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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ISBD 통합판과 KCR4 기술규칙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scription Rules of ISBD and KCR4
  • 비영리 CC BY-NC
ABSTRACT
ISBD 통합판과 KCR4 기술규칙 비교 연구*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new rules for revision of KCR4 by comparing between ISBD consolidated edition and KCR4. The study methods was to compare the rules in each element after mapping the description elements in each area of ISBD and KCR4. Resultingly, first, content forms and media types must be included for describing resource types. Second, it is needed for rules about the common title and the dependent title. Third, it is needed for rules about "parallel" such as parallel title, parallel other title information, parallel statement of responsibility relating to title, parallel edition statement, parallel statement of responsibility relating to edition, parallel numbering system, parallel place of public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t. al. Fourth, the rules about material or type of resource specific area must be regulated in terms of the contents of the resource. Fifth, the home country principle must be not applied in describing the place of public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for the consistency. Sixth, it is needed to regulate the extent, other physical details, dimensions, and accompanying material statement for all materials instead of the material description according to material types. Seventh, rule number of notes must be agreed to number of main rules. Eighth, it is needed for detailed rules about resource identifier. This study might be contributed to revise the KCR4.

KEYWORD
ISBD 통합판 , 국제표준서지기술 , 자원의 기술과 접근 , 서지레코드의 기능요건 , 내용형식 , 내용한정어 , 매체유형 , 한국목록규칙 , 상호운용성
  • 1. 서 론

       1.1 연구목적 및 방법

    2011년 출판된 ISBD 통합판(이하 ISBD)은 자원유형별로 출판된 목록규칙을 통합하고, 자원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GMD 대신 자원의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으로 기술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SBD는 MARC이외의 다양한 포맷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포맷에 의존적이지 않고, ISBD의 표준화된 데이터요소는 각국의 목록규칙에 따라 작성된 서지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들어 ISBD 데이터요소와 RDA, KCR4 각각 상호간의 매핑은 KCR4와 RDA 요소간의 매핑을 가능하게 하여 전세계 목록데이터는 ISBD를 중심으로 상호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표준서지기술로 ISBD는 각국의 목록규칙에 영향을 줄 것이며, 국제목록원칙성명에서도 서지기술을 위한 기술데이터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인 ISBD에 기초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 ISBD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2003년 KCR4 개정 당시 ISBD에서 규정한 요소와 순서에 따라 서지사항을 기술하고, 구두법도 적용하였기 때문에 ISBD의 영향력이 더욱 클 것이다. 또한 목록환경의 변화에 따라 KCR4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ISBD는 KCR4 규칙 개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므로 KCR4 개정의 측면에서 ISBD에 관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KCR4 개정을 위해 ISBD와 KCR4의 데이터요소 및 세부적인 기술규칙을 상호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첫째, ISBD와 KCR4의 기술영역 및 기술요소를 상호 대응시켰다. 둘째, 규칙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KCR4의 표제와 책임사항(내용형식 및 매체유형 포함), 판사항, 자료특성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의 각 영역별로 나누어 ISBD의 기술요소와 규칙을 살펴보았다. 비교시 KCR4와 ISBD의 용어가 일부 상이하여 KCR4의 용어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ISBD 고유의 데이터요소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ISBD와 KCR4 규칙의 상호비교를 통해 KCR4 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KCR4와 ISBD의 상호운용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서지데이터와의 교환도 가능할 것이다.

       1.2 선행연구

    목록규칙 간을 상호 비교한 선행연구는 ISBD와 RDA의 비교, RDA와 AACR2의 비교, KCR4와 ISBD 및 RDA 간의 비교 연구로 나눌 수 있다.

    ISBD 통합판과 RDA의 비교연구로 이미화(2011b)는 RDA와 ISBD 통합판 초안(2010)의 자원 유형만을 대상으로 비교하고 KCR4를 위한 자원유형 기술방안을 제시하였다. Dunsire & IFLA Cataloguing Section’s ISBD ReviewGroup(2012)는 ISBD와 RDA 각각의 목록규칙으로 구축된 데이터간의 기능적인 상호운용성이 가능하도록 OMR(Open Metadata Registry)내에서 ISBD와 RDA 요소 셋의 RDF 표현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데이터요소만을 매핑한 것이며, 내용규칙을 상호 비교하지 않았다.

