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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경찰력 증강과 경찰활동 강화가 범죄발생 억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ARIMA 시계열분석 Impact of Variation in Police Strength and Increases in Police Patrol on Crime Deterrence : ARIMA Time Series Analysi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경찰력 증강과 경찰활동 강화가 범죄발생 억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ARIMA 시계열분석

Police are in the front line of fighting crime. Does police have a causal relationship with crime deterrence? The effect of crime deterrence is one of the rationales behind the proposition that police can reduce crime. According to the proposition, there are the apparent negative effects of increasing police strength and reinforcing police activities on crime rates. So one of the most common strategies in the war against crime is to increase police manpower levels. There have been, however, constant controversie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ice and crime deterrence effect since empirical studies have showed the different results that especially a reinforcement of police strength has no effect on reducing crimes or a positive influence on crime rates.

The Park administr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police in order to exterminate 4 evils as one of the strategies in the war against crimes since 2013. However, there are some disputes related to this government's measure. The empirical studie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and causation between police and crime deterrence have been lack significantly in Korean background, so it is not easy to make sure the effect of police on crime deterrence. When considering the analytical results from a lot of the empirical studie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ice and crime deterrence, it is true that there is s strong doubt over whether the increase in police manpower implemented by The Park administration can contribute to reduce the number of crimes including 4 evils.

In the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olice on reducing crimes. That is to s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trength of police and policy activity on crime deterrence. This study employs an ARIMA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ice and crime deterrence effect by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from 1964 to 2012.

As result, the study reveals that the policy activity has a negative influence on crime deterrence, while the police strength does not have a significanc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reinforcement of police strength does not affect the decrease in crime rates.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a police organization should make bigger efforts to establish the effective measures for improving the rates of criminal arrests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crimes instead of giving more policy attention to the reinforcement of police strength as one of the most common strategies in the war against crime.

KEYWORD
경찰력 , 경찰활동 , 범죄억제 , 처벌 , ARIMA 시계열분석
  • Ⅰ. 서 론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단언컨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설득적이지 못하더라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강력범죄 경우 2008년 22,938건에서 2012년 25,152건으로 그리고 폭력범죄의 경우 2008년 305,435건에서 2012년 312,57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 즉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 또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흉악 및 강력 범죄의 증가는 우리 사회를 두려움에 떨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는 학교 폭력, 성폭력, 가정 폭력, 불량식품을 사회 4대 악으로 선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설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찰공무원 증원 즉 5년 동안 매해 4천 명씩 총 2만 명의 경찰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선발된 신규 경찰공무원을 4대 악 척결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4대 악을 포함한 범죄를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더라도 이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까? 경찰은 범죄와 맞서는 최일선기관이며 시민에게는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가장 가시적인 신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경찰인력의 증원이다.2) 이로 인해 경찰인력의 증원을 통한 경찰력 증강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찰력 증강과 범죄억제 효과 간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인과성에 대한 논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경찰력 증강이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증적 분석에서 연구결과가 상이하여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3)

    그간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경험적 연구는 경찰력 증강과 범죄억제 그리고 경찰활동 강화와 범죄억제라는 두 개의 연구 축 위에 서 있었다. 특히 경찰력 증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경찰력의 증강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주장4)과 경찰력 증강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5)으로 양분된다. 이런 연구에서 경찰력 증강은 경찰인력 증원과 경찰예산 확대라는 두 가지의 핵심 측정변수에 국한되어 왔다.

