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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규칙에 있어 개인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cribing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Person in Cataloging Rules
  • 비영리 CC B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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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록규칙에 있어 개인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에 관한 연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to apply describing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person to Korean Cataloging Rul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conceptual models such as FRBR and FRAD, and the cataloging rules such as AACR2R, RDA, and KCR2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describing attributes of person, this study analyzed names, dates, titles, fuller form of names, genders, places, affiliations, languages, fields of activity, professions or occupations, biographical information, and identifiers of person. For describing relationships of persons, this study investigated describing relationships to persons associated with each resource, such as a work, an expression, a manifestation, and an item, and describing relationships between persons, relationships between persons and families, and relationships between persons and corporate bodie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ed the application methods of describing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persons in Korean Cataloging Rules.

KEYWORD
개인의 관계 기술 , 개인의 속성 기술 , 영미목록규칙 , 자원의 기술과 접근 , 한국목록규칙
  • 1. 서 론

    정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쇄자료 중심의 전통적인 도서관은 각종 전자정보원을 구비한 디지털 도서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첨단 디지털 환경에서 오늘날의 도서관에서는 급증하는 전자정보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록규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시류는 AACR2R(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2002)의 후속인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의 정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RDA는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을 통해 제시된 목록의 개념 모형과 FR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에서 제시된 전거데이터의 개념 모형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목록 지침으로 국제목록전문가회의에서 결정한 국제목록원칙(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을 반영하였다(이미화 2010, 252). 이러한 RDA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원을 포괄하는 웹 기반의 차세대 목록규칙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서관 뿐만 아니라 기록관, 박물관 등의 다양한 기관에 두루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자원의 기술과 접근에 대한 표준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에서 RDA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캐나다 몬트리올 유태인 도서관(Jewish Public Library)은 전 세계에서 RDA를 채택한 첫 번째 공공도서관이 되었으며(Duke 2010, 7),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에서도 RDA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고(Stephens 2013),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서도 2013년 3월 31일부터 공식적으로 모든 신규 목록작성에 AACR2를 대체하여 RDA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Mering 2014, xvii).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국제적인 목록의 변화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용하기 위한 논의는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편 1966년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수정판(韓國圖書館協會 編 1966, 이하 KCR2)까지는 기본표목의 선정과 개인 저자의 표목형식을 포함하였으나, 1983년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제3판(韓國圖書館協會 制定 1983, 이하 KCR3)과 2003년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제4판(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2003, 이하 KCR4)에서는 표목의 선정과 형식마저도 규정하지 않았다. AACR2R이 RDA로 개정되면서 개인의 속성과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목록규칙도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RDA 관련 연구들(박진희 2009a, 2009b; Chapman 2010; 이미화 2010, 2011a, 2011b; McCutcheon 2012; Taniguchi 2012; 이경호 2012; 도태현 2012; Tosaka and Park 2013; 김정현, 문지현, 김효숙 2013)은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RDA를 조망하거나 한국목록규칙에 있어 RDA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고, RDA를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는 저작과 표현형의 요소 분석과 접근점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개인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을 한국목록규칙과 연계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목록표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숙지하고, RDA 있어서 개인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RDA가 FRBR 및 FRAD의 개념 모형에 기반을 두고 개발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들과 AACR2R 및 KCR2와의 비교 · 분석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한국목록규칙에 있어서 개인의 속성과 관계 기술의 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인의 속성 기술과 접근점의 구성

       2.1 개인의 속성 기술

    개인의 속성 기술을 RDA의 근간이 되는 개념모형인 FRBR 모형과 FRAD 모형, AACR2R과 이를 잇는 새로운 국제적 목록규칙인 RDA 그리고 KCR2의 기술 조항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면 관계상 구체적인 조항의 비교를 모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KCR2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1 개인명

    RDA(9.2.2.1, 9.2.3.1, 이하 각 목록규칙 약칭 다음의 원괄호 속에 있는 숫자는 해당 조항번호 임)에서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명을 채택된 개인명과 이형 개인명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채택된 개인명은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기준으로 선정된 이름이나 이름의 형식이고, 이형 개인명은 채택된 개인명으로 선정된 이름이나 이름의 형식과 다르게 알려진 이름이나 이름의 형식을 말한다.

    1) 채택된 개인명

    AACR2R(22.1A)에서는 개인의 본명, 필명, 작위, 별명, 머리글자, 기타 칭호 등 개인명 중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을 개인 표목으로 선정하고, RDA(9.2.2.3)에서는 이를 채택된 개인명으로 취급하고 있다. 채택된 개인명은 KCR2에서의 선정된 개인 표목에 해당한다. RDA(9.2.2.4)에서는 개인명이 여러 부분들로 구성된다면 그 개인의 언어, 거주 국가, 활동 국가의 권위 있는 알파벳 리스트에서 개인명을 수록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름의 나머지 부분들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각 목록규칙의 채택된 개인명의 조항을 RDA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각 목록규칙의 채택된 개인명의 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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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목록규칙의 채택된 개인명의 조항 비교

    ①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의 경우, FRBR(4.6.1)에서는 이름들 중 하나를 통일표목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RDA(9.2.2.5)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채택된 이름을 선정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KCR2(42)에서는 최초에 채택된 형식을 통일표목으로 한다. FRBR과 KCR2의 통일표목은 RDA에서는 채택된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동일 개인에 대한 상이한 이름의 경우, FRBR(4.6.1)에서는 이름들 중 하나를 통일표목으로 선정하고, RDA(9.2.2.6)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을 선정하되, 개인과 관련된 자원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이름, 참고정보원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이름, 가장 최근에 사용한 이름의 순서에 따라 채택된 이름을 선정하도록 구체화하고 있다.

    ③ RDA(9.2.2.7)에서 개인이 이름을 변경했다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이름이나 이름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하고, 이전 이름이 더 잘 알려졌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름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한다. KCR2(47)에서도 이름을 변경한 경우 최근의 이름을 표목으로 선정하고, 이전 이름이 상용되거나 널리 알려진 경우는 이전 이름을 표목으로 한다.

    ④ 복수의 신원을 가진 개인의 경우, FRBR(4.6.1)에서는 서지기관이 개인에 대한 복수의 통일표목을 설정할 수도 있다. AACR2R(22.2B2)에서는 각각의 저작에서 사용한 이름을 표목으로 선정하여 상호 참조하고, RDA(9.2.2.8)에서는 각 신원과 관련된 이름을 모두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한다. KCR2(42)에서는 본명 이외의 이름이 본인 또는 문헌상에 관용되고 있어서 본명보다 더 유명하게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유명하거나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형식의 이름을 표목으로 선정함으로써 복수의 표목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⑤ 성을 포함하는 이름에 대해 AACR2R(22.4-5), RDA(9.2.2.9), KCR2(45) 모두 성을 포함하는 이름이나 성으로만 구성된 이름은 성을 첫 요소로 하고, 성이 아니지만 성으로서 기능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를 첫 요소로 하고 있다.

    ⑥ 복합성의 경우, AACR2R(22.5C2)과 RDA(9.2.2.10.2)에서는 확립된 용법이 있다면 복합성 중에서 그 이름을 가진 개인이 선호하는 복합성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하고, 개인이 선호하는 복합성의 부분을 모른다면 개인의 언어, 거주 국가, 활동 국가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이름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KCR2(53a)에서는 서양인명으로서 복합성으로 이루어진 개인 성명은 일반적으로 성의 첫째 부분부터 기입하되, 그 저자의 국적의 언어습관에 따른 형식에 따르도록 하여 서양인명에 한정하여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⑦ AACR2R(22.5D1)과 RDA(9.2.2.11.1)에 서 성이 관사나 전치사, 또는 관사와 전치사의 결합을 포함한다면 그 개인의 언어나 거주 국가, 활동 국가의 알파벳순 명부 등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하도록 하였고, KCR2(53c)에서는 전치사 또는 관사, 또는 전치사와 관사를 갖는 성을 기술할 때 언어에 따라 전치어부터 기입하거나 전치어 다음부분부터 기입하도록 하였다.

