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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Legal Review and Copyright Clearing Methods for Document Delivery Service of Foreign Copyrighted Works
  • 비영리 CC B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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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Review and Copyright Clearing Methods for Document Delivery Service of Foreign Copyrighted Works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사해 주는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유통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와 함께,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전송이 가능한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학술정보센터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
Document Delivery Service , Foreign Copyrighted Works ,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 Limitation of Copyright , Copyright
  •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원문복사서비스(Document Delivery Service)는 국내외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도서관의 제한된 예산과 자원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보서비스의 핵심이다. 국내외 학술정보센터는 주제별·지역별·관종별등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보자원 공유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외국학술정보를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공동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된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는 주제분야별 해외학술지를 지원센터의 소속 이용자뿐 아니라 타 기관 이용자 및 일반 연구자에게 무료로 원문복사서비스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추진하는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업은, 2006년 처음으로 경북대에 전기·컴퓨터·정보통신공학 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가 개설된 이래 2012년 현재 9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심원식, 박홍석(2006)은 해외 학술정보의 확충과 전국적인 활용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자원 공유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고무적인 활동인 반면, 자료구매의 감소로 인한 저작권자 및 출판자의 이익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국경을 넘어 국가간 원문의 요청 및 제공이 이루어지는 국제적 원문복사서비스(International Document Delivery)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북미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이하 ARL)는 국제적 도서관 상호대차와 국제적 원문복사서비스는 ARL의 권리임을 발표하였고, 이에 국제STM출판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 Medical Publishers)는 디지털 환경에서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예외조치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출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격렬해진 바 있다(Kelley 2011). 또한 Seadle(2008)은 독일과 미국간의 국제적 원문복사서비스에 있어서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최근에는 웹과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원문을 온라인상에서 전송하는 전자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2003-2004년 영국국립도서관이 DRM을 통한 원문의 전자전송서비스인 SED(Secure Electronic Delivery) 서비스를 개발·실시하였고, 2003년말 CISTI는 SDD(Secure Document Delivery)를 시행하였다. 국내에서는 KISTI의 eDDS(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가 2006년 시범 실시된 이후, 2010년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였고, 같은 해 KERIS의 dCUBE 또한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적용되고 있다(유수현 2010). 특히 최신 정보의 신속한 입수가 중요한 과학기술의학 분야는 해외발행자료에 대한 전자전송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원문의 전자전송을 포함하는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인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에 근거한다.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는 각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뿐 아니라 저작물 발행국의 저작권법 규정,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포함한 저작권 권리처리기관이나, 해외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 규정, 혹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 등의 원문복사서비스 허용 범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자원공유의 패러다임이 인쇄에서 전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 등의 자원공유 담당 사서들은 라이선스와 저작권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Goldner & Birch 2012).

    해외 주요 학술정보센터들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출판사 등과의 계약을 통해 이용허락을 구하는 방안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원문복사서비스에서 나아가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통해 PPV(Pay-per-view) 서비스나, POD(Print-on-demand) 서비스 등 새로운 정보서비스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McGrath 2012). 정보서비스 기관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저작권법에 근거한 저작물 제공은 물론, 출판사 등과의 협약에 의한 정보서비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근거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전송이 가능한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학술정보센터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원문복사서비스(Document Delivery Service)는 도서관 상호대차 (Library Interlibrary Loan)의 한 유형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복사해 주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관점은 자료를 소장한 제공도서관으로, 여러 국가에서 발행된 자료를 제공대상으로 하는 국내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제공하는 자료를 디지털 복제 및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등의 저작권 권리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권리처리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특히 해외에 저작권이 있는 과학기술정보를 주로 소장한 도서관의 입장에서 자료의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을 위한 근거 검토 및 저작권 권리처리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자료의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권리처리 유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제공도서관과 요청도서관의 국가가 상이한 국제적 원문복사서비스(International Document Delivery)를 위한 권리처리 사례를 대신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디지털 형태로 발행된 자료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출판사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인쇄 형태의 해외 자료, 특히 원문복사서비스의 주류를 이루는 학술지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해외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권리처리 방안은 자료의 유형에 관계없이 유사하므로 학술지 이외의 정보유형에도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법적 검토

