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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Study on Developing the Recommended Standards and Management Guidelines of Library Good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the Recommended Standards and Management Guidelines of Library Goods*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현장의 용품 구매 및 관리업무의 효율화, 물품관리예산의 절감, 친환경적이고디지털 친화적인 도서관용품의 발전 도모, 도서관용품 규격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도서관용품 권장기준과 관리지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용품을 6개 영역 117개의 용품으로 구분하여 각 용품에 대한 권장기준과 관리지침을 개발하였으며, 각 기준과 지침을 제공할 규격표 항목을 결정하여 통일된 표를 작성하였다. 규격표 항목은 각 용품명, 용품분류코드,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각 용품에 관한 ‘정의’, ‘사용범위 및 용도’, ‘용품규격’, ‘종류와 치수’, ‘구조’, ‘비치장소’, ‘관리요령’, ‘비고’의 총 11개 항목이다. 본 연구가 도서관관련 법령, 도서관기준, 도서관편람에 반영되어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도서관용품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KEYWORD
Library Goods , Recommended Standards , Management Guidelines
  •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도서관 건축 및 리모델링이 증가하고있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수도 최근 2년간 100여개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용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사서들은 도서관용품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도서관 건립, 리모델링 업무에 필요한 도서관용품에 관한 표준 자료가 거의 없으며,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에도 지식과 경험의 축적 및 전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서관사서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나라장터에서도 도서관용품만의 특정 표준 규격은 도서관서가를 비롯하여 여섯 건 정도밖에 없으며(안인자, 노영희 2010), 더욱이 최신 디지털 서비스 및 친환경 설계조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도서관용품 정보가 기대 수요에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서관기준, 도서관편람 등에 있는 정보는 세부적이지 못해서 현장에서 구매 혹은 호환을 위한 용도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별도로 개발된 도서관용품 권장기준이나 구매지침 등은 더더욱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용품 규격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서관용품 권장기준과 관리지침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기반으로 도서관관련 법령, 도서관기준, 도서관편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나 도서관용품 표준화를 시도하고자 했을 때 도서관용품 생산업체와 도서관용품 수요자(도서관)간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도서관용품 수요자는자관만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차별화를 유도하고자 독특한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고, 열람대고급화, 다기능화, 조명, 노트북 사용자용 랜선설치, 파워툴킷이 있는 열람책상에 대한 요구가 있다. 그러나 도서관가구업체 편에서는 도서관용품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른 제품변화가 쉽지 않으며, 구매에 대한 보장이 없는가운데 빠르고 쉽게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도서관용품을 개발하는 것이 수익을 추구하는업체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용품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수요 증가, 그리고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는 도서관의 발전 및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관련기관에서 함께 노력해야하는 부분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서관용품표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도서관용품에 대한 정의 및 분류기준을 기반으로 하며(노영희, 안인자, 박미영, 정현태 2011), 위 연구에서 정의된 도서관용품의 정의를 기반으로한다. 즉 도서관용품(Library Goods)은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 서비스 등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물품으로서, 비품(비소모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있다. 도서관 비품(library equipment)은 근본적인 동일성과 일정기간 이상의 유용성을보유하고 있는 비소모품적 성질의 도서관용각종 가구, 기기 및 기구 등의 품목을 말하고,도서관 소모품(library supplies)은 도서관에서 도서관자료의 정리 및 보수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의를 기반으로 도서관용품 권장기준 및 관리지침을 개발함으로써도서관 현장의 용품 구매 및 관리업무 효율화,물품관리예산 절감, 친환경적이고 디지털 친화적인 도서관용품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ALA 정책매뉴얼에 의하면 ‘기준(standards)혹은 표준(standards)은 도서관이 업무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기 위하여 서술한 정책’이라고정의하고, ‘기준은 도서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경향이 있으며, 질적인원칙과 양적인 원칙 모두를 정의하고, 전문성을지향하는 목표를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와 관련된 용어로서의 ‘지침(guideline)은기준(standards)에 도달하는데 유용한 과정으로 구성되었다’고 정의하고, ‘지침은 도서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포괄하지는 않으며, 질적인 기준은 설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적인 기준은 피한다. 또한 서비스정책과 절차를 위한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기준과 지침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전문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ALA에서 제시하는 정의의 기반에서 볼 때 본 연구의‘권장기준’은 기준(standards)이라기보다는 지침(guidelines)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기존에 나와 있는 도서관용품에 대한 표준이나 관리지침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의 최종목표인 도서관용품 권장기준및 관리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내외 관련규격 및 기준을 검토하는

    문헌조사방법이다. 즉 국내외 관련 문헌에서관련기준 및 규격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관련 기준 및 규격을 검토하며, 장단점 분석 및시사점 도출 과정을 거쳤다.

