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PDF
맨 위로
OA 학술지
학교도서관 헌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hool Library Manifesto
  • 비영리 CC BY-NC
ABSTRACT
학교도서관 헌장에 관한 연구*

A school library manifesto means the policies and rules on school libraries and includes the direction which they should follow and the criteria which school libraries should keep. Compared the school library manifestos of IFLA/UNESCO, IASL with that of Japan, the school library manifestos of IFLA/UNESCO are constituted with mission of the school library, funding legislation and networks, goal of the school library, staff, operation and management, implementing manifesto etc. and underline funding legislation and networks. The IASL policy statement on school libraries includes functions, materials, facilities, personnel, lifelong education, skills, literacy development, government and public support etc. and emphasizes lifelong education, skills, literacy development. The school library manifesto of Japan includes philosophy, functions, staff, material, facilities and management etc. and highlights philosophy. As a result of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school library manifestos of IFLA/UNESCO, IASL and Japan with that of Korea, the school library manifesto of Korea needs to comprise mission, facilities, staff, lifelong education, skills, literacy development, funding legisl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implementing the manifesto, etc. by accepting the components in the manifestos of advanced countries, stressing the educational roles of school libraries and by separating the educational area from others.

KEYWORD
학교도서관 헌장 , 학교도서관 정책 선언
  • Ⅰ. 서 론

    정보사회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기반사회로서 개개인의 지적 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지적 자산의 양과 질이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필요로 하며, 지금까지 학교교육이 추구해 온 인간상 이외에 새로운 능력 즉,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등정신능력(high level thinking ability)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분야에서도 교육의 이념 설정이나 가르쳐야 할 내용 선정과 조직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에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사회에따른 학교교육의변화는 크게 무엇을가르칠것인가하는 교육의 내용,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의 방법, 그리고 변화된 내용과 방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설과 공간에서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교육환경의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교육내용은 학습하는 방법, 정보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가르쳐야 하며, 교육방법은 교사 중심의 주입과 암기가 아니라 토론, 탐구, 실험 등 학생중심의 열린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들을 실현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환경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과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기반환경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학교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1)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학교도서관은 교육혁신과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이바지하고, 교수·학습과정을 지원하는 학교의 핵심시설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비전을 제시하면, 학교도서관은 모든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시설이며,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창의력 신장의 핵심이고, 독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실현의 터전이다. 그리고 독서와 정보자료 활용을 통한 과정 중심의 학업성취도 달성에 기여하는 시설이므로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센터인 동시에 정보문화센터이며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학교도서관은 사교육 시장이 접근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춘 고유한 공교육 영역이며, 방과 후 프로그램 및 공부방 역할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학교의 핵심시설이다.2)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2000년 3월 14일 정부의 「도서관 정보화 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교육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 : 2003-2007」 5개년 사업과 함께 2009년부터 시작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1, 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에 의거하여 학교도서관의 인프라 구축, 장서량의 확대, 이용률 증가 등의 외형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도서관은 아직까지 인적자원의 절대부족, 예산지원 미흡, 교육적 역할 부재 등의 이유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업무의 지침이 될 수 있는 학교도서관 헌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여 연구의 과제로 삼았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잡이가 되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은 학교도서관 헌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도서관 기준이나 학교도서관 선언은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이나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가 되고 있어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다.3)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나 전문직단체에서제정한 학교도서관헌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도서관 헌장 제정을 위한 어떠한 시도조차 한 적이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제정한 학교도서관 헌장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도서관 헌장의 내용체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부나 한국도서관협회 등 학교도서관 관련부서에서 학교도서관 헌장을 제정할 때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학교도서관 헌장의 의의와 필요성

