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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일본의 도서관인의 전문성에 대한 고민과 그 해답* Worries and Solution to Japanese Librarians’ Professionalism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일본의 도서관인의 전문성에 대한 고민과 그 해답*

In recent years, the worries of professionalism of the professions have been long lasting and the debate of securing the expertise by improving the curriculum and qualification system as well. In this study, we have focused on cases where Japanese' securing the expertise of profession through practicing specific and systematic movement by reorganizing the curriculum and implicating an expertise evaluation system. First, we analyzed the relevant qualifications for librarians and education system of Japan. Second, we organize the requirements of the Library and the stud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in Japan to secure expertise. Third, based on the requirements of the site and the results, we have discuss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by focusing on recent changes in the curriculums and expertise evaluation system.

KEYWORD
사서자격 , 사서양성과정 , 전문성 , 일본
  • Ⅰ. 시작하며

    사서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고민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다. 20세기의 대표적인 문헌정보학 학자인 세라는 사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여 그 사회적 가치와 전문성을 주장하였으며, 고먼은 21세기의 변화 속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였다(Gorman 2010). 시대를 뛰어넘어 이러한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발전시켜나가려 하는 사서들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서가 과연 전문성을 가진 집단인가에 대한 의문과 고민들이 여전히 우리를 옥죄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성에 대해 고민한 흔적과 기록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역할과 의미를 찾고 알려내어 스스로를 위로하는 다분히 치유적 글쓰기를 지향해 왔다는 것을 알 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논의보다는 스스로의 약점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드러낸 뒤 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내는 발전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움직임 중에 하나가 사서 자격제도와 교육과정의 재검토를 통해 이를 개선하려 하는 움직임 일 것이다. 이는 전문직이라 함은 신뢰성 있는 양성과정을 통해 합당한 역량을 습득하고, 차별성 있는 자격을 확보해야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에 충실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곽동철을 연구책임자로 한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08)와 노영희 등이 2012년에 보고한 『문헌정보학 전공과목의 교과내용 표준모형 개발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12)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공고히 하려는 실질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회 차원의 움직임으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가 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에서는 2010년 2회의 학술대회를 통해 사서의 전문성과 현장성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이를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보다 다각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현직의 사서가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사서의 역량은 무엇이며 현재 사서양성과정과의 괴리와 그 문제점을 솔직하게 토로하였으며, 대학 강단의 교육자는 지금의 교육과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 발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사서 교육과정이 무엇을 담아내야하며 그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 즉 현장과 학계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점을 찾으려고 한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고민이한국의 문제일 뿐이며, 오랜시간 도서관이 지역사회 속에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른바 도서관선진국에서는 그 지위와 역할이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으리라 미뤄 짐작했었다. 그러나 일련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도서관과 사서의 부실한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비판과 고민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도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2003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학계의 자성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의 개편과 도서관인1)의 전문성 평가를 위한 시험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물론 일본의 경우 학문적인 성향과 자격제도가 근본적으로 우리와 상이하여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본에서 행해졌던 일련의 작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례에 주목하여 그 면면을 분석하였다. 우선, 일본의 사서관련 자격제도와 교육제도의 분석을 통해 내재된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일본의 도서관정보학 분야의 연구 및 도서관 현장의 요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와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된 사서교육과정의 개정과 전문성 평가를 위한 검증시험 및 인정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그 실효성을 논하고 개선점을 알아보았다.