    둘째, 도서관 및 도서관용품 제작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회의를가졌다. 즉 도서관용품 생산 및 보급현황을 파악하고, 도서관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며,전문가 검토과정을 통해 최종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위의 두 연구방법을 통해 도서관용품 규격및 기준을 제안하고 도서관용품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의 방법 및 연구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첫째,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가구, 도서관시스템솔루션,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기기, 도서보수 및 정리용품에 대한 권장기준과 관리지침을 제안하여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도서관용품의 구매 및 관리업무의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도서관용품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다.

    넷째,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도

    [표 1] 도서관용품의 각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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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용품의 각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

    서관용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자료를확보하고, 기본 틀을 제시할 수 있다.

    1.3 용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분류의 근거는 2010년에 수행된 선행연구(안인자, 노영희2010)에서 정리한 도서관용품에 대한 정의 및분류를 참조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것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아래 <표1>과 같다. 일단 도서관용품은 도서관 비품과 소모품으로 나뉘고, 도서관 비품에는, 도서관가구, 도서관 시스템솔루션,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가 속하고, 도서관 소모품에는 도서정리?보수용품 및 도서관사인시스템이 속한다.

    2. 관련 연구

    도서관용품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으나, 도서관용품 권장지침이나 관련기준에 관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서가와 관련된 기준이나 지침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도서관용품 전반에 관한 기준,특히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도입된 도서관용품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유아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즉 어린이서가의 폭, 깊이, 높이, 의자 및 소파의 적정 규격에 대한 연구는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표준에 대한 연구는그다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용품의 표준규격이나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연구는 먼저 Brown과 Ann Massman의 연구가 있다. Brown(2002)의 경우 도서관용품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시하기위한 연구를 했다기 보다는 도서관 인테리어디자인 시 고려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며, 다양한 도서관용품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할만 하다. 즉 그는 도서관 가구의 표준규격, 사인물 및 공간안내, 자재, 마감재의 선택기준, 빛과소리환경 등에 관하여 실제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Ann Massman(2000)는 자료보존을 위해 목재서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의 권장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가구를자료보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서가와 자료 사이에 접촉하지 않도록 목재에 마감처리제, 코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목재서가는 그 자체가 산성인데다 여러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도서관 자료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 중에도 도서관용품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용품의 표준화를 주장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수행되었다(노영희, 안인자, 박미영, 정현태 2011). 그러나 이 논문은 도서관용품의 표준화의 방향을제시하기 보다는 도서관용품의 권장기준이나 표준을 개발하기에 앞서 도서관용품에 대한용어정의나 분류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도서관용품에 대한 정의를 철저하게 사전적인 정의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용품, 도서관비품, 소모품에 대한 정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용품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제안하고 있다.

    국내 연구 중에도 도서관용품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과 관련되며, 게다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매우 개략적인 수준에서 용품에 대한 권장 기준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2005년에 수행된 학교도서관과 관련 된 연구로서, 학교도서관 교구?설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학교도서관 설비 기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정보화 기기에 대한 분석, 학교도서관 각각의 공간 구성별 기능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송기호 2005).

    박지민(2005)은 유아도서관의 공간을 열람공간, 서가공간, 특별활동공간, 로비공간, 검색공간, 관원의 서비스공간, 소지품보관소와 위생시설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3-6세까지의유아들의 신체발달에 따른 표준수치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가구, 즉 서가, 책상, 의자, 소파 등에 관한 적정 규격을 제시하였다.

    강윤호(2006)는 어린이열람실의 구성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린이의 연령과 발달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린이서가의 폭, 깊이, 높이, 그리고 책상과 의자, 카운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신중과 이정세(2008)는 제품 표준화 수준에 따른 공급업체 선정 요인별 중요도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연구 대상 분야를 사무용품 및사무기기 분야로 한정하여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요인을 1단계에서는 사무용품 및 사무용품 기기 공급관련요인, 제품관련 요인, 거래기업의 관리능력관련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별로 상대적 중요도 산출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평가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는 AHP기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표준화 제품의구입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고객화된 제품의구입비율이 높은 기업보다 온라인 방식을 이용한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업체 선정 요인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도서관용품의 분류및 분류기준에 대한 연구는 2010년에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초 연구단계로서 도서관용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용품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위 연구에서 개발된 도서관용품 분류체계에서는 도서관비품을 가구와 도서관시스템 솔루션,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기기로, 소모품을 도서관 정리 및 보수용품,사인시스템, 그리고 기타용품으로 구분하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도서관의 공간구성과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용품에 대한 연구, 특히 도서관용품의 표준, 지침, 권장기준, 권장규격과 관련된 연구영역은 미개척영역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도서관 현장사서와 도서관용품 제작·유통업체의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용품 관련 표준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국내외 도서관용품 권장기준및 관리지침 종합분석

       3.1 국내 기준 및 지침 분석

    본 절에서는 도서관용품과 관련된 각종 사전, 편람, 기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주로 한국도서관기준과 도서관편람,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몇몇 문헌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기준 등을 검토하였다. 2장의 관련 연구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준 등은 거의 본절에서 검토되고 있는 도서관기준이나 편람을 참조하고 있는 정도이므로 재분석하지는 않기로 하겠다.