       1. 학교도서관 헌장의 의의

    학교도서관 헌장의 의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헌장(憲章)의 의미를 살펴보면 헌장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으로4) 국민교육헌장, 유엔헌장, 어린이헌장 등이 여기에속한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규정한 규범5)이나 특정단체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규범을 열거한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장을 영어로 표기하면 charter, manifesto, policy statement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charter는 헌장으로 번역하고, manifesto는 성명서, 선언서, policy statement는 정책강령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들 용어는모두 어떤 단체가 지켜야 할 기본 입장이나 방침 또는 규범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헌장은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방침 또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모두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학교도서관 헌장을 가지고 있다. 학교도서관 헌장에는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다시 말하면,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시설, 자료, 인적자원, 예산,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기여하고 교사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사회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은 탐구능력과 창의성을 신장하는데 필요한 정보활용능력이다. 정보활용능력을 이용하여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소장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여 학습과제나 일상생활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학교도서관 헌장은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인 교육과정 전개에 기여하고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침이나 규범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학교도서관 헌장의 필요성

    학교도서관은 정보사회 및 평생학습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교육과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의 핵심적인 시설이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자원의 활용과정을 통하여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신장하고, 상상력을 개발하며 책임있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의 필수적인 기관이다.6)

    학교도서관이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고 학교의 필수적인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기준(school library standard)을 제시해서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1920년에 최초로 학교도서관 기준이 제정되었는데, 이 기준은 도서관계가 아닌 미국교육학회(National Educational Association)가 발표한 기준이다. 도서관계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학교도서관 기준은 1945년 미국도서관협회(ALA)가 발표한 「School Libraries for Today and Tomorrows」 이다.7) 가장 최근에 발표한 학교도서관 기준은 2009년에 미국사서교사협회(AASL)가발표한 Empowering Learners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Programs 8)이다. 미국의학교 도서관 기준은 정보기술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5-10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 중에서 1975년에 발표한 기준 「Media Programs : District and School」 9)까지는 양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1988년에 발표한 기준 「Information Power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Center Programs」 10)부터는 양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질적인 기준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것은 미국의 모든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기여하고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미 도달하였기 때문에 양적인 기준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질적인 기준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학교도서관 기준은 한국도서관협회가 마련한 기준과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발표된 학교도서관 기준은 1967년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기준이다.11) 한국도서관협회는 1981년과 2003년에 이어 2013년에 「한국도서관 기준」 이라는 표제로12) 관종별 도서관 기준을 발표하였다.

    한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도서관 기준은 1969년 12월 4일에 대통령령 제4,398호로 공포된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에 학교도서관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근래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에서 학교도서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 전개에 기여하고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처럼 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양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로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2007년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제1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의 시설이 현대화되고, 장서량이 증가하였으며 이용량도 증가하였으나 예산지원의 미흡, 학교도서관 인적자원 절대 부족,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부재로 인하여 학교도서관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은 학교도서관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은 이루었으나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없는 일시적인 정책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13)

    최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에 나타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14)

    [<표 1>] 학교도서관 현황

    label

    학교도서관 현황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학교도서관이 100% 설치되었으며, 1관당 평균장서량은 5천권 정도 증가하여 학생 1인당 장서수는 12권에서 21권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장서량이 시·도교육청별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을 학교 기본운영비의 1.3~3.9%로 자율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학교도서관별로 1인당 장서수가 17.3~36.2권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지침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4개의 교육청만 이행하고 있다.15) 그리고 전국의 11,506개 학교도서관 중에서 사서교사는 689명이 배치되어 배치율이 6%로 나타나 사서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계약직 사서를 포함한 사서직원까지 포함하면 4,823명인데 그래도 1관당 전담인력은 0.42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4,823명 중에서 계약직 사서를 포함한 사서직원이 4,134명으로 전체 전담인력의 86%에 해당하고 있다.16)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사서교사는 36명 증가한데 비하여 사서직원은 977명 증가하여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핵심요소는 사서교사의 배치와 예산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학교도서관은 100% 설치되어 있지만 사서교사의 절대 부족, 예산 지원 미흡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 전개에 기여하고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물론 학교도서관 활용수업과 교과와 연계된 독서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수준에서 학교도서관 헌장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Ⅲ. 외국의 학교도서관 헌장 개관

