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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공동주택 주민의 인식과 범죄두려움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apartment residents' perception and fear of crime on CPTED element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공동주택 주민의 인식과 범죄두려움의 관계*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empirically how the fear of crime is affected by the level of recognition of people, who live in 500-household apartment housing complex, on CPTED elements including natural surveillance, access control, utilization enhancement, territoriality securement, etc. From November 201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pels an apartment housing complex over 500 households to pass CPTED authentication process. This policy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attention on CPTED elements can result in the decrease of their fear of crime. In case of an apartment housing complex built before 2013, CPTED design standard will be applied differently in degree.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verify if the fear of each type of crime such as violence, sexual harassment, rape, etc, is changed by the level of recognition of the people on each CPTED element. The analysis subjects are the people living in 37 apartment housing complexes with over 500 households, managed by OO security company,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Data was collected from 473 significant questionnaires among the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30 residents in each complex from July 14, 2014 to August 25, 2014 with the help of OO security compan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women showed more fear then men in every models; rape model, theft model, and violence model. In terms of the explanation capability of model, rape model had the highest explanation capability, sexual harassment had the second highest, theft model third, and violence model the last. In case of theft model utilization enhancement and territoriality element were significant, in case of violence model territoriality element, in case of sexual harassment model surveillance element, and in case of rape model natural surveillance and access contro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it was shown that each CPTED element had a different effect on the decrease of the fear of each type of crime.

KEYWORD
CPTED , 범죄두려움 , 자연적 감시 , 접근통제 , 활용성 , 영역성
  • Ⅰ. 서론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보다 도시화 경험이 앞섰던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이 중 시민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도시문제 중 하나가 범죄이며(황의갑, 2009), 시민들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Brantingham & Brantingham, 1993).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은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문제를 연구한 대표적인 범죄이론이다(박성훈, 2013). 현재, 사회해체이론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 이론들을 활용한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도시 및 건축물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범죄발생의 기회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Marzbali, Abdullah, Razak, & Tilaki, 2012).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범죄발생률이 급증하였던 우리나라에서도 도시화가 야기한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90,460건, 폭행범죄 312,579건 절도범죄, 281,362건에 달한다. 절도범죄와 폭행범죄에 경우 전년에 비교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12). 또한, 공식 범죄통계의 보완기능을 가진 범죄두려움 조사결과에서 절도범죄의 경우 13.3%, 강도범죄의 경우 12.3%, 폭행범죄의 경우 12.4%, 사기범죄의 경우 12.3%, 성범죄의 경우 10.5%, 손괴범죄의 경우 10.0%, 가택침입범죄의 경우 22.0%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홍영오, 2011).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범죄가 경제적 위협, 국가안보 보다 사회에 가장 불안한 요소인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통계청, 2012). 이러한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4년 기준으로 법무 및 검찰 2조 9,642억, 경찰 9조 381억, 법원 및 헌법재판소 1조 6,135억, 해양경찰 1조 1,600억 등 총 14조 7,758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4).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영향인 범죄두려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범죄예방 전략과 더불어 민간차원의 비공식적 범죄예방 전략들이 고안되고 있다. 환경범죄학자들은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범죄패턴이 달라지는데 관심을 가졌다(Wortley & Mazerolle, 2008). 이들은 범죄발생은 피해자와 목표 물, 특정장소, 범행기법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에 관여된다고 보았다(Brantigham & Brantingham, 2001). 범죄예방을 위해 특정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접근방법은 환경설계의 개선을 요구는 도시설계자 이외에도 범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Clarke, 2009). 이와 같이 시민의 안전감을 높이는 하나의 전략으로 받아들여진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대표적인 비공식적 범죄예방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1961년 Jacobs의 저서에서 시작된 CPTED는 1971년 Jeffery에 의해 개념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박현호, 2014). Crowe는 잠재적인 범죄자의 범행시도를 더 어렵게 만들어 시민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위 적으로 구조화하는 범죄예방 전략으로 CPTED 정의 내렸다. 즉, 그는 적절한 설계와 건축물 환경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 및 범죄두려움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초가정을 수립하였다(Crowe, 2000). 이에, 영국 등 CPTED 전략에 적극적인 국가에 서는 법규 및 조례를 통해 CPTED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및 재정비촉진조례의 개정으로 도시 재정비사업에 CPTED 전략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었고, 국토교통부가 CPTED 기법 도입을 강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박현호, 2014).

