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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성인 여성복의 KS 치수 표준 개정을 위한 제안 연구 A Study on the Suggestion for the Revision of Standard Sizing System for Female Adult’s Garments
ABSTRACT

KS K 0051(2009) was established in 1990 and revised in 1994, 1999, 2004 and 2009. Recently the structure of appare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changing like as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increase of importing abroad apparel and increase of on-line shopping mall.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examine the potential for use of KS K 0051(2009) standard sizing system for female adult’s garments are needed. Through which, it was intended to suggestion for the revision of standard sizing system for female adult’s garments which can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consumer, producer and sellers. The improvement point was discussed through review of the current KS K 0051 (2009) and abroad standard sizing system for female adult’s garments, ISO 3637(1977), ISO 4416(1981), BS EN 13402-2(2002), BS EN 13402-3(2004), JIS L 4005(2001) and GB/T 1335.2(2008). Also, the revision of standard sizing system for female adult’s garments was suggested using data of 6th Size Korea.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the revision, formal wea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 wear were separated to simplify the classifica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body type were excluded. Also, it is possible that size designation was simplified through optional notation and letter code based on bust girth could be marked together in casual wear.

KEYWORD
성인 여성복 , 치수 표준 개정 , 호칭표기
  • 1. 서 론

    KS K 0051(2009)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은 1990년에 제정되어 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에 개정되었다. 1~3개 부위의 신체치수 조합으로 이루어진 현행 성인 여성복 치수호칭 표기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체치수를 사용하여 의복 사이즈 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인지의 편이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입의류가 많이 유통되면서 한 가지 숫자로 이루어진 미국이나 유럽의 치수호칭을 자주 접하게 되어 단순한 호칭 표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치수호칭에 대한 불만족이 자주 표출되고 있다. 의류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도 호칭 표기 개정의 필요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의류제품이 다품종 소량 생산되고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 및 대형마트의 증가 등 유통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유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의류치수 표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Jung et al., 2014).

    치수 호칭은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치수 호칭이 같다고 해서 의복의 제품치수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85-94-160의 호칭 표기가 되어 있는 재킷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타이트하거나 또는 약간 여유 있거나 하는데, 이것은 각 의류 브랜드의 목표 집단 및 디자인 특성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에게 치수 호칭 표기에 대한 불만족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의 체형과 크기가 다른 만큼 치수 호칭에 대한 선호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치수 표준은 의류업체의 기성복 사이즈 전개 시 기준이 되므로 소비자의 인체치수 분포와 연계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 가 의복을 구매할 때 사이즈 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단순성이 중요시된다. 다양한 브랜드와 의 복 아이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치수 정보를 제공하는 수치로 이루어지면서도 간단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의류치수 표준이 마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의류수출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치수 표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치수 표준의 개정은 의류업체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획기적인 변화보다 는 현행 치수 표준의 틀을 유지하면서 업체에서 생산 및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현 시점에서 KS K 0051(2009)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의 내용과 활용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인의 인체 치수에 기본을 두고 소비자, 생산자 및 판매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KS K 0051(2009)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국외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에 대해 고찰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6차 사이즈코리아의 성인 여성 인체치수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의 개정안을 제안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KS K 0051(2009) 검토 및 국외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과 비교

    KS K 0051(2009) 성인 여성복의 치수 표준을 검토하고, 국제 여성복 치수 표준 ISO 3637(1977)과 ISO 4416(1981), 영국 및 유럽의 여성복 치수 표준 BS EN 13402-2(2002)와 BS EN 13402-3(2004), 일본의 여성복 치수 표준 JIS L 4005 (2001), 중국의 여성복 치수 표준 GB/T 1335.2(2008)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KS K 0051(2009)은 파운데이션이나 스타킹 등의 아이템을 포함하지 않지만 국외 표준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등 표준이 포함하는 아이템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외 표준과 비교 시 KS K 0051(2009)에 포함된 아이템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성인 여성의 치수 분포 분석 및 치수 표준 개정 제안

    2010년 측정된 제6차 사이즈코리아의 성인 여성 인체치수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성인 여성의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의 분포를 분석하고, 국내외 치수 표준 분석에 따른 개선점을 반영하여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18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KS K 0051(2009) 검토 및 국외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과 비교

    KS K 0051(2009)의 내용을 검토하고 ISO 및 BS EN, JIS, GB/T 치수 표준과 비교하였으며, Table 1에 결과를 제시 하였다.