    경찰활동 강화가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경찰력 증강에 비해 덜 논쟁적이지만 경찰활동 강화와 범죄 억제효과 간에 인과성이 존재한다는 주장6)이 인과성이 없다는 주장7)에 비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경찰활동 강화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체포율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한편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기광도(2001)는 경찰의 범죄억제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확장하는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하지만 경찰력 강화와 범죄 억제효과 간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하지 못해 한국적 상황 하에서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논의하는데 역부족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제갈돈 외(1999)8)는 경찰력 강화와 범죄억제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범죄 수의 증가가 경찰예산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확대된 경찰예산이 경찰인력을 증가시켜 범죄 검거율을 높이게 되며, 높아진 체포율로 인해 범죄가 억제된다는 경찰과 범죄 간의 인과관계 구조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인과관계 구조에 따르면, 범죄 발생율이 경찰예산 확대와 경찰인력 확충을 유발하는 원인변수로 설정되어 있어 기존연구의 인과성 방향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인과성에 관한 국내의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어 외국 선행연구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상이한 주장을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증강하는 방식의 전략 선택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인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즉 경찰력을 증강하는 것이 그리고 경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9년간의 시계열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범죄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강력범죄와 폭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강력범죄에는 살인(미수), 강도, 강간·강제 추행, 방화가 해당되며, 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손괴, 폭력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경찰청, 범죄통계, 2012, 124쪽.  2)Lin Ming-Jen, “More Police, Less Crime : Evidence from US State Data”,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29, 2009, p.73.  3)기광도, “경찰의 범죄억제력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48호, 2001, 114쪽.  4)Levitt, S. D., “Using Electoral Cycles in Police Hiring to Estimate the Effect of Police on Crim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1997), pp.270-290; Levitt, S. D., “Using Electoral Cycles in Police Hiring to Estimate the Effect of Police on Crime: A Repl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2002), pp.1244-1250; Fagan, J., Zimring, F. E., & Kim, J., Declining Homicide in New York City: A Tale of Two Trends.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88(1998), pp.1277-1323; Corman, H., & Naci Mocan, H., “A Time-Series Analysis of Crime and Drug Use in New York C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4(2000), pp.584–604; Tella, R. D., & Schargrodsky, E., “Do Police Reduce Crime? Estimates Using the Allocation of Police Forces after a Terrorist Attack”,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2004), pp.115-133; Rosenfeld, R., Fornango, R., and Baumer, E., “Did Ceasefire, Compstat, and Exile Reduce Homicide?”, Criminology & Public Policy, Vol. 4(2005), pp.419-450.  5)Swimmer, E., “Measur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Urban Law Enforcement: A Simultaneous Approach”,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40(1974), pp.618-630; Wilson, J. Q., and Boland, B., “The Effect of the Police on Crime”, Law & Society, Vol. 12(1978), pp.367-390; Jacobs, H., and Rich, M. J., “The Effect of the Police on Crime : A Rejointer”, Law & Society, Vol. 16(1981), pp. 171-172; Cameron, S., “The Economics of Crime Deterrence: A Survey of Theory and Evidence”, Kyklos, Vol. 41(1988). pp.301–323; Marvell, T. B., & Moody, C. E., “Specification Problems, Police Levels and Crime Rates”, Criminology, Vol. 34, No. 4(1996), pp.609–646; Eck, J., & Maguire, E., Have Changes in Policing Reduced Violent Crime? : An Assessment of the Evidence. In A. Blumstein & J. Wallman (Eds.), The Crime Drop in America(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18-19.  6)Sjoquite, D. L. “Property Crime and Economic Behavior: Some Empirical Resul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3(1973), pp.439-446; Jeffery, C. R.,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Sage Publication Inc., Beverly Hills, and London, 1977); Smith, D. A., and Gartin, P. R., “Specifying Specific Deterrence: The Influence of Arrest on Future Criminal Activity”, American Sociologic Review, Vol. 54(1989), pp.94-105; Chamlin, M. B., Grasmick, H. G., Bursik, Jr., and Cochran, J. K., “Time Aggregation and Time Lag in Macro-Level Deterrence Research”, Criminology, Vol. 30(1992), pp.377-395; Felson, R. B., and Ackerman, J., “Arrest for Domestic and other Assault”, Criminology, Vol. 39(2001), pp.655-675.  7)Greenberg, D. F., and Kessler, R. C., “The Effect of Arrests on Crime: A Multivariate Panel Analysis”, Social Forces, Vol. 60(1982), pp.771-790; Greenberg, D. F., Kessler, R. C., and Logan, C. H., “Panel Model of Crime Rates and Arrest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4(1979), pp.843-850.  8)제갈돈·제갈욱·송건섭, “경찰력 강화와 범죄억제간 인과관계의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8권 2호, 1999, 165-181쪽.

    Ⅱ. 이론적 논의

       1. 범죄억제 이론

    범죄억제(crime deterrence) 이론은 처벌의 억제효과에 초점을 두고 범죄를 감소시키려는데 그 핵심이 있다. 즉 인간은 쾌락을 극대화하는 대신에 고통은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범죄에 따른 처벌의 위협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18세기 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을 토대하고 있다.9) 즉 고전학파의 범죄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범죄억제 모델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인 개인으로서 범죄 실행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로부터 얻게 될 이익과 체포 가능성 및 처벌 정도를 고려하여 범죄 실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에 따라 개인이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처벌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제약과 고통이 더 크다면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Wilson(1975)은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것이 범죄 발생기회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후 사회학에서는 억제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토대로 한 범죄연구가 진행되었다.10)

    범죄억제 이론은 경찰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음을 기본전제로 한다. 이는 Beccaria와 Bentham의 공리주의 사상에 근간하고 있다. 특히 Beccaria는 처벌의 두려움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은 범죄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처벌의 두려움에 의해 범죄행위를 억제하게 된다.