    Ⅱ. 고민의 시작과 각성

       1. 전문성에 대한 고민과 원인 분석

    이제환은 사서직 전문성에 대해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이론을 분석하여 전문직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요건’ 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전문직은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확립하고,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자유를 누리며, 직무의 조건과 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가진 직업”을 의미한다(이제환 2003). 또한 Fredison는 전문직은 교육제도, 인증제도, 통제 제도 등의 강화를 통해 배타적 자율성과 직업적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Fredison 1986). 종합하면, 전문직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의 전문성과 교육과정의 체계성을 갖추고 배타적인 자격제도를 통해 사회적인 인정을 얻고, 직무 영역에서도 독점적인 전문 영역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문헌정보학을 기반으로 관련 법제도 및 사서자격증이 존재하며, 전문가 협회 및 직업윤리강령 또한 확보하고 있으므로 외형적으로 전문성이 갖추어져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도서관인은 그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가.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일본은 오랫동안 그들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바로 배타적인 울타리를 확보하여 그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자격 제도에 내재해 있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서관 전문직 자격 제도와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 도서관 전문직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서’를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는 엄밀하게 따져서 ‘도서관 전문직=사서자격을 가진 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처음 ‘사서’라는 명칭이 사용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일본에서 ‘사서’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명기된 것은 1906년 개정된 『도서관령』에 의해서이다(佃一, 2012). 『도서관령』은 지금의 『일본도서관법』의 전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사용한 ‘도서관’이란 용어는 공공도서관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후 ‘사서’라는 명칭도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전문직을 칭하는 개념으로 축소되어 사용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즉, 타 관종에서는 ‘사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더하여 사서자격증의 유무도 직원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현재, 관종별로 도서관인의 직명과 채용제도 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관종별 도서관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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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종별 도서관인의 자격

    <표 1>에서처럼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을 제외하고 ‘사서’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립대학도서관에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때는 사서자격을 요구하지 않지만 계약직 직원을 뽑는 경우 사서자격을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다음 <표 2>는 동경대학의 정규직원 고용 안내문과 비정규직 직원 모집공고문을 번역한 것이다.

    [<표 2>] 2014년 동경대학 도서관직원 채용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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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동경대학 도서관직원 채용관련 자료

    이렇듯,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그에 합당한 자격증인 ‘사서’자격을 갖추는 것이 채용조건인 곳은 공공도서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즉,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어떠한 도서관도 전문직 채용에 있어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2) 이는 곧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관종에서 전문직의 기본요건인 ‘교육과정의 체계성’, ‘독점적인 전문영역’, ‘배타적인 자격증’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전문성을 보장받을 그 어떤 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서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편이며, 자격을 가지고 정규직으로 취업이 가능한 기회도 지극히 한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전국에 공립도서관의 수는 2,700개이며, 지자체에 설치된 공공도서관의 수도 1,500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서로써 신규 정직으로 발령받는 수는 30명 정도에 불과하다(日本図書館情報學會硏究委員會편 2006).

    문제는 ‘사서’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일본도서관법』에 의해 규정된 사서자격 취득방법을 살펴보면, 사서자격의 취득방법을 다음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표 3>참조).3)

    [<표 3>] 사서자격취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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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자격취득규정

    이를 살펴보면 일본의 사서자격제도는 대학재학 중 관련과목을 이수하는 방법과 대학졸업 후(혹은 관련 직을 수행한 후) 관련강습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은 정규 교육체계 속에서 사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관련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정규 교육체계인 문헌정보학(관련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사서자격 취득 방법이지만, 일본의 경우 관련전공을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 할 필요 없이 관련과목에 대한 일정학점만 이수하면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일본도 몇몇 학교에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관련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했다면,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는 가질 수 있지만,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4) 즉, 대학재학 중 관련과목을 이수하는 것과 관련 강습을 통해 자격을 얻는 두 과정은 실질적으로 그 근본을 ‘강습’에 두고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라 보기 힘들다. 전문 직업인의 양성이 현장에서의 필요에 의한 트레이닝의 단계 즉, 개인 대 개인으로의 지식과 기술의 계승의 단계를 거쳐,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구성된 직업학교 혹은 유사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발전되어, 고등교육기관의 정규 교육체계에 귀속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체계라고 본다면, 일본의사서자격 제도의 경우 제도가 성문화된지 60년이넘는 시간동안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사서자격은 누구나 시간을 투자하는 등의 적은 노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현재 사서강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12개, 관련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216개(4년제158개, 단기58개)에 이르러 전국에 사서자격을 가진 이는 매해 약 1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日本図書館情報學會硏究委員會 편 2006, 1-20).

    이렇듯, 일본의 도서관인 제도는 태생적으로 부실함과 모순으로 출발하여 쉽게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도서관인의 전문성 확보를 방해하는 지독하게 곯아버린 상처로 자리하고 있다.

