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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Study on Mothers with Sexually Abused Children 성학대 피해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비영리 CC BY-NC
ABSTRACT
Study on Mothers with Sexually Abused Children

본 연구는 자녀의 성학대 피해 이후 어머니의 경험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참여자의 경험 본질을 탐색하고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아동과 관련한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을 통해 성학대 피해아동의 어머니 5명을 추천받아 2회 이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선이해를 드러냄으로써 연구자의 선견과 편견을 괄호치기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는 자녀의 성학대 경험을 통해 ‘나락 아래로 영혼마저 사라짐’과 같은 절망감을 느끼며, 자녀의 성학대 사건 이후 ‘망가짐, 벼랑끝, 아이와 가족이 같이 무너짐’ 같은 고통을 겪었다. 게다가 참여자는 ‘처절함,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 침’ 속에서 ‘한줄기 빛,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음’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절망, 외면, 아이의 상처까지 마음속에 벽으로 쌓아두고 살아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학대 피해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은 동반자적 입장으로 사건발생 10여 일 전후로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KEYWORD
sexual abuse , nonoffending parents , phenomenological method , analysis of Giorgi , intervention for nonoffending parents
  • Ⅰ. 서 론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역할은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어머니의 반응과 지지는 아동의 치료와 보호, 일상생활 적응에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학대 피해아동이 어머니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으면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더 잘 기능하게 된다(Coohey & O’Leary, 2008). 그리고 부모의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학업적‧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paccarelli & Kim, 1995).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성학대로 인하여 분노, 무력감, 죄의식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Burge, 1983). 그리고 이들이 자녀의 성학대로 상당한 디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양선화(2008)는 어머니가 피해아동을 위한 양육자로서 기능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성학대 피해자녀를 둔 어머니와 관련된 연구를 탐색하여 이들이 피해 자녀를 위해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는 우선, 자녀의 성학대에 있어 어머니들이 겪는 디스트레스에 대하여 다수 수행되었고(Elliot, 2001), 최근에는 어머니가 아동의 보호와 치료에 중요한 요인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성학대 피해자녀를 둔 어머니의 지지에 관한 연구(Spaccarelli & Kim, 1995; Cohey & O’Leary, 2008)가 수행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의 성학대가 노출될 때 부모가 가지는 감정 및 비밀보장과 관련된 연구(윤혜미, 1994; 이수경‧곽영숙, 1994)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머니를 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지지체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김기현‧정익중‧Trisckett, 2007; 박아경, 2008; 신의진, 2003; 한인영, 1996). 나아가 외국의 연구동향과 마찬가지로 성학대 피해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지지와 개입에 관련한 연구(김병석, 2004)가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성학대 피해아동의 어머니에 대해 질적 연구로 재조명해 보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선화(2008)정명희(2004)는 가해자가 비친족인 경우이며, 형사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양선화(2008)는 어머니가 충격, 대처, 고통, 극복, 위안, 상흔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정명희(2004)는 성폭력 사건의 고소과정에서 어머니가 딸을 대리하여 피해를 말하는 고통스런 과정에서 어머니의 변화되는 의식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김경희(2009)는 근친성학대를 경험한 어머니의 드러냄 현상에 대해 ‘고통을 관통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함’으로 치유를 경험해간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녀(2008)는 근친 성학대 피해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생존경험에 관한 연구로서 도출된 본질적 의미는 ‘허물기과 다시짓기’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즉 이러한 질적연구를 기반으로 자녀의 성학대 피해 경험은 어머니에게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근친성학대와 법적 소송과정에서 아이를 지키고 대변하기 위해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인내해 온 경험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에 의하면, 성학대사례 424건 중 34건 만이 공판까지 진행되므로 성학대 사례의 92%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성학대사례의 가해자 중 55.4%가 비친족임을 고려할 때, 친족성학대가 아니고 법적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의 어머니들의 경험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의 성학대 피해 경험을 통해 어머니는 주관적 인식을 가지게 되고 경험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주관적 인식과 의미를 탐색해 봄으로써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힘으로써 어머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에서 강조하는 어머니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어머니의 경험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Ⅱ. 선행연구

       1. 성학대 피해자녀를 둔 어머니에 관한 이해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얼마나 믿고 지지적이고 보호적으로 잘 기능했는지를 경험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열망은 자녀의 성학대 피해 이후 다른 감정과 섞여 나타난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충격을 나타낼 경우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비지지적인 부모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에 대해 부모가 강한 분노를 가지게 되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 대해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부모가 자녀를 믿고 지지하고 싶지만 환경적 이유 즉,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재정적 의존과 같은 이유로 자녀를 지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기도 한다(Coohey & O’Leary, 2008). 그뿐 아니라 부모의 반응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인식, 사고, 감정이 매우 달라진다. 부모는 사실 자녀의 성학대 사실을 믿고 자녀의 욕구에 잘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학대를 인정하는 데 있어 철회를 사용하기도 한다(Heriot, 1996).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는 부모의 미숙하고 혼란스러운 초기 반응이 계속되어, 자녀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부모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부모도 초기에 많은 충격을 받아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최근 연구경향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심각한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또한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성학대 아동의 어머니에 대해 질적 연구로서 재조명하고 있다. 양선화(2008)는 가해자가 비친족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연구로 대상으로 충격(당혹, 혼란), 대처(수습), 고통(분노, 불안, 괴로움, 고립), 극복(안정, 수용, 위안, 변화), 상흔(남아있는 불안, 염려)이다. 김경희 (2009)에서는 근친성학대를 경험한 어머니의 드러냄 연구로서 본질적 주제는 ‘고통을 관통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함’이며, 하위주제는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어냄, 차가운 외면 속에서 또다시 상처받음, 곪은 상처를 터트리고 치료함이다. 비슷한 연구로 김경희(2008)는 근친 성학대 피해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생존경험에 관한 연구로서 도출된 본질적 의미는 ‘허물기와 다시짓기’로 주제가 응축되었으며, 본질적 주제는 ‘둥지 속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균열인식(참아내기 어려운 고통,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경험, 실낱같은 희망을 품음), ‘둥지밖에서의 외로운 투쟁(둥지위의 뒤얽힘을 끊어냄, 혼자 다 짊어짐, 버팀목을 잡음), 다시 짓는 둥지(새로운 둥지를 지음, 상흔과 통증의 굴레에서 살아감, 과거를 보듬어 안음)의 주제로 규명되었다. 정명희(2004)는 아동성폭력 고소과정에서의 어머니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기의 어려움과 피해자의 고통이 배제된 어머니의 의식으로 분석하였다.

