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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Method of Correctional Facility Libraries in Korea*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Method of Correctional Facility Libraries in Korea*

이 연구의 목적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정시설 내에 구금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교도소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도소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와 인적 자원, 보유도서현황과 대출현황 그리고 예산현황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리 분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사이트(2008년 기준: 2007년 1~12월 조사)와 2008년 발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교도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얻은 '관용도서 비치 및 활용현황' 문서 34건을 이용하여 교도소도서관의 시설, 인적 자원, 장서, 서비스, 예산 등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황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한국교도소도서관의 문제점을 추출해 보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KEYWORD
Correctional Institute , Correctional Facility Library , Prison Library , Inmate , Prisoner
  • 1. 서 론

    지식정보화 시대인 21세기의 도서관 역할은 도서관법 제1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이다.

    현재의 도서관법에서는 봉사 이용대상이나 성격에 따라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2조 4항의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도소도서관은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교도소도서관의 이용자인 수용자들도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층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자격으로 그들의 요구에 대한 권리로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이 마땅함을 뜻한다.

    그러나 범죄행위를 이유로 일반사회에서 격리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정보요구는 일반사회 속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제공받는 정보요구나 도서관서비스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구금되고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도서 열람이나 사서와의 접촉,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정보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특히 수용자들의 특수한 정보요구인 권리구제나 자유를 얻는 데 필요한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격리·수용되는 수용자에게도 있으며,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가와 수용자 자신의 인권의식 변화로 인하여 일반자료나 교육, 법률자료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수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내에 도서관을 설치하여 일반자료나 교육을 제공하고, 수용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자료 비치나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교도소도서관의 경우 공공 도서관과 연계하여 봉사하고, 전문 봉사자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및 사회·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얼마나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융화하느냐에 따라 사회문제가 훨씬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2006).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정시설 내에 구금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교도소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교도소도서관의 확립과 보다 개선된 발전방향으로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의 교도소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 장서 그리고 예산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리 분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사이트(2008년 기준: 2007년 1월~12월 조사)와 2008년 발간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교도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얻은 '관용도서 비치 및 활용현황' 문서 34건을 이용하여 교도소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인적 자원, 보유도서 현황, 연간 증가 자료수, 대출현황,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예산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황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한국교도소도서관의 문제점을 추출해 보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2. 교도소도서관의 의의와 특성

       2.1 교도소도서관의 정의와 역사적 발전 배경

    교도소도서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교도소도서관은 죄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도소가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정의되어 있으며(사공철 1996),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에서는 교도소도서관을 "교도소의 직원과 수용자들이 이용하도록 교도소에 의해 관리 유지되는 도서관이며, 장서는 일반적인 관심분야의 자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법률 문헌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Young 1983). 그러므로 교도소도서관이란 교도소 내에 수용자들과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관심 분야의 자료, 교육·교화프로그램, 법률 자료 등을 사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 의해 설치와 운영이 되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도서관의 역사적 발전배경을 살펴보면,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법무부가 수용자의 교육부문에서 교정교화를 위한 도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화유익도서 확보 및 재소자 간이도서실 확충' 방안을 지시 하면서 수용정원 1,000명 이하는 10평, 1,000명 이상은 15평, 2,000명 이상은 20평 이상으로 구분하여 간이도서실을 확충하도록 한 것이 교도소도서관 설치의 근거가 되었다. 교육규칙에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교육에 필요한 도서나 참고서 등을 대여해야 한다거나 재소자 열독도서관리 준칙, 신문 열독 지침 등을 제정하여 도서관의 설치를 기정화 하였다.

    1984년 법무부 교육지침의 생활지도교육의 우량도서의 연차적 확보 및 재소자 도서실 개선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1) 도서 확보, 2) 도서실 운영, 3) 도서관리에 소양 있는 직원의 엄선 배치 및 독서분위기 조성과 재소자 도서실의 개선 확충·비품 확보, 도서실 활용기회 확대, 4) 도서관리, 5) 대여활동 강화, 6) 일과 후 휴일 등 독서시간 재운영, 7) 정기적 독후감 발표회 등 개최, 8) 새마을 독서대학의 개설 및 운영의 권장, 9) 새마을 문고의 시·군지부와의 협의 등을 제시하고 있어 수용자들의 생활지도의 교육적 측면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한 내용이었다(이종민 1992).