    3.1.1 한국도서관기준의 도서관용품권장지침 제시 현황

    한국도서관협회(2003)의 공공도서관기준, 4.2시설기준의 세 항목에서 도서관용품에 대한 권장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2.11 공공도서관의 가구는 비반사율이 30%정도인 중간 명도의 색상(황토색, 진한 베이지색, 황갈색, 벽돌색 등)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13 공공도서의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가구는 인간공학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키보드 높이는 테이블 표면에서5-6cm 이하를, 키보드의 경사각도는… 유지하여야 한다.

    4.2.15 공공도서관의 사인시스템(공간배치도, 서가배치도 등)의 서체와 표기,그림문자(픽토그래프), 번호배정, 공간표시는 인간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기준 4.2 시설기준, 4.2.11에서 대학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용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나 매우 소수의 가구 용품에 대해서만언급하고 있다. 또한 4.2.12에서는 대학도서관가구에 대한 권장기준, 4.2.14에서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가구에 대한 권장기준, 4.2.17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인시스템에 대한 권장기준을제시하고 있다. 특히 4.2.16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 노약자를 위한 권장지침을 다음과 같이제시하고 있다.

    4.2.16 대학도서관의 모든 시설과 가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 외 학교도서관기준, 전문도서관기준, 특수도서관기준이 있으며, 그 내용은 위의 두 도서관과 유사하다.

    3.1.2 도서관편람의 도서관용품권장지침 제시현황

    도서관편람(2010)에서는 도서관용품 전반에 관한 권장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도서관가구에 대한 권장지침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대의 도서관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스템솔루션이나 기타 용품에 대한 종류나 규격에 대한 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즉 서가, 책상, 의자,개인용열람석, 카운터 등에 대한 규격, 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6.4 가구 및 설비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6.9에서는 도서분실방지시스템, 6.10에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의 구성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시

    [표 2] 학교도서관 비품기준(한국도서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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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도서관 비품기준(한국도서관협회)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시스템에 대한 것이며, 최근판임에도 불구하고 항목이 새롭지 못하다.

    3.1.3 학교도서관 비품기준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열람실, 참고열람실,시청각실, 정기간행물실 별로 공간을 나누어학교 규모별 비품의 기준을 <표 2>와 같이 제시한바 있는데(김기태, 이만수 1988, 47-50),학교도서관 운영의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2 국외 기준 및 지침 분석

    본 절에서는 IFLA/UNESCO의 학교도서관 지침 및 공공도서관 지침을 검토하였으며, 대학도서관 등 고등교육기관의 지침은 ACRL의 지침을 검토하였다.

    3.2.1 IFLA/UNESCO 학교도서관 지침

    IFLA/UNESCO에서는 학교도서관에서 비치해야 할 도서관용품과 전자기기 및 AV용품에 대한 지침을 매우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IFLA 2002). 즉 학교도서관 가구 및 장비의 디자인과 미적외관은 도서관에 오고 싶게 하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전자,컴퓨터, 그리고 AV장비가 갖추어야 할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워크스테이션

    다양한 나이 및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적합한 온라인목록

    테이프레코더

    CD-ROM 플레이어

    스캔장비

    비디오플레이어

    장애인용 컴퓨터장비

    특히 컴퓨터가구는 다양한 사이즈의 이용자에게 쉽게 맞추어지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3.2.2 IFLA/UNESCO 공공도서관 지침

    IFLA/UNESCO의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에서도 도서관용품 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전자정보사용을 위한 비품의 표준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제시하고있다(IFLA 2001).

    서비스인구 5,000명당 1대의 컴퓨터 비치(캐나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의 표준과 유사함)

    온라인목록을 포함한 총 워크스테이션의수는 서비스인구 10,000명당 6대 이하(영국에서 최근에 개발된 표준)

    이들 표준은 공공도서관 PC들의 반은 인터넷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모든 PC들은 프린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권장하고 있다.

    3.2.3 ACRL의 고등교육기관 지침

    ACRL은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들에 대한표준 및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전문대학도서관,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그 중에서 도서관용품과 관련된 지침은 제시하지 않고 있고, 다만 시설(facilities)과 관련된지침이 비교적 간단하게 제시되고 있다(ACRL 2005; ACRL 2006). 시설부분에 도서관의 용품은 충분하고 기능적이어야 한다는 지침만제공되고 있다.