       2. 관련연구를 통한 각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에서는 도서관인이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에는 제도적 모순과 부실함이 너무나 커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의 연구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먼저, 도서관인의 전문성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다. 1970년 도서관인의 전문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도서관협회에 「도서관인의문제조사연구위원회」가 설치되고, 3차(1970년, 1971년, 1972년)에 걸쳐 「도서관인의 전문성은 무엇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전문직에 대해 주장하였다. 또한 직무분석을 통해 도서관인이 전문적 직원임을 밝히고 있는 연구들도 일찍부터 이루어져왔는데, 1968년에 「전국국립대학도서관장회의」에서 대학도서관의 직무를 세분화하여 그 전문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필두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져오다가, 1998년 도서관협회에 의해 「공공도서관직무구분표」가 생산되었으며, 이후 2003년에 발행된 직무 구분에서는 사서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일과 사서의 지휘아래에 직원들이 해야 할 일 등을 세세하게 구분하여 업무적 전문성과 차별성을 찾으려하고 있다(田村 외 2008)(<표 4>참조).

    [<표 4>] 공공도서관사서직무구분표의 내용체계(200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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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서관사서직무구분표의 내용체계(2003년도)

    또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꼬집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교육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관종을 초월하여 모든 영역의 도서관인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망라적인 연구를 수행한 연구로 「정보전문직 양성을 위한 도서관정보학교육체제의 재구축에 관한 종합적 연구」(일명 LIPER 1차연구 2006)가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연구를 수행한 LIPER 연구는 ‘도서관정보학교육영역’을 필두로 하여 그 영역을 ‘대학도서관영역’, ‘공공도서관영역’, ‘학교도서관영역’이라는 4영역으로 나누어 각 관종별로 필요로 하는 전문능력에 대해 정리하고 교육 제도 개선방안에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는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교육시간의 부족, 내용의 중복 등이 있으며, 실제로 배치되는 도서관의 실무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장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에 적용하기에 곤란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현 교육제도가 자리하고 있는데, 현재의 『도서관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과목은 공공도서관에 국한된 사서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외의 도서관 직원을 포함한 「정보전문직」을 양성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쇄매체에 국한된 수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에 따른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그 대책으로 대학원차원의 도서관정보학을 개설하여 교육제도를 강화하는 교육개혁안과 도서관정보학검정시험을 제안하고 있다(日本図書館情報學會硏究委員會편 2006).

    LIPER 1차 연구에 의해 제시된 대학원 교육과정은 <그림 1>에 나타나있듯이 코어영역에 대한 공통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전문직의 분야를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과 개별정보영역을 나누어 각 영역에서 익혀야 할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법제도의 문제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반성 아래,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하여 전문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대두하였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1980년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한 ‘전문사서자격검정시험’과 그 외 도서관인을 위한 ‘관종별전문직원자격시험’ 그리고 연수제도의 강화 등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오랫동안 사서의 자기평가 및 연수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미나이(藥袋)는 사서의 전문적 지식의 자기 평가 시험을 제안하면서 이를 구체화시켰다. 그가 주장한 사서의 전문적지식의 향상을 위하여 실현가능한 자기평가식 시험은 공립도서관의 사서에게 필요한 전문적 지식에 대하여 5점 척도 형식의 시험문제를 수백문제 이상 작성하여 해답과 함께 문제집을 만들어 책자형태로 발행한 후 정답률의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면, 사서 스스로가 문제집을 구입하여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하여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를 통한 효과는 첫째, 사서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분야에 약한지를 자기평가 하는 것이 가능하며, 둘째, 자기 평가에 의해 사서의 자기학습의 동기를 높일 수 있으며, 셋째, 문제를 작성을 통해 사서의 필요불가결한 전문적지식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다(藥袋 1999).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현재, 대학도서관영역, 전문도서관 영역, 공공도서관 영역 등에서 구체화된 시험제도 및 인정제도들이 확립되어 실시되거나 혹은 시범운영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 외 도서관직원의 연수를 충실히 할 방책에 대한 연구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최근 연구 되는 등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Ⅲ.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해답 찾기