       2.1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학술정보센터의 국제적 원문복사서비스는 개별 국가의 저작권법 준수는 물론,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베른협약을 비롯한 주요 저작권 국제조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베른협약은 저작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가장 오래된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다. 이 협약은 1986년 베른에서 체결되어, 2012년 8월 현재 16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하였다. 베른협약은 내국민대우의 원칙, 무방식주의, 소급 보호의 원칙, 최소 보호의 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베른협약에는 도서관 면책/저작권 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제9조 제2항1)에 복제권 제한에 관한 3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3단계 테스트의 세 가지 요건은 첫째, 특정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며, 셋째,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은 저작권에 관하여 베른협약 제1조 내지 제19조를 그대로 적용하고 (제9조 제1항)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제10조)한 것으로서 원문복사 서비스에 관한 한 베른협약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은 디지털·네트워크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도서관 면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제10조(제한과 예외) 조항을 두어 베른협약에서 복제권을 제한시킨 것을 일반조항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복제권뿐만 아니라 배포권, 공중전달권 등에도 3단계 테스트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도서관 면책이나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 및 전자전송서비스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3단계 테스트 원칙에 따라 저작권을 제한하는 국내 입법을 할 수 있다.

    한편, 국제조약은 어디까지나 조약일 뿐이며 조약에 가입한 국가가 국내입법으로 이행하여야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국제 조약은 조약에 가입한 국가가 국내입법을 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입국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입법을 하게 된다. 예컨대 저작권 제한에 관한 3단계 테스트의 경우 가입 국가가 이러한 3단계 테스트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 및 전자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가능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문복사 및 전자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서비스 이후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문복사 및 전자전송서비스는 오프라인 상에서 자료 판매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문복사 및 전자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저작권을 전면 제한하게 된다면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legitimate interest)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이 되어 3단계 테스트를 통과하기 어렵다. 서비스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저작권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도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보상금 제도가 적용되어 원문복사서비스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국제조약에 의해서는 학술정보센터에서 원문복사 및 전자전송 서비스가 합법화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2 우리나라 저작권법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도서관 상호협정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해 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복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이 ① 조사·연구를 목적 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 공하는 경우, ②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 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또한 이용자를 위하여 도 서관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관 내 전송(제31조 제2항)과, 다른 도서관 이용자 를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관외 전송을 허용하고 있다(제31조 제3항). 제1항 제 1호 및 제3항에 의하여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5항).

    원문을 디지털 형태로 전송하는 전자전송서비스는 제31조 제3항과 관련이 있으나, 제3항에서 규정하는 면책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전자전송서비스는 신속한 정보유통 실현이라는 전자전송서비스의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제31조 제3항의 단서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외전송이 불가능하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인 경우에도 관외 전송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매용 도서를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5년이 경과한 자료 중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지 않은 도서인 경우에만 전자전송이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 상호협정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정보의 유통 속도가 중요한 과학기술의학 분야 학술정보의 경우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여러 단서조항들로 인하여 전자전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진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원문복사서비스의 이용자는 대체로 최신 발행된 자료에 대해 전자전송서비스를 요청하며, 도서관을 방문하여 인쇄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데스크탑에서 원문을 이용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전송서비스는 출판사 등에 의해 인쇄 혹은 전자로 판매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전자전송서비스를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한다면 저작권 제한에 관한 3단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결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에 의해서는 실효성 있는 전자전송서비스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술정보센터는 해당 학술정보의 저작권자나 출판사 또는 집중관리단체 등을 통하여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이용허락을 받는 등의 권리처리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제한규정 이외에도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공정이용조항이 있다.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현행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이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러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

    공정이용의 원리는 융통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저작권 제한에 대한 일반 원리로서, 저작권법이 미처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융통성 있게 적용됨으로써 법이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유수현, 이대희 2012). 또한 공정이용 규정은 제23조 이하의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 이외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이외의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 면책규정에 의하여 원문복사서비스나 전자전송서비스가 허용되기 어려우므로 공정이용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예컨대 논문 한편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송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정이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인데, 원문복사서비스나 전자전송서비스는 해당 학술정보(논문)의 오프라인 시장을 그대로 대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원문복사 및 전자전송서비스를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서 인용규정을 들 수 있다. 곧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제28조). 그렇다면 역시 이러한 인용규정에 의하여 원문복사 또는 전자전송서비스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 인용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2.9. 선고2005도7793), 또한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인용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2.18. 선고2009 가합18800 판결). 이러한 인용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문복사 및 전자전송서비스는 인용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도서관 면책, 공정이용, 인용규정 등의 저작권 제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전자전송서비스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술정보센터는 해당 학술정보의 저작권자나 출판사 또는 집중관리단체 등을 통하여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이용허락을 받는 등의 권리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2.3 원문복사서비스 관련 IFLA 제반 성명서