       3.3 도서관용품 선정기준

    도서관용품은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매체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분위기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도서관 건물이 내부 공간의 유용성 정도에 의해 그 효용성이 평가된다면 도서관용품은 내부 공간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연출시켜 질감을 표현하여 주느냐에 의해 평가되는중요한 요소다.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은 건물과가구의 기능적 측면과 디자인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와 자료 간의 간격이 보다 밀착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용품의 선택이나 설계에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절에서는도서관용품에 대한 선정기준을 관종별로 각각조사하였는데, 도서관선정기준의 분석은 도서관용품 권장기준의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3.1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용품 선정기준

    한국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기준(2003)에서는, 4.공공도서관 시설의 4.1.4에서, 공공도서관의 장비와 설비, 비품은 내구성, 유용성,심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비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15에서는 가구와 장비의 디자인과 내구성, 서비스와 업무영역의 기능성 상호관계, 관리의 경제성, 편의성 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2 학교도서관의 도서관용품 선정기준

    아래는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회에서 제시한 학교도서관 비품 권장기준(1994)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능성: 도서관의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비품이 가장 적당한가를검토해야 하며, 모양이 좋다거나 값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기능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경제성: 내구성이 있는 경제적인 비품을 선택해야 하며, 단지 금전상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시간적, 노동적 경제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③ 심미성: 도서관의 비품은 하나의 가구구실을 한다. 따라서 도서관의 비품을선택할 때는 미적 요소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서관을 그 학교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다운 장소로 꾸미기위해서는 조화와 질서 감각을 충분히 살려 매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비품의 구조나 색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④ 안전성: 도서관 내에 비치된 비품은 안전을 위협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가 출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뜻에서 비품에 대해서도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규격성: 도서관 비품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서관을 딴 곳으로 이전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비품을 추가 비치해도 조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규격품은 품질이나 크기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통일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 비품에 대한 국가 규격, 즉 KS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도서관용품점에서 국제규격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물론 공식적인 규격품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용품상에서 구입하는 것이 다소가격이 비싸더라도 유리하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일반 목수로 하여금 도서관 비품을 만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뒤에쓸 수 없게 되어 비품을 다시 마련해야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규격에는 ISO라 불리는 국제규격이 있고 국가규격으로는 우리나라의 KS, 일본의 JIS,영국의 BS 등이 있으며, 그 외의 단체규격과 사내(社內)규격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 비품에 대하여 단체규격으로 KLA Standards(한국도서관협회 규격) 같은 것을 장차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3.3 도서관편람의 도서관가구 선정기준

    도서관편람(2010)에서는 도서관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구는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을제시하기 어렵다고 하고, 공간요구가 많고 배치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가, 테이블과 의자, 개인용 열람석, 카운터를 중심으로 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능성으로 자료수장, 업무수행, 열람이용 등의 용도별 적합성

    둘째, 편의성으로 유지, 이동, 조립?분해,호환 등의 용이성

    셋째, 조화성으로 색채, 무늬, 규격, 형태 등과 실내 구조와의 조화성

    넷째, 품질성으로 재질의 견고성, 규격의 적절성, 배치의 안정성, 제품의 대량 생산성

    다섯째, 가격의 적절성으로 성능-가격의 대비성 등이다.

    3.3.4 특정 교육청의 선정기준 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도서관 비품의 선택이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서울시교육청 2001),다른 교육청도 이와 유사하다.

    ① 기능적인 면에서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용하기에 편안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② 자료와 구조적인 면에서는 표면이 충격에 잘 견디고 벗겨지지 않아야 하며, 내구성과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③ 비품의 규격은 인체촌(人體寸)법, 동작촌(動作寸)법에 근거한 표준치수를 채택하되, 통일성을 유지하고 비품 배치 계획에적합한 것을 채택하여야 하며 자료 수장용 가구는 자료의 크기에 알맞아야 한다.

    ④ 표면처리는 신체의 접촉부문에 부드러운 촉감을 주고 미관상 아름답도록 마무리 손질이 잘 되어야 하며, 표면처리의 내구성도 좋아야 하고 정교한 조각이나 예리한 가장자리는 피해야 한다.

