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PDF
맨 위로
OA 학술지
대리양육가정 조부모의 위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Grandchildren Rearing Experiences of Surrogate Grandparents
ABSTRACT
대리양육가정 조부모의 위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formation of grandparents' child-rearing experiences and to understand the needs of grandparents as surrogate parents in the rearing of grandchildren.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by Giorgi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surrogate grandparents. The data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with interrelated subjects. As a result, seven main subjects and four core meanings were emerged. The four core meanings are "financial difficulty", "a physical and psychological care burden", "a fear of social isolation", and "mixed feelings toward caring." Based on the results, social services and policies are sugges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surrogate grandparents, as grandparents play important roles in rearing children in our society.

KEYWORD
대리양육가정 , 위탁경험과 과정 , 대리양육조부모 , 현상학적 연구
  • Ⅰ. 서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과 더불어 주목할만큼 변화했다. 1990년대 말 IMF사태 이후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 충격은 가족해체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족의 불안정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변화된 자녀가치관으로 인하여 자녀양육권이 권리가 아니라 부담 혹은 의무로 여겨지면서 부모 쌍방이 서로 자녀를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아졌다[30]. 그로 인해 요보호아동의 발생률이 급증 하였으며, 부모의 부재로, 조부모나 친인척 등에게 아동을 가정위탁 하는 형태의 세대가 증가 하였다.

    가정위탁보호는 기본적으로 친부모가정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친부모를 대신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계획 된 보호를 하면서, 친부모 가정에서 위탁가정으로 배치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아동과 가족을 원조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38].

    모든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바, 만일 친부모 가정에서 양육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이라면, 가능하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가 차선이며 최선의 보호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가정위탁보호를 원가정 외 배치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안으로 선택하여 왔다[29].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부분적으로 혹은 민간 아동복지기관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시도되어 오다가 2000년대 초반 이후 점차적으로 학계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12], 정부는 2003년 4월 전국 17개 시, 군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위탁부모의 관계에 따라 일반위탁가정이나 친인척 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의 형태로 아동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17].

    가정위탁제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서구사회에서 친인척위탁서비스(kinshipfoster care service)를 가정위탁제도(foster care system)내 하나의 유형으로 도입한 배경에는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신념이 존재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에게 시설보호보다는 가족적 보호환경을 제공하고 가능하면 문화적으로 친숙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친부모 분리경험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라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가장 친숙한 양육환경의 대안으로 아동에게 조부모가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8].

    실제로 전체 가정위탁유형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대리양육가정은 대부분 소년소녀보호제도에서 전환된 경우로, 아동보호 유형이 바뀌었을 뿐 정책적 지원에는 실제적인 차이가 없고 정부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대리양육가정 조부모가 손자녀는 양육하는데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정부지원 부족, 법적문제, 일상생활변화, 그리고 소외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 7, 14, 17, 21, 33].

    구체적으로, 대리양육가정의 경제적 지원은 위탁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위탁양육비 지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지원과 의료보호, 자산형성지원, 의료보호, 위탁아동을 위한 상해 보험료 지원이 대표적이다. 그 외 일정 기준 미만의 생활수준에 있는 대리양육 세대는 전세자금지원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29].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정서지원, 자조모임,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서비스이 주요대상은 일반위탁가정인 경우가 많고, 대리양육가정세대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위탁부모교육 외에 상담이나 실질적인 아동양육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13, 32].

    왜냐하면 각 시도별로 1곳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상담원 5-6명의 담당자가 배치되어 담당자 1명이 평균적으로 190명의 가정위탁세대를 관리하고 교육, 위탁부모와의 관계 증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위탁유형별로 세분화된 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37].

    늘어가는 대리양육가정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위탁가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부모 대리양육가정 세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조부모 대리양육가정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리양육 조부모의 개념과 가정위탁제도

    일반적으로 조손가족은 조부모-손자녀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가장세대, 조부모 손자녀 세대, 조부모와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을 총칭하여 조손가정으로 불리고 있다[19]. 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조손가족을 조부모가 18세 이하의 손자녀들과 한 건물 안에 동거해야 하며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에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준에서 조손가족의 개념 정리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조손가족이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의료적 보호, 교육, 훈육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권한과 아동의 일상 보호를 제공하는 책임을 포함하는 신체적 보호권한을 가지게 된다[14].