       1. IFLA/UNESCO의 학교도서관 선언

    가. IFLA/UNESCO 학교도서관 선언의 제정 경위

    IFLA/UNESCO 학교도서관선언(School Library Manifesto : The School Library in Teaching and Learning for All)은 1999년에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캐나다 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Canada)의 대표인 Gwynneth Evans가 IAS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hip) 및 IFLA 학교도서관 분과와 협력하여 개발하고, UNESCO가 지지하는 형식으로 추인한 것이다.17)

    IFLA/UNESCO 학교도서관 선언의 내용은 자료와 봉사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학교도서관의 임무, 도서관 네트워크와 예산 확보, 정보활용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도서관의 목적, 직원,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 학교도서관 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IFLA/UNESCO 학교도서관 선언의 내용

    IFLA/UNESCO 학교도서관 선언은 캐나다 국립도서관과 IASL, IFLA 학교도서관 분과의 협력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를 UNESCO가 지지한 것이다. 학교도서관 선언의 내용은 학교도서관의 임무, 예산확보를 위한 입법 조치와 네트워크, 학교도서관의 목적, 직원, 학교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선언의 구현 등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도서관 선언의 내용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18)

    ① 학교도서관의 임무(The Mission of the school library)

    학교도서관은 학교공동체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며,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들과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장자료는 물론 비소장자료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서교사와 교과담당교사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봉사는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② 예산확보를 위한 입법조치와 네트워크(Funding legislation and networks)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입법조치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전문직원, 자료, 시설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들과 각종 자원을 공유하되 학교도서관 고유의 역할을 견지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학교도서관의 목적(Goals of the school library)

    학교도서관은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교육과정 전개에 이바지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과 학습의 즐거움 그리고 평생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과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육성하여 문제해결능력과 정보를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길러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교사, 행정가, 학부모와 협력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사회에 정보자원과 봉사를 제공하고 독서를 장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은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직원(Staff)

    사서교사는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전반적인 계획과 운영에 책임을 지고,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협력하며, 다른 도서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조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서교사는 학교의 예산,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에 따라서 효과적인 도서관 봉사를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정보활용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적인 훈련과 자기개발을 위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운영 및 관리(Operation and Management)

    학교도서관 봉사정책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은 학교장, 교사, 행정직원, 학부모, 사서 및 정보전문가, 지역사회단체 등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⑥ 선언의 구현(Implementing the Manifesto)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선언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략이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학교도서관 선언의 취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사서교사와 교과담당교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2. IASL의 학교도서관 정책 선언

    가. IASL 학교도서관 선언의 제정 경위

    IAS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hip)은 1971년 학교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WCOTP(World Confederation of Organization of the Teaching Profession)의 준회원(associate member)으로 설립되었다. IASL은 1980년부터 1981년까지 학교도서관과 자료센터(resource center)에 대한 성명서(position paper) 초안을 만들어 1981년 8월WCOTP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다. IASL은 성명서에 대한 WCOTP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1982년 개정안을 만들고 다시 여러 차례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만들었다. 1983년 IASL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최종안을 학교도서관 정책 선언(IASL Policy Statement on School Libraries)으로 채택하였다. 1984년WCOTP 집행위원회는 이 정책 선언을 대표자 회의에서WCOTP의 공식 성명서로 채택하도록 권고하였다. 1993년 9월 IASL은 교육수요와 정보기술의 변화를 수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 선언을 개정하였다.19) 가장 최근에 학교도서관 선언을 갱신한 것은 2003년 2월이다.20)

      >  나. IASL 학교도서관 정책 선언의 내용

    IASL 학교도서관 정책 선언은 전문(前文)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의 내용은 학교도서관 정책 선언의 배경이 되는 국제연합(UN)이 선포한 아동의 권리 제7조 “아동은 최소한 초등학교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학교도서관의 철학과 이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학교도서관은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학교의 핵심시설로서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자료를 구비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활용능력을 육성하여야 한다.21)

    이상과 같은 전문에 이어서 학교도서관의 기능, 자료, 시설, 인적자원, 평생교육, 학습기술, 정보활용능력 개발, 정부 및 교육당국의 지원 등 6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도서관 정책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