    고전적 범죄억제 이론은 처벌의 엄중성(severity), 확실성(certainty), 신속성(celerity)에 근간을 두고 있다. 처벌의 엄중성이란 처벌의 가혹성 또는 강도를 의미하며 형량은 범죄를 단념시킬 정도이면 족하다.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면 정의롭지 못하고 반대로 충분하지 못하면 범죄를 억제할 수 없다.11) 때문에 처벌의 엄중성은 범죄발생률과 반비례한다. 즉 처벌이 엄할수록 범죄는 감소하게 된다. 1997년 미국의 국립정책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가 실시한 연구와 Gary(1986)가 수행한 연구12) 등에서 처벌수준을 높이면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iegel(2003)13)은 처벌의 엄중성만으로 범죄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며, 특히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처벌의 확실성은 범죄자가 경찰에 의해 확실하게 체포되고 죄질에 따라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14) 처벌의 확실성은 범죄자가 확실하게 체포되어야 함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는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하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15) 이에 처벌의 확실성과 범죄율 간에 부(-)의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Tittle·Rowe(1974)의 연구16)는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하지만 Brusik et al.(1990)17)은 체벌 확실성과 범죄 발생률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처벌의 신속성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범죄자가 체포된 후 처벌이 즉각적으로 실시될수록 처벌은 유용하고 정당성은 높아진다.18)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리하면, 처벌의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이 증가할수록 범죄 발생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선형적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즉 범죄 억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중성, 확실성, 신속성이 요구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처벌의 엄중성, 확실성, 신속성이 범죄억제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작동기준이 될 수 있다.19)

    억제 효과에는 일반 억제효과(general deterrence effect)와 특별 억제효과(special deterrence effect)가 있다. 일반 억제효과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위협이 잠재적 범죄자 즉 범죄경력이 없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효과이고, 특별 억제효과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효과이다.20)

    그간의 억제효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 억제효과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즉 처벌의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과 범죄 발생률 간의 인과성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하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제효과와 경찰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간 연구자들은 경찰력 및 경찰활동과 범죄억제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해 왔다.

    이런 실증적 연구 중에서 경찰력과 경찰활동이 범죄에 미치는 억제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처벌의 확실성 특히 체포의 확실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강한 추세를 보였다. 즉 범죄자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경찰력의 증강 및 경찰활동의 강화가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자제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변화가 체포 위협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의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인 체포위협의 변화에 의해 조절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울 듯하다.21)

    처벌의 엄중성이 범죄 억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성에 비해 더 모호한 편이다. 특히 처벌의 엄중성이 범죄 억제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사형제도 존속을 찬성하면서 범죄에 대하여 더 강화된 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22) Grasmick·Bryjak(1980)23)은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에 따른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자신의 인생이 부담해야 할 위협적인 손실까지를 고려할 때 범죄 억제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우홍(1985)24)은 Grasmick·Bryjak(1980)가 주장하는 처벌의 인지된 엄중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Becker(1968)25)는 경찰력과 경찰활동의 강화가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경제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경찰력을 강화할 경우 범죄자를 체포할 가능성이 높아져 범죄를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ullock도 이러한 맥락에서 수요곡선을 활용하여 처벌이 강화될수록 범죄가 줄어든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범죄억제 이론을 지지하였다.26) 뿐만 아니라 경찰력과 범죄율 간에 부(-)의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들이 범죄억제 이론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준다.27)

    한편 일반 억제효과가 처벌을 통하여 죄를 범하지 않은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면, 특별 억제효과는 처벌의 엄중성으로 인해서 전과자가 재차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28) 즉 특정억제 이론은 형벌의 범죄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더 나아가서 형벌의 강도에 따라 억제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29) 하지만 특별 억제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30)에서 특별 억제효과를 지지하기보다는 반대의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즉 경찰력 증강 및 경찰활동 강화에 의한 범죄자 체포가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재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에 의해 특별억제 이론은 처벌에 의한 범죄억제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치료·교화에 의해 재범을 예방하자는 견해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바가 결코 적지 않다

