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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of Graduate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of Graduate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대학원대학은 대학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학교로 일종의 단설전문대학원이다. 본 논문은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정보공시, 대학도서관통계 등을 이용하여 대학원대학 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각종 법적기준과 권장기준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대학원대학 도서관은 시설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현실은 대학원대학의 열악한 재정기반에서 기인하였고, 관련법령의 미비점이 이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을 제?개정하여 법적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보공시제도를 보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추진할 대학도서관 관련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KEYWORD
Graduate University , Graduate School , Graduate University Library , Academic Library
  • 1. 서 론

    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 반복될 시‘―’로 표기한다)는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원과정만을 운영하는 대학교를 말한다. 법률상 명칭으로 ‘대학교’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설대학원(單設大學院)이다.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문 인력의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특성화된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대학원이 기존의 일반대학원과 구별되는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이다. 고등교육법 제29조2에 따라 대학원대학은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 중 하나를 둘 수 있으나, 동시행령 22조에 따라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대학원대학은 ‘단설전문대학원’이라고볼 수 있다.

    1996년부터 대학설립에 대한 법률이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완화됨에 따라 법률적근거를 가지고 대학원대학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준칙주의는 대학설립을 위한 교지, 교사,수익용 기본재산, 교원확보 등 4대 요건에 대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임연기 2008, 148).

    한국의 대학원대학은 일본 대학원 개혁안을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75년 대학원설치기준을 제정하여 독립대학원(獨立大學院)라는 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독립대학원이 한국의 대학원대학과 유사한데그 명칭도 ‘北陸先端科?技術大?院大?’과 같이 대학원대학이다. 일본 역시 미국 등의 대학원 모델을 모방한 것으로 미국의 all-graduate university 모델은 19세기말부터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신학전문대학원 위주로 설립되었으나, 최근에는 원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대학원대학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이다.2010년 8월 현재 전국에 39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평균 재학생 151명의 작은 규모,학과 및 전공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그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대학원대학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도서관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교육기본시설로 대학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원대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대학교의 규모나 이미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대학원대학 도서관 역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대학도서관의 규모나이미지와는 다른 것이 현실이다. 그 역사는 10년 남짓 되어가지만 대다수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모습은 대학도서관으로서는 많은 부분이미흡하다.

    대학원대학 도서관에 관한 연구로는 오미성의 연구가 유일하다. 오미성(2008)은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 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인터뷰,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대학원대학도서관의 현황을 알아보고 운영?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하지만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롤모델 격인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 도서관만을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학원대학 도서관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대학원대학 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그 운영 실태와 현황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도서관통계, 대학정보공시및 여러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는 대학원대학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직접 수집하였다.

    2. 대학원대학 현황과 문제점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그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충족시켜야 하며, 학생?교수?직원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이용자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 대학에 설치된 학과?전공에 따라 장서가 구성되고 개발되며, 타 관종에 비해 정보봉사서비스, 문헌복사서비스가빈번히 수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그 설립ㆍ운영주체인 대학원대학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는일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2010년 10월 기준 대학원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한 교육기관은 전국에 39개교이며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1997년 3월 합

    [Table 1.] 대학원대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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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대학교 현황

    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처음 개교하였고, 2010년 3월에 개교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가 가장 최근에 설립된 학교이다.

    대학원대학 중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부설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UST)는재원 및 운영주체로 볼 때 공립기관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구 정신문화연구원) 부설한국학대학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편의상 대학원대학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법 개정 이전에 개원하였고 대학원대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않으므로 본 논문의 통계분석에서는 제외하고총39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2.1 열악한 재정규모

    대학원대학은 초기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서 신설학교가 급감하였다. 2005년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대학설립조건 중 하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확보금액을 대학원대학의 경우 40억 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개정전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3.5%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이 있는 금액’으로운영수익 총액이 적으면 확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 역시 적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기준이 제시되었는데, 대학 100억 원, 전문대학 70억 원, 대학원대학의 경우 40억 원 이상으로 대학원대학의 경우 사실상 상향조정된 것이다.

    유기홍(2007)의 연구에 따르면 설립 당시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개정된 최소기준인 4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학원대학은 30개교 중 2개교에 불과하였으며, 2006년에 보유하고 있는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에도 4개교뿐이었다.이미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의규모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알 수 있다. 개정 이전에 설립된 대학원대학에 소급 적용한다면86.7%가 개교조차 할 수 없는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Table 2.]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기준치와 실제대학예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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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기준치와 실제대학예산의 비교

    대학정보공시를 참고하면 2009년에 대학총예산이 40억을 넘는 대학원대학은 38개교 중 5개교(13%), 2010년에는 39개교 중 7개교(18%)에 불과했다. 이중 KDI국제정책―, UST는 정부출연기관으로 대학총예산이 40억 원을 넘는사립 대학원대학은 3~5개교(10%)이다. 이러한 비교법을 동일하게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적용시켜 보면<표 2>와 같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대부분이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시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요구치를 충족시키고 있는 반면에 대학원대학은 대부분이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재학생 평균 151명으로 등록금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수입에만 의존하려는 사립 대학원대학들의 방만한 재정운영 행태에서 기인한 것으로보인다. <표 2>에서 80% 이상에 해당하는 대학원대학의 운영수입을 분석해보면 정부출연기관은 2개교, 등록금외 수입을 가진 기관은 2개교, 재학생 300여명인 기관은 6개교였다.