    1) 자녀의 성학대 피해사실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사실 자신의 자녀가 성학대를 경험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매우 혼란스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자녀의 이러한 경험은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가 아주 비극적으로 죽었을 때 반응과 매우 유사하다(Myer, 1985). 그런데 성학대 피해는 자녀의 죽음보다 더 많이 복잡한 사건이다. 부모는 가해자가 신체적인 혹은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을지라도 일반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자녀의 말과 가해자의 말을 믿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Jenny, 1996). 상당수의 부모가 자녀의 성학대 사실에 대해 그사실을 거부하거나 자녀를 비난하는 방법으로 부인하려고 한다. 가해자가 가족내부자이든지 또는 외부자이든지와 관계없이 부모는 대부분 자녀가 피해자라는것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많은 수의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면적인 반응을 보인다(Summit, 1983).

    2) 자녀 성학대 피해 이후 어머니가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

    상당수의 부 또는 모는 자녀의 성학대 사건 이후 강력한 디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부모가 어떤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자녀의 성학대로 부모가 겪는 디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첫째 자녀 성학대사건 이후 부모는 급성적인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다(Kelly, 1990). 그리고 부보다는 모가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이러한 증상은 약 2년 정도까지 지속된다(Manion et al., 1996). 신의진(2003)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상처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피해자보다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껴 우울해지고, 심하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증상까지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연구에서 자녀의 성학대사건은 어머니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계있는 변수로 보고 있다. 자녀의 성학대 사건은 모의 우울감을 증가시켜 입원에 이르게 하거나(De Jong, 1986), 모의 자살시도(Goodwin, 1981)를 일으킨다. 하지만 Wagner(1991)는 자녀가 성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부모와 이와 반대로 성학대를 경험한 부모 사이에는 우울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그외에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로 수행된 연구들은 부모가 아주 심각한 디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한다(Derogatis & Spencer, 1982).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성학 피해 사건이 모든 부모에게 디스트레스의 수치를 올리는 사건이라는데 합의 하고 있다(Manion et al., 1996; Newberger et al., 1993).

    우리나라의 경우 성학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가족도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의식 및 사회적 통념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은주(2006)는 성학대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심한 심리적 충격을 안게 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절한 방법을 발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윤혜미(2006)는 부모들이 자녀의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애도하고 영구적 손상으로 남을까 봐 두려워한다.

       2. 자녀 성학대에 있어 어머니의 중요성

    어머니의 반응은 성학대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학대 폭로 이후 부모의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 반응이 아동의 적응과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다(Johnson & Kenkel, 1991; Spaccarelli & Kim 1995). 이수경‧곽영숙(1994)은 부모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불안을 보이면, 아동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며, 심한 경우 정신질환으로 진행됨을 보고하고 있다. 부모가 놀람과 분노감, 불안감과 수치심 등을 느끼고 그것을 피해아동에게 표출함으로서 아동은 이중적인 상흔을 겪게 된다(한인영 외, 2008). 이와 반대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지지와 반응은 성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재조명하고 있다. 어머니가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아니고, 책임을 학대 행위자에게 돌리고, 학대발생에 대해 아동을 믿게 되면, 아동을 성공적으로 보호한다는 결과가 있다(Spaccarelli & Kim, 1995; Carol & O’Leary, 2008). 김정규‧김중술(2000)은 성폭력 피해 후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할 때, 자기존중감이 더 높고,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정신분열증상이 더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유수진(2003)은 아동기에 성학대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지지를 충분히 받는다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연구마다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대다수의 부모가 자녀에게 지지적인 보호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지지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의 반응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양면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어떤 요인이 자녀 성학대 사건 이후 부모의 지지적인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선행연구(Deblinger, Stauffer, & Landsberg, 1994)는 가해자와 엄마와의 관계, 아동학대에 대한 본인의 내력, 희생자의 나이, 희생자의 성을 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이러한 예측요인에 대해 일관성이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연구는 가해자의 부인, 죄책감, 폭로 당시의 상황, 학대의 심각성, 폭로 이전의 학대에 대한 의구심, 학대에 대한 지식, 부모의 정신병력, 아동의 증상,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 등도 함께 다루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Elliot, 2001).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일관성 있게 성학대 받은 아동이 적응하는 데 부모의 지지적이고 보호적인 것은 매우 유용한 보호요인이라는 데 합의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호요인이 자녀가 성학대를 경험했다는 위험요인보다 자녀의 적응에 보다 강력한 보호요인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이 부모의 어떠한 지지적인 보호가 아동의 적응에 더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일관성 있는 결론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

    본 연구는 성학대 피해아동을 둔 어머니가 겪은 경험에 대해서 참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실제 경험을 한 당사자들이 그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밝히는 데 유용하다. 그러므로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은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것이며, 인간경험의 기술을 분석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렇듯 현상학적 연구의 첫 출발점은 연구자의 관심을 강하게 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해야 하고(신경림 외, 2004), 현상학적 물음은 분명해야 한다. 또한 현상학에서는 연구 참여자 본인과 타인 모두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순수의식에서 경험을 다루어야 한다(Moustakas, 1994).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특수성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어떤 현상일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측면이나 성질을 발견해낸다(신경림‧안규남, 1994).