    [Table 1.] Comparison the sizing systems for female adult’s ga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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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the sizing systems for female adult’s garments

    먼저 각 표준이 대상으로 하는 성인 여성의 연령대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KS와 GB/T는 대상 연령이 18세 이상 59세까지로 동일하였고, JIS는 16세 이상부터 79세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ISO와 BS EN은 성인 여성을 키 성장이 완료된 여성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연령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 노년 여성 중에서도 중년의 체형을 갖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인 여성의 연령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체형 분류에 대해 비교해 보면, KS는 상의용 체형 을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 차에 따라 N, A, H 체형으로 구분 하고, 하의용 체형을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 차에 따라 보통체형, 허리가 가는 체형, 허리가 굵은 체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키에 따라 P, R, T로 구분하였다. ISO3637(1977)과 ISO 4416 (1981)에서는 체형 분류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ISO/TC 133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에서 제안된 ISO/TR 10652 (1991)에서는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 차에 따라 A, M, H 체형으로, 키에 따라 S, R, L로 체형을 구분하였다. JIS에서는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 차에 따라 A, Y, AB, B체형으로, 키에 따라 R, P, PP, T로 구분하였으며, GB/T에서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차에 따라 Y, A, B, C체형으로 구분하였다. BS EN은 체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JIS와 GB/T에서만 호칭 표기에 체형을 함께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수호칭 표기에 사용되는 기본 인체치수 항목을 살펴보면, KS에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를 치수호칭 표기에 사용하고 있고, ISO에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다리길이를 사용하며, BS EN에서는 가슴둘레, 허리둘 레, 엉덩이둘레, 키, 다리안쪽길이, 밑가슴둘레(수영복)를 사용하고 있다. JIS에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다리안쪽길이를 치수호칭 표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GB/T에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를 사용하고 있다.

    의복 종류의 구분은 KS를 제외한 4개 국외 표준에서 의복 아이템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KS에서는 상의, 하의 구분과 아이템별 구분이 혼용되어 있어 의복 종류 구분의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수 호칭에 사용되는 기본 인체치수 항목의 치수 간격을 비교해 보면, KS에서는 피트성이 필요한 의복과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복의 경우로 나누어 치수 간격을 제시하고 있다.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치 수 간격은 3 cm, 키의 치수 간격은 5 cm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모두 5 cm의 치수 간격을 사용하고 있다.

    ISO 기본 인체치수 항목의 치수 간격은 ISO/TR 10652 (1991)에 제시되어 있는데, 가슴둘레 4 cm(104 cm 이상 6 cm),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4 cm, 키 8 cm 간격을 사용하고 있다. BS EN에서는 키 4 cm 또는 8 cm, 가슴둘레 4 cm(104 cm 이상 6 cm), 허리둘레 4 cm(88 cm 이상 6 cm), 엉덩이둘레 4 cm (112 cm 이상 5 cm)의 간격으로 치수 호칭이 전개되며, 키 호칭의 경우 나라와 브랜드에 따라 4 cm 또는 8 cm 간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JIS는 KS와 마찬가지로 피트성이 필요한 의복과 필요하지 않은 의복의 경우로 구분하여 치수 간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3 cm, 엉덩이둘레 2 cm, 키 8 cm이며,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인체치수를 단수 표시하거나 또는 범위 호칭 표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GB/T에서는 키 5 cm, 가슴둘레 4 cm, 허리둘레2 cm 또는 4 cm의 간격으로 치수가 전개된다. KS와 JIS에서만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편차 3 cm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의류업체에서 그레이딩 편차로 4 cm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 JIS를 제외한 국외 표준의 편차가 4 cm인 것을 고려할 때 4 cm 편차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범위 호칭 또는 문자 호칭은 KS와 BS EN, JIS에 제시되어 있는데, 가슴둘레 또는 키의 범위를 구분하여 범위 호칭 또는 문자 호칭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BS EN의 문자 호칭은 가슴둘레 치수 간격인 4 cm의 2배인 8 cm를 치수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KS 범위 호칭의 가슴둘레 치수 간격(7~11 cm) 이 치수 호칭의 치수 간격(3 cm 또는 5 cm)과 연계되지 않는데 비해 BS EN의 경우 치수 호칭과 문자 호칭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외 표준의 치수 호칭 표기를 비교해 보면, KS의 경우 기본 인체치수를 나열하도록 되어 있고, ISO는 픽토그램을 사용하거나 기본 인체치수를 제시하고 있다. BS EN은 픽토그램을 사용하며, JIS와 GB/T는 체형과 인체치수의 조합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KS와 ISO, BS EN, JIS, GB/T의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을 비교한 결과로부터 KS K 0051(2009)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KS K 0051(2009)에서 59세까지로 되어 있는 대상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의복 종류의 구분을 개선하여 아이템별 의복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치수호칭에 사용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치수의 간격을 현재의 3 cm에서 ISO와 BS EN, GB/T 와 같이 4 cm 간격으로 개선함으로써 국제 표준과의 부합 가능성을 높이고 기성복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레이딩 편차 4 cm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넷째, KS 범위 호칭의 치수 간격을 BS EN의 문자 호칭과 같이 치수 호칭의 치수 간격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KS K 0051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의 개정 제안