    ⑧ 붙임표로 연결되거나 성과 결합한 접두어를 기술할 때, AACR2R(22.5E)과 RDA(9.2.2.12)에서는 접두어를 첫 요소로 기술도록 하였으나, KCR2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⑨ 더 이상 통치권이 없는 왕실 구성원, 왕위를 찬탈당하거나 포기한 왕실 구성원, 더 이상 왕족으로 식별되지 않는 왕실 구성원에 대해서 AACR2R(22.5F)과 RDA(9.2.2.13)에서는 성을 포함하는 이름을 기술하고, 성을 첫 요소로 기술하고, 성이 없다면 자료나 참고정보원(예, 왕실이나 왕조의 이름, 영지 소유권)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 이름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KCR2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⑩ 왕족의 개인명이 왕실명, 왕조명, 영토 표시 등이나 성을 포함한다면 AACR2R(22.8C)과 RDA(9.2.2.20)에서는 이름을 직순으로 기술하고, 그 개인의 칭호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KCR2(55, 49)에서는 서양의 군주, 왕, 왕비 및 그 직계 왕족은 그 모국어형의 이름으로 기입하고 칭호를 부기하도록 하였고, 한국과 중국의 직계 왕족은 封號를 채기하고 다음에 이름을 부기하고, 일본의 皇族으로서 宮號가 있는 것은 궁호를, 역대의 황족은 이름 또는 칭호를 채기하도록 하였다.

    ⑪ 개인이 작위에 의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개인이 관련된 자료에서 성보다 작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참고 정보원에서 개인의 작위가 기재된 경우에 AACR2R(22.6A)과 RDA(9.2.2.14)에서는 고유명을 직순으로 기술하고 그 뒤에 자국어로 작위명을 기술한다. KCR2(56)에서 서양귀족은 성부터 기입하고, 칭호로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칭호를 기입한다.

    ⑫ 둘 이상의 이름과 父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름을 기술할 때, AACR2R(22.8B)과 RDA(9.2.2.19)에서는 첫 번째로 오는 이름을 첫 요소로 기술하고 이름의 나머지 부분을 직순으로 기술하도록 하였으나, KCR2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⑬ AACR2R(22.10)과 RDA(9.2.2.21)에서는 머리글자, 분리된 문자, 숫자로 구성된 이름 또는 주로 머리글자로 구성된 이름은 머리글자, 문자, 숫자를 직순으로 기술하도록 하였으나, KCR2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⑭ AACR2R(22.11A)과 RDA(9.2.2.22)에서는 구로 구성된 이름의 경우, 이름(forename)을 포함하지 않는 구나 명칭 또는 칭호, 지위, 관직보다 앞에 오는 이름을 포함하는 구로 구성된 이름을 직순으로 기술하도록 하였으나, KCR2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2) 이형 개인명

    AACR2R(26.2)과 KCR2에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이름 또는 참고정보원에서 발견되는 이름이 개인에 대한 표목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다르다면 참조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보라 참조는 RDA에서 이형 접근점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RDA의 근간이 되는 FRBR(4.6.1) 모형에서 이형 개인명은 통일표목 이외의 기타 이름 또는 개인에 대한 이형 이름으로 취급되는 이름의 형식을 의미한다. RDA(9.2.3)에서 개인명이 채택된 개인명과 다르다면 개인이 사용한 이름이나 이름 형식, 참고 정보원에 기재된 이름, 번자한 이름을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한다. 각 목록규칙의 이형 개인명의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각 목록규칙의 이형 개인명의 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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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목록규칙의 이형 개인명의 조항 비교

    ① RDA(9.2.3.4)에서는 채택된 개인명이 필명이고, 본명을 창작자나 기여자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본명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한다. KCR2(42)에서도 필명, 아호, 익명 등 본명 이외의 이름이 본인 또는 문헌상에 관용되고 있어서 본명보다 더 유명하게 알려진 경우, 유명하거나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형식의 이름을 표목으로 하고, 본명을 참조하게 한다. 이와 같이 AACR2R과 KCR2에서는 표목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다른 이름을 참조하는 형식으로 기술하는데, 이러한 보라 참조의 개념은 RDA의 이형명에 해당한다.

    ② RDA(9.2.3.5∼.6)에서 채택된 이름이 종교명인 경우에는 개인의 속명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하고, 채택된 이름이 속명인 경우에는 개인의 종교명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한다. KCR2(50, 58)의 경우에는 조선말기 이전의 승려는 그 僧名(法名 또는 法諱)을 채기하고 비구니는 尼를 승명 다음에 부기하되, 승명 이외의 堂號, 自號, 賜號, 諡號, 俗名은 이들로부터 참조한다. 호나 속명으로 더 잘 알려진 것은 호나 속명을 채기하고 승명으로부터 참조한다. 현대 승려는 본명을 채기하고 필요에 따라 법명, 호, 별명 등으로부터 참조한다. 중세이전의 성도 · 사도는 라틴어형의 이름으로 기입하고, 현대의 성도 · 사도는 모국어형의 이름으로 기입하며 성도의 칭호를 부기하되, 표목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형명 및 속명으로부터 참조하도록 하였다.

    ③ RDA(9.2.3.7∼.8)에 따르면 채택된 개인명이 변경 후 이름인 경우에는 개인의 예전 이름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하고, 채택된 개인명이 변경 전 이름인 경우에는 변경 후 이름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한다. KCR2(47)의 경우 改名한 저자는 최신의 성명을 채기하고 前 姓名으로부터 참조하되, 전 성명을 상용하거나 그 성명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 성명을 채기하고 新 姓名으로부터 참조한다. 결국 RDA와 KCR2 사이에는 채택된 개인명과 표목, 이형명과 참조라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④ AACR2R(26.2A2)과 RDA(9.2.3.9)에서 채택된 개인명으로 기술된 이름이 하나 이상의 대체 언어 형식(상이한 언어형식, 상이한 문자, 상이한 철자, 상이한 번자)을 갖고 있다면 그 형식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한다. KCR2에는 대체언어 형식의 이름에 대한 규정이 없다.

    2.1.2 개인명 이외의 속성

    개인의 속성에는 전술한 개인명 이외에도 개인과 관련된 날짜, 개인의 칭호, 이름의 완전형, 성별, 장소, 소속, 언어, 활동분야와 직업, 전기정보, 개인 식별기호 등이 있다.

    1) 개인과 관련된 날짜

    FRBR(4.6.2)과 FRAD(4.1)에서 개인과 관련된 날짜는 개인의 정확하거나 대략적인 출생날짜, 사망날짜 또는 개인의 주력 분야에서 활동한 기간을 나타내는 날짜를 포함할 수 있다. AACR2R(22.17)에서는 표목의 마지막 요소로서 개인의 날짜(출생날짜, 사망날짜 등)를 주어진 형식으로 추가하되, 날짜를 기술할 때는 서력기원을 사용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B.C.를 추가한다. RDA(9.3.2∼.4)에서는 출생날짜와 사망날짜는 해당 연도를 표시하되 월일을 포함할 수 있고, 개인의 활동기간은 개인을 동일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 KCR2(43, 44)에서는 저자의 生沒年이 분명할 때는 필요에 따라 성명 다음에 부기하고, 同姓 同名의 저자는 생몰년으로서 구별한다. AACR2R과 RDA에서는 개인과 관련된 날짜를 기술할 때 출생년도와 사망년도를 기술하고 경우에 따라 출생월일과 사망월일을 포함할 수 있으나, KCR2에서는 출생월일과 사망월일의 포함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개인의 칭호

