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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 구안 및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onsulting Supervision Model and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in School Librarie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을 구안하고 학교도서관 문제진단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도서관은 공교육 시설로서 단위학교의 교육목표로부터 국가수준의 교육목표 달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학교도서관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을 개선해야 하는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학교도서관교육을 위한 컨설팅 장학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7개의 구성요소로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을 구안하였고, 시 도교육청 평가, 학교평가, 학교도서관평가 영역과 지표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6개의 평가영역과 72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평가기관은 자관 교육목표에 따라 제시된 평가지표를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컨설팅 장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the school library consulting supervision model and to develop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school libraries in Korea. Individual School library should contribute from school educational objectives to national level educational objectives. When school libraries have accountability, consulting supervision and evaluation for the school library education is needed. School library consulting supervision model was developed with seven components. School library evaluation index is proposed with seventy-two indicators in six categories. Results of the evaluation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consulting supervision.

KEYWORD
학교도서관 , 컨설팅 장학 ,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 학교평가
  • Ⅰ. 서론

    학교도서관의 목적은 단위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단위학교는 학교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도단위학교가추구하는목표에도달 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 행위를 의 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한다. 「교육 기본법」 (법률 제11690호)과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2129호)은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도 광의적으로는 공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수준의 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협의적으로는 단위학교의 교육목표와 목적 달성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구성한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2010년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하고 감독점검위주의 장학을 컨설팅장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의 책무성강화차원으로 컨설팅장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컨설팅 장학을 시·도교육청 평가나 학교평가지표로도 활용해 오고있다. 그러나 컨설팅장학을 통한 교육의 질개선과 책무성 강화정책이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서교사의 전문 성향상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의 기반시설인 학교도서관에 컨설팅장학을 도입하여 학교 도서관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사서교사의 책무성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평가는 단위학교가 국가수준과 시·도교육청수준 그리고 단위학교수준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교육수준을 확인하여, 개별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수행된다. 교육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며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학교평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학교평가를 통해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교육시책과 정책이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는 자체평가를 통해 단위학교의 문제를 파악하고 확인하여 학교교육개선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교도서관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운영의 질을 제고하여 학교교육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기관과 학교가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영역에서 일차적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도 서관평가는 핵심적 기능인 교육활동과 교육성과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컨설팅 장학에 활용하여 학교도서관의 문제를 진단하는 등 학교도서관을 개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단위학교의 교육목표에서부터 국가의 교육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도구로서의 평가지표와 평가지표의 활용과정에 대한 모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으로부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학교도서관 현장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을 구안하고, 학교도서관 문제진단에 도움을 주는 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과 평가

    이 장에서는 컨설팅 장학과 학교도서관 평가 체제 및 평가지표의 이론적 배경, 법률 규정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학교도서관 평가결과를 컨설팅 장학의 문제진단 단계에 적용할 때 활용 가능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의 학교평가지표에서 학교도서 관 관련 요소를 추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도서관 운영 평가지표, PISA의 학교도서관 설문 문항과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여,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활용하였다.

       1. 이론적 배경

    가. 컨설팅 장학

    컨설팅 장학은 진동섭·김도기1)가 제안한 학교 컨설팅의 의미와 원리, 방법을 장학에 적용한 것으로 학교컨설팅, 학교컨설팅 장학, 수업컨설팅, 컨설팅장학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었다. 학교컨설팅, 학교컨설팅 장학, 수업컨설팅, 컨설팅장학은 주체나 대상영역, 컨설턴트 등에 차이가 있으나 교원의 전문성 계발과 교원의 자발적인 요청, 컨설턴트에게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추진 방안 2)에서 ‘교사와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컨설팅을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가 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개념화 한 ‘컨설팅 장학’이라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컨설팅 장학이 보편적 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컨설팅 장학의 개념을 탐색한 진동섭·김도기3)는 컨설팅 장학을 “교원의 자발적 의뢰를바탕으로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해 교내외의 전문가들이 교원에게 제공하는 조언활동”으로 정의하였으나, 컨설팅 장학에 수업이외의 영역이 포함되고4) 주체가 교원을 포함한 의뢰인으로 확장되면서5) 컨설팅 장학이 학교컨설팅 장학과 동일한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5월에 담임장학을 포함하여 감독점검위주의 장학을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하고, 현장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학교자율장학 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추진 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었다. 교육지원청 개편의 목표는 관리·감독 위주의 기관으로 인식되어 온 기존의 지역교육청을 현장 지원기관으로 전환시켜 컨설팅 장학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에 있다.6) 컨설팅 장학의 도입은 교육감의 장학 권한과 책무성 강화와 관련이 있다. 이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컨설팅 장학을 포함하였고 시 도교육청 은 컨설팅 장학을 학교 평가지표로 활용해오고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컨설팅장학’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장학지도’가 신설 및 개정되어 오고 있다.