    둘째, RDA와 AACR2 비교연구는 AACR2를 대체하는 RDA 목록기술의 특징과 차이점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Hitchens & Symons (2009)는 용어, 구조, 각 장별 내용, 대표적인 규칙, 선택사항의 측면에서 RDA와 AACR2를 비교하였다. Delsey(2009)는 RDA의 특징을 설명하고 3인 기술규칙과 같은 주요한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이미화(2011a)는 FRBR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측면에서 AACR2와 RDA의 기술규칙을 비교하였다. 구현형 측면에서 표제, 자료유형, 책임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을, 저작 측면에서 단일 저자의 저작, 공통저자의 저자, 편찬물, 각색, 주석 저작을, 표현형 측면에서는 내용유형, 일자, 언어 사항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규칙간의 상호비교는 개정 규칙과 이전 규칙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KCR4를 중심으로 ISBD 혹은 RDA 간의 비교 연구로 김정현(2003)은 ISBD(CR)와 관련 규칙과의 관계 기술에서 ISBD와 KCR4의 내용을 비교하고, KCR4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박진희(2009)는 KCR4와 RDA 기술규칙을 표제와 책임표시영역, 판영역, 자료특성영역, 발행영역, 형태기술영역, 총서영역, 주기영역,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본 결과 ISBD와 RDA 비교는 상호운용성을 위한 기술요소의 매핑 연구가 대부분이고, AACR2와 RDA는 변경된 사항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KCR4와 ISBD 비교는 계속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CR4의 개정을 위해 KCR4와 ISBD 통합판의 데이터요소와 기술규칙을 상호 비교한 연구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ISBD 통합판 개요

       2.1 ISBD 내용 및 목적

    ISBD는 자원의 기술과 식별을 위한 세부 요건을 규정한 국제적인 표준 서지기술 규칙이다. 핵심 내용은 일정 순서대로 자원을 기술하는 데이터요소, 기술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자원 기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요소를 식별하고 표현하는 구두점이다(Standing Committee of the IFLA Cataloguing Section 2011, 1).

    ISBD의 주요한 목적은 서지레코드의 국제적인 교환을 위한 상호운용성의 기술목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ISBD는 서지기술을 위한 데이터요소, 요소의 표현 순서, 요소를 분리하는 구두점을 통해 다양한 기관의 레코드간의 상호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한 국가에서 생산된 레코드를 다른 나라 도서관 목록이나 서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언어적 장벽을 벗어나 레코드의 이해를 도와 특정 언어 이용자를 위해 생산된 레코드를 다른 언어 이용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서지레코드의 전자적 형식으로 변환을 지원한다. 넷째, 시맨틱웹 환경에서 서지데이터의 변환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내용표준과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킨다(Standing Committee of the IFLA Cataloguing Section 2011, 1).

    종합하면 ISBD는 서지기술을 위한 데이터 요소와 구두점을 바탕으로 다른 내용표준으로 작성된 서지레코드와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 ISBD를 중심으로 RDA, KCR4 기술요소를 상호 매핑하여 OMR(Open Metadata Registry)에 등록하는 경우 각각의 내용규칙에 따라 생산된 데이터는 기능적으로 상호운용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ISBD는 전세계 목록규칙의 기술요소간의 상호운용을 위한 핵심 메타데이터로 매우 중요한 규칙이 될 것이다.

       2.2 주요변경사항

    ISBD의 핵심 구조와 데이터요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목록규칙과 메타데이터 생산자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으나, 자원의 변화하는 특성과 서지접근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다양한 기술 개발로 ISBD 통합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Standing Committee of the IFLA Cataloguing Section 2011, xv).

    ISBD 통합판의 핵심적 변경 사항은 자원유형의 기술시 GMD를 제거하고,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매체유형을 기술하는 0영역(내용형식과 매체유형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이미화 2012, 175). 자원을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으로 구분 기술함으로 기존 GMD에서 자원유형 선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의 위치를 새로운 0영역에 기술함으로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의 비논리적인 기술순서 및 구두점의 문제도 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원유형별로 생산되던 기술규칙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규칙의 통일성을 가져왔다. 둘째, 기술요소의 필수, 선택, 조건필수 중에서 필수인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였다. 셋째, 서지기술의 대상을 구성하는 기술요소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넷째, 다권단행본 기술에 관한 규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용어와 규칙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정보원을 수정하였다. 여섯째, 비로마자 문자를 사용하는 측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일곱째, ISBD에 대응되지 않는 고전단행자원 기술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여덟째, 한정어와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아홉째, 인쇄자원과 다른 자원을 함께 일관되게 기술하도록 5영역의 이름을 “Physical description area”에서 “Material description area”으로 재명명하고, 6영역의 이름을 “Series area”에서 “Series and multipart monographic resource area”로 변경하였다(Standing Committee of the IFLA Cataloguing Section 2011, xvi).