    즉 대학원대학이 적정 재학생수인 300명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초기에 재단전입금, 기부금 등의 등록금외 수입이 지원되지 않는다면열악한 재정운영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기반은 바로 교육기관의 부실교육으로 이어지게 된다.

       2.2 무분별한 특성화

    고등교육법 제29조2에서는 전문대학원을“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전문대학원은 직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것이며, 현재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외에는 그 기준을 학계 자율로 설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학원대학교 39개교 중 20개교가 기독교계통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이며, 3개교가불교계통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이다. 따라서 전체의 60%가 종교계통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이다. 이와 같이 현재 대학원대학은 종교인력 양성에 치중되어 있다. 한 예로 ○○신학대학원대학교로 개교한 대학원대학은 모두개교 이전에 신학원으로 운영되던 기관이었으며 학과의 구성은 신학원과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편중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성화 분야를 규정지을 수 없는 대학원대학의난립이다. 전문대학원이라면 특정 직업인력 양성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특수대학원이라고하더라도 대학원대학의 설립취지는 특성화에있다. 하지만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대학원대학 중에는 학제간 연구 수준조차 벗어나학과와 전공을 개설한 학교들이 여럿 있다. 그정도가 가장 심각한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을 예로 들어본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교육목표를 ‘기독교정신과 신앙으로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선교와국제화시대를 선도하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할인재양성’에 두고 있다. 즉 복지 인력, 문화선교 인력, 국제화 인력, 문화콘텐츠 개발인력이라는 4가지 인력양성을 하나의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무리하게 설정된 교육목표는 그대로 학과에반영되어 5개 학과 22개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사회교육계열, 현대사회복지학계열, 국제관계학계열, 표현문화학계열, 미용학(고전머리)계열 5개 학과가 있지만, 세부전공을 살펴보면 전공간 연관성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사회교육계열에는 미래명리문화교육전공이라는이름으로 사주명리가 개설되어 있고, 국제관계학에는 외국대학과 연계하여 공동학위로 경영학석사(MBA)를 개설하였다. 또한 ‘문화’라는이름 아래에 다양한 전공을 표현문화학계열에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학과와 전공의 구성은특성화된 대학원대학이 아닌 일반대학 학부의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특성화 분야가 없는 대학원대학의학과 구성은 그 도서관의 장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원대학 도서관이 2만권 미만의 소규모 장서, 2천만 원 미만의자료구입비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서정책에 특성화 전략마저 없다면 장서의 질은 보장하기 힘들다고 보인다.

    3.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황분석

    2010년 10월 현재 개교한 대학원대학 39개교를 대상으로 대학도서관통계, 대학정보공시,대학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2009~2010년간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정보공시의 경우 2008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나, 2009년부터 도서관실무자가 직접 입력하였기 때문에 2008년 자료는제외하였다. 대학도서관통계의 경우 2009년부터 수집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대학정보공시로 간접 입력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통계자료를 상호간 대조를통하여 신뢰성이 매우 저조한 데이터는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입력자가실제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임의값을입력하거나, 입력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검증된 통계자료를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설치기준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 구도서관법시행령(이상 법정기준), 그리고 대학도서관평가기준, 한국도서관기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개발한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이상 권장기준)의 평가항목과 지표와 비교하여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 평가부문별로 나열하였으나, 분석된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순서는 예산 →자료→시설 →인적자원→정보화로 조정하였다. 이용자서비스 부문은자료의 신뢰성이 너무 낮았고, 현재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실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3.1 예산 부문

    소규모 대학은 부서단위로 회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계부서에서 총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데이터를 기초로 도서관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인건비 등을 포함한 도서관 전체예산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자료구입비는 대학회계 계정항목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흔히 자료구입비는 대학회계에서 ‘1317 도서구입비’ 계정항목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말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는 도서구입비를 “도서관 비치용 도서구입비와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부서의 간행물 구독료는 4223 소모품비에 계상한다”라고 주를 달아 행정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도서구입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도서관에비치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료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대학정보공시와 대학도서관통계는 확인결과데이터의 신뢰성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각 대학원대학의 예결산내역을 참고하여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하였다.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2010년도 자료구입비 현황은 <표 3>과같다.

