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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The Analysis of Contents on the Law School Library Websites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분석
  • 비영리 CC BY-NC
ABSTRACT

In this study, w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which Korean law school libraries are being operational. Because the successful law school library management means the success of the law school education, guarantees the success of expert education on our laws area. Therefore, this study propose the methods which is designing the content of the law school library website. As a result, an independent law school libraries are 21 (84%). During the law school library websites which are specialized contents with related the law are 15(71%). This website is based, menu of law school library's websit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nt are analyzed. Based on this analysis, seven content composition elements that should be service to law school library is proposed in this study.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에 따라 교육기관의 한 곳으로서 25곳의 법학전문도서관들이 개관하였으며, 현재 이용자들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하기 위해 많은 법학전문도서관들은 자관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분석결과, 별도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21곳(84%)이었으며, 이 중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에 준하며 법학과 관련된 특성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15곳(71%)이었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메뉴를 통해 콘텐츠 구성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제공되어야하는 콘텐츠 구성 요소를 7개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KEYWORD
Law School Library , Law School Library Websites , Contents , Contents Composition
  • 1. 서 론

    21세기 현대사회의 사회 모든 분야는 복잡 다기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체계와 법의 집행, 관련 법학교육 등도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서비스의 개선도 이러한 다양성과 전문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4년 대법원 산하에 미국식 로스쿨 제도에 상응하는 법학전문 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사법제도개 혁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같은해 8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25곳이 최종 선정되었다. 2009년에는 법학전문대학 원들이 개원하였고, 교육시설 중 하나로서 각 대학원들마다 법학전문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교육과정, 변호사 시험과목,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된 부분 등과 관련된 최신의 질 좋은 법률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와 학생들의 학업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시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법학전문도서관의 설치여부가 포함되어져 있었으며, 2008년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지칭한다 는 조항이 기술되어져 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최종 선정된 해당 대학교들은 법학전문도서관을 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서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해야한다는 법적인 기준이 명시 되어져 있으며, 건립된 법학전문도서관들은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2009년 개관한 법학전문도서관들 중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법학전문도서관 소장 자료와 법률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하기 위해 이미 많은 법학전문도서관들은 자관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별도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법학전문도서관들 중에는 앞으로 전자도서관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이렇듯 최근 효율적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효율적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야 하는 적합한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우선적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의 특성과 역할을 반영하며 실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갖추어지고 난 후, 레이블링이나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설계되어야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용자들은 웹사이트의 레이블링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잘 설계되었다할지라도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들은 콘텐츠 구성에 있어 일차적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의 특성과 역할을 반영한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으며, 실제법학전문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들 간에 콘텐츠 구성에 있어 일관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이용자들이 법학전문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들 간에는 콘텐츠 구성에 있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국내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들의 메뉴를 통해 콘텐츠 구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본 후, 효율적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국내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들이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보다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차후에 많은 비용이 드는 웹사이트의 재설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을 대학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수행되어야 할 역할과 국내외 법률관련 기관 및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학전문도서관은 중앙도서관으로써 존재하는 대학도서관의 분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문헌정보학사전은 “분관(departmental library)이란, 대학도서관 제도 안에서 어떤 특정 학부의 정보요구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분리된 도서관으로서, 중앙도서관의 외부나 내부에 위치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Korean Library Association)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보면, “분관 (branch library)은 한 도서관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의 한 부서로서 별도의 장소에 세워진 도서관이며, 중앙도서관과 다름없는 봉사계획에 따라 운영된다.”라고 정의 하였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분관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분야에 적합한 대학도서관의 주요자원이 소장되어 있다. 둘째, 재정 상태나 공간, 기타 여건상의 제약이 없는 한 무한히 자료를 축적해 나간다. 셋째, 각 분야에 속하는 신착자료들은 예산에 관계없이 이들 도서관으로 보내진다. 넷째, 분관은 일반적으로 그들 소장 자료에 대한 완전한 목록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보통 주제전문사서가 배치된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그들 소장 자료에 대한 중앙도서관 목록에 소장 위치가 표시된다(Grieder 1952).

