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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경찰실습학점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ew Directions of Police Practice Credit System
  • 비영리 CC BY-NC
ABSTRACT
경찰실습학점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There are various and complex causes of crime intertwined in recent years. Traditional law enforcement alone is difficult to solve efficiently. So recognizing the limits of the police public, developed countries emphasizes th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 a variety of policing. Park Geun-Hye government 3.0 in Korea is the concept of trying to improve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to eliminate the wall between ministries through communication and mutu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olicing policy practice, the Police Practice Credit System is the reflection of these policies in March this year.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operating status of Cheonan Dongnam Police Station and Baekseok University that piloted the Police Practice Credit System in 2014, it is proposed as follows for policing cooperation.

First, the budget of the police patrol unit or police station for policing cooperation since the very insufficient, assigned policing cooperation and ensure budget is required.

Second, it is necessary as a means for expanding further develop the Police Practice Credit System to be introduced auxiliary police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Third, certain incentives are needed to police at the time of hir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Police Practice Credit System. For example, a police officer in the police special recruitment and completed the Police Practice Credit System that will give students extra points.

Finally, there is a need to operate flexibly the Police Practice Credi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and situation of the region.

KEYWORD
치안활동 , 공공경찰 , 협력치안 , 경찰실습학점제 , 보조경찰
  • Ⅰ. 서론

    최근 서구 선진국의 치안활동에 흔하게 등장하는 용어로 지역사회경찰 활동(community policing), 이웃감시(neighborhood watch), ‘다(多)기관의 동반자관계(multi-agency partnership)’, '공동체 안전(community safety)'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철학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치안활동에 있어 종전의 공공경찰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고전주의적 범죄학에 입각한 전통적 형사사법기관 중심의 법집행 방식만으로는 오늘날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다양한 범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등장이후 정부 3.0이란 개념이 사용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다. 치안활동분야에서 이러한 정책이 반영된 사례로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찰실습학점제’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경찰기관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시민경찰학교, 자율방범대, 경찰 기능별 다양한 협력단체 등을 운영해왔으나 실직적인 효과는 미흡하였다.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찰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찰관이 되기 위해 경찰관련 학과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전국의 경찰학과 학생들은 효과적인 협력치안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5월 현재, 경찰실습학점제는 경기도 용인경찰서와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0명, 충청남도 천안동남경찰서와 백석대학교 경찰학전공 학생 21명, 광주광역시 광주북부경찰서와 동강대학교 경찰행정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시범운영중인 경찰실습학점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협력치안을 위한 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실습학점제는 전국 3개 지역에서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지만 이연구에서는 천안동남경찰서와 백석대학교 경찰학 전공 학생들의 실습 실태를 중심으로 그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Ⅱ. 연구의 이론적 논의

       1. 관련이론의 고찰

    1) 정부 3.0과 뉴 거버넌스 이론

    박근혜 정부는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3년 2월 25일 출범하여 정부3.0을 추진기반으로 강조하고 있다. 정부3.0에 대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정부3.0 홍보·교육계획, 2013: 10).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표방하고 있으며, 〈표1〉과 과거정부와 달리 공공정보의 소통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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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2013년 6월 19일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비전 선포식을 통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라는 3대 과제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1).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세 번째 과제인 ‘민·관 협치 강화’는 경찰실습학점제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민간 협치의 유형에는 아이디어 제안형, 의견 제시형, 지식 제공형, 참여 활동형이 있는데, 경찰학과 학생들의 경찰실습학점제는 참여 활동형에 해당한다.

    정부3.0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공공선택론과 뉴 거버넌스이론 그리고 신공공관리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공공선택론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보고 시민을 그 소비자로 규정한다. 그 결과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시민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영, 2013: 368).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행정국가시대의 정부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정부개혁의 토대가 되었던 이론이다. 민간기업 분야에서 경제성장율 둔화와 경상수지 적자 등을 타개하기 위해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와 고객주의의 원리를 공공분야에 도입하고 행정내부의 지나친 규제를 줄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관리자들에게 기업가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장이다(이목훈, 2007; 석청호, 2013: 188)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이론은 신 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이 진행되면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비영리 부문이 참여하게 되면서 등장하였다2). 뉴 거버넌스의 핵심은 시장논리 보다는 공공서비스 전달이나 공공문제해결에 있어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조직 등 다양한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고자 한다(이목훈, 2007: 59-60).