    2장을 통해 일본의 도서관인 관련 제도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사서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도서관인의 역량점검 및 재교육 유도 방안으로 검증시험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도서관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한 해답 찾기

    우선, 도서관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도서관인의 전문성 확보의 걸림돌로 비판받았던 『도서관법』은 2008년 연구진과 현장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약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다. 특히, 개정을 통해 사서 양성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견고하게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핵심적인 변화는 사서자격 취득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강화이다. 사서강습과 대학교육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 사서자격의 취득 방법 중 지금까지 사서강습을 상대적으로 중시해왔다면 그 무게중심이 대학교육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정 이전 일본의 사서자격의 취득방법의 우선순위는 사서강습이었으나, 개정 후 대학교육이 1순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교육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었다. 개정 전 사서강습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에서 표준화한 지정과목이 존재하였으나, 대학교육에서는 이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서강습에 준하는 과목을 이수해야한다는 다소 불확실한 표현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마치 사서강습이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방법이며 대학교육이 부수적인 교육의 한 형태로 인식되어 대학교육의 기본적인 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전면 수정하여 이수과목을 명확히 하고 성문화하였다. 즉, 여전히 학과단위의 정규 교육체계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사서양성이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는 오랜 주장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목은 기존의 사서강습과목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 제시하였다. 1997년 이래 14과목 20학점을 유지하고 있던 기존의 사서강습을 통한 과목은 디지털로 대변되는 21세기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독서교육과 같은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고려도 찾아볼 수 없는 등의 문제점과 부실함으로 비판받았다(<표 5>참조).

    [<표 5>] 개정 전 이수과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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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이수과목의 문제점

    새로운 과목 재정을 위해 2008년부터 1년간 문부과학성의 주관 하에 관련학자 및 현장전문가들이 「향후도서관의나아갈방향에대한검토협력자회의(これからの図書館の在り方檢討協力者會議)」를 구성하여 사서자격취득을 위해 대학에서 이수해야할 도서관에 관한 과목 및 사서강습 과목을 검토·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과목의 구성을 위해 고려한 중점사항은 첫째, 향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이해, 법제도, 자치체행정의 제도·정책에 관한 지식 습득, 둘째,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에 대응하고 도서관의 업무와 서비스를 원활하게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지식과 기술의 습득, 셋째, 레퍼런스서비스의 체제를 확립하고 질적 향상, 문제해결지원서비스와 발신형정보서비스에 관한 지식의 습득으로 크게 3가지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서관에 관한 과목은 <표 6>과 같이 변화하여 기존의 14과목 20학점에서 13과목 24학점이상(필수과목 각 2학점 11과목, 선택과목 각 1학점 2과목이상)을 취득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구성은 크게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고 필수과목 영역을 ①기초과목, ②도서관서비스에 관한 과목, ③도서관정보자원에 관한 과목으로 분류하고 강의과목과 연습과목을 명확히 하였다.

    [<표 6>] 도서관에 관한 과목 신구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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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에 관한 과목 신구비교표

    또한 과목을 통해 습득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내용을 살펴보면, 각 과목의 기초이론의 습득 뿐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한 기술적 요소를 강화하여, 정보기기의 활용 및 이를 활용한 이용자 서비스 능력 배양 등 실무능력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사서자격취득을 위한 과목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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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자격취득을 위한 과목의 세부내용

    강의의 시수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였는데, 강의중심 과목의 경우 학점당 15시간, 연습과목은 학점당 15~30시간, 실습과목(한국의 사서실습에 해당)은 학점당 30~45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목표로 하는 수업시간은 360~465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끊임없이 고등교육을 통한 사서양성의 필요성과 교육내용의 체계화 및 법제화를 주장하였던 학계와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법안과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서교육과정이 여전히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대학교육을 통한 고등교육의 강조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둘째, 디지털시대라는 현 상황을 반영하였지만, 독서교육과 같은 도서관의 핵심적인 기능인 교육적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관종을 초월한 전문 도서관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사서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2. 검증시험을 통한 해답 찾기

    다음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 검증시험 제도이다. 검증시험제도는 도서관 관련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개인의 실력을 스스로 점검하여 전문성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재교육을 독려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서관인 관련 검증시험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 관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 시험으로 “도서관정보학검정시험”이 있으며, 두 번째 시험으로 대학도서관실무자를 위한 “대학도서관업무실무능력인정시험”,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검색전문가능력시험”이 있다.