    즉, 법학전문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 분리된 하나의 도서관으로서, 법학분야와 관련된 적합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어야 하며,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주제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교수와 학생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법률관련 기관 및 학자들이 주장한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국외의 경우로써 미국로스쿨협의회(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준칙 6-8 a1)에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은 로스쿨의 교수와 학생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해야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으며, 또한 준칙 6-8 b에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은 로스쿨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로써 강미혜(2002)는 법률전문도서관의 기능을 법률기관 및 단체의 소속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정리?축적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전문도서관은 충분한 법률장서와 자격 있는 법률전문사서 및 법률서비스를 위한 제반시설 같은 기본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명자(2006)는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강의실 교육과 임상교육을 보충하는 역할, 연구에 필요한 정보지원을 하는 역할, 지역 내 법률정보 자료실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안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법학전문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의 분관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법률에 관한 지식과 전문기술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며, 교육목표는 법에 대한 학술의 심오한 탐구와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학전 문도서관의 역할은 먼저, 대학도서관의 분관으로서 법학분야와 관련된 자료들을 소장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주제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교수와 학생의 정보요구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의 법학교육과 연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즉, 법학전문도서관은 이와 같은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2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의의

    도서관은 인터넷의 확산과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능 및 정보자료의 구성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써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조찬식 2001). 즉,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서관 이용과 정보자료의 접근을 위해 도서관은 자관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더욱 확장되고 용이한 형태로 정보검색, 정보제공, 참고봉사, 이용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서관은 인터넷의 확산과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능 및 정보자료의 구성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써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조찬식 2001). 즉,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서관 이용과 정보자료의 접근을 위해 도서관은 자관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더욱 확장되고 용이한 형태로 정보검색, 정보제공, 참고봉사, 이용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적으로 2009년 개관한 법학전문도서관들 중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않고 법학전문도서관 소장 자료와 법률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하기 위해 이미 많은 법학전문도서관들은 자관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별도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법학전문도서 관들 중에는 앞으로 전자도서관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지칭한다는 조항이 기술되어져 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최종 선정된 해당 대학교들은 법학전문도서관을 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서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해야한다는 법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져 있다. 이러한 법학전문도서관은 분관으로서 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의 역할과는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교수와 학생들에게 법학분야와 관련하여 특성화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역시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와는 별도로 개설?운영되어야한다. 즉,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와는 구별되는 법학분야와 관련하여 특성화된 부분과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을 반영한 서비스를 법학 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효율적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법학전문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층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교수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축적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시?공간에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연구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법학전문도서관과 관련된 기준이나 역할과 관련된 연구들과 효율적인 웹사이트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과 지침을 제시한 연구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법학전문도서관과 관련된 기준이나 역할과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기준 제601조 a2)에 보면 법학전문도서관은 로스쿨의 교육적 활동에서 능동적인 힘을 지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로스쿨의 교육적 활동인 교육?학술?연구?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신문(2007)은 법학전문도서관은 참고도서관으로서 법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실험실과 같은 곳이며, 교수와 학생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해주는 기관이라고 주장하였다.

    배문숙(2008)은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기관이며, 법학도서의 체계적인 수집, 양질의 법학 장서 확충과 법학의 분류체계 연구, 법학학술 DB의 숙지와 활용교육, 법학학술지의 메타데이터 연구 및 편리한 연계, 학생 및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사서들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 지역사회의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법률정보제공 등의 역할수행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콘텐츠 정보자료 구성의 측면과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효과적인 웹사이트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과 지침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an Brakel(1995)은 효율적인 웹사이트의 설계 기준으로 일관된 디자인, 게시판 항목 유무, 시험영역 존재 여부, 초기화면과 도움말 제공, 타 기관에서의 활용, 갱신날짜 수록, 약어 사용의 주의, 정확한 문체와 구조화된 문장, 색상 등을 제시하였다.

    Cooper(1997)는 도서관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설계 기준으로 이용 대상자 요구 파악, 커뮤니케이션 기능, 주 이용자층이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제작, 이미지, 간략한 내용, 다른 사이트로의 추천, 기억하기 쉬운 URL, 배경화면과 색상을 제시하였다.

