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전반적인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악의 경우 아동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실태와 관련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례가 과소보고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이용하여 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총 74건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아동이 사망하지 않은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에 비해, 아동이 1세미만인 경우, 신체학대가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방법 및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Child abuse can lead to a wide range of adverse consequences for children and finally result in child abuse fatalities.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fatalities,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prevalence and causes of death resulting from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urrent state of child abuse fatalities and to determine their predictors.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used cases of child abuse resulting in death reported by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NCPA). Although child abuse fatalities were undercounted by the NCPA, it is considered to contain adequate information regarding child abuse fatalities. According to the report from the NCPA, from 2002 to 2011, 74 children died from abuse. Th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confirmed that children who were less than 1-year-old and suffered from physical abuse had higher possibilities of dying from abuse. Based on the results, recommendation for child welfare policy and practice are discussed.
최근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해 영유아 및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보고되었다. 지난해 9월에는 생후 10개월 된 입양아를 2개월 동안 방치하여 아동이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고(연합뉴스, 2013. 9. 8),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생후 22개월 된 여아(부산일보, 2013. 12. 2), 아버지와 동거 중이었던 계모로부터 상습적인 구타를 받아 사망에 이른 8살 여아와 24시간 어린이집원장의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받아 사망한 생후 24개월 남아(SBS, 2013. 12. 17)에 이르기까지 언론을 통해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다.
학령기 이전의 아동은 외부활동이 많지 않고 주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미약하고 스스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없어, 아동학대와 방임의 행위가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14세 미만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세 미만의 영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ritchard & Sharples, 2008).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가운데 0-3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로 나타나(US DHHS, 2013), 영유아의 아동학대에 대한 취약성을 알 수 있다. 학대유형별로는 방임이나 신체학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Palusci & Covington, 2014; US DHHS, 2013).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폭력성이 절대적으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어린 아동은 나이가 많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폭력이나 방임행동에 대해서 더 취약하나, 아동학대의 특성 상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결국 학대가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무리 경미한 신체학대라 할지라도 어린 아동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개입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동학대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실태의 파악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아동이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학대사례의 극히 일부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며, 병원이나 경찰서에서는 학대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거나 확인되었어도 이러한 사례가 모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는 않는다. 아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사망사건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아동학대가 직접적인 사인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 등이 있다. 사건에 따라서는 의도적이지 않은 상해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수보다 실제 사건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의 수는 과소추정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기준 아동인구 10만 명 당 아동학대 사망률은 2.2명으로 보고하고 있다(US DHHS, 2013).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통계 수치 또한 수집된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과소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동이 자연사한 것으로 보고된 사례도 부검을 통해 재확인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아동의 ‘우연한’ 사망은 사실 부모 방임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Christoffel, Zieserl, & Chiaramonte, 1985). 부모가 아동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것인가를 포함하여 아동학대의 범위와 정의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수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한 연구는 연구대상, 아동학대의 정의, 이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아동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 외에 사망아동에 대한 진단서, 법률 기관의 자료 등과 같이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 법률, 경찰 등과 같이 관련 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아동사망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사례에 대한 신뢰성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되지 않았거나 병원이나 경찰서 내에서만 처리되고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일부 아동학대 사망사례만이 신고되며, 이러한 자료로 추정한 아동학대 사망사례 수는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내의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사망날짜,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의 유형, 피학대 아동 및 가해자와 가족 특성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의 자료를 사용하여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과 이들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밝혀진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피학대아동, 가해자 및 가족의 특성,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안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에서는 사망사례를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중복학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아동을 때리거나 가혹 행위를 하는 직접적인 폭력행사 뿐 아니라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거나 유기하는 등 간접적인 폭력으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아동학대 사망사례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의학적 또는 법적 정의, 사망의 원인으로서 아동학대 및 방임의 정의 및 범주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회적,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와 아동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데 어려움을 준다. 즉, 우발적 사건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와 고의성을 가진 학대행위의 결과로서의 사망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아동을 목욕시키다 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동이 욕조에서 익사한 경우, 이를 방임으로 간주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할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것인지는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아동사망사례가 발생하면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아동사망사례조사(Child Death Review: CDR)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아동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주 또는 지역수준에서 경찰, 아동보호서비스 부서(Child Protective Services: CPS) 담당자, 검사, 검시관, 공공보건 전문가, 소아과의사나 가정의, 응급의료서비스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사망사례 조사팀이 구성되어, 아동의 사망원인에 대해 면밀한 조사 및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정익중⋅이희연⋅김경희⋅김지혜⋅김세원⋅이정은, 2012). 또한 각 주의 아동보호서비스 부서로부터 조사하여 수집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자료는 미국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아동학대 및 방임 데이터 시스템(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 NCANDS)을 통해 취합되고 분석되며, 이렇게 분석된 자료는 매년 발간되는 아동학대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US DHHS, 2013).