    교정시설 내에서의 생활은 사회와의 단절과 범죄수법의 악습감염 등이 우려되어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에서는 수용생활 기간 중 독서를 적극 장려하여 사회생활정보와 지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1988년 11월 10일부터 교정의 발전적 측면에서 교화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가 아닌 한 열독을 허가하는 등 도서열독을 대폭 완화하였다. 1991년 11월 4일 수용자 도서열독관리규정(법무부 훈령 제256호)을 개정하여 수용자 1명이 동시에 소지할 수 있는 열람도서 수량제한을 폐지하였고, 교정시설 내에 독서대학을 확대 실시하였다. 독서는 기관소유의 관책과 수용자 소유의 사책으로 구분하고, 관책은 독서실에 비치·대여 또는 열독시키고 있으며, 사책은 그의 가족 등으로부터 받아 열람시키고자 하였다(김화수 1997). 그리고 1993년도를 '책의 해'로 선정한 당시 문화체육부는 1994년부터 교도소 내에 '교정독서교실'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차미경, 송승섭 2005).

    그러나 1998년 11월 30일 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전국의 출소자 230명을 대상으로 교도소 내 도서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69.1%는 교도소 내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없고, 도서관이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천주교인권위원회 1998). 도서관 이용자 중 93.9%가 도서 구비가 매우 빈약하고 불만족스럽고, 그 중 81.8%는 도서관의 이용이 까다롭고 부자유스러웠다고 답변 하였다. 외부에서 도서반입의 경우 응답자 230명 중 58.7%인 135명이 반입이 불허된 적이 있고, 잡지의 경우 51.3%가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도소 측이 부정물품반입의 문제로 검열과정의 삭제로 인하여 재소자의 독서권과 가족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보안'이라는 교도행정 목적 하에 도서열람이 많은 제재로 인하여 수용자의 기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2001년 2월 4일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법무부 훈령 제440호)을 개정하여 관용도서와 개인도서로 구분하고, 목록공개를 일정기간 게시하거나 방송으로 고지하여 2주일 이내에 소장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식 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교도소도서관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심성순화, 지식 및 교양 함양, 사회적응 등의 목적으로 도서 대출 및 독서 권장을 통하여 독서의 날 및 우수독후감 시상, 독서프로그램, 예절교육, 한자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2 교도소도서관의 역할

    구금시설인 교도소 내의 도서관 이용은 수용자의 권리이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쉽게 소외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수용자들에게 교도소도서관은 교육, 문화, 복지, 정보 등의 종합적인 센터로서의 기능과 외부 일반사회와의 중간역할을 주도하여야 한다.

    교도소도서관의 역할모델로는 Rubin(1997)이 1992년 매사추세츠 주와 위스콘신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교도소도서관의 구체적인 도서관 계획 모델 10가지를 개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중적 독서 자료 센터(Popular Reading Materials Center) : 오락용 독서 자료의 대출

    (2) 독립적 학습 센터(Independent Learning Center) : 평생교육 및 개인적 요구에 의한 자기 주도적 독서의 지원, 직업과 직업상의 기술 정보, 참고봉사, 통신교육과정의 지원

    (3) 공식적 교육 지원 센터(Formal Education Support Center) : 교육기회의 정보, 성인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자료와 서비스, 직업교육, 중등과정 후의 교육진로

    (4)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센터(Leisure and Recreation Activities center) : 독서토론, 영화 관람, 문화 프로그램, 체스(게임)클럽

    (5) 법률적 정보 센터(Legal Information Center) : 법적 연구 자료, 판례사례, 법률서식

    (6) 치료프로그램 지원 센터(Treatment Program Support Center) : 물질남용 예방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지원

    (7) 외부 지역사회 정보 센터(Information Center on Outside Community) : 재사회화 정보, 접촉(연락, 관계) 정보, 사회복지기관 의뢰

    (8) 개인 수련 센터(Personal Retreat Center) : 사생활, 평온, 독자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소

    (9) 직원 연구 센터(Staff Research Center) : 일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 교환센터 또는 자원 제공자

    (10) 학교 교과과정 지원 센터(School Curriculum Support Center) : 아동이나 청소년 기관에 교과서 보충과 수업활동과 공부에 대한 강화를 위한 자료제공

    이와 같이 교도소도서관의 역할은 이용대상자인 수용자들에게 교육, 직업기술훈련, 문화활동, 여가를 위한 관심 분야의 독서나 자료, 체육 활동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수용자들의 특수성을 띠는 요구인 교도소의 규정이나 절차와 권리구제나 법률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과 교도소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여러 종류의 기준과 지침이 생산되었다.