    최근에는 신 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지나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 하면서 등장한 후기 신 공공관리론(post NPM)은 정부 부처 간 협업이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3.0의 개념에 이러한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

    2) 협력치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학 이론의 큰 흐름이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효율성을 강조하다가 최근에는 뉴 거버넌스나 후기 신 공공관 리론 입장에서 정부 부처 간 협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영역까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치안활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경찰학 분야에서 1980년대 이후 국내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 활동이나 치안공동생산 그리고 제3자 경찰활동 등도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활동에 있어 전통적인 공공경찰 이외의 다양한 기관들이나 일반 시민 등 민간영역과의 협력적인 방법으로 치안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협력치안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그 동안 소개되어 왔으나 대부분 경찰 중심적인 시각에서 민간영역을 보조적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전히 치안활동의 중심축에 있는 경찰관들이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민간영역을 치안활동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협력치안과 관련한 주요 조직을 보면, 경찰법 제 16조에 근거한 시‧도지사 소속의 치안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지역치안협의회,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단위의 경찰발전위원회, 지구대 및 파출소 단위의 협력방범단체인 생활안전협의회, 지역주민들의 자율방범대, 그 이외에도 인권보호 자문을 위한 인권위원회, 전의경어머니회, 보안협력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협력치안을 위한 다양한 조직들이 실제적인 치안활동의 대등한 주체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일회성 캠페인에 동원되거나 회의 참석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그치는 피상적 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과 예산부족 그리고 협력단체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과 경찰의 유착에 따른 부패의 소지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최응렬‧김우준‧안영규, 2011: 133-134).

    다양한 협력치안 단체 중 범죄예방 활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자율방범대를 들 수 있다. 2010년 8월말 기준 전국에 3,884개의 자율방범대 단체가 있으며, 101,784명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활동을 통해 실제 경찰과 합동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범죄 신고를 통해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을 돕는 경우에 그치고 있다(이정덕‧임유석, 2011: 183). 협력치안의 대상으로서 전국 100여개 경찰학과 학생들은 예비경찰관으로서 경찰관련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치안현장에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실제적 지식을 현장에서 습득할 기회가 될 것이고 경찰입장에서는 향후 경찰관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입직에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할 인적자원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의 사례

    1) 보조경찰

    보조경찰(auxiliary police)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지만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상당히 일반화 되어 있는 제도이다. 대개 민간인 신분으로서 일정한 시간을 정규경찰관처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여 행사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있다. 보수 없이 봉사 직으로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나 현행범에 대해서는 체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해당 지역사회에 순찰활동을 하는 제복경찰을 도울 수 있는 시민정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경찰서에서 채용하여 일정한 훈련을 거쳐 경찰업무에 참여시키고 있다. 정규경찰업무에서 요구되는 관찰력과 보고하는 것을 훈련받으며 법집행이 아닌 분야와 위험성이 없는 업무에서 경찰을 지원하며 순찰활동을 하는 정규경찰관들의 추가적인 눈과 귀가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3). 뉴욕시의 보조경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최소 17세 이상의 신체건강하고 품성이 좋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마약사용 경력이 없어야 한다. 영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하고, 미국 시민 이거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뉴욕시 또는 주변 카운티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보조경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술자, 상인, 간호사, 민간경비원, 교사,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 하고 있다(www.nyc.gov/2014.5.17.검색).

    보조경찰은 정규경찰관과 아주 비슷한 복장과 표지장을 사용하고 차량도 경찰관이 사용하는 차량과 매우 유사하며 다만 보조경찰임을 표시할 뿐이다. 복장 및 장비 예산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며, 해당지역의 자치경찰 서에서 보조경찰에 대한 예산을 자치단체로부터 배정받아 집행한다. 보조경찰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단체로부터 현금이나 물건 등을 기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 운영경비의 약 30%는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최경규, 2002: 329).