    D'Angelo(1998)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할 설계 기준으로 메뉴와 아이콘의 일관성, 도움말 페이지 링크, 같은 위치의 웹사이트 이름은 동일하게 제작, 정기적 갱신, 약어 자제, 문법과 철자 오류 주의, 사이트 맵 제공 등을 제시 하였다.

    Toms(2000)는 웹사이트에 수록된 정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채택하는 정보적인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정보설계는 정보구조의 기초를 이루는 일종의 지도이며, 이용자와 정보의 상호작용은 이용자 측면, 웹사이트에 수록된 정보, 수록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웹사이트를 통합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온자(1998)는 대학도서관의 웹사이트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원격 정보이용교육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한국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는 주로 도서관의 위치, 정책, 운영, 소장상황 등을 설명하는 정보에 물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항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의 경우와 같이 앞으로는 정보에 지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항 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란주, 윤소정(1998)은 도서관 웹사이트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 7개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와 정보자료구성 측면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여 도서관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할 기본 지침을 제시하였다.

    최상기(2000)는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웹 자원 평가 기준과 도서관 웹사이트 설계 기준을 근거로 조사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 23개 대학도서관 웹사이트를 권위, 정보내용, 기능성, 디자인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여 대학도서관 웹사이트의 설계 지침을 제안하였다.

    이명희(2001)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지식과 정보 가운데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국내에서 제작된 교육용 사이트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초?중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조직?축적?제공하는 인터넷 학교도서관의 콘텐츠 구성과 나아가 웹사이트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조찬식(2001)은 서울시 소재의 22개 공공도서관 웹사이트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공도서관의 웹사이트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경은(2003)은 학교도서관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도서관의 기본 목적인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요구 만족과 교수-학습 지원 및 독서지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학교도서관 웹사이트(초등학교 26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45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내 학교도서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요소를 설정, 콘텐츠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성희, 이용미(2007)는 국내 11개와 국외 5개의 법학도서관 웹사이트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전역, 지역, 문맥, 지원 내비게이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역 내비게이션은 일관된 내비게이션을 제공해야하며, 핵심지역과 기능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비게이션의 퀵 링크는 스크롤바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문맥 내비게이션의 메뉴의 수와 링크 유형은 가급적 적은 수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원 내비게이션의 사이트 맵과 사이트 색인은 웹사이트의 콘텐츠의 양에 따라 알맞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먼저 법학전문도서관은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교수와 학생의 법학교육과 연구를 지원해야한다는 사명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콘텐츠 정보자료 구성의 측면과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웹사이트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과 지침을 제시한 연구는 현재까지 꾸준하게 수행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하여 효율적인 웹사이트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였고, 이에 따라 개관한 많은 법학전문도서관들은 현재 자관의 웹사이 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시점에서 효율적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설계하기 위한 콘텐츠 구성요소를 제시 한다.

    4.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분석

       4.1 현황 분석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고 2009년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25곳이다. 또한 각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구 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이 확정된 이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웹사이트 각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자하는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구축현황을 살펴보아야하며, 이에 앞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교의 현황과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불어 웹사이트의 구축현황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교수와 학생은 법학전문도서관?법학전문대학원?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모두를 이용하는 주된 이용자층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에서는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학전문도서관?법학전문대학원?중앙도서관 웹사이트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 대한 콘텐츠의 구성여부와 연결여부 현황을 조사한다.

    4.1.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의 현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어 2009년

    [<표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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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의 현황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25곳이다.

    이는 크게 2개의 권역으로 서울 권역과 지방 권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다시 지방 권역은 광주 권역, 대구 권역, 대전 권역, 부산 권역의 4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울 권역에 해당되는 대학은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을 비롯하여 총 15곳(60%)이다. 지방 4대 권역에 포함되는 대학은 총 10곳(40%)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 권역은 4곳(40%)이며, 대구?대전?부산 권역은 각각 2곳(20%)이다. 서울 권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방 권역에 비해 이 권역에 위치한 대학들은 지리?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우세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4.1.2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관련 현황

