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PDF
맨 위로
OA 학술지
거래라는 관점에서 바라 본 기술거래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fication system comparison between technology traders and licensed real-estate agents from a viewpoint of transaction
  • 비영리 CC BY-NC
ABSTRACT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As modern society changes toward knowledge based society, the patent policy and professional manpower need to be changed because interest and importance about patent, trademark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copyright of business secret are increasing.

In order to facilitate trading of 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e private sector and to promote the business, the Act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is prepared.

In the law, the article 14 says that who have expertise on commercialization of the technology transfer can be registered as a technology trader to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For the purpose of finding improvements of the technology trader's registration system, comparison method was studied. Technology trader compare with licensed real estate agent which is similar with it in terms of trade.

There are several results from this study by followings. The unique tasks of technology traders should be specified for increasing authority of technology transfer expert. Manual criteria of post management should be prepared through registration certificate management agency which operated by charging.

In addition, The announcement document should be prepared carefully for necessity of announcement and registration criteria of technology trading business.

These improvements are enable to motivate trading market and impact to expand the base of technology marketing and 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

KEYWORD
기술거래 , 기술거래사 , 등록증 , 기술사업화 , 기술평가
  •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연구개발 자체에 못지않게 연구개발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의 축적, 이전,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며,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1월 17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후 기촉법)을 개정하여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보유하는 특허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촉법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 등 기술거래사의 역할과 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공인중개사는 유형자산을 거래하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래의 관점은 상품이나 용역을 사고팔거나 할 때 전문가로서 협상, 계약 체결 등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거래수수료를 받는 거래라는 의미에서의 동질성을 의미한다.

    Ⅱ. 이론적 고찰

    기촉법의 목적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을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기술거래사 자격 자체만을 가지고 연구된 내용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부의 신문기사와 매거진 등을 통해서 기술거래사 현황과 기술거래사가 행했던 기술거래 사례에 대해 일부 소개가 되고는 있지만 자격 제도를 가지고 논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의 경우 대다수는 일반적인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시장에 대해 논하거나 국내외 기술거래 사례 비교, 기술거래 시장 주체중심의 온오프라인 지원서비스 형태 등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

    이종일(2008) 논문에서는 기술거래 네트워크에서의 기술제공자 선택 모델을 연구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술거래 네트워크의 개념을 제안하고 기술거래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개념으로서의 기술거래 관리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기술제공자를 선택 시 여기에서는 기술도입비용과 기술연관도만을 가지고 고려하였다.

    또한 조경칠(2007) 논문에서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한 바 있고 국내외 기술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기술거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발전방향으로는 기술이전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정부정책추진과 기술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잠재 기술수요자 및 기술시장성을 고려하는 상용화 위주의 마인드 인식 전환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주동(2008)은 기술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지원서비스를 연구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온라인 지원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고,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기술수요자 중심의 기술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꼽고 있다. 또한 기술거래의 기초자료인 기술평가의 DB 정보 구축의 부족함을 들은 바 있다.

    여인국(2009)은 기술이전 성과 요인을 기술특성에 의한 요인과 기술사업화에 의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술수요자의 기술사업화 관심도와 기술수용능력이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서유화(2007)는 CT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요인과 기술상용화 성과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 기술적 요인 중 기술경험축적이 상용화 성공 가능성을 가장 크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판별하였다.

    해외 사례로는 Russo(1990)은 대학 내 산학협동 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물을 기업에 이전되어 활용된 사례를 조사하였고, 기업의 연구성과 활용 능력이 클수록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한다(여인국, 2009)고 하였다.

       2.1 기술거래사 정의

    기촉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관리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2호)에 의하면 “기술거래사는 지시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술거래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2 기술이전사업화 의미

    기촉법 제2조에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기술이전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1>] 기타용어의 이해

    label

    기타용어의 이해

       2.3 기술거래사 업무 영역

    기촉법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업무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 도출에서부터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양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술경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술도출, 기술이전, 기술거래, 기술평가, 기술협상, 기술계약, 기술수출 등의 활동이 동반되는 것이다.

    특히 기술거래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그리고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및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2.4 기술거래사 발전과정

    2000년 1월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항에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 및 기술거래사의 육성 계획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동법 제 6조 한국 기술거래사호의 설립·운영을 통해 기술거래사 등록·지원 및 관리 업무가 시작이 되었다.

    동법 제 11조 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조항을 통해 기술거래사 자격 등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2007년 6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07년과 6월과 2008년 2월에 제 21조 동법 시행령 기술거래사의 자격 기준 등록요건에서 기술거래실적보유 조건 등이 삭제된 바 있다.