    나. 학교평가

    학교평가는 단위학교의 교육 수준, 강점 및 약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된다.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교육의 계획, 과정, 성과를 설명하고, 보고하고, 공개하여 학교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7) 학교평가는 미시적으로는 학교경영의 자율성 제고, 교육전문성 증진, 교육경쟁력 확보,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등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진단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결과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학교평가 후속 컨설팅 실시, 시·도교육청별 학교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수립의 정보, 그리고 단위학교 및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활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8)

    다. 학교도서관 평가 체계 및 지표

    학교도서관에 대한 평가 주관 기관으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교육부가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1년을 주기로 도서관 운영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공모로 진행되는학교도서관 평가는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에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에 접속하여 평가받고 평가결과를 통보받는다. 5개 영역 18개 항목, 29개 지표, 500점 만점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는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차원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평가는 평기기관과 학교도서관 주무기관이 일치하는 장점이 있으며,9) 단위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을 진단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학교도서관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학교평가에 학교도서관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모두 학교도서관만을 위한 평가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단위학교는 교육과정 반성회 등을 통해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있으나 지표를 통한 자체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선행 연구 검토

    연구에 도움을 주는 선행연구는 학교 및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운영과 학교도서관 평가의 체제 및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로는 남영준·이수영·장보성,10) 곽철완·노영희),11) 남영준·정경애,12) 김성준13) 등의 연구가 있다. 학교도서관 평가 체제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로는 변우열·이병기·김성준14)의 연구가 있으며, 학교 컨설팅 장학 운영에 관한 연구로는 진동섭·김도기,15) 이병환·김진규·신재한,16) 김정현·진동섭·홍혜인17) 등의 연구가 있다.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운영에 관한 연구로는 송기호(2009),18) 송기호(2011)19)가 있다.

    곽철완·노영희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를 교수·학습 지원과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였으나 학교도서관 산출 부분에 교수 학습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남영준·정경애가 기술한 학교도서관 평가 모형에는 8개의 평가영역과 48개의 평가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형에는 학교평가의 구성 요소와 학교평가가 실제 이루어지는 실행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학교도서관 평가지표에는 적용 학교급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정성이나 정량 평가에 대한 유형 구분과 근거자료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변우열·이병기·김성준20)의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안 모형은 평가주관기관, 평가목적,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평가시스템,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학교도서관 평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평가주관기관으로 시·도교육청 단위의 자체평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평가도 학교평가의 한 영역이며, 학교교육을 개선하고 학교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모형은단위학 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또 평가시스템으로 기존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만을 언급하고 있어 정보공시, 교육통계,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와 같은 신뢰성 높은 데이터 활용과 이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도외시 하였다. 진동섭·김도기와 이병환·김진규·신재한이 제안한 컨설팅장학모형은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모형의 구성요소와 과정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김정현·진동섭·홍혜인은 컨설팅 장학과 학교평가가 책무성 강화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송기호21)는서울·인천·경북교육청의 학교도서관지 원단을 활용한 컨설팅 운영을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관 지원단의 컨설팅 유형이 대지구형 컨설팅으로 의뢰인의 자발성과 컨설턴트의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컨설턴트의 인적자원에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제시된 컨설팅 모형이 학교도서관 지원단 운영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도서관 차원의 컨설팅 모형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송기호22)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학의 내용을 제안하며 교사의 전문성, 자발성과 자율성을 촉진하는 새로운장학체계를 제안하였다. 결국 송기호23)는 학교도서관 컨설팅 장학 체계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위 선행연구들은 컨설팅 장학 및 평가체제에 대한 구안, 평가지표의 개발과 개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설명에는 도서관만을 위한 평가만 있고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이 도외시되어 있다. 학교도서관 평가의 목적이 학교 도서관교육의 질향상과 학교교육개선에 있는 만큼 학교교육의 관점에서 학교도서관이 평가되어야 한다. 또 평가가 단위학교의 교육적성과에 대한 책무성과 교육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연속적 과정이라고 할때, 학교 도서관 평가 결과를 컨설팅 장학에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평가와 연계된 학교도서관 평가지표의 개발과 이러한 평가 결과를 학교도서관 컨설팅 장학에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관련법과 학교도서관 평가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초·중등 교육법」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한다.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학교평가의 대상과 평가의 절차와 공개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 제2항에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평가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기반 시설로서 학교평가에 포함되며 법률에 의해서 학교장과 교육감,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기24)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된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목적이 학교교육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설팅 장학에 활용하는 도구로서의 평가도 필요하다.