    ⑤ 표면은 될 수 있는 한 광택이 없어야 한다. 도서관 비품은 한번 선택, 배치하면 쉽사리 새 제품으로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에비용이 더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 가구가 지니고 있는 수명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 혹은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Libris의 도서관용품 기준

    미국의 서적소상인서비스 연합에서 1997년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결성한 Libris(League of Independent Book Retailer Services)에서 “Libris Design Project”를 수행하여 다음의 도서관용품에 대한 기준과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다. Libris는 도서관사인물, 도서관서가를 포함한 도서관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림을 포함하여 매우 상세하게 도서관용품에 대한 표준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5 국내외 도서관용품 권장기준 및 관리지침 분석결과

    3.5.1 도서관시설과 도서관용품 항목의구분 필요

    도서관시설과 도서관용품은 개념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시설 부분에 도서관용품 및 그 권장기준이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도서관기준(2003)의 공공도서관기준, 4. 시설, 4.2 시설기준, 4.2.9에서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용품을 언급하고 있으나, 시설에 비치되어야 할 용품이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고, 각 시설에 비치되어야할 용품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각용품의 권장기준이 4.2.11 가구, 4.2.13 컴퓨터워 크스테이션, 4.2.15 사인시스템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야 할 모든 도서관용품에 대한 권장기준이 아니라 소수의 도서관용품에 대한 권장기준만 언급하고 있는 것도 한계이다.

    따라서 도서관기준에서 항목의 명칭을 ‘시설'에서 ‘시설 및 도서관용품'으로 바꾸고, 시설기준을 시설 및 용품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각 도서관에 필요한 용품에 대한 권장기준을 일부만 제시하지 말고 전체 용품에 대한 권장기준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있다.

    3.5.2 관종별 도서관기준의 차별화 및 필수항목의 공동 제시 필요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관종별로 도서관용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종별로 차별된 기준이 아니라 모든 관종의 도서관에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대상이 다른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적용 되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서비스 대상별, 관종별 차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학도서관기준에는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 용품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다른 관종의 도서관기준에는 없다. 장애인 등 노약자를위한 지침은 대학도서관에서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공공도서관에서 더 필요하며, 다른 관종에서도 적절하게 개발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3.5.3 관종별로 도서관용품의 선정기준개발 필요

    도서관용품의 선정기준이 동일 관종에서도다양하고, 각 자료에서 제시하는 것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용품에 대한 선정기준을 관종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국가차원에서 도서관용품에대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관종별로 특이 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각 시도교육청 등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특히 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하는 한국도서관기준과 도서관편람의 내용이 다른 것은 문제가있다고 보며, 기준이니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시급하다고 본다.

    4. 도서관용품 권장기준 및 관리지침 개발

    국내 도서관용품 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2010년 후반에 시작되었으며(안인자, 노영희 2010), 본 연구는 도서관용품 표준화를 위한 도서관용품 권장기준 및 관리지침을 제안하는 단계이다. 도서관용품은 성격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계 표준, 즉 산업표준에 속하며, 그 중에 성문표준에 속한다. 성문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생산, 유통, 소비, 교통, 통신, 무역, 서비스, 보건, 교육, 행정, 국방, 건설,환경, 생활 등)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안전성,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적용하는 문서화된 규정, 사양, 용어, 부호, 기호 등을 말한다.

    둘째, 표준화 추진 주체 면에서 사실적 표준(Facto Standard)에 속한다. 이는 MS Window의 OS와 같이 특정 제품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함에 따라 실질적인 표준으로 정립된 표준이다.

    셋째, 표준의 적용 범위에 따라 볼 때,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져서 특정업체 등에서 적용하는 단체표준에 속한다. 표준과 기술규정의 구분에서 볼 때 표준에 속하며, 이는 자발적이며, 행정적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용품 표준은 민간표준, 사실적 표준, 단체 표준의 수준을 겨냥하고 있다. 본 표준의 성격은 제정목적 면에서 표준화에 따른 생산, 유통의 효율성 제고이다. 그리고 제정방법은 표준화기관, 생산자협회 또는 학술전문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제정되어야 한다. 준수의무에 대한 강제성이 전혀 없이 대부분 자발적 협조수준이다. 행정조항은거의 포함치 않는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도서관용품규격화는 사실적 규격이 가지는 장단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장(market) 메커니즘에 따라 사용자결정에 의한 것으로 시장도입기의 점유율(share)?유력기업의 영향력을 많이받는다.

    ② 사업화 현장의 경향이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③ 책정과정과 속도가 신속하고 표준과 제품의 보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신의 표준을 표준화할 수 있는 자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하지만 정보의 공개가 불확실하고 멤버십이 폐쇄적이며 개정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

    ⑤ 지리적인 면과 역사적인 영향력에 의하여 일본 모방 표준화시스템을 도입하는경향이 많다. 그러나 일본은 선진국에 비하여 국제규격화 호환성이 낮아 최근 대변혁을 시도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일본시스템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⑥ 산업표준화의 하부구조인 사내, 단체 표준부분으로 현재 우리나라 표준화 수준이 매우 취약한 부분이다.

