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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중요성 및 타당성* 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Academic Librarie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논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립·운영의 중요성은 도서관 수장공간, 국가 지식정보관리, 사례분석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설립·운영의 타당성은 지구촌 지식정보의 출판·유통, 도서관 관계법령의 법리, 범정부 학술정보관리의 정책, 도서관 수장공간의 현실적 측면에서 논증하였다. 그 결과, 권역별 내지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설립·운영은 중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모형을 조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mportance and to prov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cademic collaborative repositories in Korea. To that end, its importance was analyzed from the sides of collection space of libraries, national management of academic information resources, cases of collaborative repository. And its feasibility was logically proved in terms of the glob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library relevant laws, national policies of academic information resources, and actual collection space of academic libraries. As a result, the importances and feasibilities of establishment of the academic collaborative repository were revealed by enough.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develop immediately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model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academic libraries.

KEYWORD
대학도서관 , 수장공간 , 공동보존서고 , 중요성 및 타당성 분석
  • Ⅰ. 서 론

    도서관은 대학의교육기본시설인 동시에 가장중요한 학술연구정보 인프라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장서개발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전제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당대의 학생 및 교수에게 최적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문후속세대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쇄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전자자료를 선택적으로 아카이브해야 한다.

    그 가운데 종이매체가 소멸되지 않는 한 단행본 및 학술지 중심의 인쇄자료는 계속 출시·유통될 것이므로 모든 대학도서관이 주력해서 개발해야 할 대상이다. 대다수 도서관이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하여 지구촌 출판시장에서 유통되는 인쇄자료를 수집·누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방증한다. 최근에 인터넷 및 디지털 정보유통으로 인하여 도서관의 장소적 및 공간적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색창연한 적층서고와 방대한 장서는 실물공간의 역사적 및 현실적 가치부여와 더불어 자존심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이 인쇄자료 수용위주의 장서개발에 주력할수록 수장공간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역설 내지 불편한 진실을 해소하려면 제로성장형 장서정책을 바탕으로 연차증가량만큼 제적·폐기하는 출구전략을 강구해야 하는데, 대학의 교수학습 및 학술연구에는 통시적 자료요구가 많아 함부로 제적·폐기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조직문화도 다다익선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다. 결국, 신간자료 수용에서의 축소형 입구전략과 기존장서의 경제적 보존관리를 위한 확대형 출구전략을 병행하지 않는 한 장서증가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공간부족은 현실적 난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1)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외국 사례를 소개하거나 공동보존서고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로 수장공간이 얼마나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서의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이 타당한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다각도로 분석·실증하고자 한다. 구체화하면 협력형 장서관리 측면에서 공동보존서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판·유통적, 법리적, 정책적, 현실적 측면에서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논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예비연구 결과는 후속과제인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논거로 활용할 것이다.

    Ⅱ. 공동보존서고 건립·운영의 중요성 검토

       1. 도서관 수장공간 측면에서의 중요성

    지구촌 학술연구정보의 집성체 내지 보루인 대학도서관의 정체성과 위상이 요동치고 있다. 그 결정적 동인은 인터넷 정보유통의 보편화 및 디지털 접근패러다임의 확대로 인한 정보매체 의존도가 전자자료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마다 막대한 비용지출을 감내하면서 패키지형 전자잡지나 웹DB 확보에 혈안이며 심지어 학술정보관(원), 학술정보센터 등으로 개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대학도서관은 간판을 바꾸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논리적 근거가 디지털 시대에도 대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정당화하는가. 다시 기본으로 회귀하여 성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서중심의 교육학술정보를 수집·보존하는 캠퍼스 핵심시설임을 부정하거나 자료위주의 대출열람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구태여 대학도서관으로 명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누적성을 전제로 자체 수장공간 확충전략이나 도서관 협력마인드를 강조하는 공동보존서고 설립문제는 더욱 더 무의미하다.