       2.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및 특성

    본 연구는 자녀의 성학대 피해가 어머니에게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하는지에 관한 연구로서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그러므로 사례선정은 현상의 적절성과 충분성(이현주, 2005)을 확보하기 위해 사례를 편의표집하였다. 우선 성학대개념에서 아동의 연령을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만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하였다. 둘째, 가해자를 친족외 성학대로 구분한 것은 친족성학대의 경우 어머니의 역동과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한편으로 친족성학대에 관련한 연구(김경희, 2008, 2009)는 이미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성학대 사례 종결 이후 6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은 사례종결 이후 사후관리 기간을 보통6개월 내외로 두기 때문이며, 이를 사례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넷째, 아동과 같이 거주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성학대 발생에서부터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녀의 성학대와 관련한 경험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아동생활시설 4개소 등에 연락하여 친족 외 성학대 피해아동 중 종결된 사례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 지역아동센터 3개소로부터 총 5사례를 의뢰받았으며, 의뢰된 사례는 각 기관담당자의 전화를 통하여 1차 스크리닝 이후 네 가지 요건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는 총 5명이었다.

    [표 1] 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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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의 특성

       3. 자료수집 방법과 기간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심층면담, 관련문헌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면접 기간은 2009년 11월∼2011년 1월까지 진행하였으며, 각각 2회에서 5회로 1회의 면접은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5사례 모두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 면접을 진행하였고, 동의한 서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참여자는 ‘철회할 거였으면 시작하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면 오히려 좋겠다’고 하였다. 면접장소는 주로 참여자의 집이나 관련 기관의 상담실을 이용하였고, 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가능한 참여자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침묵인 경우에도 여유를 갖고자 노력하였다. 관련문헌은 성학대와 성폭력, 성피해를 키워드로 검색한 국내외 도서와 논문, 관련분야 워크숍 및 전문가 교육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4. 연구진행 과정평가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하는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네 가지 평가기준을 본 연구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를 위하여, 참여자와의 면담횟수를 2회 이상 진행하였으며, 자녀의 성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이므로 충분한 라포형성을 위해 식사를 하거나 편안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결과를 또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미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로부터 조언을 받음으로써 보완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자의 개인적 편견과 선입견, 기존의 지식을 선이해로 드러내고 연구과정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 동료사회복지사와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현장일지를 기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5. 연구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에 대해서는 ‘연구참여 동의서’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인터뷰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선물이나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면접시작이전에 참여자에게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침묵을 기다려주고자 하였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됨을 알렸다. 연구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는 인터뷰 내용을 익명으로 저장하였고, 연구참여자와 관련한 자료는 개인사물함에 보관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면접내용을 필사본으로 정리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자녀의 성학대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성(性)’과 관련되어 있어 민감한 주제를 다루며, 참여자의 개별적인 상황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현상학적 분석의 목적은 현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곧 참여자 체험의 구조적‧주제적 측면을 반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현상학에서는 크게 기술학적 현상학과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대별되는데(이근호, 2007), 본 연구에서는 Giorgi의 기술학적 현상학 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즉 Giorgi는 Husserl이 강조하는 ‘사태 자체로 돌아가라’는 점을 가장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심리학자로서 참여자의 생활세계를 ‘그들의 입장(emic)’에서 ‘있는 그대로’ 탐색하는 것이 보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해 볼 수 있고 또한 클라이언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Giorgi의 4단계 중 3단계는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학적 용어로 전환하는 것이(서미경, 2010)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학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Giorgi의 분석단계를 살펴보면, Giorgi의 4단계 중 1단계는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고 전체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한 과정으로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반복해서 듣고 읽었다. 2단계에서는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단위가 바뀌는 곳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3단계는 본 연구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 의미단위를 자유변경법을 활용하여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고 의미단위의 윤곽을 잡으면 주제를 규명하고 연구자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4단계에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변환된 의미단위의 통합과 재구성하였다.

       7. 연구자의 선이해

    현상학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직관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이때 연구자의 선 경험이나 이해에 대한 괄호치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괄호치기를 위한 과정은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가정과 선이해를 밝히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4). 본 연구자는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10년 이상 성학대사례를 직접 진행하거나 지원하는 일을 하였고, 관련 교육과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현장에서 성학대사례를 진행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여 아동에게 개입하는데 어려움을 가졌다. 사례 중 어머니의 의지와 변화가 있을 경우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녀의 성학대가 어머니에게는 어떤 경험이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가진 선이해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 성학대에서 학대행위자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접근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접근하기 쉬운 빈곤 가정 아동을 표적으로 접근하므로, 아동의 가정은 취약계층일 확률이 높다. 2) 성학대 피해아동은 가족의 관심과 지지를 충분히 받으면 회복이 가능해진다. 3)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 그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머니나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력이 없거나 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학대 피해에 따른 어머니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1. 나락 아래로 영혼마저 사라짐

    성학대 사건은 사회통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 ‘순결’을 강조하는 우리사회에서 어머니는 ‘피지도 못한 꽃이 짓밟히고’를 이야기하며 충격을 호소하며, 자녀의 인생이 끝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의 성학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내 자녀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아동의 회복에 어머니의 지지가 절대적인 영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녀의 성학대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는 일관적이지 못하고 양면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과 고통은 참여자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로 지내게 된다. 나락 아래로 영혼이 사라진 것처럼 자신으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간 채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멍한 상태를 경험한다. 자녀의 성폭행 피해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제대로 자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함께 충격은 더욱 커질 수있다. 하지만 초기에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이 어머니의 능력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임을 고려해야 한다.

