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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Study on Married Immigrant Women's Health of Family-of-Origin, Mental Health, and Marital Stability 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특성,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Study on Married Immigrant Women's Health of Family-of-Origin, Mental Health, and Marital Stability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변인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한국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어 인식이 가능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ANOVA,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ANOVA는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결혼안정성의 전반적 경향은 평균이상의점수 분포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건강은 하위요인별 차이가 있었는데, 불안·우울감이 사회부적응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지원이 좀 더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개인배경변인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한국문화수용도가 분명한 경우, 월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나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배경특성,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 한국문화를 수용할수록, 원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원가족 건강성이었다. 이의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수용도 및 개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진행시, 결혼이주여성의 원가족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KEYWORD
Married Immigrant Women , Health of Family-of-Origin , Mental Health , Marital Stability
  • Ⅰ. 서론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8월을 기점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했고, 체류 외국인이 주민등록인구 4천9백13만 명의 2%를 차지함으로써(법무부, 2008), 한국사회가 다인종ㆍ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이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10년까지 총 결혼이민자는 141,654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총 체류 결혼이민자들 중 결혼이주여성 수는 123,093명으로 남성결혼이민자 18,561명 보다 약 6.6배 이상 결혼이주여성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팀, 2011).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일부종교단체가 선교를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증가하였으며,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증가로 인해 아시아여성들과 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5).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짧은 기간 안에 증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가 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한국사회에 드러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대체로 이주를 위한 준비과정이나 타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사회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다문화가족은 의사소통의 부재, 문화의 차이, 사회적 편견, 가족갈등,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부적응은 가정폭력, 이혼, 가출과 같은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부부의 이혼은 2005년 2,382건이던 것이 2010년 7,90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통계청, 2011), 다문화가정에서는 부부 및 가족갈등, 법률 및 체류 관련 피해상담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이 있는 다문화가정 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사건은 2007년 1천793건에서 2010년 6천985건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가에서는 2006년 전국 21개 지역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 된 후 2012년 현재 204개의 센터에서 언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취업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가족 및 개인상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에 많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의 결혼관계는 결혼을 하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결혼생활을 이루기 전의 개인들의 성숙도와 원가족 경험과 관계가 있다. 개인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리고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결혼은 온전하게 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울증이나 정서적 문제를 갖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정신병리적 어려움들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녀들의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내적인 문제로 행동장애나 비행문제(김영희, 1996 재인용)를 일으키게 되며, 이는 다문화가정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적응과 언어 문제 등 여러 가지 과제들까지 안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국내 여성들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에서의 부부관계는 주로 결혼만족, 적응 또는 결혼의 질 등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어졌다. 이때,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결혼적응의 개념은 부부관계, 자녀와의 상태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부부 두 사람만의 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이경희, 1995; 이영희·이윤주 재인용, 2011), 부부간 두 사람만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변수로 결혼안정성 요인을 선택하여, 개인배경 특성,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등의 관련 변인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 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결혼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결혼이주여성이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주해 와 생활하는 여성을 말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그들의 문화적응, 의사소통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간은 누구든지 본인이 태어나서 자란 환경의 문화, 관습, 가치관 종교 등에 익숙해져 있으며, 본인의 삶이 정상이거나 옳다고 판단한다. 자신과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이 틀렸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하게 된다(Eunsook Lee Zweilelder, 2007). 특히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문화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유지하기를 원하는 정도가 높다. 이러한 문화권에 유입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결혼이주여성들도 그들 문화권에 적응이 되어있어 한국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한국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관련 연구들은 초기에는 다문화가족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및 가족생활, 경제생활 및 취업실태, 사회적 차별 등 기초적인 실태조사와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들(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양순미, 2006; 김승권 외, 2010)이 이루어졌다.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들을 실태조사결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0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가 실시되었는데, 이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사항, 가족관계, 취업, 자녀양육 등 다문화가족 전반에 대하여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인구 중 과반수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특성들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1995∼1999년에는 일본여성들이 많았고, 2000∼ 2004년에는 중국조선족,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의 여성들이, 2005년 이후로는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한족(조선족 제외), 몽골, 필리핀 순으로 나타나, 국적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연령은 1990년 이전에는 50세 이성의 여성들이 많았으나 2005년 이후에는 그 비율이 낮아지고, 24세 이하의 어린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을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시점이 80%이상이 2000년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들의 혼인상태는 대부분 유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평균 혼인상태와 비교하여, 유배우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은 1명이 가장 많고, 자녀가 없는 비율도 높았다. 함께 사는 가구구성원의 비율은 부부와 자녀 또는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족이 약 반이상이였고, 배우자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약 30%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빈곤층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은 약 40%정도 직장 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약 70%가 국적 미취득 상태였고,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고등학교졸업이 많았고,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에서 보통정도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호소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언어부족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부갈등,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권유린, 법적 제도적 신분보장에 따른 거주나 차별의 두려움, 심리사회적인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등이다(김승권 외, 2010).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실태조사들이 이루어지고,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개인적 문제와 부부갈등으로 인한 가족문제발생,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심리 및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이정옥, 2006; 박주희·정진경, 2007; 최운선, 2007; 김현숙, 2010), 정신건강에 관련된 연구들(양옥경・김연수, 2007; 김오남, 2007; 이한동, 2008; 홍미기, 2009; 임현승, 2010), 가족 및 부부갈등에 관련된 연구들이나(김오남, 2006; 박정숙·박옥임·김진희, 2007; 이아진·최연실, 2011), 결혼만족이나 결혼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송미영·박경희, 2008; 서해정·김형모, 2009; 이은주, 2010; 김혜신·김경신, 2011)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들인 출신국, 학력, 수입, 결혼지속지간, 자녀유무, 국제결혼경로 등을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5; 권복순・차보현, 2006; 양순미・정현숙, 2006; 김연수, 2007; 서해정・김형모, 2009; 김현숙 외, 2010);. 그러나 관련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력, 결혼기간, 자녀유무 등이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양순미・정현숙, 2006), 다른 연구에서는 학력이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복순・차보현, 2006). 결혼기간이 길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연구결과(박정숙・박옥임・김진희, 2007)도 있다. 연령에 대해서는 부인의 나이가 어릴수록 결혼생활만족이 높았다(임정빈, 1987). 소득수준은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복순・차보현, 2006; 김연수, 2007). 서해정과 김형모(2009)의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이 15년 이상이 결혼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아졌다. 국제결혼경로에 따른 결혼의 질 차이에서는 친구, 친척 등에 소개로 인한 집단이 가장 결혼의 질이 높게 나타났고, 중개업체는 가장 낮은 결혼의 질을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이 낮은 여성들이 부부관계, 시댁과의 갈등, 친인척들과의 문제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각 연구마다 결혼과 가족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결혼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결혼만족도나 결혼의 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안정성에 관련된 연구들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결혼을 유지 혹은 해체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파악하는 결혼안 정성을 종속변수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2. 결혼이주여성의 원가족건강성