    이제까지 도서관의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절에서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인 IFLA에서 제시하는 원문복사서비스 관련 제반 성명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IFLA에서 제시한 여러 성명서들은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지향하는 세계 도서관·정보센터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법제도는 아니지만 도서관계의 주된 견해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도서관 및 아카이브의 저작권 면책 및 제한 원칙 성명서(Statement of Principles on Copyright Exceptions and Limitations for Libraries and Archives, 2009)는 IFLA에서 WIPO의 저작권 및 관련법에 관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에 제시한 것이다. 이 성명서는 보존, 법적납본,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 교육·연구 혹은 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장애인을 위한 조항, 도서관에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자유이용 예외, 고아저작물, 저작권 존속기간, 적법한 사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허용, 계약에 의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배제의 금지, 도서관 직원의 책임제한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하여, 도서관은 문헌의 형태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중개 도서관(intermediary library)을 통해 문헌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서관이 모든 장서를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용자들이 지식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간 자료를 상호 제공하는 것은 관행이 되어 왔다. 이러한 자원공유를 위한 협력시스템이 바로 일반적으로 인쇄 자료를 위한 도서관간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와 디지털 자료에 대한 도서관간 원문제공(interlibrary document delivery)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도서관간 협정은 저작권자의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도서관 장서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자원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강건한 도서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성명서는 연구나 사적 목적의 복제에 관하여, 조사나 연구 목적 그리고 다른 사적 목적을 위한 개별 자료의 복제가 개별 이용자를 위하여 혹은 개별 이용자에 의하여 허용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도서관 사서들은 창의적, 교육적,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개인이나 조직의 필요성에 접하게 되는데, 사서들은 개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비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복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각 자료에 대해 복제할 때마다 매번 허락을 받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자료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러한 복제가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FLA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에 관한 입장 성명서(Position Statement on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를 통해 도서관에서 디지털 형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요컨대 각 국가의 입법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예외는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이용이 전자형태의 정보나 인쇄형태의 정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제한이나 예외조항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복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여 복사를 할 수 있는 단순한 행정적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하며, 저작물의 사용에 부수적인 일시적 복제 혹은 기술적 복제는 복제권의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디지털형태의 저작물에 있어서, 비용이나 이용허락 없이도, 도서관 이용자는 사적·교육·연구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을 직접 복사하거나 도서관에서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IFLA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문서로 “국제적 자원공유 및 원문복사서비스: 절차를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Resource Sharing and Document Delivery: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Procedure)”은 개별 도서관이 국제적으로 자원을 공유 및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정할 때 준수하도록 하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이다. 개별 도서관은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저작권법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국제적인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의 대부분이 공정이용(fair use or fair dealing) 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자료를 요청하는 도서관에 적용되는 저작권 제한을 설명하는 것은 제공 도서관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 조사 혹은 사적 연구와 같은 목적의 상호대차와 일부분 복사는 일반적으로 각 나라의 저작권법 내에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제공하는 도서관은 이러한 예외조항을 요청도서관에 설명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이외에도 IFLA의 “도서관 및 아카이브를 위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조약제안서 (Treaty Proposal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Libraries and Archives)”는 WIPO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임위원회(SCCR)의 작업 프로그램에 제안된 것으로, IFLA,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EIFL(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 Corporation Innovarte가 공동작업한 것이다. 이 조약 제안서는 2009년 사서, 지적재산권 전문가, 세계맹인연맹(World Blind Union), 기타 시민사회 NGO 대표들에 의해 개발된 일련의 원칙들에 기반한 것으로, 국내법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 및 자료의 사용에 관한 것이며, 자료의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약 제안서는 각 국내법이 융통성있고 국제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국가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병행 수입(예컨대 해외로부터 도서 수입),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이나 자료의 국제적 사용, 도서관 상호대차, 도서관 원문복사서비스, 도서관 및 아카이브 자료의 보존, 장애우를 위한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이용, 교육·조사·사적 연구를 위한 자료의 이용, 개인적 및 사적 목적을 위한 이용, 철회저작물에 대한 접근(예컨대 저작자가 풀사이즈 이미지를 제거한 후 썸네일 이미지가 남겨져 있는 경우), 고아저작물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예외에 관한 의무,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의무, 도서관과 아카이브를 위한 법적 책임제한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제7조(도서관과 아카이브의 복제 및 복제물 제공권)는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조항으로서, 도서관 및 아카이브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 연구, 사적이용의 목적으로 도서관이나 아카이브가 그 이용자나 다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에게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을 복제하고 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복제 및 원문제공은 공정한 관행(fair practice)과 일치해야 한다(제1항). 공정한 관행은 베른협약 제10조에 나오는 용어로 예를 들어, 도서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시나 정기간행물 기사, 삽화, 방안이나 비결(recipe) 또는 기본골격(knitting pattern)과 같은 저작물은, 전체를 복사하지 않고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복사가 공정한 관행에 해당한다.