    그러나 모든 대학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림 1>과 같이 당대 및 후대의 수업·학습활동 및 교육·학술연구를 지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구성요소 내지 요구조건은 다종다양한 자료, 전문인력과 조직단위, 강력한 정보시스템,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각종 편의시설, 방대한 건물·공간 등이다. 그 가운데 실물장서는 대학도서관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대학의 역사적 궤적을 대변한다. 부언하면 오랫동안 다종다양한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양적 확충과 질적 충실화를 지속한 결과와 총체적 이미지가 대학도서관이라는 명칭과 장소적 및 공간적 정체성을 정당화한다. 특히 단행본, 학술지, 회색문헌 등의 실물자료 개발에 무게중심을 두는가운데 시류를 반영한 전자자료 접근기능을 강화할 때 캠퍼스 교육학술정보센터 및 디지털 게이트웨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 및 디지털이 공존하는 현재와 미래에도 대학도서관은 실물장서를 수집·보존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그 결과는 장소적 및 공간적 중요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실물수집이 계속될 경우에 제로성장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수장공간 부족은 불가피하며,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심화시키는 개별관 중심의 공간확충 전략보다 설립주체별, 시도별 또는 권역별 공동보존 서고 설립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국가 지식정보관리 측면에서의 중요성

    모든 대학도서관은충실한 장서개발을통한 양적확충과질적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그 누적적 결과가 도서관의 총체적 이미지와 배타적 위상을 보증하며 공간적 정체성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대학도서관은 실물장서 위주의 방대한 수장공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모든 학술프로그램의 권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2)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도서관의 존재와 중요성은 대학의 권위(명성), 학술적 및 학문적 우수성, 연구비 수입, 연구경쟁력과 연구생산성, 학술지 인용 및 의존도, 그리고 학생 연구생산성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3)