    통상적으로 조부모는 대리양육자, 자아옹호자, 지지자, 심리치료자로서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애정을 손자녀에게 제공해 왔다. 조부모는 아동이 주변 환경에서 느끼는 긴장감을 해결해 주고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존재로 인식해 왔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가족해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일차적 대리모로서 조부모를 선호하게 되었다[22, 23].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에서 대체로 조손가족을 조부모가 그들의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를 일컫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일반 조손가정과 위탁가정으로서의 대리양육 조손가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유형의 차이점은 부모의 존재 유무로서, 일반적인 조손가족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주원인이라면, 대리양육 조손가족은 과거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전환 된 것으로, 부모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이다.

    따라서 대리양육 조손가족과 달리 통념상 조손가족은 부모나 조부모의 조건에 따라 정부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 조손가정 중 약 11%만이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반면, 나머지 89%는 서류상으로 아동의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지원을 받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24].

    가정위탁제도란 부모가 일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절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1999년부터 아동을 양육 할 수 있는 조부나 친인척 등의 보호자가 없는 15세 미만의 아동단독세대는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정을 제한하고 일반 가정위탁 보호나 시설 입소는 추진하였다[37]. 정부는 2000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가정위탁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그동안 친인척가정에서 보호받던 많은 소년소녀세대가 가정위탁으로 전환되었다[12]. 2003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고, 2004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써[37],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위탁 보호가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으나, 2003년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29].

    가정위탁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이 부모에게 다시 돌아갈 때 까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며 신속한 시일 내에 보호자에게로 돌아가거나 다른 좋은 가정에 입양되도록 돕는데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대책으로 가정위탁을 실시한지가 100년이 가까워져오고, 요보호아동의 65%이상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한국은 아직도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초기 단계에 있다[12].

    가정위탁제도는 다른 대리적 양육형태에 비해 아동에게 더 나은 심리적 혜택을 주고, 가족 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3].

       2. 대리 양육 위탁 가정의 양육경험

    대리양육가정이라 함은 기존에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중 친인척과 동거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부모(또는 외조부모)에게 아동의 양육을 위탁하도록 한 가정위탁제도의 하나이다[37]. 이는 기존에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을 제공하던 형태로 실시되어져 온 소년소녀가장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동에게 보다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에 위탁가정 중 대리양육가정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2].

    대리양육가정의 위탁부모는 친조부모가 81.4%, 외조부모가 16.8%로 구성되어, 조부모는 친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다[16]. 연도별 전체 가정위탁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7,565명에서 2011년 15,486명으로 2배 이상 증가 하였다. 이 중 대리양육위탁은 2003년 3,458명(45.7%)에서 2011년 10,205명(65.9%)으로 3배 가까이 증가 하였다. 그러나 친인척위탁은 2003년 3,541명(46.8%)에서 2011년 4,260명(27.5%)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위탁은 수와 비율에서 모두 증가 하였다[38].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위탁가정의 증가는 우리나라 전통의 가부장적인 친족관계가 기인하고 있다[20]는 문화적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손자녀를 낯선 타인에게 보내기 보다는 혈연관계인 조부모에게 양육되어지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고려라고 생각된다. 실제 조부모에 의해 양육된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학교생활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리양육가정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수준은 양부모가정의 아동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8].

    대리양육가정은 위탁아동을 건강한 양육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지원기준은 일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리양육가정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37]의 자료에 따르면, 대리양육위탁 부모의 연령은 70세~79세 이상이 49.3%, 60세~69세 27.7%, 80세 이상 13.6%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고령이다. 직업유형은 무직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임축산업 6.4%, 단순노무직 3.1%, 전업주부 2.0%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19.6%가 무학이 10.5% 초등졸로 나타나 조부모 대리양육가정의 경우 조부모는 고연령으로 인한 건강문제, 낮은 교육수준 및 열악한 사회 경제적 지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은 사실상 질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심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38]. 게다가 손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세대간의 소통이나 갈등이 심화될 위험도 있다[30].