    이와 같이 교도소도서관의 역할은 이용대상자인 수용자들에게 교육, 직업기술훈련, 문화활동, 여가를 위한 관심 분야의 독서나 자료, 체육 활동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수용자들의 특수성을 띠는 요구인 교도소의 규정이나 절차와 권리구제나 법률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과 교도소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여러 종류의 기준과 지침이 생산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형법 제2601조(c)는 수용자들은 읽을 권리(right to read)를 가지며, 무기, 폭발물, 독약, 파괴적인 정치 만들기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허용된 도서, 잡지, 신문, 법률자료 등을 미국 우체국에 의해 배달을 받아 구입하여 읽을 수 있고, 다른 수용자들도 이를 읽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용자의 기본 권리인 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내에 도서관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집행법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에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교도소 내 도서관 설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47조(신문 등의 구독)에는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수용자의 도서열람 질서의 확립, 정서순화, 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 (법무부 훈령 제440호)을 제정하였다. 수용자에게 열람시킬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발간, 증여 등을 통하여 도서원부에 등재하는 '관용도서'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매하였거나 영치된 '개인도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3. 현황 분석 결과

       3.1 현황 조사내용

       3.1.1 도서관의 시설

    현재 우리나라에는 47개의 교도소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인원 4만7,408명(2008년 9월 기준)으로 (교정본부 홈페이지 참고), 1개 교도소도서관 봉사대상 이용자 수를 산출해 보면 평균 1,008.68명이다.

    교도소도서관의 위치는 대부분 교육교화과가 있는 청사 건물 내에 위치하며, 사서업무는 교육교화과 소속 도서담당 직원이 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사동(舍棟) 복도 등에서 보유도서 목록을 배부하거나 게시판에 공고를 하며, 공고한 도서목록을 보고서 수용자가 주 1회 특정 요일에 대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동문고를 사용하는 도서관의 경우는 사동 복도에 도서가 정비된 캐비닛을 설치하여 대출하고 있다. 그리고 개방교도소의 경우 생활관 각층 휴게실에 자율대여문고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1) 열람석

    ALA의 한 분과인 미국 특수 및 협동도서관 기구협회(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이하 ASCLA)에서 제정한 '성인 교정시설의 도서관 기준'(ASCLA 1992)의 내용 중 열람석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수용자 수가 350명인 경우는 35석의 열람이 필요하고 1,500명의 수용자를 가진 교도소에서는 125석의 열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용자 수는 법무부나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각 교도소의 수용자 수는 비공개인바, 개인적으로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보를 얻은 A, B 교도소도서관의 수용자 수와 열람석 수 현황은 <표 2>와 같다.

    비록 극히 일부의 교도소도서관의 현황을 제시하였지만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열람석 확보현황은 매우 열악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교도소도서관의 경우는 ASCLA기준을 적용하면 56석의 열람석을 확보해야 하나 실제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석 확보에 그치고 있다. B 교도소도서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A교도소 보다 수용자가 2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람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수용자가 직접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거실(居室)에서 신청한 도서를 교부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은 교정당국이 교도소도서관에 열람석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도서관 면적 및 설비

    IFLA의 '수용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지침' 중 제4조 물리적 시설과 장비의 규정은 다음 <표 3>과 같다(Lehmann and Locke 2005).

    [표 1] ASCLA의 열람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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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CLA의 열람석 기준

    [표 2] 교도소도서관의 열람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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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도서관의 열람석 현황

    [표 3] IFLA의 시설 및 장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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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LA의 시설 및 장비 규정

    우리나라는 1982년 법무부에서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간이도서실의 면적을 수용정원 1,000명 이하는 10평, 1,000~2,000명 15평, 2,000명 이상 20평 이상으로 설정하였다(김경수 1992). 2006년 법무부시설기준규칙(법무부훈령 제565호)의 교도소(지소) 및 구치소의 도서실 면적 기준을 '도서실 면적 산출기준: 200권 당 1㎡, 서고: 장서수/200, 열람실: 서고×20%'로 규정하고 있다.

    <표 4>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2008년도 기준 42개 교도소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통계자료를 참조하였다.