    「도서관법」 (법률제11310호) 제12조에는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고 도서관 위원회가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도서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관할법인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제11690호)에는 학교도서관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동법 제8조에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 진흥위원회를 두고 진흥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대한평가’와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였다. 즉 학교도서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와 단위학교의 자체 평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 평가 받을 수 있다.

       3.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평가

    교육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구현하고,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교육본질 구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시·도교육청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할 목적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한다.25)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는 일반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학교평가지표에도 포함되어 학교평가에도 활용되었다. 오늘날에는 지방교육자치와 부합하여 학교평가도 2011년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 교육정책과의 통일성은 필요하다. 이 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국가교육정책이 시·도교육청의 교육시책과 소통과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영역 및 지표 (재)설계를 유도하여 학교를 지원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기반 시설로서 학교평가에 포함되며 법률에 의해서 학교장과 교육감,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학교차원, 시·도교육청차원, 교육부차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학교도서관의 설립 목적이 공교육에 있는 만큼 단위학교 교육목표에서부터 국가 교육목표달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학교도서관 평가지표에도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지표나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를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중에서 학교도서관과 연관된 평가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영역으로 2004-2009년도 까지 시·도교육청을 평가하였다. <표 1>26)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시·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9년도에 시설과 설비에 대한 평가항목은 폐지되고, ‘봉사활동(독서동아리) 등 인 성교육’ 지표 등이 평가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학교도서관의 실질적 교육활동을 이끌어 내고 그것을 평가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교육과학기술부의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영역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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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의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영역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학교도서관은 공교육시설로 서사서교사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이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교육부의 모든 평가지표와 관련이 있다. 또, 사서교사는 교원으로서 단위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27)의 사서교사 평가요소, 사서교사의 직위와 업무분장 등을 감안할때,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등의 학교도서관교육과 인성교육이 사서 교사와 직접적인 업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의 시·교육청평가지표 중에서사서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2013년도와 2014-2018년도의 평가지표를 산출하면 다음<표 2>와 같다.28)

    [<표 2>]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관련 시·교육청 평가지표(안) 비교(2013년, 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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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관련 시·교육청 평가지표(안) 비교(2013년, 2014-2018년)

    사서교사가 초중등 진로교육과 방과후 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업무에 선택적으로 참여 하고 있으며,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함으로 이들 지표 를 포함하였다. 시도특색사업과 정책은 교육감이 추진할 사항이지만, 2013학년도 대부분의 시· 도교육청이 독서·인성교육 등의 학교도서관교육을 특색사업이나 정책에 포함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표에 포함하였다. 또 학교도서관은 사교육이 갖지 못하는 독보적인 공교육 시설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은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추정됨으로 지표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시도 특색사업 및 정책, 사교육비 부담 완화,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지표는 학교도서관을 평가하는 지표라기보다는 교육청이나 학교를 평가하는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4. 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평가

    2013년 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77호)이 시행되면서 학교평가에서 시·교육청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시·도의 학교평가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학교평가 실시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은 평가주기, 정량평가를 기조로 정성평가 방법 활용 등의 평가방법, 평가대상, 평가기준(영역)을 정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평가결과의 활용은 단위 학교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자 후속 컨설팅과 연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학교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계 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학교 평가지표 중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평가 지표를 산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2013학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도서관 관련 학교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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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도서관 관련 학교 평가지표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운영되며, 학교도서관을 통한 활용수업은 물론 일반적으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런 이유로 1.1을 지표로 포함하였다. 학교도서관관련 교육활동이 특색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1.2를 지표로 포함하였으며, 학교도서관교육이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만큼 1.3을 지표로 포함하였다. 사서교사는 교원임으로 2.2, 2.3, 2.7지표를 학교도서관 관련 지표로 포함하였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학교도서관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수행한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1.5와 1.6을 지표에 포함하였다. 사서교사는 생활지도를 해야 하며 학교도서관에서도 생활지도가 이루어짐으로 1.9를 지표에 포함하였다. 장애와 관련한 장서를 활용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12를 지표에 포함하였다.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29) 고 한 점을 고려하면 학 교도서관에서 수행되는 교육활동에 대한 컨설팅 장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색사업은 선택의 문제이나 단위학교가 창의와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색사업이 사서교사의 역할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8 지표를 포함하였다. 오늘날 학교도서관을 활용 한진로 교육이 필요하고 사서교사가 현재 선택적으로 진로와 직업교과를 가르치고있으며 협동수업을 통해서도 진로 교육에 참여할수 있는 만큼 2.9를 지표에 포함시켰다. 인터넷과 다사용에 관한 교육은 단위학교 업무분장의 문제이 나사서 교사가 정보이용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3.6을 지표에 포함시켰다.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지표에 학교도서관교육영역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학교도서관 평가 영역에 만족도 조사를 포함시켜, 학교도서관 서비스와 교 육성과를 제고하고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만족도를 지표에 포함하였다.