    그러나 지속적인 장서증가는 수장공간 부족이라는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입구전략으로는 신간수집의 중단 내지 최소화를 거론할 수 있으나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현상유지 전략으로는 밀집배가 내지 자체 보존서고의 증축과 신축이 있지만 비용부담이 심하고 효율성이 낮으며, 출구전략으로는 제적·폐기, 매체변환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구전략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현상유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체 수장공간 확충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은 설립주체별, 학제별, 시도별 또는 권역별 공동보존서고를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여러 관종 중에서 특히 대학도서관은 장서의 품질성, 누적성, 역사성을 강조한다.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내외 학술연구정보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이기 때문에 다운사이즈 위주의 출구전략이 아닌, 협력형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하여 당대 연구집단 및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고품질 지식정보의 범국가적 활용성 및 보존관리 측면에서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중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정보의 국가경쟁력 기여도 측면에서 대학도서관 장서는 교수집단의 논문생산성,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인 동시에 재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은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고품질 학술연구자료를 최대한 수집·제공·보존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수장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보존서고 구축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식정보 수입(소비)국 입장에서 국내 학술연구계는 논저 인용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 학술연구정보에 대한 의존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른 지식정보 수출입의 비대칭 구조, 즉 높은 수입의존과 낮은 수출실적으로 인하여 대학도서관 장서구성에서 외국자료의 비중과 중요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제적·폐기의 심리적 저해요소로 작용함으로써 그 풍선효과가 수장공간 부족과 보존비용 증가로 표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논리적 타당성 및 현실적 적용성 연구를 전제로 국가주도형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식정보의 부존자원화 측면에서 도서관이 수집·보존하는 국내외 통시적 및 공시적 자료는 대학의 교수학습 및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연구개발을 위한 부존자원이다. 그러므로 당대 학자집단의 접근·이용 뿐만 아니라 학문 후속세대의 이용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는 극심한 파오손자료와 복본을 제외하면 제적·폐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 결과로 대다수 대학도서관은 연도가 경과하고 장서가 누적될수록 공간부족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개별관 중심의 수장공간 확충방식이 아닌 거시적 차원의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지식정보의 보존력강화 측면에서는 개별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수장할 때보다 공동보존할 경우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학술연구자료의 수명이 연장된다. 아무리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여 당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더라도 체계적인 보존기능을 담보하지 못하면 후대를 위한 학술정보센터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다섯째, 도서관의 본질적정체성 측면에서 자료보존은 다른 지식정보기관이나 문화시설보다 비교우위의 존재감을 확보·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장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저마다 증축하거나 보존서고를 신축하는 것보다 공동보존서고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여섯째, 도서관 경영관리 측면에서 모든 대학도서관은 ‘예산의 블랙홀’로 회자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장서 및 연차증가량을 보존·관리하는데 막대한 경직성 예산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각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경우에 투입되는 예산, 인적 자원의 중복과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여유공간 확보나 공간 재활용의 관점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 또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용도가 극히 낮은 자료등은여러 도서관이 구축하는 공동보존시스템으로 이관하여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일곱째, 도서관 장서관리 측면에서 지향해야 할 공리는 이용데이터를 기준으로 제적·폐기하는 제로성장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집·보존을 통한 확충정책이다. 이를 이념적 지주로 삼아 수집하는 실물장서는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후광효과가 서고 공간의부족으로나타나기때문에대안을강구해야한다. 따라서폐기하지않는한보존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최적 해법은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공동보존서고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여덟째, 이용자 접근·활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모든 대학도서관은 자료실(서고) 장서의 신선도를 극대화해야 접근·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출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가제 공간이 최신자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배가·관리될 때 이용중심주의 내지 서비스 우선주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별무 이용자료, 구판자료 등을 자체 보존서고로 이동하거나 밀집배가해야 하는데, 역시 한시적 해법에 불과하고 비용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동보존서고 구축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요컨대 대학도서관 장서는 지식정보의 국가경쟁력 기여도, 수입(소비)국 입장, 부존자원화 및 보존력 강화, 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 경영관리 및 장서관리, 이용자 접근·활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수장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관중심의 수장공간 확충은 한시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해야 한다.

       3. 국내외 사례분석 측면에서의 중요성

    194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 대학도서관계는 공동보존서고를 설립·운영하여 왔다. 초창기는 단순히 공동보존에 방점을 두다가 다양한 협력시스템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지역단위 또는 이종간 공동보존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사례를 국가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4)

    (1) 미국

    미국 대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로는 SRLF(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WRLCS(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Storage), NORBD(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 ReCAP(Research Library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MLAC(Minnesota Library Access Centerz), FCLD(Five College Library Depository), PASCAL(Preservation and Access Service Center for Colorado Academic Libraries)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설립연도 순으로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미국 대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운영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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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운영사례 비교

    (2) 스코틀랜드의 CASS(Collaborative Academic Store for Scotland)

    영국은 국가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이 완벽할 정도로 범국가적 집중형 보존관리 및 문헌 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종별 또는 지역별 공동보존을 위한 협력시스템이 거의 없다. 대개 자체적으로 보존공간을 확보하거나 대량 제적·폐기를 통한 제로성장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에 에딘버러시에 위치하는 스코틀랜드의 CASS는 국립도서관, 스코틀랜드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 그리고 6개 대학도서관(에딘버러, 글래스고우 칼레도니언 등)을 위한 공동보존시설이다. 소장가치는 있으나 이용률이 낮은 단일 인쇄본, 즉 ‘The Scottish Copy’를 공간절약형 밀집서가에 보존한다. 참여관의 공동소유권을 지향하고 있으나 미확정 상태이며, 2004년부터 카네기멜론 재단의 지원금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대출, 전자파일, 우편을 통하여 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5)

    (3) 독일의 HBZ(Hochschulbibliotheks Zentrums)