    원가족(family of origin)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 오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으로 결혼한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소속감을 가져온 가족을 말한다(조지은, 2006). 사람이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 독립하면 과거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원가족의 근원적인 영향력은 깊이 스며들어 결혼을 통하여 새롭게 가족을 이룬 개인과 그 개인의 현재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조성경, 2006). 다시 말해, 한 개인의 현재 자아상, 가치, 행동, 태도 및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양식의 발달은 원가족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초기 경험은 일생동안 개인의 여러 발달 영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하상희, 2007). Satir(1983)는 이것을 가족의 청사진이 만들어진 토대로 정의하고,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사건을 새롭게 형성된 자신의 가족에서 되풀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Bowen(1972)은 대부분의 가족문제가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심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보았다(임수연·권순용, 2011에서 재인용). 또한 Bowen은 한 사람의 자아분화수준은 원가족의 자아분화수준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원가족의 자아분화수준 즉, 원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분화수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이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 등 아시아지역 출신인 것을 볼 때,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한 동양문화권의 가족문화에서 원가족의 건강성은 부부관계의 건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원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Williamson(1978)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원가족과의 문제로부터 받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할 뿐, 원가족건강성은 가족 내 역동적인 상호관계에 의해 자녀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원가족의 특성요인이나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결혼생활의 질적인 측면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보다 더 설명력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원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를 대상으로 근원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 부모 됨의 전이 및 부부 적응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건강한 근원가족에서 지낸 부부들이 그렇지 못한 가족에서 지낸 부부들보다 첫 자녀 출생 시 겪는 부모됨의 전이가 결혼적응에 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순기, 2001).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근원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변인이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결혼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ane, 1987). Lewis와 Spnier(1979)는 원가족 부모의 결혼의 질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의 결혼의 질도 높다고 하였다.

