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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실태분석을 통한 여가교육 지식축적 기초연구 Basic Study for Accumulating Leisure Education Knowledge through the Analysis of Leisure Sports Safety Management Realitie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실태분석을 통한 여가교육 지식축적 기초연구

The purpose this study is to analyze defects of leisure sports safety management, and to develop the theoretical base for knowledge accumulation of leisure education based on such analysis. In order to achieve such purpose, qualitat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argeting the leisure sports professionals with more than 15 years of field experienc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for collecting data, and such collected data has been analyzed through Spradley’s (1980) DRS analysis process which is inductive domain analysis method. The result of the study was derived mainly as two dimensions. First,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defects of leisure sports safety management, it was categorized as special experience, smallness of the business operator, legal and administrative issues, matter of perception, and etc. Second, as the implication for leisure education, two of basic frames for knowledge accumulation of leisure education have been derived, which are educational contents for leisure sports safety management and object setting up for safety education. Through this study, researchers propose to accumulate knowledge related to leisure safety education in the frame of leisure educational knowledge.

KEYWORD
Leisure Education , Leisure Sports , Safety Management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가활동 참여자 중에서 레저스포츠 참여자는 여가시간을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일 것이다. 레저스포츠(Leisure Sports)라는 용어는 현재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레저 스포츠는 레저와 스포츠의 합성어로 ‘여가시간을 활용하며 즐길 수 있는 모든 스포츠’라 할 수 있지만 여가의 개념과 스포츠의 개념이 모두 포함된 정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가 시간에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기분전환 및 자기 계발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신체활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윤태훈, 2012). 이러한 레저 스포츠 활동은 늘어난 여가 시간에 맞추어 활동 하는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정착하였다.

    스포츠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다양한 유형의 유사 스포츠가 여가활동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신종 레저스포츠의 유입과 함께 국민의 여가시간 증대 등으로 인하여 건전한 여가 및 신체활동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유도하는 정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레저스포츠 활성 화를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력, 시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레저스포츠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박경열, 2013).

    이러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우선 레저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가 관련 변인간의 관계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들(강명구, 김우성, 2012; 마세근, 김석일, 2011; 서민정, 임은순, 이소진, 2013; 육조영, 양은심, 2012; 함도웅, 2013)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레저스포츠의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이나 정책적인 전략에 대한 연구들(강준상, 2013; 김화룡, 2012; 윤상택, 김진현, 2011; 정문현, 2012)이 있다.

    그러나 여가활동의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제 레저스포츠 활동을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레저 스포츠 활동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관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형 안전사고의 여파로 인하여 레저스포츠 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레저스포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활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정영남,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레저스포츠 관련법 부재와 레저스포츠 시설,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통계 자료나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빈번하고 있다(백성수, 2011).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레저스포츠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학계에 서도 레저스포츠 안전관련 법적 고찰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들(김정훈, 국승기, 2005; 손석정, 2011; 윤태훈, 2012; 정종석, 2006)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레저스포츠 안전사고 관련 연구들은 현재 법적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책은 안전교육이다(윤태훈, 2013). 레저스포츠는 국민들이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것으로 이에 대한 안전교육은 여가활동 현장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정영남, 2013).

    이는 최근 많은 논의가 있는 여가교육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원형중, 이승민, 박수정(2007)은 우리나라 여가교육의 내용을 여가수용과 여가활용으로 구분하여 여가중심사회에서 여가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승민, 원형중(2011)은 여가교육실천을 위한 중요 내용 범주를 대중화, 전문화, 법제화, 공교육화, 평생교육화로 분류하여 일반인의 여가활동 전반에 걸친 교육을 포함하였다. 한만석, 김매이(2013)는 일회성 체험중심의 여가활동을 탈피하여 여가 교육의 내용 범주를 기술습득, 이해, 자원 활용으로 구분하여 현실에 맞는 여가교육의 재개념화를 주장하였다.