    이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8월 제 21조 기술거래사의 자격 요건에 법 제 14조 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명시하고 기술거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으로 40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명시하였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7호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 10조의 4에서는 등록교육의 실시 기관으로 한국기술거래사회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의 교육 훈련기관로 기술진흥원과 한국기술거래사회 등으로 정하였다.

    첫째, 기술개발결과의 상용화 정책과 연구개발 활동 수행간의 연계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실제적인 기술의 확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축적을 위해 관련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나아가 부가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고용을 창출한다.

    셋째, 개발기술을 이용한 제품화를 통해 기업이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선도적인 기술개발 활동을 유지하게 한다.

    상기와 같은 기술사업화 활동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기술거래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R&D 생산성의 관리수단으로 기술거래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기술자산의 기술판매와 기술도입을 위해서는 기술평가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자산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평가에 의해 등급이나 점수로 표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술사업화에 따른 경제적 사업 가치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화에 활용되는 기술이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R&BD 기술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2.5 기술거래사 역할

    기술이전·사업화는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및 상용화는 21세기 세계경제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기술 개발, 활용, 확산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는 기술이전 활동을 촉진시켜 전 세계적으로 사회 및 경제 활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체가 되고 있다.

    또한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기술혁명은 주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의 일류 대학과 연구소 주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기술의 지리적 집중은 대학,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공유를 통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고, 지식, 정보, 재능, 기술, 비법 등 무형자원에 지리적으로 근접하는 것이 부와 고용 창출에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은 어느 조식의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조직 내 경계를 넘어 일어나는 아주 단순한 경우일지라도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연구조직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을 거쳐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세계 초일류 기업들에게도 아주 어려운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이나 지역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기술이전은 대단히 어렵고도 복잡한 도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생산 활동, 마케팅활동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2.6 주요 선진국 기술거래 실태

    주요 선진국의 기술거래 주체, 역할,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주요 선진국 기술거래 실태

    label

    주요 선진국 기술거래 실태

    Ⅲ. 기술거래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비교

    거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갖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다. 기술거래사는 기술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매개로 거래가 성사된다.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실체를 거래하지만 기술거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까지도 거래한다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공인중개사의 역사는 196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술거래사 제도가 이제 1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것에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제도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두 자격제도의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3.1 제도 비교

    기술거래사와 공인중개사의 자격구분, 관련 법, 대상, 태생, 특징, 거래수수료 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기술거래사와 공인중개사 비교

    label

    기술거래사와 공인중개사 비교

    업무의 차원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하는 업으로 거래 대상은 부동산을 취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국가자격증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며 거래수수료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계약 체결 시 해당 소재지에 신고해야만 한다. 반면 기술거래사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며 거래 대상은 무형 자산이 기술이며 기초법에 근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기술거래사 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기술을 거래하기 위해 반드시 기술거래사를 통해야 하는 강제적 규제가 없고 기술거래 계약 체결 시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없어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수료로 책정되고 신고할 관할 기관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일부 기술거래기관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에 거래건수, 거래액 등을 신고하고 있으나 기술거래사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기술거래의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없어 기술이전·사업화 국내 현황 자료에 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Ⅳ. 기술거래사 제도개선 제언

    공인중개사와 기술거래사 제도를 비교해 본 바, 우선 전체적으로 법률적 기반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등록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업무영역, 거래수수료, 일정, 교육 등 세부항목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논자가 주장하는 현실성있는 제도개선 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증과 등록증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기술거래사가 기술을 거래하는 전문가로서 기술이전·사업화 즉, 통상적으로 기술거래 행위 시 거래수수료를 받고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등록증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술거래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기술거래사 등록증을 취득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자격요건, 교육이수, 등록수수료 납부라는 단계를 통해 취득한 등록증인 만큼 업(業)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또 다른 관점은 등록증이 아닌 국가자격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 문제, 시험 유무 등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된다면 현재의 기술거래사 제도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기술거래사가 자격기본법 제 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국가자격”, “민간자격”, “공인자격”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기촉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를 국가자격증 교부(등록증 교부가 아닌) 시 기술거래사의 배치 의무화 또는 각종 법력에 가산점 부여제도 활용 시 자격취득 수요는 폭증 예상된다. 배출된 기술거래사는 학교, 산업체, 국제사회에 기술거래사의 역할 확대될 것이며,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를 실시하여 후진양성 및 우수인력 양성과 지역산업체 기술자문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기술거래사 등록증이 자격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격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기술거래사의 활용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 POOL 구축하는 데 있어 기술거래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협회 등록비 50만원을 납부하고 면허세를 납부하여야만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를 가입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등록 금지조항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를 통해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반면 기술거래사는 기술거래사 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수수료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30만원을 납부해야만 한다. 기술거래사 등록만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보니 기술거래사 전체를 대변하는 창구 역할과 경력관리, 이력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 등록 전담기구를 기술거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담기관에 위탁 운영을 맡겨 기술거래사 이력관리, 사후관리, 심화교육, 기술거래사의 날 행사, 민간 기술거래사 거래실적증명서 발급, 기술거래사 인력관리 등을 해야만 한다.