       2.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관계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인과성은 주로 경찰력과 범죄, 경찰활동과 범죄로 다루어져 왔다. 경찰력은 경찰 인력, 예산, 장비 등에 의해 측정되어졌으며 경찰활동은 체포와 순찰에 의해 설명되었다. 범죄억제 이론에 따르면, 경찰력과 경찰활동을 강화시킨다면 범죄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그간의 관련 연구31)에서 경찰력과 범죄, 경찰활동과 범죄 간의 인과성은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1) 경찰력 강화와 범죄억제 간의 관계

    경찰력 강화가 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잠재적 범죄자가 경찰력 증강으로 인한 처벌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억제와 경찰력 증강에 따른 체포 및 순찰 등과 같은 경찰활동의 강화에 따른 범죄억제로 구분되어진다. 만약 경찰력 변화가 억제메커니즘을 통하여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런 억제효과는 잠재적 범죄자의 처벌위협에 대한 인식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32)

    하지만 이런 주장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합의된 경험적 증거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즉 경찰력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양한 편이다. Fagan et al.(1998) 등의 다수 연구33)에서 경찰력 증강과 범죄율 간에 부(-)의 상관성이 있음이 규명되었다. 이는 경찰력 증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범죄억제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반면 경찰력 증강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결코 적지 않다. Lin Ming-Jen(2009)은 경제 이론이 경찰력 증강과 범죄 간에 부(-)의 상관성이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Cameron(1988) , Marvell·Moody(1996), Eck·Maguire(2000)는 경찰력 증강과 범죄 간에 정(+)의 상관성이 존재하거나 전혀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Swimmer(1974)34), Wilson·Boland(1978), Jacobs·Rich(1981)도 같은 맥락에서 경찰력 증강이 오히려 범죄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한편 Marvell·Moody(1996)는 그간의 연구가 경찰력과 범죄율 간의 쌍방향적 인과성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즉 Marvell·Moody(1996)는 증가된 범죄율이 경찰력의 강화를 초래할뿐더러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율을 감소시킨다는 쌍방향적 인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간의 연구에서 경찰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주로 경찰 인력과 예산이 사용되었다. 경찰력과 범죄 간의 관계와 달리 경찰 인력과 예산을 개별 독립변수로 하여 범죄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경찰인력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Skogan(1976)35)은 경찰인력과 범죄율 간에 정의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Fagan et al.(1998)은 뉴욕시의 살인범죄율에 대한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뉴욕시는 25%의 경찰관을 증원시켰지만 살인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규명하였다. Loftin·McDowell(1982)36)은 경찰인력과 범죄율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갈돈 외(1999)는 경찰인력이 범죄 검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Lin Ming-Jen(2009)도 10%의 경찰력을 증가시킬 때 약 10%의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범죄에 대한 경찰의 억제효과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예산, 장비와 같은 경찰 자원과 범죄율 감소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경찰인력에 비해 이견의 차이가 그리 큰 것 같지는 않다. Wilson·Boland(1978)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통제한 후 경찰자원과 강도범죄율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경찰자원이 강도범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제이론에 따르면, 경찰자원 강화가 범죄를 감소하는 선행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37) 하지만 Jacob·Rich(1981)는 경찰자원이 범죄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갈돈 외(1999)는 경찰예산의 증가가 경찰인력의 증원에 영향을 미치고 증원된 경찰인력이 범죄검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2) 경찰활동 강화와 범죄억제 간의 관계

    억제이론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자와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38) 체포의 범죄 억제효과성은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에 달려 있다. 즉 범죄자에 대한 체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처벌이 반드시 확실하게 가해질 때, 잠재적 범죄자가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39) Sjoquite(1973)는 체포율과 범죄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간에 강한 부(-)의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Wilson·Boland(1978)도 체포율과 강도 범죄 간에 강한 부(-)의 상관성이 존재함을 규명하면서 체포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체포와 범죄율 간의 인과성에 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이는 체포 억제효과의 동시성(simultaneity) 문제와 지체 구조(lag structure) 문제로 인해 이들 간의 인과성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40) 즉 체포율과 범죄율 간의 인과성을 패널모형에 의해 검증될 경우 체포율과 범죄율 간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1) 반면 ARIMA모형에 의해 체포율과 범죄율 간의 인과성이 검증될 경우 체포율과 범죄활동 간에 강한 부(-)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42) 이는 체포활동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지체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체포가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43)

    한편 순찰활동은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예방활동으로써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성과 가시성을 통해 범죄자와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욕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44) 때문에 순찰활동은 범죄 예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45) 하지만 순찰활동이 범죄율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찾기가 어렵다. Kansas시의 예방순찰실험(Preventive Patrol Experiment)의 결과,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증가하였지만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특히 이 실험에서 흥미로운 점은 도시치안 유지를 위한 적정수준 이상의 경찰을 투입하여 순찰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47) 그리고 Newark시의 도보순찰실험(Foot Patrol Experiment)의 결과에서도 순찰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경찰의 순찰활동 특히 도보순찰이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 감소나 경찰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8)