    요컨대 IFLA의 각종 성명서들은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가 저작권자의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강건한 도서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수단으로, 자료의 형태에 관계없이 연구·사적이용 목적으로 원문복사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4 국제STM출판사협회와 국제도서관컨소시엄연합 성명서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검토와 도서관계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IFLA의 제반 성명서에 이어 이 절에서는 국제STM출판사협회와 국제도서관컨소시엄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 이하 ICOLC)의 성명서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성명서는 도서관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해 저작권자들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출판계와 이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서관계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양측의 관점을 이해하기에 유용하다.

    국제STM출판사협회는 2011년 디지털 환경에서 과학기술의학 분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STM statement on Document Delivery)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첫째, 도서관에서 원문복사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저작권 제한에 관해 논의할 때 베른조약의 3단계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도서관과 다른 원문복사서비스 기관이 국제적 원문복사서비스를 실시할 때에는 출판사나 그 대리인과 직접 협상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용자에게 직접 원문을 전송하는 전자전송서비스는 저작권자가 규율·조정하는 것이 최상이다. 넷째, 개인에게 원문복사서비스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이 ‘사적·비상업적 목적’이 되도록 적절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도서관이 도서관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사적·비상업적 연구목적을 위하여 인쇄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 이용자가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과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을 손상하지 않아야 하는 필요성을 적절히 균형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국제STM출판사협회의 이러한 제안에 국제도서관컨소시엄연합은 ‘지적재산권법은 국가마다 다르나, 국제STM출판사협회의 자세는 저작권법에 준거해 학술 진흥을 도모하는 도서관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라고 반론하였다. ICOLC는 IFLA의 Draft Library Treaty 제7조를 강하게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현행 원칙·법규에 근거한 도서관 상호대차는 베른협약의 3단계 제한원칙에 합치하고 있으며, 국가간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료를 최종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최종 이용자측인 도서관이나 학습자 커뮤니티가 최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관내 이용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도서관 이용자로 하여금 제공받는 자료의 이용이 사적·비상업적 목적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베른협약 제9조 제2항>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 및 방안