    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에 제시된 평가지표를 선택하여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학교평가지표를 제외하고,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지표 중에서 학교도서관과 관련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종합하면 <표 4>와 같다.30)

    [<표 4>] 2013학년도 시·교육청별 학교도서관 관련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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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시·교육청별 학교도서관 관련 평가지표

       5.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 평가

    학교자체평가는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에 대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교육청의 학교평가지표에서 공통지표를 제외한 평가지표를 학교자체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교육의 목적이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임으로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 평가도 학교자체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매년 학교 자체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학교도서관 평가 항목을 개발하여 단위학교가 학교교육의 목표에 맞춰 학교도서관 평가 항목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항목과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공동지표 항목이 매년 가감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항목과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공동지표항목, 자율지표 항목을 개별학교의 자율지표 평가 항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타 시·도교육청의 공동지표 항목을 단위학교는 자율지표 항목으로 선정하여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도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도서관 운영 평가지표도 학교자체 평가 항목의 학교도서관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6.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도서관 평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도서관 운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 국가 전체, 모든 관종의 도서관 운영 효율성 및 질적 성장을 제고하고,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및 분석을 통한 도서관 운영 우수기관을 발굴·포상하고 있다.32) 학교도서관도 「도서관법」 에 규정된 도서관의 종류로서 도서관 운영 평가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운영평가는 교육부의 협력을 얻어 공모제로 진행되며, 참여하는 학교도서관은 국가 도서관통계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지표별로 내용을 입력하고 결과를 통지 받는다. 학교도서관 운영평가는 학교도서관 평가지표를 제공하고 운영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학교도서관 운영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운영평가는 공모제를 통해 일부 학교도서관만이 참여하여 생산된 평가 결과를 통계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우며, 평가결과를 학교도서관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고 학교도서관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평가지표별로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량이 늘어나며 정성평가를 반영하지 않았고, 정량평가의 경우도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어려워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평가영역과 항목, 지표가 학교도서관에서 행해지는교육내용보다는 시설과 자료 등의 학교도서관 운영 측면에 치우쳐있으며, 정보활용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이 다른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7. OECD PISA의 학교도서관 설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1997년 OECD에 의해 시작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이다. PISA는 만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을 주기로 읽기(reading literacy), 수학, 과학 소양을 평가한다.33) 또한 기본소양에 영향을 주는 교육환경과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병기34)는 PISA 2009에서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설문지와 학생 설문지의 문항을 분석하여 학교도서관과 연관된 변인을 <표 5>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 5>] PISA 설문지와 학교도서관 변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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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A 설문지와 학교도서관 변인의 비교

    PISA의 학교도서관 설문영역, 설문문항과 학교도서관 변인은 학교도서관의 책무성이 독서교육과 ICT활용교육을 통한 학업성취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평가가 교육의 책무성 강화와 연관되어 있고 평가결과를 컨설팅 장학에 활용하는 것처럼 학교도서관도 학교도서관의 책무인 독서교육 영역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정보활용교육 영역에서 평가받고 평가결과를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에 활용해야 한다.

    Ⅲ.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 구안

    이 장에서는 컨설팅 장학의 대표적인 모형과 학교도서관 지원단의 컨설팅 모형을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학교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컨설팅 모형을 구안하였다.