    2009년 개원한 25곳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모두 법학전문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이 중 4곳(16%)의 법학전문도서관을 제외한 21곳 (84%)의 법학전문도서관들은 별도로 자관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84%로써 많은 수의 법학전문도서관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법학전문도서관 소장 자료와 법률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하기 위해 자관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현재 별도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4곳의 법학전문도서관들은 중앙도서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 중 2곳의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를 통해 소장 자료검색이나 전자저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에서와 같이 법적으로도 중앙도서관과는 별도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져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교수와 학생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해야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역시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와는 별도로 개설?운영되어야 한다. 즉, 중앙도서관 웹 사이트와는 구별되는 법학분야와 관련하여 특성화된 부분과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을 반영한 서비스를 별도로 구축된 법학전문도서관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별도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4곳의 법학전문도서관들은 이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권역은 13곳(62%)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방 권역은 8곳(38%)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다. 지방 4대 권역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지방 권역 중 광주 권역 이 4곳(50%)이고, 부산 권역이 2곳(25%)이며, 대구?대전 권역이 각각 1곳(13%)으로 나타 난다. 이로써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구 축되어 있는 현황은 62%로 서울 권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권역 중에는 50%로 광주 권역에 치중되어있다.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연결여부는 <표 2>

    [<표 2>]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연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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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연결여부

    와 같다. 이에 대한 분석대상으로서 별도의 법 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4곳의 법학전문도서관은 제외한다.

    분석결과, 법학전문대학원과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모두를 연결하고 있는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는 12곳(57%)이며, 두 웹사이트 모두를 연결하고 있지 않은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는 1곳(5%)이다. 두 웹사이트 중 1곳만 연결하고 있는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로는,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만을 연결하고 있는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8곳(38%)이다. 반면에 두 웹사이트 중 한 곳만 연결하고 있는 법학전 문도서관 웹사이트로,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 트만을 연결하고 있는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 트는 없다. 이로써 57%의 많은 수의 법학전문도서관들이 웹사이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연결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법학전문대학원과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중 1개의 웹사이트만 연결하고 있거나 두 사이트 모두를 연결하고 있지 않은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43%이었다.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학전 문대학원과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중 1개의 웹사이트만 연결하고 있거나, 혹은 두 웹사이트 모두를 연결하고 있지 않은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는 개선되어야 한다.

    4.1.3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 관련 현황

    2009년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 25곳 모두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의 메뉴를 통해 구성하고 있는 콘텐츠를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소개, 교과과정, 입학안내, 학사안내, 교수진, 법학연구소, 고시반, 게시판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도서관 콘텐츠 구성여부와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연결여부를 고찰하면, <표 3>과 같다. 먼저 법학전문도서관 콘텐츠 구성여부는 ‘법학전문

    [<표 3>]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도서관 콘텐츠 구성여부와 연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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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도서관 콘텐츠 구성여부와 연결여부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별도의 메뉴를 둠으로써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설현황 콘텐츠에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 것이다. 그 결과 25곳의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 모두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이용자의 정보이용 판단에 일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인메뉴와 1차 서브메뉴에 ‘법학전문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는 14곳 (56%)이다. 이외에 퀵 메뉴에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와 관련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몇 곳의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가 있다. 즉 메인메뉴, 1차 서브메뉴, 퀵 메뉴에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곳에 법학전문도서관과 관련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권역별로 고찰하면, 크게 서울 권역이 8곳(57%)이고, 지방 권역이 6곳(43%) 이었다. 다시 지방 권역별로 살펴보면, 지방 4대 권역 중 광주 권역이 3곳(50%), 대구?대전?부산 권역이 각각 1곳(17%)이다. 즉, 크게 서울 권역과 지방 권역으로 나누어 고찰하 면, 57%로 서울 권역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 4대 권역 중에는 광주 권역이 5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연결여부를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에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16곳(64%)이다. V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는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연결하고 있지 않으며, D대학교?K대학교?T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는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연결하고 있다. 즉, 위의 4곳(16%)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구축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비록 위의 4곳의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 중 3곳이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연결하고 있을지라도 모두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제외한다. R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중앙도서관 웹사이 트를 통하지 않고 바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 연결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W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의 경우는 법학전문도서관 자료검색이나 도서추천의 메뉴 를 제공하고 있으나 클릭을 하면 연결이 되지 않으며, 이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학 전문대학원에 소속된 교수와 학생은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와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모두를 이용하는 주된 이용자층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법학전문 대학원 웹사이트와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는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능한 적은 연결단계 수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권역별로 고찰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에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연결되어있는 곳은 서울 권역이 10곳(63%)이고, 지방 권역은 6곳(38%)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4대 권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 권역중 광주 권역은 4곳(67%)이고, 대구?부산 권 역은 각각 1곳(17%)이며, 대전 권역은 1곳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에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63%로 서울 권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 권역 중에는 67%로 광주 권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4.1.4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관련 현황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캠퍼스의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2009년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 25곳 모두 해당 대학의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4>를 통해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연결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된 분석대상으로서 별