    3. KCR4와 ISBD 통합판 비교

       3.1 기술요소

    ISBD와 KCR4 기술요소 간의 매핑은 서지레코드의 상호교환을 위해 필요하다. ISBD 영역의 데이터요소를 중심으로 KCR4와 매핑한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대응되지 않는 요소는 빈칸으로 두었다. 기술요소의 측면에서 ISBD와 KCR4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ISBD, KCR4 기술요소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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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D, KCR4 기술요소 매핑

    첫째, ISBD는 GMD를 대체하는 내용형식 및 매체유형 사항을 0영역에 추가하여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매체유형을 기술할 수 있다. 0영역이 추가되면서 기술영역이 8개에서 9개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둘째, ISBD는 데이터요소로 대등표시의 기술을 강조하였다. 즉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에서 대등표제, 대등표제관련정보, 대등책임표시, 대등공통표제, 대등종속표제, 판사항에서 대등판사항, 판사항의 대등책임표시, 대등부차적 판표시, 대등부차적 판의 책임표시, 자원특성사항에서 대등악보형식, 대등권호차, 발행·생산·배포사항에서 대등 발행지·생산지·배포지, 대등 발행처·생산처·배포처, 총서사항에서 총서대등표제, 총서의 대등표제관련정보, 총서의 대등책임표시 등이 요소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KCR4에서는 대등표시의 기술이 많지 않고 주요 대등표시를 제외하고는 주로 주기에 기술하거나 생략한다.

    셋째, ISBD는 자원유형의 구분이 없어 해당하는 형태사항을 모두 기술할 수 있다. KCR4에서는 자원유형별로 기술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자원유형 내에 기술요소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필름의 기타형태사항에는 극성, 삽화, 색채를 기술할 수 있지만 재질은 마이크로자료의 기술요소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기술할 수 없다.

       3.2 내용규칙

       3.2.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1) 본표제(종합표제와 개별표제, 공통표제와 종속표제 포함)

    KCR4와 ISBD 모두 본문의 언어와 일치되는 것을 본표제로 선택하고, 판별이 어려운 것은 활자크기나 기재순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KCR4의 경우 한국어표제와 외국어표제가 기재되어 있고, 본문 중에 한국어의 기술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표제를 본표제로 기술한다.

    종합표제와 개별표제를 갖는 자원은 KCR4와 ISBD 모두 종합표제를 본표제로 기술하고,수록된 각 개별저작의 표제는 주기사항인 7영역에 기술한다. 종합표제 없이 각 저작의 표제와 책임표시만 열거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 개별표제와 그와 관련된 책임표시를 서로 짝지워 으뜸정보원에 표시된 순서대로 기술한다. 필요에 따라 KCR4에서는 단일 저자의 네 저작 이상의 합집은 첫 저작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하 며, 두 저자나 세 저자의 합집은 개개 저자의 한 저작씩만 기재하며, 네 저자 이상의 합집은 열기된 것 중의 첫 저작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다. 반면 ISBD에서는 개별저작의 수가 많은 경우 처음 3개를 기술한 후 생략표를 하고, 그 완전한 내용은 7영역에 기술할 수 있다. ISBD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아 규칙 적용이 용이하다.

    공통표제와 종속표제의 경우 KCR4는 공통표제와 종속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권본총서, 단행본적 연속간행물의 권차, 회차, 연차와 그 표제를 범위로 제한한다. ISBD에서 공통표제와 종속표제는 본표제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종속표제지시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섹션, 보유, 파트 등의 표제나 지시가 공통표제 기술없이는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자원의 본표제는 공통표제와 종속표제지시와 종속표제 로 구성된다(<표 2> 참조). 특히, ISBD는 공통표제와 종속표제로 구성된 본표제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표 2>]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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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2) GMD

    KCR4에서는 본표제 다음에 기술하고, 종합표제 대신 개별저작의 표제를 기술한 경우에는 첫 번째 표제 다음에 기술한다. 이러한 자료유형의 위치는 데이터요소의 논리적인 기술을 방해하고,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내 요소의 기술순서를 복잡하게 한다.

    ISBD에서는 자원의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으로 구분하여 0영역에 새로 기술한다. 내용형식은 자원의 내용을 나타내는 용어로 FRBR의 자원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주요한 기술요소이며, 내용한정어로 세분화된다. 매체유형은 실재 그 자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매체별로 구분한것이다.

       3) 대등표제

    KCR4와 ISBD 모두 여러 언어와 문자로 된 표제가 있는 경우, 본표제로 선택되지 않은 표제를 대등표제로 기술하는데, ISBD는 복수의 대등표제를 모두 기술하지만 KCR4에서는 대등표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활자크기나 기재 순서에 따라 첫 번째 대등표제만 기재하고, 두번째 이하의 대등표제는 주기사항에 기재한다. 또한, 동일한 발음의 한자표제의 경우는 대등표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메타데이터 측면에서 동일 기능의 대등표제 중 일부를 1영역에, 일부를 주기에 기술하는 것은 일관성을 낮추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표 2> 참조).

    종합표제가 없는 2개 이상의 개별 저작이 각각 대등표제를 갖는 경우, KCR4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ISBD에서는 각 대등표제에 해당하는 표제 다음에 각각 기술한다. 또한 표제가 공통표제와 종속표제로 구성된 경우, 대등공통표제와 대등종속표제는 공통표제와 종속표제 다음에 기술한다. 따라서 KCR4에 대등표제, 대등종합표제, 대등종속표제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4) 표제관련정보

    KCR4와 ISBD 모두 본표제와 대등표제의 표제관련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본표제 : 표제관련정보 = 대등표제 : 표제관련정보”와 같이 각각 짝지워 기술한다.