그러나 미국에서 연방정부법상 치명적인 아동학대(fatal child abuse)와 치명적 방임(fatal neglect)을 구분하여 정의내리고 있고(ECM, 2010) 아동사망사례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와 의도하지 않은 상해로 인한 사망(unintentional injury death)을 구분하는 것이 불명확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주 양육자의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해 아동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치명적인 방임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교통사고로 볼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이는 주양육자의 행동에 대한 고의성 유무만으로는 학대와 방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사례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그렇지 않은 사망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영아돌연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과 같이 사망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례가 있다. 한편, 사망의 원인 판단을 위해 부검이나 의학적 검사 시행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지역별 담당자의 훈련의 정도나 전문성의 차이, 학대의 정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의 의견불일치 등도 아동학대와 아동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사망사례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가 사망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판단되는 사례로 정의한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나 사망의 원인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기는 하나 판정이 불분명한 사건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보다 실제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미국 NCANDS를 통해 공식 집계된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2012년 기준 1,593명이며, 아동 10만 명 당 사망률은 2.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US DHHS, 2013).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미국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사망한 아동의 공식적인 숫자는 2007년 1,608명에서 2009년 1,685명으로 높아졌다가 2011년 1,570명으로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전국 추정치는 각 주에서 보고한 자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US DHHS, 2013).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실제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공식적인 통계치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ECM, 2010). Schnitzer와 동료들(2008)은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의 수는 약 55∼76% 정도 과소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미국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의 2011년 조사결과에서도 28개 주 공무원은 공식적인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수가 실제보다 낮게 산출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과소추정은 조사, 신고, 법적인 기준 및 정의에서의 불일치, 의학적 진단 및 사망신고 코딩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Crume, DiGuiseppi, Byers, Sirotnak & Garrett, 2002; Schnitzer et al., 2008). 실제 일부 자연사나 의도하지 않은 상해로 사망한 사례를 다시 검토해본 결과 아동학대가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진 사례들도 있었다(Jenny & Isaac, 2006; Schnitzer et al.,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례를 집계하여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이 발간한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사례는 10건이었고,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된 사례는 총 97건이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자료의 경우, 아동학대 판정 및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확성이 있으나,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발견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실제 경찰이나 병원 등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확인되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식적인 아동학대 사망사례로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고되지 않은 학대로 인한 사망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언론에 기사화된 아동학대 사망사례가 총 141건(김지혜⋅정익중⋅이희연⋅김경희, 2013)임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사망사례가 상당히 축소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학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방치 및 유기(Y06)’,와 ‘기타 학대 증후군(Y07)’으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39명이었지만, ‘가해(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X85∼Y09)’로 인해 사망한 18세 미만 아동 수는 총 411명이었다(정익중 외, 2012). 미국의 경우 사망신고서에 의도치 않은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분류된 사례의 50%는 아동사망사례 조사를 통해 학대나 방임의 범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Schnitzer et al., 2008)을 고려할 때, 가해 세부 코드 중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 불분명한 것들이 다수 존재하며, 상당수의 신체학대는 아동학대로 분류되지 않고 사고나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가 주민번호가 있는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서를 근거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살해사건의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의 수는 명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는 사망아동 현황 집계 외에는 아직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아동과 관련하여 사망아동 수, 사망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성별과 연령, 사망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자와 관계,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사례 발생빈도, 사망 피해아동의 학대 사례 유형, 사망 피해아동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등 기본적인 현황만 보고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연구에서 현황 보고 및 사망사례의 가해자 및 피해아동의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e.g., ECM, 2010; Nordlund & Temrin, 2007; Pritchard & Sharples, 2008; Schnitzer, et al., 2008). 