    IFLA의 '수용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지침'의 4.4항에는 도서관에 직원 업무를 위한 컴퓨터 장치와 이용자용 컴퓨터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ehmann and Locke 2005). <표 4>의 업무용 컴퓨터 수를 살펴보면, 42개의 교도소도서관 중 2대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2개관, 1대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25개관이다. 업무용 컴퓨터가 있는 도서관이 29개관이고, 업무용 컴퓨터가 없는 도서관이 13개관임을 볼 때, 도서관의 장비가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의 도서관 면적 현황을 보면, 66m2이하(20평 이하)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교도소도서관이 22개관으로 전체의 90%가 넘고 있다. 42개관의 평균 면적은 41.87m2에 불과 하므로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면적은 문고(33m2 이상) 수준의 크기임을 알 수 있다.

    [표 4] 시설 및 설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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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설비 현황

       3.1.2 도서관의 인적 자원

    교도소 조직은 소장 이하 4개 위원회와 7개의 과가 있다. 이 가운데 도서관은 직제상 교육교화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교육교화과 소속 교회직(敎誨職)공무원이 전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의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자료 수집 (주로 외부단체에 의한 기증), 자료 분류, 자료 대출 및 반납, 자료 운반·정리·서가 배열, 수용자 개인도서 관리, 도서관 관리 운영 등이 있다. 도서관 담당직원의 업무는 주로 도서 대출과 도서 관리 등의 단순 업무로 수용자들에게 사서의 기본 업무인 독서상담, 도서관 이용교육, 정보검색, 정보서비스 등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도서관의 업무보조원으로 수용자를 필요에 따라 두고 있으며, 자료 운반 및 정리 보조, 서가 배열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ASCLA에서 제정한 '성인 교정시설의 도서관 기준'(Lehmann and Locke 2005)의 내용 중 직원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그리고 IFLA의 '수용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지침' 중 제6조 직원 기준 6.1항에서는 모든 교도소도서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서에 의하여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다음 <표 6>과 같다(Lehmann and Locke 2005).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법 제6조 1항에 의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08년도 기준 문화 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39개 교도소도서관의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현황을 참조한 <표 7>을 보면, 도서업무를 맡고 있는 40명 중 남녀 비율은 남자 100%이며, 그 중 사서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교도소도서관은 1개관에 불과하다. 나머지 교도소에서는 모두 교육교화과 소속 직원이 사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교도소도서관이 사서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에 의해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ASCLA의 직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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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CLA의 직원 기준

    [표 6] IFLA의 직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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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LA의 직원 기준

    도서관은 사서에 의해 자료의 수집·정리·보존·대출, 교육·문화 프로그램, 정보서비스, 오락 제공 등 이용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현실은 관용도서를 보존하는 서고의 개념으로 수용자에게 책을 대출해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사서 역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1.3 도서관의 장서

    1) 보유 장서량

    ASCLA에서 제정한 '성인 교정시설의 도서관 기준'(ASCLA 1992)의 내용 중 장서 기준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7]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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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그리고 IFLA의 '수용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지침' 중 제8조 도서관 자료 기준 중 8.11항의 규정은 다음 <표 9>;와 같다(Lehmann and Locke 2005).

    전국 교도소 및 지소의 도서관 장서량을 파악하고자, 법무부훈령 제440호 '수용자 열람 도서 관리규정'의 별지 제4호 '관용도서 보유 및 활용현황' 문서의 정보를 47개관에 신청하였으나 34개관이 응답하였고, 나머지 13개관은 미응답하여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응답한 34개관의 자료는 2008년 12월 31일자 기준이다. 34개관의 자료 중 관용도서 보유 현황 미응답이 1개관이었고, 6개관은 대출(활용)현황이 미응답이었다. 그리고 법률관련 서적을 별도로 분류한 곳이 13개관이고, 나머지 20개관은 사회과학에 포함시켜 법률관련 서적의 보유량은 알 수 없었다.