    독일의 대다수 대학도서관은 주정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도서관 행정이나 상호협력시스템도 주 단위로 구축되며, 문헌제공시스템 역시 분산형을 기조로 한다. 주를 기본단위로 하는 7개 지역네트워크에는 센터가 설치되어 지역종합DB 구축과 역내 문헌제공 중심의 상호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개별관의 수장공간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이용 자료의 공동보존관 설립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로 1982년 Nordrhein-Westfalien주 지역네트워크센터인 HBZ(Hochschulbibliotheks Zentrums)에 공동보존도서관이 설치되었다. 이 보존관의 연면적은 3,800㎡이며, 서가길이는 23.3㎞에 달한다.6)

    (4) 프랑스의 CTLes(Centre technique du liv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1994년 「교육부 시행령」 (no 94-922)에 근거하여 1996년에 완공된 CTLes(4층 건물의 연면적 6,900m2, 서가길이 72㎞)는 50여개관을 위한 공동보존센터로서 마른 라 발레(Marne-la-Valle) 근처인 부시 생 조르쥬(Bussy-Saint-Georges)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센터는 교육연구부 산하의 파리 및 수도권 소재 대학도서관 장서 중에서 오래 되었으나 보존적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저이용 자료, 복본·구판, 품절·절판 등의 희귀서, 보존 및 이용가치가 공존하는 자료 등)를 수집·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러 대학도서관이 기탁 및 양도의 형식을 이관하는데, 전자는 도서관이 소유권을 갖는 반면에 후자는 공동보존센터로 이관된다. 한편, 보존센터는 대출서비스를 실시하며, 수리나 공간조정 또는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 보존기능도 수행한다. 보존서고 수장률은 약 71%(20.9㎞)에 달한다.7)

    (5) 호주의 CARM Centre

    CARM Centre는 빅토리아주 대학도서관 컨소시엄인 CAVAL(Cooperative Action by Victorian Academic Libraries), Ltd.가 운영하는 고밀도 보존서고로서 10개 대학(빅토리아, 디킨, 라트로브 등)이 공동 사용하고 있다. 현재 100만권을 소장할 수 있으나 200만권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가치가 있으나 이용도가 낮은 소급자료 및 연구자료의 마지막 카피’로 정의된, 물리적으로 양호한 인쇄자료를 중심으로 소장한다. 비책자매체도 일부 소장하며, ‘단 하나의 양호한 품질의 자료 카피(단행본의 판)’를 공동소유 또는 장기대출 형태로 보존·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관은 시설 건축비를 분담하고 서가공간을 할당받으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 도서관은 서가를 대여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6) 국내 대학도서관의 개별보존서고

    2000년대 중반부터 일부 학술연구에서 외국 사례를 분석·제시하면서 공동보존서고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답보상태에 있다. 대개 별동형 보존서고를 자체적으로 설립·운영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대는 2011년 3월 30일자로 국내 최초로 별동형 보존관을 개관하였다. 과거 수원캠퍼스 농학도서관을 리모델링한 것으로서 약 60만권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용도는 낮지만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2010년 2월에는 학술지 및 학위논문 30만권을 이관하였고 2011년 8월에는 단행본, 참고자료 30만권을 추가 이전하였다. 그 외에 여러 대학도서관이 별동형 개별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중앙관(본관) 내의 보존 전용서고에 불과하다.

    Ⅲ.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타당성 논증

    국내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을 주장하려면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다각도로 분석·제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의 출판·유통, 법리적 근거, 정부의 학술정보 정책, 도서관 수장공간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1. 지구촌 지식정보의 출판·유통적 타당성