    국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원가족건강성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원가족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건강수준과 현재 가족의 건강수준에 상관관계가 있고, 원가족의 경험이 서로 비슷한 부부의 결혼 유지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김순기, 2001). 부모의 원가족 건강성은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결혼생활의 만족과 적응 그리고 갈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경자, 2004). 즉,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성인이 된 후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되며, 성공적인 결혼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원가족의 건강성이 높다고 지각한 부부들이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이는 원가족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정서와 그들의 결혼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원가족건강성과의 관련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제 연구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 경험에서 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적응도에 있어서도 원가족의 건강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가족관계에서 부적응을 보이거나 특히 자살시도를 경험한 이주여성들과의 상담경험에서 원가족과의 뿌리 깊은 상처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지고 있는 원가족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여성의 적응도 및 가족관계 통합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과 시도는 이들의 문제가 내포하는 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경험적 통찰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련성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증해보고자,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원가족건강성의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3.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결혼이주여성은 이주과정과 이주 후의 정착과정에서 새롭게 접하는 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행동유형을 습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원가족에서 형성된 문화로부터 학습된 행동유형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부적응과 문화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임혁, 2010에서 재인용).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통하여 낯선 나라로 이주하여 본국과 다른 공간적, 문화적 환경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상의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정신건강에 취약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들은 정착국의 이질적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문제와 정신건강 상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주와 정신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양옥경ㆍ김연수, 2007).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들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5; 김오남, 2007; 양옥경ㆍ김연수, 2007; 차승은ㆍ김두섭, 2008; 임현승, 2010). 결혼이주여성이나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과 같이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적응과정들은 새로운 환경으로의 적응을 요구한다. 이때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할 때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대인기피 현상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이렇게 이주과정이나 이주 후의 적응단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로부터 경험할 수도 있으나, 이민 이전의 출신국에서의 생활방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입국하기는 하지만, 국제결혼을 통해 온 여성의 경우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법적·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회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임혁, 2010).

    최근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수준은 일반기혼여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주로 인한 낯선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이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외로움,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중독 등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다(보건복지부, 2005; 양옥경ㆍ김연수, 2007; 임현승, 2010). 권구영 외(2007)과 전혜정 외(2008)의 연구에서도 이주여성의 우울수준이 우리나라 평균수준보다 다소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김영희, 199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사회적 부적응 등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KGHQ-20의 척도를 사용하여,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을 파악해 보고, 이들의 정신건강과 결혼안정성과의 관련성을 보고자 한다.

       4.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안정성

    결혼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Lewis와 Spanier(1979)는 결혼이 유지되는가, 또는 유지되지 않는가로 결혼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안정된 결혼은 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만 결혼관계가 해소되고, 그 외에는 결혼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Booth 등(1983)은 결혼불안정성을 결혼안정성과 동일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보고, 이를 결혼해체성향으로 보았다. 즉, 결혼안정성은 결혼에 대한 만족이 낮더라도 결혼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성향이고, 결혼불안정성은 외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이 유지되더라도 부부가 현재의 결혼관계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성향이다(Booth, Jonson & Edward, 1983; 임은혜, 2003에서 재인용).