    가. 도서관정보학검정시험(?書館情報??定試?)

    일본도서관정보학회의 도서관정보학교육특별위원회 주최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도서관정보학검정시험”은 대학 및 강습을 통해 배운 도서관정보학의 지식을 평가하여 장래 도서관 사서·정보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시키고, 도서관과 정보관련 영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능력 확인에 도움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관련전공자가 정보전문직으로써 갖추어야 할 지식·기능을 습득하였는지 판정함으로써, 정보전문직 및 정보전문직양성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시험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시험영역은 <표 8>에서처럼 모두 8개로 “도서관정보학기초”, “정보이용자”, “정보자원조직화”, “정보미디어”, “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 “경영관리”, “디지털 정보”로 나누어지며, 전체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LIPER 1차 연구에서 제안한 “도서관정보학”의 8가지의 핵심 영역에 준거하여 구성된 것이다(<그림 1>참조).

    [<표 8>] 도서관정보학검정시험 영역과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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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정보학검정시험 영역과 구성내용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본격적인 시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공개적으로 준비시험을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개선하였으며 2010년부터 실질적인 시험이 실시되었다(日本図書館情報學會図書館情報學檢定試驗實施檢討委員會 2011). 2012년부터 평가방식을 점수에 따라 S, A, B, C의 4단계로 나누어 평가 하는 것에 합의하고 성적표를 배포하고 있다. S평가를 획득한 수험생에게는 별도의 상장과 함께 기념품을 증정하고, 명단을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2013년도 시험결과 S평가자 17명). 2007년도 549명, 2008년 277명, 2009년 302명, 2010년 380명이 응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였으나, 2011년부터의 수험생에 대한 분석과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나. 대학도서관업무실무능력인정시험(大??書館業務?務能力認定試?)

    대학도서관업무실무능력인정시험은 대학도서관지원기구(이하IAAL)에서 실시하는 대학도서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능력 평가 시험 제도이다. IAAL은 대학도서관 직원에 대한 연수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여 대학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학술연구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에 조직된 비영리법인이다. 이 전문가 단체에서는 2009년부터 대학도서관업무실무검정시험(이하 IAAL인정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IAAL인정시험의 특징은 일본 대학도서관에서 표준적으로 활용하는 서지 유틸리티를 기준으로 시험문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NII)의 목록소재정보서비스인 NACSISCAT/ILL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IAAL認定試驗問題週編集委員會, 2014).

    2014년 현재 “종합목록-도서초급”, “종합목록-도서중급”, “종합목록-잡지초급”, “종합목록-잡지중급”, “정보서비스-문헌제공”으로나누어져 총 5가지종류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봄, 가을 시험을 실시하며 매번 다른 종류의 시험을 실시된다(2014년 춘계시험에서는 종합목록-도서초급과 종합목록-잡지중급이 실시되었다). 각 영역의 출제범위와 합격률은 <표 9>와 같다.

    [<표 9>] IAAL인정시험의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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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AL인정시험의 내용체계

    다. 정보검색능력시험(情報?索能力試?)

    정보검색능력시험은 정보의 생산, 관리, 이용에 관한 이론 및 기술의 조사, 연구및 개발을 촉진시키며 보급한다는 목표 하에 설립된 정보과학기술협의회(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 Japan : INFOSTA)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다. 1980대에 이르러 대행검색을 행하는 검색사 육성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1985년 데이터베이스 검색기술자인정시험을(1,2급)을 실시하였다. 1993년에는 새롭게 정보검색기초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전면 개정을 통해 기초능력시험과 응용능력시험 1급, 2급으로 3종류의 시험이 실시하였다. 이 중 기초능력시험의 경우 문헌정보학을 베이스로 하는 사회인과 대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A코스 시험을 따로 개설되어 있다. 2014년 현재 9월부터 등급선정 방식이 변할 예정에 있다. 시험의 영역과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정보검색능력시험의 구성 및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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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검색능력시험의 구성 및 내용체계