    도서관의 수장공간이 부족할지라도 향후에 인쇄자료가 생산되지 않는다면 수집대상도 사라지기 때문에 공동보존서고 설립을 주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인쇄자료가 왜 계속해서 생산될 수밖에 없는지를 출판·유통적 측면에서 추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전도사인네그로폰테(N. Negroponte)는2010년캘리포니아주레이크타호(Lake Tahoe)에서 개최된 기술회의에서 최근 킨들 전자책 판매가 종이책을 앞질렀다는 사례를 들어 ‘5년 내에 종이책은 멸종한다’고 예측하였다.8) 그런가 하면 영국 서적판매업체인 설립자인 워터스톤(T. Waterstone)은‘전통적, 물리적도서가향후40년간 존재할것’으로 확신하였다.9) 이러한 양극단의 진위는 미래 출판계 및 고객이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판명된다. 출판계가 수익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출판을 전략적 변곡점으로 삼으면 전자책 생산량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반면에 종이책은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예단은 다음에 적시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될 수 있다.

    첫째, 전자책이 종이책의 대체재로 인식·유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책의 성능적 우수성(편의성, 휴대성, 축적성 등)에 종이책의 인간공학적 및 아날로그적 감성(후각적 향기, 페이지 이동의 촉감, 소유 및 전시의 시각적 만족도, 행간을 더듬는 재미와 온기, 보이지 않는 유전인자와 경외심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천년간 지속된 종이시대를 종식시키기 어렵고 종이책을 대체한다는 논리도 수긍하기 어렵다.

    둘째, 지구촌의 도서발행종수가 급감하는 징후가포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요 국가의2002년 대비 2007년 신간도서의 발행종수 및 발행부수를 비교한 <표 2>10)를 보면 대다수 국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국가의 신간도서 발행종수 및 부수 비교(2002 v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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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의 신간도서 발행종수 및 부수 비교(2002 vs 2007)

    셋째, 최근 7년간(2006~2012) 외국간행물(도서및 정기간행물)의 수입추천종수 및 부수를 집계한 <그림 2>을 보면 큰 변화가 없다.11) 그것은 앞으로도 인쇄자료가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이들을 수장하는 대학도서관의 보존공간도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넷째, 국내외를 불문하고전자책 판매량이 종이책을 추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증적 데이터로 제시하는 판매통계를 보면 장르소설(무협, 로맨스, 추리 등)이 절반을 상회한다. 환언하면 도서관이 수집하는 비소설은 수요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종이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섯째, 인류의 기록매체 변용과정 및 지식정보 커뮤니케이션에서 인쇄자료의 비중을 감안하면 종이책과 전자책은 대체성 차원이 아니라 상보성 관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록매체로서의 종이책과 전자책은 변증법의 기본구조 내에서 변용과 화해를 계속할 것이다.

    요컨대 지구촌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종이책이 공룡처럼 한 순간에 기록문화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학도서관은 실물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한 건물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제로성장정책을 기반으로 연간 증가책수만큼 제적·폐기하지 않는 한 수장공간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 모든 장서를 디지털 매체로 변환하지 않는 한, 당대 및 후대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건물과 공간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될 때 대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도서관 관계법령의 법리적 타당성

    도서관과 관련된 실정법으로는 「대학설립·운영규정」과 「도서관법」이 있다. 그 외에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을 들 수 있다.

    먼저 대학에서 도서관 시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제4조 제1항 ‘별표 2’에서 교사시설을 <표 3>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도서관은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직접소요되거나 교수학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교육기본시설이다.

    [<표 3>]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관련 관계법령(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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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관련 관계법령(안)의 비교

    다음으로 「도서관법」 제35조는 대학도서관의 법정 업무를 4가지(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효율적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지원,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학도서관진흥법안」 제7조 제1항은 업무를 6가지(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지원서비스,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학습지원서비스,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그 운영, 다른 도서관 및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로 제안하고 있다.

    요컨대 대학도서관은 교수학습 및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고를 비롯한 수장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수장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하여 공동보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법리적 타당성은 충분하다.