    1979년 이후의 연구는 부모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생활의 질도 높다는 Lewis와 Spanier(1979)의 가설을 계속 지지해왔다(Glenn & Kramer, 1987; Greenberg & Nay, 1982).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생활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혼의 질과 관련되어, 결혼의 질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9).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대한 강혜숙과 김영희(2008)의 연구를 보면, 아내의 경우 부부간에 부정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수록 친정부모님들의 결혼생활이 원만했다고 지각할수록 요구-회피적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부부간에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남편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결혼 상황에 문제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 남편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남편 본인의 감정적 안정성이 높고, 충동적 특성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결혼안정성에는 오직 결혼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희(1996, 1999)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이론적 모델 검증한 연구를 보면, 결혼생활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원가족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현재 상황요인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원가족 요인은 부부가 각기 자라온 자신의 가족배경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여부, 부모의 정신건강, 원가족의 역기능적 요소, 부모의 지원망 정도 등이 이에 속한다.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인성,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등에 초점을 둔다. 신체적 질병, 특히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 부부관계에 스트레스를 주어 결혼생활의 만족도나 안정도를 떨어지게 만든다(Booth et al., 1986; Doherty & Campbell, 1988; Ell & Northern, 1990; 김영희 재인용, 1996). Schafer(1996)는 남편의 객관적 자아개념은 우울증과 자아효능감과 상호작용하여 결혼생활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주관적인 자아개념이 우울증과 상호작용하여 결혼생활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배경 특성과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의 변인이 결혼안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결혼안정성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변인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지역 1개의 시도에서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다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선족, 중국, 베트남여성 3명에게 사전조사를 통해, 질문지를 결혼이주여성이 이해하기 쉽게 문장들을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라북도지역의 JE, N, W, S, JI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 2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한 설문지 중, 무응답비율이 높고, 결혼하지 않은 외국여성이 답한 설문지 8장을 제외하고, 총 226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배경변인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고, ANOVA는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원가족건강성과 정신건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1) 원가족건강성

    결혼이주여성의 원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위해 Hovestadt 등의 원가족 척도의 제작원리를 바탕으로 한국가족에게 맞게 수정한 최현미(1997)의 원가족척도 중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측정하는 총 16문항의 원가족 척도(the Family-of-Origin Scale-16:FOS-1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밀감과 자율감으로 하위영역이 구분되고, 자기보고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친밀감은 ‘친정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었다’, ‘친정가족 앞에서는 내가 아무말 하지 않아도 내 느낌을 잘 이해해 주었다’, ‘친정에서는 식사시간이 대체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감은 ‘친정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이나 생활방식을 존중하였다’, ‘우리부모는 내가 나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주었다’, ‘친정가족 앞에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건강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9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2) 정신건강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비정신의료전문가를 위한 정신건강척도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General Health Questionnaire를 표준화하여 개발한 신선인(2001)의 한국판정신건강척도(KGHQ)를 사용하였다. GHQ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 Beck의 우울증척도, CES-D 등과 GHQ의 하위요인인 우울, 불안 점수간에도 높은 척도간 상관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이 일반조사대상자들의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유발시키지 않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신선인, 2001). KGHQ-20의 하위요인으로는 불안, 우울, 사회적부적응, 외출빈도로 나뉘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부적응’과 ‘불안·우울’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지고 관련성이 적은 2문항을 제외된 1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부적응감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자신이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느꼈습니까’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안·우울감은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잔 적이 많았습니까’, ‘인생이 아주 힘들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까’,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신선인(2001)의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Chronbach's α가 .89∼.91로 높게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5로 나타났다.

