화도, 원수현 2007 : 42). 이렇게 영유아 교사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맞게 공간 조정을 제안하고, 놀이 중심 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요구를 민감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전문가이다.
2011년 8월 25일 법령에서, 영유아 교사 국가자격과정은 유럽 국가들이 상호 인정하는 학점제 이수 방식을 도입하였다. 즉, 양성과정을 6학기 동안 적절히 배분하여 총 180학점(crédits)을 프랑스 국내나 외국에서 이수하는 것으로 5학기까지 각 30학점씩 이수하고 마지막 1학기에는 자격시험을 본다. 자격시험을 마치면 나머지 30학점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표 6>에서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표 7>은 영유아 교사에 필요한 역량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표 6>]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DC는 Domaine de Competence)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DC는 Domaine de Competence)
[<표 7>] 역량(Domaine de competence) 기반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
역량(Domaine de competence) 기반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
3) 가정보육모(Assistants maternels)
가정보육모는 자격 인증을 통해 선발하며, 항시적·비항시적 유형에 따라 각각 6개월과 3개월에 걸쳐 자격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2012년에는 가정보육모의 자격 인증 기준을 수정하였다. 모자보건국(PMI)은 가정보육모 인증에서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가정보육모 인증 절차는 서류접수 후 면접을 실시하고, 상시 보육장소를 1회 또는 보육 방식에 따라 수차례 방문이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건강, 안전, 영유아의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인증의 조건이 된다. 가정보육모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건강을 위해 위생, 식사, 투약, 침구 상태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바른 언어사용과 소통 능력, 균형적인 발달과 적절한 교육 활동의 제공, 다양한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력과 유연한 대처능력, 아동과 부모에 대한 책임감과 직업의식 등이 필요하다(Décret n° 2012-364 du 15 mars 2012).
비항시적 보육유형을 선택하면 인증 후 6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중 20시간은 첫 2년 동안 교육받는다. 자격인증 기간은 5년이며, 인증 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으로 아동발달, 부모와의 관계, 육아의 교육적 특성, 가정보육모 직업의 특수성, 육아지원의 사회적 특성 등을 다룬다(황성원, 2002 : 201).
8)프랑스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일깨우다의 의미이며, 의미를 번역하면 결국 놀이나 감각탐색 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지각력과 탐색능력을 계발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일깨우다’(éveiller)라는 말은 영유아가 여러 감각기관을 이용해 세상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크레쉬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에 아이들이 체육관에 가는 것은 단순히 운동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발견’한다는 데 교육적 가치를 두고 있다(P. 드러커맨, 2012 : 117). 9)실습기간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DC1 28주, DC2 16주, DC3 10주, DE4 6주가 된다.
프랑스 육아지원 체제의 질 관리는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수준은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 및 건강부의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관리 감독부(IGAS -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가 있으며, 둘째는 지역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크레쉬 관리 감독 부서와 지역마다 설립되어 있는 모자보건국(PMI)을 말한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 관리 감독부(IGAS)는 정책 입안과 결정, 가족 및 사회정책을 관리 감독하고 평가하는 부처 간 상호 서비스 기관이다. 가족, 아동보호, 취약계층, 사회사업 등과 같은 사회통합 분야, 사회보호분야, 고용과 직업교육 분야, 건강 분야에 관하여 130명의 전문가가 모여 일하는 곳이다. 이들은 매우 엄격한 과정에 따라 매년 약 220개에서 230개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완성하고 있다. 2명에서 4명의 감독관이 팀을 이뤄 제작한 보고서는 공적 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주제는 사회복지 행정부터 병원, 의사, 약사, 아동보호, 장애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사회복지 관리 감독부(IGAS) 소속 전문가는 관련 현장에 나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몇 주 동안 깊이 있게 조사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해결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완성한 보고서는 정책 결정자, 관련 직업 종사자, 이용자, 시민에게 공개하여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GAS는 프랑스의 사회복지 분야 중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을 주로 다루지만 최근의 보고서에서, 그레지와 조르쥬(Gresy & Georges, 2012) 감독관이 협력하여 영유아기 육아지원의 방식에서 여아와 남아의 평등성에 관한 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영유아기부터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육아지원인력 양성, 양성과정의 교수방법, 입문 교육 및 계속 교육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크레쉬와 부모가 함께 하는 파트너십 활동도 제안하고 있다.