    학교총예산은 교비회계와 기금회계에 대한처리가 기관마다 달라 지출총예산을 기준으로통일하였다. 자료구입비는 각 기관의 예결산공고에 공시된 ‘1317 도서구입비’ 계정항목의 금액으로 통일하였다. 대학정보공시, 대학도서관통계와 비교하여 도서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기관은 표에 음영처리를 하였으며 기존 통계보다금액이 적어진 경우는 ?로, 금액이 많아진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도서구입비 예산과 결산내역을 대조하여 실제적으로 도서구입비 집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평균적으로 대학원대학의 도서구입예산은대학총예산 1%가 배정되고 있었다. 대학정보공시를 참고하면 일반대학도 동일하게 대학총예산 1%를 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대학과 달리 대학원대학은 3% 내외의 상위 2개교와 1% 미만의 하위 30개교(77%) 간에 그 격차가 매우 심하였다. 심지어 도서구입예산이편성되지 않은 기관도 6개교(15%)가 있었다.

    도서관예산에 관한 법정기준은 현재 없는상태이다. 한국도서관기준은 자료구입예산으로 대학총예산 2~2.5% 이상을 배정할 것을권장하고 있는데 2개교가 이에 충족하였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과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를 참고하면 37개교(95%)가 대학총예산 1%미만으로 자료구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매우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의 평균은 13만 2,631원이었다. 대학정보공시를 참고하면 일반대학 평균은 12만 7,100원으로 이를 상회하였다. 하지만 재학생수 400명 미만의 일반대학인금강―, 중앙승가―, 수원카톨릭―, 광주카톨릭―, 대전카톨릭―, 영산선학―, 순복음총회신학교 9개교의 평균은 34만 6,900원으로 이의40%에 미치지 못했다. 위 대학들은 모두 종교계통법인이 만든 대학교로 대학원대학과 비슷한 규모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서관기준은 해당항목에 대한 척도가없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과 대학도서관운영

    [Table 3] 대학원대학교 도서구입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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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대학교 도서구입비 현황

    평가지표를 참고하면 24개교(61%)가 재학생1인당 자료구입비가 9만원 미만으로 책정하고있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1을 참고할 때 대학총예산이 40억 원 이상이 되면 대학원대학의 재정기반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금수입이 40억 원에 근접한 대학원대학은 재학생수가 300명 내외였으며 도서구입예산을 대학총예산의 1%로 배정하면 4000만원이다. 위의 수치를 참고하여 대학원대학의 재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를 산정해보면 13만 3,000원 정도가 요구된다. 하지만11개교(28%)가 이를 만족시키고 있었고 28개교(72%)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도서관 관련 통계조사에 제출한 도서구입예산과 학교가 편성한 도서구입비 간에 상당한차이를 보이는 기관으로 15개교(38%)가 있었다. 도서구입예산이 더 많은 경우(?)는 통계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임의의 값을 입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서관이 파악한 도서구입예산보다 도서구입비가 더 많은 경우(?)는행정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등을 도서구입비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서구입비가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알아본결과 2009년 도서구입예산대비 70% 미만을집행한 기관은 18개교(46%)에 달했다. 대부분의 통계조사가 예산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32개교(82%)가 재학생수에 맞는 도서구입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2 자료 부문

    3.2.1 도서자료

    자료를 입력한 총 39개교 중 신뢰성이 떨어지는 6개교는 평균에서 제외하고 33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도서자료현황은 <표 4>와 같다.

    도서자료의 총장서수 평균은 1만 8,261권이었고, 재학생 1인당 장서수 평균은 181.3권이었다. 2008년 한국도서관연감을 참고하면 대학도서관 평균은 20만 7,002권, 전문도서관 평균은 2만 3,207권, 학교도서관 평균은 8,813권이었다. 총장서수만을 기준으로 볼 때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장서는 전문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법정기준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도서자료에 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전법정기준인 대학설치기준령을 준용한다면 총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 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를 소장해야 한다. 대학원대학은 평균 3개 이상의 학과를 가지고 있으므로1만 5,000권 이상을 소장해야 개교가 가능했을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심사기준에 따르면 법학전문도서관은 최소 3만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에 설치인가된 대학 25개교 중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5만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었다. 또한 총장

    [표 4] 대학원대학 도서관 도서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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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대학 도서관 도서자료 현황

    서의 75% 이상을 전문분야인 법학도서로 소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25개교 중 4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하였다(한민섭 2009, 237-246).