    KS K 0051(2009)에 대한 검토 및 국외 성인 여성복 표준에 대한 분석, 제6차 사이즈코리아의 성인 여성 인체측정자료분석 결과를 통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반영하여 KS K 0051(2009)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KS K 0051(2009)과 제안된 개정안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mparison between KS K 0051(2009) and revised proposal siz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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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between KS K 0051(2009) and revised proposal sizing system

       3.2.1. 대상 연령

    현행 KS K 0051은 18세에서 59세를 대상으로 하며, 60세 이상의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 표준 KS K 0055 (2009)가 따로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60세 이상 여성 중 정신적, 신체적으로 중년층에 가깝고 노년층으로 보기 어려운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2 에서와 같이 표준의 적용 대상을 18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여성으로 제안하였다.

       3.2.2. 의복 종류의 구분과 호칭 표기

    현행 치수 표준에서는 상의, 하의, 상하연결의, 운동복, 작업복, 내의류, 잠옷으로 의복을 구분하였으며, 다시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와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호칭표기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피트성이 있는 의복의 예로 정장을,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는 의복의 예로 캐주얼 재킷과 니트를 제시하고 있으며, 피트성이 있는 의복의 경우에는 ‘가슴둘레-엉덩이둘레-키’, ‘허리둘레-엉덩이둘레’와 같이 2~3개 수치를 나열하여 호칭 표기하고,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복의 경우에는 단독 수치를 사용하거나 S, M, L, XL와 같은 문자호칭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캐주얼웨어도 타이트 핏으로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장을 피트성이 있는 의복으로 보거나 캐주얼을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복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다양한 의복아이템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호칭 표기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복 아이템별 호칭 표기 방법의 개정안을 제안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basic body measurement between KS K 0051 (2009) and revised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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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of basic body measurement between KS K 0051 (2009) and revised proposal

    Table 3의 개정안에서는 의복 종류의 구분을 보다 단순화하여 정장, 캐주얼, 운동복, 내의(잠옷 포함)로 구분하였다. 호칭표기 방법은 선택 표기가 가능하게 하였는데, 정장 재킷의 경우 현행 치수 표준처럼 ‘가슴둘레-엉덩이둘레-키’의 조합으로 표기하거나 ‘가슴둘레-키’의 조합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캐주얼의 경우 현행 치수 표준에서는 재킷과 드레스의 치수호칭에서만 ‘가슴둘레-키’의 두 가지 치수 항목의 나열 방법을 사용하고 그 외의 의복 아이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치수 항목만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장이냐 캐주얼이냐에 따라 의복의 피트성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캐주얼의 치수호칭도 정장과 마찬가지로 핏에 따라 2~3개 인체치수 항목을 나열하는 호칭 표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동복이나 수영복, 내의의 경우도 아이템에 따라 호칭 표기를 지정하지 않고 다양한 호칭의 선택표기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선택적 호칭 표기를 통해 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의복의 치수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 또는 간소화 하여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3.2.3. 체형 분류

    현행 치수 표준에서는 Table 1과 같이 드롭에 따라 상의용 체형과 하의용 체형을 구분하여 호칭 표기에 체형특성이 반영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성복 치수호칭 표기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업체의 생산 효율성을 고려할 때 체형분류가 의복제작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의복제작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체형 분류를 제외하였다.