미국에서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Douglas & Mohn, 2014). 먼저 아동학대 사망의 피해아동과 가해자 특성을 기술하는 연구(Herman-Giddens, Smith, Mittal, Carlson, & Butts, 2003), 둘째, 의료 기록을 이용하여 학대로 사망한 아동과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아동을 비교하는 연구(Schnitzer & Ewigman, 2008; Stiffman et al., 2002), 셋째,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fatality group)과 학대를 경험한 비(非)사망 아동(nonfatality group)을 비교하는 연구(Chance & Scannapieco, 2002; Graham et al., 2010; Douglas & Mohn, 2014)이다. 세 번째 유형은 아동이 학대로 인한 사망 위험에 놓이게 되는 원인과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서도 여전히 연구가 부족하다(Douglas & Mohn, 2014).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학대를 경험한 비(非)사망 아동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한 연구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연구 유형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특성을 아동특성과 가해자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아동특성
여러 연구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다양한 아동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영아 또는 나이 어린 아동이 학대로 인한 사망에 더욱 취약하다는 결과는 여러 나라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4세 이하의 어린 아동이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주요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Klevens & Leeb, 2010; Sidebotham, Bailey, Belderson, & Brandon, 2011; US DHHS, 2013), 미국의 경우 2012년 기준 0-3세 아동이 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의 77%, 1세 미만이 44%로 나타났다(US DHHS, 2013). 1974년-2002년까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 캐나다에서 발생한 14세 미만 아동의 학대 사망사례 연구에서도 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에서 1세 미만의 영아가 가장 많았고, 4세 이하 아동이 5-14세 아동보다 학대로 인해 더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Pritchard & Sharples, 2008).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이 일반적 학대 경험 아동에 비해서도 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Douglas & Mohn, 2014).
아동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더 많거나(Douglas & Mohn, 2014; Pritchard & Sharples, 2008; US DHHS, 2013)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Herman-Giddens, Brown, Verbiest, Carlson, Hooten, Howell & Butts, 1999; Lucas, Wezner, Milner, McCanne, Harris, Monroe-Posey, & Nelson, 2002; Schnitzer & Ewigman, 2005).
인종별로는 흑인아동이 백인아동에 비해 학대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3배 더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었으나(Herman-Giddens et al., 1999), 일부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인종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후에는 신체학대로 인한 유아사망에서 유의미한 예측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Rangel, Burd, & Faloone, 2010).
많은 연구에서 학대유형별로 방임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US DHHS, 2013; Palusci & Covington, 2014). 미국 아동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69.9%는 방임이나 다른 학대와의 중복학대로 사망하였고, 44.3%는 신체학대(다른 학대와의 중복학대 포함)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US DHHS,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05-2009년 미국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51%가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었고, 구체적으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음식물이나 휴식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었다(Palusci & Covington, 2014).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32.6%, 신체학대로 인한 사망이 22.9%,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아 사망한 경우가 40.8%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2).
한편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고,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와 학대를 경험한 비(非)사망 아동사례를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에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Chance & Scannapieco, 2002; Graham, Stepura, Baumann, & Kern, 2010), NCANDS를 분석한 대규모 조사에서는 오히려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비(非)사망 아동에 비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행동문제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Douglas & Mohn, 2014).