    캐나다의 토론토 시 보조경찰의 경우 1957년부터 도입되어 토론토 치안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보조경찰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이 있어야 하고, 연령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이고, 중고등교육과정을 최소한 4년을 이수한 자여야 하고, 운전면허가 있고, 일정한 기준의 시력과 신체조건을 갖추고 응급조치 훈련을 받은 자로서 건전한 품성과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년 최소 150시간을 봉사해야 하며 토론토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경찰에 요구되는 모든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조경찰의 임무는 거리축제나 신고대응경찰 지원, 예방적 도보 순찰, 군중통제 지원, 실종자 수색, 대규모 특별행사 지원 등이다.(www.torontopolice.on.ca/community/auxiliary.php/2014.5.17.검색). 국내 취업과 관련한 한 사이트에서는 캐나다에서 경찰관이 되는 지름길로 토론토 경찰이 운영하는 보조경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실제 경찰관이 되기 전에 이런 보조경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직업으로 경찰관을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좋은 제도로 보인다.

    2) 경찰 인턴십

    국내외 민간 기업체에서 정식 사원을 선발하기 이전에 일정기간 인턴 사원을 활용하듯이 미국의 경우 뉴욕주립경찰을 비롯한 많은 법집행기관들이 대학생 인턴을 활용하고 있다. 뉴욕주립경찰의 경우 경찰관서별로 지역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로스쿨 프로그램, 대학원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단계의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형사사법 전공 재학생 인턴십과 대학원생 인턴십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형사사법 전공의 대학 재학생은 인턴기간 동안 주로 지역 순찰대(Zone, Troop)나 지역경찰 본부(Division Headquarters)에 배치되며, 매학기 120-150시간 동안 경찰실습을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일과 교통통제, 주차단속 임무를 수행하며, 때로는 순찰차 동승 프로그램을 통해 순찰경찰관들이 통상적으로 접하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 경찰관서는 재학생 인턴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경찰업무에 배치하여 단시간 동안 경찰관서의 다양한 부분들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원생 인턴십은 경찰기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리서치 등 전문적인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시간당 약 8달러를 보상하고 있다(Constantine, 1993: 2).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뉴욕주립경찰 인턴십 웹사이트에 있는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서에는 신청서, 학교의 공식적인 추천서, 성적증명서, 이력서 등이 포함된다(www.troopers.ny.gov).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인턴십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의 인턴십 교육 이수와 이력서 준비 및 면접스킬 워크숍 참여, 대학 인터십 담당 직원을 만나고, 인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후 최종 이력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인턴십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 인턴십 당당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학교 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인턴십 신청서에 기초하여 가장 적절한 분야에 배치되도록 경찰관과의 면담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Constantine, 1993: 4-5).

       3. 선행연구의 검토

    국내에서는 협력치안과 관련한 연구 논문들은 상당히 많이 있으나 2014년 상반기 실시한 경찰실습학점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무한 상태이다. 경찰실습학점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서 용인대학교 박현호 교수가 경찰청 연구용역을 받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다. 향후 경찰실습 학점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때에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협력치안을 위한 좋은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1)3대전략과 10대과제로 1.소통하는 정부(①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③민·관 협치 강화), 2. 일 잘하는 정부(④민·관 협치 강화, ⑤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⑥빅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⑦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⑧창업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⑨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⑩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이 제시되었다.  2)거버넌스(governance)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해결하며 아울러 책임도 함께 지는 것“으로 정의된다(김석준, 2000: 15). 뉴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확장,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미국에서 보조경찰 교육은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조경찰을 선발하는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이 교관이 되어 주로 행정절차, 언어구사능력, 물리력 사용방법 및 한계, 도보순찰요령, 직업윤리, 재난대비 훈련, 군중통제, 방어운전요령, 무전요령, 위험물 취급요령, 기본 법률지식, 마약 관련 교육, 집단폭력 대응, 교통소통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최경규, 2002: 328)