    이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각자 다른 성격의 3가지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도서관정보학검정시험”과 “IAAL인정시험”의 경우 시험이 시작된 지 5년 남짓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그 효용성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도서관인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며 이를 검증 받음으로써 전문가로써 자부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이 공인된 시험의 형식이 아니라 학회와 협회 등의 전문가단체가 주최가 되어 치러지는 비공인 시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의 보상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도서관정보학검정시험”을 치룬 응시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시험의 의미와 효과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日本図書館情報學會図書館情報學檢定試驗實施檢討委員會 2011). 또한 평가방법의 명확성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정보학검정시험”의 경우 각 등급의 의미와 수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인정제도를 통한 해답 찾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인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인정제도는 경력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 활동 및 봉사활동을 모두 분석하여 그 실력을 일정기간동안 인증서의 형태로 발급하여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도서관협회인정사서제도”와 의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헬스사이언스정보전문인인정자격제도”가 있다.

    가. 일본도서관협회인정사서제도(日本?書館協?認定司書制度)

    우선 일본도서관협회인정사서제도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도서관협회에 의해서 그 자격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회를 통과한 사서는 “일본도서관협회인정사서(Certified Professional Librarian by the Japan Library Association)”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되며, 이는 10년간 유지되어 명부에 기록된다.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한다.

    ① 지방공공단체, 일본적십자 또는 일반사단법인 혹은 일반재단법인의 직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② 도서관법제4조에서 인정하는 사서 혹은 제4조에서 인정하는 사서로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③ 도서관법제2조에서 인정한 도서관의 근무경험을 합계가 10년 이상인 자, 또는 도서관 이외의 유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중 5년 이상은 조사회가 인정한 도서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④ 과거 10년간 연수강연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 등 내규에서 정한 일정의 자기개발을 해온 자 ⑤ 과거 10년간 내규에서 정한 일정의 저작물을 제출한 자 ⑥ 과거 10년간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존엄사항 및 협회가 인정한 「도서관인의 윤리강령」 등에 위반이 없는 자

    매년 1회 심사위원회가 열리며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된 자기분석 포인트를 기술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예를 들면 <표 11>처럼 자기개발 분석의 경우 연구, 강사, 사회적활동, 학습활동, 학·협회활동 등을 규정에 의거하여 기입하고 제출하게 된다. 2014년 현재, 83명의 인정사서가 존재한다.

    [<표 11>] 자기개발 분석 포인트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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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개발 분석 포인트 일람표

    나. 헬스사이언스정보전문인인정자격제도(ヘルスサイエンス情報?門イン認定資格)

    다음으로 헬스사이언스정보전문인인정자격이 있다. 이는 1927년에 창설된 일본의학도서관협회(The Jap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JMLA)에 의해서 주어지는 자격제도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보건·의료와 관련영역의 도서관사업의 진흥 및 정보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고도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및 관련 영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의 종류는 기초, 중급, 상급으로 3종류로 나누어진다. 신청자격은 보건·의료분야의 도서관 혹은 그에 준하는시설에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로 원칙적으로 사서자격을 가진 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7가지 분야의 필요한 포인트를 채우고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분야와 점수 산정의 평가요소는 다음의 <표 12>와 같으며, 각 항목별 점수는 1점에서 30점까지 다양하다. 기초능력의 경우 자격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으나, 중급과 상급은 5년에 한번 갱신을 해야 한다. 2014년도 현재, 기초 261명, 중급 20명, 상급54명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표 12>] 자격인정을 위한 7가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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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인정을 위한 7가지 분야

    이러한 인정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관련 홈페이지에 인정사서들의 인터뷰 등을 기재하여 인정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선전하고 있는데, 인터뷰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신감이 증가되었다”라는 고백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긍정적인 자기만족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제도 또한 전문가단체를 통해 심사를 받고 인정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체제로 인정받거나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획득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제도의 존폐위기로까지 연결되는 문제로 향후 이러한 자격제도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 그 연결고리를 고민하는 과정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사희망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현재 일본도서관협회의 관련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매해 줄어들고 있는 심사요청자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서들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사서들에게도 제대로 선전이 되지 않은 제도가 관리자에게 얼마나 공신력을 가지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인정제도 모두 경력 뿐 만 아니라 연구실적에 대한 요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재교육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인정제도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향후 현장경험과 업무 능력의 평가 수준과의 균형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마치며