2)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가해자 특성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80.0%로 대부분이었고, 위탁가정 부모나 법적 후견인, 부모의 이성친구 등 부모가 아닌 경우가 13.4%이었다(US DHHS, 2013). 이 중 가해자가 모(母) 혼자인 경우가 27.1%, 부(父) 혼자가 17.1%, 부모가 함께인 경우가 21.2%로 모(母)가 가해자인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신체학대와 관련해서는 부(父)가 가해자인 비율이 높고, 방임은 모(母)가 가해자인 비율이 높아 학대유형에 따라 가해자와의 관계가 달리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Damashek, Nelson, & Bonner, 2013; Herman-Giddens et al., 1999; Lucas et al., 2002; Schnitzer & Ewigman, 2005). 가해자가 미혼모이거나 한부모(Schnitzer & Ewigman, 2008)인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생물학적인 부모나 한부모와 사는 아동보다 가구 내에 생물학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성인과 함께 거주하는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nitzer & Ewigman, 2005; Stiffman, Schnitzer, Adam, Kruse, & Ewigman, 2002; Yampolskaya, Greenbaum, & Berson, 2009). 한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경우, 학대를 경험한 비(非)사망 아동에 비해 생물학적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이 더 높았고, 계부나 계모가 가해자인 비율이 더 낮았다(Douglas & Mohn, 2014).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알려진 가해자의 65.5%가 남성이고(Herman-Giddens et al., 1999), 연령이 대체로 낮은 특성을 보였다(Douglas & Mohn, 2014). 가해자가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닌 경우 계부이거나 모의 남자친구인 경우가 많아(Levine et al., 1994)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세 미만 아동의 사망사례에 있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도 있었다(Haapasalo & Petaja, 1999).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주양육자가 모(母)인 경우가 많고, 양육에 익숙하지 않은 모(母)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 직후 발생하는 영아유기 살해 사례의 경우 대부분 미혼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김지혜 외, 2013). 또한 아동학대로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모(母)는 자녀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느끼거나 자녀가 다루기 힘들고 비협조적이라고 인식하며, 어린 자녀가 보이는 행동들이 자신을 성가시게 할 의도로 일부러 하는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Korbin, 1987).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도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참을성이 낮고 비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에 대해 질투심이나 분노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Cavanagh, Dobash, & Dobash, 2007).
빈곤, 실업, 낮은 교육수준은 아동학대 가해자를 포함한 모든 아동 살해범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Schloesser, Pierpont, & Poertner, 1992; Strang, 1995; Stiffman et al., 2002).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행동, 가정폭력을 포함한 범죄경력, 정신건강문제 등이 아동학대 사망사례 가해자의 특성으로 지목되고 있다(Donnelly, Cumines, & Wilczynski, 2001; Somander & Rammer, 1991). 한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와 일반 아동학대 경험 사례를 비교한 연구들에서는 양육자의 공격적인 성향이 아동학대 사망 위험을 높이기도 하지만(Graham et al., 2010),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망과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거나(Chance & Scannapieco, 2002), 오히려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에서 가정폭력이 있는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나는(Douglas & Mohn, 2014) 등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학대 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정익중 외, 2012). 해당 기간 내에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수는 67,774건이었다.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통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47,50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총 74건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중 학대를 경험한 비(非)사망 아동사례와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례 가운데서도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아동학대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 및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례와 학대를 경험한 비(非)사망 아동사례의 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두 집단의 비교를 위해 학대를 경험한 비(非)사망 아동사례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아동학대의 위험정도가 높고 학대가 만성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된 47,504건 가운데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학대 위험사정척도’1)의 총점이 전체 사례의 상위 1%이면서 아동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를 모두 선택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고위험만성 비(非)사망 사례는 213건이었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정도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정보를 근거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특성, 가해자 특성 및 가구 특성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일반적 특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예측요인 분석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이 발생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고위험 비(非)사망 사례를 예측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1, 그렇지 않은 사례 즉,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는 0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예측요인으로는 <표 1>에서 설명된 아동 특성, 가해자 특성 및 가구 특성을 모두 투입하였다.