       1. 학교 컨설팅장학 모형

    이병환·김진규·신재한은 학교 컨설팅 장학의 구성요소와 관계로 표현된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은 학교컨설팅 과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컨설팅 장학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 컨설턴트 대상에 교육전문직이 제외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컨설팅 과제가 학교컨설턴트에게만 주어져있는 등, 구성요소간의 도식 설정의 문제점과 모형 해석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 개발 측면에도 비판적으로 적용하였다. 진동섭·홍창남·김도기35)는 학교 컨설팅 모형의 구성 요소를 목표, 의뢰인, 학교 컨설턴트, 학교컨설팅관계자, 과업과 영역 등 5가지로 제시하였다. 컨설턴트는 의뢰인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과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표현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진동섭 등의 학교컨설팅의 개념 모형에 컨설팅 의미와 학교컨설팅의 개념을 포함하여 수정한 컨설팅 장학모형을 제시하였 다.36)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정하여 제시한 모형과 진동섭·홍창남·김도기가 제시한 모형과의 차이 점은 의뢰인에 있다. 진동섭·홍창남·김도기는 의뢰인을 단위학교 구성원,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교육 연수 및 연구기관 구성원으로 제안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의뢰인을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연수·연구기관 구성원으로 제안하였다. 즉 단위학교에서 컨설팅 장학을 요청하는 의뢰인이 각 각 ‘교원’과 ‘학교구성원’으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컨설팅 장학이 실질적인 교원 전문성 개발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37) 컨설팅 장학 요청 주체에 학교38)와 단위학교 구성원39)도 포함되어있는 만큼 이병환 외40)의 모형처럼 의뢰인에 학교구성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도서관 컨설팅 장학 모형에도 의뢰인의 범위에 학교도서관구성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2.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

    앞서 논의된 컨설팅 장학의 개념을 학교도서관에 적용시키면,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이란 ‘학교도서관구성원의 자발적의뢰를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해 컨설턴트의 자문·조언·상담을 요청자에게 제공하는 조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에 대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을 구안하였다. 학교도서관컨설팅 모형에 대한 제시는 송기호가 유일하다. 송기호41)는 대지구형 컨설팅 모형에 학교도서관 지원단 컨설팅 모형을 적용하였고, 교사의 전문성, 자발성과 자율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장학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는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체계에 대한 제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학교도서관 지원단을 활용해야 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컨설팅 장학을 현장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도서관은 컨설팅 장학에 소외되어있다.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컨설팅 모형 정립이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컨설팅 장학 모형들을 학교도서관단위로 한정시키고 구성요소를 조정하였으며 학교도서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림 1>과 같이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은 과제, 의뢰인, 학교컨설팅 관계자, 학교도서관 학습·교수 지원 센터, 학교 컨설턴트, 목표, 학교도서관 평가 결과, 총 7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서교사를 포함한 교원은 물론 학교구성원도 의뢰인이 된다.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교원이 주요 대상이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직원도 의뢰인이 될 수 있다. 또 학생은 학습자로, 부모는 보호자로서 학교교육당사자이기 때문에 컨설팅 장학을 의뢰할 수 있다42). 시·도교육청에서운영중인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주무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활용과는 무관하게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 한 행정적인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학교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한다고 규명되어 있다.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에서도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학교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보다는, 학교도서관이 학습·교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학습·교수 지원 센터의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도서관 평가 결과가 컨설팅 장학을 위한 문제진단단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도서관 평가결과를 자관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단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변우열4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제시된 모형을 통해 의뢰인은 학교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학교도서관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여 학교도서관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교교육을 개선시키게 된다.

    학교도서관 평가가 학교도서관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수단이라 고 하였을 때, 구안된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은 학교도서관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과 관련 된다. 학교도서관 평가의 목적과 컨설팅 장학의 목적은 동일하며 학교도서관 평가의 내용은 의뢰 인과 관계된 것이어야 한다. 또 학교도서관을 평가하는 방법은 컨설팅 장학 구성요소간의 상호작 용에 관한것이어야 한다. 즉 학교도서관을 지원·지도·감독할 수있는 단위학교는 물론시 도교육 청과 교육부에서 학교도서관을 평가해야 그 결과를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컨설팅장학과 학교도서관평가가 관계된 것이라고 할 때 학교도서관 평가영역과 평가지표는 컨설팅 장학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Ⅳ. 학교도서관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개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학교도서관 운영평가와 선행연구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6개의 평가영역을 설정하였고, 72개의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또는 단위학교도서관은 자관의 교육목표에 따라 제안된 평가지표를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컨설팅 장학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예산을 비롯하여 인력 및 정보교육 서비스 정책 등과 같은 발전 동력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남영준·정경애는 이를 위해 서는 학교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의 목표와 사명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곽철완·노영희는 학교도서관의 핵심 기능이 교수 학습 지원에 있는 만큼 학교도서관 평가의 초점을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에 맞추어, 시·도 교육청 중심의 학교도서관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영준·이수영·장보성은 학교도 서관의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정보교육과 이용자의 요구 반영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이 중요하고 학교도서관 소장 자료의 규모, 연간 예산 총액과 같은 외적인 정량적인 지표 보다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내적인 서비스 확대로 평가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학교도서관 평가의 핵심은 ‘교육’에 있으며, 시설·자료· 인적자원 등은 교육 을 위한 제반 환경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학교도서관에서 수행되는 교육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도서관 평가영역을 설정하였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으로서의 평가라고 하였을 때 컨설팅 장학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1. 평가영역 설정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영역은 2008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는 학교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방법, 교육성과 관리, 교육경영이었고,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경영, 교육성과, 만족도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에는 학교평가사항으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교육 활동 및 교육성과를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2013년도학교 도서관평가영역은 시설·설비, 자료, 인력자원, 정보·교육 서비스, 운영 예산이었다. 단위학교에도 학교도서관 평가지표와 같은 시설과 자료, 인력자원, 서비스, 운영·예산이 중요한 지표일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교평가는 모든 영역에서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학교도서관도 학교의 시설로서 공교육을 수행할 의무와 목적이 있다. 또 학교도서 관 평가의 목적이 학교도서관 교육의 질을 향상하여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데에 있음으로 교육에 초점을맞추어학교도서관을평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에연구자는학교평가의영역을우선적 으로 차용하고 학교도서관의 특수한 평가영역을 「학교도서관 운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영역을 수업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 영역과 「교수 학습」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해서 설정된 학교도서관 평가영역은 6개영역으로 「교육과정」, 「교수 학습」, 「교육경영」, 「학교도서관 운영」, 「교육성과」, 「만족도」이다. 평가영역의 도출과정을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선행연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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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비교