    우리나라는 법적근거의 마련과 더불어 CPTED 전략의 구체적 적용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진행되어 왔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시 재정비촉 진(뉴타운) 사업 ‘범죄예방설계(CPTED)’ 지침을 활용하여 적용가능성 검토(이은혜·강석훈·이경훈, 2008), 공동주택 입면디자인에 CPTED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이수원·오건수·송정화, 2011) 및 한국셉테드 학회의 인증기준 마련 등은 CPTED기법의 적용기준을 표준화하려는 시도의 결과들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술논문은 단순히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조사(김영제, 2007; 박경옥·나유향·박지현·한송이, 2011; 박영주, 1997; 박정은·강석진·이경훈, 2010; 심교준·한상철, 2010; 한형수·유재인·함주영, 2009)에 그치거나, CPTED기법 중 하나인 CCTV의 효과성을 검증(김영제, 2007; 강석진·박지은·이경훈, 2009; 노성훈·강용길, 2010; 이승철, 2010; 최현식, 2008)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강제적으로 CPTED 인증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CPTED기법 구성요소별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실제 어떤 지표가 범죄두려움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은 매우 커졌다. 따라서 이 논문은 CPTED기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성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절도, 폭행, 성희롱, 강간 등 구체 적인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CPTED 구성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CPTED기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CPTED 구성요소

    장소기반 범죄예방 전략(place-based crime prevention strategies)은 Brantingham & Brantingham(1991)이 범죄를 정의하면서 제시한 법률, 범죄자, 범죄대상, 범죄장소 등 4가지 측면 중 범죄대상과 범죄장소와 같은 공간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Cozens, Saville, & Hillier, 2005). 이는 범죄가 무작위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범죄다발지역과 같이 특정한 공간적 특성과 결부되어 발생한다는 환경범죄학자들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PTED기법은 장소기반 범죄예방 전략의 실천적 접근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물리적 환경은 인간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 Newman 은 CPTED의 기본요소는 영역성, 감시, 이미지, 환경 등 4가지로 구체화하였다. 이후 1세대 CPTED기법 연구자들은 영역성(territoriality), 감시(surveillance), 접근통제(accesscontrol), 이미지/관리유지(image/maintenance), 활용성 증대(activity support), 목표물 견고화(target hardening) 등 6개의 요소를 제시하였다(Moffat, 1983). 이들 6개의 구성요소는 종종 겹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경찰청에서 제작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에서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라는 기본원리와 활동의 활성화와 유지관리 등 부가원리로 정리하였다(경찰청, 2009).

    먼저, 영역성 요소는 특정장소에 대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주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한다(박현호, 2014). 즉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구별 하고 대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울타리, 표지판, 조경, 조명, 도로포장 설계 등과 같이 소유권을 표현하는 물리적 경계선이 대표적이다. CPTED의 접근통제와 감시 요소는 종종 법적 소유권을 지닌 거주자에게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시켜, 영역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Cozens, 2005).

    다음으로 감시 요소는 공식적 감시와 비공식적 감시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는 창문과 같이 거주자가 가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자연적 감시, 거리의 조명등과 CCTV의 설치와 같은 기계적 감시, 경찰 및 경비원의 순찰과 같은 공식적 감시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Cozens, Saville, & Hillier, 2005). 여기에서 자연적 감시란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할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주거에 범죄자가 침입할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쉽게 구분, 범죄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계적 감시는 CCTV가 대표적이다. CCTV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CCTV의 설치가 CPTED기법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중시되는 것은 폭력성 범죄의 감소를 증명한데 따른 것이다(Poyner, 1988). 특히 특정한 조건하에서나 특정지역에 설치된 CCTV의 효과성은 확실히 증명되었다(Wilson & Sutton, 2003). CCTV와 함께 기계적 감시기능을 확보하는데 활용되는 것은 조명이 있다. 일몰 이후, 조명은 감시기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Cozens et al., 2003). 경찰과 경비원 순찰은 범죄발생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그 경험적 근거는 명확하다(Hannan, 1982; Grandjean, 1990).

    접근통제 요소는 거주자를 일정한 도로, 보행로, 출입문 등을 통해 특정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나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 하여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원리이다(박현호, 2014). 즉, 접근통제는 잠재적인 범행목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발각될 위험에 대한 인지를 높임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줄이는 CPTED 의 개념이다.