    ① 기능(Function)

    학교도서관은 학교 전체의 교육프로그램과 통합되어야 하며, 교육의 모든 과정(process)에서 핵심적인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은 정보적 기능, 교육적 기능, 문화적 기능, 오락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료(Materials)

    학교도서관의 자료는 모든 형태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수용해야 하며,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영역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도서관 자료는 학교의 교수·학습프로그램에 적합해야 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설(Facilities)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최대한의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자료를 준비, 처리, 보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교사와 학생이 정보자료를 탐색, 처리, 독서, 시청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은 미래의 확장과 재배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가구, 조명, 방음, 온도 및 습도 조절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인적자원(Personnel)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적자원을 배치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들의 학습과정은 물론 교사들의 교수 계획 및 전개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사서교사가 예산편성은 물론 학교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전문가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교사로서의 자격과 도서관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이어야 하며, 사서교사는 교과담당교사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⑤평생교육, 학습기술, 정보활용능력 개발(Lifelong Education, Skills, Literacy Development)

    학교도서관은 어떠한 교육제도 하에서도 교과서와 교사의 범위를 넘어 학습환경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도서관 이용을 통해 정보활용능력은 물론 독서능력을 개발하여 평생학습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사서교사는 공공도서관의 사서나 지역사회의 정보센터와 협력하여 정보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정부 및 공공 당국의 지원(Government and Public Support)

    정부와 공공 당국은 학교도서관을 구축하여 학생 개개인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좋은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의 핵심요인이다. 학교도서관은 학교나 가정에서 언제든지 학생들의 정보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학부모를 위한 정보원이 될 수 있는 사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

    가. 일본 학교도서관 헌장의 제정 경위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은 정부기관이 아닌 학교도서관 연구단체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가 제정한 것이다.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1950년에 설립된 연구단체로 학교도서관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민주적 사고와 고급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교육시설이라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 문제를 연구하고 학교도서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로 출발하여 1953년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하였다. 1990년은 전국 학교도서관협의회 창립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므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9년 5월 24일에 개최된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제40회 정기총회에서 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도서관의 방향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이 되는 학교도서관헌장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다.23)

    1989년 학교도서관 헌장 원안기초(原案起草)를 만들기 위하여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헌장위원회를 발족하여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 초안은 검토를 거듭하여 먼저 전문(前文)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항목을 명시해서 학교도서관헌장을 기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 헌장은 학교도서관의 진로와 위상을 고려하고, 학교도서관 활동 전반을 다루어야 하며, 학교도서관의 이념에는 학교도서관의 철학을 명백하게 기술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였다.24)

    이상과 같은 관점을 고려하여 1990년 7월에 초안을 완성하고, 1990년 8월 송강시(松江市)에서 개최된 전국 학교도서관 연구대회 분과회(全國 學校圖書館 硏究大會 分科會)에서 보고하고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별도로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학교도서관협의회 사무국에 검토를 요청함과 동시에 「學校圖書館速報」(1990년 9월 5일)에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구하기로 하였다.

    학교도서관헌장위원회는 초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하여 학교도서관 헌장을 재검토하고 수정한 결과를 「學校圖書館」(1991년 2월호)에 게재하여 중간보고를 하였다. 수정한 내용은 학교도서관 헌장의 초안에 대한 배려사항은 그대로 살리면서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추가한 내용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육성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과 독서교육을 중요한 내용으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직원 항목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직원의 자질,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였다.25)

    학교도서관헌장위원회는 최종 초안을 각 지역 학교도서관협의회에 보내 검토의견을 받아 1991년 5월 22일에 개최된 제42회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총회에 회부하여 약간의 수정을 요구하는 선에서 학교도서관 헌장을 채택하였다. 그 후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무국에서는 헌장에 해설을 부가하여 공표하였다.26)

    나. 일본 학교도서관 헌장의 내용

    학교도서관 헌장은 1990년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40회 정기총회에서 학교도서관의 사명을 확실하게 천명하기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는 헌장을 작성하기로 결의한 결과의 산물이다. 이 결의를 수용하여 학교도서관헌장위원회가 원안을 작성하여 전국 학교도서관 연구대회 분과회의 토의와 각 지역 학교도서관협의회의 검토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학교도서관 헌장 원안을 작성하여 1991년 5월 22일에 개최된 제42회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채택하였다.