    <표 10>은 전국 교도소도서관의 장서량을 나타낸 것으로 '관용도서 보유' 문서를 청구하여 응답한 33개관의 자료와 미응답한 나머지 14개관의 보유 장서량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의 2008년도 도서 수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표 10>의 총 장서량 합계 28만6,576권을 교정본부(2008년 9월 기준)에서 밝힌 교도소 수용인원 4만7,408명에 비추어 산정해 보면, 교도소 1개소 당 대략 수용인원은 1,008.68명이며, 47개의 교도소도서관의 1개관 당 평균 보유 장서량은 6,097권, 1명 당 6.04권 정도이다. 수용자 1명 당 6.04권은 ASCLA의 수용자 2,500명까지의 1명 당 15권과 IFLA의 수용자 1명 당 10권, ALIA의 수용자 당 10권과 비교하였을 때, 많이 부족한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은 수감된 수용자가 형량이나 집행유예, 무죄를 받고 출소를 할 때, 대부분 책을 기증하고 가거나 외부단체에 의해 기증을 받고 있으며, 각 교도소나 구치소의 도서구비는 대부분 기증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2009년 1월 15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8] ASCLA의 장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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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CLA의 장서 기준

    [표 9] IFLA의 장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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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LA의 장서 기준

    [표 10] 전국 교도소도서관의 장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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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도소도서관의 장서량

    5,001~1만권을 보유한 도서관 수가 26개관으로 전체 도서관 수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지만 5,000권 이하를 보유한 도서관도 17개관으로 36%나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은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의 도서실 및 문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장서의 주제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문학이 60.6%로 절반이 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 10.1%, 종교 분야 6.7% 순이다. 법률 관련 서적을 별도로 분류한 13개관의 경우 법률 관련은 법률서적(법전 포함)이 174권, 법령집이 10권으로 0.1%로 거의 미비한 수준이다.

    법전이 관용도서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관은 수용자들이 법률의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 외부의 지인이나 인권사회단체의 도움을 얻어 개인도서로 자비 구매하기도 한다. 관용도서로 법전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수량이 해당 교도소의 전체 수용자 수에 비해 너무 적거나 수용자 1명 당 보유할 수 있는 관용도서의 수량이 제한되기도 해 사실상 열람할 수 없다. 그리고 법률 관련 서적의 대부분은 소법전이고, 시행령, 규칙 등이 포함된 대법전이 구비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전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대부분 수년 전의 낡은 것들이어서 실질적으로 현행 법령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천주교인권위원회 2007).

    2) 연간 증가 자료수

    <표 11>은 2008년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의 41개 교도소도서관의 연간 증가 자료수 현황을 참조하였다. 41개 교도소도서관의 1개관 당 구입도서는 47.8권, 기증도서 738.5권, 이관(입고) 462.5권이다. 그 중 구입도서에 비해 기증도서가 15배나 되는 것을 보면, 기증에 의해 자료가 대부분 입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1.4 도서관서비스

    1) 열람도서의 허용 기준

    법무부훈령 제440호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면, "관용도서는 도서실에 진열하거나 수용자의 열람이 편리하도록 이동식 문고를 설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십진분류법 강목을 준용·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1] 연간 증가 자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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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증가 자료수

    도서열람 절차는 동법 제10조에 의해 사동 및 취업장 담당직원을 통해 별지 제7호 관용 도서열람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8호 관용 도서대여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도서가 아닌 간행물을 교화용으로 열람시킬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도서 이외 간행물열람허가부에 등재, 열람허가 표시를 한 후 거실 및 취업장 단위로 배부한다.

    열람기간은 동법 제11조에 의해 2주일 이내(필요한 기간 연장가능)이며, 교과서, 사전, 경전, 피교육생의 교육용 참고서 등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교도소 내의 열람제외 도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주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 하거나 반국가단체 찬양, 선동, 허위 사실, 역사 왜곡 또는 날조, 살인, 폭력, 마약 조장하는 도서 등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정서순화와 교정교화에 관련된 자료들을 주로 수집함으로써 도서열람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고, 교도소 내 도서 반입에 있어서도 규제가 있어 수용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에 관련된 기본권리가 미약하고 소극적인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신문과 도서의 열람은 알 권리의 충족뿐만 아니라 교정교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교정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시사성·이념성이 짙은 도서라고 하더라도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면, 알 권리와 사상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도서반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최종술 2004). 그리고 IFLA의 '수용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지침' 중 8.5항에서는 '장서개발 정책/계획은 개별적 자료가 교도소 보안에 위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료의 선정에 검열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다(Lehmann and Locke 2005).