아동학대 사망사례 관련 변인 측정방법
3) 결측치 처리
본 연구에서는 자료에 포함된 결측치를 모두 제외하고 분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편의성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하여 다중대체를 실시하였다. 결측치는 NORM을 이용하여 다중대체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다중대체된 총 20개의 파일을 이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Mplus 5.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Mplus는 다중대체된 파일을 한꺼번에 분석하여 최종결과에서 평균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보여준다. 단, 기술통계분석에서는 다중대체가 되지 않은 결측치를 포함한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1)아동학대 위험사정척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에 대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험사정척도는 아동요인, 부모 및 행위자 요인, 가족요인, 지역사회환경요인 등 각 영역에서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사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별 점수를 총합하여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아동학대로 판정한다. 2)본 연구에서는 자료 내에서 발생한 결측치를 모두 제외하고 분석할 경우 추정된 계수 및 표준오차가 편의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중대체를 실시하여 최종분석을 하였다. 결측치 포함여부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중대체된 파일에 결측치 포함여부 변수를 투입하여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첫째,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례는 총 74건이었다. 2002년 이후 사망사례는 약간씩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사망사례는 약간씩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3건이 발생하였다.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일반적 특성
둘째,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신고자 유형은 의료인이 27.0%(20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25.7%(19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신체적 외상 등으로 인해 병원에 이송되거나 입원한 상황에서 사망하게 된 경우 병원을 통해 신고가 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웃이나 친구, 친인척에 의한 신고도 각각 6.8%(5건)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신고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가 66.2%(49건),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경우가 33.8%(25건)였다.
셋째, 가해자와 피학대아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학대 사망사례 가운데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69.4%(5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부모 또는 부모의 동거인인 경우가 15.3%(11건)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친인척인 경우가 5.6%(4건), 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4.2%(3건), 위탁모인 경우가 1.4%(1건)로 나타났다.
넷째,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학대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학대 사망사례 가운데 신체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64.9%(4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방임이 45.9%(34건), 정서학대가 27.0%(20건), 유기가 4.1%(3건), 성학대가 1.4%(1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다섯째,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 가운데 한 가지의 단일유형의 학대만 발생한 경우가 67.6%(50건),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중복학대가 32.4%(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학대 발생 빈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43.2%(32건)로 가장 많았으며, ‘2-3일에 한 번’이 6.8%(5건), ‘2-3개월에 한 번’이 5.4%(4건)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의 절반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아동학대에 노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학대발생 장소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79.7%(5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병원’이 8.1%(6건)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주로 가정 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학대의 결과가 사망과 같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아동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와 함께 빈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경우 전체 74건 가운데 여아가 55.4%(41건), 남아가 44.6%(33건)를 차지하였다.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경우 여아가 45.3%(96건), 남아가 54.7%(116건)이었다.
아동의 일반적 특성
둘째,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연령별 분포는 ‘1세 미만’이 27.0%(20건)로 전체 사례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6세’가 24.3%(18건), ‘1-3세’가 21.6%(16건)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사례 가운데 6세 이하가 총 54건으로 전체 사례의 73%를 차지하였다. 반면,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경우 ‘10-12세’가 33.2%(70건)로 가장 많았고, ‘7-9세’가 24.6%(52건), ‘13세 이상’이 21.3%(45건) 순으로 많았다. ‘1세 미만’은 1.9%(4건)로 가장 적었다.
셋째,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아동 발달 특성을 살펴보면, 학습 및 언어발달 문제가 있는 사례는 19.4%(12건), 사회 정서적 문제가 있는 사례가 22.6%(14건), 행동문제가 있는 사례가 12.9%(8건), 신체발달 지연이 있는 사례가 13.7%(10건)이었다. 이와 같이 사망사례의 피학대아동 대부분은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발달과 관련한 문제의 비율이 낮게 보고되는 것은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특성일 수도 있으나,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과반수이상이 6세 이하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사망사례의 경우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발견되기에는 아직 어린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고위험사례의 경우, 학습 및 언어발달문제가 있는 경우가 45.4%(93건), 사회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66.8%(137건), 행동문제가 있는 경우가 54.1%(111건), 신체발달지연이 있는 경우가 10.4%(22건)로 나타났다. 신체발달 지연을 제외하면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피학대 아동 절반 정도는 특정 발달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와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첫째, 전체 사례 가운데 가해자가 여자인 경우가 56.9%(41건), 남자인 경우가 43.1%(31건)이었다. 학대사망사례의 경우 가해자가 여자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경우 여자가 43.4%(92건), 남자가 56.6%(120건)으로 가해자가 남자인 경우가 좀 더 많았다.