    학교도서관 헌장은 전문(前文)을 앞에 두고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활동 전반에대한 중요한 항목을 명시하였다. 그 내용은 이념, 기능, 직원, 자료, 시설, 운영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27)

    학교도서관 헌장의 내용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28)

    ① 전문(前文)

    현대사회를 평생학습사회, 국제화사회, 고도정보사회, 개성중시사회로 규정하고, 이러한 현대사회의 특성에 대비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크게 학교의 정보센터, 학습센터, 독서센터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정보활용능력을 육성시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력를 육성하고 내부로부터 자기개혁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에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학교도서관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학교도서관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헌장을 채택하고 이를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계기로 삼는다.

    ② 이념(理念)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철학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충실과 발전 및 문화의 계승과 창조에 노력한다. 그리고 독서와 도서관 이용을 통해서 생애에 걸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육성하고,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와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교육개혁에 기여한다.

    ③ 기능(機能)

    도서관 이용법 지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육성, 독서교육을 통한 풍부한 인간성 함양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충실한 학습에 기여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④ 직원(職員)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은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전문성 개발에 노력한다.

    ⑤ 자료(資料)

    자료 선정기준에 근거한 양질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학생과 교사의 요구에 부응한다

    ⑥ 시설(施設)

    접근성이 풍부한 장소에 전용 시설을 마련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 연구, 조사, 독서, 토론,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⑦ 운영(運營)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중요한 조직으로 편제하여 전교의 협력과 지지를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정보원을 확충하며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한다.

    Ⅳ.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헌장 제정을 위한 내용체계 제안

       1. 외국의 학교도서관 헌장 구성요소 비교분석

    학교도서관 헌장은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기초로 학교도서관 헌장의 구성요소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2>는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비교한 것이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헌장에 나타난 구성요소는 학교도서관의 임무, 기능, 예산, 네트워크, 목적, 직원, 운영 및 관리, 구현, 자료, 시설, 평생교육, 이념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표 2>]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의 구성요소 비교

    label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의 구성요소 비교

    학교도서관 헌장은 채택한 기관을 살펴보면 IFLA/UNESCO 학교도서관 선언은 캐나다 국립도서관, IASL, IFLA 학교도서관 분과, UNESCO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채택하였고, IASL 학교도서관 선언은 IASL 이사회에서 채택하였으며,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은 사단법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채택하였다. 채택기관의 공통적인 현상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문화계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 구성요소를 비교해 보면, 학교도서관의 임무와 기능, 인적자원에 관한사항은 모든 헌장에 포함된 공통된 요소이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임무와 기능 그리고 인적자원이 헌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서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산과 네트워크에 대한 사항은 IFLA/UNESCO의 헌장에만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고, 정보활용능력, 학습기술, 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은 IASL 헌장에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며, 학교도서관의 이념은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에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2.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헌장의 내용체계 제안

    이상에서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해 보았다. 분석한 학교도서관 헌장의 구성요소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새로운 내용체계를 제안하기로 한다.

    ①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 구성요소에 포함된 모든 구성요소를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적자원의 절대부족, 교육적 역할 미흡, 저조한 예산확보 등으로29) 보다 구체적인 헌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학교도서관의 임무, 기능, 목적, 이념은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구성요소로 합쳐 임무로 통일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 비교하면 가장 뚜렷한 차이가 교육적 역할이기 때문에 도서관활용수업과 독서교육 등 교육에 대한 내용을 독립된 구성요소로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임무는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기여하고,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며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므로 정보활용능력 육성을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⑤ 학교도서관 헌장에는 도서관의 3요소인 시설, 자료, 인적자원을 근간으로 하고, 학교도서관의 중요한 임무인 교육적 역할을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정부와 공공단체의 책임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하에 향후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학교도서관 헌장의 구성요소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임무에 관한 사항 : 이념, 목적, 기능, 평생교육 등