    세월호 사건 이후의 야외활동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참여자들에게도 필수적인 교육 영역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레저스포츠 안전사고 관련 교육은 여가교육 틀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연구를 벗어나 레저스포츠 활동에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저스포츠 안전사고 관련 교육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여가교육의 관점으로 레저스포츠 안전 교육 및 연구체계 구축을 위한 지식범주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비 확률표집의 하나인 유목적 표집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레저스포츠 관련 운영 및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 6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각 지역의 레저스포츠 협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 지역별로 수상 레저스포츠 사업을 운영하고 교육하는 전문가 1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후 각각 이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개별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이중에서 연구 목적과 면담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전문가 6명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이들은 레저스포츠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 및 운영 경력이 모두 15년을 넘는 전문가들로 각 지역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목적과 면담방법 및 면담 내용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절대 보장되고 면담 과정 중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성명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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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연구진행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1~2회 예비면담을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연구 참여자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의 구체적인 면담내용은 반 구조화된 면답 (semi-structured interview)와 비구조화된 면담 (unstructured interview)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Patton, 2002). 연구 참여자와 라포형성을 위해 면담 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사전연락을 수차례 취하였고, 면담을 위해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레저스포츠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된 사례, 안전사고 문제의 원인 및 개선방안 등을 질문으로 준비하였다. 면담 중 이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유로운 의견을 충분히 수용 하고자 노력하였고 상황에 맞는 비구조화된 질문을 이어가며 깊이 있는 답변을 얻고자 노력 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개인당 1~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분석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의문점은 이메일 및 전화통화를 통해 질문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한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 자료는 귀납적 범주 분석(inductive categorical system)방법인 Spradley(1980)의 DRS (Develop mental Research Sequence)의 모형에 따라 진행 하였다. 즉,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레저스포츠 안전과 여가교육관련 이론을 분석관점을 설정한 후, 첫 단계인 영역분석에서는 원 자료로부터 핵심 단어나 문장을 추출하여 코딩하였고, 두 번째 단계인 분류분석에서는 여러 기준에 맞게 자료간의 관계에 맞게 분류하고 정렬하여 코딩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인 성분분석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의 증언을 논리체계에 맞게 범주화하여 마지막으로 글쓰기를 실시하였다.

       4. 자료의 진실성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기술 및 해석 과정 에서 연구자의 편견이나 잘못된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s)를 실시하였다(Creswell, 2005). 연구자는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전사 자료와 분석결과를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들 자료가 연구 참여자의 진술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레저스포츠 안전문제 분석

    1) 이색체험 추구의 문제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 레저스포츠는 주로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은 도전과 스릴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박경열, 2013; 서민정, 임은순, 이소진, 2013). 인위적 환경에 비해 자연환경은 불확실성이 높으며, 참여자들의 자연에 대한 도전정신은 안전사고의 확률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하여 안전을 위하여 규제를 강화할 경우 참여자들의 욕구를 감소시켜 레저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레저스포츠 안전문 제를 제도화 하는데 참여자의 이색체험 추구성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레저스포츠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한여름이나 한겨울의 휴가철에 많은 인원들이 여행을 떠나며 휴가지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기에 레저스포츠에 집중적으로 참가 하게 되어 안전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수상레저스포츠 사고 발생 계절이 여름에 집중된다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백성수, 2011; 정종석, 2008).

    2) 사업자의 영세성 문제

    사업자의 영세성문제로 여러 부수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 미 가입 문제, 열악한 시설설비, 저렴한 장비구입 및 허술한 장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특정계절의 짧은 기간만의 사용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그 이외의 계절에는 사용 하지 않고 단순 보관해야 하는 이유로 비용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레저스포츠 사업자들은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이 수상레저와 지상레저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할 때 그 상황은 인정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철호(2011)는 해양스포츠 관련 개선방안으로 업주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여가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음의 ‘안전교육 대상 설정’ 항에 사업자와 지도자 안전의식 관련 범주를 제시하였고,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3) 법적, 행정적 문제

    레저스포츠는 종목이 다양하고 종목마다 시설과 장비의 특성 또한 다양하여 레저스포츠 종목에 맞는 법적제도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부처 또한 명확하지 않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윤태훈, 2012). 더욱이 레저스포츠 시설은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에 주로 이용률이 높다는 점도 안전관리의 허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4) 의식문제

    (1) 고객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레저스포츠를 처음 접하는 참가자들은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매우 낮아 많은 사고를 유발한다. 레저스포츠 참가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살펴볼 때, 여러 차례 참가경험이 있는 부류보다는 들뜬 분위기에서 처음 체험하는 부류에서 더 높은 사고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레저스포츠 시설 사용 고객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김정훈, 국승기, 2005).