       2. 평가지표 개발

    선행연구와 앞서 설명한 검토지표들의 비교·분석결과를 토대로 72개의 학교도서관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이중 28개의 평가지표를 새롭게 제안하였고, 비교지표를 종합하였거나 학교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44개의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제안하였다. 도출한 72개의 지표중에서 시·도교육 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해야 할 지표로 21개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평가지표는 <표 7> 과 같다.

    [<표 7>]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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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적용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교로 구분하였고, 평가 유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그리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법이 통합된 통합평가 44)로 구분하였 다. 정량평가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정량평가가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주관할 때, 대상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있도록 하기위함이다. 자료출처는 자료의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명시하였다. 학교도서관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edufine), 학교정보공시, 학교교육통계등의 신뢰성 높은 자료를바탕으로 평가해야하며, 이러한 자료의 활용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시켜야한다. 다만 자료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교 지표의경우 현장적용성을 감안하여 제안하였다. 45) 주체는 평가지표를 주관할수 있는 직급에 있 거나실질적인참여대상을의미한다.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경영, 학교도서관운영평가영역에서 는 교육감, 교장, 교원, 담당교원, 사서교사를 주체로 표현하였고, 교육성과와 만족도 평가영역에 서는 평가지표의 대상이 되는 학생, 학부모, 교원, 담당교원, 사서교사를 주체로 표현하였다.