    지금까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본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계와 현장이 끊임없이 고민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법제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도서관인에 대한 법적 제도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의 사서를 제외한 타 관종의 도서관인의 경우 전문직의 기본요건인 ‘교육과정의 체계성’, ‘독점적인 전문영역’, ‘배타적인 자격증’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서관인의 전문성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인정받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 국한된 교육과정도 정규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학계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적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첫 번째 작업은 도서관인의 전문성을 천명하기 위한 업무의 배타성을 증명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현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인 직무구분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타관종의 직무구분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경우 주기적인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대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두 번째로 교육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연구들이었다. 특히, 관종을 초월한 교육체제의 필요성과 정규 교육 체계안의 귀속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적으로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사서강습’을 우선시 했던 법제도가 ‘대학교육’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등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이를 분석해보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학계의 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교과과정이 체계화되고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일정의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관종을 초월한 전문 도서관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사서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전문성을 평가하여 이를 직·간접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의 자구책을 찾으려는 연구들이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제도는 ‘검증시험’과 ‘인증제도’로 나뉘어져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검증시험으로는 “도서관정보학검정시험”, “IAAL인정시험”, “ 정보검색능력시험”이 있었으며, 인증제도로는 “일본도서관협회인정사서제도”, “헬스사이언스정보전문인인정자격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인정제도는 도서관인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며 이를 검증 받음으로써 전문가로써 자부심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단체의 주체로 수행되는 비공인 시험 및 인증제도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에서 활용하는 식의 일정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즉,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해마다 응시율이 줄어들고 있어 제도의 존폐위기로까지 연결되고 있었다. 향후 인정제도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문헌정보학이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그 의견을 달리한다. 1926년 이마자와(今澤玆海)에 의해 『도서관경영의 이론 및 실제』라는 첫 텍스트가 출판된 해를 시작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1907년 도서관잡지창간호에 유와사키(湯淺吉郞)가 발표한 「도서관인 양성의 필요」라는 논문을 그 출발로 보기도 한다. 또한 타나까(田中稻城)가 1888년부터 1890년까지 미국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이를 도서관 직원에게 보급하기 시작한 시점을 그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菅原 1977). 3가지의 견해를 살펴보면 도서관 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시작된 시점을 학문적 시작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즉, 도서관과 관련된 학술적 조사연구의 시작이 아니라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던 시점을 문헌정보학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일본의 문헌정보학의 경향이 학술연구보다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실용 학문의 면을 보다 중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학문적 성향을 바탕으로 그들은 전문가제도와 더불어 양성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언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서관인에 대한 전문성은 외부평가 뿐만 아니라 자기평가에서도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 이면에는 기초가 되어야 할 자격 및 교육 제도의 부실과 모순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실천성 있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60년 만에 법이 개정되는 등 개혁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느리고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또한 일본에 비해 양호한 상황에 있지만, 배타적인 전문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자격제도가 탄탄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닐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고민과 각성이 다른 이의 이야기가 아님을 인지하고 전문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인정과 보상은 물론이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스스로의 변태(變態)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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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PER1차 연구가 제시한 도서관정보학 커리큘럼 구조 및 이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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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사서자격취득방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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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7> ]  사서자격취득을 위한 과목의 세부내용
    사서자격취득을 위한 과목의 세부내용
  • [ <표 8> ]  도서관정보학검정시험 영역과 구성내용
    도서관정보학검정시험 영역과 구성내용
  • [ <표 9> ]  IAAL인정시험의 내용체계
    IAAL인정시험의 내용체계
  • [ <표 10> ]  정보검색능력시험의 구성 및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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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1> ]  자기개발 분석 포인트 일람표
    자기개발 분석 포인트 일람표
  • [ <표 12> ]  자격인정을 위한 7가지 분야
    자격인정을 위한 7가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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