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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역정책: 경쟁거점정책을 중심으로* Politique territoriale en France: le cas de la politique des poles de competiti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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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프랑스의 지역정책: 경쟁거점정책을 중심으로*

L'objectif principal de la politique régionale française a été pendant longtemps de favoriser une répartition équilibrée de la production et de l'activité sur le territoire national. Depuis trente ans, on assiste en France, comme dans les pays dévelopés, à une récomposition des politiques régionales et d'aménagement du territoire. Une nouvelle politique territoriale de compétitivité s'est ajoutée aux mesures et politiques régionale existantes. Le gouvernement a mise en place des dispositifs pour surmonter le déclin économique et élever la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 Notre étude consiste à analyser la politique des pôles de compétitivité et à indiquer des suggestions. Surtout, notre étude traite en detail l'arrière-plan, qui conduit la politique des pôles de compétitivité introduite depuis 2004 par la France, le concept des pôles de compétitivité et le type, la gouvernance, l'évaluation etc.

Selon notre étude, voici les caractéristiques et les suggestions de la politique des pôles de compétitivité en France. En premier lieu, la France a developpé progressivement la politique des pôles de compétitivité. Du côté de la politiqu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les pôles de compétitivité se sont affirmés comme un moteur de concentration et de fédération des ressources sur des fillières régionales, un facteur puissant d'attractivité des territoires et un élément clé du pôles de compétitivité. Deuxièmement, ce sont des entreprises et des institutions de recherche et d'enseignement qui sont les unités principales de la politique des pôles de compétitivité, puis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le gouvernement central les supportent en système de bàs en haut. Troisièmement, il est nécessaire de réaffirmer une vision interministérielle de la politique des pôles de compétitivité et des interactions avec les différentes politiques sectorielles. Quatrièmement, les pôles de compétitivité ont de divers caractèristiques géographiques et de divers unités principales et possèdent 27 projets de coopératon régionale sur 71 projets au total. Mais il existe une évaluation critique duê au nombre important des pôles de compétitivité et à l'insuffisance des moyens de l'opération.

KEYWORD
Politique territoriale , Innovation , poles de competitivite , Clusters , Region
  • 1. 들어가는 글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오랫동안 국토에서 활동과 생산의 균형 배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토 내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재배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정책은 어떤 지역에서든 간에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경쟁력 향상을 모색한다. 프랑스에서는 2002년부터 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지역정책이 기존의 지역정책에 추가되고 있으며,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출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무엇보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경쟁력은 지식경제(économie de la connaissance)와 기술의 이용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은 연구·개발에만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발전된 지역에서 연구·지식·산업의 시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를 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을 한층 더 확산시키고, 고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서 잠재력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1)

    경쟁거점정책은 산·학·연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산업클러스터정책에 해당한다. 이 정책은 지역발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지역발전과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프랑스 경쟁거점정책은 중앙정부가 정책 구상과 추진방식을 주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2)

    프랑스의 경쟁거점정책이나 산업클러스터정책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초기의 정책 내용을 다루고 있고, 최근까지 변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쟁거점정책의 변천은 3단계(즉 제1단계는 2004-2008년, 제2단계는 2009-2012년, 제3단계는 2013-2018년)로 구분되는데 한국에서 논의된 경우는 제1단계 내용 위주로 되어 있다. 즉 정옥주는3) 프랑스의 산업클러스터 정책과 관련하여 1997년 도입된 지역생산체계(systemes productifs locaux)의 내용(배경, 목표, 성격, 한계)과 함께 2004년-2005년 동안에 추진된 경쟁거점정책의 내용(목표, 추진과정, 경쟁거점 성격과 의의, 시사점)을 논하였다. 한승준(2011)은4) 새로운 지역발전계획으로서의 프랑스의 경쟁거점제도와 관련하여 경쟁거점제도의 의의와 유형, Mov'eo 경쟁거점의 사례, 시사점 등에 대하여 제1단계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김병삼·강정훈(2009)은5) 프랑스의 경쟁거점 클러스터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클러스터정책의 흐름, 지역정책 및 클러스터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경쟁거점 클러스터의 운영체계, 사례분석(메디셍 파리 레지옹, 시스테마틱 클러스터) 등이 제1단계 중심으로 고찰되었다. 배준구는6) 프랑스의 지역혁신정책과 관련하여 테크노폴(technopole)정책, 지역기술계획(regional technology plans: RTP)사업, 지역생산체계와 함께 2004-2006년 동안 추진된 경쟁거점정책의 개념, 유형, 거버넌스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논하였다.

    한국의 혁신클러스터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7) 프랑스의 경쟁거점정책과 유사하기에 주목된다. 프랑스의 경쟁거점정책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미흡한 점을 감안할 때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2004년부터 도입하여 약 10년간 추진된 경쟁거점정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프랑스 지역정책 관련제도 변천과 기구 개편에 대하여 고찰한 후 경쟁거점정책의 추진 배경과 유형, 정책의 단계별 발전, 경쟁거점정책의 운영실태와 평가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인터넷 자료와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프랑스를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과 면담조사를 하였다.