    레저스포츠는 사고의 위험률이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참가자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참가자 각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을 때 사고율은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안전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정규교과인 체육교과 내에 여가교육이 존재한다. 여가교육과정에서 활동참가를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실천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

    (2) 지도자

    레저스포츠는 계절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1년 내내 한 종목만으로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성수기에 일정기간 동안만 지도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직업적 불안정성은 지도자의 질적 수준저하나 무자격자 고용 등으로 이어진 다. 이러한 수준저하 현상은 지도자로서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비할 수 없는 문제로 이어 지게 된다.

    자격증 제도를 보더라도 유일한 국가자격증 제도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종목이 많이 있고,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교육이 레저스포츠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레저스포츠 지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3) 사업자

    법적, 제도적 환경마련을 통한 안전관리가 거시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미시적 차원에서 볼 때는 사업자의 의식수준이 현장의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하다(정종석, 2008). 법적, 제도적 규제가 약한 현재의 사업 환경에서 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추구는 안전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4) 공무관리자

    마지막으로 레저스포츠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공무관리자의 허술한 관리도 레저스포츠 안전사고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미흡한 법적 기준과 불분명한 책임소재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주말 휴무 등이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2. 여가교육으로서의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지식범주 제안

    7차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여가활동 하나의 교육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여가학계 에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는 여가교육 지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신규리, 박수정, 김용석, 2010; 이승민, 2011; 이승민, 원형중, 2011). 이에 본 연구자는 이 연구의 결과가 여가교육의 이론체계와 어떠한 관계로 이론적 틀을 잡아야 하는지 레저스포츠 안전교육을 위한 지식범주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표 2>와 같이 기존의 여가교육 내용 구성 틀을 바탕으로 한 레저스포츠 안전교육의 내용 틀을 완성하였다.

    [표 2.]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내용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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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내용 틀

    우선 원형중, 이승민, 박수정(2007)이 제시한 여가교육 범주 틀을 바탕으로 레저스포츠 안전 교육 내용 틀을 구성하여 여가수용능력에는 법 /제도 교육 영역이 추가되고, 여가활용 능력에는 시설/장비/프로그램 관리와 자연환경 교육 영역을 추가하였다.

    최근 연구인 한만석, 김매이(2013)의 여가교육 범주 틀을 기준으로 구성하면 이해영역에 법/제도 교육 영역, 기술습득 영역에 시설/장 비/프로그램 관리 교육 영역, 자원활용 영역에 자연환경 교육 영역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여가교육 범주의 내용 영역에 레저 스포츠 안전교육 영역을 새롭게 추가하여 여가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레저스포츠 안전교육의 실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구성한 지식체계를 안전교육의 대상과 교육 내용으로 구분하여 <표 3>과 같이 제시 하였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교육 내용과 교육 대상을 축으로 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표 3.] 안전교육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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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대상 및 내용

    1)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교육내용

    우선 여가교육의 내용으로의 안전교육 내용은 크게 안전 법/제도, 시설/장비 관리, 프로그램 내 안전, 자연환경 안전, 안전 절차로 구분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여가교육 연구에서 범주화하였던 여가수용능력이나 여가기술습득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원형중, 이승민, 박수정, 2007; 한만석, 김매이, 2013).

    (1) 법/제도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국민의 수상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 산업 활동을 직접 관여하고자 만든 것으로 이 중에서 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 의무 강화의 내용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해양경찰청, 2013). 그러나 실제로 안전 준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안전 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상레저안전 법을 포함하여 레저활동과 관련된 법/제도 중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레저스포츠 관련 법적/제도적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정영남, 2013).