    1) 내가 아닌 내가 되고

    자녀의 성학대 경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심한 충격과 혼란을 겪는다. 그러나 어머니는 스스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학대 사건에 따른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 즉,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식하지 못한 채로 ‘내가 아닌 내가 되고’를 경험한다. 게다가 나 자신이 제3자가 되어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된다. 참여자는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때를 회상하며 ‘멍’해지거나 ‘고개를 저으면서’ 표현하였고, 본인이 충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자녀의 성학대로 지금의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백지 같은 상태가 된다.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신이 없어’지고 ‘막막’하고 ‘깜깜’해지는 경험을 한다. 한편 자녀의 성학대 경험이 자녀가 매우 비극적으로 죽었을 때와 유사한 강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자는 이들에 대한 개입이 얼마나 신중했어야 했는가를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오히려 현장에서 어머니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자녀보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오히려 어머니에게 죄책감과 상처만을 준 것 같아 연구자로서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참여자는 자녀의 성학대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면서 일상의 모든 생활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져서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 특히나 자녀의 성학대를 경험한 어머니는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참여자는 ‘하기 싫어지고’ ‘숨고 싶어지고’ ‘가만히 있고 싶고’ ‘아무것도 안하고 싶은’ 것과 같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감정상태를 경험하여 어려웠다고 토로한다.

    2) 전부 다 내 탓인 것 같고

    어머니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성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는 어머니는 크나큰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나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이미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자녀에게 늘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성학대가 가해자의 탓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식하게 되며, 참여자는 그날 자신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으로 성학대는 사회적 인식과 신념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어머니를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이쁜 치마 안입혔으면’ ‘내가 옳게 못 키워서’ 하는 뼈저린 후회를 한다. 한편으로 어머니의 과도한 반응이나 분노와 같은 반응은 자녀에게 이중적인 상흔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더 소원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어머니에게 자녀의 성학대가 부모의 탓으로 빚어진 일이 아니라 가해자의 탓임을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3) 내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성학대 사건은 어머니의 급성적인 외상후스트레스를 보이기도 하며, 우울로 이어지기도 한다. 만일 참여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무력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참여자는 성학대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는 ‘머리가 아파서 점점 심해지고’ ‘아픈 사람 맨치로’ ‘병이 나고’의 경험을 하게 된다. 지금은 초기에 치료를 받았더라면 더 빠른 회복을 했을 것이라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아쉬움을 가지게 된다. 연구자는 이런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를 위해 어머니를 임파워해야 한다는 선이해에 사로잡혀 간과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어머니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어머니에게도 이러한 점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2. 망가짐, 벼랑끝, 아이와 가족이 같이 무너짐

    성학대 사건은 참여자뿐만 아니라 아동과 가족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성학대는 피해자인 아동에게 성학대 후유증을 남김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에서도 ‘내 아이가 만신창이 되고’를 참여자가 발견한다. 나아가 성학대는 가족전체에게 디스트레스를 주는 일인데, 우울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아버지에게도 그 영향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가족의 위기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어수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참여자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이러한 죄책감이 커지면 그나마 유지해 오던 보호자로서의 기능과 역할 또한 상실하거나 지금의 역할보다 더 축소되기도 한다.

    1) 내 아이가 만신창이 되고

    성학대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심리‧정서‧신체‧사회‧성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약물남용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친구나 가족관계 등의 다양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성학대에서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아동에게 성학대를 입힌 후 위협과 동시에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 이로 인해 아동은 성학대 폭로를 어려워하고, 오랜시간 동안 비밀로 지켜오던 아동은 더욱 큰 혼란감을 가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아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만든다. 이런 과정에서 ‘짜증’ ‘신경질’ ‘성질부리기’ ‘빼딱빼딱하게 굴고’ ‘말귀도 안 알아듣고’ ‘자기 몸을 쥐뜯고’ ‘몸부림치고’ ‘정신나간 아’ ‘이불울 덮어쓰고 누워’ 있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어머니는 내 아이에게 일어난 성학대 사건이 아무일도 없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되기를 바랬지만 고통스러워 하는 아이를 지켜 보고 있는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진다. 아이 대신 아파할 수 없고, 아이가 잘못 되기라도 할까봐 두려워 한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해주고 싶지만 방법도 모르고 자녀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성학대 피해아동이 보이는 후유증과 이에 대한 대처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참여자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게 되었다.

    2) 가족이 빈껍데기로 돌아가고

    일반적으로 가족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지만 참여자들의 가족은 자녀의 성학대 사건 이후 오히려 가족관계가 흩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녀의 성학대 사건으로 부모가 겪게 되는 감정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과 높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성학대 사건 이전부터 내재해 왔던 가족 내 갈등이 드러나거나 가족 간의 섭섭함이 표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사례1에서의 남편의 반응은 평소에도 알콜중독이어서 가정 내에서 역할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자녀의 성학대사건은 남편의 스트레스를 강화시켜 오히려 술을 마시도록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이 자녀의 성학대 사건에 역할을 하지 않는 남편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스토리대로 살아가거나’ 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워진다. 또한 사례 2에서도 지금까지의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열심히 살지 않는 남편에 대한 미움을 견디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성학대 사건 이후 하루종일 난전에서 같이 일하고 집에 온 이후에는 그래도 아버지라면 자녀들에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길 바랬다. 그러나 남편은 평소와 같이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애들에게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여자는 남편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어쩌면 사례 1과 사례 2의 남편 모두 자녀의 성학대의 충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에 참여자는 배우자에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가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게다가 참여자는 자녀의 성학대 사건 이후 말만 가족이지 가족이 의지가 되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어수선’해지고 ‘숨기는 것 같고’와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버티어 온 힘마저 떨쳐버리고 싶어한다. 참여자는 진심으로 가족들이 함께 서로 의지가 되고, 함께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욱더 가족들과 소원해지게 된다.