    1)OCDE, Examens territoiriaux de l'OCDE: France, 2006, pp.68-72; Yves Madiot et Renan Le Mestre, 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Armand Colin, 2001, pp.1-7.  2)클러스터(clusters)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생산에 중심을 두는 중소기업 클러스터이며, 이는 이탈리아의 산업지구, 프랑스의 지역생산체계(systèmes productifs locaux)와 기업클러스터(grappes d'entreprises)가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혁신에 중점을 두는 대기업과 연구소 근처에 입지하는 연구·개발(R&D)클러스터이며, 경쟁거점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분류는 프랑스에서 분명하게 보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두 가지 네트워크에 대하여 클러스터 용어로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DATAR, 50 ans d'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3, p.145). 경쟁거점에 참여하는 기관은 2011년 현재 평균적으로 187개이며, 이 중에서 연구 및 교육기관이 17%, 기업이 72%(대기업 7%, 중견기업 8%, 중소기업 57%), 기타 11%로 구성되어 있다(BearingPoint·Erdyn·Technopolis, Etude portant sur l'évaluation des pôles des compétitivité: Rapport global, 2012, p.4.).  3)정옥주, “프랑스 산업클러스터정책: 경쟁거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권 6호, 2006, pp.704-719.  4)한승준, “새로운 지역발전계획으로서의 프랑스 경쟁거점제도”, 『지역경제』 제24호, 산업연구원, 2011, pp.6-21.  5)김병삼·강정훈. “프랑스의 경쟁거점 클러스터 사례연구”, 『글로벌 경쟁의 조건, 해외광역클러스터』,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재단. 2009, pp.52-93.  6)배준구, “프랑스의 지역혁신정책”, 『프랑스문화연구』15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07, pp.217-241.  7)한국은 참여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자립형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정부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012년부터는 클러스터 성장단계에 맞춰 그간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지역현신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테마클러스터 구축을 도입하였다(지역발전위원회·산업통산자원부. 2013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4: 55).

    2. 지역정책 관련 제도의 변천과 기구 개편

    프랑스 지역정책은 파리와 지방간의 불균형 시정에 역점을 두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에 국토계획 전담부서 창설과 정책수립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지역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3년 드골 대통령 당시에 범정부차원의 지역정책 전담기구(DATAR: 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국토정비·지역청)가8) 신설되었다.

    지방분권 이전에 실시된 주요 지역정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리권의 인구 및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1955년에 입지규제(아그레망, 과밀부담금), 1964년에 균형도시(metropoles d'equilibre) 정책, 1967년에 3차산업 지방분산계획, 1973년에 중소도시육성정책, 1980년에 테크노폴(technopole) 정책 등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테크노폴은 1970년대 초반에 미국의 모델에 바탕은 둔 개념이 등장하여 1980년대부터 발전되어 툴루즈(Toulouse), 낭시부라부아(Nancy Brabois), 메츠(Metz), 그르노불(Grenoble) 등 20여개가 1980년대에 조성되었다9). 즉 1980년대에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 산업 활동이 점점 더 연구에 의존하고 있었고 기업, 연구소, 대학 상호간에 분리되어 있었는데 국제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혁신을 유도하고자 테크노폴 정책이 추진되었다.10)

    [<표 1>] 지역정책 관련 제도의 변천과 기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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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책 관련 제도의 변천과 기구 개편

    지역정책은 1980-1990년대에 지방분권화와 유럽통합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82년부터는 레지옹에게1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계획 수립 및 집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1982년 7월에 새로운 계획체제가 구축(국가계획, 레지옹계획, 계획계약)되고, 1984년부터 계획계약(contrat de plan)제도가12) 시행되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4년에 산업재전환정책이13) 시행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세계화와 함께 유럽 공동시장의 경쟁정책에 따라 중앙정부가 민간부분에 개입하고 지원하기 어려워져 지역정책 방식도 변화되었다. 지역정책은 파리를 유럽의 중심도시로 건설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지방분산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파리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다시 추진되었다. 1994년에 새로운 유럽지역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국토지역발전 관련법이 정비되었다. 즉 1999년 6월의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기본법(loi d'orientation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Voynet 법)’, 1999년 7월의 ‘코뮌간 협력간소화 및 강화법(loi sur le renforcement et la simplification de la coopération intercommunale: Chevènement 법), 2000년 12월의 ‘도시연대 및 재생법(loi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SRU법)’ 등이14) 이에 해당한다. 2002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계획인 공동서비스기본계획(schémas de services collectifs)이 도입되었다. 2004년에 정부는 산·학·연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클러스터정책에 해당하는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정책을 도입하였다.15)

    DATAR는 2005년 12월 31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2003년에 설치되었던 경제변화부처간사업단(MIME)의 업무를 통합하여 국토정비·경쟁력청(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 à l'aménagement et à la compétitivités des territoires: DIACT, 국토정비·경쟁력부처간기획단으로도 번역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는 국토 경쟁력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세계화 에 따른 경제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산업) 전략과 국토발전 전략을 통합한 것이다.16) DIACT는 2009년 12월 4일 정부령에 따라 수십 년 사용되어 온 DATAR의 명성을 감안하여 초창기 조직의 약자와 동일한 DATAR(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ttractivité régionale: 국토정비·지역매력청, 국토청, 국토정비·지역매력부처간기획단 등으로 표기)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지역매력을 강화한 기구로 재편되었다.