    3) 결혼안정성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을 측정하기 위해 장온정(2007)의 척도를 수정한 박순희(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의 결혼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Spanier(1976)가 개발한 DAS(Daydic Adjustment Scale)을 보완한 것으로 4가지 하위영역인 결혼안정감, 애정표현도, 부부일치도, 부부공유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박순희(2011)의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안정을 측정하는 결혼안정감에 관한 7문항, 애정표현도 4문항을 사용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결혼안정감, 결혼불안정감, 애정표현도로 나뉘었다. 결혼안정감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결혼유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애정표현도는 부부간의 애정표현을 하는 정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순희(2011)의 연구와 동일하게 결혼안정감과 애정표현도에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나, 요인분석을 한 결과 애정표현도가 결혼안정감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시한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하위영역을 안정감과 불안정감으로 분류하였다. 안정감은 높을수록, 불안정감은 낮을수록 결혼생활이 안정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안정감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나는 부부사이가 대체로 좋다고생각한다’, ‘나는 남편과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함께 한다’,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한다’ 등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정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나는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있다’, ‘나는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부부싸움 후에 나 혹은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적이 있다’ 등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계수 Chronbach's α가 결혼안정감 .74, 결혼불안정감 .83, 애정표현도 .81 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85의 신뢰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안정감이 .89, 불안정감은 .79로 높게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 여성이 4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22.6%, 캄보디아 12.8%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34.1%로 가장 높았고, 불교, 기타, 기독교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42.5%), 중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초혼의 비율이 89.8% 현저히 높았고, 재혼(7.5%)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38.1%로 가장 높았고, 1명이 29.2%, 3명이상이 26.1, 2명이 6.6%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중 직업을 가진 여성이 65.5%로 직업이 없는 여성보다 많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이 72.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주여성의 연령은 25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이 가장 많았고, 25세미만 그 다음으로 나타났는데,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였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거하는 경우가 48.2%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의 46.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 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71.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주여성의 이주기간과 결혼기간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결혼과 동시에 이주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년 이상인 경우가 32.7%로 가장 많았다. 한국문화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43.8%이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고 대답한 여성이 40.7%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 인식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고, 잘한다고 생각한 비율이 30.5%,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4%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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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 변인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

    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변인과 결혼안정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학력, 출신국, 직업유무, 한국국적취득, 한국어능력인지도, 자녀수, 결혼기간, 시부모와의 동거유무에 따른 결혼안정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한국문화수용도, 월소득수준이 결혼안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수용도는 ‘받아들임’의 경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받아들이지 못함’, ‘보통’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한국문화수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이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에 대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본인의 신념이 명확한 것이 결혼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월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결혼안정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월소득이 높게 되면 결혼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 결과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그룹과 100만원 이상인 그룹간에 차이가 확실함을 알 수 있는데,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안정성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가 942,197만원, 3인가족의 경우 1,218,873원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 결혼안정성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은 결혼과 가족의 안정성에 가장 기초적인 요인이 되므로 다문화가정의 지원에 있어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이다.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검증 결과에서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인 경우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서해정과 김형모(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 출신국, 학력, 종교, 자녀유무 등에 따른 결혼의 질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기간과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박성은(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 소득,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자녀유무, 종교유무, 국적취득 여부 등 각 영역에서 모두 결혼안정성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 한국문화수용도, 월소득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월소득수준만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수준에 따라 결혼의 질에 차이가 난다는 선행연구(보건복지가족부, 2005; 김오남, 2006; 서해정․김형모, 2009)와는 다른 결과이다. 서해정과 김형모(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별 차이에서 ‘짧은 대화 및 불편함이 없음’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단어를 할 수 있는 집단보다 결혼의 질이 높게 나타났고,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준이 가장 낮은 여성들이 부부관계, 시댁과의 갈등, 친인척들과의 문제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적응이 가장 낮고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시사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5). 이는 본 연구에서 한국어수준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한국어 수준을 평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비교적 한국어인식이 가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기지각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2>]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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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

       3. 결혼이주여성의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결혼안정성의 전반적인 경향

    결혼이주여성의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결혼안정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변인별 평균점수를 알아보았다. 원가족건강성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8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친밀감은 3.88점, 자율감은 3.83점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의 경우 사회적부적응감은 4점 만점에 2.02로 중간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불안·우울감은 2.54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여,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부적응감보다 불안/우울감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안정성은 5점 만점에 3.53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하위요인인 안정감이 3.57, 불안정감이 3.46으로 모두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결혼안정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원가족건강성이나 결혼안정성 보다 정신건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결혼안정성의 전반적인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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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결혼안정성의 전반적인 경향