    한국도서관기준은 재학생 1인당 50권 이상의 단행본을 확보해야 하고, 대학원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은 단행본 구성기준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학술서를 추가로 확보해야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즉 재학생 1인당 80권이상의 단행본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대학원대학의 재학생 평균이 151명으로 1만2,000여권 이상이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에서는 재학생 1인당 장서수가 65권 이상,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에서는 30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을 때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0년 대학원대학의평균 재학생수은 151명으로 1만여 권의 장서만소장하면 ‘매우 우수’로 평가받을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권장기준이 법정기준의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권장기준이 일반대학에 맞게 설계되어 상대적으로적은 재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대학원대학에는적용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되어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렇게 유리한 권장기준에도 미치지못한 대학원대학 도서관이 13개교(33%)였고,심지어는 자료를 소장하지 않은 도서관도 2개교가 있었다.

    3.2.2 인쇄형 연속간행물

    각 통계와 기준 간에 전자저널에 대한 처리가 차이가 있었다. 대학도서관통계, 도서관평가기준에서는 전자저널을 전자정보원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 대학도서관 운영평가지표에서는 연속간행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학도서관통계를 기초자료로 하였고, 대학도서관평가기준 평가부문별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전자저널은 전자정보원에서 기술하였다.

    인쇄형 연속간행물에 대한 통계자료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졌다. 8개교는 미입력하였고, 4개교는 인쇄형 연속간행물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입력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자료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통계작성지침상 전자저널은 인쇄형 연속간행물과 분리하도록 하였으나 전자저널을 포함시킨 기관도 2개교나 되었다.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23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원대학 도서관은 인쇄형 연속간행물을평균적으로 28.4종을 구독, 28.5종을 기증받고있었다. 합하여 평균 56.9종의 인쇄형 연속간행물을 입수하고 있었다. 이중 4개교는 기증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인쇄형 연속간행물을 구독하고 있는 도서관은 19개교(48%)에 불과했다.

    인쇄형 연속간행물 평균 구독단가는 9만 3,466원이었다. KDI국제정책―, 국제영어―, 베뢰아―, 서울외국어―, 한반도국제―, 합동신학대학원대학 6개교를 제외한 모든 도서관이국내 인쇄형 연속간행물을 집중적으로 수서하고 있었다.

    현행 법정기준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연속간행물에 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전 법정기준인 대학설치기준령을 준용하여 본다면 학과당 10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을 구독해야 한다. 대학원대학은 평균 3개 이상의 학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30종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구독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 역시 인쇄형 저널과 전자저널을 합하여30~50종 이상을 구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서관기준은 인문?예체능계열의 경우 학과당 30종 이상, 사회과학계열의 경우 50종 이상을 구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은 학과당 국외 15종 이상, 국내20종 이상을 구독하고 있으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에서는 전자저널을 포함하여 국내외 구분 없이학과당 50종 이상을 구독할 경우 매우 우수한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학원대학은 여러 개의 학과로 구분되어있지만 일반대학과 비교하면 사실상 하나의학과로 볼 수 있다. 특정 분야와 관련한 연속간행물의 종수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대학원대학의 특성화 분야는 인문(종교), 사회과학(국제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30~50종 이상의 연속간행물을 구독하고 있다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인쇄형 연속간행물 구독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단행본, 비도서자료에 비해 통계수치를 올리기가 쉽고, 낮은 단가의 국내 연속간행물만을 집중적으로 수서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보인다.

    3.2.3 전자정보원

    전자정보원에 관한 통계자료 역시 연속간행물의 경우와 같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졌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해당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자정보원의 접근경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검증하였다.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만이 다양한 종류의 전자정보원을 구독하고 있었다. 합동신학―,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 2개교는 웹DB와 전자저널을 모두 구독하고 있었고, 복음신학대학원대학은 1종의 학술DB를, 국제영어―,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은 1종의 전자저널을, 청심신학대학원대학은 1종의 전자책을구독하고 있었다. 그 외의 대학원대학 도서관은 trial상태로 구독중이거나 전혀 전자정보원을 구독하고 있지 않았다.

    전자정보원에 관한 법정기준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은3종이상의 웹DB를 구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서관기준은 계열별?학문영역별 대표적인 서지DB를 각 1종 이상 구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은 외부DB도입예산으로 3년간 4~5천만 원 이상을 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는 Web DB 구독비용을 연속간행물에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하지만 3.1 예산에 따르면 도서구입예산이 4천만원 이상 편성된 기관은 KDI국제정책―,합동신학대학원대학 2개교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기관이 1천만원 이하로 도서구입예산을편성하고 있었다. 견적자료와 도서관 업무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2010년 10월 현재 대학원대학 도서관 규모의 기관이 국내 학술DB 중 규모가 큰 KISS와 DBPIA 2종을 구독하기 위한 비용은 연간 1,000만원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 예산규모로는 사실상2종 이상의 전자정보원을 구독하는 것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KDI국제정책―, 합동신학―,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 3개교외에는 전자정보원 분야를 평가할만한 대학원대학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열악했다.