    이상과 같은 실험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절차를 결여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다.49) 때문에 일부 학자들이 이런 연구결과에 대하여 회의론적인 시각을 보이지만, 이와 같은 초기연구가 범죄에 대한 순찰활동의 영향에 관한 향후 연구시각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결코 적지 않다.50)

       3. 측정변수 선정 및 연구모형 설정

    1) 측정변수 선정

    본 연구는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인과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연구에서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경찰은 주로 경찰력, 경찰활동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경찰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경찰 인력, 예산, 장비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경찰과 범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51)에서 경찰 인력, 예산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경찰의 장비도 중요한 경찰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활용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활동은 주로 체포율과 범죄 해결율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범죄 해결율은 해결이라는 모호성으로 인해 측정변수로서의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52)

    선행연구에서 범죄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주로 범죄 발생율이 활용되었다. 제갈돈 외(1999)는 총 범죄자 수와 범인 검거수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범인 검거수는 체포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성격이 강함 점을 고려할 때 범죄 발생율을 측정하기 변수로서의 적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발생율의 측정은 경찰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의존한다. 이런 통계자료는 공식적 범죄율로 경찰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때문에 비공식적인 범죄 즉 경찰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범죄 발생율을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에 기광도(2001)는 공식범죄율을 통한 경찰활동의 억제효과를 분석하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이 궁색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경찰력과 경찰활동 그리고 범죄억제의 측정변수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먼저 경찰력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경찰 인력과 예산을 선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 경찰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범인 검거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끝으로, 범죄 억제효과는 범죄 발생건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모형 설정 및 분석방법 논의