       3. 처절함, 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침

    내 자녀에게 벌어진 성학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에 대해 가해자에게 참여자는 절대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다. ‘쏴 죽이고 싶고’ ‘때려 죽이고’ ‘패죄꼈으면’ ‘부아(화)가 나더만’ ‘잡아 죽이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다소 가라앉는 듯 하지만 결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자녀에게 발생한 성학대는 참여자 자신으로부터 빚어진 일이라 강하게 믿고 있다. 그래서 자녀를 지키는 데 내가 어머니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

    1) 짐승같은 놈을 찾아 다녀보고

    내 자녀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가해자에게 어떠한 끔찍한 처벌을 주어도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 인터뷰를 마치고 숨이 가빠지고, 면담과정에서 눈물조차 말라서 흘리지도 못한다. 참여자가 가슴을 치는 모습은 참여자 스스로 이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연구자도 충분히 공감하게 했다. 한편으로 참여자는 내자녀에게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수 없다고 체념하기도 한다. 이는 어머니로서 스스로 가지는 죄책감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가 가진 분노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저 그대로 덮어놓기만이라도 하고 싶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일이며, 내 자녀에게 더 죄를 짓는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든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아무도 손을 쓰지 않아 분한 마음에 참여자는 직접 찾아가서 낯짝이라도 봐야겠다는 결심 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불이 켜져 있는지 살펴보고 집에 찾아가기도 하지만 정말 속상한 것은 이런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자녀가 빨리 말해서 공소시효라도 넘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보았을 텐데, 어이없이 손만 놓고 있어야 해서 자녀가 더 원망스럽기도 한다. 또, 경찰이 수백명의 얼굴사진을 보여주지만 찾을 수도 없고, 자녀가 말하는 인상착의를 생각하면 분명 아는 사람 같아 직접 찾아나서게 된다. 가해자를 대면하게 될까 봐 두렵지만 내 자녀와 참여자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참여자는 가해자를 직접 찾아나서게 된다.

    2) 아이 기 안 죽이려고 애쓰고

    자녀가 성학대로 쉼터를 다녀왔는데, 참여자가 사는 작은 동네에 이미 다 소문이 나버렸다. 그래서 자녀는 친구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이 어울려주지 않아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줘서라도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줘야 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자녀의 차림새가 이상할까 봐 옷도 사주게 된다. 이러한 어머니의 노력은 자녀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참여자는 불안하고 속이 터지더라도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다. 또, 어려운 살림이지만 자녀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피아노를 사주기도 한다. 사실 성학대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고통스럽지만 자녀의 회복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비교적 다른 아동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사건이전보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머니의 노력은 자녀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고

    참여자는 자녀가 치료를 위해 쉼터를 다녀왔지만 참여자와 ‘눈도 못 마주치게 하고요’ ‘눈도 돌아가고 해서’ 자녀가 잘못 되지는 않았는지 절망하게 된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한의원에 침을 맞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것을 다 해 먹여 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참여자는 자녀가 힘들어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만 어쩔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어머니는 성학대 피해아동이 가지게 되는 후유증과 그들이 겪는 감정 상태와 고통, 그리고 그들이 치유되는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참여자는 자식을 위해 참여자의 삶에서 터득한 방법으로 ‘점’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자신도 어이없지만 할 수밖에 없었고 더한 방법도 할 수 있다는 절실함을 보여준다.

       4. 한줄기 빛,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음

    자녀의 성학대 사건으로 인해 가족 내 또는 주위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로 인해 내면적으로는 내 자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부정하기도 하고 동시에 자녀를 탓하기도 하면서 양면성을 늘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러한 양면성은 주위환경에 따라 조율되기도 하는데, 이때 주위로부터 받는 지지와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1) 그래도 내 아이가 나를 믿어주고

    자녀가 어머니를 믿어준다고 느끼면 어머니가 가지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결과는 다시 어머니의 긍정적인 지지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여자는 자녀의 성학대사건으로 인해 처절하게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상황에도 참여자 스스로 자녀를 돌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당연히 내가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애들이 나한테 믿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녀가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내 자식과 거리감을 경험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참여자도 자녀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고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되고, 나아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한다.

    2) 아이가 회복되고

    성학대사건 이후 자녀의 안정이나 회복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머니에게 힘이 된다. 참여자는 내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안고 가는 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성학대로 인해 내 자녀에게 남아 있는 흔적이 매우 클까봐, 없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자는 TV나 라디오에서 ‘성’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하고 자녀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건강’해지고, ‘괘안긴 괘안아(괜찮긴 괜찮아)’와 같이 자녀가 회복되는 것은 참여자에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런 자녀의 회복은 참여자로부터 죄책감과 주위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인터뷰과정에서도 자녀가 나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할 때는 참여자 모두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도 커지는 것을 연구자가 경험하였다. 더욱이 이젠 자녀들과 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참여자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한다. 게다가 참여자는 더욱 열심히 자녀를 보살펴야 한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3) 주위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자로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켜봐 주고 함께 있다는 것은 힘이 된다. 때로는 참여자가 스스로 지치고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강력하게 부정하거나 회피하고 싶다. 한편으로 참여자에게 자녀를 돌보는 일은 가끔씩 손을 놓고 싶은 일이다. 그러나 어쩔 줄 몰라 할 때 가해자를 ‘바로 경찰이 잡아가는 것’도 마음이 놓이는 일이다. 또, 옆집의 언니가 무서운 ‘법원에 동행’해준 것은 무척이나 고마운 일이다. 또 먼 거리의 치료실을 동네 사모님이 ‘차 가지고 애를 태워다님’은 힘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주위의 관심과 격려는 참여자에게 큰 힘이 되어 버틸 수 있게 해준다.

    참여자가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도움을 받은 것을 무엇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김’ ‘반찬’ ‘빵’ ‘참기름’ ‘요구르트’ 등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부식쪼가리’, ‘십만원짜리’ 등의 지원은 힘이 되었다. 오히려 이러한 지원이 중학교에 가면 ‘띳불까 봐(안 줄까 봐)’ 염려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이러한 도움은 무엇보다 자녀를 키우는 데 힘이 된다.

    참여자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자녀가 건강해지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고마운 일로 여긴다. 먼길 마다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아이에게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일은 미안할 만큼 고마운 일이다.