       4.1 권장기준 개발을 위한 도서관용품 항목

    본 연구에서 도서관용품을 도서관비품과 소모품으로 나누고, 도서관비품에는 도서관가구, 도서관시스템솔루션,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를, 도서관소모품에는 도서정리 · 보수용품 및 도서관사인시스템을 분류하였다. 이 분류기준 및코드는 선행연구에서 1차적으로 조사되어 제시된 용품 및 분류코드이며(노영희, 안인자,박미영, 정현태 2011), 2단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용품명 및 분류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있다. 즉 도서관용품을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117개의 용품으로 세분하였으며, 각 용품에 관하여 권장기준과 관리지침을 제시하였다. 도서관용품의 영역은 확대될 수 있으며, 도서관용품의 수 또한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도서관에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할 용품 중심으로 그 용품의 지침을 개발하였으나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도서관용품의 추가, 수정, 삭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분류 6개 영역은 도서관 가구, 시스템솔루션,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기기, 도서정리·보수용품, 사인시스템과 기타용품이다(<표 3>은각 영역별 해당용품 및 코드의 샘플예제이다). 단, 장애인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용품은 제외하였다. 대분류 영역의 용품은 상품의 용도별로나누고, 그 하부에서는 상품별로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단식목재서가는 도서관 가구(A) 중에서 서가(A)영역의 목재서가(1)의 하부용품으로서 분류코드는 AA11, 단식철재서가는

    [표 3] 도서관용품 분류체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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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용품 분류체계(예)

    AA12이다.

       4.2 권장기준 및 관리지침을 위한규격표 항목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도서관용품 표준에는 강제서가(폐지), 목제 열람 책상 및 열람 의자, 사무용 책상의 치수,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표준규격이 있다.KS 기준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데 치중했기때문에 현재의 다양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규격 KS G 4010 목제 열람 책상 및 열람 의자(KS G 4010)의 KS 규격표를 보면, 제정일, 최종개정확인일, 적용범위, 인용규격, 종류 및 호칭, 치수, 품질, 재료, 구조 및 가공, 표면처리 및 도장, 시험, 검사, 표시 등으로 도서관용품의 구매및 관리를 위한 권장기준 및 관리지침을 위한 항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항목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S 규격표를 기본으로 하되 용품구매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나라 장터 항목을 참조하여 ‘도서관용품 권장기준과

    [표 4] 도서관용품 권장기준 및 관리지침 규격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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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용품 권장기준 및 관리지침 규격표 항목

    관리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규격표 항목을 결정하여 통일된 표를 작성하였다. 규격표 항목은 각 용품명, 용품분류코드,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각 용품에 관한 ‘정의’, ‘사용범위 및 용도’, ‘용품규격’, ‘종류와 치수’, ‘구조’, ‘비치장소’, ‘관리요령’, ‘비고’의 총 11개 항목이다(<표4> 참조). 11개 항목은 KS 규격 항목을 기준으로 도서관용품의 성격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제시하는 정보는 표준규격 정보를 제시하여 비규격화 상품을 퇴출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서가 도서관용품을 구매하고자할 때 구매를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4.3 나라장터 도서관용품 분석

    권장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대상은 나라장터의 도서관용품으로 하고, 각 용품에 관하여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품명, 해설에 관한 정보를제시하였다(<표 5> 참조). 이는 용품을 구매하

    [표 5] 조달청 물품 사항 일부항목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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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물품 사항 일부항목의 샘플

    는 사서가 조달청의 내자 상품을 1차적으로 구매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나라장터의 물품사항 구조는 공통속성정보와 개별속성정보로 나뉜다. 공통속성정보는 모든 물품에 공통되는사항을 기술하며, 물품목록번호,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영문명,단위, 내용연수, 상품원산지국가명, 품목등록일, 모델명, 한글품목명, 제조업체명, 제조업체사업자번호, 에너지상품구분, 인증정보, 품목(제품)설명 등의 항목이 있다. 개별속성정보에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사항들이나타나며, 그 기술하는 항목이 가구이냐 기계이냐에 따라 각각 다른 특징적인 항목을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도서관용품 권장기준 대상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아래 <표 5>와 같이 물품분류번호, 품명, 품명해설 부분을 추출하였으며, 조달청 목록정보로 사용하는 상품명이 현재 문헌정보학용어집의 용어와 다른 경우 비고란에 문헌정보학 용어집의 용어를 제시하여 유의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4.4 도서관용품 권장기준 및 관리지침 규격표 샘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서관용품 권장기준 및 관리지침의 규격표 샘플은 <표 6>과 같고 각 용품마다 규격표를 만들어 권장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6] 도서관용품 규격표 샘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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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용품 규격표 샘플의 형식

    즉 규격표는 크게 도서관용품의 명칭, 정의,구성, 시스템흐름도, 용품테이블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내용은 표 안의 설명을 참고하면된다. 일부 용품, 즉 열람책상, 열람의자 등은 분류표에서는 세분되었지만 권장지침이 동일하여 실제 규격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있다. 하지만 분류표에서의 분류코드는 통일된 분류코드로서 현장에서 용품을 구매할 때 관련 서류작성, 즉 시방서, 물품주문서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세분하였다.