    [<표 4>]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연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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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연결여부

    도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4곳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는 제외한다.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는 20곳(95%)이며, 연결되어 있지 않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는 1곳(5%)으로 G대학교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이다. G대학교는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G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곳을 권역별로 고찰하면, 크게 서울 권역이 12곳 (57%)이고, 지방 권역이 8곳(43%)이었다. 다시 지방 권역별로 살펴보면, 지방 4대 권역 중광주 권역이 4곳(50%)이며, 부산 권역은 2곳 (25%)이고, 대구?대전 권역이 각각 1곳(13%)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연 결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57%로 서울 권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 권역 중에는 50%로 광주 권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4.2 콘텐츠 분석

    앞의 4.1.1절에서,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고 2009년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25곳이며, 이에 따라 개관한 법학전문도서관 역시 25곳이다. 이 중 별도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21곳으로, 콘텐츠 분석대상으로서 위의 21곳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콘텐츠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21개 의 현행 국내 법학전문도서관 각 웹사이트의 메뉴를 통해 콘텐츠 구성 현황과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에 준하여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 또한 현행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2.1 콘텐츠 구성 현황

    21개의 현행 국내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이용자의 정보이용 판단에 일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인메뉴와 1차 서브메뉴에 포함되어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표 5> 안에 밑줄로 표시한 것은 법학전문도서관만의 특성과 역할을 반영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구분한 것이다.

    분석결과, 21개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중 법학전문도서관만의 특성과 역할을 반영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은 15곳(71%)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법학과 관련된 특성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표 5>]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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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 현황

    있는 곳은 G대학교와 K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이다.

    먼저 G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은 크게 7개로 ‘도서관안내’, ‘e-리소스’, ‘자료검색’, ‘도서관서비스’, ‘법학 관련 정보’, ‘My Library’, ‘게시판’으로 구분되어지고, 이 중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에 준하며 법학과 관련된 특성화된 콘텐츠는 ‘e- 리소스’와 ‘법학 관련 정보’이다. 즉, ‘e-리소 스’는 법률문헌색인, 법학 관련 데이터베이스, 법학 관련 전자저널, 법학 관련 전자책, 법학 관련 CD-ROM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학 관련 정보' 에는 법률문헌 검색안내, 법률용어사전, 법령 및 판례정보, 로스쿨과 사법시험, 세계의 법학도서관에 대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K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도서관 안내’, ‘자료검색’, ‘연구정보’,‘서비스’, ‘게시판’, ‘My Library’등 6개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법학과 관련된 특성화된 콘텐츠는 '연구정보' 에 구성되어져 있으며, 여기에는 법학 관련 데이터베이스, 저널?잡지, 참고자료, 참고사이트에 대한 콘텐츠가 포함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정보’ 내에 구성되어 있는 ‘Research Guide’콘텐츠를 통해 도서관에 배치된 법학주제전문사서가 법학분야의 연구를 위한 지식과 정보 획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정보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대상 21개의 현행 국내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중 6곳(29%)은 이와 같은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에 준하며 법학과 관련된 특성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B대학교와 P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는 참고정보원에 대한 콘텐츠를 구성하고는 있으나 실제 법학분야와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교육 과정, 변호사 시험과목,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된 부분 등과 관련된 최신의 질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즉, 법학전문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교수와 학생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주 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상에서도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와는 차별화되며,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에 준하는 콘텐츠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법학 전문도서관의 역할에 준하며 법학과 관련된 특성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6곳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들은 이를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4.2.2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