    ② 시설에 관한 사항 : 최대한의 접근성, 교수·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 온습도, 조명, 방음 등의 쾌적한 환경 등

    ③ 자료에 관한 사항 : 학교의 교수·학습프로그램과의 연계, 모든 형태의 정보기술 수용, 학생의 수준 고려 등

    ④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 사서교사와 보조직원 확보, 학교공동체 구성원과의 협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훈련과 연수 등

    ⑤ 교육에 관한 사항 : 정보활용능력과 독서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도서관활용수업, 독서교육 등 교육적 역할에 관한 사항

    ⑥ 예산에 관한 사항 : 예산확보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조치, 시설, 자료,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등

    ⑦운영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도서관을 학교의중요한조직으로편제,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과 자원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유지, 학교공동체 모든 구성원 및 지역사회단체와의 상호협력,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등

    ⑧ 헌장 구현을 위한 정부와 공공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 정부와 공공단체의 헌장 구현에 대한 책임, 학교도서관 헌장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략이나 정책 수립과 계획 수립 등

       3.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헌장(안)

    앞에서 제안한 학교도서관 헌장의 내용체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헌장의 초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도서관의 임무

    학교도서관은 학교 전체의 교육프로그램과 통합하여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인쇄자료, 영상자료, 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의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중심 교육 및 과정중심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과제해결능력을 육성하여 평생교육의 기초를 마련한다.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에 시설과 자료를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

    ② 학교도서관의 시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최대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확장과 재배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는데 필요한 공간과 교사와 학생이 교육, 독서, 시청, 정보탐색 등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구, 조명, 방음, 온도 및 습도 조절장치 등의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교도서관의 자료

    학교도서관의 자료는 모든 형태의 정보자료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수용해야 하며,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영역을 고려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자료는 교육과정 전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과학습, 특별활동, 학교행사, 정서함양 및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

    사서교사는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전반적인 계획과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협력하며, 다른 도서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조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서교사는 학교의 예산,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에 따라서 효과적인 도서관 봉사를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잘 알고있어야하며, 사서교사가 예산편성은 물로 학교도서관의 여러 가지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가임을 알아야 한다. 사서교사는 교과담당교사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보조인력은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⑤ 학교도서관의 교육