    4) 내가 지켜냈다는 확신이 서고

    참여자는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을 참여자가 스스로 해결했다는 성취감으로 ‘내 스스로’ ‘내가 할 몫’의 무엇인가를 해냈음을 경험하게 된다. 오히려 힘든 과정에 참여자가 주춧돌이 되었다는 점은 참여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장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연구자에게 이러한 참여자의 인터뷰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를 통해 성학대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데있어 참여자에게 정확한 정보는 충분히 주되,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고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무엇보다 참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하지만 절망, 외면, 아이의 상처까지 마음속에 벽으로 쌓아두고 살아감

    참여자에게 자녀의 성학대사건은 자신의 삶에 일부가 되고, 또 다른 일부와 섞여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자녀의 성학대 사건으로 받은 상처의 치유기간으로 최소 2년이상 필요로 한다. 참여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모두 쏟아내고 애를 쓰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의 흔적들을 끌어안고 살아간다.

    1)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참여자는 무엇보다 내 자식을 망쳐놓은 행위자를 ‘찢어 죽이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분노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내 자녀는 만신창이 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놈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을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한다. 또 다른 가해자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같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에게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남게 된다. 나아가 참여자와 자녀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는 앙금이 되기도 하지만 참여자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도와줬던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랐으나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이 섭섭할 뿐이다. 그래서 참여자는 어쩔 수 없는 체념과 절망을 안고 지내게 된다.

    2) 아이에게 남은 잔상이 자꾸 눈에 보여도

    자녀는 성학대 사건 이전과 달라졌다. 참여자는 내 자녀가 ‘거짓말이나 실실하고’ ‘한 시간’이나 들어오라 해도 들어오지 않고 ‘팬티를 안 갈아입고’ 게다가 성학대를 또 ‘당하고’ 오는 자녀를 보면서 몹시 화가 난다. 자녀가 성학대 사건 이후에 보이는 후유증이 있지만 치료를 한다 해도 단시간에 해결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치료를 받다가 포기하거나 치료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는 잔상이 된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돌보거나 치료에 참여하는 경우는 자녀가 회복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생계에 허덕이고, 몸이 아파 자녀를 치료하러 갈 만한 여유도, 치료 시설도 없고, 거짓말을 하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기술도 없는 채로 어머니는 그저 자녀와 자신의 탓만 하게 된다. 어머니의 이러한 경험 을 고려할 때 연구자는 연구과정을 통해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를 이해하는 동안 계속적인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들을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의 책임자로 보기 이전에 이들을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자녀들이 회복되지 않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자녀가 많이 회복되고 괜찮아졌다고 인식하는 참여자도 많은 잔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이들 참여자는 성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섬뜩’함을 느꼈고, 쉼터를 다녀온 적이 있는 참여자는 ‘또 아 데리고 가뿔가 봐’ 하는 걱정이 생겨, 불안하다고 토로한다.

    3) 도와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끊겨도 어쩔수 없고

    참여자는 하루종일 시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하지 않아 자녀를 참여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쉼터에 자녀를 입소시킨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집을 떠나고 돌아오고 할 때마다 담당자와 모든 것을 상담하고 결정했다. 가끔은 실무자와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의지가 되어서 무척 고마웠다. 자녀가 쉼터를 나와도 지난달에 친절하게 상담해준을 것을 기억해서 또 다른 일을 상담하려 하자 담당자는 ‘관련없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딱 끊어버리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 게다가 자녀에게 후원을 해준다고 하더니 후원시작 후 3개월 지나서 이렇다저렇다 말도 없이 ‘끊겨버리는’ 것을 경험한다. 참여자는 이런 급작스런 도움이 끊어짐과 변화된 태도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자는 이들에게 가서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한다. 무엇보다 이전에 도와준 것만도 고마와서 그냥 그렇게 가슴에 묻어두고 가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현장에서 참여자와 함께 개입 초기에서부터 종결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해야 함을 배웠다.