    3.2.4 비도서자료

    자료를 입력한 총 32개교를 대상으로 비도서자료는 평균 599.3점을 소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위 7개교가 총 비도서자료의 85%를,하위 18개교는 모두 100점 미만씩을 보유하고있었다. 25개교가 비도서자료에 대한 자료구입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었고, 예산을 확보한기관 7개교의 평균 비도서자료 구입예산은 152만 8,571원이었다.

    3.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자료를 중심으로 한 기본 장서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도서관이 상당수이므로, 국제영어대학원대학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비도서자료보다는 도서자료를 중심으로 수서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3.2.5 연간 장서의 증가 및 폐기

    자료를 입력한 32개교를 대상으로 평균 연간 장서 증가량은 687.8종 1138.2권이었다. 자료의 수입방법은 기증이 2:1의 비율로 높았으며, 11개교(34%)가 구입보다는 기증에 의존하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에서는 연간2~5천권의 도서를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연간 증가책수를 학생 1인당 2종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 역시학생 1인당 2종 이상이 증가하면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학원대학의 평균 재학생수은151명이므로 500여권의 장서증가만으로 권장기준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 3.2.1의 도서자료의 경우와 동일하게 권장기준이 법정기준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서의 폐기는 4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기본 장서량 확보를 위한것으로 추정된다.

       3.3 시설 부문

    자료를 입력한 32개교를 대상으로 대학도서관통계 중 도서관건물 연면적(㎡)과 대학정보공시의 교사 시설 확보현황 중 교육기본시설면적을 대조하였다. 교육기본시설 면적보다 도서관 건물 연면적이 큰 3개교, 보유한 장서와열람석에 비해 그 면적이 넓은 1개교는 데이터

    [Table 5.] 대학원대학 도서관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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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대학 도서관 시설현황

    의 신뢰성이 없어 제외하였다.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5개교를 제외한 27개교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연면적 평균은 425㎡(128.7평)로 모든 대학원대학 도서관이 독립된 건물이 아닌 한 층 또는 격실을 사용하는것으로 보인다. 재학생 1인당 도서관면적은 평균 4.97㎡이었다.

    현행 법정기준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도서관 시설면적에 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전 법정기준인 대학설치기준령을 준용해본다면 대학원대학의 학생정원 평균은 187명으로 약 357㎡가 요구된다.

    한국도서관기준은 공식에 의한 최소 면적기준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 값을 대입한 계산하였다. 직원수는 관장 1인, 직원 1인으로 계산하여 2명을 대입하여 계산하였으며 직원 1인의 오차범위는 10㎡정도이다. 계산결과19개교(76%)가 기준에 미달하였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과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는 재학생 1인당 도서관면적을 1.3㎡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8개교(30%)가 이에 미달하였다

    권장기준 간에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도서관기준은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평가기준과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는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충원율이 낮은 학교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 열람석수는 67석이었다. 법정기준인대학설립운영규정은 정원의 2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은 정원의 7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서관기준은 정원의 3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6개교(20%)가 법정기준인 20% 이상에미달했고, 12개교(40%)가 권장기준인 30%이상에 미달했다. 5개교(16%)는 유사 법정기준인 70% 이상을 초과하고 있었다. 시설 부문은 법정기준이 마련되어있는 만큼 대부분의기관이 이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3.4 인적자원 부문

    인적자원에 관한 데이터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7개교를 제외한 24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문헌정보학 비전공자가 통계자료를 작성할 경우 사서직과 비사서직을 구분하지 못하거나,사서자격의 등급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문제로 보인다.

    서울벤처―,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고. 경안―, 복음신학―, 한독미디어―, 원불교대학원대학은 사서직 직원이 없었다.

    사서직을 배치한 기관의 사서직원수는 대부분 1~2명이었으며, 2급 정사서가 가장 많았다. 관장은 대부분 비전공 교수이거나 행정직원이었으며,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의 경우 1급 정사서가 관장을 맡아보고 있었지만 소속직원이 없었다.

    법정기준의 경우 별도의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1988년에 제정되었던 구 도서관법시행령이 적용되고 있다. 구 도서관법시행령에서는 학생수가 1천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명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인 이상인경우 그 초과하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1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에서는 도서관직원을 3명 이상 배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서직에 관해서는 법학전문사서(=1급 정사서) 1명 이상을 배치할 것만을 제시하고 있다(한민섭 2009, 247-249).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학생 1,000명 미만, 장서 5만권까지 기본인력으로 사서직 6명, 비사서직 4명 총 10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에서는사서직원 1인당 학생수와 장서수를 평가하는데,재학생 평균 151명, 장서수 평균 1만 8,261권인대학원대학 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배치할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인적자원 부문 역시 3.2.1의 도서자료, 3.3시설부문과 동일하게 권장기준이 법정기준의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3.5 정보화 부문

    정보화 영역에는 다양한 평가항목이 있지만본 논문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항목인 도서관자동화시스템(LAS) 설치 여부와 정보검색용컴퓨터의 수를 살펴보았다.