둘째, 아동학대 사망사례 가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5세 이하’인 경우가 28.5%(21건)로 가장 많았고, ‘31-35세’인 경우가 24.3%(18건), ‘41세 이상’인 경우가 20.3%(15건), ‘26-30세’인 경우가 14.9%(11건)이었다. ‘36-40세’는 12.2%(9건)로 가장 적었다.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경우는 ‘41세 이상’이 51.9%(110건)로 가장 많았고, ‘36-40세’가 25.0%(53건), ‘31-35세’가 24.3%(19건), ‘25세 이하’와 ‘26-30세’가 각각 7.1%(15건)였다.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에 비해 사망사례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이 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아동학대 사망사례 가해자의 학력 수준은 전체적으로 학력이 파악이 안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학력이 파악된 사례 중에서는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29.7%(22건)로 가장 많았다. ‘대학교 중퇴’ 또는 ‘대학교 졸업이상’은 12.2%(9건)이었다.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에서는 학력이 파악된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25.9%(5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1.3%(24건)를 차지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사망사례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격 및 기질문제’가 있는 경우는 25.4%(15건)였다.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문제를 보인 경우는 각각 55.9%(33건)와 54.2%(32건)이었다. ‘부부 및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는 23.7%(14건)였다. 한편,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경우 ‘성격 및 기질문제’가 있는 경우가 42.9%(85건), ‘부적절한 양육태도’ 와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각각 73.2%(145건)와 65.7%(130건), ‘부부 및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는 42.9%(85건)였다.
아동학대 사망사례와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 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첫째,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경우 소득이 파악된 사례 중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50-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1.6%(16건)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12.2%(9건)를 차지하였다. 즉, 소득이 파악된 경우 사망사례의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32.5%(6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100만원 미만’이 26.9%(57건)였다.
가구의 일반적 특성
둘째,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사망사례 가운데 한부모 가구가 21.4%(15건)이었으며,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경우는 58.5%(124건)이었다. 즉,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비해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경우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
셋째, 아동학대로 신고된 피학대 아동 외에 가구 내 18세 이하의 아동 수는 사망아동의 친형제뿐만 아니라 친인척 관계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경우, 사망한 아동 외에 18세 이하 아동이 1명 이상 있는 경우가 59.5%(44건)로, 0명인 경우(19건)보다 훨씬 더 많았다.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경우 가구 내 18세 이하 아동이 1명 이상 있는 경우가 31.6%(67건)였고, 상당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아동학대 사망사례와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나, 이는 각 사례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아동특성에 있어서는 아동이 남자인 경우 사망사례일 가능성이 약 0.33배였다. 남아가 여아보다 사망사례에 속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이 1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아동에 비해 아동학대 사망사례일 가능성이 약 15배 더 높았다. 즉, 비슷한 정도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지라도 영아의 경우는 나이가 많은 아동에 비해 이러한 학대행동을 피하거나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대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신체학대가 발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23배 더 높았다. 즉, 다른 학대에 비해 아동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는 신체학대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망사례에 포함될 가능성이 0.04배 정도였다. 즉, 성학대는 사망사례보다는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다섯째, 아동에게 사회 정서적 문제가 있을 경우 사망사례에 포함될 가능성은 약 0.16배였다. 여섯째, 아동이 행동문제가 있을 경우 사망사례에 포함될 가능성은 0.28배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피학대 아동이 비(非)사망 사례의 아동에 비해 기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양육하기 특히 어려운 행동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 아동학대 사망사례와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아동학대 사망사례와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한편, 가해자의 특성 가운데 아동학대 사망사례와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이 한부모 가구의 자녀인 경우 사망사례에 포함될 가능성이 0.25배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 또한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가해자가 성격적으로나 기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양육에 있어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약 24.8%가 7세 이하인 반면, 아동학대 사망 사례의 약 77.0%가 7세 이하로 나타나 두 집단의 연령 구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차원에서 전체 연구 대상자 가운데 7세 이하(98명)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표 6>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령을 제한했을 시 표본의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표 6>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전체 연구 대상자에 대한 분석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3)한 명의 아동에게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그 각각을 하나의 학대유형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결과임.