       3.1 주요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

    3.1.1 KISTI-Springer PPV 서비스

    KISTI(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는 2011년 Springer 출판사와의 협약에 의해 KISTI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서비스 플랫폼인 NDSL(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을 통한 PPV 서비스를 2012년부터 개시하였다. 이 협약에 의한 PPV 서비스는 Springer 컨소시엄에 미가입하여 라이선스가 없는 국내 기관 및 개별 이용자가 Springer 저널을 다른 상업 원문서비스 기관보다 저렴하게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Springer 출판저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연구소인지 혹은 기업인지에 따라 차별화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여 원문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에서 라이선싱을 하는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KISTI-Springer 협약에 의한 PPV 서비스는 소속이 없는 개별 이용자나 Springer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아서 라이선스가 없는 기관들을 그 소속기관의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으로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1.2 영국국립도서관-STM출판사협회 모델협약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은 국제 STM출판사협회와의 모델협약(British Library/Publisher Framework Agreement)을 통해 2012년부터 INCD(International Non-Commercial Document Delivery Supply)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INCD는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영리 혹은 사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 도서관을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개별 문헌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영국국립도서관과 국제STM출판사협회가 동의한 모델협약은 영국출판사협회(UK Publishers Association: PA)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영국국립도서관이 개별 출판사와 체결될 이용허락계약에 수록될 권장 약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 모델협약에 의해 영국국립도서관은 개별 출판사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INCD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모델협약에서는 영국 이외의 모든 국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출판사는 이에 기반하여 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할 때에 INCD 서비스를 허용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INCD 서비스의 개시로 과거 영국국립도서관의 자료를 영국 이외의 국가에 제공하기 위한 Overseas Library Privilege Service는 폐지되었다. INC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종 이용자는 비영리 조사 혹은 사적 연구 목적으로 원문을 요청하는 개별 학생이나 교수 등으로 인가된 도서관 혹은 유사한 방법으로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개인에게 제공되는 원문의 부수에 있어서는 자료별로 상이한 제한이 있다. 최종 이용자는 INCD에 적합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즉, ‘비영리 혹은 사적 연구’를 위한 목적의 이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문을 제공받을 때마다 신고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매해 annual statement에 서명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상태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비용은 한해에 한 저널의 동일 호(volume)에서 9개 미만의 원문을 복사신청하는 경우 모델협약에서 제시하는 비용을 지불하나, 9개 이상의 원문을 신청하는 경우 소위 Cap이 적용되어 개별 출판사가 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영국국립도서관은 문헌을 전자전송할 때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출판사(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INCD 서비스에 의한 원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각 형태에 따라 영국국립도서관의 원문복사서비스 규정요금과 출판사에서 정하는 요금이 함께 부과되는 방식 으로 비용이 산정된다. 첫째, 최종 이용자가 인가된 도서관에서 인쇄형태의 자료를 찾아가거나, 최종 이용자에게 인쇄형태로 제공해 주는 것이다. 둘째, 기술적 보호조치 혹은 DRM을 적용한 전자전송을 통해 인가된 도서관에 원문을 전송하고, 최종 이용자는 인쇄형태로 제공받는 방식이다. 셋째, 기술적 보호조치 혹은 DRM을 적용하여 전자전송하되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인가된 도서관의 사서가 비영리 최종 이용자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전자전송은 영국국립도서관의 안전한 전자전송시스템(Secure Electronic Delivery System)을 이용하여 5일 이내로 처리되는 표준 서비스로 제공된다. 최종 이용자가 24시간 이내 원문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출판사가 정한 full commercial royalty fee를 지불해야 한다.

    영국국립도서관은 세계 최대 원문서비스기관으로 INCD 서비스에 의하여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교육기관 및 중앙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이용자만이 비영리 목적의 이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INCD 서비스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용자나 도서관은 Copyright Fee Paid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비용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함을 뜻한다.

    3.1.3 SUBITO-STM출판사협회 일반협약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원문복사서비스 협력 시스템인 SUBITO는 2006년 국제STM출판사협회와의 일반협약(General Agreement)을 통해 독일어권 국가(Germany, Austria, Liechtensein, Switzerland: German-speaking countries, 이하 GALS)를 제외한 해외 국가에 대한 원문복사서비스의 저작권 권리처리를 해결하고 있다. 크게 SDS(Subito Direct Customer Service-International)와 SLS(Subito Library Service-International)로 구별하며, 국제STM 출판사협회의 21개 출판사와 SUBITO가 협약을 체결한다.

    SDS는 SUBITO로부터 중개도서관(intermediary Client Library) 없이 최종 이용자에게 바로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SLS는 고객그룹(Client Group) 3에 속하는 클라이언트 도서관(Client Libraries)이 고객그룹 1에 속하는 이용자에게 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SUBITO는 SDS, SLS에 대하여 최종고객(End Client)과 클라이언트 도서관이 고객라이선스협약(Customer 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며, 이는 출판사의 권리를 보증하며 최소한의 권한을 부과하는 협약이다.

    [표 1] 독일어권 국가 이외의 고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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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권 국가 이외의 고객그룹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출판사는 SUBITO에 출판물의 메타데이터를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제공해야 하며, 각 저널별로 저작권료를 책정해야 한다.