    즉,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기관 및 기업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직무 수행 시 등록된 기술거래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셋째, 관련 공고 일정에 대해 예정공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정) 공고가 되고 있다. 년초에는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다. 반면 기술거래사는 공고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통상 1년에 1회 정도 시행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러하지 않고 시행 월도 매년 상이하여 기술거래사를 준비하는 자들로 하여금 공고일정에 대해 문의가 많아 행정 업무에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년 초 예정 공고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급적 일정을 정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증을 취득하려는 자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취득 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 개설을 위해 개설등록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중등록을 금하고 중개업자와 보조원 인력 신고를 통해 이력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기술거래사는 별도의 개설 등록기준이 없고 다만, 기술거래기관과 기술평가기관 지정 시 기술거래사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이중등록이나 인력 신고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기술이전·사업화 시장 확대와 개인 기술거래사가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설 등록부터 인력관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이력 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거래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하는 것과 같이 기술거래 시 기술거래사도 공정한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를 법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기술신탁관리업의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인 상태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고려해 보았다.

    도출된 개선안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거래사가 기술을 거래하는 전문가로서 기술이전·사업화 즉, 통상적으로 기술거래 행위 시 거래수수료를 받고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등록증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술거래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기술거래사 등록증을 취득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임을 명시하거나 등록증이 아닌 국가자격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 문제, 시험 유무 등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된다면 현재의 기술거래사 제도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기관 및 기업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직무 수행 시 등록된 기술거래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셋째, 관련 공고 일정에 대해 예정공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와의 자격제도 비교를 통해 나타난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점 도출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 기술이전 사업화”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술사업화 시장 확대를 통한 기술창업 유도에 따른 고용 창출 및 기술거래·사업화 창업유도로 최대 현안 과제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Hsu F., Horng D., Hsueh C. (2009) The effect of government-sponsored R&D programmes on additionality in recipient firms in Taiwan [Technovation] Vol.29 P.206-210 google cross ref
  • 2. Jo K. C. (2007)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y of Technology transfer for promo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google
  • 3. Kang I. S. A study on problem and imploving Measures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google
  • 4. Kim H. H. (2009) A Study on the Real estate brokers qualification and Registration systems google
  • 5. Kim H. S., Lee J. I. (2012) The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al services of technology transfer agents’ registr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7 P.153-164 google
  • 6. Kim H. S. (2012)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ehnology transfer agent system through south korea and china’s technology transfer agent system comparison [Asia-Paci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7 P.165-175 google
  • 7. Kim H. K. (2007)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ystem google
  • 8. Kim S. H. (2010) A Empirical study on the earnings & Labor mobility performances of Qualified Practitioners google
  • 9. Lee D. Y. (2005) A study on improvement plan for certified Licensed Real estate agent system google
  • 10. Lee J. I. (2009) Optimal selection of technology transferor in technology trade network google
  • 11. Lim J. D. (2008) An exploratory case on online suorting services affecting technology trade simulation google
  • 12. Russo J., Herrenkohl R. C. (1990) Factors affecting the transfer of technology from 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s to sponsoring companies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Vol.15 P.21-28 google cross ref
  • 13. Roessner D. (2000)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nd Measure in the Evaluation of Research [Research Evaluation] Vol.9 P.601-602 google cross ref
  • 14. Yeo I. K. (2009) A study on the public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strategy through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for transfer performance google
이미지 / 테이블
  • [ ] 
  • [ <표 1> ]  기타용어의 이해
    기타용어의 이해
  • [ <표 2> ]  주요 선진국 기술거래 실태
    주요 선진국 기술거래 실태
  • [ <표 3> ]  기술거래사와 공인중개사 비교
    기술거래사와 공인중개사 비교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37-6389 | Fax. 02-590-0571 | 문의 : oak2014@korea.kr
Copyright(c)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