    이미지 및 유지관리 요소는 거주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조장하고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모든 거주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Cozens et al., 2005). 행정당국에서 깨어진 가로등이나 낙서를 신속히 교체하거나 지우는 것과 벤치나 볼라드와 같은 공공시설물이 파손에 강한 재질로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박현호, 2014).

    마지막으로, 활용성 증대 요소는 공원, 도심지, 광장과 같이 다양한 사람 들이 사용하는 곳 등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하여 자연스런 감시를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범죄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 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박현호, 2014). 활용성 증대는 안전한 장소에서 시민들의 활동참여를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감시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범죄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Crowe, 2000). 강준만(2006)은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구조는 획일적이고 상호 고립된 생활양식을 촉진 시켜 배타성과 폐쇄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런 생활양식은 주변에 대한 무관 심, 개인주의, 이로 인한 소외감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동주택 문화는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약화시켜 범죄자의 활동을 조장하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에는 주민들을 위한 당구장, 노래방, 헬스장 등을 공동주택 내부에 배치함으로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과 그것이 정신적 육체적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2. CPTED 구성요소와 범죄두려움

    범죄예방을 고려하여 물리적 설계지침인 CPTED기법은 범죄발생 및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CPTED기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영국에서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Cozens, Neale, Hillier, & Whitaker, 2004).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CPTED기법 활용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CPTED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명확한 사실은 CPTED기법이 갖는 장소기반 범죄예방 기법으로서의 유효성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소기반 범죄예방 전략으로서 그 효과 성이 입증되고 있는 CPTED의 세부기법이 범죄발생 및 범죄두려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역성은 범죄발생과 범죄두려움의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먼저, 범죄자는 범죄를 실행할 때위험요소로 영역성을 고려한다는 사실이다(Brown & Bently, 1993).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는 영역성이 확보된 장소에 침입하려는 시도가 줄어들 것이며,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도 감소할 것이다(Ratcliffe, 2003). 실제 영역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중 개, 경보장치, 근접한 이웃 등은 강도를 저지하는데 효과적인 장치라는 보고도 있다(Weisel, 2002). 이러한 여러 경험연구들을 통해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수준에서 범죄예방 전략으로서 매우 효율적이며, 범죄발생율과 범죄두려움 감소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atcliffe, 2003).

    CPTED기법 중 감시요소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최임주·김태욱, 2014; 박영주, 1997; 이승철, 2010; 정철우, 2010; Cozens, Neale, Whitaker, & Hillier, 2003; Weisel, 2002). 자연적 감시에 대한 평가에서 가시성을 해치는 높은 건물벽과 나무는 주거침입 범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Clontz, 1997). 또한 경찰과 경비원의 순찰은 전통적인 범죄예방 전략이기도 하다. 최근 감시요소 중가장 주목받는 기법은 기계적 감시이다. 먼저, CCTV의 효과성은 Welsh와 Farrington(2002)이 진행한 메타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잠재적 범죄자에게 발각위험성을 증가시켜 차량절도와 절도범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CCTV설치는 전체 범죄발생의 감소 및 비침입절도의 범죄발생율 낮추었다고 한다(민병호·김상호·도건효 1992). 그러나 범죄두려움이 대학 내 CCTV 설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노성훈·강용길, 2010)에서도 알 수 있듯이, CCTV의 효과 성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기계적 감시기법으로 조명이 있다. 캐나다 표준협회에서 설정한 4룩스가 기본 조명 수준인데, 이는 15미터 거리에서 사람의 얼굴이 식별가능하고, 앞서 오는 사람과 눈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다(신의기·박경래·정영오·김걸·박현호 & 홍경구, 2008). 이러한 조명기법에 대한 효과성은 국내외에서 그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다(정철우, 2010; 민병호·김상호·도건효, 1992; Farrington & Welsh, 2003). 이효창 등은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의 범죄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5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상업지구’에 대한 연구에서 균등한 밝기확보와 가로등 확보는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이효창·이제화·김대진·하미경, 2011). 즉, 조명과 범죄두려움에 대한 영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수많은 연구들에서도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력의 강화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Farrington and Welsh, 2003).