    2009년 9월에 기업클러스터(grappes d'entreprises)정책이 추진되어 126개 기업클러스터가 선정되었다. 기업클러스터는 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테크노폴은 지역의 산업 집적(연구단지 중심), 지역생산체계는 중소기업 간 연계(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단지정책), 경쟁거점은 국가 R&D 확충과 글로별 경쟁력 강화(개별 경쟁거점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소, 대학)에 중점을 두는데 비해 기업클러스터정책은 1997년에 도입된 지역생산체계(SPL)가 경쟁거점의 시각에서 현대화 할 필요가 있어 도입되었다. 이 정책을 위해 DATAR는 2011-2013년에 국토정비발전국가기금(fonds nationa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FNADT) 2,400만 유로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저축금고(caisse des dépôts) 등이 추가 지원을 한다.17)

    정부는 2008년 10월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2010년 12월 16일에 지방자치단체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대도시권연합체(metropole) 조성, 권한배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18)

    8)국토청, 국토정비·지역기획단, 국토·지역정책기획단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9)DATAR, 50 ans d'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3, pp.71-72.  10)Nicolas Jacquet et Daniel Darmon, Les pôles de compétivité: le model françai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5, p.57.  11)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현재 26개 레지옹(région: 지역), 101개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도), 36,767개 코뮌(commune: 시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지옹은 지역개발에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 및 계획, 고등학교, 직업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주로 담당한다. 데파르트망은 사회복지 및 보건, 중학교육(시설 및 운영), 농촌시설 관리 및 계획을 담당한다. 코뮌은 주민들과 직접으로 관련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상수도 공급, 도시계획, 도심교통, 초등교육(시설 및 운영), 호적사무, 도서관, 박물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2)계획계약은 국가의 우선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주로 국가와 레지옹 간에 체결되며 최근에는 여러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가 계약에 참여하고 있다. 계획계약은 1984년부터 5년 단위로 체결되었는데 제4차 계획계약(2000-2006)부터 7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다. 계획계약은 한국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 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유사하다.  13)이 정책은 14개 산업전환거점(pôle de reconversion) 지정과 5개 산업부문(제철, 광업, 조선, 자동차, 통신)의 고용을 재배분하였으며, 신규 산업의 유도와 함께 사양산업지구의 산업전환을 지원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였다.  14)Voynet법은 국토정책의 일관성과 연대성에 강조하고, 농촌과 도시의 연계에 중점을 두는 도농권연합체(pays) 개념 보완과 새로운 도시권(agglomération: 중간 규모 이상) 개념을 제안하였다. Chevènement법은 코뮌간 협력체를 4가지, 즉 조합(syndicats), 코뮌공동체(CC), 중도시공동체(CA),대도시공동체(CU)로 단순화하여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SRU법은 도시간 연계, 일관성 및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이 법에 따라 종전의‘도시기본계획(SD)’은 도시권 차원에서 새로 도입한 도농권연합체(pays)와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에서 수립되는 코뮌간 광역도시계획(SCOT)’으로 대체되었다(배준구, “프랑스의 코뮌간 협력과 특징”,『프랑스문화연구』 제23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1, pp.81-82; 배준구, “프랑스의 도시정책과 특징”,『프랑스문화연구』 제25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2, p.130).  15)DATAR, 40 ans d'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3, pp.92-104.; Yves Madiot et Renan Le Mestre, 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Armand Colin, 2001, pp.1-7.  16)http://www.diact.gouv.fr/  17)http://www.datar.gouv.fr/grappes-dentreprises; DATAR, op. cit., 2013, pp.149-150.  18)Dominique Perben,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a législation et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de la République sur le projet de loi(No 2280) adopté par le Sénat,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mai 14 2010. Tome 1, 2010.

    3. 경쟁거점정책의 운영실태와 평가

       3.1 경쟁거점의 배경과 유형

    1) 경쟁거점의 추진 배경

    1990년대 이후 DATAR 전략은 좁은 의미의 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러한 변화는 지리적 근접성을 강조하는 클러스터 개념의 부상과 관련이 있다.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정책은 2002년 12월 국토정비·발전부처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e territoire: CIADT)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2004년 9월에 경쟁거점정책의 배경, 개념, 지원내용 등이 발표되었다. 2004년 11월에 수상 회람을 통해 경쟁거점정책의 추진 방식과 일정(선정 절차, 시범 지원 방법 등)이 발표되었다(www.competitivite.gouv.fr).

    경쟁거점은 일정한 지역에서 기업, 교육기관, 민간 및 공공 연구기관들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혁신적 성격의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19) 경쟁거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기업, 대학, 훈련기관, 연구기관 등이 특정 지리적 공간에서 결합되어 있다. 둘째는 이들 참여기관들이 R&D 공동프로젝트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갖는다. 셋째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수준의 규모를 갖는다.