       3. 범정부 학술정보관리의 정책적 타당성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8년 8월에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009-2013」과 2014년 1월에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 법정계획인 동시에 지침계획에 포함된 공동보존서고와 관련된 추진과제를 발췌하면 <표 4>와 같다. 즉, 제1차 계획은 ‘대학도서관 간 자원공유 확대’의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학술정보자원 공동자료보존관 건립’을 명시하였고, 제2차 계획은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인프라 확충’의 두 번째 추진과제인 ‘대학도서관 장서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세부전략으로 ‘학술정보 영구보존을 위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 대책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12)

    [<표 4>]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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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근거

    따라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수립·공포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된다. 특히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내용 가운데 ‘학술정보 영구보존을 위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 대책 마련’은 교육부가 제안한 것을 수용·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정책적 논거로서의 타당성이 충분하다.

       4. 대학도서관 수장공간의 현실적 타당성

    지구촌 지식정보의 출판·유통적, 관계법령의 법리적, 범정부차원의 정책적 측면에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타당성이 충분하더라도 현재 수장공간이부족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부족할 가능성이 없으면 설득력이 없다. 이에 2011년말 통계데이터13)를 기준으로 총 430개 대학도서관(전문대학 포함) 건물의 연면적, 소장책수, 연차증가율, 자료수장공간, 한계수장률 등을 근거로 현실적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의 연면적을 시도별 및 학제별로 분석하면 <표 5~6>과 같다. 전체의 연면적은 총 2,799,709㎡이며, 1개관당 평균은 약 6,511㎡이다. 이들의 시도별 연면적 평균은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서울의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넓은 반면에 전남, 제주, 경남, 전북 등은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학제별 연면적 평균은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학, 각종학교의 순으로 넓은 가운데 전문대학과 각종학교는 전체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립대 평균은 국공립의 60%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심하다.

    [<표 5>] 대학도서관의 시도별 연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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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의 시도별 연면적 비교

    [<표 6>] 대학도서관의 학제별 연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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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의 학제별 연면적 비교

    둘째, 소장책수를 시도별 및 학제별로 분석하면 <표 7~8>과 같다. 전체의 소장책수는 총 130,922,265권이며, 1개관당 평균은 약 304,470권이다. 이들의 시도별 소장책수 평균은 서울, 부산, 대구, 충남, 제주의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은 반면에 전남, 경기, 강원, 경남 등은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학제별 소장책수 평균은 국공립대, 사립대, 각종학교, 전문대학의 순으로 넓은 가운데 전문대학과 각종학교는 전체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립대 평균은 국공립의 54.3%에 불과하다.

    [<표 7>] 대학도서관의 시도별 소장책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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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의 시도별 소장책수 비교

    [<표 8>] 대학도서관의 학제별 소장책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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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의 학제별 소장책수 비교

    셋째, 최근 5년간 시도별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소장책수 및 연간 증가책수를 감안한 연차증가율을 산출하면<표9>와같다.14) 2007년에총109,297,580권이던장서가2011년에는130,922,265권으로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총증가책수(21,624,685권)의 시도별 순위는 <그림 3>처럼 경기, 서울, 부산, 충남, 경남의 순으로 평균 증가책수(1,351,543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평균 증가율(4.95%)은 다른 선진국의 일반적인 증가율과 비슷하였다. 한편, 시도별 연평균 증가율 순위는 경남(11.09%), 부산(7.57%), 경기(7.54%), 대구(6.69%), 충남(6.26%)의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대전(0.54%), 서울(2.99%), 경북(3.39%), 울산(3.71%)의 순으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소장책수 및 연차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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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소장책수 및 연차증가율(%)

    넷째, 최근 5년간 전체 대학도서관 장서의 연평균 증가율인 4.95%를 적용하여 향후 10년간(2012~2021) 증가량을 시도별로 예측하면 <표 10~11>처럼 2011년말을 기준으로 약 1억 3천만 권이던 장서가 2016년에는 약 29%가 증가한 1억 6천 8백만권, 2021년에는 약 68%가 증가한 총 2억 2천만권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시도별 및 연도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표 10>]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장서증가 추계(20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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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장서증가 추계(2012~2016)