    Ⅲ. 경찰실습학점제의 운영실태

       1. 경찰실습학점제의 시범 운영과정

    2014년 1학기 경찰실습학점제를 천안동남경찰서와 시범운영중인 백석대학교는 이 과목을 2008년 1학기부터 ‘경찰현장운영론’이라는 과목을 개설 하여 매학기 마다 운영해오고 있다. 주로 강의실에서는 경찰실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학기마다 경찰서, 경찰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서, 101경비단 등을 3-4회 방문하여 경찰현장에 대해 직접 배우고 체험하도록 편성하여 운영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3.0 비전 선포식에서 10대 중점과제 중 세 번째인 민‧관 협치 강화의 일환으로 경찰청에서는 이성한 경찰청장의 지시 하에 2013년 11월 21일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학점연계 방안’ 이라는 경찰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 경찰실습학점제 취지내지 배경에 대해 경찰입장에서는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경찰력 부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에 대한 애정과 실력을 갖춘 경찰학과 재학생의 협력치안 활동을 유도하고, 실습에 참가하는 대학 측 입장에서는 경찰 실무경험을 통해 경찰이해도를 높이려는 경찰학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협력치안’을 대학학점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경찰내부 보고서 참조).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경찰청에서는 2013년 12월 경찰실습 학점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전국의 경찰관련 학과가 있는 108개(4년제 69개, 2년제 39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신청을 접수 받아, 4년제 시범대학으로 경기도 용인대학교와 충남 천안의 백석대학교, 2년제 시범대학으로 광주광역시의 동강대학교를 선정하였다.

    시범운영하기로 선정된 전국의 3개 대학의 경찰학과 학과장들과 함께 시범 운영해 나갈 3개 대학 관할 경찰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4년 1월 15일 사전 설명회를 갖고 경찰실습 과목의 운영 방침과 내용 및 일정 그리고 참여하는 대학과 일선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설명회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내용은 다음 절 운영실태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2014년 2월 6일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백석대학교와 천안동남경찰서는 경찰실습 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찰실습협약에 따라 백석대학교는 2014년 1학기 경찰실습에 참여할 경찰 현장 운용론 수강 학생을 20명으로 제한하여 모집하였으나 여학생 비중이 너무 높아 3월초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추가로 남학생들을 모집하여 최종 22명을 실습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2명 중 1명의 수강신청 학생이 경찰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중인 학생으로 밝혀져 실습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이들 21명 학생에 대한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학교경영자배상보험으로 활용하다가 4월 중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생들의 안전 강화 차원에서 학교 측에서 실습에 참가하는 각학생마다 상해보험과 학생실습위험을 보장하는 실습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천안동남경찰서에서는 2014년 2월 25일 경찰서 자체 경찰실습학점제 시범운영 실시계획을 최종 작성하여 해당부서와 파출소 등에 하달하여 실제 적인 준비를 하였다.

       2. 경찰실습학점제의 시범 운영실태

    1) 시범실습운영 대상 및 기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의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2014년 1학기 경찰 현장 운용론 수강생 21명에 대해 백석대학교를 관할하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2014년 3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13주간(중간, 기말시험 2주 제외)에 걸쳐 매주 금요일 13:00-15:00(1일 총 2시간)에 걸쳐 실습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 야간 실습은 총 3회가 계획되어 있다.

    2) 실습 프로그램 구성

    백석대학교와 천안동남경찰서 경찰실습과목인 경찰 현장 운용론은 2014년 1학기 2학점의 실습교과목으로서 〈표2〉와 같이 사전교육과 이론 수업, 현장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2〉] 실습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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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프로그램 구성

    3) 회차별 경찰실습 내용

    [〈표3〉] 회차별 경찰실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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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별 경찰실습 내용

       3. 경찰실습참여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경찰실습을 종료한 후 실습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경찰학회 발표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경찰실습 중인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21명의 실습 학생들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표5〉와 같다.