    접근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이다(최임주·김태욱, 2014; 심교준·한상철, 2010; Atlas & Le Blanc, 1994). 즉, 접근통제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범행목표에 대한 접근제한 및 발각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Poyner(1991)는 2년 간 기록된 강도사건을 토대로 영국의 버밍엄에 있는 노천시장에서 접근통제의 영향력에 관해 검토하여 그 효과성을 확대했다. 범죄에 대한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장벽으로써, 버스에서의 보호 막은 폭행사건을 감소시켰고, 자동개찰구는 대중교통에서 무임승차를 줄였으며, 자동개찰구가 설치되지 않은 역과 비교하여 10% 정도의 예매 증가를 보이기도 했다. Ekblom(2002)는 영국 버밍엄에서 62개의 골목출입문과 철제 울타리 설치, 400개의 자외선 소유 표시기와 스티커 그리고 지역신문 배포는 절도범을 53% 줄이는 효과를 보였음을 증명했다.

    다음으로 활용성 증대와 강화가 범죄두려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활용성이 증대되면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이 많아져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최임주·김태욱, 2014; 박현호, 2007; Hillier & Shu, 2000). 국내 연구에서도 활용성이 낮은 외부공간, 야간, 엘리베이터 내부 주차공간 주변에서 불안감을 더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경옥·나유향·박지현·한송이, 2011).

    마지막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 관리 및 유지는 거주자의 안전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에서는 박영주(1997)와 국외에서는 Ross & Jang(2000)Kraut(1999)의 연구에서 그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주자의 안전감에서 차이가 난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Kelling & Coles, 1996; Ross & Mirowsky, 1999). 이와 같이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의 검토에서도 알 수 있듯이 CPTED기법 구성요소별 범죄발생 및 범죄두려움 감소에 일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5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2014년 11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반드시 CPTED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건축법 제53조의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00경비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전수인 37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는 2014년 7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00경비회사의 도움을 받아 각 공동주택단지별로 30명의 주민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 유효한 47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목적표집을 시도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하는 5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단지가 모집단이 되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는 이유로 00경비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질문지 기입방법을 활용하였고, 2014년 6월 2번에 걸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와 본 조사로 구분되어 실시하여 설문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문항의 모순과 불필요한 문항 등 문제점을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 범죄두려움

    이 연구에서의 구체적 범죄두려움은 2010년 영국범죄조사(BCS)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를 사용하였다. BCS에서 범죄두려움은 범죄피해 두려움(worry of victimization), 인지된 무질서(perceived disorder),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 등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Marzbali et al., 2012). 이 연구에서는 이들 3개의 지표 중 구체적 범죄의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피해 두려움을 활용하였다.

    구체적 범죄두려움은 조사응답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변환경에서 ‘절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어떠한가?’, ‘폭행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어떠한 가?’, ‘성희롱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어떠한가?’, ‘강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어떠한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질문마다 ‘1=전혀 두렵지 않다’, ‘2=두렵지 않다’, ‘3=어느 정도 두렵다’, ‘4=매우 두렵다’ 등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은 높다고 해석된다.

    2) 독립변수 : CPTED 구성요소 인식도

    이 연구는 범죄두려움에 대한 CPTED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CPTED의 구성요소를 명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용성 증대 등 4가지로 구분한다(Crowe, 2000). 일반 건축물 및 도시공간과 달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통상적인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체크리스트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셉테드학회의 ‘공동주택 범죄예방 설계지침’과 서울시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공동주택 CPTED 체크리스트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척도를 활용하였다(이수원·오건수·송정화, 2010). 이 체크리스트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주거동, 주 출입구 (정문), 경비실,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공동시설, 휴게시 설,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지역 등 크게 10개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CPTED 구성요소 4가지마다 인식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1) 감시강화

    자연적 감시는 ‘주동의 시각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탑상형과 판상형의 혼합배치 정도’, ‘정문에 경비실 배치’, ‘경비실이 정문에 인접하여 배치’, ‘경비실이 시야차단 장애물이 없도록 배치’, ‘경비실이 어린이 놀이터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 ‘나무가 단지 내 도로를 볼 수 있도록 식재’, ‘어린이 놀이터가 감시용이 지역인 단지 중앙에 위치’, ‘어린이 놀이터가 경비실과 인접하게 배치’, ‘주민공동시설이 단지 내 부대시설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 ‘주민휴게시설이 주거동 측면에 계획’, ‘지하주차장이 단지 내 도로에서 출입구가 보이도록 계획’, ‘지하주차장에 전용 경비실 설치’, ‘주거동 주위에 낮은 나무가 설치’, ‘근린생활시설이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주변 공간과 연계되어 배치’ 등으로 상세히 구성하였다. 조사응답자는 이들 각 질문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 등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2) 접근통제