    2) 경쟁거점의 유형

    경쟁거점정책은 2005년 2월까지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 등으로부터 총 105개의 사업이 접수되어 3단계 심사를 거쳐 2005년 7월 CIADT에서 총 67개 경쟁거점이 선정되었다. 그 후 경쟁거점은 통합으로 2006년 3월 6일에 66개로 되었고, 2007년 7월 5일에 다시 추가 및 통합으로 71개가 되었다.20)

    경쟁거점은 응모한 사업들의 역량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 즉 ‘세계적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mondiaux)’,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pôle de compétitivité à vocation mondiale)’, ‘국내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nationaux)’으로 구분 선정되었다. 세계적 경쟁거점은 세계적 시장에서 중심적 기능을 하는 분야이며,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는 세계적 시장에 중심적 기능을 하기엔 부족한 분야이고, 국내 경쟁거점은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분야이다.

    경쟁거점은 총 71개 중에서 세계적 경쟁거점 7개,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 10개, 국내 경쟁거점 54개이며, 이들의 지리적 특성, 주체들의 구성 및 성격은 다양하다. 경쟁거점 중에서 세계적 경쟁거점과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나노, 항공·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적 분포는 <표 2>에서 보듯이 파리 수도권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 레지옹에 가장 많이(세계적 경쟁거점 3개,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 2개) 입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리용(Lyon)이 속한 론-알프스(Rhône-Alpes) 레지옹(세계적 경쟁거점 2개,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 1개)이며, 마르세이유(Marseille),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 니스(Nice) 등이 속한 프로방스-알프스-코트 다쥐르(Provence-Alpes-Côte d'Azur) 레지옹(세계적 경쟁거점 1개,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 1개), 툴루즈(Toulouse)가 속한 미디-피레네(Midi-Pyrénées) 레지옹 등에 많이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거점은 71개 중에서 2개 이상의 레지옹(지역) 간에 협력하는 사업이 27개로 전체의 38%에 이르고 있다.21)

    [<표 2>] 레지옹별 세계적 경쟁거점 및 경쟁거점후보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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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옹별 세계적 경쟁거점 및 경쟁거점후보 분포 현황

    경쟁거점은 선정된 경우에 조세 감면 및 면제, 경쟁거점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증진과 외부지원 등의 제도적 조치 마련, 경쟁거점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 지원, 경쟁거점 내외의 협력 촉진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세계적 경쟁거점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지원된다. 즉 추진전담반 설치, 재원 조달 및 절차에 대한 특혜 부여, 2006년에 계획된 3,000개의 일자리에 대하여 6개 경쟁거점에 우선 배치된다.

       3.2 경쟁거점정책의 단계별 변천

    1) 제1단계(2004-2008년)

    경쟁거점정책의 제1단계는 2004년 9월 14일의 국토정비·발전부처간위원회(CIADT)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는 3가지 주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혁신에 대한 공동사업의 특별한 재정지원, 경쟁거점의 활성화 조직, 즉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 공공행위자의 행위 조정이 이에 해당한다.

    경쟁거점정책의 제1단계는 경쟁거점의 조직화, 국제적 대응, R&D공동 사업의 추진에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경쟁거점은 71개가 선정되었다. 2005년 설치된 부처간공동기금(Fonds Unique Interministériel: FUI)은 이러한 사업의 활력 수단이 되었다. 경쟁거점정책의 제1단계에서는 3년 동안에 15억 유로의 국가교부금이 지원되었다. 이 정책과 관련된 부처간 지원 예산, 즉 공탁금고(Caisse des dépôts et de consignations: CDC), 국립연구청(ANR), 산업혁신청(AII), 중소기업지원단체(groupe OSEO)와 같은 기관에 의한 지원이 8.4억 유로이고, 중앙부처 지원이 5억 유로, 조세 감면 1.6억 유로이다. 부처간공동기금은 경쟁거점 차원에서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주요한 수단이며, 이러한 재정지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1,000개 이상의 R&D사업(이 중에서 부처간공동기금이 500개 이상)은 기업과 대학 간에 연계하여 2005-2008년에 각종 사업신청을 통해 재정이 지원되었다.22)

    2) 제2단계(2009-2012년)

    경쟁거점정책 제2단계는 제1단계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가지 주요 원칙이 재구성되었다. 첫째는 경쟁거점의 전략적 경영이 강화되었다. 특히 성과계약 형태로 경쟁거점,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간의 관계가 보다 엄격히 계약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은 각 경쟁거점에게 중기적 전략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산하 레지옹 파견관인 관선지사(préfet de région)의23) 역할이 강화되었다. 둘째는 부처간공동기금에 의하여 지원되는 R&D사업의 경우 구조개편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이 추가된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혁신과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쟁거점 내에 구축된 R&D사업의 서비스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우선 배정된다. 경쟁거점정책의 제2단계를 위하여 부처간공동기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국가 예산 60억 유로 중에서 10.5억 유로는 혁신 플랫폼(plates-formes)에, 49.5억 유로는 R&D사업에 배정된다. 셋째는 R&D와 더불어 혁신과 성장의 공간체계 개선이 강화된다. R&D사업이 경쟁거점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하면서 제2단계 정책은 기업 발전에 필요한 다른 차원을 강화한다. 즉 경쟁거점의 3대 핵심 행위자(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간의 시너지 향상 연구, 경쟁거점 내에서 중소기업의 강력한 통합, 역량과 신규 자격 수요에 대한 기대, 민간 재정지원기관의 참여, 국제화에 대한 실용적인 맞춤형 개발, 혁신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기본적 수단의 적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은 기업에게 R&D사업의 참여로 더 많은 이익의 확보를 가능케 한다. 경쟁거점정책의 제2단계에서는 국토정비·발전·지역매력부처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et d’attractivité régionale: CIADT)가 2010년 5월 10일에 환경기술 분야의 6개 신규 경쟁거점(Avenia, DREAM, EAU, Energivie, Team2, Hydreos)을 선정하였다. 국토정비발전부처간위원회는 2008년에 시행된 평가에 따라 재편성 대상이 된 13개 경쟁거점 중에서 6개의 경우 ‘경쟁거점’ 명칭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정책의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경쟁거점 수는 71개로 안정화되었고, 경쟁거점정책 제2단계는 2012년 말까지 연장되며, 새로운 평가가 실시된다.24)