    [〈표5〉] 설문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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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 요약

    설문대상은 2014년 1학기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에 개설된 경찰 현장 운용론 수강 대상 21명이며, 이 중 3학년이 17명, 4학년이 4명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명, 여학생 16명이었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도 시범적으로 운영된 경찰실습학점제에 대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4.05로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강의실에서 딱딱하게 진행되는 것 보다 경찰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로부터 실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기대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기 경찰실습을 통해 참가한 학생들이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평균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경찰실습학점제가 경찰 측 입장에서 보면 경찰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경찰로 입직할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진행된 각 기능별 이론 강의에 대해서는 일부 학생들이 부정 적인 견해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실무현장에 종사하는 경찰관들로부터 생생한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경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실제 고소, 고발,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강의가 이루어졌고, 생활안전 경찰 강의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이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하여 학생들이 평소 학교에서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교육원 견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실제 시뮬레이션 사격 체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견학은 과학수사연구원 사정으로 인해 실시 하지 못해 천안시교통관제센터로 변경하여 견학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지 못하였다.

    파출소 실습에 있어 주야간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에는 안전 문제가 크게 우려되지 않지만 야간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해서 일부 파출소에서 학생들을 파출소 소내에만 데리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번 실습에서 일부 파출소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백석대학교 주변 드림폴 순찰이라 하여 학교를 관할하는 신안지구대 경찰관들과 함께 두 시간 순찰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더운 날씨에 도보로 두 시간에 걸친 순찰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 경찰실습학점제를 맡고 있는 경찰서 생활안전과 담당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잘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실습학점제가 학교 교과목 경찰 현장 운용론 2학점으로 운영되어 매주 2시간씩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거리 시외권 파출소로 실습을 가기 위해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실습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응답하고 있다.

    실습장소인 경찰서나 시내권 파출소로 이동하는데 공식 차량 없이 학생들 각자가 이동하였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애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매주 경찰관서에 직접 가서 실습을 하는 것이 학교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만큼 학생들이 별로 애로점으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찰실습학점제 시범운영상의 문제점

    1) 실습 중 상해보험 추가 가입

    경찰실습학점제도는 경찰청에서 초기 계획단계부터 참가하는 학생들의 사고발생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문제를 학생들의 해당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백석대학교와 천안동남경찰서 간의 협약서 제7조(보험가입)에 서도 협약서상 ‘을’에 해당하는 대학 측이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학생들의 사고에 대해 배상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학교경영자배상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다. 경찰 실습학점제 시행 전에 백석대학교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경찰실습 중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사고에 대해서도 학교경영자배상보험으로도 보장이 된다고 하여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실습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금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면서 경찰실습과 관련하여 보험문제를 재점검하는 중 보험회사로부터 학교 밖에서 실습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 교수가 있는 경우에만 사고 발생 시 학교경영자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받게 되었다. 가령 학생들을 5개조 나누어 파출소 5곳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동시에 5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습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통보받은 후 5월 초 21명 학생 각 자에 대한 상해보험과 실습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추가 비용은 학생21명에 대한 상해보험으로 382,100원과 실습보험 17,210원이 발생하였다.

    2) 실습시간의 부족

    경찰실습에 해당하는 백석대학교의 교과목인 경찰 현장 운용론은 전공 선택 2학점으로 되어 있어 2시간 실습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실제 실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외권 파출소 실습의 경우 이동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실제 현장실습 할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 설문조사 에서 개선사항으로 많이 나타난 것이 실습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일부 학생이긴 하지만 실습 시간 내 도착하지 않아 정해진 시간에 실습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실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도록 하여 정해진 시간에 실습이 시작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실습장소 이동의 애로

    실습장소인 천안동남경찰서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의 청수지구 아파트 단지내 위치하고 있어 학교에서 실습장소인 천안동남경찰서로 개별적으로 이동하는데 버스도 많지 않아 학생들이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권 파출소 실습의 경우에도 5개 조별로 각자 정해진 파출소로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간실습의 경우 대부분이 천안이외의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실습이 끝나고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4)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한 형식적 실습에 그친 경우