    다음은 실제 개발된 도서관용품 권장기준및 관리지침 샘플이며, 도서관비품에서 서가와 RFID시스템을 샘플로 제시하고 있고, 도서보수 및 정리용품에서 기호라벨을 샘플로 제시하고 있다.

    4.4.1 서가

    1) 정의

    서가는 도서를 수장하기 위한 가구로서 재료에 따라 목재서가와 철재서가, 지주형태에 따라 단주형, 복주형, 판주형, 양면 수장여부에 따라 단식(편면), 복식(양면), 다면식, 이동성여부에 따라 고정식, 가동식, 선반구조에 따라 선반고정식, 선반조절식, 서가 단위에 따라 1련(section)과 2련, 선반 수에 따라 2단∼8단 서가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 단층서가, 적층서가, 경사서가, 유리문서가, 상향서가, 서랍형서가, 서랍형 인출식서가, 밀집서가 등으로 구분된다.

    잡지전시가는 잡지를 전시 혹은 보관하기위한 서가로서 진열형, 보관형, 수평형, 전시판

    [표 7] 서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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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의 종류

    [표 8] 밀집서가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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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서가 테이블

    상자형, 행거형, 꽂아넣기형 등이 있다.

    2) 구성

    서가(AA)는 크게 목재서가(AA1)와 철재서가(AA2), 밀집서가(AA3), 잡지전시가(AA4), 신문가(AA5) 로 구성된다(<표 7> 참조). 표8은 밀집서가의 예로서, 밀집서가 테이블은 용품명, 용품분류코드,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용품의정의, 사용범위 및 용도, 용품규격, 종류와 치수, 구조, 비치장소, 관리요령, 비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4.2 RFID 시스템

    1) 정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태그, 리더기, 안테나로 구성되며, 무선주파수를 이용한 무선인식기술의 하나로 바코드 및스마트 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RFID는 환경적인 요인(습기, 이물질 등)으로 제약을 받는 바코드와 극히 제한된 거리(수mm∼수십mm)에서 인식되는 스마트 카드와는 달리 환경적인 제한 상황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며 수m∼수십m 이내에서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고, 산업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공장자동화, 출입통제, 보안, 주차, 유통, 물류 등)에 사용되고 있다.

    RFID 기술은 국제적으로 주파수 범위에 따른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태그에 배터리 사용여부에 따라 배터리를 사용하는 능동적(active) 방식과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수동적(passive)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능동적 태그(Active Tag)는 대부분 400MHz 대로 컨테이너에 주로 사용하며 수동적 태그(Passive Tag)보다 인식거리가 길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크기가 커지고 비용도 많이 들며,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수명이 제한적이다.

    수동적 태그는 능동적 태그에 비해 크기가 작고 저렴한 비용과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나 인식거리가 짧다.

    RFID 시스템은 상품의 정보를 저장한 Tag 를 상품에 부착하고, 안테나는 이러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내며, 리더기는 이 신호를 받아 상품정보를 판독한 후 컴퓨터로 보낸다. 따라서 태그가 달린 모든 상품은 언제 어디서나 자동적으로 확인 또는 추적이 가능하다.

    2) 구성

    RFID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안테나, 장서점검기 등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9> 는 RFID 시스템의 무인대출반납기에 대한 용품명, 용품분류코드,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용품의정의, 사용범위및 용도, 용품규격, 종류와 치수, 구조, 비치장소, 관리요령, 비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테나(BE1)

    장서점검기(BE2)

    무인대출반납기(BE3)

    사서용RFID리더기(BE4)

    고정형리더기(BE5)

    데이터변환기 및 반자동부착기(BE6)

    자료반납기(BE7)

    CD/DVD무인대출반납기(BE8)

    RFID 회원증 인식기(BE9)

    RFID 도서관회원증(BE10)

    스마트서가(BE11)

    RFID태그(BE12)

    [표 9] 무인대출반납기의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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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대출반납기의 테이블

    4.4.3 기호라벨

    1) 정의

    기호라벨에는 분류라벨, 바코드라벨, 용지,청구기호라벨용지, 3단도서라벨용지, 비도서이용대상라벨, CD 라벨, 청구기호용 라벨키퍼 등 이 있다. 분류라벨은 십진분류의 주제를 이용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색을 지정하여 청구기호 상단에 붙이는 색상 띠를 말한다. 자관마다 색이 다를 수 있다. 바코드라벨용지는 해당 책에 대한 바코드를 기록할 수 있는 라벨 용지를 말한다. 인쇄된 바코드는 바코드리더기 또는 바코드스캐너로 읽어서 이용자의 대출과 반납을 처리한다. 청구기호용 라벨용지는 해당 책에 대한 청구기호를 기록할수 있는 라벨용지를 말한다. 3단도서라벨용지는 바코드라벨·서지사항·청구기호(3단 도서라벨)를 동시에 인쇄할 수 있는 라벨지이다.CD 라벨은 라벨을 인쇄하여 CD 위에 붙일 수있게 한 라벨지이다.