    가. 신설한 평가지표

    총28개의 지표를 신설하였다. 46)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47)에서는 정보활용교육과 학교도서관활용수업을 동일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나, 정보활용교육과 학교도서관활용수업은 별개의 교수학습과정으로 평가지표에서도 구분되어야 한다. 이에 제안한 평 가지표에서는 정보활용교육과 학교도서관활용수업을 구분하여 7개의 평가지표 48)로 제시하였다. 그 외 21개의 평가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제1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학교도서관 담당부서의 설치가 기술되어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과 학교도서관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담부서는 물론 평가결과를컨설팅장학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않았다. 이에 학교도서관진흥을 위한 제도적인차원에 서 ‘학교도서관교육 담당부서 조직 현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학교도서관에적용시키면 ‘정보통신윤리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과‘도서관이용(예절)교육프로 그램 운영 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49) 고등학교 보통교과 국어교과(군)의 일반과목으로 ‘독서와 문법’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독서교육이 특정교사의 교육영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서교육은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은 물론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이나 학교도서관 교육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있다. 때문에 사서교사를 포함한 학교도서관 담당교원이 독서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안내하고 컨설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책무성이 독서리터러시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있는 OECD PISA 설문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독서와 문법’ 과목을 제외하고 ‘독서’ 가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독서교육과정을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창의적체험활동으로 독서교육을 권장하고 이를 컨설팅장학에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체험활동 독서교육 주당 평균 수업 시간 수’와 ‘창의적체험활동 독서교육 학기당 평균 참여교사수’를 평가지표로 제안하였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컴퓨터에 익숙한 초·중·고등학생들의 독서표현활동 공간이며,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독서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때 시스템의 활용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활용 수준’을 평가지표로 제안하였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일일 학급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독서교육 정규교과시간 외 프로그램 운영’을 평가지표로 제안하였다. 교육과정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수행되는 학생동아리활동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창체 학교도서관활용 교육 학생 동아리활동 연간 수업 시간 수’를 평가지표에 포함하였다. 창의적체험활동이나 교과수업에서 독서교육이 행해지고,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으로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더라도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교육적 성과가 없다면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에 학생들의 독서능력과 독서 태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독서교육과정과 교육결과를 컨설팅장학에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독서능력 및 독서태도 증감률’을 평가지표로 제안하였다. 협력수업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항목(2014-2018) 지표로 사서교사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협력수업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컨설팅 장학에 활용해야 한다. 이에 ‘협력수업 연간 수업 시간 수’, ‘협력수업 연간 교과목 수’, ‘협력수업 연간 참여 교사 수’를 평가지표로 제안하였다. 학교도서관이 학습·교수센터로서 기능하고 사서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수행 실적’을 평가지표로 제안하였다. ‘정보활용능력 미달 학생 비율’은 PISA 설문지 54번 설문문항인 유형별 컴퓨터 활용 능력과 교육부의2014-201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안)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종합하여 새롭게 제시한 지표이다. 학교도서관의 책무에 정보활용능력교육이 있다고 할 때, 학생들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도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교육의 내용인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이 단위학교교육과정에 얼마나 편성되고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독서·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비율’, ‘독서·정보활용교육을 통한 창의교육운영의 충실도’, ‘독서·정보 활용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평가지표로 제안하였다. 「학교도서관법」 에 학교도서관의 주된목적이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는 만큼 학교도서관만족도 측정 대상으로 교사를 포함시켰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사서교사에 대한 평가는 학생, 교사, 교감·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학교도서관교육이 사서교사를 통해 실현되는 현실에서 사서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교도서관 만족도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서교사의 교육전념 만족도’는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2014-2018)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을 반영한 지표로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차원의 지원과 제도적인 환경 조성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평가한다. ‘학생1인당 학교도서관 방문 횟수’는 학교도서관 진흥의 정도와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생활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시·도교육청 평가 제안 지표

    시·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해야 할 21개 지표를 제안하였다.50) 제안된 평가지표는 단위학교에서 평가를 추진하기에는 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하거나,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 않아 실질적인 측정이 어려운 평가지표들로, 학교도서관진흥을 위해 교육청차원에서 우선적이고 정책적으로 평가해야 할 지표이다.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단위학교가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는지를 시·도교육청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때,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게 학교도서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침과 안내서를 제공하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도서관의 책무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지표는 교육청이 추진한 정책 등이 단위학교나 학교도서관에 잘 적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자체 평가지표로 활용되거나 단위학교나 학교도서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학교도서관교육 담당부서 조직 현황’, ‘학교도서관교육과정 계획’, ‘독서교육 추진계획 및 실적’ 은 시·도교육청 자체 평가나 시·도교육청의 학교 및 학교도서관 평가 모두에서 활용가능하다. 즉 시·도교육청이 교육청내 학교도서관교육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전문인력 배치(사서교사 등구분)’, ‘교과연계 관련도서 목록 제공’, ‘학교도서관(독서·정보활용)교육 학습자료 개발 보급 실적’은 시·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일차적으로는 시·도교육청 자체 평가로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의적체험활동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 학생 동아리활동 연간 수업 시간 수’, ‘창의적체 험활동 독서교육 주당 평균수업 시간 수’는 시·도교육청자체평가나시·도교육청의 학교 및 학교 도서관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만 사전에 단위학교에서 위와 같은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보급해야 한다51)는 측면에서 시·도교육청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할 지표로 제안하였다. ‘자료의 폐기 제적비율’, ‘운영협의체의 구성’, ‘운영협의체의 협의회 실시’, ‘학교표준운영비 대비 연간 자료구입비 예산 편성률 및 집행률’, ‘학교표준운영비 대비 연간 학교도서관운영비 편성률 및 집행률’, ‘학교도서관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 ‘사서교사의 교육전념 만족도’, ‘도서관위치의 적절성’, ‘도서관면적의 적절성’은 학교 및 학교도서관에서 수행 되고 평가되어야 하지만 교육청의 지도·감독·평가에 대한 기준 없이는 단위학교나 학교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시·도교육청차원 추진 평가지표로 제안하였다.

