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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 저작권 요청 사례 분석* Analysis of Copyright Cases on Archives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 비영리 CC BY-NC
ABSTRACT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은 저작권법의 준용 또는 국가기록원 내부의 저작권 관리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유형별 저작권 문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집된 소장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의 각 유형별 저작물의 판단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세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소장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도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분석이다. 향후 소장기록물과 관련된 저작권 측면의 활발한 논의와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has arranged and operated ‘Guidelines on Operating Copyright for Archives’ and ‘Regulations on Operating Reference Room’ to protect the copyright for archives. However, the Guidelines and the Regulations only provide application to the Copyright Act and principles on internal managing copyright without presenting copyright issues for each type of archives. Therefore, additional detailed guidelines have to be arranged for the users to access to copyright issues easily by presenting them the standards of judgement or principles on copyright issues for each type of the archives to facilitate the use of archives collected already. We also need to define the details on Copyright Act and Moral Rights Act to collect archives. This study is an prior analysis for that purpose. Lively discussion and way of operation in an aspect of the copyright in relation to private records should be sought in the future.

KEYWORD
기록정보 , 기증 , 공공기록물 , 민간기록물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 제한 , 국가기록원 , 정보공개
  •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기록물은 생산한 주체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공공기록물(public records)과 개인이나 기업, 민간단체 등이 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민간기록물(private records)로 구분된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공적 자산으로서 공공기록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의 정치 참여 및 공공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각국에서는 인터넷의 확산,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등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공공기록물을 최대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공기록물 접근 정책에 대한 제언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영구보존기록물인 공공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의 결락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 받거나 수집을 통해 보유하게 된 기록물로서, 최근 원문서비스 공개 확대 정책과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중은 별도의 법적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유실된 민간 영역의 중요 역사 자료나 민간의 영역에서 생산한 영구보존가치를 지닌 근·현대사적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재현할 중요한 역사적 증거 가치를 지닌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서고에 단지 보관만 되고 있을 뿐 이용자들의 학술 열람 제공이나 전시 자료 등 기록정보의 재활용에는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록물은 대체로 개인 혹은 단체에 의해 생산되거나 수집된 저작물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열람이나 기록의 이차적 가치(secondary uses of records) 파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즉, 민간기록물이 저작물인지 여부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자는 과연 누구인지, 이용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검토해야만 이용과 재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한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와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원 저작자의 권리 침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저작권 관리와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한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사전 연구단계로서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에 대한 저작권 요청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소장기록물의 효율적인 저작권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지난 4년간(2010-2013) 외부기관이 국가기록원에 요청한 소장기록물 저작권 사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소장기록물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기록관리 분야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 및 공연예술기록과 관련한 연구가 소수 있으나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도서관 분야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도서관 자료 활용과 관련하여 저작권관련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록물 분야에서 정경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을국내저작권법의규정과비교분석하고각국의정부웹사이트와국가대표기록관의 저작권규정과 관리현황을 조사하여 국내의 저작권법에 정부저작물에 대한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할 것과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 라이센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1)

    시귀선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국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에 대한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총괄기구설치 및 지침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2)

    홍재현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고 공공저작물과 관련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와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분석하여 도서관에서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3)

    이외에 도서관 자료 분야에서 김종철과 강영석은 국내의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저작권법의 제정과 도서관 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설치 및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4)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도서관 관련 권리제한 규정이 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하고 비영리기관도서관에 대한 적용을 확대할 것이며, 도서관 보상제도 폐지,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간에 도서관 자료의 복제방지 조치, 복제의 양 및 상호대차 문제에 대한 상호 긴밀한 논의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예술기록 분야에서는 이호신이 공연예술단체나 공연예술아카이브가 공연예술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공연예술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기록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기록물 종류별로 저작권 문제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연예술이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상당히 복잡한 저작권 체계를 구성하고 그 기록물은 공연자체의 저작권과 구별되는 또 다른 저작권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저작권은 기록의 종류와 실질적인 생산주체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5)