    접근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질문들은 ‘주거동에 현관출입 차단시스템 계획’, ‘정문에 차량출입차단기 설치’, ‘경비실이 차량출입 관리에 용이한 위치’, ‘단지 내 도로가 차도와 인도로 분리’, ‘어린이 놀이터가 정문에 가깝게 위치’, ‘주민공동시설 현관에 차단시스템 설치’, ‘주민휴게시설이 대지 경계와 접하지 않게 계획’, ‘지하주차장에 차량 출입 차단기 설치’, ‘2.1M 이상의 투시형 담장 설치’, ‘근린생활시설과 단지 사이에 투시형 담장 설치’ 등이다. 조사응답자는 이들 각 질문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매우 그렇다’ 등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3) 영역성 확보

    영역성 확보는 ‘주거동 입구에 문주설치’, ‘정문에 문주설치’, ‘단지 내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는 식재’, ‘어린이 놀이터 주위에 관목 식재’, ‘주민공동 시설에 전용마당 또는 OPEN SPACE 계획’, ‘주민휴게시설에 대한 시야를 방해하는 식재’, ‘완충녹지의 조성’, ‘근린생활시설이 단지와 차량동선 분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응답자는 이들 각 질문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 등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4) 활용성 증대

    활용성 증대를 측정하기 위해 ‘주거동에 휴게시설 배치’, ‘출입구 주변에 휴게공간 계획’, ‘경비실에 관할 지구대와 연락 가능한 장비계획’,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공동시설이 근접하게 배치’, ‘주민휴게시설이 단지 순환로와 연결되도록 계획’, ‘지하주차장 각 기둥마나 비상벨 설치’, ‘인접대지경계를 순환하는 산책로 계획’, ‘저층부의 사적 정원화’, ‘근린생활시설이 주변 공공 시설과 연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응답자는 이들 각 질문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 등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먼저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남자 294명(62.2%), 여자가 179명(37.8%)이었다. 조사대상의 연령은 평균 39.8세로, 30대가 3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26.9%, 50대 16.5%, 20대 15.4%였다. 평균거주기간은 28.7개월로, 2년 미만의 거주자가 159명(3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년 미만 거주자 138 명(29.2%), 1년 미만 거주자 68명(14.4%), 4년 미만/4년 이상 거주자가 각 54명(11.4%)순 이였다. 학력수준은 대학교 중퇴/졸업이 235명(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하 130명(27.5%), 전문대 중퇴/졸업이 90명(19.0%) 대학원 중퇴/졸업 18명(3.8)순이었다.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 하면 30대 대졸이상의 남자들로 공동주택 거주기간은 2년~3년 사이 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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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2.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

    범죄 두려움과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절도범죄 피해두려움은 남성의 경우 절도범죄 피해두려움의 평균값으로 2.26으로 2.32인 전체평균보다 낮았고 여성의 경우 2.42의 값으로 전체보다 높았다. 이러한 남녀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3.10**/df=472). 즉 남녀 간의 절도범죄 피해두려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표 3>]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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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차이

    다음으로, 폭행범죄 피해두려움은 남성의 경우 범죄 두려움의 평균값으로 2.29으로 2.34인 전체 평균에 비해서 낮았고 여성의 경우 2.43의 값으로 전체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녀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하였다(t=-2.66**/df=472). 즉, 남녀 간의 폭행범죄 피해두려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희롱범죄 피해두려움의 경우 남성의 경우 범죄두려움의 평균값은 2.46으로 전체 평균인 2.58에 비해서 낮았고, 여성의 경우 2.77으로 전체평균보다 높은 두려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남녀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62**/df=472). 즉, 남녀 간의 성희롱 범죄 피해두려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강간범죄 피해두려움의 경우 남성의 경우 범죄 두려움의 평균값은 2.47으로 전체 평균인 2.59에 비해서 낮았고, 여성의 경우 2.79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두려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남녀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97**/df=472). 즉, 남녀 간의 강간범죄 피해두려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종합해서 보면 모든 범죄유형에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함을 알 수 있다.