    SDS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DS를 통한 DDS의 저작권료는 출판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출판사는 고객그룹 1(공공펀드를 받는 연구기관의 학생, 직원 등)과 고객그룹 2(상업목적 이용자)에 따라, 발송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에 따라 저작권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출판사별로 비용 차별화에 있어서 6개의 유형을 넘어서는 안 되며, SDS는 GALS를 제외한 전 세계에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SLS의 주요 특징으로, SUBITO는 고객그룹 3(공공펀드에 의해 지원을 받고, SUBITO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서관)에 속하는 클라이언트 도서관에만 SLS가 가능하며, 이 도서관들은 다음의 조건 하에 원문을 주문하고 이용자에게 포워딩해 줄 수 있다. 클라이언트 도서관에 등록된 이용자로, 고객그룹 1의 기준에 맞는 이용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문 신청 및 제공받을 당시 SLS 영역(GALS 제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어야 한다. 전자원문전송이 이루어졌다면, 클라이언트 도서관 내에서 프린트물을 찾아가야 한다. SLS의 저작권료는 SLS 실행 첫해에는 원문 한 건당 €3.5를, 그 다음 해에는 €4.0, 세 번째 해부터는 협상에 의한다. SLS는 GALS를 제외한 유럽과 러시아 지역 내의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SUBITO의 제공도서관은 이러한 원문복사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각 출판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3.1.4 CCC를 통한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

    미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CCC(Copyright Clearing Center)는 1978년 설립된 비영리조직으로, 상업 및 학술기관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출판사 및 콘텐츠 창작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CCC는 저작물을 비상업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관을 위하여 저작권료 지불유형을 Annual License 혹은 pay-per use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이용허락 유형에 따라 이용가능한 범위가 달라진다.