    이처럼 공공기록물 및 예술기록물 분야의 연구는 수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록물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민간기록물의 저작권 운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기록물 기증 및 기증문화 확산으로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3.0 정책으로 인한 소장기록물에 대한 이용활성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소장기록물의 효율적인 저작권 운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에 대한 저작권 요청 사례 분석은 매우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Ⅱ.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 저작권 관리체계 분석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공개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국가기록원 열람실 운영규정」 을 마련하고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본원, 대통령기록관,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서울기록정보센터, 광주기록 정보센터 등 5개의 열람실(국가기록정보센터)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간기록물 또한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열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유형은 민간기록의 정보공개 및 열람 서비스이다.6)

    기록물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제1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정보(제2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정보(제7호),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이다.7) 만약 비공개 대상 정보가 민간기록물에 포함될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고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이용지침」 (2011)과 「국가기록원 열람실 운영규정」 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기록물의 훼손 또는 멸실의 위험이 있어 물리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제한된 조건으로 기증 혹은 위탁 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기증 및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열람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8) 이외에 도 민간기록물이 보존매체에 수록되어 있거나 복제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 원본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9)

    기록물 사본 등의 교부는 열람인의 신청에 따라 종이사본, 사진의 인화물, 복제물, 전자, 전자화된 기록물의 전자파일 형태로 직접 교부,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된다.10) 다만, 기록물 사본은 이용자 개인의 증빙이나 연구 및 학습 등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출판, 전시, 공중송신, 상업적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저작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별도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1) 국가기록원의 2013년 상반기(1~6월)의 기록물열람 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이 행형 관계, 재산 관계, 인사 관계, 홍보 및 행사, 기타 기록 등과 같이 총 30만 여건의 기록이 열람되었다.12)

    [<표 1>] 2013 상반기 기록물 내용별 열람 현황 (단위 : 건)(2013. 1.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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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상반기 기록물 내용별 열람 현황 (단위 : 건)(2013. 1. 1 ~ 6. 30)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저작자)이 그 창작물을 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3)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개인) 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과 단체 등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경우가있다. 저작권의 종류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공공저작물의 저작인격권으로, 후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으로 구분된다.14)

    한편, 공공 사회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있다. 이들은①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서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자료 등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이 담겨있지 않은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다.15) 따라서 누구나 이러한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의 적용범위와 동법 제3조 3항의 기록물에 대한 정의16)에 의하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하며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것,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한 것, 개인이나 단체의 기록물 중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은 다시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위탁 혹은 기금을 받아 공무원 이외의 기관(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공공기관의 기금을 받아 생산한 기록물은 개인(단체) 저작물이 되며, 위탁기록물 중 저작권 계약에 따라 공공기록물인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위탁이나 기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산된 것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은 개인(단체) 저작물이면서 공공기록물이다.17)

    공공기록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2조 4항에서 입법, 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official texts)와 그 공식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른협약 동맹국들은 자국의 전통과 정치적 환경에 맞추어 각국이 저작권법을 운용하고 있다.18) 미국의 저작권법 제101조에 의하면 정부저작물(United States Government Works)은 미국정부의 관리나 근로자가 직무의 일부로서 작성한 저작물이며 동법 제105조에서는 저작권 보호대상을 명시하면서, 정부가 출간하였거나 생산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고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19)

    국내의 경우, 저작권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은 비공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과정의 결과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가의 설명책임이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반에게 널리공개되고활용될필요성이있다. 국가기록원 역시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고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보존에서 기록정보서비스로 변하면서 국가기록원 내부적으로 소장기록물을 전시, 기록정보콘텐츠, 발간물, 교육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내 각 부서에서 소장기록물을 이용하여 콘텐츠 개발, 출판, 전시, 방송제작 등 2차적활용시, 대상기록물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4월에 「저작권 이용지침 수립계획」 을 세워서 같은 해 5월에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이용지침」 을 마련하였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이용지침」 에는 저작권 적용범위 및 기록물 활용의 일반원칙 규정, 소장기록물 저작권 관리 주무부서 지정 및 역할, 소장기록물 이용부서의 저작권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관리 주무부서는 공개서비스과로서, 저작권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소장기록물 저작권 관리 지도,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이용부서의 요청에 따른 당해 기록물의 저작권 관계 검토와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이용부서에서는 소장기록물의 2차적 활용시 「저작권법」 침해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되, 저작권 관계 확인시 필요한 경우 저작권 관리 주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며, 이용할 기록물에 대한 저작권 유무와 저작권 소유자 등 저작권 관계는 사전에 파악하고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0) 이를테면 사전검토 과정에서 이용 기록물의 저작권이 개인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림1>과 같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을 승인 받은 후 사업을 추진토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저작권 관리 주무부서(공개서비스과)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담당하며, 저작권 보호의 1차적 책임은 기록물 이용부서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장기록물을 이용할 경우,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이용지침 에 따라 이용기록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용권 등 별도의 이용제한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하며, 수집부서 또는 관리부서에 저작권 등별도의이용제한 사항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야함을 의미한다.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이용체계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이관받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이며21), 국가적으로 영구 보존 가치가 있어 별도로 수집한 민간기록물 및 해외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 중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 혹은 단체가 저작권을 소유한 소장기록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공공기관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즉 공공저작물이 해당된다. 특히, 민간기록물은 개인이나 단체의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해당되며, 수집 당시 이미 개인, 단체, 혹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경우, 국가기록원에 저작권 이관 여부 및 이용 범위에 따라 저작권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 민간기록물 역시 수집된 기록물을 내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나 외부기관에서 열람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저작권 이용지침 및 절차에 따라 기록유형별로 저작권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허락을 받은 뒤에 2차적 활용이나 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Ⅲ.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 저작권 요청사례 분석