본 연구에서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의 현황을 살펴보고, 피학대아동, 가해자 및 가구 특성, 학대사례의 특성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위험요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접수되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하고, 심각하고 만성적인 학대가 발생하였으나 아동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은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와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특성을 비교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총 74건이었다.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단일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64.9%, 방임이 45.9%, 정서학대가 27.0%로, 신체학대의 비중이 높았고 이들 사례의 32.4%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시에 발생한 중복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빈도는‘거의 매일’이 43.2%로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학대발생 빈도가 매우 높았으나, 학대발생빈도가 일회성인 경우도 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반복적인 신체학대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방임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2; Palusci & Covington, 2014; US DHHS, 2013)이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교통사고나 화재, 질식, 익사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방임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자료를 통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결론짓기에는 방임의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ECM, 2010), 우리나라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의 자료 수집과정의 한계상 아동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사망하거나 이미 사망한 아동의 사체가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둘째,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피학대아동은 여아가 55.4%이었고, 연령은 6세 이하인 경우가 전체 사례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1세 미만인 영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27%로 나타났으며,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는 7세 이상이 80%에 달해 아동의 연령이 어린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아 또는 나이 어린 아동이 학대로 인한 사망에 더욱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들(Douglas & Mohn, 2014; Pritchard & Sharples, 2008; US DHHS, 201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여아의 비율이 다소 높았는데, 미국의 최근 통계에서 남아가 57.6%로 남아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US DHHS, 2013), 다른 선행연구들(Douglas & Mohn, 2014; Pritchard & Sharples, 2008; Herman-Giddens et al., 1999; Lucas et al., 2002; Schnitzer & Ewigman, 2005)에서도 남아의 비율이 높거나 여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성별 차이는 자료가 더 축적되면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동학대 사망사례 아동 가운데 사회 정서적 문제나 인지발달문제, 행동문제를 보인 경우는 12.9∼22.6%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45.4%∼66.8%가 이와 같은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이는 아동학대 사망사례에는 정서나 인지발달, 행동문제가 발견되기에는 아직 어린 6세 이하의 영유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피학대 아동에 비해 정서적 불안정이나 행동상의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더 낮다는 Douglas와 Mohn(201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아동학대 사망사례 가해자를 살펴보면, 선행연구들(Douglas & Mohn, 2014; Schnitzer & Ewigman, 2005; US DHHS, 2013)과 마찬가지로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70%에 달했다. 성별은 여성이 56.9%로 다소 많았고 연령은 25세 이하가 28.4%로 가장 많았는데,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가해자는 남자가 많고 35세 이상이 대부분인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신문기사에 나타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한 김지혜 외(2013)의 연구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중 친모, 미혼모, 동거녀/계모/입양모/위탁모의 비율이 67.4%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영유아에 대한 주양육자의 성별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높은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는데,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방임보다는 신체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의 비율이 높고 영아의 비율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가해자 중 남성보다 여성이 오히려 더 많은 결과는 특이한 점이다. 향후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는 계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사망사례 가운데 가해자가 계부모인 경우는 약 9.5%(7건)로 이들의 특성만을 따로 설명하는데는 제한점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 계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례가 다른 사망사례나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와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망사례 가해자 중 절반 정도는 부적절한 양육태도 문제를 보였고, 1/4 정도는 부부 및 가족갈등이나 성격 및 기질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아동학대로 인해 이미 아동이 사망했을지라도 추후 가정 내 다른 아동에게 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양육태도 및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모교육은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 가해자의 경우 42.9%∼73.2%가 이와 같은 개인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가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비해 가해자의 위험요인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학대 사망사례 가해자의 알코올중독이나 가정폭력, 정신건강 문제 등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Donnelly et al., 2001; Somander & Rammer, 1991), 본 연구결과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가해자가 성격적 결함의 문제나 양육태도의 문제가 특별히 더 심각하여 아동을 살해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절반 정도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파악된 경우는 대부분 150만원 이하로 소득수준이 상당히 낮았고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1.4%이었다. 그러나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의 경우 가구소득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고, 한부모 가구의 비율도 58.5%로 더 많았다. 