    4) 다른 사람들이 알아버려도 태연한 척, 모른 척 지내야 하고

    참여자는 난전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늘 주위에는 사람이 많다. 참여자는 사회복지사가 상의하려고 방문하면 마땅히 상담할 장소가 없어 장사하던 그 자리에서 시장사람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듣게 되는’ 경험을 한다. 참여자는 내심 모든 사람이 알게 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상담에 집중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미 주위 사람들이 상담내용을 듣고 다 알아버렸지만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어 그냥 아무일도 없다는 듯 지내야 한다. 마치 내 뒤통수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 아무일도 할 수 없게 될까 봐 그냥 묻어두게 된다. 한편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 여길 수 있으나 연구자 스스로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과연 클라이언트를 존중했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한 거가. 그러니까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너무 힘들죠 나도. 또 사람들 있는 데서 이야기하면. 또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예. 그래도 내 아 문젠데 비밀로 하고 싶고, 남모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들이 들어. 그러고 나면 그렇지 않긴한데 내 생각엔 뒤통수에다 대놓고 누가 내 욕하는 거 같고⋯. (침묵) 힘들었죠 뭐(사례 2).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 참여자는 그들의 경험을 드러내기에 아직도 많은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접근에서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참여자는 ‘다른 사람 도와준다니 해야지’ 하면서 어렵게 목소리를 드러내었다. 레코딩한 자료를 읽고 다 찢어버리는 참여자, 그리고 인터뷰 이후 숨이 가빠져서 힘들어하는 참여자를 보면서 연구자는 본 연구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꼈다. 본 연구는 자녀의 성학대로 인하여 어머니의 경험에 대하여 총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는 자녀의 성학대 사실을 알았을 때 ‘나락 아래로 영혼마저 사라짐’과 같은 충격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래서 ‘내가 아닌 내가 되고’, 전부 다 내 탓인것 같고’ ‘내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를 경험한다. 또, ‘망가짐, 벼랑끝, 아이와 가족이 같이 무너짐’에서 ‘내 아이가 만신창이 되고’ ‘가족이 빈껍데기로 돌아가고’를 겪게 된다. 이후 ‘처절함, 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참여자는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데 ‘짐승같은 놈을 찾아 다녀보고’ 또 한편으로 ‘아이 기안죽이려고 애쓰고’, ‘그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고’와 같은 노력에서 보여주듯 무슨 일이든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고, 하고 있을 때 편안함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주위에서 아이를 돌보는 데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한 줄기 빛,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음’은 ‘그래도 내 아이가 나를 믿어주고’ ‘아이가 회복되고’ ‘주위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내가 지켜냈다는 확신이 서고’를 경험하여 자녀를 위해 마 지막으로 ‘하지만 절망, 외면, 아이의 상처까지 마음속에 벽으로 쌓아두고 살아감’은 참여자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또, ‘아이에게 남은 잔상이 자꾸 눈에 보여도’ ‘도와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끊겨도 어쩔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버려도 태연한 척, 모른 척 지내야 하고’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족 성학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기존 질적 연구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친족 외 성학대이지만 가족이 무너져 어머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경험의 본질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 김경희 연구에서는 다시 짓는 둥지에서와 같이 어머니 스스로 과거를 보듬어 정리하였음을 보여주는 반면 본 연구결과는 상처를 마음에 벽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해결되지 않았으나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처절함이 묻어난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친족 내 성학대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충분한 드러냄이 전제되고 친족 외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묻어두고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나 자신 주변의 사소한 도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추스르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혀 어머니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도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무엇보다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공감하면서 연구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선이해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머니에 대한 지원에 대한 여력이 없거나 개입이 어려운 것으로 선이해에서 밝힌 바 있는데,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동안 무척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개입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의 실무자로서 연구자는 관계형성조차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를 반성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참여자는 ‘속털어놓을 데가 없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를 참여자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가 아닌 내가 되고’와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참여자를 연구자는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이 어머니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게 아닌가 했던 부분이다. 또한 참여자인 어머니를 통해서 볼 때 아동과 마찬가지로 충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어머니로서 아이를 책임자와 보호자의 역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체계의 일부분으로 파악해야 한다. 단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결과를 통해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의 성학대사건 이후 참여자 나름대로 그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자녀에 대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참여자는 끝까지 성학대를 믿고 싶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참여자는 ‘내가 아닌 내가 되고’ ‘내 몸도 내 마음도 망가지고’를 경험하며, 처절하게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볼 때는 참여자가 넋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같지만 실제 ‘내 아이가 만신창이 되고’ 난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 나름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달리 대안은 없지만 ‘짐승같은 놈을 찾아 다녀보고’, 아이가 성학대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아이 기 안 죽이려고 애쓰고’ 그래서 침이나 몸에 좋다는 것을 먹이는 ‘그 무엇이라도 해보고’와 같은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리적이든 어떻든지 간에 이들 삶에서 알고 있는 방법 중 ‘점’이라는 것을 시도하면서까지 아이를 돌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한다. 그러나 ‘그래도 내 아이가 나를 믿어주고’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뭔가를 더 하면 될 것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된다. 또, ‘아이가 회복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나 하는 참여자를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사회적인 지지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들을 지탱하거나 살아가는 데 큰 버팀목으로 인식한다. 비록 ‘표쪼가리’ ‘태워다 주고’ ‘법원 동행’과 같은 사소한 것이라 할지 라도 참여자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내가 지켜냈다는 확신이 서고’를 경험함으로써 이들이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탈피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지원이 지속적이거나 충분하지는 않다. Carnes와 Leslie(2000)은 지지적 접촉이 어머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때까지 제공되는 것을 강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와 반대로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끊겨도’를 참여자는 경험한다. 게다가 ‘아이에게 남은 잔상이 자꾸 눈에 보여도’를 경험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힘을 내고 어떻게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게 된다. 