    3) 제3단계(2013-2018년)

    2013년 7월에 성장, 경쟁력 및 고용을 위한 국민협약(pacte national) 결정의 일환으로 정부는 경쟁거점정책의 지속을 선언하였다. 경쟁거점정책의 제3단계는 2013-2018년이며, 6년간 경쟁거점 전략과 사업을 확립하도록 경쟁거점에게 더 많은 시간이 부여되고 있다. 제3단계의 우선순위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주된 목표는 산업화 할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경쟁거점의 행위를 집중시키는 데 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거점의 경제적 영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거점은 R&D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역량을 갖추고, 기술정보의 지원을 받아 이제부터 R&D사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제품, 기술 및 시장을 혁신하는 ‘미래의 생산공간’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경쟁거점은 결과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R&D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시될 것이다.25)

    경쟁거점 전략은 잠재력이 분명히 확인된 시장에 집중되며, 경쟁거점의 경제적 영향은 평가에서 핵심 요소가 된다. 부처간공동기금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의 선정시 경제적 영향이 반영된다. 경쟁거점은 참여기관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공동 및 개별 서비스를 제안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4개의 영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즉 첫째는 기업활동 지원(business angels), 위험자본, 자본투자, 창업기금, 은행 등과 같은 재정지원의 접근이다. 둘째는 외국의 ‘클러스터(clusters)’와 기술제휴, 국제시장 조사, 수출 능력 개발 등과 같은 해외 개방이다. 셋째는 맞춤형 교육의 개발, 지도제작법(cartographie) 등과 같은 기업 수요 예측이다. 넷째는 후원, 지적 재산 상담원, 기업 방식 및 수단의 현대화 등과 같은 중소기업지원이다. 경쟁거점에 대한 공공기관의 목표는 개별적 성과계약에 명시된다. 이 성과계약은 경쟁거점 자체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거점의 계약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는 경쟁거점의 지원, 특히 재정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계약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경쟁거점은 그들이 지향하는 시장과 대상, 그리고 그들이 향상시키기를 바라는 기술적 및 비기술적 도전을 설정한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종합평가는 6년 후에 실시된다. 각 경쟁거점의 활동에 대한 결산은 중간에 시행되며, 성과계약에 명시된 목표달성은 평가 내용의 하나로 포함된다.26)

    이러한 새로운 야심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레지옹은 경쟁거점정책의 혁신적인 공동경영을 시행한다. 목표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경쟁거점의 새로운 거버넌스는 3개 기관과 관련이 있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 방침결정위원회(comité d’orientation)는 경쟁거점정책의 일반적 방향에 대한 권고를 한다. 이러한 자문기관은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집행자(opérateurs)와 같은 기관의 행위자, 전문가, 경쟁거점 대표로 구성된다. 둘째, 국가 수준에서 운영위원회((comité de pilotage)는 경쟁거점의 실제적 관리를 담당한다. 이는 이 정책과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된다. 셋째, 지방 수준에서 조정위원회(comité de coordination)는 국가대표로서 레지옹 관선지사(préfet de région)와 지자체 대표로서 레지옹의회의장이 공동주재로 개최된다. 이 위원회는 전략, 사업의 발전, 재정지원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경쟁거점 간의 정기적 교류를 도모한다.

       3.3 경쟁거점정책의 운영체계

    1) 중앙정부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DATAR(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ttractivité régionale: 국토정비·발전·지역매력청)가 경쟁거점정책에 대하여 주요한 역할을 한다. 현 DATAR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3년 창설 후 일시적으로 DIACT(2006-2009년)로 개편되었다가 2009년 12월에 DATAR로 다시 변경되었는데 이는 창설 당시 명칭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자는 동일하다. 이는 지역정책의 핵심적 위치에 있으며, 정책결정을 입안, 촉진 및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토정비·발전·지역매력부처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et d’attractivité régionale: CIADT)는 수상 주재 하에 운영되는 국토정비 및 발전에 관한 정책과 우선사업을 결정하는 최고정책결정기관이며, DATAR는 이 위원회의 사무처이고, 주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담당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27)

    DATAR가 경쟁거점정책을 입안하여 CIADT가 정책을 결정하면 부처간경쟁거점사업단(GTI)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쟁거점을 선정하고, 경쟁할 시장의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경쟁거점을 지정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며, 과제의 선정과 평가는 레지옹(지역)에서 선정하여 정부가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1 참조).