    2010년 10월 현재 전용서버를 포함한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의 초기 구축비용은 2,000만원~7,000만원으로 추정되며, 2.1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대학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듯이 상당수 대학원대학이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7개교(43%)가 도서관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아 홈페이지를 통한 도서검색이 불가능했다.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된 기관은 대부분 상용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SA&K의 제품이6개교(15%)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KORSA-ASP를 5개교(13%)가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의 선호도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3.4 인적자원 부문에서 본 바와같이 대학원대학의 경우 도서관 직원이 1~2명에 불과하므로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직원의 업무부하는 상당할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정기준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도서관 정보화 부문에 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에서는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시설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드시도서관 시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재학생 100명당 1대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은 정보검색용 PC 1대당 재학생수가 300명 이하일 경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대학원대학의 경우 평균 재학생수가 151명에 불과하므로 1~2대 이상의 PC를 확보하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하지만 10개교(26%)가 정보검색용 PC를 보유하지 않아 기준에 미달하였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관련 법령의 미비

    도서관의 3대 요소는 시설, 장서, 직원으로대학원대학 도서관은 시설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시설부문조차 증원된 학생정원에 따라 교육여건을개선하지 않거나, 설립인가 이후 도서관 시설을 감축함으로써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들이 6개교(15%)였다.

    이러한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부실현상에는미비한 관련법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보인다. 현재 대학원대학을 개교하는 과정에서 법적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이다. 이전의 대학설치기준령에는 시설 외에 장서에 관한 기준도 있었으나, 대학설립운영규정으로 바뀌면서 장서에 대한 기준은 삭제되었다.

    현재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시설부문에서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석만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기준으로 제시되어있는 만큼 33개교(87%)가 이를 충족시키고있었다.

    장서부문의 경우 최소기준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비점이 장서를 보유하지 않은 도서관을 개관시킨 것으로 보인다. 폐지된대학설치기준령을 적용한다면 대학원대학의경우 1만 5,000여권의 장서와 정기간행물 30종이상을 보유한다면 개교가 가능했을 것으로보인다. 하지만 대학원대학이 개교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설치기준령의 장서기준에조차 미달되는 기관이 23개교(59%)이다. 심지어 북한대학원대학은 개교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장서를 전혀 보유하지않고 있다.

    직원부문은 별도의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못해 1988년에 제정된 구 도서관법시행령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유효하지만현행법령에 그 내용과 관계가 명확하게 적시되지 못해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있다. 또한 대학원대학이 생기기 이전에 제정된 법률로 일반대학에 맞게 설계되어있어 대학원대학 도서관 현실에 강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대학원대학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경우 대학설치기준령과 대학원설치기준령에서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일본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강(大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양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1개조 5개항에 걸쳐 자료, 도서관자동화시스템, 직원, 시설, 열람석에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들어가 있어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윤옥 등(2005)은 미비한 대학도서관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도서관법에서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안, 교육관련 기본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안, 독립된 기본법령을 제정하는 안, 민간기준을 법적 준거기준으로 채택하는 안 4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기준은 최적기준이기보다는 최소기준으로 운영하고, 민간기준을 이상적인 권장기준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어 사실상 도서관법에서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안, 교육관련 기본법에서 최소기준을제시하는 안, 독립된 기본법령을 제정하여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안 3가지를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2008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라는 독립된 기본법령을 제정함으로써법적 최소기준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례로 보아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독립된 기본법령으로 법적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2009년 3월 정두원 의원이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관련 부서간의견차이가 있어 표류 중인 상태이다.

    열악한 대학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을 통하여 최소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설에 대한 최소기준만이 있는 교육관련 기본법이 열람실뿐인 대학도서관을 양산해내고 있는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4.2 대학원대학의 열악한 재정기반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교육계를 중심으로 그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다.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한국의 대학이 가지는사립대학 위주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대학자율화 정책이 부실대학의 양산에 일조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박부권 외 1999; 최재성 2005; 임연기 2008).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립대학들은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운영수입의 3분의 2정도를등록금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사립대학의 재원 확보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철폐하거나 완화해주는 정부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학생수가 적은 사립 대학원대학이 등록금수입에만 의존한다면 그 재정기반은 취약할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2.1에서 확인한 것처럼 현재 설립되어 있는 대학원대학의 86.7%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이후에는 설립조차 될 수 없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열악한 재정기반을 가진 사립 대학원대학은자연스럽게 도서구입비나 연구지원비와 같은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된다. 재정적으로 건전한 대학원대학의 대학총예산의 평균1%를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4,000여만 원이다.이 금액은 대학도서관이 대학원급의 연구와학습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다. <표 3>을 참고하면 30개교(76%)가 대학총예산 1% 미만으로 도서구입비를 배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도서구입예산조차 70% 미만으로 집행한 기관이 18개교(46%)나 되었다. 심지어 5개교(13%)는 도서구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대학원대학의 열악한 도서관 환경은대학원대학의 열악한 재정기반에 기인한 것이며, 무분별하게 부여된 대학의 자율권이 이를가속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도서관을 위한재정을 보조해주거나, 대학도서관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하여 구속력을 행사함과 동시에이를 준수하도록 감사 활동을 벌이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선의지 없이 열악한 재정기반을 가진 대학원대학 스스로가 먼저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한국의 사학들은 부여받은자율권에 비해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4.3 부족한 정보공시 항목