    2) 구성

    기호라벨은 색띠라벨(분류라벨)(DA1), 바코드라벨용지(DA2)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

    [표 10] 바코드라벨용지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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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라벨용지 테이블

    되며, <표 10>은 바코드라벨용지에 대한 용품명, 용품분류코드,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용품의정의, 사용범위 및 용도, 용품규격, 종류와치수, 구조, 비치장소, 관리요령, 비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색띠라벨(분류라벨)(DA1)

    바코드라벨용지(DA2)

    청구기호라벨용지(DA3)

    3단도서라벨용지(DA4)

    비도서이용대상라벨(DA5)

    CD 라벨(DA6)

    청구기호용 라벨키퍼(DA7)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도서관용품의 분류는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각 영역을 보면 비품을 도서관 가구, 도서관시스템솔루션과 컴퓨터및 멀티미디어기기로, 소모품을 도서관 정리및 보수용품, 사인시스템, 그리고 기타용품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도서관 건축 및 리모델링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수도 최근 2년간 100여개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용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사서들은 도서관용품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도서관 건립, 리모델링업무에 필요한 도서관용품에 관한 표준 자료가 거의 없으며,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에도 지식과 경험의 축적 및 전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용품 규격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서관용품 권장기준과 관리지침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기반으로 도서관관련 법령, 도서관기준, 도서관편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용품과 관련된 표준, 권장기준, 관리지침이 국내외 도서관기준, 도서관편람 등에 제시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을때, 한국도서관기준, 한국도서관편람, 그리고 IFLA/UNESCO, ACRL 등에서 발행하는 도서관기준에 도서관용품과 관련된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더욱이 그 권장기준이나 관리지침, 또는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그다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용품 표준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미개척 연구영역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 문헌분석 및 각종 기준 및 편람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각종 도서관기준 및 편람에 혼재되어 있는 도서관시설과 도서관용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기준과 용품기준을 분리하여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각 기준에도서관관종별로 차별화된 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기준 등 필수항목은 특정 관종에서만 기술될 것이 아니라 모든 관종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도서관용품의 선정기준을 관종별로 통일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도서관용품의 선정기준이 동일 관종에 대해서도 문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현장의 용품 구매 및 관리업무 효율화, 물품관리 예산절감, 친환경적이고 디지털 친화적인 도서관용품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서관용품 권장기준 및 관리지침을 개발하였다.

    권장기준과 관리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격표 항목을 결정하여 통일된 표를 작성하였다.규격표 항목은 각 용품명, 용품분류코드,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각 용품에 관한 ‘정의’, ‘사용범위 및 용도’, ‘용품규격’, ‘종류와 치수’, ‘구조’, ‘비치장소’, ‘관리요령’, ‘비고’의 총 11개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용품을 6개 영역 117개의 용품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으나, 각 도서관용품의 영역은 확대될 수 있으며, 도서관용품의 수 또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도서관용품의 추가, 수정, 삭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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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2001 IFLA/UNESCO Guidelines: The Public Library Guidelines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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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테이블
  • [ 그림 1 ]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 [ 표 1 ]  도서관용품의 각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
    도서관용품의 각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
  • [ 표 2 ]  학교도서관 비품기준(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 비품기준(한국도서관협회)
  • [ 표 3 ]  도서관용품 분류체계(예)
    도서관용품 분류체계(예)
  • [ 표 4 ]  도서관용품 권장기준 및 관리지침 규격표 항목
    도서관용품 권장기준 및 관리지침 규격표 항목
  • [ 표 5 ]  조달청 물품 사항 일부항목의 샘플
    조달청 물품 사항 일부항목의 샘플
  • [ 표 6 ]  도서관용품 규격표 샘플의 형식
    도서관용품 규격표 샘플의 형식
  • [ 표 7 ]  서가의 종류
    서가의 종류
  • [ 표 8 ]  밀집서가 테이블
    밀집서가 테이블
  • [ 그림 2 ]  RFID 시스템 구성도(예)
    RFID 시스템 구성도(예)
  • [ 표 9 ]  무인대출반납기의 테이블
    무인대출반납기의 테이블
  • [ 표 10 ]  바코드라벨용지 테이블
    바코드라벨용지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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