    2) 연간 대출현황

    전국 교도소도서관의 연간 대출현황은 법무부훈령 제440호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의 별지 제4호 '관용도서 보유 및 활용현황' 2008년 12월 31일자 문서의 정보를 신청하여 입수된 34개관의 자료 중 6개관이 대출현황 미응답인 관계로 28개관의 대출현황 자료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15개관의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의 2008년도 대출현황 통계자료를 참고하였고, 나머지 4개관의 자료는 알 수 없어 총 43개관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12>를 기준으로 연간 대출도서의 주제별 분포를 나타낸 <그림 2>를 보면, 문학 분야가 74.6%로 가장 활발하게 대출이 이루어 졌으며, 그 다음이 사회과학 6.3%, 종교 분야 4.9% 순이었다. <그림 1>에서의 장서의 주제별 분포의 문학, 사회과학, 종교 분야 순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표 12] 연간 도서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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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도서 대출현황

    3)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ASCLA에서 제정한 '성인 교정시설의 도서관 기준'(ASCLA 1992)의 내용 중 도서관 접근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다음은 2008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의 36개관 교도소도서관의 연간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을 참조한 것으로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를 보면 36개관의 평균 연간 개관일수는 228.5일이며, 1주일 당 평균 개관시간은 30.7시간, 1일 평균 개관시간은 4.4시간으로 볼 때, 교도소 특성상 사회와 격리시켜 구금시키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출입하여 이용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개관일수나 개관시간은 수용자들이 신청한 도서 대출, 자료 등을 정리, 문맹반, 학과교육, 독서지도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다.

    [표 13] ASCLA의 도서관 접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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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CLA의 도서관 접근 기준

    [표 14]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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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

       3.1.5 도서관 예산

    IFLA의 '수용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지침' 중 제7조 재정 기준의 규정과 ASCLA에서 제정한 '성인 교정시설의 도서관 기준'(ASCLA 1992)의 내용 중 도서 예산 기준은 <표 15>와 같다.

    2008년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의 6개관 교도소도서관 자료구입비현황은 <표 16>과 같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도소도서관은 자료구입에 대한 자체 예산 배정이 없고, 도서 등의 자료를 구입할 경우 교도소 내의 복지지원과 교화비로 구입을 한다. 기증으로 도서를 확충 하거나 기존의 자료들을 활용하기도 하며, 거의 대부분이 기증으로 인한 장서 구비로 수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나 신간도서의 확보가 어렵다.

    [표 15] 장서 기준에 필요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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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 기준에 필요한 예산

    [표 16] 자료 구입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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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구입비 현황

       3.2 교도소도서관의 문제점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의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 기준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현행의 도서관법에서는 특수 이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을 사회적 역할 증대의 의미로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에 포함시켰으나 도서관법 시행령(2008. 12. 31. 일부 개정)에서는 1994. 12. 31일자 구법의 공립·시립 공공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교도소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기준에 근거를 해야 하나 교도소도서관의 특성이나 규모 등에 맞지 않고, 교도소도서관의 시설, 자료, 사서직원 배치 기준 관련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관련 법규의 부재로 인하여 공공도서관의 한범주인 교도소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교도소 당국의 교도소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없어, 열악한 도서실 환경과 단순한 도서 대출업무, 독후감 시행, 외부 강사를 통한 독서치료프로그램 외에는 이용자인 수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자료구비나 정보요구에 대한 도서관서비스가 없고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다.

    둘째, 교도소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예산이 부족하다. 수용자의 도서구입 자체 예산이 미미한 수준이고, 주로 기증에 의한 장서 구비로 수용자들의 요구나 최근 관심사를 반영한 장서나 자료구축이 어렵다. 시설적인 면에서는 전체 교도소도서관 평균 면적 41.87m2 규모의 문고 수준의 협소하고 열악한 도서실 환경과 도서관 내 수용자를 위한 열람석 미비, 도서관 업무용 컴퓨터 부족, 전국 1개관을 제외한 도서관의 사서직원 부재 등 인적·물적 자원이 미비하다.

    셋째, 교도소도서관의 부족한 장서와 자료구성의 불균형이다. 47개의 교도소도서관의 1개관 당 봉사대상 이용자 수는 평균 1,008.68명, 보유 장서량은 평균 6,097권, 수용자 1명당 6.04권 정도이다. ASCLA의 장서 기준인 수용자 2,500명까지의 1명 당 15권과 IFLA의 장서 기준인 수용자 1명 당 10권과 비교하였을 때, 장서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의 주제별 분포를 보면, 문학이 전체 장서량의 60.6%로 절반이 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 종교 분야순으로, 기증에 의한 한정된 자료 수집으로 자료 선택이 어렵고 문학이나 사회과학, 종교 분야에 치중되어 다양한 자료 구성이 어렵다.