    그리고 대리양육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정상가족 이외의 가족은 비정상적인 혹은 건강하지 못한 가족으로 인식되어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4]. 교육적 차원에서 대리양육 형성시기가 손자녀 취학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발생하여 가정의 보호 및 양육으로부터 손자녀가 방치된 경우가 많고, 기초학습능력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또한 대리양육 조부모가 손자녀의 학업을 지도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학원 및 과외 등 사교육을 시킬 여유도 없어, 교육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22].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조모로 하여금 단순한 양육스트레스만 아니라 자존감 저하 수치심, 그리고 반복되는 갈등, 끝이 보이지 않는 양육책임 등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의 양육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는 대부분 ‘혼자 울거나 참고 지낸다’ 혹은 ‘손자녀에게 화를 낸다’로 나타나서, 조부모나 손자녀에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조손가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곧 주 양육자인 조모들의 문제로 연결되고,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Choi[5]의 연구에 의하면, 조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수준이 손자녀 양육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여 우울증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과정에서 조부모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다. 즉, 새롭게 얻게 되는 조부모 역할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자신의 혈연을 돌본다는 애착감, 자신의 존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정체감 등의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25, 39]. Han 등[11]의 연구에서도 조모들이 양육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보상감도 높게 지각한다고 지적하였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가치감을 맛보게 되고[15], 심리적 보상감을 느끼는 것으로[34]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보건데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다루어 대리양육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30].

    Ⅲ.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이란 어떠한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경험세계의 근저에 있는 본질을 밝히려는 것이다[18, 26]. 따라서 현상학적 탐구영역은 경험이며, 의식 경험의 구조분석을 통해 이성적인 조작보다 더 근원적인 것, 즉 논리적 구성물 밑에 깔려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추구한다[23, 35, 36]. 즉, 대상자들의 의식의 내용과 구조를 상세히 묘사하고자 하며 그들 경험의 질적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하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상학에서 다루는 현상이란 주관 속에서 지각되는 체험을 말하며,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의 경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18].

    본 연구는 조부모 대리양육가정의 특징과 개념을 이해하여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인 접근(qualitative approach)이 적절하고 판단 하였다. 그 이유는 양적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는 사회적 실제(social reality)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와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정점을 갖기 때문이다[35, 36].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시 주로 사용하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로서 전형적인 사례 선택을 표집방법으로 하였다. 전형적인 사례를 선택하는 기준은 ‘적절성과 충분함’이라 할 수 있다. 적절성이란 연구에서 이론적 필수 조건에 따라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내어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충분함이란 연구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가능케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해야 함을 의미한다[28].

    본 연구에서 연구자료의 충분함을 위해 참여자와 심층면접, 초기 면접지, 과정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적절성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사와 동사무소, 가정위탁센터 등의 협조로 참여자를 선정 하였다. 최종적으로 10명의 사례자를 선정하였다.

    [

    ]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label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2년 12월 10일에서 2013월 3월 1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을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낯선 사람이 방문하여 면접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부담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였다. 우선적으로 지역별 담당 사회복지사, 가정위탁센터 직원에게 연구참여 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받고, 이후 방문 전에 전화를 통해 연구의 목적, 참여방법에 대해 안내를 했으며, 이에 동의를 구한 후, 방문 면담일자를 정하고 방문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들에게 익명으로 실시되는 것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시켰고,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기술된 동의서를 받았다.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면담과정에 대한 동의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고 이를 녹음했다.

    자료수집은 현상학에 있어서 자료수집의 중요한 원리인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연구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위해 참여자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자료가 포화 될 때 까지 수집 하였다. 면접시간은 연구 참여자마다 조금씩 달랐으며 면담 횟수는 1∼3회였으며, 1회 면담 시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정도의 시간동안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방적이고 구조적화된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맞추어 질문 목록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1차면담에서는 대리양육가정이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자녀를 키우게 되면서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요? 2차 면접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손자녀 양육에 필요한 복지욕구나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통해 특정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모두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했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으며, 녹음내용을 여러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전사 하였다.

       4. 자료의 분석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은 인간경험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 기술적 연구방법이다[35, 36].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선행연구가 부족한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의 위탁에서 겪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확보 할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Giorgi[9]의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방법 1단계에서는 사고를 시작하고 끝내는 단위, 즉, 대상자의 언어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본래의 의미단위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참여자의 말 그대로 자료를 기술했다. 2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경험을 나타내는 주제를 규명하는 것으로 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본 연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낸다. 3단계는 연구 참여자의 언어로 주제를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경험이 대상자에게 의미하는 중심의미를 찾기 위해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고 비슷한 속성으로 분류하여 중심의미를 도출하여 각 연구 참여자에게 나온 현상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4단계에서 중심의미를 통합하여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만들고 상황적 구조적 진술을 통해 전체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를 일반적 구조적 기술로 기술했다[6, 35, 36]. 5단계의 최종적인 기술은 타당화 시키는 과정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경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혹은 공감하는지 검증을 받는다[22, 23].

       5. 윤리적 고려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오류는 최소화하기 위해 Lincoln과 Guba[21]가 제시한 연구의 네 가지 항목인 사실적 가치, 응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여 타당도를 검증했다. 사실적 가치는 ‘믿을만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으로 믿을만한 연구란 패러다임의 설정에 맞고 연구결과가 참여자들의 생각과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그들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였고, 경험한 사실적 가치에 가깝게 표현되도록 서술하고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응용성은 양적연구의 외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결과를 연구상황 이외의 다른 맥락에서 연구자료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범주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가 양육기간, 손자녀의 성과 연령 등 최대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참여자를 선별했고 이들의 특성은 달랐지만,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공통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관성에 있어서 연구자 외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노인 및 가족복지분야 전문가 2명과, 가정위탁 담당 사회복지사 1명에게 의뢰하여 결과의 내용을 확인 받았다. 그리고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을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Ⅳ. 연구결과

       1. 중심의미

    본 연구에서는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의 위탁경험을 총 7개의 주제 묶음과 4개의 중심의미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중심의미와 주제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

    ] Core Subjects of Surrogate Experiences of Grandparents

    label

    Core Subjects of Surrogate Experiences of Grandparents

       2. 상황적 구조적 기술

    1) 중심의미: 경제적 어려움

    (1) 주제: 양육비 부담

    외면 할 수 없어서 준비 없이 손자녀를 책임지게 된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에게 빈곤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다. 조부모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근로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사회적 자원은 결핍과 성인자녀의 지원 부족은 빈곤탈출을 더욱 힘들게 한다. 특히나 손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 부담은 의식주 비용과 교육비, 사교육비로 인해 급증한다.

    2) 중심의미: 신체, 심리적 돌봄 부담

    조부모의 경우 보조 인력 없이 손자녀 돌보기, 식사 준비하기, 청소, 빨래 등 일상생활 까지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병이 있는 조부모는 병이 약화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손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의 책임 없는 조부모에 비하여 신체적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우울증 및 양육 부담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27].

    (1) 주제: 신체에 병이 나타남

    (2) 주제: 돌봄에 심리적 부담감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에 대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정서적․심리적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조부모는 손자녀가 그릇된 길로 나갈까 염려하고 있었으며, 부모를 대신하는 대리 부모로서의 역할의 어려움과 손자녀를 훈육하는 것에 심적으로 부담을 가졌다. 그리고 처음 손자녀 양육 시 가졌던 기대감과 달리 양육 후 현실적 차이점으로 인해 정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울은 조손가족 조부모에게 있어 가장 보편적인 심리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중심의미: 사회적 고립이나 배제에 대한 두려움

    (1) 주제: 낙인에 대한 두려움

    대리양육가정은 가족형성 이전부터 저소득, 저학력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웃과 어울리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며 사회의 주류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맡아 기르면서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특히 조부모의 경우 자신의 가족상황에 대한 낙인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 주변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여 정상가족으로 보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2) 주제: 정보의 부재

    현재 한국사회의 빠른 정보화 사회의 진입에서 배제된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 학습지원에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조부모의 사회적 고립감을 더 가중 시키고 있다. 외부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와 정보의 부족 등은 조부모에게 심리적 부담과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과 함께 힘든 삶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중심의미: 돌봄에 대한 복합적 감정

    (1) 주제: 측은함

    조부모는 손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측은함 그리고 사후 손자녀 양육문제에 대한 근심과 막연한 우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조부모세대는 자녀세대를 키울 때 와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과 문화와 더불어 독특한 욕구와 정서를 가진 손자녀의 특성을 받아들이고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2) 주제: 보람과 긍지의 안정

    손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들에게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조부모 양육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좀 더 활력적으로 살게 되면서 양육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들은 사라지고 손자녀 돌봄을 통하여 보람, 행복감, 애정 등의 심리적 보상감을 경험하였다. 이는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리양육가정 조부모의 위탁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조부모와 손자녀를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적인 접근(qualitative approach)을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조부모의 대리양육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부모의 성별, 연령, 손자녀의 성별, 나이, 손자녀와의 관계, 양육기간, 위탁배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대리양육가정 조부모의 위탁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0명의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 총 7개의 주제 묶음과 4개의 중심의미로 도출되었다. 4개의 중심의미는 ‘경제적 어려움’, ‘신체, 심리적 돌봄 부담’, ‘사회적 고립이나 배제에 대한 두려움’, ‘돌봄에 대한 복합적 감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중심의미로 나타난 ‘경제적 어려움’은 조손가족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아 손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였다. Grinstead 등[10]은 조손가족이 다른 가족에 비해 더 많은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Yang[40]의 연구에서도 대리양육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다른 위탁가정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대리양육가정에 대한 주거, 의료등의 급여와 양육보조금, 보육정책과 교육지원 사업에 의하여 각각 보육비와 학자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리양육가정을 위한 지원을 현실화하려면, 무엇보다 위탁가정의 위한 양육비수준이 위탁 손자녀의 발달 단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되고,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대리양육가정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지원제도의 융통적인 적용방안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리양육가정 조부모들은 신체, 심리적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험하고 있었다.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노화나 신체적 기능의 장애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손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킬 수 있는 지원은 조부모들에게 건강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함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거동이 불편한 조부모를 위한 재가방문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생애과정에서 벗어난 예기치 못한 부모역할을 떠맡게 됨으로써 손자녀 돌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일반노인들과 차별화되어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서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41]. 따라서 대리양육가정 조부모의 심리적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 손자녀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조부모가 이러한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의 자원과 연계하여 신체적, 심리적 건강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치료와 예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는 사회적 고립이나 배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대리양육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서 비정상가족 혹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으로 인식되어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고[4], 어떤 경우에는 대리양육가정 조부모 자신의 가족상황에 낙인이 생길까봐 지지적 서비스를 받기를 두려워하기도 한다[2]. 따라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성공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조부모의 자아존중감을 지지해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손자녀의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리양육가정 조부모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접근을 높여 자기 효능감을 상승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조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 복지화를 위해 지역사회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를 위한 맞춤식 정보화 교육은 손자녀 세대와 정보 세대 격차를 줄여주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봄에 대한 복합적 감정에 대한 지지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리양육가정의 발생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의 가출, 별거,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조부모의 역할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들은 손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만족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은 양육에 대한 부담, 혼란, 가치관 혼란 등 부정적 감정에서부터 희망, 보람, 생의 의욕까지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이러한 대리양육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관계가 긍정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조부모가 안정적으로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조부모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학습지도나 숙제도도우미 같은 프로그램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가정위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아동・청소년복지관 등에서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강화,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대리양육가정 조부모 10명의 특정한 개인적인 경험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은 이론적인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일반화 문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다의적이고 비과학적인 측면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지속적 연구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대리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손자녀의 입장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가족관계 속에서 조부모가 인식하는 갈등의 양상과 손자녀가 인식하는 갈등의 양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를 비교하는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Baker L. A., Mutchler J. E. (2010) Poverty and material hardship in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72 P.947-962 google cross ref
    • 2. Bigbee J. L., Musil C., Kenski D. (2011) The health of caregiving grandmothers: A rural-urban comparison. [The Journal of Rural Health] Vol.27 P.289-296 google cross ref
    • 3. Brown J. D. (2008) Foster parents' perceptions of factors needed for successful foster place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17 P.538-554 google cross ref
    • 4. Cho H. S., Kim I. S., Kim H. R., Sin E. J. (2006) Family welfare. google
    • 5. Choi H. J. (2008) Study on the profile of depression and the mechanism of depression among the custodial grandpar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29 P.122-149 google
    • 6. Choi Y. H. (1993)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of nursing. google
    • 7. Day S. E., Bazemore G. (2011) Two generations at risk: Child welfare, institutional boundaries, and family violence in grandparent homes. [Child Welfare] Vol.90 P.99-116 google
    • 8. Ehrle J., Geen R., Geen R. (2001) Children cared for by relatives: who are they and how are they faring? Series B, B-28. google
    • 9. Giorgi A. (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google
    • 10. Grinstead L. N., Leder S., Jensen S., Bond L. (2003) Review of research on the health of caregiving grandpar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44 P.318-326 google cross ref
    • 11. Han K. H., Joo J. H., Lee J. H. (2008) Caregiving rewards and costs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ety] Vol.28 P.1147-1164 google
    • 12. Heo N. S. (2000) To develop foster home care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9 P.263-287 google
    • 13. Heo N. S. (2009) A study on foster home care services. google
    • 14. Jendrek M. P.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s. [The Gerontologist] Vol.34 P.206-216 google cross ref
    • 15. Jung I. S. (2004) Formation of grandparents maintained families and adjustment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rural communities of Gyungsangbukdo. google
    • 16. Kang S, H., Kim J. H. (1997) A study on the kin relations among families of orphans caused by traffic acci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 P.167-187 google
    • 17. Kim B. M., Lee J. Y. (2006) Relations of social support and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y with grandparents in kinship cares. [Korea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Vol.10 P.321-342 google
    • 18. Kim E. J., Jung S. D. (2011) A study on the adaptive experience of a grandmother raising grandchildren: Focused on family with working mothe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31 P.177-213 google
    • 19. Kim J. E. (2001)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poverty and its influential factors. google
    • 20. Kim M. H., Kim H. S. (200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grandparent's life satisfaction in low income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 Vol.24 P.153-170 google
    • 21. Licoln Y. S.,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4th ed). google
    • 22. Lee H. J. (2007)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hildren's long-term boarding care at surrogate foster hom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8 P.53-72 google
    • 23. Lee H. J. (2007) A study on the grandchildren's fostering process of surrogate grandparents: An approach based on grounded theory. [Korean Journal of Society Welfare for the Aged] Vol.37 P.361-392 google
    • 24. Lee J. S., Kim S. N., Kim J. K., Kim T. W., Kim H. Y., No C. R., Lee H. S., Son S. M., Yu G. J., Im H. G. (2011) Interventions for the family living in the care of grandparents. google
    • 25. Lee M. Y. (2007) Formation process and living conditions of grandparent raising grandchildren. [The Journal of Pubic Welfare Administration] Vol.17 P.203-228 google
    • 26. Lee N. I. (2004)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google
    • 27. Minkler M., Fuller-Thomson E., Miller D., Driver D. (1997) Depression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Results of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Archives Family Medicine] Vol.6 P.445-452 google cross ref
    • 28. Morse J. M. (1989) Cross-cultural nursing: A unique contribution to medical anthropology. [Medical Anthropology] Vol.12 P.1-5 google cross ref
    • 29. Park E. M. (2012) The legal protection for foster children. google
    • 30. Park C. S. (2010)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raising experiences, and life satisfaction of grandmother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5 P.105-125 google
    • 31. Park C. S., Lee Y. S. (2003)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google
    • 32. Park H. O. (2013) Grandparents as foster parents: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care reten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9 P.1-28 google cross ref
    • 33. Park H. O. (2006) The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s headed by a grandmother as caregiver. [Social Service Review] Vol.80 P.264-295 google cross ref
    • 34. Park K. A. (2007) A study of how social support affects rewards for grandparent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2 P.25-45 google
    • 35. Sin K. L.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google
    • 36. Sin K. L., Cho M. O., Yang J. H.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google
    • 37. (2012) The analysis on the health child welfare in Korean. google
    • 38. (2011) Fostercare report. google
    OAK XML 통계
    이미지 / 테이블
    • [ <Table 1> ]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 <Table 2> ]  Core Subjects of Surrogate Experiences of Grandparents
      Core Subjects of Surrogate Experiences of Grandpar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