    미국에 있는 1,100개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CCC의 Annual License와 pay-per use를 통해 라이선스를 하고 있으며, 180개국의 35,000개 회사가 CCC를 통해 저작권 권리처리를 하고 있다. Annual License인 경우, 동일 자료의 30% 이상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CCC 웹사이트에서 권리처리를 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검색한 후 지불유형과 이용허락 유형을 선택하면 저작권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불 유형이 pay-per use인 경우 바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의 논문을 pay-per use로 선택하는 경우 논문의 발행연도나 저작권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복제하려는 부수(number of copies)에 따라 저작권료가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1개 부수당 저작권료가 $34로, 도서관 상호대차 리포트 및 원문복사서비스인 경우 $37.5로, 2부, 3부를 복사하는 경우 각각 $71.5, $105.5로 제시된다. 이는 복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저작권료만을 산정한 것으로, 판매용 정기간행물인 경우 출력시 면당 5원, 전송시 파일당 20원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도서관 보상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용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도서관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도서관에서 자료 출력과 도서관간 자료 전송(일부)이 가능하도록 하며, 저작권자들은 그러한 출력과 자료전송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지급받게 하는 제도이다. 반면, CCC와 같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이용허락은 저작권자 및 그 대리인이 지정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선(先)이용허락을 구하는 셈으로 학술정보센터 및 이용자 입장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보상금 제도와는 달리 CCC 등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이용하여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상당한 비용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3.2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 처리 방안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의 틀 내에서 실시하는 방법과 출판사 등 저작권 권리보유 기관과의 라이선스 협상에 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내에서의 원문복사서비스는 각종 국제법규와 관련된 국가들의 제반 저작권법 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문복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작권 권리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는 CISTI, INIST 등 주요 정보서비스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개별 출판사와의 직접 협상이다. 개별 출판사를 통해 권리처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저작권료보다 저렴하게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KISTI-Springer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이용허락을 넘어 PP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협약도 가능하다. 단, 출판사가 개별 논문의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저작재산권이 여전히 논문의 저자에게 있는 경우 출판사와의 협약을 통해서는 권리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원문복사서비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보자원은 해외 영어권 국가에서 발행된 정보로, 해외 출판사와 직접 협상을 하는 데에는 언어적, 문화적, 시스템적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게다가 여러 출판사와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저작권 권리 처리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대표 도서관 및 국가 원문복사서비스 기관에서 주요한 해외 대형 출판사들과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권리처리 방안으로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는 복사와 전송에 관한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여 이용자가 적법하고 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있으며, 해외의 출판물에 대한 주요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로는 미국의 CCC(Copyright Clearing Center), 영국의 CLA(Copyright Licensing Agency)가 있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이용허락은 여러 출판사의 저작물에 대해 간편하고 빠르게 권리처리를 할 수 있으나, 비용면에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으며, 이들이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도서관 보상금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학술정보센터가 직접 외국의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보다는 한국의 집중관리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집중관리단체는 다른 국가의 집중관리단체와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자국의 이용자에게 이용허락을 한다. 이러한 상호협약에 의하여 한 국가의 이용자들이 외국 저작물을 이용한 것에 대해 그 국가의 집중관리단체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상대 국가의 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게 된다. 각 국가의 집중관리단체들의 상호협약 중에는 이와 같이 상호간에 이용료를 지급하는 유형 이외에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유형이 존재한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후자의 유형에 의하여 여러 국가의 집중관리단체와 상호협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주요 선진국들은 상호간에 이용료를 지급하는 유형을 견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간에 이용료를 지급하는 유형의 상호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국 등에서의 이용료 수준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상호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학술정보센터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상호협약을 체결한 국가 중에 상호간에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는 싱가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그리스, 토바고,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인도 등 10개국으로, 우리나라의 학술정보센터가 이들 국가에서 발행한 자료에 대한 원문복사서비스를 하는 경우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원문복사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들 국가에서 발행한 자료들에 대해 여전히 저작권 권리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또 다른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으로는 국제 STM출판사협회와 같이 출판사들을 대표하는 협회 등의 단체들과 포괄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SUBITO는 국제STM출판사협회와 포괄협약을 통해 독일어권 국가 이외의 도서관 및 이용자에게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권리처리의 표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국제STM출판사협회의 회원인 출판사들은 SUBITO와의 개별 협약을 통해 세부 조항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 관리대행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서비스는 저작권법상에 규정된 저작권 제한범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협상에 따라 원문의 발송 방법으로 이메일 및 전자전송도 가능할 것이며, 단순히 문헌을 복사해 주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PPV나 문헌을 온라인으로 대여해 주는 온라인 대여 서비스 등도 가능할 것이다. 관건은 원문복사나 원문전송을 위한 이용료를 어느 수준으로 협상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권리처리 방안 이외에 보다 거시적으로는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의 도입을 들 수 있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상당수 권리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가 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권리자들의 특정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권자들의 저작물도, 그 저작물이 특별히 집중관리에 포함될 것을 배제하지 않는 한, 집중관리단체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저작물에 포함된다(이대희 2010).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비신탁 저작물, 즉 해외 저작권이 있는 학술저작물에 대해서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 거소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 이용허락을 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문복사 및 전자전송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유수현 2010). 물론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도입시 외국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비롯하여 집중관리단체가 ‘상당한 숫자(substantial or considerable number)’의 권리자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고아저작물을 비롯하여 해외 저작물의 합법적이면서 신속한 유통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학술정보센터는 Goldner와 Birch(2012)가 언급한 바와 같이 IFLA를 비롯하여 국가의 저작권법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도서관 조직과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도서관간 상호협력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저작권 제한규정 및 공정이용 조항에 의해 일부분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지향하는 세계 도서관·정보센터의 입장을 대표하여 IFLA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디지털 자료의 이용 확대 간의 조화를 위해 도서관에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및 면책조항에 대한 성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도서관 면책 관련 조항(제31조)에서는 원문복사서비스, 특히 전자전송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새로이 도입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는 원문복사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3단계 테스트를 통하여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관련 면책규정(제31조) 및 공정이용(제35조의 3)에 의해 서비스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원문복사 및 전자전송서비스를 허용하는 저작권 제한조항은 국제조약상의 3단계 테스트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입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원문을 전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로서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행 저작권 제한 및 면책 규정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다양한 요건들로 인하여 디지털 환경과 기술에 발맞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서비스만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 및 출판사 등 권리자들과의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출판사와 직접 협상하는 경우, 둘째, CCC, CLA와 같은 집중관리단체와 협약하는 경우, 셋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상호협정을 맺은 국가의 자료에 대한 이용, 넷째, 국제STM협회와 같은 저작권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와의 협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시간과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술정보센터에서 실효성 있는 원문복사 및 전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실성 있는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는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주요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와 라이선스 다양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발전하는 정보유통 환경에 발맞추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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