    [<표 11>]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장서증가 추계(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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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장서증가 추계(2017~2021)

    다섯째, 2011년말을 기준으로 시도별 대학도서관의 연면적, 소장책수, 연차증가율, 향후 연도별 장서증가 추계, 한계수장률 등을 조합하면 수장공간 부족여부를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주요논거와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자료공간의 적정 기준 :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15)은 대학도서관 내부공간을 자료공간, 이용자공간, 직원공간, 공유공간으로 구분하고 자료공간을 연면적의 30~35%(전문대학 20~25%)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 수장공간은 약 35%가 적정하다.

    ② 자료공간의 운영방식 : 대다수 대학도서관은 자료실을 개가제 형태로 운영하는 가운데 이용도가 낮거나 자료나 복본 등을 폐가제 보존서고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공간의 운영방식은 전체장서의 70%를 개가제로, 나머지 30%를 폐가제로 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제 : 폐가제 = 7 : 3’을 적용한다.

    ③ 서가당 점유면적과 수장기준 : 자료실의 서가 1개당 점유면적의 보편적 기준은 5.3㎡, 보존서고는 3.7㎡이다.16) 그리고 개가제 자료실의 표준서가(2련 6단 양면 서가) 1개당 한계수장책수는 일반도서(제본된 잡지 및 학위논문 포함)를 기준으로 최대 600권이고, 폐가제 보존서고의 표준서가(2련 7단 양면서가) 1개당 최대 수장책수는 700권이다. 따라서 자료공간 1㎡당 개가제 자료실은 113권, 폐가제 보존서고는 189권이 적정 수장기준이다.

    ④ 한계수장률 : 표준서가 1련의 폭은 91.4cm(36인치)이고 각 단에 평균 12.7cm(5인치)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신착배가에 따른 자료이동의 도미노 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서가의 한계점유율은 86%[(91.4cm − 12.7cm) ÷ 91.4cm × 100]가 된다. 따라서 서가에 86% 수장되었을 때를 한계수장률로 간주한다. 이를 기준으로 신축, 증개축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완공까지는 통상 3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에 따른 자료의 포화상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연면적과 적정 수장공간, 한계수장책수, <표 10~11>의 향후 10년간 연도별 소장책수를 조합하여 수장공간 부족여부를 시도별로 분석하면 <표 12><그림 5>와 같다. 요컨대 2012년을 기준으로 6개 시도(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를 제외한 10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는 한계수장률에 도달한 상태이며, 2015년부터는 3개 시도(대전, 울산, 강원)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대학도서관이 수장공간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시도별 수장공간의 현실적 부족현상은 권역별 내지 거점형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거로서 충분하다.

    [<표 12>] 시도별 대학도서관 적정 수장공간 대비 공간부족률 산출(2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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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대학도서관 적정 수장공간 대비 공간부족률 산출(2012~2021)