    채택정보원에 다수의 표제관련정보가 있는 경우 기재순서는 KCR4에서는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순서나 활자의 크기에 따라 기재하되, 책임표시의 성격을 띤 표제를 맨 나중에 기술한다. 반면 ISBD에서는 활자크기 혹은 기재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ISBD에서는 표제관련정보의 다양한 기술방법을 제시한다. 즉 채택정보원에 여러 대등표제를 가지지만 표제관련정보가 단일 언어와 문자인 경우 표제관련정보는 마지막 대등표제 다음에 기술하고, 대등표제가 본표제와 표제관련정보의 내용을 결합한 경우 본표제의 언어에 맞는 표제관련정보는 본표제 다음 대등표제 전에 기술한다. 종합표제 없이 기재된 복수의 개별 저작과 관련된 표제관련정보는 이를 해당 표제 다음에 기술한다. 본표제가 공통표제와 종속표제로 구성된 경우 종속표제와 관련된 표제관련정보는 종속표제 다음에 기술한다(<표 2> 참조).

    종합하면, KCR4에서는 기재순서상 책임표시의 성격을 띤 표제관련정보를 맨 나중에 기술하지만 ISBD에서는 표제관련정보를 모두 기술하되, 복수의 표제관련정보는 활자크기와 기재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뿐만 아니라 ISBD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표제관련정보의 위치 및 기술방식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5) 책임표시

    저자의 범위를 KCR4에서는 본문의 저작자나 원작자를 범위로 하며, 저작자나 편자, 작곡가, 화가, 제작자, 역자, 각색자, 단체, 후원자로서의 단체로 규정하고, ISBD에서는 저작의 창작, 생산,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여는 적지만 채택정보원에 게재된 개인이나 단체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직접적(예, 텍스트의 저자, 편집자, 컴파일러, 번역가, 삽화가, 판화가, 지도제작자, 작곡가, 편곡자, 안무가) 혹은 간접적(예,영화각본의 기반이 된 소설의 저자, 소프트웨어가 기반한 저작의 저자, 기존 저작의 각색자)이든, 원본과 동일 매체이거나 다른 매체이거나 상관없이, 저작을 자원으로 구현한 작가, 작곡가, 공연인, 그래픽아티스트, 안무가, 편곡자, 지도제작자, 프로그래머, 조사관, 애니메이터 등 여러 데이터의 수집가, 공연 저작의 방향에 책임을 지는 사람; 지적이지만 단순히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는 위의 저작을 지원하는 조직, 개인이나 단체, 대중음악 레코딩의 프로듀서 프로듀서, 감독, 한 저작의 전반적 책임을 일정 정도를 가지는 제작사와 개인; 특정영화나 특정 유형의 영화의 맥락에서 주요 창의적 역할(예, 영화촬영기사, 극작가나 애니메이션영화의 애니메이터)을 할 때 특정 책임을 갖는 개인 개발자와 디자이너로 자원의 내용 창작이나 실현과 관련된 개체(예, 게임 디자이너); 특정 자원의 문맥이나 특정 자원의 유형 내에서 특정 책임을 갖는 개체(예, 서베이 데이터의 프로젝트 감독, 비디오감독)

    저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하는 저자 수를 KCR4에서는 모두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관에 따라 책임표시 중 일부 또는 대표만을 기술하고, 나머지 책임표시의 기술을 생략할 수 있다. 기술순서는 저자를 우선하고, 나머지는 활자크기나 기재순서에 의하며, 감수자, 교열자, 해제자(해설자), 원문기고자와 같은 부차적 역할의 책임표시는 책임표시의 맨 나중에 기재하거나 주기사항에 기재한다. ISBD는 기술할 이름의 수를 목록기관이 판단하고, 복수의 책임표시의 기술순서는 채택정보원상의 활자크기를 따르거나 활자크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의 양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재순서를 따른다. 채택정보원에서 채택하지 않은 경우 논리적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각괄호를 사용한다.

    언어가 다른 둘 이상의 외국어 또는 외국문자의 책임표시가 있는 경우 KCR4와 ISBD 모두 본표제의 언어나 문자와 일치되는 책임표시를 기재한다. ISBD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채택정보원 상에 활자크기 혹은 기재순서에 따라 대등책임표시를 기술할 수 있다(<표 2> 참조).

       3.2.2 판사항

    KCR4와 ISBD 모두 지리, 언어, 특정형식에 관한 것을 판표시로 취급하며 기술방식은 해당자료의 으뜸정보원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기술하되, 표준약어 및 아라비아숫자로 고쳐 기술한다.

    종합표제가 없는 합집의 표제면에 열기된 저작 중 하나 이상의 저작에 대한 판표시가 있는 경우 판사항에 기술하지 않고 KCR4는 주기사항에, ISBD는 관례적인 구두법을 사용하여 1영역에 기술한다.