사실, 사회복지 및 건강부에서 아우르는 분야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영유아 육아지원에만 집중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육아지원의 질적 서비스 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가 육아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육아지원인력의 양성과정, 자격 부여의 지침 등에 관해 사회복지 및 건강부는 자체 저널인 BO(bulletin officiel)를 통해 국가 수준에서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각 행정 단위마다 영유아 전담 부서가 있고, 지역마다 모자보건국(PMI)을 설립하여 가족계획부터 임신과 출산, 예방접종, 건강검진, 발달검사 및 의료지원, 가정 보육모 인증 및 자격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유럽의회 도시인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는 집단 크레쉬(crèche collective)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헌장(Charte de qualité)을 만들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스트라스부르시, 가족수당지급처(CAF), 해당지역의 크레쉬 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2011년 6월 27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이 헌장의 내용을 <표 8>에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8>]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육아지원 서비스 헌장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육아지원 서비스 헌장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집단 크레쉬의 질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을 운영하는 프랑스 육아지원 체제는 가정보육모의 질 관리 또한 다른 기관에서 책임지고 있다. 바로 이미 언급했던 모자보건국(PMI)인데 보육관련 위생 건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육아지원기관의 설립과 가정보육모 자격인증 과정에 대한 질 관리도 책임지고 있다. 모자보건국(PMI)은 가정보육모의 인증에서부터 재교육까지 주관하며, 최소한 1년에 1회 방문을 통해 가정보육모의 역할 수행을 감독한다. 점검 취지는 가정보육모의 초기 자격인증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방문할 수도 있다.
가정 크레쉬에 등록한 가정보육모에게 소아과 의사가 3개월에 1회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하고 있다(황성원, 2002 : 241). 2009년,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 및 도시부는 『모자보건국의 가정보육모 인증 지침서』를 발간하여 가정보육모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 영유아 환경, 안전과 건강, 위급 시 대처 방안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2009).
크레쉬를 설립할 계획이 확정되어 어느 정도 환경이 마련되면 우선 모자보건국(PMI)의 의사가 크레쉬를 방문하여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환경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평가의 결과에 따라 설립, 확장, 변경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주로 평가하는 부분은 시설이 안전한지, 위생적인지, 영유아의 생활이 안락할지를 살펴보고, 식사와 수면, 휴식, 신체적 보살핌, 놀이 환경은 어떠한지를 꼼꼼하게 조사한다.
특히 가정 크레쉬의 경우, 가정보육모와 부모들 간의 만남 장소가 있는지, 여러 명의 가정보육모와 영유아가 만나서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회의 장소는 확보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크레쉬는 소아과 전문의 또는 소아 대상의 의료 경험이 풍부한 일반의 진찰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사는 육아지원인력의 건강 증진과 보건위생 교육을 담당하며, 전염성 있는 질환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명 이상의 영유아 보육기관에서는 가족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10)질 관리 위원회(Comité de suivi)는 헌장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지를 관리하며, 시장과 3명의 시의원, 4명의 가족수당지급처(CAF) 대표, 4명의 학부모 대표, 4명의 크레쉬 원장, 4명의 시청 직원과 1명의 모자보건국(PMI) 소속 의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금까지 프랑스 육아지원 체제를 이해하고자 크레쉬의 역사적 배경과 형성과정, 크레쉬의 유형과 운영 및 이용 현황, 담당기관의 역할과 기능, 육아지원인력의 양성과정, 육아지원의 질 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프랑스가 육아지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형 육아지원 체제의 구축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세 가지 육아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집단 형태의 육아지원기관 보다는 가정의 모델에 기반한 영아보육을 활성화하여 실제 가정 중심의 육아와 양육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 간다. 둘째, 보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집단 크레쉬가 새로운 형태로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 셋째, 경제성이 떨어지는 새로운 육아지원기관의 설립 보다 기존의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단위의 크레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세 가지 방향을 각각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육아지원기관 보다 가정 중심의 영아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프랑스 부모의 대부분은 개별보육을 선호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가정보육모가 자신의 집이나 보육모 집에서 낮 동안 보육하는 형태를 선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보조하는 크레쉬가 최근에 높아진 출산율로 인해 0~2세 영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래서 프랑스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게 보육유형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자 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인증된 가정보육모를 부모가 고용할 경우 보육료가 부담되어 크레쉬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에게 일정액을 보조해줌으로써 육아지원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인증된 가정보육모를 이용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의 가정에까지 육아지원의 유형을 선택하는 권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의 맞벌이 부모는 집단 크레쉬 보다 인증된 가정보육모에 의한 개별보육을 선호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프랑스 육아지원 서비스의 유형을 운영주체, 장소, 시간, 연령에 따라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크게 집단 크레쉬와 가정 크레쉬로 구분하고 있다. 