    RDA(9.4)에서 개인의 칭호는 왕족, 귀족, 교회의 계층이나 관직, 성직자 개인에 대한 칭호를 나타내는 단어나 구를 말한다. 각 목록규칙의 개인의 칭호를 규정한 조항을 RDA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각 목록규칙의 개인의 칭호 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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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목록규칙의 개인의 칭호 조항 비교

    ① 왕족의 칭호에는 왕족으로서 최고 지위에 있는 개인, 왕족의 배우자와 자손 등의 칭호가 포함된다. 국가나 국민에게 왕족으로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개인을 기술할 때, AACR2R(22.16A1-2)과 RDA(9.4.1.4.1)에서는 개인의 이름에 개인의 칭호와 국가명으로 구성된 구를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채택한 언어로 기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KCR2(48, 55)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제왕은 廟號 또는 諡號를 표목으로 하고 다음에 어느 역조의 몇 대 왕인가를 표시하고, 일본의 역대 천황은 추호를 표목으로 하며, 서양의 군주와 왕은 모국어형의 이름으로 기입하고 칭호를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ACR2R(22.16A3)과 RDA(9.4.1.4.2)에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왕족으로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개인의 배우자의 이름에는 배우자의 칭호를 추가하고, 그 뒤에 ‘~consort of (~의 배우자)’를 붙인다. KCR2(48, 55)에서 한국, 중국의 왕비는 廟號 또는 諡號를 표목으로 하고, 일본의 역대 황후는 추호를, 후궁은 이름을 표목으로 하고, 서양의 왕비는 모국어형의 이름으로 기입하고 칭호를 부기한다. AACR2R이나 RDA와 달리, KCR2에는 왕비가 누구의 배우자인지에 대한 기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AACR2R(22.16A4)과 RDA(9.4.1.4.3)에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왕족으로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개인의 자손의 이름에 그들이 부여받은 칭호를 추가하되, 자손이 영토 표시가 없이 왕자나 공주로만 알려졌다면 이름과 관련된 다른 칭호 또는 ‘~의 딸’, ‘~의 아들’, ‘~의 손녀’, ‘~의 손자’를 추가한다. KCR2(49)에서는 한국, 중국의 직계 왕족은 封號를 채기하고 다음에 이름을 부기하고, 봉호 이외의 이름으로 특히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채기한다. 일본의 황족으로서 궁호가 있는 것은 궁호를, 역대의 황족은 이름 또는 칭호를 채기한다.

    ② AACR2R(22.12)에 따르면 칭호, 칭호의 일부, 칭호의 대용어가 개인의 저작이나 참고정보원에서 일반적으로 이름과 함께 나타난다면 작위를 기술하지 않는 귀족의 이름에 자국어로 된 귀족의 작위를 추가한다. 그리고 RDA(9.4.1.5)에서는 작위가 채택된 이름의 첫 요소로 기술되지 않은 귀족에 대해서 부여된 언어로 귀족의 작위를 기술한다. 한편 KCR2(42)에 의하면 저자에 따라서 귀족과 같이 특수형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유명하거나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형식의 이름을 표목으로 하도록 하여 다소 모호하게 되어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③ 성직자 칭호의 기술에 대해서 AACR2R(22.16D)과 RDA(9.4.1.8)에서는 이름이 채택된 이름의 첫 요소로 기술된 주교, 추기경, 대주교, 수도 대주교, 수도원장, 수녀원장, 기타 고위성직자에 대해서는 그 칭호에 적합한 대용어가 있다면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채택한 언어로 그 칭호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불교인에 대해서는 태국의 불교 승려에 한해 부록에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KCR2에서는 불교의 승려와 비구니, 기독교의 성도와 사도의 칭호에 관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빈약하다.

    ④ FRAD(4.1)에서 개인과 관련된 기타 정보는 개인의 칭호 이외의 정보 요소들로서, 성인, 성령 등과 같은 요소, 성을 포함하는 이름을 가진 개인과 관련하여 Jr., Ⅲ 등과 같은 요소, 특정 저작과 연관된 개인의 정보, 개인과 또 다른 개인의 연관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AACR2R(22.13∼.14)과 RDA(9.6.1.4∼.5)에서는 개인이 교황, 황제, 황후, 왕, 왕비가 아니라면 기독교 성인의 경우 이름 뒤에 성인을 추가하고, 성령은 이름에 성령의 교신에 대한 표시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KCR2에는 성인과 성령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개정 시에는 이에 대한 기술 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이름의 완전형

    이름의 완전형은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된 형식에서 머리글자 또는 축약형으로만 나타내는 이름 부분의 완전한 형식을 의미한다. AACR2R(22.18)에 따르면 개인명의 더 완전한 형식이 알려져 있고, 표목이 그 완전한 형식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표목들을 구별하기 위해 완전한 형식을 추가한다. 표목의 모든 도치 부분의 더 완전한 형식, 저록 요소의 더 완전한 형식 중 적합한 형식을 추가한다. RDA(9.5)에 따르면 개인명의 더 완전한 형식이 알려져 있고, 채택된 이름이 그 완전한 형식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름의 모든 도치 부분의 더 완전한 형식, 성의 첫요소로 기술된 이름 부분의 더 완전한 형식 중 적절한 형식을 기술한다. KCR2에는 이름의 완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4) 기타 속성

    기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속성으로는 성별, 장소, 소속, 언어, 활동 분야와 직업, 전기 정보, 개인 식별기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직업 속성을 제외하고는 KCR2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이들 속성의 기술 방법은 추후 한국목록 규칙의 개정 시에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속성을 FRAD와 RDA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FRAD(4.1)에서 성별은 남성, 여성, 알려지지 않음, 기타로 기술하고, RDA(9.7)에서는 남성, 여성, 알려지지 않음 중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여 개인의 성별을 기술하고, 이 용어들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면 간성(intersex), 성전환 여성(transsexual woman) 등 적합한 용어를 기술한다.

    ② 개인과 관련된 장소는 출생지와 사망지, 개인과 관련된 국가, 거주지, 개인의 주소를 가리킨다. FRAD(4.1)와 RDA(9.8∼.11)에서 출생지와 사망지는 개인이 태어나거나 사망한 읍, 시, 도, 주, 국가를 말한다. 개인과 관련된 국가는 개인이 식별되는 국가이고, 거주지는 개인이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읍, 시, 도, 주, 국가를 의미한다. RDA(9.12)에서 개인의 주소는 개인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주소,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주소를 말하고, FRAD(4.1)에서 개인의 주소는 개인의 현재 또는 예전 거주지 주소, 사업장 주소, 직장 주소이며 거리주소, 우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이 운용하거나 개인과 관련된 웹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③ FRAD(4.1)와 RDA(9.13)에서 소속은 고용, 회원신분, 문화정체성 등을 통해 개인이 소속하거나 소속했던 그룹을 말한다.

    ④ FRAD(4.1)와 RDA(9.14)에서 개인의 언어는 개인이 출판, 방송 등을 위해 집필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⑤ FRAD(4.1)와 RDA(9.15∼.16)에서 개인의 활동분야는 개인이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주력 분야, 전문 영역 등을 의미하고, 직종 또는 직업은 개인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직종이나 직업을 의미한다. KCR2(44)의 경우 동성동명의 저자는 생몰년으로서 구별하지만, 생몰년을 알 수 없거나 생몰년만으로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을 원괄호로 묶어 부기하도록 하여 직업이 개인의 식별 요소로 제시되어 있다.