    판표시가 언어나 문자를 달리해서 두 종 이상 있을 경우 KCR4에서는 본문의 언어나 문자와 일치되는 것을 채택하여 기재하고 나머지의 표시는 그의 기재를 생략하지만, ISBD에서는 본 표제의 언어 및 문자로 된 판표시를 기술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활자크기나 기재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나머지 판표시는 대등판표시로 기술한다.

    특정판과 관련된 책임표시가 복수의 언어나 문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KCR4에서는 본문의 언어나 문자와 일치되는 것을 채택하여 기재하고 나머지 책임표시는 그의 기재를 생략하지만, ISBD에서는 특정판의 책임표시 및 특정판의 대등책임 표시를 모두 기술할 수 있다.

       3.2.3 자료특성사항

    자료특성사항기술의 내용은 KCR4와 ISBD간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KCR4에서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지도자료의 축척 및 좌표에 관한 사항, 연속간행물 권호차, 연월차에 관한 사항, 전자자료의 자료내용 및 크기사항, 마이크로자료의 자료유형별 특성, 입체자료 축소 및 확대비율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ISBD에서는 지도의 수학데이터, 악보의 음악형식, 연속간행물의 권호차정보를 기술한다. 지도 연속간행물과 같이 자원유형이 복합적인 경우나 복수의 축적이 기재된 경우 3영역을 반복 기술한다. 3영역이 반복기술 되는 경우 지도와 악보형식을 먼저 기술하고, 연속간행물의 권호차정보는 마지막에 기술한다.

    ISBD에서 자료특성사항은 자료 용기가 아닌 내용상의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자자료, 마이크로자료, 입체자료 등은 자료특성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자료와 전자자료에 수록된 지도자료인 경우 지도의 자료특성은 축척정보이며, 마이크로자료나 전자자료는 용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료특성사항의 기술대상이 될 수 없다.

       3.2.4 발행사항

       1) 발행지, 생산지, 배포지

    복수의 발행지가 기재된 경우 KCR4와 ISBD 모두 활자크기에 따라 우선순위의 발행지를 결정하거나 첫 번째 기재된 지명을 기술한다. KCR4에서는 외국지명이 먼저 기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지명이 그 다음에 기재된 것은 첫 번째 발행지에 이어 우리나라의 지명을 병기한다. ISBD는 활자크기나 기재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목록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장소를 기술하고, 두 번째나 그 이후의 장소도 기술할 수 있다.

    발행지, 생산지, 배포지명이 여러 언어나 문자로 기재된 경우 KCR4와 ISBD 모두 본문의 언어와 일치하는 발행지를 기술한다. 단 ISBD는 대등 발행지도 기술할 수 있다.

    발행지, 생산지, 배포지 모두가 기재된 경우 KCR4에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지만 기술하지만, ISBD는 배포지가 발행지, 생산지와 다를 경우 모두 기술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발행지 기술에서 첫 번째 발행지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후의 발행지 및 대등 발행지도 기술하도록 한 점, 활자크기나 기재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목록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장소를 기술하도록 한 것, 발행지, 생산지, 배포지 모두를 기술할 수 있는 것 등과 같이 ISBD는 전세계 목록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위해 포괄적인 규칙을 포함한다.

       2) 발행처, 생산처, 배포처

    복수의 발행처 기술시 KCR4와 ISBD 모두 활자크기 및 맨 처음 기재된 발행처명을 기재한다. ISBD에서는 두 번째 이후의 발행처, 생산처명도 기술할 수 있고, 두 번째 이후의 이름을 생략한 경우 각괄호 안에 생략되었음을 표시한다.

    발행처, 생산처, 배포처명이 여러 언어나 문자로 기재된 경우 ISBD는 본표제의 언어와 문자로 된 이름의 형식을 기술하고,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활자크기 및 첫 번째로 기재된 이름을 기술한다. 대등 발행처, 생산처, 배포처 명도 기술할 수 있다. 반면 KCR4에는 대등발행처 기술에 관한 규칙이 없다.

    배포처, 생산처, 배포처가 모두 기재된 경우 KCR4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두를 기재하지 않지만 발행지와 발행처를 대체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역할어와 함께 기술한다. ISBD에서는 발행처, 생산처, 배포처명이 모두 지정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경우 배포처명을 기술할 수 있고, 배포처명이 다른 정보원에 있는 경우 이를 7영역에 기술할 수 있다.

       3) 날짜

    KCR4와 ISBD 모두 발행년이 배포년과 다를 경우에는 발행년 다음에 적합한 기능의 이름이나 사항 다음 배포년을 부기한다. 발행, 생산, 배포 모두가 동일 날짜인 경우 해당 발행처, 배포처의 마지막 이름을 기술한 후 날짜를 기술한다. 발행년과 배포년이 다르고 발행처와 배포처도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햇수를 각각 발행처와 배포처에 짝지워 기술한다. 단, ISBD에서는 여러 달력의 날짜가 자원에 기재된 경우 등호를 사용해 모든 날짜를 기술할 수도 있다.