    본 연구는 경찰력 증강과 경찰활동 강화가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경찰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 및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력과 경찰활동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범죄 억제효과를 종속변수로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 경찰력을 측정하기 위한 경찰인력과 범죄 억제효과 간의 인과관계 방향성에 있어서 다른 견해가 존재하여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Kleck·Barnes(2010)는 경찰인력과 범죄율 간의 인과성 방향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즉 경찰인력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역으로 범죄율이 경찰인력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Kleck·Barnes(2010)는 범죄율이 경찰인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찰력과 범죄 간의 쌍방향 관계를 가정하는 모형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Kleck·Barnes(2010)의 범죄율이 경찰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는 다른 학자들에게 크게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Jones(1976),53) Barlow et al.(1995) ,54) McClellan(1997)55)은 경찰인력 증원에 범죄율보다는 매스컴을 통한 범죄보도의 양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범죄보도의 양이 실제 범죄발생률보다 과다한 경향이 있어 대중에게 범죄의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경찰인력의 증원요구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인력과 범죄 억제효과 간의 인과성 방향에 대한 Kleck·Barnes(2010)의 견해는 설득력이 약하고 무엇보다도 이들 간의 인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범죄 발생률이 경찰인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개념들 간의 인과성 설정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주로 패널분석(Greenberg et al., 1979; McCarty et al., 201257))과 ARIMA 모형을 활용한 시계열분석(Chamlin, 1988; Chamlin et al., 1992)이 사용되었다. Corman·Mocan(2000)은 신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의 훈련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범죄의 증가와 동시에 경찰인력을 즉각적으로 증원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경찰력과 경찰활동 그리고 범죄억제 효과 간에 시간지체(time lag)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ARIMA 모형을 활용한 시계열분석은 경찰력과 경찰활동 간의 시간지체효과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58) 제갈돈 외(1999)는 경찰인력 증가가 범죄억제에 얼마만큼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기 위하여 변형함수분석(transfer func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이 경찰력과 경찰활동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ARIMA 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술하면, 본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가 1964부터 2012년까지의 시계열자료로서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ARIMA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찰력과 경찰활동 그리고 범죄억제 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에 그 오차항이 ARIMA 모형으로 정의될 수 있는 복합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9)기광도, 앞의 글, 124쪽.  10)연성진,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제30호, 2003, 27쪽.  11)Beccaria, C. / 김봉도 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5, 65쪽.  12)Gary. G., “General Deterrence and Television Cable Crime : A Field Experiment in Social Crime”, Criminology, Vol. 23(1986), pp.629-645.  13)Siegel, L., Criminology, 8th ed.(Belmont, CA : Wadsworth / Thomson Learning, 2003), pp.32-33.  14)Beccaria, C. / 김봉도 역, 앞의 책, 65쪽.  15)조철옥, “현대 범죄학”,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8, 355쪽.  16)Tittle, C. R. and Rowe, A. R., “Certainty of Arrest and Crime Rates: A Further Test of Deterrence Hypothesis”, Social Forces, Vol. 52(1974), pp. 455-462.  17)Brusik, R., Grasamick, H., & Chamlin, M., “The Effect of Longitudinal Arrest Patterns on the Development of Robbery Trends at the Neighborhood Level”, Criminology, Vol. 28(1990), pp.431-450.  18)Beccaria, C. / 김봉도 역, 앞의 책, 67쪽.  19)조철옥, 앞의 책, 358쪽.  20)Zimring, F. and Hawkins. G., Deterrence: The Legal Threat in Crime Control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pp. 57-80.; Gibbs, J. P.,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New York: Elsevier, 1975), pp.95-99; Siegel, 앞의 책 35-40쪽; 연성진, 앞의 글, 28-40쪽; 조철옥, 앞의 책, 357-360쪽.  21)Sherman, L. W. and Weisburd, D., “General Deterrent Effects of Police Patrol in Crime “Hotspo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ustice Quarterly, Vol. 12, No. 4(1995), pp. 625-648; Sherman, L. W., “Police Crackdowns: Initial and Residual Deterrence”,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12(1990), pp.1–8; Marvell & Moody, 앞의 글, 635-636쪽; Corman & Mocan, 앞의 글, 600쪽.  22)Lab, S. P., Crime Prevention: 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1992), p.35.  23)Grasmick, H. G., & Bryjak, G. J., “The Deterrent Effect of Perceived Severity of Punishment”, Social Forces, Vol. 59(1980), pp.471-491.  24)전우홍, “인지된 억제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고려사회학논집, 제3권, 1985, 67-91쪽.  25)Becker, G. S.,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1968), pp.169-217.  