    대부분의 실습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찰관들도 상당히 성의껏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교육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학생의 경우 개선사항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제대로 짜여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파출소에 앉아만 있다가 교육이 끝났다. 경찰관들이 귀찮아하는것 같았고 안내책자를 주고 읽으라고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아주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각 파출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상기 의견을 내 놓은 학생이 간 파출 소의 경우 치안수요가 많아 학생들이 실습 나오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 야간의 경우 학생들과 합동순찰 이나 위험한 사고라도 발생할 까봐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소극적으로 학생들을 소내에 배치하여 정해진 시간을 보낸 경우도 보인다. 아마도 세월 호사건의 영향으로 실습학생들의 안전에 지나치게 걱정하여 아주 소극적인 실습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5)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음

    경찰실습학점제를 이수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경찰관이 되는데 가산점이나 기타 혜택이 없다. 물론 경찰실습학점제가 경찰학과 관련 학생들에게 무슨 혜택을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경찰입장에서는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충하는 협력치안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도 크다. 학생들 입장 에서는 경찰관 입직을 앞두고 경찰현장에 대한 경험이 더욱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경찰실무를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전혀 경찰 현장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일정한 경험을 가진 자들에게 경찰관이 될 문호를 더 넓혀줄 필요가 있다.

    Ⅳ. 경찰실습학점제의 발전방안

       1. 경찰의 협력치안예산 확보

    2014년도 경찰청 전체 예산은 9조 1000억이며, 이 가운데 협력치안 관련 예산은 아주 부족한 현실이다4). 경찰에서 협력치안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협력치안에 관한 예산확보가 너무 부족하다. 경찰실습학점제 관련 학생들의 상해 보험문제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학교수업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측에서 보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넓게 협력치안의 일환으로 볼 경우 협력치안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 측에서 보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다.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 발표 이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 동안 해양경찰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구조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도 제주도에 제주해양경찰청 청사 건립에 한 해 동안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예산 수준의 166억을 들이는 것에 대해 비판적 내용이 있었다. 특히 신청사 건립을 하면서 해양경찰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제주일보. 2014. 5. 9.). 이런 예는 경찰청 예산을 살펴보아도 있으리라 보인다. 가령 경찰 골프장 건립 등 경찰관들을 위한 경찰복지 예산 확충을 경찰지휘부를 비롯한 전 경찰이 동원되어 온갖 힘을 쏟지만 협력치안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할 만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것을 결국 경찰청 담당 실무진들의 인식전환과 경찰관 자신들의 복지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만큼 협력치안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2. 보조경찰의 제도화

    2014년 시범적으로 운영된 경찰실습학점제는 향후 더 확산 발전시켜 외국의 보조경찰처럼 제도화시켜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방인력의 부족으로 과거처럼 의무경찰을 계속 확보할 수 없으면서 경찰관의 수가 계속 증원되고 있지만 국가예산의 한계로 감소된 의경 수만큼 모두 경찰관으로 충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찰업무 가운데 위험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정규 경찰관이 담당하여야 하겠지만 단순하면서도 보조적, 상징적 역할을 할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조 경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실습 학점제를 몇 단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찰 관련학과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에게 보조경찰 자격증을 부여하여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2009년 8월 영국 옥스퍼드를 방문하였을 때 관광지였던 거리를 순찰하는 사람도 정규경찰관이 아닌 경찰제복을 입은 보조경찰이었다. 제복 뒤 야광색 조끼 에는 ‘지역사회지원경찰(community support officer)’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 주변에서 활동하는 학교 지킴이 노인들이나 각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그리고 전국 약 100여개의 경찰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과 각 특성에 맞는 일정한 교육을 통해 치안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양성한다면 지역사회의 경찰의 눈과 귀를 확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경찰실습학점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조경찰 가운데 경찰실습학점제를 이수하여 보조경찰 경험을 가진 경찰학과 학생들의 경우 일반 공채에서는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찰행정학과 특채로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경찰실습학점제를 통해 우수한 경찰관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유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실습학점제 운영기간 동안 장래 경찰관이 되려고 하는 학생 들에 대한 인성과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부적합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찰 임용제도상 실제적으로 부적격자를 배제할 만한 장치가 부족한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경찰행정학과 특채를 통한 경찰임용에서 경찰실습학점제와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더욱 더 적격성을 갖춘 자들을 경찰관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찰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은 100점 만점에서 5점을 차지하고 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를 보면 경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다5). 경찰실습학점제는 경찰업무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대학생들에게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찰채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경찰실습의 탄력적 운영