       3.2.5 형태사항

       1) 수량

    자원을 구성하는 물리적 단위의 수는 KCR4와 ISBD 모두 아라비아숫자와 SMD로 기술하고, 자원을 구성하는 구성단위의 수량이나 연주시간, 재생시간 등을 추가할 수 있다.

    SMD의 경우 KCR4는 각 자료유형별로 구체적인 리스트가 제시되었으나 ISBD에서는 구체적인 용어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기술될 자원과 언어에 적합한 용어를 기술하도록 규정할 뿐이다(<표 3> 참조). 멀티미디어자원인 경우ISBD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구성 자원과 그 수량을 기술하거나, ‘multimedia esource’로 기술, 각 구성요소별로 상세 기술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이중 구성요소별 상세기술은 자원의 수량이 적고, 각 요소의 전체 형태기술이 목록 이용자에게 중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2) 기타형태사항

    KCR4에서 기타형태사항으로 단행본, 악보,연속간행물, 점자는 삽화를, 지도자료는 채색,종이이외의 재질, 대지를, 녹음자료는 녹음방식, 재생속도, 음구특성, 트랙의 수, 채널수, 녹음 및 재생특성을, 화상자료는 매체의 특성, 색채, 보관용기를, 영상자료는 영사특성, 녹화특성, 음향특성, 색채, 영사속도를, 전자자료는 음향, 색채, 디스크 면수, 기록밀도, 섹터를, 입체자료는 재료, 색채, 용기를, 마이크로자료는 극성, 삽화, 색채를 기술한다. 즉 자료유형별로 기술요소, 순서,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료유형에 의존적이다. 또한 해당 자원에 기술요소가 규정되지 않으면 기술이 불가능하다.

    ISBD에서 기타형태사항은 자원유형 구분없이 재료, 삽화, 색상, 축소율, 음향, 기타 기술적특성을 통합적으로 기술하며, 기타 기술적 특성에는 프레임 배열신호, 복제과정이나 방법, 재생속도, 기록방식, 홈방향, 홈크기, 트랙수, 트랙 배열, 사운드채널수, 음재생(equalization), 소음제거 등이 포함된다. ISBD는 기타형태사항을 자원유형에 제한없이 기술할 수 있어 기술내용이 더욱 풍부하고 융통성 있는 기술을 할 수 있다 (<표 3> 참조).

       3) 크기

    KCR4에서는 자료의 표지나 외형의 크기를 센치미터 단위로 기재하되, 높이가 10센치 미만은 밀리미터 단위로 기술한다. 이와 다른 단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료에 관한 장에서 규정한다. ISBD에서 복수의 크기를 기술할 수 있고, 도량형을 통일시켜 크기를 센티미터 단위로 기술하고, 필름의 크기나 테이프의 폭은 밀리미터로 기술한다.

    KCR4에서는 GMD로 나눈 각각의 자료에 관한 장에서 크기 기술방법을 제시하여 동일 용기의 크기 기술 방법이 중복된다. 예를 들어, 녹음자료 CD-ROM, 비디오녹화자료의 DVD, 전자자료의 CD-ROM 모두 직경을 기술하지만, GMD가 달라 각각의 자료에 관련된 장에 크기 기술에 관한 동일 내용이 반복된다.

    ISBD는 비슷한 용기를 담고 있는 자원을 통합하여 크기 기술 규정을 제시한다. 지도는 인쇄지도 및 지구본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멀티미디어자원, 녹음자료, 비디오녹화자료, 정지 및 동영상의 경우 벽차트, 마이크로피쉬, 슬라이드, 트랜스페어런시, 사진 등의 2차원자료는 높이 × 넓이로 기술하고, 둥근 음반과 비디 오디스크와 같은 2차원자료는 직경을 기술하며, 필름이나 마그네틱테이프를 이용하는 자원의 경우 필름 게이지나 테잎의 폭을 기술한다. 계란 모양의 2차원자원의 경우 세로축의 길이를 기술하고 ‘oval’이나 이의 상등어를 기술한다. 전자자원은 용기 크기와 상관없이 물리적 용기

    자체의 크기를 기술하여 디스크나 테이프릴의 경우 직경을 기술한다. 필름이나 마그네틱테이프를 이용하는 자원은 필름게이지나 테잎의 폭을 기술한다(<표 3> 참조).

    ISBD는 자원유형별로 동일한 형태기술사항을 통합하여 반복기술을 피하고, 도량형을 하나로 통일하였다.

       3.2.6 총서사항

    총서사항에 포함되는 기술요소는 동일하지만 명칭에서 KCR4는 총서로 ISBD에서는 총서 및 다권단행자원으로 표현한다. 총서본표제는 KCR4와 ISBD 모두 기술대상 자료에 기재된 형식 그대로 원괄호(( ))로 묶어 기술한다.