    넷째, 수용자의 교도소도서관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다. 수용자는 특성상 사회와 격리·구금된 상태로 행동의 제약이 있고, 열람방식이 대부분 폐가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ASCLA의 제한집단의 도서관 접근 기준에 의하면 주 당 1회 도서관에서 1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교도소도서관은 1일 평균 개관시간 4.4시간이나 이는 수용자들이 직접 자유롭게 도서관을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 대출, 자료 등을 정리하고, 문맹반, 학과교육, 독서지도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다.

    다섯째, 도서관 업무 자동화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 모든 업무가 수기로 이루어 지거나 한글, 엑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장부로 처리되고 있어서 수용자 개개인의 선호, 요구 등의 파악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서관리가 어렵다.

    여섯째, 지역 공공도서관과 다른 교도소도서관 및 관련 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도소도서관의 부족한 자원의 지원 및 상호대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자유를 얻기 위한 법률 지식, 소송 절차,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적인 서비스와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게는 교도소 내 규정, 권리침해의 구제방법 및 절차, 출소 후 사회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다. 수용자의 요구와 그들에게 제공해야 될 법률적인 서비스, 수용자 집단의 특성 등 교도소도서관에 관련된 이용자 연구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없어 낙후되고 인식도 되지 않고 있어 커다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여덟째, 전국 교도소도서관 47개관 중 1개관만이 사서자격증 소지자 1명을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도소도서관은 전문화된 운영과 관리, 서비스를 담당할 사서자격을 갖춘 전문사서가 근무하고 있지 않아 최적의 도서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종래 수용자의 법적지위는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로 구금되어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자'로 간주되어 권리의 주체성이 부인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사상과 시민의 권리보장 등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인권사상이 만연한 요즘의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수용자의 인권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법치주의 사상에 따라 수용자도 일반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주체이며, 형의 종료 후에는 사회에 복귀할 권리를 가졌으므로, 기본적인 권리인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도소의 현실은 수용자의 감호와 교도소의 환경,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복귀에 관한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재정적인 면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다. 아직도 교도소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재소시의 환경, 인권 및 권리 등의 문제도 어려운 가운데,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기에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도소도서관을 위한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각 교도소마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정서순화의 목적으로서 도서의 보존 장소인 서가와 도서 대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도소도서관에 관련된 법규는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라는 규정과 형집행법이나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 규정 등에 수용자의 도서 열람에 관한 것 이외에는 교도소도서관의 기준이나 지침, 법규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법규 부재로 교도소도서관의 운영이나 이용, 인식, 역할 미비로 인하여 교도소 내에 도서관으로서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규·기준·지침 마련으로 도서관의 명확한 운영, 직제, 업무, 예산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법무부의 확고한 법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둘째, 교도소도서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을 위한 재정적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교도소도서관은 교육교화과 소속의 직원이 도서관리, 대출업무 등 단순 업무만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화된 도서관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이 어렵다. 평균 41.87m2의 좁은 면적, 열람석 미비와 설치 필요성 인식의 부재, 업무용 컴퓨터의 부족 등 열악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도서 구입 예산의 부족으로 도서관장서는 대부분 기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주제 분야도 문학이나 종교서적에 집중되어 다양한 자료 구성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인 재정적 지원으로 먼저 수용자 1명 당 도서구입 예산 책정, 도서관의 직원 확보, 시설 확충, 다양한 장서 및 자료구성, 도서관정보화시스템, 정보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져야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다.