    2011~2013년 동안, 국가기록원의 저작권 주무관리과(공개서비스과)에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이용 허락 요청 건수는 매월 대략 2~3건이며 민간기록물에 대한 외부이용자로부터의 요청건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저작권 운영사례 분석은 소장기록물에 대한 외부이용자들의 「기록물 이용허락 검토서」를22) 토대로 기록물 이용허락 요청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소장기록물에 대한 저작권 운영 시 주요 문제점과 이에 따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록물 이용허락 검토서」 는 저작권 주무관리과의 내부 검토 자료이며, 외부이용자들에게 기록물 이용허락 답변서를 제공할 때 검토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즉 2010 ~2013년 동안 외부기관에서 소장기록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요청한 경우는 크게 ①전시·공연, ②출판, ③방송 다큐멘터리 제작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23)

       1. 전시·공연자료 활용 사례

    전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는 ①특별(기획)전, ②기념관·홍보관 건립, ③상설전시관 개편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박물관·미술관, 공공기관 등에서 사진기록, 동영상 기록에 대한 저작권 유무 및 이용 허락을 위한 검토 요청 건이다. 공연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는 ④공연을 위한 검토 요청 건이다.

    ① 특별(기획)전

    특별(기획)전에 대한 기록물 이용 요청 사례로 육영수여사 사진전과 불교문화재 다시 읽기 특별전 등을 들 수 있다. 육영수여사 사진전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에서 육영수여사 사진전을 개최하기 위해 1960~1970년 후반의 육영수 여사 활동사진 100여 매에 대한 이용허락 요청 사례이다. 불교문화재 다시 읽기 특별전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불교문화재 다시 읽기 - 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특별전을 개최하기 위해 1965~1966년 생산된 한일회담 조인식, 일본으로부터 문화 재반환 관련 사진 2매에 대한 이용허가 요청 사례이다. 각각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사사진의 대부분은 1977년 6월 30일 이전 촬영된 사진기록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저작권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6.12.8. 선고 2005도3130 판결)에서 ‘고도의 사진기술을 가지고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적개성이 없으면 사진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사진기록물의 저작권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실정으로 100건의 사진기록물은 최00 前국무총리의 광복회관 준공식 참석 행사사진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사진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육영수여사외 인물의 경우 초상사진에서 발생하는 ‘초상권’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이용허락 요청자((재)육영재단 어린이회관)가 초상 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할 것이며, 제공하는 모든 기록물은 「저작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장처 표기를 요구하고, 사진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제공된 기록물이 요청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사용 허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4)

    “요청한 기록물 2건 모두 1977년 6월 30일 이전 촬영된 사진기록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다만 사진기록물의 초상사진에서 ‘초상권’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본으로부터 반환된 문화재’ 사진기록물은 이용허락 요청자(불교중앙박물관장)가 초상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할 것이며, 제공하는 모든 기록물은 저작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장처 표기를 요구하고, 사진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제공된 기록물이 요청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사용 허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5)