가정 크레쉬는 가정보육모가 각자 만 3세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다가 일정시간 동일 장소에 모여 공동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런 성격의 가정보육 유형이 가정 크레쉬의 유형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집단 크레쉬가 이런 유형을 포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집단 크레쉬가 육아지원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단일형으로 오랫동안 운영해왔으나 최근 들어 한 개의 보육기관에서 종일제와 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복합형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다. 한 개의 크레쉬에서 집단보육과 가정보육의 형태를 병행 운영할 수 있으며, 영유아는 필요에 따라 집단보육 또는 가정보육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집단 크레쉬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가정 크레쉬의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집단 크레쉬를 단일형과 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표에서도 단일형이 감소하는 반면, 복합형은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갈수록 가정 크레쉬의 정원이 감소하는 반면에 집단 크레쉬의 정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육아지원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겠다. 프랑스 정부는 2010년부터 출산율이 높아져 기존의 크레쉬 정원으로는 모든 영유아를 수용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낮잠 및 휴식 공간, 놀이 공간, 수유 및 위생공간 등을 마련하거나 또는 기존 크레쉬의 보육정원 안에서 소규모 육아지원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집단 크레쉬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그 보완적 형태로 새로운 보육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런 형태의 기관을 프랑스어로 자르댕 데베유(Jardin d' éveil)라 하며, 번역하면 ‘일깨우는 정원’으로 영아의 감각 탐색 능력을 키워주는 놀이의 정원 또는 활동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프랑스 정부는 주로 만 2-3세 영아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200,000명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관은 가정, 크레쉬, 가정보육모의 중간 구조로 영아의 점진적인 감각 탐색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능한다(Lettre circulaire, 2009, http://www.social-sante.gouv.fr/). 또한 하루 일과 리듬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영아에게 성인과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공간이며, 언어발달을 도와주고 개별화된 관계 형성의 욕구에 반응해주어 놀이를 통해 환경을 탐색하며 호기심을 키우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소규모로 세위진 Jardin d’éveil는 24명을 최소 정원으로 운영하며, 12명씩 2개의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 또는 8시부터 오후 18시 30분 또는 19시 까지이다. 육아지원인력 중 영유아 교사 1인당 8명에서 12명의 영아를 담당하며, 상황에 따라 인근의 다른 크레쉬와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프랑스의 육아지원 체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크레쉬 중심의 육아지원은 가정의 모델에 기반한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고, 집단 크레쉬의 유형에서 시간제 보육 등 탄력적인 운영을 도입하며, 최근 높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대다수의 아이들이 육아지원기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체제는 2000년 이후로 매우 큰 발전을 해왔으나 여전히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로 남아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육아를 담당해줄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를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보완하고자 프랑스 크레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0~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0~3세 미만의 영아보육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회복하는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또한 영아를 육아지원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가정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연장할 수 있는 개별보육의 형태를 권장해야 한다. 또한 개별보육을 받고 있는 영아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영아기부터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바른 인성의 기초를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그런 필요성에 의거, 최근 각 시도는 기존의 보육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육아 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보육실, 놀이체험실, 교육실, 부모상담실 등을 갖춰 부모의 육아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육아에 대한 관점이 개인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프랑스는 육아지원의 선진국으로서 크레쉬의 유형과 그에 따른 운영 특성, 보건 의료적 지원 및 다양한 형태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육정책이 공공성을 실현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육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