    총서대등표제의 경우 KCR4, ISBD 모두 기술하고, ISBD의 경우는 총서본표제가 공통표제와 종속표제로 구성된 경우 대등공통표제와 대등종속표제를 기술할 수 있다.

    총서표제관련정보도 KCR4, ISBD 모두 기술하고, 총서나 하위총서와 관련된 판사항을 표제관련정보로 기술한다. ISBD의 경우 총서본표제가 공통표제와 종속표제로 구성된 경우 종속표제와 관련된 표제관련정보는 종속표제 다음에 기술하지만, 공통표제와 관련된 표제관련정보는 생략하거나 7영역에 기술할 수 있다.

    총서책임표시의 경우 KCR4는 원칙적으로 총서와 관련된 책임표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총서표제가 고유성이 약하거나 식별상 필요할 경우에는 기술한다. ISBD에서는 총서 및 다권단행자원의 본표제가 일반적 용어인 경우 첫 번째 책임표시를 기술한다. 뿐만 아니라 대등책임표시를 기술한다.

    총서번호의 경우 KCR4, ISBD 모두 정보원에 나타난 용어를 그대로 기술하되, 표준약어를 사용하며 아라비아숫자로 기술한다. ISBD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상위 서지자원의 본표제가 공통표제와 종속표제나 하위총서로 구성된 경우 종속표제나 하위총서의 번호를 종속표제나 하위총서 다음에 기술하고, 공통표제의 번호는 7영역에 기술할 수 있다.

       3.2.7 주기사항

    KCR4의 주기사항은 주요한 주기를 먼저 기술하고, 나머지는 영역별 순서에 따라 주기를 나열하되 주기번호의 조기성은 없다. 반면, ISBD는 각 영역별 사항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주기번호가 조기성을 갖는다. 즉 7.0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영역 및 특정자료유형에 관한 주기, 7.1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에 관한 주기, 7.2 판사항과 자원의 서지적 역사에 관한 주기, 7.3 자원이나 자원특성사항 유형에 관한 주기, 7.4 발행, 생산, 배포 등의 사항에 관한 주기, 7.5 형태기술사항에 관한주기, 7.6 총서와 다권단행자원사항에 관한 주기, 7.7 내용주기, 7.8 식별기호와 이용가능기간 사항에 관한 주기 등으로 구성된다.

       3.2.8 표준번호

    KCR4와 ISBD 모두 표준식별자는 ISBN, ISSN,ISMN과 같은 전형적인 라벨로 시작하고, 표준식별자가 복수인 경우 한정어를 원괄호 안에 추가한다. 특히 ISBD에서는 제본형식과 같이 식별자를 한정, 설명, 정정하는 간략 사항을 괄호를 써서 기술할 수 있으며, 목록기관에서 선택한 언어의 표준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자원이 복수의 식별자를 갖는 경우 각 식별자는 적절한 한정어와 함께 기술하되, 복수의 한정어를 가질 수 있다.

    4. KCR4 개정 방안

       4.1 자원유형

    KCR4의 GMD를 ISBD의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매체유형과 같이 내용과 매체로 구분하여 기술해야 한다. SMD의 경우 ISBD에서는 자국의 목록환경에 맞는 언어와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국내 목록환경에 맞는 SMD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표제와 책임표시 사이에 기술되던 GMD 의 위치는 오히려 데이터요소의 논리적 기술순서를 방해하기 때문에 자원유형 기술을 위한 새로운 위치를 마련하여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의 데이터요소를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4.2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KCR4에서는 종합표제와 대표표제를 가지지 않는 자원의 경우 선택사항으로 단일 저자의 네저작 이상의 합집, 두 저자나 세 저자의 합집,네 저자 이상의 합집에 따라 기술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선택사항이지만 이러한 규정은 목록기술시 서지레코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ISBD에서와 같이 개별저작의 수가 복수인 경우 처음 3개를 기술한 후 생략표시를 하고, 그 완전한 내용은 7영역에 기술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KCR4에서는 공통표제와 종속표제가 표제로 취급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통표제와 종속표제의 기술은 섹션, 보유, 파트 등의 표제나 지시가 공통표제의 기술 없이는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공통표제와 종속표제지시와 종속표제 등으로 자원의 본표제를 기술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등표제 기술시 현행 KCR4에서는 대등표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활자의 크기나 기재순서에 따라 첫 번째 대등표제만 기재하고, 두번째 이하의 대등표제는 주기사항에 기재하는데 일관된 기술을 위해 1영역에 모두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종합표제가 없는 개별저작이 각각 대등표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제와 짝지워 기술하는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표제관련정보에서 KCR4에서는 표제관련정보의 기재순서는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순서나 활자의 크기에 따라 기재하되, 책임표시의 성격을 띤 표제를 맨 나중에 기술한다. 이는 2가지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기재순서나 활자크기에 따라 기재하면서 책임표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활자의 크기와 기재순서에 따른 순서로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임사항 기술시 KCR4의 기재순서는 저자를 우선하고, 나머지는 활자크기나 기재순서에 의하며, 감수자, 교열자, 해제자(해설자), 원문기고자와 같은 부차적 역할의 책임표시는 책임표시의 맨 나중에 기재하거나 주기사항에 기재한다. 이는 감수, 교열, 해제보다 기여가 적은 책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규 정이다. 따라서 채택정보원상에 기재순서나 활자크기는 일반적으로 책임사항의 중요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재순서와 활자크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등책임사항이 있는 경우 주기사항에 기재하기 보다는 1영역인 책임표시사항에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에 기술 영역의 제한이 없는 만큼 대등책임 사항을 주기에 기술하는 것보다는 해당 영역에 기술하는 것이 메타데이터 기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4.3 판사항