    ② 기념관·홍보관 건립

    기념관·홍보관 건립의경우, 박정희대통령 홍보관과 유엔군 초전 기념관 사례를 들 수 있다. 박정희대통령 홍보관은 구미시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박정희대통령 홍보관의 전시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1961~2001년까지 생산된 박정희대통령 관련 사진기록물 47매에 대한 이용허락 요청사례이다. 기념관 건립은 오산시청 사례로, 오산시청 복지과에서 유엔군 초전기념관 건립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영화제작소, 한국방송공사 등에서 1950~1988년 사이에 생산한 6.25 전쟁 죽미령 전투 및 참전미군 장성 관련 시청각기록물 8건을 요청한 사례이다. 각각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청한 기록물 중 일부는 생산(1978~2001)된 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대상이나, 국가가 저작권을 소유한 공공기록물이며⋯중략⋯박정희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게재하는 모든 사진기록물은 저작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장처 표기를 요구하고, 사진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26)

    “요청한 기록물 중 일부는 생산된 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대상이나 국가가 저작권을 소유한 공공기록물이며, 현재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 확대를 위하여 저작권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만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대한뉴스(2건)와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작한 영상기록물(1건)은 한국정책방송(KTV), 한국방송공사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27)

    ③ 상설전시관 개편

    상설전시관 개편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상설전시실 새마을운동 코너를 개편하기 위해 1971~1986년에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생산한 대한뉴스 등 동영상기록물 10건을 요청한 사례이다.

    “해당기록물은 이미 한국정책방송(KTV)를 통해 공표된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교육 등을 위하여는 인용가능하며, 저작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고 동영상에 등장하는 초상권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요청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이용허락한다.”28)

    상기 전시관련 사진기록 및 동영상기록의 이용조건 검토결과, 요청자료인 사진기록물은 모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실’에서 생산한 기록물로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남아있지만 공공기록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자료들이다. 그러나 초상권이 있을 경우에는 초상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득한 후에 사용할 것이며, 소장처 표기 및 사진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이용조건을 달고 있다. 동영상기록은 사진기록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만료 혹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남아있지만 공공기록물’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며, 기록물 수집 시 저작권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국정책방송, 한국방송공사 및 국립영화제작소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이용허락을 요청하도록 권고하여 저작권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기록물을 전시콘텐츠로 실제로 활용할 경우, 대상기록물의 이용기간, 전시교육 콘텐츠로 활용가능성, 체험전시콘텐츠로 제작 시 사진기록물을 동영상 기록물로 2차적 활용 가능 여부, 동영상기록물 가운데 일부 자료를 전시 패널의 이미지로 재활용 허락여부 등 다양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④ 공연

    공연자료 활용사례는 ‘유00’이 국악협회 창립 50주년 기념공연에 사용하기 위해 요청한 1965년에 생산된 남사당놀이 동영상 기록물 2건이다.

    “요청한 기록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확대를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창립 50주년 기념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제공하는 모든 기록물은 저작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장처 표기를 요구하고, 사진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제공된 기록물이 기념공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임”29)

    검토내용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소장처표기, 원본과 동일성을 유지 하는 범위에서 이용허락하며, 기념공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표명하여 저작권법을 준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원본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동영상 전부를 그대로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공연목적에 맞도록 일부를 편집하여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실제로 영상제작물이 공연에 활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2. 출판을 위해 요청한 사례

    출판을 위해 기록물 이용허락을 요청한 사례는 ①기관백서, ②교육교재 등을 출판하기 위한 경우이며 사진기록물에 대한 저작권 유무 및 이용 허락을 위한 제한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 건이다.

    ① 기관백서

    기관백서 발간을 위해 기록물 이용허락을 요청한 사례는 <표 2>의 3개 공공기관(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50년사 편찬 사례를 들 수있다.30) 검토 결과, 3개 공공기관의 요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동일하며, 요청기록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하되, 소장처 표기 및 원본의 동일성 유지, 요청 목적이외의 건으로 사용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2>] 기관백서 출판관련 기록물 이용허락 요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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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백서 출판관련 기록물 이용허락 요청사례

    “요청한 기록물 중 일부는 생산된 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대상이나, 국가가 저작권을 소유한 공공기록물이며, 현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확대를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당기관의 50년사 편찬을 목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게재하는 모든 사진기록물은 저작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장처 표기를 요구하고, 사진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함을 명시한다. 50년사 편찬 시, 제공된 기록물이 편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② 교육교재