    ⑥ FRAD(4.1)와 RDA(9.17)에서 전기 정보는 개인의 일생이나 이력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⑦ FRAD(3.4)에서 식별기호는 개체와 관련된 숫자, 코드, 단어, 구, 로고, 장치 등이고, 식별기호가 부여된 영역 내에서 개체를 다른 개체들과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식별기호는 식별 문자열과 식별 문자열의 앞뒤에 나타나는 접두사/접미사로 구성될 수 있다. 개인 식별기호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회보험번호 같은 식별기호와 기타 등록기관이 발행한 개인 식별기호를 포함한다. RDA(9.18)에서 개인 식별기호는 개인을 다른 개인들과 구별하게 해주는 개인과 관련된 유일한 문자열로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식별기호 앞에 그 식별기호를 부여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의 이름이나 식별기호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2.2 접근점의 구성

    AACR2R의 표목은 RDA에서 특정 개체를 나타내는 이름, 용어, 코드 등으로 정의되는 접근점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접근점의 개념은 FRAD의 제어된 접근점이 RDA에 반영된 것으로 접근점에는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이 있다. RDA를 중심으로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2.1 전거형 접근점

    RDA의 전거형 접근점은 개체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접근점으로, 개인의 경우 AACR2R과 KCR2의 저자명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에 해당한다. RDA(9.19.1.1∼.2)에 의하면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할 때 접근점에 대한 기준으로 채택된 개인명을 사용한다. 그리고 개인이 동일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 채택된 개인명에 개인과 관련된 칭호나 기타 표시, 출생날짜와 사망날짜, 이름의 완전형, 개인의 활동기간, 직업, 개인의 활동분야 등의 추가사항을 기술한다. 개인을 동명의 다른 개인과 구별할 필요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개인과 관련된 칭호나 기타 표시로서 ① 왕족의 칭호나 귀족의 작위, ② 성인(saint), ③ 성직자 계층의 칭호, ④ 성령, ⑤ 개인명이 개인을 나타내는 구나 호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업이나 개인의 활동분야를 나타내는 용어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하나 이상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개인을 동명의 다른 개인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 출생날짜와 사망날짜, 이름의 완전형, 개인의 활동기간, 직업, 개인의 활동분야 등의 추가사항을 기술하는데 구체적인 기술방법을 RDA(9.19.1.3∼.7)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한 접근점을 다른 접근점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 출생날짜와 사망날짜를 추가한다.

    둘째, 개인의 출생날짜와 사망날짜로 접근점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개인 이름의 완전형을 출생날짜와 사망날짜 앞에 추가한다. 예) Eliot, T.S. (Thomas Stearns), 1885-1965

    셋째, 출생날짜와 사망날짜, 이름의 완전형으로 접근점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개인의 활동기간을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다. 예) Smith, John, flourished 1719-1758

    넷째, 출생날짜와 사망날짜, 이름의 완전형, 개인의 활동기간으로 접근점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개인의 직업을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다. 예) Butler, Jean (Composer)

    다섯째, 출생날짜와 사망날짜, 이름의 완전형, 개인의 활동기간, 직업으로 접근점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개인의 활동분야를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다. 예) Lang, Peter (Stamp collector)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직업과 활동분야를 제외한 추가사항들은 각기 접근점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KCR2(43, 44)에서는 개인을 동명의 다른 개인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몰년으로 구별하고, 생몰년을 알 수 없거나 생몰년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歷朝名(국적), 직업, 世系 등을 원괄호로 묶어 부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2.2.2 이형 접근점

    RDA의 이형 접근점은 AACR2R의 보라 참조 형식을 대체한 것으로, 개인을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을 구성할 때 접근점에 대한 기준으로 이형 개인명을 사용한다. 그리고 RDA(9.19.2)에서는 접근점의 식별에 중요하다고 간주된다면 이형 개인명에 개인과 관련된 칭호나 기타 표시, 출생날짜와 사망날짜, 이름의 완전형, 개인의 활동기간, 직업, 개인의 활동분야 등의 추가사항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3. 개인의 관계 기술

    자원과 개인 간의 관계 기술, 그리고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기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자원과 개인 간의 관계 기술

    FRBR 제1집단의 개체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와 제2집단의 개체인 개인, 단체의 관계는 FRAD에서 가족이 추가된 형태로 정립되어 RDA에 반영되었는데 개인을 중심으로 자원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Taniguchi 2012, 931-933).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과 개인의 관계는 창작자와 저작과 관련된 기타 개인으로, 표현형과 개인의 관계는 기여자로, 구현형과 개인의 관계는 미출판된 자원의 제작자, 발행자, 배포자, 제조자, 구현형과 관련된 기타 개인으로, 개별자료와 개인의 관계는 소유권자, 소장자, 개별자료와 관련된 기타 개인으로 기술한다.

    RDA(19∼22)에 근거하여 FRBR 제1집단의 개체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와 그 관련된 개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저작과 관련된 개인

    저작과 관련된 개인에는 창작자, 저작과 관련된 기타 개인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창작자는 저작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며, 저작의 창작에 공동 책임이 있는 개인을 포함한다. 저작의 창작에 공동 책임이 있는 개인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편집본 내용의 선정, 각색, 편집 등이 새로운 저작의 창작에 효과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면 종합 저작의 편찬에 책임이 있는 개인은 편집본의 창작자로 간주될 수 있다. 원작의 특성이나 내용을 상당 부분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존 저작의 수정에 책임이 있는 개인은 새로운 저작의 창작자로 간주된다. 그리고 창작자를 제외한 저작과 관련된 개인은 저작과 관련된 기타 개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서신의 수신자, 기념논문집의 기념 대상, 감독, 영화촬영기사 등을 포함한다.

    3.1.2 표현형과 관련된 개인

    표현형과 관련된 개인에는 기여자가 있다. 기여자는 표현형을 통해 저작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이며, 이는 편집자, 번역자, 음악 편곡자, 실연자 등을 포함한다. 해설, 삽화, 추가 음악 부분 등을 수반하는 주요 저작으로 구성된 표현형에 대해서는 해설자, 삽화가, 추가 음악 부분 작곡가 등이 기여자로 간주된다.

    3.1.3 구현형과 관련된 개인

    구현형과 관련된 개인에는 미출판된 자원의 제작자, 발행자, 배포자, 제조자, 구현형과 관련된 기타 개인이 있다. 첫째, 미출판된 자원의 제작자는 등록, 제작, 구성 등 미출판된 형식의 자원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다. 둘째, 발행자는 자원 출판, 발간, 발행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다. 셋째, 배포자는 자원의 배포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다. 넷째, 제조자는 인쇄, 복사 등 출판형식의 자원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다. 다섯째, 구현형과 관련된 기타 개인은 제작자, 발행자, 배포자, 제조자 이외에 구현형과 관련된 개인이다.

    3.1.4 개별자료와 관련된 개인

    개별자료와 관련된 개인에는 소유권자, 소장자, 개별자료와 관련된 기타 개인이 있다. 첫째, 소유권자는 개별자료의 법적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다. 둘째, 소장자는 개별자료의 법적 관리권을 가진 개인이다. 셋째, 개별자료와 관련된 기타 개인은 소유권자와 소장자 이외에 개별자료와 관련된 개인이며 큐레이터, 엮은이, 복원가 등을 포함한다. 개별자료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의 정보 입수 방법과 달리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한다,

    정리하면, 자원과 관련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은 개별자료를 제외하고 동일하다. 저작, 표현형, 구현형과 관련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각각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을 포함하는 자원에서 채택된 정보원에 나타난 기재사항으로부터 입수된다. 기재 사항이 애매하거나 불충분하다면 자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타 기재 사항, 자원의 내용에만 나타나는 정보, 기타 정보원을 선호도의 순서로 사용한다. 기술된 자원이 다른 개인과 관련된 둘 이상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을 포함한다면 종합적인 자원에서 각각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과 관련된 개인을 기술한다. 반면에 개별자료와 관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3.2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기술