    경쟁거점은 전담기구를 통해 추진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경우 경제산업디지털부(ministère de l'économie, de l'industrie et du numérique) 산하의 기업총괄청(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 DGE)이28) 기업에 대한 전반적 정책을 집행한다. 즉 경쟁거점, 산업정책, 서비스산업 지원 등을 담당하며, 특히 R&D과제에 대한 집행업무를 총괄하고, 과제별 협약업무를 관장한다.

    2) 지역 차원

    지역차원의 경우 경쟁거점의 운영 조직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임명하는 레지옹 관선지사(préfet)는 경쟁거점마다 조정위원회(Comité de coordination)를 설치한다. 조정위원회는 부처간 경쟁거점사업단(GTI)과 협력하여 국가가 임명하는 레지옹 관선지사와 협약체결을 추진한다. 협약체결은 경쟁거점과 해당 레지옹 관선지사 사이에 행해진다. 이 조정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레지옹 산하 파견인, 필요에 따라 대학 장학사나 총장, 지방자치단체 파견인, 부처간경쟁거점사업단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재정투자자위원회와 학술위원회로 나눠지며, 특히 학술위원회는 경쟁거점 사업의 추진과 성과 평가를 맡는다. 1982년 지방분권 이후 레지옹 관선지사는 지역에서 국가대표로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이나 협약 체결 때에 협상하고 서명한다. 지방자치단체(레지옹 등)는 경쟁거점 사업에 참여하여 재원을 부담하며, 경쟁거점에 입주하는 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특수학교)과 연구소는 경쟁거점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파트너로 참여한다. 지역의 기업을 비롯하여 상공회의소, 지역기술이전센터, 각종 단체(기업가, 전문가 등)들이 경쟁거점 사업에 참여하는데 이러한 단체들은 각종 모임을 통해 기술, 정보,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교류하며, 네트워크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29)

       3.4 경쟁거점정책의 평가

    2004년에 경쟁거점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정부는 지역에서 혁신적 R&D공동사업을 수립하고, 시너지를 얻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기업, 대학, 연구소 간에 연계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거점정책은 다른 정책과 비교하면 전략적 방향의 변화에 기여하였고, 공동사업의 개발, 산업 및 국토정비의 조직화와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30)

    경쟁거점정책의 평가는 공식적으로 두 차례 실시되었다. 제1단계 평가는 2006년부터 20008년까지 3년간 추진된 71개 경쟁거점의 사업 시행결과와 계속적 시행여부(즉 경쟁거점 수의 조정, 성과별 등급화, 부처간공동기금의 관리, 조직개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차 평가사업은 2007년 6월의 대통령령에 따라 4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어 2007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평가사업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평가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은 컨설팅기관(외국 및 국내)에 용역을 맡겨 용역기관이 3개월간 조사연구를 하여 국토정비·경쟁력청(DIACT)에 보고하였다. 평가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은 국토정비·경쟁력청이 주도하고, 평가계획의 설계는 부처간경쟁거점사업단(GTI), 프랑스레지옹협회(association des régions de France: ARF), 전문가 단체, 대학 등이 참여하였다. 평가 시행은 컨설팅 회사, 즉 외국의 경우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BCG), 국내의 경우 세엠 인터내셔날(CM International)이 선정되었다.31)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세엠 인터내셔날(CM International)은 2008년 6월에 제1단계 평가보고서를 국토정비·경쟁력청에 제출하였다. 제1단계 경쟁거점의 평가는 정책의 운영 효율성과 조직분석 및 각 경쟁거점의 개별적 성과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71개 경쟁거점 중에서 39개 경쟁거점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19개 경쟁거점은 부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전략, 거버넌스 및 활성화 측면에서 약간의 발전이 있었다. 13개 경쟁거점은 목표달성이 미흡하여 재검토 대상이 된다. 이 보고서는 10개의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를 세계적 경쟁거점으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32)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거점정책은 프랑스 산업부문 전체에 실제적인 혁신 역동성을 창출하고, 지역 마케팅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혁신과 고용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평가하기가 이르지만 현재 대부분의 경쟁거점에서 성공적으로 역동성이 증명되고 있다. 경쟁거점정책은 산·학협력에서 장벽을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지역에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역동성은 이제까지 고립되어 있었던 관련 주체들 간에 협력이 도모되고, 대학·연구소·기업 상호간에 새로운 연계가 모색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거점은 지역을 토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3)

    제2단계 평가는 국토정비·발전·지역매력부처간위원회(CIADT)가 2010년 5월 11일에 경쟁거점정책의 평가 원칙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제2단계 평가의 실제 목표는 경쟁거점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처간 경쟁거점사업단(GTI)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이 평가는 2008-2012년 기간 만료 후 사업의 시행결과와 계속적 시행여부(즉 각 경쟁거점 유지 여부와 분류, 지원 대책의 개선) 등에 대한 정부의 선택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는 두 개 부문에 맞춰졌다. 즉 하나는 경쟁거점 지원과 국가 지원 조치의 효율성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각 경쟁거점의 활동, 성과 및 사업 조사이다. 이 평가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개 회사(Bearing-Point, Erdyn, Technopolis)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용역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용역은 부처간경쟁거점사업단, 프랑스레지옹협회(ARF) 및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4차례 보고되었다.34)