    교육교재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 요청한 사례는 <표 3>과 같이 3개 기관(천재교육 출판사, 체험학습 전문교육기관, 이화사학연구소)에서 사진기록물을 요청한 경우이다.31)

    [<표 3>] 교육교재 출판관련 기록물 이용허락 요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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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교재 출판관련 기록물 이용허락 요청사례

    “요청한 기록물 중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이용가능 하지만, 일부는 생산된 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대상이나, 국가가 저작권을 소유한 공공기록물이며, 현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용확대를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략⋯ 출판을 목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게재하는 모든 사진기록물은 저작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장처 표기를 요구하고, 사진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상기 3개 기관의 요청 건에 대한 저작권 준용관련 검토의견은 동일하다. 즉, 요청한 사진기록물은 모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에서 생산한 사진기록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혹은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보호대상이지만 국가가 저작권을 소유한 공공기록물로서 교육교재 출판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소장처 표기 및 원본 동일성 유지 등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준용할 것을 개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진기록물을 교육교재나 기관백서로 발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장기관 표시방법, 기록물 제목, 관리번호 기재 여부, 사진편집이 불가피한 경우 대처법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3.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 사례

    방송다큐멘터리 제작 사례는 ①청주방송국 사례와 ②KBS 제주방송총국의 사례로 사진 기록물과 동영상기록물에 대한 저작권 유무 및 이용 허락을 위한 제한 사항의 검토 요청 건이다.

    ① 청주방송국

    청주방송국 사례는 청주 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420년 임진왜란, 해자의 비밀」 (가제) 제작용으로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에서 촬영한 임진왜란 6주갑 기념식, 6·25전쟁 관련 사진 기록물 3매(1951~1952년)에 대한 이용허락 요청 건이다. 그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 원 홈페이지에서 모두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중으로 요청한 기록물 3건 모두 1977년 6월 30일 이전 촬영된 사진기록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다만, 아래의 사진기록물에는 초상사진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리번호 CET00000의 사진기록물은 이용허락 요청자(청주문화방송(주))가 초상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공하는 모든 기록물은 저작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장처 표기를 요구하고, 사진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제공된 기록물이 요청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사용 허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32)

    ② KBS 제주방송총국

    KBS 제주방송총국의 사례는 ‘영상실록 60년 제주 제작’을 목적으로 공보처 홍보국 담당관과 국방부에서 1950~1994년 제주도 관련 기록물(풍경, 시설, 대통령 시찰 등) 사진기록물 370매, 동영상기록물 6건에 대한 이용허락 요청 건이다. 그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청한 기록물 중 일부는 생산된 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대상이나, 국가가 저작권을 소유한 공공기록물이며, …중략…영상실록 60년 제주 등을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으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타당하며, 게재하는 모든 사진기록물은 저작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장처 표기를 요구하고, 사진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명시한다.”33)