       4. 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개인배경변인,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분석에서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만약 분산팽창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tor) 값이 10 이상이라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보아야(Myers, 1990)하는데 대부분의 값이 1-4사이로, 10이상이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개인배경변인,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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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배경변인,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개인배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 본 모델 1에서는 월소득(ß=.16, p<.05), 직업유무(ß=-.20, p<.05), 한국문화수용도(ß=.27, p<.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많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경우 결혼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연령, 학력, 종교유무, 출신국, 결혼기간, 자녀수, 시부모 동거여부, 한국국적취득유무, 한국어능력인지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변량분석에서는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직업유무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원가족건강성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 2에서는 종교유무(ß=.16, p<.05), 직업유무(ß=-.23, p<.05), 한국문화수용도(ß=.24, p<.01), 원가족건강성(ß=.39, p<.001)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는 영향력이 없었던 종교유무라는 개인배경변인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어, 종교가 있을 때 결혼안정성이 높았고, 월소득 변인의 영향은 없어졌다. 직업유무와 한국문화수용도는 모델1과 같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의 설명력은 24.5%로 모델 1과 비교했을 때 13.4%가 증가하여 원가족건강성이라는 변인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신건강 변인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모델 3에서는 종교유무(ß=.15, p<.05), 직업유무(ß=-.27, p<.01), 한국문화수용도(ß=.18, p<.05), 원가족건강성(ß=.29, p<.01), 정신건강(ß=-.25,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와 같이 종교유무, 직업유무, 한국문화수용도, 원가족건강성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은 부적인 관계로 정신건강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명력 또한 24.5%에서 28.6%으로 4.1% 증가하였다.

    즉,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인의 영향력을 보면, 종교가 있을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한국 문화수용도가 높을수록, 원가족건강성이 긍정적일 수록, 정신건강이 긍정적일 수록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28.6%이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특성을 파악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배경특성,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요인에 따른 결혼안정성과 그 하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배경 변인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한국문화수용도, 월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수용도는 ‘받아들임’, ‘받아들이지 못함’, ‘보통’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한국문화수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이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예측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에 대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본인의 신념이 명확한 것이 결혼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를 정확히 소개하고 모국의 문화와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월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초과한 경우에 결혼안정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족생활과 개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자녀양육에서 가족의 경제상태는 높은 수준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경제상태를 가족관련연구에서는 의미 있게 생각한다(김승권 외, 2010).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가 942,197원, 3인가족의 경우 1,218,873원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 결혼안정성이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국생활적응과 부부관계적응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다문화가정의 지원책도 대상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겠다. 다문화가정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혹은 수혜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좀더 세분화된 개입전략으로 차등화된 정책을 실시할 때, 예산의 효율성 측면성에서나 정주민들이 가지는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무차별적 시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것이며, 다문화가정 역시 수혜대상자가 아닌 사회구성원의 한 부분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직업이 없는 경우에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결혼안정성이 더 높았다는 사실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결혼안정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원가족건강성의 친밀감과 자율감, 결혼안정성의 안정감과 불안정감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사회적부적응감보다 불안·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우울정도가 사회적부적응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척도를 사용하여 살펴본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불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우울, 사회부적응의 순서로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추연식, 2011). 다시 말해, 사회적 부적응보다 우울과 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용이 대상자의 사회적부적응성을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적부적응성에 비해 높은 불안․우울감은 좀 더 심층적인 정서적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서적인 안정성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통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적응과 가족통합의 방향으로 이주민 여성의 정서적 안정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제공되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개인배경변인,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 한국문화를 수용할수록, 원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자료(통계청, 여성가족부, 2012)에서 한국인 일반여성들도 취업주부보다 전업주부의 배우자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있어서 예상될 수 있는 측면이라 하겠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의 중심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의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취업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결혼이주여성의 부부 및 가족의 정서적인 관계의 안정을 위한 지원이 선행되거나 병행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이 다문화가정의 안정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결혼이주여성 지원 관련기관에서는 이주여성 개인이나 현재 함께하고 있는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어 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원가족건강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의 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원가족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원가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관계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현재의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 적응력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의 적응과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원가족과의 교류나 배우의 결혼이주여성의 원가족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정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로 원가족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주민여성들의 정신건강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로 국한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지역적, 대상자의 한계성을 가진다. 또한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결혼안정성이 비교적 긍정적인 집단의 표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변인들의 경향성을 찾아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고,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마련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초점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배우자, 시부모, 자녀들의 쟁점이 덜 반영 되었다.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의 진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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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 <표 2> ]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
  • [ <표 3> ]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결혼안정성의 전반적인 경향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 결혼안정성의 전반적인 경향
  • [ <표 4> ]  개인배경변인,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개인배경변인,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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