한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가운데 피학대아동 외에 가정 내 동거 중인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가 2/3에 달해, 사망한 피학대아동 외에 가정 내 다른 아동에게도 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거나 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정 내 다른 아동 또한 학대에 이미 노출되었거나 앞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들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 사망사례와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를 비교하여 사망사례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세 미만의 피학대아동이 13세 이상의 아동에 비해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15배 더 높았고, 신체학대가 발생한 경우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23배 더 높았다. 남아인 경우, 성학대가 발생한 경우, 아동이 사회 정서적 문제나 행동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망사례가 아니라 고위험 만성 비(非)사망 사례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가해자의 성격 및 기질문제나 부부 및 가족갈등, 가구소득 등은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예측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이 발생한 사례의 가해자가 특별히 성격적 결함의 문제나 양육태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아동을 살해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가해자나 가족의 특성이 다른 학대사례에 비해 더 위험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신체적으로 유약하고 자기보호능력이 없어서 외부의 물리적 공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영아가 학대에 노출되었을 때, 이러한 아동학대가 우연히 사망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아에게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사망사례와 고위험 비(非)사망 사례의 연령 구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결과 해석 시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비(非)사망 사례 집단의 연령 또는 발달단계를 사망 사례와 유사하게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개입방안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의 관리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했듯이, 연령이나 신체학대 유무 이외에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예측하여 개입할 수 있는 별다른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정척도인 ‘스크리닝 척도’나 사정에 의해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망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7세 미만 아동의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 시스템으로서 생후 4개월부터 만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검진 항목에 아동학대를 확인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지표의 결과에 따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아동학대 위험가정을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현재의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내에는 학대로 발생한 상해나 손상의 정도가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사망사례의 경우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는 병명이나 상해,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두개골 골절, 복부출혈, 화상 등과 같은 신체적 손상의 정도가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했거나 학대로 인한 손상의 정도가 중복되어 나타났을 때는 아동 사망의 주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아동이 언제 사망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입력할 수 있는 단일한 기입란이 존재하지 않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된 당시에는 아동이 생존해 있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정확한 사망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 아동학대 사망원인 및 관련 정보는 아동학대 예방 및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학대로 인한 사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사망진단서를 첨부하고 주된 사망의 원인과 사망시점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에 한정되므로 사망아동 현황은 상당히 과소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만 접수되고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또한 실제 유아돌연사증후군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 사망한 전체 사례 가운데는 학대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모호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사망사례나 학대가 의심되나 확실히 학대로 판정되지 않은 사례 등에 대해서도 사망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사례를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과 같이 사망의 원인이 명확한 사례를 제외한 18세 미만의 아동 사망사례에 대한 정보가 병원,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청 등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각 기관 내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이 사망한 경우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여러 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경우 중복 추정이 되지 않도록 데이터 간의 연계를 위한 장치가 요구된다.
넷째, 현재의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으로는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학대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거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사망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 의사, 법률 자문가 등의 전문가로 아동사망사례조사팀(Child Death Review Team)을 구성하여 아동사망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사에 이용된 관련 정보를 모아 데이터화하여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물론 추후 사망사례조사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학대아동이 사망한 경우 가정 내 다른 아동 또한 학대에 이미 노출되었거나 앞으로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망아동 외에 가정 내에 동거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이들을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하고 따로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내에 기록하여 이들 가정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1세 미만 영유아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사망사례가 아니더라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가운데 1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우선대상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해당 가정이 이사를 하더라도 지속적인 개입 및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예측요인을 밝히고, 아동학대 사망 예방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자료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망사례 전체 현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분석 자료에 사망의 가해자 특성 및 가구 특성 지표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변수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사망현황 파악 및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추후 병원,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청 등의 아동학대 사망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