    FRAD와 RDA의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가족 간의 관계, 개인과 단체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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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특히 RDA(30.1.1.1)에서 관련 개인은 전거형 접근점 및 (또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개인, 가족, 단체와 관련된 개인(예, 공저자, 가족의 구성원, 단체의 창립자)이며 개인이 설정한 별개의 신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관련 개인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간의 관계, 개인과 단체 간의 관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3.2.1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FRAD(5.3.1)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는 필명 관계, 세속적 관계, 종교적 관계, 공식적 관계, 귀의 관계, 협력 관계, 형제 · 자매 관계, 부모 · 자녀 관계로 이루어진다. 필명 관계는 실존 개인과 페르소나(persona) 또는 하나 이상의 필명을 사용하여 그 개인이 채택한 신원 간의 관계로, 각각의 개체에 제시된 전거형 이름(채택된 개인명) 간의 연결과 정보 주기를 통해 전거 데이터에서 표현된다. 세속적 관계는 개인과 개인이 세속적 지위에서 상정되는 신원 간의 관계이고, 종교적 관계는 개인과 개인이 종교적 지위에서 상정되는 신원 간의 관계이며, 공식적 관계는 개인과 개인이 공식적 지위에서 상정되는 신원 간의 관계이다. 귀의 관계는 개인과 이개인을 오류나 잘못으로 또 다른 저작의 저자로 간주할 경우, 여기서 한 개인과 또 다른 개인의 관계로 이는 각각의 개체에 제시된 전거형 이름 간의 연결과 정보 주기를 통해 전거 데이터에서 표현된다. 협력 관계는 지적 또는 예술적으로 협동하는 둘 이상의 개인 간의 관계이다. 형제 · 자매 관계는 같은 부모를 둔 두 개인간의 관계로, 이 관계 유형은 종종 형제 · 자매들이 속한 부모 또는 가족 또는 그룹의 관계로 나타낸다. 부모 · 자녀 관계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부모 또는 자녀인 두 개인 간의 관계인데, 이 관계 유형은 종종 자녀가 속한 가족이나 그룹의 관계로 나타낸다.

    FRAD의 개인 간의 관계는 RDA(K2)의 대체 신원과 실제 신원의 관계에 해당한다. 대체 신원은 개인에 의해 상정되는 필명이나 기타 신원이고, 실제 신원은 대체 신원을 상정하는 실제 개인이다. RDA(30)에서 전거형 접근점 및 (또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개인과 관련된 개인(예, 공저자)은 관련 개인으로 규정되는데, 관련 개인은 개인이 설정한 별개의 신원을 포함한다. 관계의 설명은 전거형 접근점 및 (또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개인과 관련 개인의 관계를 정교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보인데, 필요하다면 이러한 관계의 설명을 기술한다.

       3.2.2 개인과 가족 간의 관계

    FRAD(5.3.2)에서 개인과 가족의 관계에는 구성원 관계가 있다. 개인과 그 개인이 구성원인 가족의 관계로 정의되는 구성원 관계는 각각의 개체에 제시된 전거형 이름 간의 연결과 정보 주기를 통해 전거 데이터에서 표현된다. 이러한 FRAD의 개인과 가족 간의 관계는 RDA(K2, K3)의 개인과 가족의 관계, 가족과 개인의 관계와 연결되는데, 이 관계에서 가족은 핵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가문의 범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과 가족의 관계는 가족 구성원과 그 가문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가족 구성원은 가족의 구성원인 개인이다. 그리고 가족과 개인의 관계는 후손들과 개인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후손들은 특정한 개인의 후손인 가족이다. RDA(30∼31)에서 전거형 접근점 및 (또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가족과 관련된 개인(예, 가족의 구성원)은 관련 개인으로 규정되는데, 관련 개인은 개인이 설정한 별개의 신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전거형 접근점 및 (또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개인과 관련된 가족(예, 한 개인의 가문)은 관련 가족으로 규정된다.

       3.2.3 개인과 단체 간의 관계

    FRAD(5.3.3)에서 개인과 단체의 관계에는 구성원 관계가 있다. 개인과 그 개인이 구성원이거나 가입한 단체의 관계로 정의되는 구성원 관계는 각각의 개체에 제시된 전거형 이름 간의 연결, 목록자 주기, 정보 주기를 통해 전거 데이터에서 표현된다. 이러한 FRAD의 개인과 단체간의 관계는 RDA(K2, K4)의 개인과 단체의 관계, 단체와 개인의 관계와 연결된다. 먼저 개인과 단체의 관계는 직원과 단체의 관계, 창립자와 단체의 관계, 그룹 구성원과 단체의 관계, 재임자와 단체의 관계, 후원자와 단체의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직원은 단체에 고용된 개인, 창립자는 단체를 설립한 개인, 그룹 구성원은 탐험 등을 수행하는 그룹의 구성원인 개인, 재임자는 단체에 재직 중인 개인, 후원자는 단체를 후원하는 개인이다. 그리고 단체와 개인의 관계는 고용주와 개인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고용주는 개인을 고용한 단체를 의미한다. RDA(30, 32)에서 전거형 접근점 및 (또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단체와 관련된 개인(예, 단체의 창립자)은 관련 개인으로 규정되는데, 관련 개인은 개인이 설정한 별개의 신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전거형 접근점 및 (또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개인과 관련된 단체(예, 개인이 속한 음악 그룹)는 관련 단체로 규정된다.

    4. 개인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을 위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

    KCR2에서는 기본표목의 선정과 개인 저자의 표목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1966년에 정립된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의 목록환경과 간극이 있다. 한편 KCR4에서는 기본표목과 통일표제의 개념 대신에 접근점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전거를 위한 규칙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국제적인 목록규칙의 변화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FRAD와 RDA 등의 국제적인 목록규칙의 개정 추세를 반영하여 개인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을 위한 한국목록 규칙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개인의 속성 기술과 접근점의 구성

    4.1.1 개인의 속성 기술

    기존의 한국목록규칙에는 개인의 이름, 생몰년, 칭호를 기술하는 방법은 있으나 이름의 완전형, 성별, 장소, 소속, 언어, 활동분야, 전기정보, 개인 식별기호를 기술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한국목록규칙에 이러한 추가사항을 기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명에 있어서도 RDA와 같이 채택된 개인명과 이형 개인명의 개념을 적용한다.

    1) 개인명

    (1) 채택된 개인명

    AACR2R의 개인 표목의 선정은 RDA에서 채택된 개인명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KCR2에서의 개인 표목의 선정도 국제적인 목록규칙의 변화에 따라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채택된 개인명의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

    개인명이 완전성 면에서 서로 다르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한다. 개인과 관련된 자원에서 개인명이 다른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자원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언어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KCR2에서는 ‘백낙준’을 개인 표목으로 선정하고 ‘Paik, L. George’로부터 참조하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RDA를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할 경우에도 채택된 개인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으로 ‘백낙준’을 사용하고, 이형 개인명에는 ‘Paik, L. George’를 기술해야 할 것이다.

    ㉡ 동일 개인에 대한 상이한 이름

    개인(이름을 변경한 개인 또는 복수의 신원을 가진 개인을 제외)이 복수의 이름으로 알려졌다면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인명을 선정한다. 예를 들어, ‘최서해’의 경우에는 개인의 가장 알려진 이름인 ‘최서해’를 채택된 개인명으로 기술하고, 본명인 ‘최학송’을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한다.

    ㉢ 이름의 변경

    개인명이 변경된 경우 가장 최근에 사용한 이름이나 이름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기혼여성인 ‘도로시 B. 휴즈’의 이름을 기술할 경우, 결혼 후 이름인 ‘도로시 B. 휴즈’가 채택된 개인명이 되고, 결혼 전 이름인 ‘도로시 벨 플라나건’이 이형 개인명이 된다.

    ㉣ 복수의 신원을 가진 개인

    KCR2에서는 복수의 신원을 가진 개인에 대한 기술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복수의 서지적 신원을 가졌다면 각 신원과 관련된 이름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작사가로서의 ‘반야월’과 가수로서의 ‘진방남’은 모두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하고, 본명인 ‘박창오’는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한다.