    KCR4에서는 대등판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지만 언어나 문자를 달리해서 두 종이상의 판표시가 있을 경우 본문의 언어나 문자와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대등판표시로 기술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4.4 자료특성사항

    자료특성사항은 자원의 내용측면을 반영하여 악보, 지도, 연속간행물에 대해서만 기술하며, 복수의 자료특성사항이 있는 경우 <그림 3>과 같이 반복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4.5 발행사항

    발행지 기술시 KCR4에서는 동일 자료이지만 국가에 따라 발행지를 서로 다르게 기술하기 때문에 일관된 서지레코드 기술이 어렵다. 따라서 활자크기에 따라 우선순위의 발행지를 결정하거나, 첫 번째 기재된 지명을 기술하고, 두 번째 이후의 장소도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대등발행지가 있는 경우 본표제의 언어와 문자로 된 이름을 기술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면 활자크기 및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을 선택하며, 대 등발행지도 기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행처 기술시 복수의 발행처가 있는 경우 활자크기 및 처음에 기재된 이름을 기술하고, 두번째 이후의 발행처, 생산처명도 기술할 수 있다. 여러 언어나 문자로 발행처가 기재된 경우 본표제의 언어와 문자에 따라 선정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면 활자크기 및 첫 번째 기재된 이름의 형식을 기술하고, 나머지는 대등 발행처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4.6 형태사항

    각 자료유형별 형태사항을 수량, 기타형태사항, 크기, 딸림자료로 통합하여 일관된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원의 수량기술시 자원을 구성하는 물리적 단위의 수를 위한 통합된 SMD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

    기타형태사항은 자원유형과 상관없이 재료, 삽화, 색상, 축소율, 음향, 프레임 배열신호, 복제과정이나 방법, 재생속도, 기록방식, 홈방향, 홈크기, 트랙수, 트랙 배열, 사운드채널수, 음재생, 소음제거 등을 해당시 모두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크기는 자료에 따라 복수의 크기를 기술하며, 인치, 센치미터를 혼용하기보다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MD에 따라 높이×넓이, 높이×넓이×깊이, 지름, 필름이나 테이프의 폭과 같이 유사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끼리 모아 크기 기술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7 총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

    총서와 관련된 대등표제의 기술을 강화하여, 총서본표제가 공통표제와 종속표제로 구성된 경우 대등공통표제와 대등종속표제를 기술하고, 총서의 대등책임표시도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주기 기술에서는 기존에 각 영역별 사항을 순서적으로 기술하며, 주기 내에서도 조기성을 갖도록 한다. 표준번호는 복수로 기술할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 복수의 한정어를 사용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ISBD 통합판을 바탕으로 KCR4의기술 규칙 개정을 제시하고자 ISBD와 KCR4의 데이터요소를 비교하고, 영역별 세부 기술규칙을 상호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KCR4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GMD 대신 자원유형을 기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내용유형과 매체유형의 기술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표제 및 책임사항의 측면에서 종합표제가 없는 개별표제 기술시 선택사항의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공통표제와 종속표제의 세부규정이 필요하고, 대등표제 기술시 1영역에 모두 기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대등표제, 대등책임표시, 대등판사항 등 대등표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넷째, 자료특성사항 기술시 용기 측면이 아닌 자료의 내용측면에서 자료특성사항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발행지 기술시 통일성을 위해 대등발행지와 대등발행처를 모두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형태기술사항은 기존 KCR4 자료유형을 통합된 형식으로 재구조화하여 해당하는 형태사항을 모두 기술하도록 한다. 일곱째, 주기 기술에서는 기존에 각 영역별 사항을 순서적으로 기술하며, 주기 내에서도 조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표준번호는 자원식별을 위해 중요한 기술요소로 복수의 기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수로 기술시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한정어 기술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ISBD와 KCR4의 규칙의 상호비교를 통해 KCR4 개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ISBD는 전세계 목록규칙을 포괄하는 국제적인 규칙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이며 또한 전세계 데이터와의 상호운용성의 바탕이 될 것이므로 국내에서 ISBD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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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ISBD, KCR4 기술요소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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