이러한 어머니의 노력은 기존의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무기능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봄에 있어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더 책임을 제대로 해야 함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강점관점’의 시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는 자신의 삶과 가족이 빈껍데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게다가 어머니 스스로도 경험이 충격적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잔상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현실에서 이들이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짐이 너무나도 크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내가 아닌 내가 되고’ ‘전부 다 내 탓인 것 같고’ ‘내몸도 마음도 망가지고’와 같은 초기의 참여자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Carnes와 Leslie(2000)는 초기개입부터 가족 전체를 클라이언트로 하는 가족 개입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결과와 관련된다. Massat와 Lundy(1998)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변화, 거주지 변화 같은 가족내 ‘희생’이 어머니에게서 일어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 아이가 만신창이 되고’ ‘가족이 빈껍데기로 돌아가고’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본 연구결과에서 ‘아이에게 남은 잔상이 자꾸 눈에 보여도’와 같이 아동을 치료하는 데 있어 장기간의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는 Newberger(1993)가 상당 기간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사례관리는 개입에서 종결과 사후관리까지 장기간으로 개입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또한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환경까지 사정을 통한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를 지원하는 데 있어 어머니가 드러내는 초기의 반응은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 참여자는 ‘내가 아닌 내가 되고’ ‘전부 다 내 탓인 것 같고’와 ‘내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와 같은 경험을 한다. 성학대 사실을 인정 수용하면서 겪는 감정과 어려움은 우울과 이차적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고통(Elliot & Carnes, 2001; Lewin & Bergin, 2001)수준이다. 특히 이런 경우 초기의 충격적인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게 되는 단계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참여자는 ‘보름에서 한 달 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시기에 참여자는 누군가 함께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지만 실제 이 시기에 참여자의 옆에 사람이 없어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므로 성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을 지원하는데, 개입에 결정적인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성학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가족에 ‘강점관점’을 기반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례개입에 있어 클라이언트와 개입 초기에서부터 종결시점까지 동반자적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성학대사례의 위기개입 이후 발생 10일을 전후로 이들의 옆에서 아픔을 함께해 줄 수 있는 훈련된 멘토나 전문자원봉사자를 파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연구주제의 민감성때문에 접근가능한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수행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가한 참여자에 한해서만 경험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그 한계로 남는다. 향후 본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성학대 피해아동의 적응과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모델 개발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 경희 2008
  • 2. 김 경희. 2009 [『한국사회복지학』] Vol.61 P.205-228
  • 3. 김 기현, 정 익중, Trickett Penelope 2007 [『사회복지연구』] Vol.35 P.215-237
  • 4. 김 병석 2004 P.36-65
  • 5. 김 정규, 김 중술 2000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19 P.747-769
  • 6. 박 아경 2008
  • 7. 서 미경 2010
  • 8. 신 경림, 조 명옥, 양 진향 2004
  • 9. 신 의진 2003
  • 10. 양 선화 2008
  • 11. 유 수진 2003
  • 12. 윤 혜미 1994 [『한국아동복지학』] Vol.2 P.165-204
  • 13. 윤 혜미 2006 [아동기획포럼]
  • 14. 이 근호 2007 [『교육인류학연구』] Vol.10 P.41-64
  • 15. 이 수경, 곽 영숙 1994 [『소아?청소년정신의학』] Vol.5 P.184-193
  • 16. 이 은주 2006 [『한국학연구』] Vol.24 P.71-96
  • 17. 이 현주 2005
  • 18. 정 명희 2004
  • 19. 2009
  • 20. 한 인영. 1996 [『아동복지학』] Vol.4 P.135-158
  • 21. 한 인영, 이 용우, 유 서구, 박 명숙, 김 진숙 2008 [『한국사회복지학』] Vol.60 P.131-153
  • 22. Burge S. K. 1983 Rape: Individual and Family Reactions, In C. R. Figley & H. I. McCubbin (Eds.), Stress and The Family: Coping with Catastrophe. google
  • 23. Carnes C., Leslie C. 2000 Family Advocates Technical Assistance Manual.” google
  • 24. Coohey Carol, O’Leary. Patrick 2008 “Mothers’ Protection of Their Children after Discovering They have been Sexually Abused: An Information-processing Perspective.” [Child Abuse & Neglect] Vol.32 P.245-259 google cross ref
  • 25. Deblinger E., Stauffer L., Langerg C. 1994 “The Impact of a History of Child Sexual Abuse on Maternal Response to Allegations of Sexual Concerning Her Child.”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Vol.3 P.67-75 google cross ref
  • 26. Dejong A.R. 1986 “Childhood Sexual Abuse Precipitating Maternal Hospitalization.” [Child Abuse & Neglect] Vol.10 P.551-553 google cross ref
  • 27. Derogatis L. R., Spencer P. 1982 The Brief Symptom Inventory(SI):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I. google
  • 28. Elliot A. N., Carnes C. N. 2001 “Reactions of Non-offending Parents to the Sexual Abuse of Their Child :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 Maltreatment] Vol.6 P.314-331 google cross ref
  • 29. Giorgi A. 2004 Qual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nomenological Method. [2004 한국질적연구센터 워크숍] google
  • 30. Goodwin J. 1981 “Suicide Attempts in Sexual Abuse Victims and Their Mothers.” [Child Abuse & Neglect] Vol.5 P.217-221 google cross ref
  • 31. Heriot J. 1996 “Maternal Protectiveness Following the Disclosure of Intrafamilial Cild Sexu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1 P.181-194 google cross ref
  • 32. Jenny C. 1996 Medical Isues in Sexual Abuse. In J. Briere, L, Berliner, J. A. Bulkley, C. Jenny, &T. Reid(Eds.),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P.195-205 google
  • 33. Johnson B. K., Kenkel M. B. 1991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in Female Adolescent Incest Victims.” [Child Abuse & Neglect] Vol.15 P.293-305 google cross ref
  • 34. Kelly S. J. 1990 “Parental Stress Response to Sexual Abuse and Ritualistic Abuse of Children in Day-Care Centers.” [Nursing Research] Vol.39 P.25-29 google
  • 35. Lewin L. C., Bergin C. 2001 “Attachment Behaviors, Depression, and Anxiety in Nonoffending Mothers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Child Maltreatment] Vol.6 P.365-375 google cross ref
  • 36. Lincoln Y. S.,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google
  • 37. Manion G., McIntyre j., Firestone P., Ligezinska M., Rnsom R., Wells G. 1996 “Secondary Traumatization in Parents Following the Disclosure of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 Initial Effects.” [Child Aubse & Neglect] Vol.20 P.1095-1109 google cross ref
  • 38. Massat C. R., Lundy M. 1998 “Reporting Costs to Nonoffending Parents in Cases of In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 [Child Welfare] Vol.LXX VII P.371-388 google
  • 39.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google
  • 40. Myer M. H. 1985 “A new Look at Mothers of Incest Victims.” [Journal of Social Work and Human Sexuality] Vol.3 P.47-58 google cross ref
  • 41. Newberger C. M., Gremy I. M, Waternaux C. M., Newberger E. H. 1993 “Mother of Sexually Abused Children: Trauma and Repair in longitudinal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63 P.92-102 google cross ref
  • 42. Spaccarelli S., Kim S. 1995 “Resilience Criteria and Factors Associated with Rsilience in Sexually Abused Girls.” [Child abuse and Neglect] Vol.19 P.1171-1182 google cross ref
  • 43. Summit R. C. 1983 “The 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Syndrome.” [Child Abuse & Neglect] Vol.7 P.177-193 google cross ref
  • 44. van Manen ? 1990 신경림?안규남공역, 1994. 『체험연구-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 방법론』. google
  • 45. Wagner W.G. 1991 “Depression in Mothers of Sexually Abuse Vs. Mothers of Nonabus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Vol.15 P.99-104 google cross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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