    ㉤ 성을 포함하는 이름

    성을 포함하는 이름은 성을 첫 요소로 기술한다. 따라서 성이 이름의 첫 부분이 아니라면 성 다음에 쉼표를 찍고 그 앞에 기재된 이름을 그 뒤로 도치하여 적고, 이름의 첫 부분이 성이라면 성 다음에 쉼표를 찍고 나머지 이름을 다음에 쓴다. 단, 한국과 중국인명을 기술할 경우에는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찍지 않는다. 이름에 성만 있다면 성을 단독으로 기술하는데, 성으로만 구성된 이름 또는 남편의 이름과 칭호만으로 식별되는 기혼 여성의 이름은 칭호를 함께 적는다. 예를 들어, 성과 칭호로 구성된 ‘유씨 부인’은 그대로 기술한다. 堂號와 성으로 구성된 이름을 기술할 때는 당호와 성을 함께 기술한다. 예를 들어, ‘혜경궁 홍씨’는 그대로 기술한다. 이름이 성을 포함하지 않지만 성으로서 기능하는 요소를 포함한다면 그 요소 다음에 쉼표와 이름의 나머지를 기입한다. 예를들어, ‘얀 후스’는 ‘후스, 얀’으로 기술한다.

    ㉥ 복합성

    개인의 복합성은 그 저자의 국적의 언어습관 및 형식에 입각하여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합성에 대해서는 복합성을 가진 개인이 선호하는 복합성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하고, 개인이 선호하는 복합성의 부분을 모른다면 개인의 언어, 거주 국가, 활동 국가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이름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한다. 하지만 개인의 선호를 알 수 없고, 그 개인의 언어, 거주 국가, 활동 국가의 참고정보원을 통해서도 확립된 용법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각 나라별 용법을 따른다. 한국인명 중에 ‘남궁’, ‘황보’, ‘선우’, ‘사공’, ‘독고’ 등의 複姓은 분리하지 않고 기술한다. 그리고 父系姓과 母系姓을 함께 사용하는 개인의 성도 분리하지 않고 붙여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계 성인 ‘조’씨와 모계성인 ‘한’씨로 구성된 이름 ‘조한혜정’은 그대로 기술한다.

    ㉦ 접두어가 붙은 성

    AACR2R, RDA 등의 목록규칙을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하여 KCR2에 정립되지 않은 독일어를 포함하여,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칸디나비아어의 접두어가 붙은 성을 기술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붙임표로 연결되거나 성과 결합한 접두어

    KCR2에서는 붙임표로 연결되거나 성과 결합한 접두어를 기술하는 규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RDA를 추후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하여 붙임표로 연결되거나 성과 결합한 접두어를 기술한다면 접두어를 첫 요소로 하여 기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William MacDonald’는 ‘MacDonald, William’으로 기술한다.

    ㉨ 왕실 구성원의 성

    더 이상 통치권이 없는 왕실 구성원, 왕위를 찬탈당하거나 포기하여 더 이상 왕족으로 식별되지 않는 왕실 구성원을 기술할 때는 성을 포함하는 이름을 기술하고, 성을 첫 요소로 기술한다. 성이 없다면 자료나 참고정보원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 이름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한다.

    ㉩ 왕족의 이름

    동양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KCR2에서 규정한 왕족의 개인명에 대한 기술방법은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하여, 개인명을 기준으로 기술하는 RDA와는 달리 한국과 중국의 직계 왕족은 봉호를 먼저 기술하고, 다음에 국적과 칭호를 추가적으로 기술하며, 본명은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한다. 예를 들어, ‘안평대군’은 ‘안평대군, 조선 왕자, ?-1453’로 기술한다. 일본의 황족으로서 궁호가 있는 것은 궁호를, 역대의 황족은 이름을 기술하고, 그 뒤에 국적과 칭호를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서양 왕족의 개인명은 그 이름을 직순으로 기술하고, 그 뒤에 개인의 국적과 칭호를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 귀족의 작위를 포함하는 이름

    귀족의 작위를 포함하는 이름을 기술할 때 개인의 고유명을 성부터 기술하고 그 뒤에 작위명을 기술한다. 예를 들어, ‘카밀라 벤소 카보우르’는 ‘카보우르, 카밀라 벤소, 백작, 1810-1861’로 기술한다.

    ㉪ 별칭과 기타

    본명 미상의 별칭으로만 알려진 개인은 별칭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기술한다. 예를 들어, ‘송계연월옹’은 그대로 기술한다. 서양인명을 위해서, KCR2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父稱을 포함하는 이름, 머리글자․분리된 문자․숫자로 구성된 이름, 구로 구성된 이름에 대한 기술 방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2) 이형 개인명

    AACR2R의 보라 참조의 개념은 RDA에서 이형명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KCR2에서는 표목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다른 이름을 참조하는 형식으로 기술하는데, 국제적인 목록규칙의 변화에 따라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이러한 참조의 개념은 이형명의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 본명

    필명, 아호 등 본명 이외의 이름이 본명보다 더 유명하게 알려진 경우, 유명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선정하고, 본명을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호나 필명인 ‘김영랑’, ‘이상’, ‘박목월’, ‘백석’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선정한다면 본명인 ‘김윤식’, ‘김해경’, ‘박영종’, ‘백기행’ 이 각각 이형 개인명이 된다.

    ㉡ 속명과 종교명

    채택된 개인명이 종교명인 경우에는 개인의 속명을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하고, 채택된 개인명이 속명인 경우에는 개인의 종교명을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한다.

    ㉢ 변경 전의 개인명과 변경 후의 개인명

    채택된 개인명이 변경 후 이름일 때 개인의 예전 이름을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하고, 채택된 개인명이 변경 전 이름일 때 변경 후 개인명을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권도’에서 ‘권제’로 변경한 개인명의 경우, 채택된 개인명이 ‘권제’라면 변경 전 개인명인 ‘권도’가 이형 개인명이 되고, 채택된 개인명이 ‘권도’라면 변경 후 개인명인 ‘권제’가 이형 개인명이 된다.

    ㉣ 대체 언어 형식의 이름

    KCR2에는 대체 언어 형식의 이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채택된 개인명으로 기술된 이름이 하나 이상의 대체 언어 형식을 갖고 있다면 그 형식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개인명 이외의 속성

    (1) 개인과 관련된 날짜

    이름이 같은 둘 이상의 개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인명 다음에 개인과 관련된 날짜를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여기서 개인과 관련된 날짜는 개인의 출생날짜, 사망날짜, 활동기간 등이다. KCR2에서는 개인과 관련된 날짜를 생몰년으로만 기술하고 있는데, RDA를 비롯한 각종 목록규칙을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하여 생몰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개인의 출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 개인의 활동기간 등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의 칭호

    개인의 칭호를 왕족의 칭호, 귀족의 작위, 종교인의 칭호, 개인과 관련된 기타 칭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왕족의 칭호

    첫째, RDA와는 달리 한국과 중국의 왕, 황제 등과 일본의 천황은 묘호, 시호, 추호 중 적절한 것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국적/역조와 개인의 칭호를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예) 고종, 고려 제23대 왕, 1192-1259.

    서양의 왕, 황제 등은 개인의 이름을 기술하고, 그 뒤에 국적/역조와 개인의 칭호를 추가적으로 기술하며, 개인명과 관련된 기타 별칭은 추가하지 않는다. 예) 슐레이만 Ⅰ, 터키 술탄, 1494-1566.

    둘째, AACR2R, RDA에서는 왕비의 칭호 뒤에 ‘~consort of (~의 배우자)’를 붙이는 반면에, KCR2에서는 누구의 배우자인지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지 않는다. 목록규칙의 통일성을 위해 한국목록규칙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의 왕후나 황후는 묘호, 시호, 추호 중 적절한 것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국적/역조와 ‘~의 비’ 또는 ‘~의 후’를 추가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예) 소헌왕후, 조선 제4대 왕 세종의 후, 1395-1446.