    학교도서관은 어떠한 교육제도 하에서도 교사와 교과서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학습환경을 제 공해 주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정보활용교육을 바탕으로 모든 교사와 협력하여 도서관 활용수업을 전개함으로써학생의 탐구능력과 창의력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독서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독서능력을 개발하고 평생교육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학교도서관의 예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책임자로서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 정보자료,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강구하여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⑦ 학교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중요한 조직으로 편제하여야 하고, 학교도서관 봉사는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장, 교사, 행정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사서나 지역사회의 정보센터와 협력하여 정보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⑧ 학교도서관 헌장 구현을 위한 정부와 공공단체의 책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 헌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략이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Ⅴ. 요약 및 결론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기여하고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보자원 활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정보활용능력을 길러 주어 교육혁신과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기관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은 21세기 교육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 학생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신장의 핵심적인 기관이며, 독서와 정보자원 활용을 통하여 과정중심의 학업성취도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 학교도서관은 교수 학습센터인 동시에 정보문화센터이며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2000년 이후 정부와 다양한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장서를 확보하여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도서관 인적자원의 절대 부족, 예산지원의 미흡, 교육적 역할의 부재 등의 이유로 학교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3요소인 시설, 자료, 인적자원을 제대로 갖추고 충분한 예산 확보, 정부의 책임 등을 규정한 학교도서관 헌장을 마련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도서관 헌장은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방침이나 규범을 열거한 규칙이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②IFLA/UNESCO 학교도서관 헌장은 캐나다 국립도서관과 IASL, IFLA 학교도서관 분과의 협의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UNESCO가 지지한 것으로 제정되었으며, 학교도서관의 임무, 예산 확보와 네트워크, 목적, 직원, 운영 및 관리, 선언의 구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와 다른 관종과의 자원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③IASL 학교도서관 헌장은 국제연합(UN)이 선포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시작으로 전문(前文)을 앞에 두고, 학교도서관의 기능, 자료, 시설, 인적자원, 정보활용능력, 정부 및 공공단체의 지원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활용능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④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은 일본도서관협회의 산하기관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전문(前文)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도서관의 이념, 기능, 직원, 자료, 시설, 운영 등을 그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기능 이외에 학교도서관 이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⑤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을 비교하고 분석해 본 결과 학교도서관의 임무와 기능,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은 모든 헌장에 포함어 있는 공통된 요소이다. 예산과 네트워크에 대한 사항은 IFLA/UNESCO의 헌장에만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고, 정보활용능력, 학습기술, 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은 IASL 헌장에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며, 학교도서관의 이념은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에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⑥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의 절대부족, 교육적 역할 미흡, 저조한 예산확보 등으로 보다 구체적인 헌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 구성요소에 포함된 모든 구성요소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⑦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헌장은 선진국의 학교도서관 헌장의 구성요소를 모두 수용하면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여 교육 영역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학교도서관의 임무, 시설, 인적자원, 교육, 예산, 운영 및 관리, 헌장 구현을 위한 정부와 공공단체의 책임 등의 내용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과 같이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방침이 되는 학교도서관 헌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서인 교육부와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하루 속히 학교도서관 헌장을 제정하여 학교도 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2014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 2014-2018 google
  • 2. 尾原 淳夫 1972 “私も『學校?書館憲章『を提言する(學?への提言15).” [學校?書館(全國學校?書館協議會)] P.68-71 google
  • 3. 변 우열 2013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의 방향과 과제.” [도서관 발전을위한 법제도 정비의 방향과 과제: 도서관 문화발전 국회포럼 제2차 정책포럼] P.19-43 google
  • 4. 송 기호 2009 “학교도서관 기준의 사명과 비전에 나타난 핵심 가치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0 P.225-247 google
  • 5. 송 기호 2012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 google
  • 6. 이 병기 2009 “미국 학교 도서관기준관련 문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구조와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0 P.203-223 google
  • 7. 이 병기 2008 학교도서관 경영 통론 google
  • 8. 2013 2013년판한국도서관기준 google
  • 9. 1990 “『學校?書館憲章『の?討を.” [學校?書館(全國學校?書館協議會)] P.63-66 google
  • 10. 1991 “學校?書館憲章.” [學校?書館(全國學校?書館協議會)] P.58-60 google
  • 11. 佐野 友彦 1991 “『學校?書館憲章『の制定にあたって.” [學校?書館(全國學校?書館協議會)] P.47-50 google
  • 12. ?? 浩 1991 “『學校?書館憲章『の制定を目ざして: 中間報告.” [學校?書館(全?學校?書館協議?)] P.51-55 google
  • 13. ?? 浩 1991 “『學校?書館憲章『の制定經過.” [學校?書館(全國學校?書館協議會)] P.51-55 google
  • 14. 1993 IASL Policy Statement on School Libraries, 1993 google
  • 15. IFLA/UNESCO School Library Manifesto 1999 google
  • 16. Onal H. Inci 2009 “IFLA/UNESCO School Library Manifesto for Creating One World : Germany, Iran and Turkey in Comparative Perspective.” [Libri : International Journal of Libraries & Information Services] Vol.59 P.45-54 google
  • 17. Woolls Blanche 1999 The School Library Media Manager google
OAK XML 통계
이미지 / 테이블
  • [ <표 1> ]  학교도서관 현황
    학교도서관 현황
  • [ <표 2> ]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의 구성요소 비교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의 구성요소 비교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37-6389 | Fax. 02-590-0571 | 문의 : oak2014@korea.kr
Copyright(c)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