26)Cameron, 앞의 글, 301-323쪽.  27)Corman and Mocan, 앞의 글, 584-604쪽.  28)연성진, 앞의 글, 28-40쪽;  29)이현희, “경력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특정억제효과: 구금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41권, 2000, 111-127쪽.  30)David, W. Elin, W., and Ellen, C., “Specific Deterrence in a Sample of Offenders Convinced of White-Collar”, Criminology, Vol. 33(1995), pp. 587-607; Raymond, P, and Alex, P., “Reconceptualizing Deterrence: An Empirical Test of Personal and Vicarious Experienc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2(1995), pp.251-258; Tracy, P. E. and Kimberly, K. L.,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Criminal Careers(New York: Plenum Press, 1996); Christina, D., “Survival Analysis and Specific Deterrence: Integra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Models of Recidivism”, Criminology, Vol. 35(1997), pp.561-576.  31)Kelling, G., Pate, T., Dieckman, D., & Brown, C., The Kansas City Preventive Patrol Experiment: Technical Report(Washington, DC: Police Foundation, 1974); Police Foundation, The Newark Foot Experiment (Washington, 1981); Greenberg, D. F., Kessler, R. C., & Loftin, C., “The Effect of Police Employment on Crime”, Criminology, Vol. 21(1983), pp. 375-394; Chamlin, M. B., & Langworthy, R., “Police, Crime and Economic Theory: A Replication and Extension”,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20(1996), pp.165–182; Cameron, 앞의 글; Sherman, 앞의 글; Sherman & Weisburd, 앞의 글; Marvell & Moody, 앞의 글; Levitt, 앞의 글; Fagan, Zimring, & Kim, 앞의 글; Eck and Maguire, 앞의 책; Corman & Mocan, 앞의 글; Tella & Schargrodsky, 앞의 글; Rosenfeld, Fornango, & Baumer, 앞의 글.  32)Sherman, 앞의 글, 1-8쪽; Sherman & Weisburd, 앞의 글, 625-648쪽; Marvell & Moody, 앞의 글, 609-646쪽; Corman & Mocan, 앞의 글, 584-604쪽.  33)Levitt, 앞의 글, 270-290쪽; Corman & Mocan, 앞의 글, 584-604쪽; Tella & Schargrodsky, 앞의 글, 115-133쪽; Rosenfeld, Fornango, & Baumer, 앞의 글, 419-450쪽.  34)Swimmer, E., “Measur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Urban Law Enforcement: A Simultaneous Approach”,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40(1974), pp. 618-630.  35)Skogan, W. 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Big-City Police Depart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6(1976), pp.278-286.  36)Loftin, C., and McDowell, D., “The Police, Crime, and Economic Theory: An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 Review, Vol. 47(1982), pp.393-401.  37)기광도, 앞의 글, 125쪽.  38)위의 글, 124쪽.  39)Jeffery, 앞의 책, 125쪽; Smith and Gartin, 앞의 글, 100쪽.  40)기광도, 앞의 글, 144쪽.  41)Greenberg et al., 앞의 글, 847쪽: Greenberg and Kessler, 앞의 글, 787쪽; Marvell and Moody, 앞의 글, 641쪽.  42)Chamlin et al., 앞의 글, 179쪽.  43)Felson and Ackerman, 앞의 글, 670쪽.  44)기광도, 앞의 글, 137쪽.  45)임준태, 범죄예방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9, 289쪽.  46)Kelling et al., 앞의 책, 82-88쪽 .  47)Kleck, G and Barnes, J. C., “Do More Police Lead to More Crime Deterrence? Crime & Delinquency, Vol. 18(October, 2010), pp.1-23.  48)Police Foundation, 앞의 책, 65쪽.  49)기광도, 앞의 글, 140쪽.  50)Larson, R. C., “What Happened to Patrol Operations in Kansas City? A Review of the Kansas City Preventive Patrol Experi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32(1975), pp.67-97; Junior, D. P., & Muniz, J., “Stop or I’ll Call the Poli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6(2006), pp. 234-257; Sherman & Weisburd, 앞의 글, 640쪽.  51)제갈돈 외, 앞의 글; Eck and Maguire, 앞의 책; Corman and Mocan, 앞의 글; Lin Ming-Jen, 앞의 글; Kleck·Barnes, 앞의 글.  52)기광도, 앞의 글, 134쪽.  53)Jones, E. T., “The press as metropolitan monitor”,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40(1976), pp.239-244.  54)Barlow, M. H., Barlow, D. E., & Chiricos, T. G., “Economic Conditions and Ideologies of Crime in the Media: A Content Analysis of Crime News”, Crime & Delinquency, Vol. 44(1995), pp.3-19.  55)McClellan, S., “Crime spree on network news", Broadcasting & Cable, Vol. 127(1997), pp.28-30.  56)범죄율이 경찰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ARIMA 모형을 활용한 시계열 회귀분석(1964〜2012년간의 데이터 활용)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시계열상관(serial correlation)현상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증을 실시한 결과, d통계량이 0.389로 나타나 부의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ARIMA 모형을 활용하여 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Ljung-Box Q(18)의 통계량 5.811, 자유도 17, 유의확률 .994로 나타나 잔차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RIMA 모형 모수 추정값 .001, t값 .275, 유의확률 .786으로 나타나 범죄율이 경찰 인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7)McCarty, W. P., Ren, L., & Zhao, J. S., “Determinants of Police Strength in Large U.S. Cities during the 1990s: A Fixed-Effects Panel Analysis”, Crime & Delinquency, Vol. 58, No. 3(2012), pp.397-424.  58)기광도, 앞의 글, 134쪽.