    서양의 왕비는 개인명 다음에 칭호를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그 다음에 국적/역조와 ‘~의 비’를 붙인다. 예) 앤, 왕비, 프랑스 왕 루이 XIII 의 비, 1665-1714.

    셋째, AACR2R, RDA에서는 왕족의 자녀나 손주의 개인명에 국적/역조와 칭호를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반면에, KCR2에서는 국적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지 않으므로 한국목록규칙에서도 왕족의 자손을 기술한다면 봉호를 기술하고, 그 다음에 국적/역조와 ‘왕자’ 또는 ‘공주’ 등의 칭호를 추가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예) 효령대군, 조선 왕자, 1394-1462.

    ㉡ 귀족의 작위

    귀족에 대해서는 유명하거나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형식의 이름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선정하고, 칭호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칭호를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예) 바이런, 조지 고든, 남작, 1788-1824.

    ㉢ 종교인의 칭호

    AACR2R과 RDA에서는 성직자의 칭호에 대해 교황, 주교 등 가톨릭교인과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불교인의 칭호는 단지 부록에서 태국의 불교 승려에 한해 언급될 뿐이다. 한편 KCR2에서는 불교의 승려와 비구니, 기독교의 성도와 사도에 관한 사항이 정립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불교, 기독교, 가톨릭교를 비롯한 기타 종교와 관련된 종교인들의 칭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KCR2에서는 승려의 법명을 채기하고, 속명은 참조 형식으로 썼는데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법명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속명을 이형 개인명 형식으로 기술할 것을 제안한다. 단, 속명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선정한다면 법명을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KCR2에서는 여승을 니(尼)로 기술하였지만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이를 ‘승려’ 또는 ‘비구니’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예) 지율, 승려, 1957-

    ㉣ 개인과 관련된 기타 칭호

    KCR2에서는 성인과 성령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한국목록규칙에 FRBR, FRAD, AACR2R, RDA의 성인과 성령에 대한 기술의 방법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 오거스틴, 성인, 캔터베리 대주교, 6세기-604 ; 파커, 시어도어, 성령, 1810-1860

    (3) 이름의 완전형

    개인명의 완전한 형식이 알려져 있고 채택된 이름이 그 완전한 형식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름의 모든 도치 부분의 완전형, 성의 첫요소로 기술된 이름의 각 부분의 완전형 중 적절한 형식을 기술한다. 예) Immelt, Jeffrey R. (Jeffrey Robert)

    (4) 성별

    성별은 개인이 식별되는 성으로 기술하며, 남성, 여성, 간성, 알 수 없음, 기타 중 해당되는 성별을 기술한다.

    (5) 장소

    FRAD와 RDA에서는 출생지, 사망지, 거주지 등을 읍, 시, 도, 주, 국가 형식으로 기술하는데,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출생지 및 사망지 등의 개인과 관련된 장소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의 형식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려는 5도 양계, 3경 · 4도호부 · 8목으로, 조선은 8도 · 부 · 목 · 군 · 현으로 시대흐름에 맞게 행정구역을 기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주소도 FRAD와 RDA를 반영하여 개인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주소,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주소 형식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예) 한국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 정지용 시인의 출생지

    (6) 소속

    고용, 회원신분, 문화정체성 등을 통해 개인이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그룹을 기술한다. 예)구인회 ☜ 정지용 시인의 소속

    (7) 언어

    개인이 출판, 방송을 위해 집필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기술한다.

    (8) 활동분야와 직업

    개인이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종사했던 주력 분야, 전문 영역 등 개인의 활동분야와 개인이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직종이나 직업을 기술한다. 예) 독립운동가 ☜ 윤봉길 애국지사의 활동분야

    (9) 전기 정보

    개인과 관련된 사건, 활동, 업적, 국적, 가족, 종교 등 개인의 일생이나 이력과 관련된 전기정보를 기술한다.

    (10) 개인 식별기호

    개인을 다른 개인들과 구별하는 고유한 문자열인 개인 식별기호를 기술한다.

    4.1.2 접근점의 구성

    FRAD와 RDA의 접근점의 개념을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하여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을 기술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거형 접근점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할 때 접근점에 대한 기준으로 채택된 개인명을 사용하는데, 동명이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 개인과 관련된 칭호나 기타 표시, 생몰년, 이름의 완전형, 한자, 개인의 활동기간, 직업, 개인의 활동분야 등의 식별요소를 채택된 개인명에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구체적인 기술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동명이인 구별의 필요성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명에 왕족의 칭호나 귀족의 작위, 성인, 성직자 계층의 칭호, 성령 등 개인과 관련된 칭호나 기타 표시 중 해당되는 것을 순서대로 하나 이상 채택된 개인명에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더하여 개인을 동명의 다른 개인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의 식별요소들을 이름에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이 경우 RDA에서는 직업과 활동분야는 원괄호 속에 묶어서 기술하도록 하였으나, 이름의 다른 표현인 완전형과 한자의 표기와는 달리 생몰년이나 활동기간과 같이 단순히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사항이므로 원괄호 속에 묶지 않고 쉼표 다음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접근점들을 구별하기 위해 채택된 개인명에 생몰년을 추가한다. 선택적으로, 접근점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생몰년을 추가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생몰년으로 접근점을 구별할 수 없다면 서양인명의 경우에는 채택된 개인명에 개인 이름의 완전형을 원괄호 속에 묶어서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RD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한자문화권에 있는 동양인명의 경우에는 개인명의 한글표기 다음에 한자표기를 원괄호 속에 묶어서 기술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선택적으로, 접근점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이름의 완전형이나 한자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적용가능하다면 생몰년 앞에 이름의 완전형과 한자를 추가하도록 한다. 예) Salinger, J. D. (Jerome David), 1919-2010; 박수영 (朴壽榮)

    셋째, 개인의 생몰년, 이름의 완전형이나 한자로 접근점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개인의 활동기간을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다. 선택적으로, 접근점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개인의 활동기간을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할 수 있다. 예) 김현수, 1995-2007 활동

    넷째, 개인의 생몰년, 이름의 완전형이나 한자, 개인의 활동기간으로 접근점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개인의 직업을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다. 예) 이기호, 소설가

    다섯째, 개인의 생몰년, 이름의 완전형이나 한자, 개인의 활동기간, 직업으로 접근점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개인의 활동분야를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다. 예) 김현철, 내과 전문의

    2) 이형 접근점

    개인을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을 구성할 때 접근점에 대한 기준으로 이형 개인명을 사용하는데, 필명이나 아호, 종교명, 변경 후 개인명, 자국어 형식의 이름을 전거형 접근점으로 선정한다면 ① 본명, ② 속명, ③ 변경 전 개인명, ④ 대체 언어 형식의 이름을 이형 접근점으로 기술한다. 개인을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을 구성할때 접근점에 대한 기준으로 이형 개인명을 사용하는데, 접근점의 식별에 중요하다고 간주된다면 개인과 관련된 칭호나 기타 표시, 개인의 생몰년, 이름의 완전형이나 한자, 개인의 활동기간, 직업, 개인의 활동분야 등의 식별요소를 이형 개인명에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이형 접근점의 추가사항을 기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전거형 접근점의 기술 방법을 따른다.

       4.2 개인의 관계 기술

    4.2.1 자원과 개인 간의 관계 기술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등 각각의 자원과 개인의 관계를 FRAD와 RDA를 적용하여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작과 관련된 개인

    저작은 별개의 지적 · 예술적인 창작물을 의미하는데, 저작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 즉 창작자는 단일 개인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의 개인일 수도 있다. 여기서 저작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둘 이상의 개인은 동일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만약 둘 이상의 저자가 하나의 저작을 함께 저술하였다면 동일 역할을 수행한 저작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둘 이상의 개인으로 분류되고, 작사자와 작곡가가 하나의 곡을 창작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다른 역할을 수행한 저작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둘 이상의 개인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각색과 같이 기존 저작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저작을 창작한 개인도 저작의 창작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창작자 이외의 저작과 관련된 기타 개인으로 서신의 수신자, 기념논문집의 기념 대상자, 감독과 영화촬영기사 등을 포함한다.