    Ⅳ. 요약 및 결론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기본시설인 동시에 학술연구정보 인프라이다. 이를 위하여 대다수 대학도서관은 확충위주의 통시적 장서개발과 보존관리에 주력하여 왔으나 수장공간의 절대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공동보존서고를 전략적 대안으로 간주하여 중요성과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요성을 검토한 결과, 수장공간적 측면에서는 개별관 중심의 공간부족과 고비용-저효율을 해소하고, 지식정보관리 측면에서는 장서의 국가경쟁력 기여도, 수입(소비)국 입장, 부존자원화 및 보존력 강화, 접근·활용의 편의성 등을 지원하며, 사례분석 측면에서는 선진국이 공동보존서고(미국의 SRLF, NORBD, ReCAP 등, 스코틀랜드의 CASS, 독일의 HBZ, 프랑스의 CTLes, 호주의 CARM Centre)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있으므로 국내 대학도서관계를 위한 공동보존서고 구축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다음으로 타당성을 논증한 결과, 첫째 지식정보의 출판·유통적 측면에서는 종이책이 생산되는한 수집·보존을 위한공간확보가 불가피하고, 연간 증가책수만큼 제적·폐기하지 않는 한 수장공간 확충을 고민해야 하며, 모든 장서를 디지털화하지 않는 한, 당대 및 후대의 접근·이용을 위한 건물·공간은 필수적이다. 둘째, 도서관 관계법령의 법리적 측면에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교육기본시설인 도서관에 서고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관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의 법정 업무 가운데 교육·연구용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은 수장공간 확보와 직결되며 부족하면 공동보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정부 정책적 측면에서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학술정보영구보존을 위한 공동보존 대책 마련’을 적시하고 있다. 넷째, 수장공간의 현실적 측면에서는 총 430개관의 연면적과 적정 수장공간, 한계수장책수, 향후 10년간 소장책수를 조합하여 분석한 결과, 6개 시도(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를 제외한 10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는 한계수장률에 도달하였고, 2015년부터는 3개 시도(대전, 울산, 강원)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공간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요컨대 다각도로 논증한 공동보존서고의 설립·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정부는 개별관 중심의 장서보존에서 직면하는 수장공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 내지 거점형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후속연구에서는 공동보존서고의 기본원칙, 주요 기능과 업무, 수장방식별 건축규모, 이관 자료기준과 소유권 귀속, 운영관리 주체 및 조직체계 등에 대한 최적화 모형이 제안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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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대학도서관의 수장공간적 중요성과 공동보존서고의 관계
    대학도서관의 수장공간적 중요성과 공동보존서고의 관계
  • [ <표 1> ]  미국 대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운영사례 비교
    미국 대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운영사례 비교
  • [ <표 2> ]  주요 국가의 신간도서 발행종수 및 부수 비교(2002 vs 2007)
    주요 국가의 신간도서 발행종수 및 부수 비교(2002 vs 2007)
  • [ <그림 2> ]  최근 6년간 외국간행물(도서·정기간행물) 수입추천 종수의 비교
    최근 6년간 외국간행물(도서·정기간행물) 수입추천 종수의 비교
  • [ <표 3> ]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관련 관계법령(안)의 비교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관련 관계법령(안)의 비교
  • [ <표 4>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근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근거
  • [ <표 5> ]  대학도서관의 시도별 연면적 비교
    대학도서관의 시도별 연면적 비교
  • [ <표 6> ]  대학도서관의 학제별 연면적 비교
    대학도서관의 학제별 연면적 비교
  • [ <표 7> ]  대학도서관의 시도별 소장책수 비교
    대학도서관의 시도별 소장책수 비교
  • [ <표 8> ]  대학도서관의 학제별 소장책수 비교
    대학도서관의 학제별 소장책수 비교
  • [ <표 9> ]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소장책수 및 연차증가율(%)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소장책수 및 연차증가율(%)
  • [ <그림 3> ]  최근 5년간 시도별 대학도서관 장서증가책수(권)
    최근 5년간 시도별 대학도서관 장서증가책수(권)
  • [ <표 10> ]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장서증가 추계(2012~2016)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장서증가 추계(2012~2016)
  • [ <표 11> ]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장서증가 추계(2017~2021)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장서증가 추계(2017~2021)
  • [ <그림 4> ]  대학도서관의 시도별 및 연도별 장서증가 추계
    대학도서관의 시도별 및 연도별 장서증가 추계
  • [ <표 12> ]  시도별 대학도서관 적정 수장공간 대비 공간부족률 산출(2012~2021)
    시도별 대학도서관 적정 수장공간 대비 공간부족률 산출(2012~2021)
  • [ <그림 5> ]  시도별 대학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 추계(2012~2021)
    시도별 대학도서관 수장공간 부족률 추계(2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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