       3.2.4. 치수 간격

    현행 여성복 치수 표준의 의복 종류별 치수 간격을 살펴보면, 정장의 경우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호칭 치수 간격을 3 cm, 키는 5 cm를 사용하고 있으며, 캐주얼웨어와 운동복, 내의의 경우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모두 5 cm 간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류업체에서 그레이딩시 가슴과 허리, 엉덩이둘레 4 cm 편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JIS를 제외한 ISO, EN, GB/T 등 주요 국가의 여성복 표준에서 가슴둘레 4 cm 편차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Table 1), 가슴둘레 호칭의 치수 간격은 4 cm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치수 호칭도 가슴둘레와 동일하게 4 cm 편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하의에도 적용되는 치수 항목이므로 치수간격을 2 cm로 하여 2 cm 또는 4 cm 치수 간격을 모두 활용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정장의 치수 간격은 키 5 cm, 가슴둘레 4 cm, 허리둘레 2 cm, 엉덩이둘레 2 cm이다. 단 분포가 낮아지는 가슴둘레 100 cm 이상의 구간에서는 6 cm 간격을 사용하고, 허리둘레 88 cm 이상과 엉덩이둘레 100 cm 이상의 구간에서는 4 cm 간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치수간격을 기준으로 호칭에 사용되는 기본 인체치수 항목별 치수를 전개하고 각 치수에 해당되는 최대 최소 범위와 분포를 Table 4~Table 7에 제시하였다.

    [Table 4.] Range of the height for formal wear (interval: 5 cm)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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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 of the height for formal wear (interval: 5 cm) (Unit: cm)

    [Table 5.] Range of the bust girth for formal wear (interval: 4 cm or 6 cm)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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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 of the bust girth for formal wear (interval: 4 cm or 6 cm) (Unit: cm)

    [Table 6.] Range of the waist girth for formal wear (interval: 2 cm or 4 cm) (Unit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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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 of the waist girth for formal wear (interval: 2 cm or 4 cm) (Unit : cm)

    [Table 7.] Range of the hip girth for formal wear (interval: 2 cm or 4 cm)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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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 of the hip girth for formal wear (interval: 2 cm or 4 cm) (Unit: cm)

    개정안에서 캐주얼웨어와 운동복, 내의의 치수 간격은 현행표준과 마찬가지로 키 5 cm, 가슴둘레 5 cm, 허리둘레 5 cm, 엉덩이둘레 5 cm이다. 캐주얼웨어와 운동복, 내의 호칭에 사용되는 기본 인체치수 항목별 치수를 전개하고 각 치수에 해당되는 최대 최소 범위 및 분포를 Table 8~11에 제시하였다.

    [Table 8.] Range of the height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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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 of the height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Table 9.] Range of the bust girth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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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 of the bust girth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Table 10.] Range of the waist girth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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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 of the waist girth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Table 11.] Range of the hip girth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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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 of the hip girth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3.2.5. 문자 호칭

    현행 치수 표준에서는 체격 호칭을 S(가슴둘레 72 cm 이상~82 cm 미만), M(82 cm 이상~89 cm 미만), L(89 cm 이상~98 cm 미만), XL(98 cm 이상~109 cm 미만)로 구분하고 키 표시호칭을 P(155 cm 미만), R(155 cm 이상~165 cm 미만), T(165 cm 이상)로 구분하여 범위호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범위 호칭이 커버하는 가슴둘레의 범위가 너무 크고 3 cm 간격으로 전개되는 가슴둘레 치수호칭의 전개와 연계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랜드마다 M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 제시된 문자호칭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문자호칭에 대해 가슴둘레 범위를 제시한 경우에 서로 다른 가슴둘레 범위를 사용하고 있거나(http://www.nikestore.co.kr, http://www.fila.co.kr/2010/eshop/eshop.main.html, http://www.uniqlo.kr), 문자호칭을 가슴둘레 치수 호칭과 연계하지 않고 제품치수와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어(http://www.giordano.co.kr) 문자호칭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Table 12와 같이 캐주얼웨어 및 운동복, 내의에 대해 가슴둘레 5 cm 치수 간격을 적용하여 여성복 문자호칭을 전개하였다. 가슴둘레 90 cm를 M(medium)으로 하여 3XS부터 4XL까지로 전개하였으며, 가슴둘레 110 cm 이상의 구간에서는 10 cm 치수 간격을 적용하여 가슴둘레 치수호칭 110과 115는 3XL에 해당되며, 가슴둘레 치수 호칭 120 과 125는 4XL에 해당된다.