    대학정보공시제도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정보를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하여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이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대학정보공시제도에서 대학도서관에관련된 항목은 장서보유현황, 도서관예산현황2개 항목이다. 2008년 처음 시행된 이후로 구중억(2009)의 연구와 같은 도서관계의 의견을반영하여 수정되어 왔으며, 200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항목별 관리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대학도서관통계의 자료로 간접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정보공시제도의 항목들이 대학의 교육여건으로서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있다.

    예산의 경우 3.1 예산부문에서 볼 수 있듯이대부분의 통계조사가 예산만을 평가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서관예산현황에 전년도 결산내역을 추가하여 함께 공시함으로써대학의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현황의 경우 현행 교육관련 기본법에 명시된 유일한 도서관관련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시항목에는 빠져있다. 따라서 시설현황 항목으로 재학생당 도서관 시설면적과 열람석당 재학생수를 평가지표로 보여주는 것이바람직해 보인다. 인적자원현황의 경우 사서직원 대비 재학생수 등을 평가지표로 제공할 수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시제도의 도서관 관련 통계지표의 경우 단순한 수치의 나열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반해 충원율, 교사시설확보율,교원확보율 등의 통계지표는 %를 단위로 하여 쉽게 가시화된다. 따라서 단순한 통계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대학도서관평가기준,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 등의 평가기준을 이용하여매우 열악, 열악,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등의평가내역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는 대학도서관 관계법령의 개선을 통하여 법적 최소기준이 제공될 경우 법적 최소기준 대비 %로 환산하여 보여줄 경우 더욱 쉽게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중억(2009, 351)은 이를 위하여 통계지표, 그래프,의미분석(통계설명 및 해석)을 함께 제공할필요가 있다고 했다.

       4.4 관련단체의 부재

    열악한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권익을 대변하며 대표로 교섭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대학도서관 관련단체는 관종별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이하 사대도협),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이하 대도연) 4개단체가 있다. 이같이 많은 대학도서관 관련단체가 있지만 대학원대학 도서관이 참여할 수있는 관련단체는 없다.

    대도연은 정관 5조에서 “(사)한국도서관협회의 단체회원인 대학도서관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도서관으로서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한국도서관협회의 회원이라도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회원이 아니면 대도연의 회원은될 수 없다.

    대부분의 대학원대학이 사립대학인 현실에서 사대도협이 회원의 자격을 ‘4년제’ 사립대학 도서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대학은가입이 불가능하다. 즉 사대도협에 가입하지못하기 때문에 대도연에도 가입할 수 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도서관협회에 가입한 대학원대학 도서관은 총 9개교(23%)에 불과하지만, 이 9개교조차도 사대도협에 가입할 수 없어 대도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대부분의 대학원대학 도서관이 사서직원1~2명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원대학 도서관들 스스로가 나서 협의회를 창설한다는것은 어려워 보인다. 협의회가 창설된다고 해도 그 협의회가 대도연의 일원으로 참여하기까지도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도연이 정관을 바꾸거나 사대도협이 회칙을 바꾸어 대학도서관 관련단체들이 열악한 대학원대학 도서관을 끌어안기 전까지는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목소리를 대변할 단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5 부적합한 평가기준

    3장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황분석에서 볼수 있듯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권장기준의 척도가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권장기준의 척도가 재학생수를 변수로 사용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보인다.

    법정기준인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설치기준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은 학생정원을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권장기준인 한국도서관기준은 ‘학생당 ○○’으로 절대치를 제시하는데 반해 대학도서관평가기준,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은 재학생수를 변수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생정원에 기반한 법적기준과 절대값을 제시하는 한국도서관기준은 비교적 적합한 평가척도를 제시한 반면 재학생수를 변수로 사용하는 대학도서관평가기준,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는 오류를 보였다.