       3. 회귀분석 결과

    <표 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CPTED의 각 구성요소들인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활용성 증대, 영역성이 종속변수인 범죄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CPTED의 구성요소들이 범죄두려움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회귀계수값(β)을 제시하였다. Model 1은 범죄두 려움 중 절도 범죄피해두려움을, Model 2는 범죄두려움 중 폭행범죄에 대한 두려움, Model 3은 범죄두려움 중 성희롱 범죄피해두려움, Model 4는 범죄두려움 중 강간 범죄피해두려움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모형이다.

    [<표 4>]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이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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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이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먼저, Model 1 모형은 종속변수로 절도 범죄피해두려움을 투입한 모형으로 분석모형은 유의미하게 신뢰할 수 있었고(F=4.36, p<0.001), 종속변수의 분산을 5.3% 설명 하였다(R-squared=0.053). 성별은 절도 범죄피해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β=0.147, p<0.001).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 보다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 자연적 감시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수의 방향이 정적(+)으로 나타났다(β=0.026, p=n.s). 접근통제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수의 방향은 부적(-)으로 나타났다. 활용성 증대의 경우 절도범죄 피해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β=-0.107, p<0.05). 활용성 증대가 높은 지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지역에 머무르거나 활동을 함으로써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고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일수록 절도범죄 피해두려움이 낮을 것이다. 영역성의 경우 성별을 제외하고 가장 유의한 영향력으로 보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β=-0.127, p<0.01). 울타리와 조경을 통해서 물리적 경계를 강화하여 범죄자의 범죄 충동을 낮추는 것 외에도 지역민의 절도 범죄피해두려움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다.

    Model 2 모형은 종속변수로 폭행 범죄피해두려움을 투입한 모형으로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신뢰할 수 있었고(F=2.70, p<0.01), 종속 변수의 분산을 3.4% 설명하였다(R-squared=0.034). 성별은 폭행 범죄피해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β=0.128, p<0.001).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폭행범죄 피해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지지 한다. 자연적 감시의 경우 폭행범죄 피해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10, p=n.s). 접근통제의 경우 폭행범죄 피해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수의 방향은 정적(+)으로 나타났다(β=0.015, p=n.s). 활용성 증대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22, p=n.s). 영역성의 경우 폭행범죄 피해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β=-0.123, p<0.05). 영역성이 높은 곳의 거주민일수록 그 지역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력이 높고 이러한 통제력이 폭력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것이다.

    Model 3 모형은 종속변수로 성희롱 범죄피해두려움을 투입한 모형으로 분석모형은 유의미하게 신뢰할 수 있었고(F=6.24, p<0.001), 종속변수의 분산을 7.4% 설명하였다(R-squared=0.074). 성별은 성희롱 범죄피해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β=0.211, p<0.001).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 보다 성희롱 범죄피해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한 다. 자연적 감시의 경우 성희롱범죄 피해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15, p<0.05). 감시의 증대가 성희롱 범죄피해두려움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 자연적 접근통제의 경우 성희롱 범죄피해두려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95, p<0.05). 활용성 증대의 경우 성희롱 범죄피해두려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22, p=n.s). 영역 성의 경우 성희롱 범죄피해두려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46, p=n.s).

    Model 4는 종속변수로 강간 범죄피해두려움을 투입한 모형으로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7.32, p<0.001). 또한 종속변수의 분산을 8.6% 설명하였다(R-squared=0.086). 성별은 강간 범죄피해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β=0.223, p<0.001).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폭행범죄 피해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 자연적 감시의 경우 강간 범죄피해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15, p<0.05).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자연적 감시의 증대가 강간 범죄피해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연적 접근통제의 경우 강간 범죄피해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계수의 방향이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β=0.095, p<0.05). 활용성 증대의 경우 자연적 접근통제의 경우 강간 범죄피해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44, p=n.s). 영역성의 경우 강간 범죄 피해두려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46, p=n.s).