    제2단계 평가 컨소시엄에 의한 경쟁거점의 평가 결과를 보면 <표 2>와 같이 매우 우수한 경쟁거점이 20개, 우수한 경쟁거점이 35개(이 중에서 Alsace Energie Vie와 Dream는 2010년에 선정)이며, 성과가 미흡한 경쟁거점이 18개(이 중에서 Avenia, Eau, Hydreos, Team은 2010년에 선정)이다. 제1단계 및 제2단계 평가에서 공히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경쟁거점은 16개(Aerospace Valley, Agrimip, Axelera, Cap Digital, Capenegies, Images & Réseaux, I-Trand, LUTB, Lyonbiopôle, Mer PACA, Minalogic, Moveo, Pegase, Systematic, Techtera, Tenerrdis)이다. 세계적 경쟁거점 중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은 경쟁거점은 Aerospace Valley(항공·우주), Lyonbiopôle(바이오), Minalogic(나노·소프트웨어), Systematic(정보통신·자동차·기계)이고, 우수한 경쟁거점은 Finance Innovation(금융), SCS(Solutions Communicantes Sécurisées: 의료기기·정보통신)이며,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은 경쟁거점은 Medicen(의약·바이오)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경쟁거점에 대한 컨소시엄의 평가 결과(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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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거점에 대한 컨소시엄의 평가 결과(2012년 6월)

    제2단계 평가 컨소시엄은 평가와 더불어 경쟁거점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권고 사항을 제안하였다.35) 첫째, 유럽연합 구조기금 프로그램(2013-2020년)과 국가-레지옹간 계약화 사업과 연계하여 차기 경쟁거점정책은 8년간(2013-2020년) 사업으로 재편한다. 둘째, 경쟁거점정책은 보다 범부처적 시각(교육부, 환경부 등)과 각종 부문정책과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대규모 과학시설 설치와 관련한 연구 및 교육담당 부처의 전략과 경쟁거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쟁거점정책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 조치(dispositif central)가 되도록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지역의 경쟁거점사업에 대한 R&D 및 교육 재원을 계속적으로 집중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거점의 분류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이 강한” 경쟁거점 유형을 유지하되 가능한 한 명확한 기준에 바탕을 두고 구분한다. 2008년 평가에서 ‘세계적 경쟁거점’,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 ‘국내 경쟁거점’ 3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수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류는 관련 주체(경쟁거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비판을 받았는데 현행 경쟁거점정책의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http://www.datar.gouv.fr/sites/efault/files/cp__pdc_27.07_0.pdf). 넷째, 혁신에 의한 경쟁 목표는 “R&D 프로젝트”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시장에 대한 혁신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제3단계 경쟁거점정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다. 다섯째, 부처간공동기금 FUI)의 역할을 확고히 해야 한다. 부처간 공동기금은 2005년부터 R&D 공동사업 자금의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2008-2011년 동안에 2.56억 유로에서 1.49억 유로로 감소하였기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재원(연간 2억 유로)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경쟁거점의 분류는 2008년 평가에서 ‘세계적 경쟁거점’,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 ‘국내경쟁거점’ 3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수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류는 관련 주체(경쟁거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비판을 받았으며, 현행재 경쟁거점정책의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36)

    경쟁거점 정책은 신청과정에서 지역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노조, 언론 등은 물론 정치권의 높은 관심 유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역별 경쟁거점 형성을 위해 시작한 경쟁거점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민관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발표를 하였다.37) 반면에 경쟁거점정책은 경쟁거점의 수가 많고, 시행수단이 부족(연구, 훈련, 기업의 파트너 등)하다는 평가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레지옹) 상호간의 역할 재정립,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의 조정,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혜택과 경쟁력 확보 등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38)