    (2) 시설 및 장비관리

    레저스포츠는 육상형, 수상형, 항공형으로 구분하며(성문정, 2003), 이는 관련 시설이나 장비가 수반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한다. 계절적인 요인과 휴식기 동안의 관리문제, 렌탈 장비의 노후화 문제 그리고 외국장비의 관리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3) 프로그램관리

    현재 교육과정이나 현장에서는 여가를 체험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활동들을 한 번 해보는 식의 체험 형태의 교육은 여가의 왜곡된 개념형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한만석, 김매이, 2013). 레저스포츠는 마니아부터 일회성 체험자까지 여러 성향의 참여자가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 그램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참여 성향에 맞는 안전예방을 위한 실천이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4) 자연환경

    레저스포츠는 주로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자연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윤태훈, 2013). 또한 지도자들은 근무지의 환경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안전교육 대상 설정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대상은 크게 참가자, 지도자, 사업자, 공무관리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교육 내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참가자 교육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레저스포츠 참가자들은 참가자의 유형에 따라 사고의 유형이 달라 지는 특성이 있었다. 예를 들면, 단순체험 참가 자, 개인지속 참가자 그리고 동호회 참가자와 같이 분류할 때 단순체험 참가자들이 들뜬 마음에서 안전교육 및 준비운동을 소홀히 한 채 레저스포츠를 체험할 때 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박세혁(2000)은 모험스포츠 모형을 통하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 즐거움, 스릴, 몰입, 유능감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 수준과 요구에 맞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지도자교육

    레저스포츠 관련 지도자 자격증은 국가차원 에서 관리보다는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레저 스포츠 관련 사고 조사에서 지도자는 참여자와 업주와 더불어 주요 원인 제공자로 파악되었다(백성수, 2011). 또한 레저스포츠 지도자 양성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전체의 40% 정도로 나타났다(백성수, 2011). 이는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이 레저스포츠 안전교육의 주요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국가 및 민간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통한 안전교육 정례화와 사업장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이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도자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사업자교육

    사업자들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고, 지도자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의 핵심 대상자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격증 제도를 통해 교육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는 달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는 곧 엄청난 영업 손실이고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영업이익 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업주들의 대부분이 여가활동을 체험한 경험자들이 때문에 이러한 대표적인 사업자의 연합체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4) 공무관리자 교육

    윤태훈(2012)은 레저스포츠의 유형 및 종목 별로 3~4개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사업체를 관리하고 감독할 주무부서가 불분명하고 법적 규제 또한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레저 스포츠 발전과 진흥에 관한 총괄 및 조정의 전담부처를 제안하였다. 특히 레저스포츠라는 현 장성에 대한 공무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이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시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이론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가교육의 지식축적을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15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는 레저스포츠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radley(1980)의 귀납적 범주분석 방법인 DRS분석 절차를 통해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크게 레저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문제가 도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레저스포츠 안전교육을 위한 여가교육적 지식범주가 제시되었다.

    첫째는 레저스포츠 안전문제 분석 내용으로 레저스포츠의 이색체험 성향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모험과 안전이라는 영역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영세성문제, 법적‧행정적 문제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으며, 특히 체험자나 업주들의 의식문제도 나타났다.

    둘째는 레저스포츠 안전교육을 위한 여가교육적 지식범주로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교육은 여가교육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하여 교육내용과 교육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련 지식범주가 제시되었다. 우선 여가교육의 내용으로의 안전교육 내용은 크게 안전 법/제도, 시설/장비 관리, 프로그램 내 안전, 자연환경 안전, 안전 절차로 구분하였으며, 안전교육 대상은 크게 참가자, 지도자, 사업자, 공무관리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교육 내용 방향을 설정하였다.

    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안전 교육을 여가교육의 영역으로 제안한 본 연구는 추후 관련 연구를 파생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여가 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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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 [ 표 2. ]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내용 틀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내용 틀
  • [ 표 3. ]  안전교육 대상 및 내용
    안전교육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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