    Ⅲ. 데이터 및 분석결과

       1.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경찰과 범죄억제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경찰인력은 경찰통계연보(1964-2012년)에서 그리고 경찰예산, 범죄검거건수, 범죄발생건수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1964-1996년), 통계청(1990-1993년), 경찰통계연보(1964-2012년)에서 각각 수집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1964년부터 2012년까지 총 49년의 시계열적 성격을 지닌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경찰인력(1964-2012년)의 평균은 69,897.49명이며 경찰예산(1964-2012년)의 평균은 2,308,133백만원이었다. 1964-2012년 간 경찰에 의한 평균 범죄검거 건수는 1,261,026건이며, 같은 기간 동안 범죄는 평균 1,072,650.10건이 발생하였다. 1964-2012년 총 49년간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90.7%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찰관 1인당 평균 13.9명의 범죄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데이터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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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기술통계량

       2. 분석결과 및 함의

    1) 경찰력 증강·경찰활동 강화와 범죄발생 억제효과 분석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49년간의 시계열자료이다. 때문에 시계열자료의 안정성(stationary)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차항의 자기상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자기상관함수(ACF), 편자기상관함수(PACF)를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변수에 대한 자기상관 여부를 진단한 결과, 경찰인력의 자기상관함수가 시차가 증가함에 따라 천천히 감소하는 추세하며 편자기상관함수 값은 첫 번째 시차에서 거의 1에 가까울 만큼 큰 값(large spike)을 가짐으로써 불안정적인 시계열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찰예산, 범죄검거 건수, 범죄발생 건수 모두 경찰인력의 자기상관함수 및 편자기상관함수 도표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자기상관계수와 편자기상관계수가 신뢰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시계열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1차 차분을 실시한 결과, 실제 모형에 48개의 관측점이 투입되었다. 차분결과, 경찰인력, 경찰예산, 범죄검거 건수, 그리고 범죄발생 건수의 자기상관함수와 편자기상관함수 값이 신뢰한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Durbin-Watson 검증결과에서도 d값이 2.077로 나타나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전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경찰력과 경찰활동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지를 검정하기 위해 ARIMA모형을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인력과 경찰예산은 범죄발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범죄검거 건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범죄발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81.5%로 높게 나타났으며 Ljung-Box Q(18)가 20.276, 유의확률 .255로 나타나 잔차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경찰력과 경찰활동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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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력과 경찰활동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2) 분석적 함의

    본 연구에서 경찰력과 범죄억제 간의 인과성을 규명한 결과, 경찰력의 측정변수인 경찰인력과 경찰예산은 범죄억제의 측정변인수인 범죄발생 건수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본 연구의 결과는 Swimmer(1974), Wilson·Boland(1978), Jacobs·Rich(1981), Cameron(1988), Marvell·Moody(1996), Eck·Maguire(2000), Lin Ming-Jen(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경찰력 강화가 오히려 범죄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내포하기도 한다.

    1964-2012년 동안의 경찰인력과 범죄발생 건수의 추이를 보면, 경찰인력은 소폭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범죄발생 건수는 1974년부터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후 2009년부터 범죄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분석 결과에서도 경찰인력의 증가가 범죄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지를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인력의 증가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이 보일 여지도 없지는 않는 것 같다. 또한 경찰인력과 범죄발생간의 인과성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범죄발생이 경찰인력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고려할 때, 경찰인력과 범죄발생 건수의 추이는 마치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범죄발생이 경찰인력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기 때문에 이런 인과성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 같다(<그림 1> 참조).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인력증가가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경찰인력의 증감여부에 따라 범죄발생에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한 결과, 경찰인력이 감소하였을 때 평균 범죄발생 건수는 25,765건이며 경찰인력이 증가하였을 때 평균 범죄발생 건수는 27,154건이었다. 경찰인력의 증감여부에 따른 범죄발생의 차이는 단지 1,389건으로 t-test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경찰인력이 증가하였을 때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59)

    비록 본 연구의 분석결과, 경찰인력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달리 말하면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했지만 추정값의 방향성이 부(-)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찰인력이 범죄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경찰력의 측정변수인 경찰예산도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예산과 범죄 억제효과 간의 인과성에 관한 논의는 경찰인력과 범죄 억제효과 간의 인과성에 비해 혼란스럽지 않다. 즉 경찰예산과 범죄 억제효과 간의 인과성 방향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선행연구(Wilson and Boland, 1978; Jacob and Rich, 1981)는 경찰예산과 범죄 억제효과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경찰예산을 경찰력의 하위변인으로 선정하고 범죄발생 건수와 직접적인 인과성을 규명하였다. 하지만 경찰예산은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갈돈 외(1999)는 경찰예산의 증가가 경찰인력의 증원에 영향을 미치고 증원된 경찰인력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적인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바가 있다. 이는 경찰예산이 주로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사용됨을 고려할 때 경찰예산은 경찰인력 증원, 경찰활동 강화를 위한 자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인과관계의 설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경찰예산이 경찰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는데, 경찰예산이 경찰인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60)

    본 연구에서 이와 관련해 경찰예산의 증감에 따른 범죄발생 건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t-test한 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경찰예산이 감소하였을 때 평균 범죄발생 건수는 63,104건이며 경찰예산이 증가하였을 때 평균 범죄발생 건수는 23,361건이었다. 경찰예산의 증감여부에 따른 범죄발생의 차이는 39,743건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61) 유의성 검증에서 실패하였지만, 단지 경찰예산 증감에 따른 평균 범죄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경찰예산이 증가한 경우가 감소한 경우에 비해 범죄발생 건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활동과 범죄 억제효과 간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의 측정변수로 경찰의 체포활동을 의미하는 범죄검거 건수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범죄검거 건수와 범죄발생 건수 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찰에 의한 체포활동의 강화가 범죄발생을 억제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분석결과는 선행연구(Sjoquite, 1973; Jeffery, 1977; Smith and Gartin, 1989; