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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for foreigner's crime in Korea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for foreigner's crime in Korea

국내체류 외국인범죄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취업목적 불법체류자의 출입국범죄와SOFA 범죄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다국적 인종에 의한 다양한 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외국인범죄가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세력화하고, 범행 수법도 흉포화 되고 있어 치안환경의 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인식도과거 신기함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범죄는 국내 경제 사정이나 정부의 외국인정책, 외국인이 처한 환경과 국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국내체류 외국인범죄는 어느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체류환경, 이질문화, 임금, 상대적 빈곤, 배타적 성향에 따른 부적응 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최근 강력화, 흉포화,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른 국민들의 외국인 혐오증은 또 다른 치안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사수사 인력의 부족과 조직체계의 한계로 인한 외국인범죄 실태파악과 언어소통문제, 외교문제, 문화․종교적 이질화에 따른 처우문제 등 다양한 갈등과 장애요인이 치안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합리적인 외국인범죄 대책방안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 외국인 관리강화, 외국인 정보자료공개, 범죄예방교육, 외사경찰 조직 재편과 인력확보, 외국인밀집지역 치안활동 인프라 구축,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외국인범죄 대책도중요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정책방향은 단지 외국인 범죄 그 자체만을 해결하려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인종적, 문화적다양화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여 내·외국인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KEYWORD
Foreigner`s Crime , Illegal Stay , Multiculturalism , preventing Crimes , foreign affairs Police
  • Ⅰ. 서 론

    지난 4월 20일 발생한 조선족 노동자에 의한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분출되면서, 경찰 대응의 혼선에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지난 10년간 급증하여 15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2년 9월말 현재국내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3%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국적을 소유한 채 취업, 관광 등의 목적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세계화와 개방정책에 따른 입국간소화 조치와 함께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으로 동남아 저소득 국가 중심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업기술연수생,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이 입국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비가비교적 싼 대도시 주변과 주요 공단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거주하면서, 내국인 기피업종에 대한 현장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1) 취약한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범죄를 증가시켜 치안환경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취업목적 불법체류자의출입국범죄와 SOFA 범죄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국적의외국인 범죄가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세력화하고, 범행 수법도 흉포화 되고 있어 치안환경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인식도 과거 신기함에서 외국인이 몇 명만 어울려 다녀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로 인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여론 등에 따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정부의 외국인 정책기조가 현장 노동인력 수급을 위한 외국인 방문취업제 허용,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2007.4)과 외국인 이민 허용정책 등 개방과 인권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른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사회·문화적 갈등 등에 의한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내체류 외국인범죄와 관련한 연구보다는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정책적 연구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자의 우리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다문화 정책 연구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행하는 범죄 실태를 분석한 후, 실현 가능한 치안대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문헌적·통계적 연구방법과 함께 현장실무자의인터뷰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우리나라 3D업종 기업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개념정의

    1) 외국인

    외국인의 개념은 국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2) 외국인에 대한 개념은 그 범위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외국인은 체류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무국적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모두를 포함한다.3) 후자의 경우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하나, 무국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주로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외국인 범죄

    외국인 범죄란 일반적으로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우리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형법 제5조에서 정한 내란ㆍ외환죄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도 포함된다.4) 그러나 이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범죄란 국내체류 등록외국인5)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이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즉, 외교사절과 준외교사절 대상자를 제외한 장기(90일 이상) 및 단기(90일 이내) 체류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를 의미하며,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외국인 범죄 유형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를 ‘출입국 위반범죄’, ‘생활형 범죄’, ‘목적형 범죄’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6)

    첫째, 출입국관련 범죄는 국내 입국ㆍ체류ㆍ취업과 관련된 범죄로, 여권 위․변조나 사증 위조 등의 입국관련 범죄, 외국인등록증 위조 등을 통한 체류연장 목적 범죄, 불법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결혼과 사문서 위조등의 국적취득 목적 범죄, 단기체류 자격을 이용한 불법 취업범죄 등이 있다. 이들 범죄 대다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에 해당되고 있다.

    둘째, 일상생활형 범죄는 합법ㆍ불법을 막론하고 국내체류 중 일상생활 중에 범하는 범죄로,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폭행, 절도, 사기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이 글에서는 이 유형의 범죄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합법체류 외국인들이 범하는 범죄는 비교적 그 신상을 파악하여 빠른 시간 내에 수사에 착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는 그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강력 범죄일 경우 치안불안을 야기할 가능성 높아진다.

    셋째, 범죄목적 입국형 범죄는 특정 범죄를 자행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이다. 최근에는 국내입국 전 범행수법이나 범죄 후 도피 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예행연습을 거쳐 입국한 후, 단기간에 연속범죄를 자행하고 국외로 도주하는 ‘치고 빠지기(hit and run)’ 방식의 범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범죄조직과 연계될 위험성이 있고, 위폐ㆍ마약유통ㆍ환투기ㆍ불법 자금세탁 등 지능적인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국가의 개방 폭이 확대될수록 유사한 범죄가 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유형이다.7)

       3. 외국인 범죄 요인

    첫째, 국내체류 외국인이 처해있는 개인적 문제 즉, 직업유무, 체류환경, 직업 차이, 연령, 경제 문제 등이 범죄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무직자나 잦은 전직자의 경우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직자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8) 이 외에도 외국인의 체류형태(합법, 불법), 직업의 유무나 종류 등에 따라 범죄 관련성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국내입국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형성된 행동규범과 가치관이 한국사회 문화와 충돌하여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범죄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9) 일부 국가 외국인들은 국가 실정법을 경시하던 자국생활 습관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어 법 경시 행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국에서는 단순 음주운전과 도박은10)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 등 자국과 다른 문화와 법률에 대한 혼란과 함께 우리나라의 법정서 이해부족도 범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1)

    셋째,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저개발국 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언어와 문화 장벽에 따른 차별 대우를 받는 등 사회적 기회박탈로 인한 분노와 좌절이 범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수입금을 국내입국 경비 변제와 자국가족 생계지원을 위한 송금, 귀국비 저축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최소한의 경비로 생활하는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내국인이나 고소득의 다른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인 빈곤감이 범죄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 중 자국민끼리 자생적 폭력조직을 결성하는가 하면, 외국인 범죄조직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집단화, 조직화,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이권다툼이 범죄발생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들은 동료애와 민족애가 강하기 때문에 자국민간의 정보교류와 불법체류자나 피의자들의 은신처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타문화와 인종에 대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 범죄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헌법 2조 1항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3)무국적자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사인(私人)만을 의미한다. 즉, 공적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국가원수, 외국사절 및 군대 등)의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4)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287면.  5)‘등록외국인’이란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로, ‘장기체류외국인’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6)서거석,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441-444면 참조.  7)한지수, “외국인 범죄의 특성과 전망”, 경찰청 외사국. 2006, 2면.  8)서거석, 앞의 논문, 83면.  9)김민재,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2007, 61면.  10)중국, 베트남, 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일상생활에 도박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  11)일부 아랍권 기혼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여성들과 혼인하게 되는데, 이는 이슬람권의 일부다처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호적법은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어 처·자식이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 기혼임을 숨기고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한국여성(특히 장애자나 미성년자 여성)을 유혹하여 사기결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Ⅲ.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

       1.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국내체류 외국인은 2002년 629,006명에서 2011년은 전체인구의 2.75%인 1,395,077명으로, 지난 10년간 121.8%(766,071명)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2011년의 경우 10.6%(133,662명) 증가한 것인데,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및 영주 자격 부여 확대 등으로 인하여 재외동포(61% 증가), 영주(43% 증가) 자격 체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 등의 중소기업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로 인해 비전문취업자격 체류자 수도 전년에 비해 6% 증가하였다.12)

    2011년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48.6%(677,954명)로 약 절반을 차지한데 이어 미국인 9.5%(132,133명), 베트남인 8.3%(116,219명), 일본인 4.2%(58,169명), 필리핀인3.4%(47,542명), 타이인 3.3%(45,634명) 순을 보였다. 특히, 중국은 방문취업제 및 관광, 일본은 관광, 베트남과 필리핀·타이 등은 고용허가제 및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13)

    [표 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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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2.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현황

    1) 외국인범죄 검거 현황

    국내체류 외국인범죄 총 검거건수는 2002년 5,221건 대비 10년이 지난 2011년에는 26,915건을 검거해 415.5% 급증하였다. 특히, 지난 5년(’07~’11)간 내국인 범죄는 매년 평균 2.2%씩 감소한 반면,14)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자는 평균 17.8%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범죄 증가율은 체류외국인 증가율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류외국인은2007년 1,066,273명에서 2011년 1,395,077명으로 328,804명이 증가했으며 매년 전년대비 평균 7%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피의자 검거는 2007년 14,524명에서 2011년 26,915명으로 12,391명 증가하여 매년 전년대비 평균 17.8% 증가율을 보여 체류외국인 증가율 대비 2.5배 높았다.15) 지난 해 역시 외국인 피의자는 체류외국인 1,395,077명 중26,915명이 검거되어 2010년 대비 19.4% 증가하였다.

    [표 2] ’02~’11 죄종별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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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1 죄종별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2) 외국인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⑴ 죄종별 외국인범죄

    앞의 <표 2>에서와 같이 지난 5년간 국내체류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을 보면, 2007년 대비 2011년의 경우 평균 85.3% 증가하였고, 이기간 죄종별로는 폭력이 가장 많은 132.4%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살인90.7%, 강간 75.0%, 절도 45.6%, 강도 33.1%, 마약류 5.5% 순으로 증가한 반면, 지능범은 37.6% 감소하였다.

    2007년부터 살인, 강도, 절도, 지능범, 마약사범 등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 2010년 경찰의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와 외국인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범죄대책 실무협의회’, 외사조정관 제도를통한 외국인 관련 범죄첩보 수집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한 결과 2010년은 일시적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강간과 폭력사범은 여전히 증가하였다.

    2011년의 경우에도 외국인 범죄사범 검거는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다. 5대 범죄16) 중 살인, 강도, 절도, 지능범, 마약 범죄는 2009년 대비 2010년은 감소하였으나, 2011년은 2010년 대비 폭력 33.1%, 살인24.1%, 강간 20.8%, 절도 1.4% 순으로 또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5년 이후 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폭력에 관대한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이 국내생활 과정에서도 폭력을 범죄를 인식하지 않는 등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것이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강간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41명에서 2011년 308명으로 지난 10년간 650% 증가하였다.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영어 등 외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에게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관광객을 가장한 ‘안내’ 부탁이나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유혹 등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는 주로 신원과 주거파악이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이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성폭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마약사법은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결과2010년에 이어 2011년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국적 다변화와 함께 신종마약류와 마약사용자들은 증가하고 있다.17)

    이와 같이 최근 외국인 범죄 유형의 다양화와 함께 범죄수법이 지능화, 강력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⑵ 국적별 외국인범죄

    최근 5년간(’07~’11)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범죄검거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범죄 107,949명 중 58.7%인 63,401명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인 7.7%, 미국인 5.8%, 태국인 4.4%, 필리핀인 1.9%, 러시아인과 파키스탄인이 각각 1.1%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는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저소득 국적의 체류외국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의 범죄가 많은 것은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18) 사범이 많았기 때문이다.

    [표 3] ’07~’11 국적별 외국인 범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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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 국적별 외국인 범죄 현황

    2011년 8월 현재 국적별 외국인 범죄 유형을 보면, 중국인은 지능범, 폭력, 절도, 강도, 강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우즈베키스탄인과 태국인은 폭력, 베트남인은 지능범과 폭력, 몽골은 폭력과 절도범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국적별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표 4] 국적별 외국인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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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별 외국인 범죄유형

    ⑶ 성별·연령별 외국인범죄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와는 달리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경기청이 단속한 경기지역 성별 범죄율은 내국인의 경우 남자(81.9%)가 여자(18.1%) 보다 높았다. 그러나 외국인은 여자 범죄율(21.9%)이 내국인여자(18.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외국인범죄가 높은 것은 경기도내 외국인체류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 그리고 연령대별 범죄율은 내국인이 40대(28.5%) → 30대(21.8%) → 50대(18.1%) → 20대(15.9%) 순인 반면, 외국인은 30대(33.2%) → 20대(30.1%) → 40대(23.1%) → 50대(8.9%) 순으로 차이를 보고 있다. 이는 20-30대의 저소득 국가 단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체류하는 것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기 때문이다.19)

    [표 5] 경기청 성별·연령별 내·외국인 피의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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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청 성별·연령별 내·외국인 피의자 비교

    ⑷ 불법체류자 외국인범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07년 223,464명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167,780명으로 전체 체류자(1,395,077명)의 12.02%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43%가 감소하였다.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은 지난 6년(2006-2011)간 평균 1.22%로 체류외국인 전체 평균범죄율 1.73%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시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은 0.92%로 전체 외국인 범죄율 1.93%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20) 이러한 단순 수치만 보면 범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22만3,000여명에서 16만7,000여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범죄율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에 의한 강력범죄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21)

    [표 6] 불법체류자 연도별 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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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연도별 범죄율

    그런가하면 불법체류자들은 신분의 취약성을 은폐하고자 매우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시 신원확인이나 소재파악, 사건해결 등에는 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들의 경우 신분상의 취약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내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범죄피해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국내 악덕업주가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외국인 자생폭력배’에 의해 금품갈취·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해도 대부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피해범죄가 노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권위조나 문서위조로 불법취업을 하는 등의 생활형 범죄는 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⑸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범죄 집중화

    국내체류 외국인범죄는 2007년(14,524건) 대비 2011년 85.3%(26,915건) 증가하였으나, 대표적인 4대 외국인밀집지역인 용산·구로·영등포·안산단원 관할 경찰서 내에 발생한 외국인범죄는 2007년 대비2011년의 경우 118.7%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밀집지역이 외국인범죄 다발지역과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인구대비 범죄자 비율을 보면 아직까지 외국인이 내국인의 1/2 수준이며 강·폭력 범죄율 역시 내국인의 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있다.22)

    그러나 서울의 대표적인 외국인밀집지역 중 하나인 구로경찰서 관할지구대의 경우 외국인에 의한 폭행 등으로 출동하는 건수가 하루 15건이 넘으며, 많을 때는 하루 50건까지 출동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과거 3년간 집단성 폭력행사 전력이 있거나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강제추방 되지 않은 외국인 84명 중 50명이 4대 외국인밀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형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23)

    [표 7] 주요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범죄 증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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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범죄 증감 현황

       3. 향후 외국범죄 전망

    1) 단기적 전망

    첫째,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됨에 따라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종간의 갈등, 내․외국인간의 갈등, 범죄 조직간의 갈등에 의한 관할 경찰서의 치안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조직에 의한 살인, 강도, 강간, 마약, 조직폭력 등 범죄가 강력화 흉포화 되는 등 범죄유형과 국적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국제교류가 빈번해지고 외국인 출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국적 다변화와 함께 신종마약류와 마약사용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외국인 폭력조직이 조직화,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범죄조직과 손을 잡고 여권위조, 밀수,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신용카드 관련 범죄, 자금세탁, 마약밀매 등 국제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외국인 합법화 정책추진으로 불법체류자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문서를 위조하여 불법취업을 하는 등의 생활형 범죄는 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국내체류 외국인에 의한 고부가 산업인 산업기술 불법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이나 국가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을 초월한 금융거래가 실시간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 피싱)이 점차 국내체류 외국인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화될 것이다. 중국·대만의 범죄조직이 국내체류 외국인과 연계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 ? 장기적 전망

    첫째,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2세들은 현재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범죄환경에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들의 이탈이 증가하여 슬럼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외국인밀집지역외국인 자녀들의 경우, 교육열 저하,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이미 슬럼화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둘째,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들의 집단화, 조직화, 정치세력화로 집단저항이나 폭력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권력에 대항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등 세력화할 것이다.

    셋째, 불법체류자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창출한 수익금을 합법적 경로를 통해 해외송금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송금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불법송금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이나 기업체의 탈세 루트 등 제2, 3의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많은 미국이나 유럽 등은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자들에 의해 외화불법반출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넷째,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외국인들의 일자리 잠식에 따른 노동시장 악화와 외국인범죄의 강력화 흉포화 등은 국민들의 외국인 혐오증을 더욱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국민들 역시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2011년 7월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테러와 같이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외국인 범죄 반대 단체들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4)

    다섯째, 국내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국내체류 외국인 대다수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고 열악한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불법체류 취업자들은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납세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영국의 경우 저소득 외국인의 납세기피로 인해 교육·의료 등 복지혜택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12)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정보팀, 2011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2.7, 252면.  13)위의 연보, 258면.  14)내국인 피의자는 지난 5년간 2,094,850명(2007)에서 1,879,748명(2011)으로 매년 평균 2.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내국인 인구는 2007년 49,268,928명에서 2011년 50,734,284명으로 0.75% 증가하였다.  16)경찰청은 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력을 5대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17)대검찰청, 2010 마약류범죄백서, 도서출판성민, 2011.6, 139면.  18)‘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한·미 SOFA’ 또는 ‘주한미군인 지위협정’으로 사용한다.  19)경기청 외사과, 내부자료, 2011.  20)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이 낮은 것은 매년 상.하반기(연 2회)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에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밀매 등 불법입국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21)지난 5년간(’07-’11)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행한 주요 5대 범죄(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력)는 ’07년 738건, ’08년 811건, ’09년 934건, ’00년 643건, ’11년520건에 이른다. 즉, 지난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범죄 10,617건 중 강력(5대)범죄가 3,646건으로 34.4%에 이르고 있다(경찰청 외사국, 2011).  22)경찰청 외사국 내부자료, 2011.  23)“수도권 4대 외국인밀집지역, 전체 외국인 피의자 12.7%”, 파이낸셜뉴스, 2012. 2. 12; 외사경찰 담당자와 전화인터뷰, 2012.4.3  24)2012년 7월 2일 현재 다문화 및 외국인범죄 범죄 반대 사이트로는 ‘외국인범죄 척결연대’(http://cafe.daum.net/antifakemarriage, 회원수 796명), ‘다문화정책반대(cafe.daum.net/daculture, 회원수: 7,703명), ‘외국인범죄근절모임’(cafe.daum.net/checkhimout, 회원수: 142명), ‘외국인 범죄 피해자 시민연대’(cafe.daum.net/pcvcfw, 회원수: 65) 등이 활동하고 있다.

    Ⅳ. 외국인 범죄수사의 한계와 대책

       1. 외국인 범죄수사의 한계

    1) 수사 인력 부족

    2011년 12월말 현재 전국 경찰인력은 총 128,687명이며, 이중 경찰관 101,239명(78.7%), 일반직·기능직 등 3,839명(3.0%), 전·의경23,609명(18.3%)으로 구성되어 있다.25) 그러나 외사경찰은 전체 경찰의 1.1% 수준인 1,086명으로 1,455,611명(2012.7)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찰 1인당 내국인 담당 인원은 501명인데 비해, 외사경찰은 일반경찰의 2.7배인 1,340명을 담당하고 있어 점차 조직화․흉포화 되는 외국인 범죄 대응에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경찰1인당 담당 인원 501명을 고려할 때, 2012년 8월 현재 1,819명의 외사경찰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특히, 경기청의 경우 2011년 12월 현재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기 위해 5개 국제범죄수사대를 편성하여 60명의 수사요원으로 429,469명의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어, 외사요원 1인당7,158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26)

    2) 조직체계의 한계

    최근 외국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서울·경기·인천·부산·경남의 5개 지방경찰청은 보안부 내 외사과를27) 설치하여 외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이외의 11개 지방경찰청은 보안과 내 외사계가 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 12월 현재 249개 경찰서 중 외사계를 설치한 경찰서는 44개 경찰서에 불과하다. 이외 경찰서는 보안계 내 1~2명의 외사요원이 있거나, 심지어는 보안계 요원이 겸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일선 외사경찰 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러한 열악한 조직과 인력을 가진 외사경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요청에 의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알선조직의 단속’에 동원되고 있어 인권침해, 외교문제 등의 여지를 안고 있다.

    3) 수사업무상 어려움

    첫째, 외국인 피의자와 외사경찰관과의 수사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로 인해 우리와 다른 문화, 습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통역인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체류 외국인의 신원과 거소 확인이 어렵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90일을 이상 장기체류자만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규정(제31조)하고 있어, 단기체류나 불법체류 범죄자의 신원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국내체류 외국인을 피의자로 체포․구속할 경우 외국 영사관에 통보하고 영사관원과의 접견․교통권 등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외국인범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수반될 수 있으며, 변호인 접견과 교통지원 문제, 구금시설에서의 처우 등과 관련하여 외교 및 인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넷째, 외국인 피의자들은 외국인이라는 강한 권리의식, 타국에서 구속당하여 재판을 받는 불안감, 국내 형사사법 제도를 잘 모르고 자백을 하면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의심, 범죄를 부인하면 바로 석방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관된 경우에는 귀국 후나 자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범죄에 대한 사법처리가 내국인보다 관대한 편이고, 재판확정 후 강제출국 조치를 고려해 실형선고 대신 집행유해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28)

    다섯째, 국내체류 외국인은 잦은 이직과 일정치 않는 거소지로 인해소재파악이나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불법체류자, 외국인 범죄자와 범죄조직에 대한 첩보입수나 증거자료 수집·검거는 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외국인범죄에 대한 내국인이 참고인으로서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해도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외모의 유사성으로 인해 동일성을 정확하게구별하기 어렵다.29)

    여섯째,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에 의한 강·폭력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사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칼, 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외국인 폭력행위 처벌자(3,704명) 중 4대 외국인밀집지역(용산·구로·영등포·안산단원 관할경찰서)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22.4%(830명)였으며, 살인의 경우 100%흉기를 쓴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에 비해 강력화․ 흉포화 되고 있다. 2011년 강·폭력 피의자 흉기 등 사용률을 보면 내국인은 19.6%인데 비해 외국인은 28.4%로 나타났고, 살인의 경우 100%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30)

       2. 외국인 범죄 대책

    1) 범정부적 대책

    ⑴ 출입국관리법 개정

    첫째,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 전속고발권 규정을 삭제 또는 일부 개정하여 경찰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는 동조 제2항의 의무적 인계 규정을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하여 사건을 입건한 경찰관서에서 사건 처리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출입국에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31)

    둘째, 현행 90일 이상 장기체류자 관리 위주의 외국인등록 조항을 단기체류자 외국인등록 문제와 연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단기 국내체류 외국인 전원을 상시 법적인 통제권의 범위에 두기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내에 일정 주기로 외국인체류자격을 중간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중간조사결과 체류자격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시행중인 3개월 이상 외국인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념의 ‘체류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제도는 일본 법무성이 2012년 7월부터 외국인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체류카드를 교부하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⑵ 체류외국인 관리강화

    첫째, 여권위조, 밀입국 등은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 요인 중의 하나가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다발국가나 불법체류자가 주로 출발하는 태국, 방글라데시, 홍콩 등지의 거점공항에 우리나라의 이민연락관을 상주시켜서 사전승객정보시스템 제도와 연계하여 위·변조여권 소지자, 테러범, 불법체류 기도자 등 우범승객의 국내입국을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국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사증면제협정을 정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 중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의 불법체류율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입국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환경 토대를 제거해야 한다. 국내입국 방문취업자나 산업연수생, 유학생 등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정기적인 교육이나 계도를 통해 불법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방지를 위해 고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불법체류자의 자발적인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국가별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라 고용허가제 쿼터32)와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방문취업제’(특례고용허가제: 취업관리제)33)도입 방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외국인 사법처리 대상자들의 원활한 추방을 위해 인천공항이나 부산·인천항만을 추방 거점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항이나 항만 등 외국인 출입국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입국’, ‘불법체류자’ 추방 캠페인과 불법체류자의 자발적인 귀국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⑶ 외국인 입국자 지문·얼굴정보 공개자료 공유 및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우리나라는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를 2004년 폐지하였으나, 2010년 다시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 2에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신설하여 공포한 후,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34) 이에 따라 국내입국 외국인은 만 17세 미만인 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입국 시 양손 검지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35) 이러한 외국인 출입국 보유 자료를 경찰청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전력자나 우려자는 원천적으로 입국을 차단해야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체류자격을 심사할 때 자국 정부(경찰기관)가 발행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범죄경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시 체류자격증을 부여하여 입국을 시킨 후 심사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 체류했던 외국인이 재입국할 경우에는 국내 범죄경력조회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

    ⑷ 체류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외국인 산업연수생, 근로자, 유학생, 장·단기체류자 등이 입국할 경우,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제도, 불법체류, 불법취업, 형사 처벌법규, 형사사법 절차, 범죄피의자 보호 등에 관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국내입국 외국인의 범죄와 범죄피해 보호를 위한 홍보책자나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를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범죄율이 높은 국적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주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치안역량 강화방안

    ⑴ 외사경찰 조직과 인력

    첫째, 외국인 범죄예방과 외국인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휘·관리하기 위해서 지방경찰청에 적정 수준의 외사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단원경찰서나 영등포경찰서의 외사계를 외사과로 확대 개편하여 시범 운영 후, 점진적으로 외국인밀집지역 관할경찰서정보보안과 소속의 외사계를 외사과로 확대 개편하여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산, 인원, 기존조직의 사기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소수민족 귀화자 경찰관을 외국인밀집지역 관할경찰서에 집중 배치하여 ‘외국인 수사지원반(팀)’을 시범 운용한 후, 특정국적 외국인밀집지역에 축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고려한 외사경찰을 채용해야 한다. 조만간 다가올 국내체류 외국인 150만 명에 필요한 외사경찰 1인당501명을 담당할 경우만 해도 2,994명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선진국 수준인 1인당 300명을 담당할 경우는 5,000여명의 외사경찰을 채용해야한다. 특히, 현재 외사수사 인력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외사수사 경과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타 경과로 전과를 금지하고 외사부서에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외사경과자 승진 정원과 예산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범죄수사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사대장을 현행 경감에서 경정으로 하고, 1개 수사대는 지원팀을 포함한 4개 팀(팀장은 경감)으로 확대해야 한다. 팀은 외국인 범죄가 강력화·흉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적어도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무도 유단자 8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2인 1조가 수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요원의 신변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2명 중 1명은 반드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자로 편성해야 한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적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개 수사대에 적어도 3-4명의 전문 통역인을 확보하여 수사시 즉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현행 국제범죄수사대 조직 하에서 기동화 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인범죄 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팀별 수사차량 지원과 더불어 수사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업에 합당한 수당과 수사경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36)

    넷째, 전문 통역요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민간인 선발 고사, 전·의경통역요원을 경찰관으로 전환, 교육기관·시민단체·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 등과 협조하여 통역지원체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범죄가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일련의 형사절차 과정에서 사건마다 전문통역인이 전담하여 사건 종결까지 외국인과의 통역·번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멘토(mentor)’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멘토가 하나의 범죄사건을 전담할 경우, 그 범죄사건 전반을 파악할 수 있어 형사절차 과정에 필요한 통역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산, 인력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전담 ‘멘토’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 외사경찰관이나 주재관 등의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⑵ 외국인밀집지역 치안활동 인프라 구축

    외국인밀집지역은 현대 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인 고밀도, 혼잡성, 다양성, 익명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밀집지역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력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예방활동은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범죄유발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외국인밀집지역 환경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7)

    첫째, 외국인밀집지역이나 범죄다발지역에 가로등·방범등을 확대 설치하는 등 도로 정비, 밤 길 밝히기, CCTV 확대 설치, 관제센터 운용 경찰서(외국인 도움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간의 협력 체제 등을 구축해야한다. 이외에도 외국인밀집지역 등에 대한 녹지 조성과 벽화 그리기 등 주민 친화적인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 베트남타운 등 외국인밀집지역을 양성화하여 슬럼화를 차단해야 한다.

    둘째, 경찰은 외국인 지원 기관과 합동으로 범죄피해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범죄피해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문화센터를 외국인 도움센터로 지정하여 외사요원과다문화지원센터 간 지역별 업무협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한 경찰 치안시책 홍보, 범죄예방 안내서 등을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교육·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 유동인구 다발거리, 외국인 운집지역 등에 대해 일제검문검색, 112순찰차를 이용한 합동순찰, 다수경력을 동원한 가시적 위력순찰과 집중순찰 등을 통해 범죄분위기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범죄다발 지역을 우범지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⑶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외국인 범죄예방활동 요령과 지침 등은 경찰청의 지침서로 이미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실무 외사경찰은 우리 법에 대한 무지, 외국인 패거리 문화, 도박문화 등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38)

    첫째, 불심검문 현장에 검문대상 외국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외사 특채자(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중국 등) 및 민간인 통역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심검문 전에 관할 경찰서정보관이 외국인 지원단체 등을 방문하여 흉기소지 불심검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거부감 해소와 동참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필요가 있다. 특히 흉기소지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을 할 경우 신체접촉이 아닌 스캐너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스캐너를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 외국인의 불쾌감을 해소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사고의 위험성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국내체류 외국인의 문화적 특성 중의 하나가 흉기소지가 많다. 외국인밀집지역이나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흉기소지가 불법행위임을 홍보하는 다국어 플래카드나 입간판 설치, 기존 선전 전광판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 공동체 대표와 공동체 리더 등 공동체 관계자들과 잦은 접촉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사계 직원 개인별 외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외국인 공동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불법도박행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특히 중국인) 중에는 도박을 불법행위라기보다 단순한 놀이나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강하기 때문에,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법도박 현장에 통역인을 대동하여 도박행위는 범죄로 처벌대상임을 설명하는 등의 계도가 필요하다. 불법도박은 외국인밀집지역 내 가정집이나 외국계 식당, 공단 내 기숙사 등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불법도박 개장 의심 장소에 대한 D/B를 구축한 후 수시로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도박 도구 판매상을 추적하여 판매금지 조치로 불법도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차량을 이용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외국인들의 차량이용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차량 소유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일명 ‘대포차’, 무면허 운전이 내국인에 비해 많으나, 외국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현황 데이터가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외국인 검색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밀집지역 불심검문이나 외사활동시에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와 세부사항 등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파출소, 교통사고조사계 등 각 기능별로 협조하여 외국인 소유 운행차량을 발견시 외국인 인적사항·차량번호 등을 외사계로 통보하도록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안산단원경찰서의 경우 2011년 7월 현재 70여대의 외국인 차량 소유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함에 따라 외국인들의 범죄 심리를 억제시켜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39)

    여섯째,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 대부분 저소득가 출신으로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외국인밀집지역이나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다문화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적 언어를 통한 무단횡단 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준수 플래카드 설치나 교통방송차량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외국인 고용 희망기업체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신고 및 범죄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T/O 배정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체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고용 기업체(T/O 배정 기업)의 경우는 범죄예방교육 여부를 가지고 T/O 유지나 확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여덟째,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정보원을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적절한 치안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집회·시위는40) 합법촉진·불법필벌의 기조아래 인종간, 종교간, 외교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역지원체계 구축, 불법시위용품 반입 차단, 해산절차 안내, 집회신고 장소 주변폴리스라인 설치 및 교통경찰관 배치 등을 통한 유연한 집회관리가 필요하다.

    25)경찰청, 2012 경찰백서, 2012, 281면.  26)경기청 외사과, 2011.  27)외사과는 외사경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재외국민·외국인 및 이에 관련되는 신원조사,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 외사방첩업무지도, 국제 공·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정보수집 및 지도, 불온 외국간행물의 단속 및 지도,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수사 등을 담당한다.  28)김민재, 앞의 책, 90면.  29)외국으로 도주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증거 및 정보의 수집, 여권의 진위확인, 피의자 인적사항의 확인, 전과 확인 등에 대해 외국의 법제도, 수사기관의 조직, 수사방법의 차이 등으로 원활한 협조가 어렵다.  30)경찰청 외사국 내부자료, 2011.  31)김원희, “한국 내 외국인 조직범죄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0.2, 85면.  32)2007년부터 단순기능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매년 도입할 외국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33)중국동포 등이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할 경우, 방문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후 비전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하여 3년 취업 후에는 반드시 출국하여 6개월이 경과된 후 재입국이 가능하고, 재국입시에는 비자를 다시 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34)지문확인 절차는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로 된 안내 화면에 따라 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장비에 양손 검지손가락을 대면 수초 이내에 지문수집과 얼굴사진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35)“새로운 입국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한 국경관리 시대 열어, 법무부 보도자료, 2011.12.27.  36)경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과의 심층면접(2012.5.24)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 것이다.  37)이하는 안산단원경찰서, “안산다문화구역 내 치안강화 종합대책”, 2010.6, 6-14면 참조.  38)이하는 안산단원경찰서, 외국인 보호 및 범죄예방·수사 매뉴얼, 안산단원경찰서 외사계, 2011.8, 39-55면 참조.  39)위의 글, 46면  40)최근 외국인들은 임금체불, 산재, 복지, 강제추방 금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지원단체와 연대하여 불법집회와 공권력 도전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특구인 안산단원의 경우 2010년 4건의 집회가 발생한 바 있다.

    Ⅴ. 결 론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외국인 증가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범죄는 국내 경제 사정이나 단속 등 정부의 외국인정책, 외국인이 처한 환경과 국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국내체류 외국인범죄는 어느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체류환경, 이질문화, 임금, 상대적 빈곤, 배타적 성격에 따른 부적응 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된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최근 강력화, 흉포화,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과 혐오증(xenophobia)은 또 다른 치안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사수사 인력의 부족과 조직체계의 한계로 인한 외국인범죄 실태파악과 언어소통문제, 외교문제, 문화․종교적 이질화에 따른 처우문제 등 다양한 갈등과 장애요인이 치안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범죄 대책방안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 외국인 관리강화, 외국인 정보자료 공유, 범죄예방교육, 외사경찰 조직 재편과 인력확보 방안, 외국인밀집지역 치안활동 인프라구축,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등에 대해 미시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피의자를 수사하는 외사경찰의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국내체류 외국인 피의자가 낮선 외국에서 조사를 받는 불안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좋지 않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한국 혐오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범죄자 상당수는 생활고를 비롯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들을 교정시설에 방치하지 말고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교육을 실시한 후 추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이들이 귀국한 후 일정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할 때만이 외국인 범죄자 역시 자신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여 한국이 따뜻한 온정을 베푼 고마운 나라로 인식하고, 자국에 돌아간 후 우리 교포들과 기업체 대한 친밀감을 보여 보호해줄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체류외국인은 한국의 홍보대사이자 잠재적 고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해야한다.

    끝으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2세들이 20대를 맞이하는 10년 후는 다문화 문제가 주요한 아젠다(agenda)로 급부상하여 또 다른 치안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제 이들을 우리사회에 어떻게 용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비책이 이루어져한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자료 공개에 의한 외국인범죄 위험 수준 및 범죄지수 개발, 체류외국인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율 예측, 외국인 범죄 흉포화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원인 분석,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효과적 치안대책 방안, 외국인 혐오증과 과잉수사 대책 방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인식, 외국인인권문제, 선진외국의 외국인범죄 및 다문화 대책 등에 대한 연구가 미시적 차원에서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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