    [Table 12.] Letter code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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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 code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Unit: cm)

    4. 결 론

    한국 성인 여성의 인체 치수에 기본을 두고 소비자, 생산자 및 판매자 간 소통이 원활하면서, 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의류치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 개정안은 18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치수 호칭에 사용되는 기본 인체치수 항목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의 4개 항목이다. 개정안에서는 의복 종류를 정장, 캐주얼, 운동복, 내의(잠옷 포함)로 구분하여 분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의복제작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체형 분류를 제외하였다.

    개정안의 호칭 표기는 현행 표준과 같이 기본 인체치수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이지만 선택 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호칭 표기의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캐주얼 의류에서는 가슴둘레 치수 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한 문자호칭을 병용 표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수 간격은 정장의 경우 가슴둘레 4 cm, 허리둘레 2 cm, 엉덩이둘레 2 cm, 키 5 cm를 사용하며, 가슴둘레 100 cm 이상은 6 cm, 그리고 허리둘레 88 cm 이상과 엉덩이둘레 100 cm 이상은 4 cm 간격을 사용하도록 변경하였다. 캐주얼과 운동복, 내의에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에서 모두 5 cm 간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서 대상 연령의 범위를 확대한 것과 아이템별 의복구분으로 수정한 점, 치수호칭에 사용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치수의 간격을 4 cm 간격으로 개선한 점은 국제 규격과의 연계를 높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표준에서 키의 간격으로 8 cm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안에서는 한국인 여성의 키 분포를 고려하고 의류업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행 5 cm를 유지하였는데, 추후 키 간격의 적합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 연령이 69세로 확대됨에 따라 노년여성을 위한 치수 표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도 필요하다.

    성인 여성복의 의류치수 표준 개정안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간소화된 호칭 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의류산업에서 보다 융통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의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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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977 ISO 3637 Size designation of clothes-Women's and girl's outwear garments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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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테이블
  • [ Table 1. ]  Comparison the sizing systems for female adult’s garments
    Comparison the sizing systems for female adult’s garments
  • [ Table 2. ]  Comparison between KS K 0051(2009) and revised proposal sizing system
    Comparison between KS K 0051(2009) and revised proposal sizing system
  • [ Table 3. ]  Comparison of basic body measurement between KS K 0051 (2009) and revised proposal
    Comparison of basic body measurement between KS K 0051 (2009) and revised proposal
  • [ Table 4. ]  Range of the height for formal wear (interval: 5 cm) (Unit: cm)
    Range of the height for formal wear (interval: 5 cm) (Unit: cm)
  • [ Table 5. ]  Range of the bust girth for formal wear (interval: 4 cm or 6 cm) (Unit: cm)
    Range of the bust girth for formal wear (interval: 4 cm or 6 cm) (Unit: cm)
  • [ Table 6. ]  Range of the waist girth for formal wear (interval: 2 cm or 4 cm) (Unit : cm)
    Range of the waist girth for formal wear (interval: 2 cm or 4 cm) (Unit : cm)
  • [ Table 7. ]  Range of the hip girth for formal wear (interval: 2 cm or 4 cm) (Unit: cm)
    Range of the hip girth for formal wear (interval: 2 cm or 4 cm) (Unit: cm)
  • [ Table 8. ]  Range of the height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Range of the height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 [ Table 9. ]  Range of the bust girth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Range of the bust girth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 [ Table 10. ]  Range of the waist girth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Range of the waist girth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 [ Table 11. ]  Range of the hip girth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Range of the hip girth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interval: 5 cm) (Unit: cm)
  • [ Table 12. ]  Letter code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Unit: cm)
    Letter code fo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wear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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