    2) 표현형과 관련된 개인

    표현형은 지적 · 예술적 창작물인 저작을 실현한 결과이며, 이러한 표현형과 관련된 개인에는 편집자, 편찬자, 번역자, 음악 편곡자, 실연자, 해설자, 삽화가 등의 기여자가 있다.

    3) 구현형과 관련된 개인

    구현형은 표현형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결과이며, 이러한 구현형과 관련된 개인을 미출판된 자원의 제작자, 발행자, 배포자, 제조자, 구현형과 관련된 기타 개인이 있다.

    4) 개별자료와 관련된 개인

    개별자료는 구현형을 사례화한 결과이며, 이러한 개별자료와 관련된 개인에는 소유권자, 소장자, 개별자료와 관련된 기타 개인이 있다.

    4.2.2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기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실제 신원과 대체 신원의 관계로, 개인과 가족 간의 관계는 개인과 가족의 관계와 가족과 개인의 관계로, 개인과 단체 간의 관계는 개인과 단체의 관계와 단체와 개인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1)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FRAD를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인 필명 관계, 세속적 관계, 종교적 관계, 공식적 관계, 귀의 관계, 협력 관계, 형제․자매 관계, 부모․자녀 관계를 제시한다.

    2) 개인과 가족 간의 관계

    개인과 가족 간의 관계는 개인과 가족의 관계, 가족과 개인의 관계로 분류된다. 개인과 가족의 관계를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할 때는 한국인의 경우 가족 구성원인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가문의 관계를 성씨와 本貫을 기준으로 기술하며, 더 상세한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면 派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개인의 관계를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할 때는 始祖를 기준으로 하여 후대 자손을 代孫의 형식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예) 정몽주는 영일 정씨 가문, 정종은의 11대손이다

    3) 개인과 단체 간의 관계

    개인과 단체 간의 관계는 개인과 단체의 관계, 단체와 개인의 관계로 분류된다. 먼저 개인과 단체의 관계는 직원, 창립자, 그룹 구성원, 재임자, 후원자 등의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단체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단체와 개인의 관계는 고용주와 개인의 관계를 의미한다. RDA에서 고용주(employer)를 ‘개인을 고용한 단체’로 정의하고 있지만, 여기서 단체를 ‘개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의미로 한정한다면 단체와 개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employer’를 ‘개인을 구성하거나 소속하는 단체’의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실정에 맞는 보다 적합한 단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예) 이종명, 김유영은 문학 문인 단체 ‘구인회’의 창립자이다

    이번 장에서는 개인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을 위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을 RDA를 바탕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제시한 개정안 중에서 RDA와 비교하여 볼 때 한국목록규칙에 맞게 제안하거나 수정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명 중에서 복성이나 부계성과 모계성을 함께 사용하는 개인명과 당호와 성으로 구성된 이름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둘째, 한국, 중국, 일본의 왕이나 황제나 천황 그리고 그들의 자녀나 손주 등 왕족의 경우 개인의 이름 대신에 묘호, 시호, 추호, 봉호 등을 먼저 기술하고 국적이나 역조와 개인의 칭호를 추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셋째, 종교인 중에서 불교의 승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KCR2에서 여승의 칭호를 법명에 니(尼)로 기록하던 것을 법명과 쉼표 다음에 ‘승려’ 또는 ‘비구니’를 추가하여 기술하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개인과 관련된 장소는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의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고려와 조선시대의 개인을 위해서 당시의 행정구역에 따른 장소의 기술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한자문화권에 있는 동양인명의 경우에는 접근점들을 구별하기 위해 개인명의 한글표기 다음에 한자표기를 원괄호 속에 묶어서 기술하도록 제안하였다.

    여섯째, 접근점들을 구별하기 위한 직업과 활동분야는 원괄호 속에 묶지 않고 쉼표 다음에 기술하도록 수정하였다.

    일곱째, 개인과 가족 간의 관계에서 한국인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인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가문의 관계를 성씨와 본관을 기준으로 기술하며, 더 상세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면 파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가족과 개인의 관계는 시조를 기준으로 하여 후대 자손을 대손의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제안하였다.

    여덟째, 개인과 단체 간의 관계에서 고용주(employer)라는 용어를 ‘개인을 구성하거나 소속하는 단체’의 개념에 맞는 보다 적합한 단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은 한국목록규칙에 있어서 개인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을 제시하기 위해 RDA의 근간을 이루는 FRBR, FRAD 모형과 서지기술의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RDA와 AACR2, KCR2 등의 각 기술 조항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한국목록규칙의 경우 KCR4에서는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KCR2의 기본표목의 선정과 개인 저자의 표목 형식을 토대로 비교하였다. 먼저 개인의 속성 기술은 개인의 이름, 날짜, 칭호, 이름의 완전형, 성별, 장소, 소속, 언어, 활동분야와 직업, 전기 정보, 식별기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앞서 언급한 각종 목록규칙들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AACR2R의 표목의 선정은 RDA에서 핵심요소인 전거형 접근점의 개념으로 대체되었고, AACR2R의 보라 참조는 RDA에서 선택요소인 이형 접근점의 개념으로 변환되었다. 개인의 관계 기술은 저작과 관련된 개인, 표현형과 관련된 개인, 구현형과 관련된 개인, 개별자료와 관련된 개인 등 각각의 자원과 관련된 개인에 관한 기술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가족간의 관계, 개인과 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였다.

    각종 목록규칙들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속성 기술과 개인의 관계 기술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추후 한국목록규칙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KCR2에서 개인의 이름을 기술할 때 채택된 형식을 기본표목으로 하고, 그 외의 성명으로부터는 부출하거나 참조하는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하지만 국제적인 서지표준의 변화에 발맞춰 목록의 국제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대표 개인명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선정하여 전거형 접근점으로 삼고, 그 외의 개인명은 이형 개인명으로 취급하여 이형 접근점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을 구성할 때 동명이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거나 접근점의 식별에 중요하다고 간주된다면 개인과 관련된 칭호나 기타 표시, 생몰년, 이름의 완전형, 한자, 활동기간, 직업, 활동분야 등의 식별요소를 개인명에 추가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셋째, 성을 포함하는 이름을 기술할때, 한국 실정에 맞게 당호와 성으로 구성된 이름을 기술하는 방법, 복성을 사용하는 개인과 부계성 및 모계성을 함께 쓰는 개인을 기술하는 방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인과 관련된 장소를 기술할 때, FRAD와 RDA에서 출생지, 사망지, 거주지 등을 읍, 시, 도, 주, 국가 형식으로 기술하는데,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개인과 관련된 장소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의 형식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원과 개인 간의 관계 기술과 개인과 개인․가족․단체 간의 관계 기술을 하도록 한다. 특히, 개인과 가족의 관계를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할때는 가족 구성원인 개인과 그 가문의 관계를 성씨, 본관을 기준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개인의 관계를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할 때는 시조를 기준으로 하여 후대 자손을 대손의 형식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한국목록규칙에서는 개인의 식별요소가 이름, 생몰년, 歷朝名(국적), 직업, 世系 등으로 국한되었지만, 국제적인 목록규칙을 한국목록규칙에 도입하여 개인의 속성과 관계를 기술한다면 식별요소가 많아짐은 물론 자원과 개인 간의 관계, 그리고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원에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목록 작성자는 목록의 국제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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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각 목록규칙의 채택된 개인명의 조항 비교
    각 목록규칙의 채택된 개인명의 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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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목록규칙의 이형 개인명의 조항 비교
  • [ <표 3> ]  각 목록규칙의 개인의 칭호 조항 비교
    각 목록규칙의 개인의 칭호 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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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과 개인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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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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