    검토내용을 요약하면 요청한 사진기록과 동영상기록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혹은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보호대상이지만 국가가 저작권을 소유한 공공기록물은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며, 초상권자의 인격권 보호 요청, 소장처 표기, 원본 동일성 유지 등 저작권을 준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영상제작자가 동영상기록물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영상 원본을 불가피하게 편집해야할 경우 편집 범위, 편집분량, 2차적 저작물 제작에 따른 권리부분’ 등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전시·공연자료 활용 사례, 출판을 위해 요청한 사례,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장기록물의 전시·공연 활용 사례는 박물관·미술관, 공공기관, 국악협회(유00) 등에서 특별(기획)전, 기념관·홍보관 건립, 상설전시관 개편, 공연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진 기록물과 동영상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을 요청한 경우이다. 검토결과, 요청 기록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남아있지만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제공하거나 국가가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로 자유롭게 기록물 이용이 가능한 기록물이다. 다만, 국가기록원에서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은 일부 영상기록물에 대해서는 원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소장처를 표기하는 성명표시권, 초상권과 관련한 개인인격권, 저작물의 무단변경을 금지시킬 수 있는 동일성 유지권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콘텐츠로 활용할 경우, 대상기록물의 이용기간, 전시교육 콘텐츠로 활용가능성, 체험전시콘텐츠로 제작 시 사진기록물을 동영상 기록물로 2차적 활용 가능 여부, 동영상기록물 가운데 일부 자료를 전시 패널의 이미지로 재활용하는 것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출판을 위해 요청한 사례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출판사 등이 기관백서, 교육교재 등을 출판하기 위하여 사진기록물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이다. 사진기록물 역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남아있지만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제공하거나 국가가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로 성명 표시권, 초상권, 동일성 유지권을 준수할 것이며, 요청목적 이외에 재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사진기록물을 교육교재나 기관백서로 발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장기관 표시방법, 기록물 제목, 관리번호 기재 여부, 사진편집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처법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방송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사례는 MBC 청주방송국과 KBS 제주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활용하기 위해 사진기록물과 영상기록물의 저작권 유무 및 이용허락을 요청한 경우이다. 전시공연 및 출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성명표시권, 초상권, 동일성 유지권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영상 제작자가 동영상 기록물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 즉 ‘동영상 원본을 불가피하게 편집해야할 경우 편집가능성, 2차적 저작물 제작에 따른 권리부분’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전시·공연, 출판,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공공기관, 박물관, 미술관, 출판사, 연구기관, 방송국 혹은 개인 등이 열람을 요청한 기록물은 사진기록물과 영상기록물로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남아있지만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거나 국가가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로 자유롭게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장처를 표기하는 성명표시권, 초상권, 저작물의 무단변경을 금지시킬 수 있는 동일성 유지권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사진기록물과 동영상 기록물에 대한 이용기간이 불분명하고, 기록물 유형별로 실제로 전시, 공연, 출판 등에 기록물을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상세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연이나 다큐멘터리 제작 시 공연권, 공중 송신권 등 저작권 유형별 세부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기록물 역시 소유권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기록물의 활용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간기록물의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곧 저작권 문제와 직결되는데, 민간기록물에 저작권이 부여되어 있을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복제나 전송, 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법에서 면책사항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에서도 수집한 민 간기록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인지 여부와 만약 민간기록물이 저작 물이라면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이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가 누구인지, 수집(기증) 시 이용조건과 저작권 침해여부, 공공저작권과 개인소유 공공기록물의 구분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전시·공연, 출판,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에는 ‘저작인격권의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기록유형별 저작권 세부지침’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사항을 규정하고 기록물 이용 검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저작재산권의 범위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명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정부 3.0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기록원은 원문서비스 제공 확대, 학술연구 지원서비스 확대 등 국가기록관리 3.0 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공공성 시대의 저작권 문제와 소장기록물의2차적 활용 문제는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또 하나의 과제가되었다.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한 공공기록물은 국가적으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로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이며 각급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관·수집한 기록물이다. 또한 민간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하고 취득한 기록정보 중 국가적으로 영구 보존할 가치를 인정하는 기록을 의미하며, 고문서류, 사진및 인화필름, 동영상 기록, 토지증명부및 지적도, 행정박물류(국민보도연맹증, 포스터), 건축도면류, 방송대본, 잡지, 구술기록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들 자료의 대부분은 개인 혹은 단체 저작물인 경우가 많아서 열람이나 2차적 활용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소장기록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이 저작권에 위배됨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록물 이용 혹은 열람요청 시 이 규정들을 근거로 소장기록물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운영지침은 저작권법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국가기록원 내부의 저작권 관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한으로 소장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운영 세부지침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향후 국가기록원은 소장하고 있는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현재의 저작권 운영지침에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소장기록물 유형별로 저작물성의 판단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여 내부 이용자 및 외부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세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소장기록물 수집 시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부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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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테이블
  • [ <표 1> ]  2013 상반기 기록물 내용별 열람 현황 (단위 : 건)(2013. 1. 1 ~ 6. 30)
    2013 상반기 기록물 내용별 열람 현황 (단위 : 건)(2013. 1. 1 ~ 6. 30)
  • [ <그림 1> ]  소장기록물 저작권 이용허락 관리체계
    소장기록물 저작권 이용허락 관리체계
  • [ <표 2> ]  기관백서 출판관련 기록물 이용허락 요청사례
    기관백서 출판관련 기록물 이용허락 요청사례
  • [ <표 3> ]  교육교재 출판관련 기록물 이용허락 요청사례
    교육교재 출판관련 기록물 이용허락 요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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