    다. 개선한 평가지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지표에서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2013학년도지 표52) 5개와 2014-2018학년도 지표 10개53), 학교도서관 영역으로 구분된 지표54) 15개를 반영 및 개선하였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평가를 할 때 활용하는 지표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학교평가 를 위해 개발한 지표에서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지표 21개를 선정 및 개선하였다.55) 또 PISA의 설문지에 나타난 학교도서관 변인을 지표로 개선하여 <표 7>에 포함하였다.56) 여러 지표가 중복으로 반영 및 수정된 경우 각각을 표기하였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가 단위학교까지 적용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지표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나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지표로 활용 될 수 있다고 할 때, 학교도서관 진흥이나 컨설팅 장학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적용기관의 구분에 관계없이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지표를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요약 및 결론

    학교도서관은 공교육 시설로서 아래로는 단위학교의 교육목표로부터 위로는 국가수준의 교육 목표 달성에 이바지해야한다. 때문에 학교도서관교육과정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진단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평가의 목적이 있는 만큼, 학교도서관평가도 학교도서관교육 활동에 대해 진단하여 학교도서관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도서관평가는 핵심적기능인 교육활동과 교육성과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학교도서관개선과 책 무성강화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진단도구로서 평가기관이 교육목표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기반 시설로서 학교평가에 포함되며 법률에 의해서 학교장과 교육감,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학교차원, 시·도교육청차원, 교육부차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학교도서관 평가지표에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지표나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를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학교평가가 단위학교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책무성과 교육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연속적 과정이라고 할 때, 이러한 평가 결과를 컨설팅 장학에 활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평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학교도서관 평가 및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여 학교도서관교육 활동의 책무성을 강화시키고, 컨설팅 장학의 문제진단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6개의 평가영역과 72개의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을 활성화시켜 학교도서관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형 정립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목표, 의뢰인, 학교컨설턴트, 학교컨설팅관계자, 학교도서관 학습·교수지원 센터, 학교도서관 평가, 과업 및 영역, 총 7가지 요소로 모형을 구안하였고, 교육의 질 개선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운영과정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도서관 평가결과를 컨설팅 장학의 문제진단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안하여, 진단도구로서의 학교도서관 평가의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학교 시설로서 학교도서관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학교도서관 평가의 핵심도 교육에 있다. 이에 연구자는 학교평가의 영역을 우선적으로 차용하고 학교도서관만의 특수한 영역은 학교도서관 운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영역을 수업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 영역과 ‘교수·학습’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경영’, ‘학교도서관운영’, ‘교육성과’, ‘만족도’, 총 6개의 평가영역을 제시하였다.

    평가기관에서 평가 목표에 맞춰 평가지표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72개의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28개의 평가지표를새롭게 제안하였고, 비교지표를 학교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 수정하여 44개의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또 제안한 평가지표 중에서 시·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해야 할 지표로 21개를 제시하였다. 평가지표에 적용학교급을 구분하였고 평가유형은 정성평가, 정량평가 및 통합평가로 구분하였다. 자료출처를 도입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시키며, 주체를 명시하여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 구안과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과 평가를 통해 학교도서관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교육 담당 장학사를 배치하고 해당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 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행정적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실직적인 교육적 지원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업무를 포괄하는 부서의 설치와 학교도서관 학 습·교수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가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학교도 서관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과 평가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와 더불어 담당자의 업무경감이 필요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DLS에 학교도서관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평가자료 출처와 관련하여 정보공시, 학교통계에 학교도서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도서관통계시스템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학교도서관 평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주관해야 한다. 학교도서관 평가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컨설팅 장학에 활용한다고 하였을 때,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학교도서관 진흥을 통해 학교도서관교육이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학교도서관을 평가할 필요도 있다. 넷째, 학교도 서관교육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독서능력과독서태도, 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하여 학교도서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도서관 컨설팅 장학을 위한 문제진단 도구로 활용가능한 학교도서관 평가지표에 대한현장 전문가의 인식 및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전문가의 인식 및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는 후속연구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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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2013 2013학년도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 google
  • 32. OECD PISA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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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교육과학기술부의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영역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교육과학기술부의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영역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 [ <표 2> ]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관련 시·교육청 평가지표(안) 비교(2013년, 2014-2018년)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관련 시·교육청 평가지표(안) 비교(2013년, 2014-2018년)
  • [ <표 3> ]  2013학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도서관 관련 학교 평가지표
    2013학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도서관 관련 학교 평가지표
  • [ <표 4> ]  2013학년도 시·교육청별 학교도서관 관련 평가지표
    2013학년도 시·교육청별 학교도서관 관련 평가지표
  • [ <표 5> ]  PISA 설문지와 학교도서관 변인의 비교
    PISA 설문지와 학교도서관 변인의 비교
  • [ <그림 1> ]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
  • [ <표 6> ]  선행연구 비교
    선행연구 비교
  • [ <표 7> ]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학교도서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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