    이는 두 기준이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재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대학원대학에 적용할 경우 유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오류는 대학원대학 외에도 적은 재학생수를 가지는 소규모 대학과 학생정원 대비 충원율이 낮은 대학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현재의 대학도서관평가기준과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는 대학원대학 도서관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보인다. 따라서 대학도서관평가기준, 대학도서관운영평가지표를 재학생수에 맞게 더욱 세분화하거나, 대학원대학 도서관에 맞게 설계된새로운 평가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예산의 경우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82%가재학생수에 맞는 도서구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중 19%는 예산 자체가 없었다.또한 이렇게 부족한 예산조차 46%의 기관이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장서의 경우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48%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서자료를 보유하고있었다. 인쇄형 연속간행물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비도서자료, 전자정보원의 경우는 매우 열악하여 통계로써 의미가 없었다.장서의 증가량은 기준을 만족시켰지만 기증에의존하고 있었고, 장서의 폐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시설의 경우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시설면적평균은 425㎡이었고, 재학생 1인당 도서관면적은 평균 4.97㎡이었으며, 평균 열람석수는

    67석이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열람석의 규모가 법적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대부분의 기관이 이를 충족시키고 있었고, 열람석과 서가를 배치할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었다.

    인적자원의 경우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82%가 사서직원 1~2명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2급정사서가 가장 많았다. 15%는 사서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사서직원이 아닌 행정직원이 도서관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법적기준인 구 도서관법시행령에서는 사서직원을 4명이상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고 있었다.

    정보화의 경우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43%가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서의 업무부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26%가 정보검색용PC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다(The Library is the heart of the University)'라는 C. W.Eliot의 말은 한국의 대학도서관에도 금과옥조처럼 전해 내려온다. 하지만 대학원대학 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현실은 열악했다. 현행법령에 법적 최소기준이 명시된 시설부문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부문이 관련기준에 미달하고 있었다. 1997년 합동신학대학원대학이 처음 개교한이래 그 역사가 10여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현재에도 대학원대학 도서관이 대학원대학의 심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사립 대학원대학에게도 많은 자율권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사립 대학원대학들은 열악한 재정기반을 핑계로 부여받은 자율권에 맞는 사회적 책무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대학도서관 운영의 최소기준으로 구속력을 행사할관련법령까지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이를 방임해왔다고 보인다. 정부와 대학원대학모두가 도서관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상태에서 관련법령마저 미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상황이 더 가중된 것이다.

    대학설립에 관한 법률이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바뀐 지도 10년이 넘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출발 당시 배경과 이념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질적으로 열악한 부실대학의 난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준칙주의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대학설립기준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학운영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많은 개선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도서관계의 노력은 대학설립준칙주의 개선안의 하나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학도서관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최소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의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것이다. 또한 정보공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도서관 관련 통계지표를 늘리고 일반인들이그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시화함으로써 대학원대학 스스로가 개선의지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위와 같은 시도가 대학도서관계의 하나된목소리로 대변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열악하여그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대학원대학 도서관과소규모의 신생 대학도서관까지도 포용할 수있는 일반대학 도서관들의 아량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1. 200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 google
  • 2. 구 중억 2009 대학도서관의 정보공개 및 공시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지』] Vol.40 P.327-351 google
  • 3. 김 형관 2005 전문대학원 현황 및 개선 방안연구 [『교육행정학연구』] Vol.23 P.375-396 google
  • 4. 대학알리미 google
  • 5. 대학도서관통계정보 google
  • 6. 박 부권 1999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google
  • 7. 오 미성 2008 『대학원대학 도서관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KDI국제정책대학원 도서관을 중심으로』 google
  • 8. 유 기홍 2007 대학설립운영규정 변천과 개선방안 연구: 설립 요건 변화 및 대학설립심사를 중심으로 google
  • 9. 이 무근 2003 』대학설립제도 개선 방안 연구』 google
  • 10. 임 연기 2008 『대학설립 준칙주의 공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Vol.26 P.147-167 google
  • 11. 2010 大?設置基準 google
  • 12. 2010 大?院設置基準 google
  • 13. 최 재성 2005 『대학설립준칙주의 10년 오늘과내일』 google
  • 14. 2009 고등교육법 google
  • 15. 2010 고등교육법시행령 google
  • 16. 2010 대학설립ㆍ운영규정 google
  • 17. 1991 대학설치기준령 google
  • 18. 2009 도서관법 google
  • 19. 1991 도서관법시행령 google
  • 20. 2001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google
  • 21. 2003 『한국도서관기준』 google
  • 22. 2009 『한국도서관연감 2008』 google
  • 23. 한국대학도서관연합 google
  • 24.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google
  • 25. 한 민섭 2009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발전을 위한 연구: 인가신청서 상의 모델사례의 발굴을 중심으로』 google
  • 26. 한 윤옥 2005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관련법령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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