    이와 같이, CPTED의 구성요소에 대해 500세대 공동주택단지 구성원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범죄두려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4가지 Model을 통해서 CPTED의 구성요소별로 범죄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함의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화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장소기반 범죄예방전략인 CPTED의 구성요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인식수준에 따라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CPTED 인증을 요구한다. 이 시점에서 CPTED기법 구성요소별 세부지표가 실제 범죄두려움과 상관성이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해서, CPTED기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성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절도, 폭행, 성희롱, 강간 등 구체적인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CPTED 구성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00경비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전수인 37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자료는 2014년 7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00경비회사의 도움을 받아 각 공동주택단지별로 30 명의 주민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유효한 47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범죄두려움의 측정은 2010년 영국범죄조사(BCS)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를 활용하였다. BCS에서 범죄두려움은 범죄두려움, 인지된 무질서, 인지된 위험 등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들 3개의 지표 중구체적 범죄의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두려움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인 CPTED 구성요소의 측정은 한국셉테드학회와 서울시의 지침을 참고 하여 우리나라 공동주택 CPTED 체크리스트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주거동, 주 출입구, 경비실,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공동시설, 휴게시설,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지역 등 크게 10개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CPTED 구성요소 4가지마다 인식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거주자는 보통수준의 범죄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유형 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범죄두려움이 높았다. 이러한 남녀의 범죄두려움 차이는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활용성 증대, 영역성 등 CPTED 구성요소의 인식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델에서는 강간모형, 성희롱모형, 절도모형, 폭행모형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즉, CPTED기법은 강간과 성희롱 등 성범죄의 두려움을 줄이는데 더 유효한 장소기반 범죄예방 전략으로 공동주택단지 거주자들은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CPTED기법을 공동주택단지에 적용 하는 설계자나 정책평가자는 주거침입절도 보다는 성범죄의 두려움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범죄유형별 분석결과, 범죄유형별 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CPTED 구성요소가 차별적으로 존재하였다. 절도모형에서는 활용성증대와 영역성 요소가, 폭행모형에서는 영역성 요소가, 성희롱모형에서는 감시 요소가, 강간모형에서는 감시 요소와 접근통제 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영역성의 경우, 특정장소에 대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울타리, 표지판, 조경, 조명, 도로포장 설계 등과 같이 소유권을 표현하는 물리적 경계선을 설치하는 것이 절도와 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선행연구들(Ratcliffe, 2003)을 지지한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절도와 폭력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영주거동 입구에 문주설치, 정문에 문주설치, 단지 내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는 식재, 어린이 놀이터 주위에 관목 식재, 주민공동시설에 전용마당 또는 OPEN SPACE 계획, 완충녹지의 조성, 근린생활시설이 단지와 차량동선 분리 등과 같은 세부지침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시 요소는 성희롱 및 강간의 피해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들(최임주·김태욱, 2014; 박영주, 1997; 이승철, 2010; 정철우, 2010; Cozens, Neale, Whitaker, & Hillier, 2003; Welsh & Farrington, 2003)을 지지한다. 특히 CCTV나 밝은 조명시설의 설치와 같은 기계적 경비(Cozens et al., 2003; Grandjean, 1990; Wilson & Sutton, 2003)와 경비원 순찰활동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처럼 공동주택단지 거주자는 성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감시 전략의 강화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원, 광장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거주자들의 활동참여를 유도하여 자연적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활용성 증대 요소의 경우 절도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영향력이 있었다. 즉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선행연구들(최임주·김태욱, 2014; Crowe, 2000; Hillier & Shu, 2000)의 지지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공동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절도와 폭력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공동시설이 근접하게 배치, 주민휴게시설이 단지 순환로와 연결되도록 계획, 인접대지경계를 순환하는 산책로 계획, 저층부의 사적 정원화, 근린생활시설이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 등과 같은 세부지침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나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여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원리인 접근 통제 요소의 경우 선행연구들과 다른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강간모형의 경우 접근통제 요소가 오히려 범죄두려움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잠재적 범죄자의 접근통제를 위해 설계된 주거동 현관출입 차단 시스템, 정문 차량출입차단기 설치, 경비실을 차량출입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 2.1M 이상의 투시형 담장 설치, 근린생활시설과 단지 사이에 투시형 담장 설치 등의 설계가 오히려 거주자에게 강간범죄 두려움을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거주자가 과도한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접근통제를 설계해야 된다는(박현호, 2014) 지침을 어기고 조사 대상 공동주택단지가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CPTED의 접근통제 요소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 하여 거주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준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선행연구가 다른 접근통제 요소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추후 상세한 연구설계를 통해 재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공동주택단지 거주자가 인식수준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공동주 택단지에 대한 CPTED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인식도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계가 있다. 조사대상 자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거주민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CPTED 구성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즉,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CPTED 설계 인증기준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이해도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정 경비업체가 관리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모집단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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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2> ]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 <표 3> ]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차이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차이
  • [ <표 4> ]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이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이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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