    경찰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학생들이 경찰실습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실습 2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고, 개선사항으로 실습시간을 늘려달라는 내용이 많았다. 2학점 과목으로서 한 주에 2시간으로 운영하다 보니 실제 실습에 참가한 학생들이 느끼기에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루 3-4시간 늘리다 보면 경찰실습 운영을 맡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주 운영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일 3-4시간 또는 그 이상을 하고 초과한 만큼 그 다음 주에 빼고 실습을 하도록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거리 견학 실습 프로그램의 경우 2시간으로는 도저히 실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계획하여 실습을 하도록 하고 그 시간만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습장소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전용 차량을 제공하여 단체로 이동하도록 운영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4)2014년 경찰청의 경찰복지예산 총액은 989억이며 이 가운데 경찰관들의 맞춤형 복지 예산이 779억이다. 그러나 협력방범 예산은 약 13억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5)석‧ 박사 학위, 정보처리, 전자‧통신 자격증, 국어와 관련한 자격증, 외국어 능력, 노동, 무도, 부동산, 청소년 상담이나 지도사 자격증, 건설안전 및 전기안전, 소방 관련 자격 증, 화약 관리 분야, 교통, 토목, 법무, 세무회계, 의료, 특허, 건축, 전기, 식품위생,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분야 자격증 등 아주 다양하게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다.

    Ⅴ. 결론

    금년 처음으로 시행된 경찰실습학점제는 협력치안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실무현장과 연계된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운영방식과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국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제도에 대해 앞으로 더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나와 더 보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경찰실습학점제를 최초로 전국 3개 대학을 시범운영한 곳 중의 하나로 천안에 위치한 백석대학교와 천안동남경찰서에 이루어진 경찰 현장 실습에 대한 부분을 5월 중순까지 진행된 사항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평가하고 향후 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찰실습학점 제가 단지 학생들의 현장실습 차원에만 머물지 말고 장기적으로 지역치안을 더 견고하게 수단 중요한 방책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협력치안의 한 축으로 경찰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활용되었으면 한다. 외국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보조경찰 제도로 장기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차피 경찰인력을 계속적으로 증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치안수요를 경찰력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치안활동에 경찰 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 100여개 경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직업으로서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예비경찰관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도 장기적 관점의 투자로 보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경찰실습학점제와 같은 협력치안에 대해 그 동안 학계에서 수많은 주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그 동안 다소 소극적으로 운영해왔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자 경찰에서도 이성한 경찰청장의 지시 하에 이번 제도가 검토되고 시행되게 된 것이다. 경찰실습학점제와 같은 협력치안이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경찰제도와 같이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소속 구성원들의 복지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듯이 협력치안을 위한 활동 분야에도 예산 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일선에서 각종 협력단체가 실제적인 협력치안을 위한 기구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낸 회비로 운영되지 않고 경찰청에서 배정된 협력치안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경찰실습학점제에 있어 학생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부분도 보는 관점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활동을 보완하는 협력치안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협력치안활동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에게 보장된 배상의 범위까지 배상이 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경찰실습 시범운영이 종료된 시점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 전국 3개 지역에서 실시된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실습에 참가한 21명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기는 하였으나 모집단 자체가 너무 적은 한계가 있다. 향후 이런 점을 더 보완하는 연구들을 통해 처음으로 실시된 경찰 실습학점제가 경찰과 대학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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