    19)DATAR, La Lettre, No. 183, 2005.  20)http://www.compétitivité.gouv.fr  21)배준구, “프랑스의 지역혁신정책”, 『프랑스문화연구』 15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07, p.229.  22)Nicolas Jacquet et Daniel Darmon,, op. cit., p.82.  23)1982년 지방분권 개혁 이전에 지사(préfet)는 국가 대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중적 지위를 가졌으나, 1982년부터 지사는 국가대표(국가 임명)로서의 지위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는 지방의회의장(지방의회에서 선출됨)에게 이전되었다. 지방의 국가기관으로는 레지옹(지역)에는 국가 지역청(préfecture de région)과 관선 지역(레지옹)지사, 데파르트망(도)에는 국가 도청(préfecture de département)과 관선 도지사를 두고 있다.  24)BearingPoint·Erdyn·Technopolis, Etude portant sur l'évaluation des pôles des compétitivité: Rapport global, 2012, p.4.  25)DATAR, op. cit., 2013, p.148; http://www.datar.gouv.fr/poles-de-competitivite  26)http://www.datar.gouv.fr/poles-de-competitivite  27)DATAR는 중앙부처의 부문별 정책 조정(대규모 인프라사업 등), 유럽연합과 지역정책 조정, 외국자본 유치 등을 수행한다. DATAR 대표는 국토정비·발전·지역매력부처간위원회(CIADT)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장과 협력하여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을 조정하며, 재정지원을 한다. 재정지원은 부분적 지원을 통해 유인하는 역할을 행하여 적은 재원으로 운영된다(DIACT, 2006; Pierre. Merlin, op. cit., 2007, pp.71-77).  28)기업총괄청(DGE)은 2009년 1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재정산업부(ministère de l'économie, de l'industrie et de services) 산하의 경쟁력산업서비스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mpétitivité, de l'industrie et des services: DGCIS)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년 9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산업디지털부 산하의 기업총괄청(DGE)으로 다시 바뀌었다.  29)http://www.compétitivité.gouv.fr; 배준구, op. cit., 2007, pp.230-237.  30)BearingPoint·Erdyn·Technopolis, Etude portant sur l'évaluation des pôles des compétivité: Rapport global, 2012, p.4.  31)http://www.datar.gouv.fr/poles-de-competitivite; BCG·CM International, Evaluation des pôles des compétivité: synthèse du rapport d'évaluation, 2008, pp.1-2.  32)BearingPoint·Erdyn·Technopolis, op. cit., p.5.  33)BCG·CM International, op. cit., pp.2-13; http://www.kosen21.org.  34)BearingPoint·Erdyn·Technopolis, op. cit., p.9.  35)BearingPoint·Erdyn·Technopolis, op. cit., pp.4-10.  36)ibid, pp.10-11.  37)http://www.compétitivité.gouv.fr  38)BearingPoint·Erdyn·Technopolis, 2012: 1-10; Pierre Merlin, op. cit., 2007, pp.76-77; Nicolas Jacquet et Daniel Darmon, op. cit., pp.116-118.

    4. 맺음말 및 시사점

    프랑스는 지역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7년에 지역생산체계(SPL)정책을 도입하였고, 2004년에는 경쟁거점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생산체계정책은 단순한 네트워크와 산학협력 기능의 집적과 함께 생산에 중심을 두는 중소기업 클러스터이다. 경쟁거점정책은 혁신에 중점을 두고 기업(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협력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는 연구개발(R&D)클러스터로서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익을 참여주체의 지분에 따라 배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형 클러스터 정책은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와 세계화 등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중점을 두고 도입되었다. 경쟁거점정책은 약 10년간 시행되면서 프랑스 산업부문 전체에 실제적인 혁신 역동성과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마케팅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은 이제까지 고립되어 있었던 관련 주체들 간에 협력이 도모되고, 대학·연구소·기업 상호간에 새로운 연계가 모색되어 지역에서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9)

    프랑스 경쟁거점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거점정책은 2004년 도입 후 단계별(1단계: 2004-2008년, 2단계: 2009-2012년, 3단계: 2013-2018년)로 정책 목표와 경쟁거점 운영 및 성과 평가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하여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평가사업의 진행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먼저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평가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은 컨설팅 기관(외국 및 국내)에 용역을 맡겨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거쳐 평가를 하는 방식은 시사점을 준다.

    둘째, 경쟁거점정책은 정부가 지역에서 혁신적 R&D공동사업을 수립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간 연계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거점 및 외국과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협력적 추진력의 개발, 산업 및 국토정비의 조직화와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의 ‘클러스터(clusters)’와 기술제휴, 국제시장 조사, 수출 능력 개발 등과 같은 해외 개방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셋째, 정부는 경쟁거점을 지정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며, 과제의 선정과 평가는 레지옹(지역)에서 선정하여 정부가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이원적 방식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경쟁거점정책은 기업, 교육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쟁거점정책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지역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에서 비롯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쟁거점정책은 범부처 차원의 공동기금을 통해 통합적인 재정지원 및 관리 방식을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부처간공동기금(FUI)에 의하여 지원되는 R&D사업의 경우 구조개편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이 추가되고, 혁신과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쟁거점 내에 구축된 R&D사업의 서비스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우선 배정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섯째, 경쟁거점정책은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적 차원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시스템 등을 통하여 협력과 연계가 비교적 잘되고 있다. 즉 경쟁거점 정책은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로 되어 있어 복잡하지만 범정부 지역정책담당기구(DATAR, 2006-2009년의 경우 DIACT)와 같은 조정 및 촉진 기능, 부처간경쟁거점사업단, 조정위원회, 일원화된 중앙정부의 지역 파견기관(레지옹 관선지사) 등과 같은 기구를 통하여 관련 주체간 및 사업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여섯째, 경쟁거점은 그 지리적 특성과 주체가 다양하며, 지역간에 협력하는 사업이 총 71개 중에서 27개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산업클러스터 등 각종 지역발전사업들이 2개 이상 지역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의 경쟁거점간 협력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거점은 전략적 경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성과계약 형태로 경쟁거점,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간의 관계가 보다 엄격히 계약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각 경쟁거점에게 중기적 전략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경쟁거점 전략은 잠재력이 분명히 확인된 시장에 집중되고, 경쟁거점의 경제적 영향은 평가에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39)BearingPoint·Erdyn·Technopolis, op. cit., pp.1-10; http://www.datar.gouv.fr/oles-de-competiti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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