    앞의 4.2.1절에서 분석한 21개의 현행 국내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 현황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 서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 구성요소를 정보내용에 따라 총 7개로 1)도서관 안내, 2)자료검색, 3)전자정보검색, 4)법학 관련 참고정보원, 5)도서관서비스, 6)나만의 도서관, 7)게시판의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항목에 따라 현행 국내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을 도서관별, 정보내용별로 고찰 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국내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을 도서관별로 살펴보면 <표 6>과 같으며, 분석결과는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 여부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로 표시하고,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이를 분석한 결과, 21개의 분석대상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중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

    [<표 6>] 도서관별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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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별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

    트에서 제공할 7개의 콘텐츠 정보내용 분석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곳은 6곳(29%) 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가장 적은 수의 콘텐츠 정보내용 분석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곳은 C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7>] 정보내용별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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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내용별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

    또한 현행 국내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을 정보내용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21개의 분석대상 현행 국내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 정보내용은 ‘자료검색’이며, 분석 대상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모든 곳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에 준하며 법학과 관련된 특성화된 콘텐츠인 ‘법학 관련 참고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는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는 12곳(57%)으로 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법학 관련 참고정보원’은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콘텐츠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즉, ‘법학 관련 참고정보원’ 콘텐츠는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구성 되어져 있어야하는 필수적인 콘텐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법학 관련 참고정보원’ 콘 텐츠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9곳(43%)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동 2순위로 ‘도서관 안내’와 ‘전자정보검색’은 분석대상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중 19곳(91%)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3순위로 ‘게시판’은 분석대상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중 18곳(86%)에서 제공되고 있다. 다음 4순위로 ‘나만의 도서관’은 분석대상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중 17곳(81%)에서 제공되고 있고, 5순위로 ‘도서관서비스’는 분석 대상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중 13곳(62%)에서 제공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먼저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21개의 현행 국내 법학전문도서관 각 웹사이트의 메뉴를 분석하여 콘텐츠 구성 현황과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로써 현행 국내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본 후, 효율적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에서와 같이 법적으로 중앙도서관과는 별도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져 있으며,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역시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와는 별도로 개설?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9년 현재까지 별도의 법학전문도서 관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4곳의 법학전문도서관들은 이와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의 연결여부를 조사한 결과, 57%의 많은 수의 법학전문도서관들이 웹사이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과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중 1개의 웹사이트만 연결하고 있거나 두 웹사이트 모두를 연결 하고 있지 않은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는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구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법학전문도서관만의 특성과 역할을 반영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15곳(71%)이었다.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는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와는 차별화되며,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에 준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나머지 6곳(29%)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들은 이를 반영하여 개선해야 한다.

    넷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콘텐츠 구성요소는 정보내용에 따라 총 7개로 1)도서관 안내, 2)자료검색, 3)전자정보검색, 4)법학 관련 참고정보원, 5)도서관서비스, 6)나만의 도서관, 7)게시판의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이를 도서관별로 분석한 결과, 위의 7개의 콘텐츠 정보내용 분석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는 6곳(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정보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 정보내용은 ‘자료검색’이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에 준하며 법학과 관련된 특성화된 콘텐츠인 ‘법학 관련 참고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는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는 12곳(57%)으로 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법학 관련 참고정보원’ 콘텐츠는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구성되어져 있어야하는 필수적인 콘텐츠이다.

    이 연구는 국내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어야하는 콘텐츠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현장의 법학주제전문사서들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법학전문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가 보다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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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테이블
  • [ <표 1>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의 현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의 현황
  • [ <표 2> ]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연결여부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연결여부
  • [ <표 3> ]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도서관 콘텐츠 구성여부와 연결여부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도서관 콘텐츠 구성여부와 연결여부
  • [ <표 4> ]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연결여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 연결여부
  • [ <표 5> ]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 현황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 현황
  • [ <표 6> ]  도서관별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
    도서관별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
  • [ <표 7> ]  정보내용별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
    정보내용별 콘텐츠 정보내용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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