    셋째, 교도소도서관이 수용자들에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도서관 이용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교도소는 수용자의 보안을 이유로 도서관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고, 필요한 도서나 자료는 신청하거나 구입을 하여 수용되어 있는 거실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도서관의 이용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수용자가 도서관 이용으로 인한 성취감이나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소장 자료의 대출과 반납, 수서 등 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도소도서관은 수용자의 개인도서는 수용자관리시스템에 개인 영치품으로 입력을 하고 있고, 관용도서는 등록 후 서가에 비치하는 정도로, 도서의 체계화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의 마련으로 수용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와 효과적인 장서관리를 지향하고, 전국 교도소도서관과의 연계된 시스템을 통하여 원활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섯째, 부족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 자원의 협력을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 공공도서관과 교도소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위한 제도적인 정책 마련과 재정의 지원으로 지역 공공도서관 내에 교도소도서관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교도소도서관에 사서가 정기적 방문을 통하여 정보서비스와 교육, 독서지도, 도서관활용 교육 등의 수용자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교도소도서관의 열악한 재정과 운영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수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나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적,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교도소도서관과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시스템의 협력으로 수용자가 원하는 최신의 자료를 지역 공공도서관의 순회문고를 통하여 제공받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 집단에 대한 분석과 이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먼저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이용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교육프로그램, 독서치료프로그램, 법률정보서비스프로그램, 정보활용교육프로그램 등 수용자 집단의 규모와 구성, 수용자의 정보요구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그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교도소도서관의 전문화된 운영과 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 할 문헌정보학 전공자로서 사서자격을 갖춘 전문사서를 임용하여 독서상담, 도서관 이용교육 및 서지 이용교육, 정보검색, 정보서비스, 상호대차 등 전문화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2004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google
  • 2. 교정본부 홈페이지 google
  • 3. 김 경수 1992 우리나라 교도소 도서관의 운영실태 [형사정책연구소식] Vol.11 P.37-42 google
  • 4. 김 화수 1997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도소의 역할 [교정연구] Vol.7 P.397-426 google
  • 5.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google
  • 6.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2008년도 통계기준(20071-12) google
  • 7. 사 공철 1996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google
  • 8. 이 종민 1993 한국의 교도소도서관에 관한 고찰 google
  • 9. 차 미경, 송 승섭 2005 병영도서관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9 P.286-306 google
  • 10. 1998 책 읽는 교도소 말 뿐이었나 11월 3일 google
  • 11.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google
  • 12. 최 종술 2004 행형의 목적과 수용자 인권 [교정연구] Vol.21 P.47-82 google
  • 13. 2003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google
  • 14. 2006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 google
  • 15. 이 호중 2007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 google
  • 16. ACA Declaration ofPrinciples google
  • 17. 1992 Library Standards for Adult CorrectionalInstitutions ASCLA(Association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Library Agencies) google
  • 18.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2600-2601 google
  • 19. Dalton P.I 1977 Library Services to Correctional Facilities in Other Countries [Library Trends] Vol.26 P.97-117 google
  • 20. 1981 Service Recreation and Culture Libraries Library Service Prison Library Service google
  • 21. Haymann-Diaz B 1989 Establishing a Selection Process Model for an Ethnic Collection in a Prison Library [Behavioral & Social Sciences Librarian] Vol.8 P.33-49 google cross ref
  • 22. Kaiser F.E 1993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Prisoners [IFLA Journal] Vol.19 P.67-73 google cross ref
  • 23. LeDonne M 1977 Survey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blem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 Retrospective Review [Library Trends] Vol.26 P.53-70 google
  • 24. Lehmann V 1999 Prison Librarians Needed: a Challenging Career for those with the Right Professional and Human Skills [65th IFLA Counciland General Conference] google
  • 25. Lehmann V 1994 Prisoners'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Law Libraries in US Prisons [60th IFLA GeneralConference] google
  • 26. Lehmann V, Locke J 2005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Prisoners 3rd Edition IFLA Professional Reports No 92 google
  • 27. Roberts A.R 1980 Library Services and Censorship in Corrections [Journal of Offender Counseling Services and Rehabilitation] Vol.5 P.75-84 google cross ref
  • 28. Rubin R.J 1977 Breaking in: Library Service to Prisoners [Wilson Library Bulletin] Vol.51 P.496-533 google
  • 29. Rubin R.J 1997 The Planning Press for Wisconsin Institution Libraries google
  • 30. Stevens T, Usherwood B 1995 Development of the Prison Library and Its Role Within the Models of Rehabilitation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34 P.45-63 google cross ref
  • 31. 1988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3/173 of 9 google
  • 32. 1988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google
  • 33. Willhelmus D.W 1999 A New Emphasi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Librarie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25 P.114-120 google cross ref
  • 34. Young H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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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ASCLA의 열람석 기준
    ASCLA의 열람석 기준
  • [ 표 2 ]  교도소도서관의 열람석 현황
    교도소도서관의 열람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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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4 ]  시설 및 설비 현황
    시설 및 설비 현황
  • [ 표 5 ]  ASCLA의 직원 기준
    ASCLA의 직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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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자격증 보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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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0 ]  전국 교도소도서관의 장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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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장서의 주제별 분포
    장서의 주제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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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증가 자료수
  • [ 표 12 ]  연간 도서 대출현황
    연간 도서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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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대출도서 주제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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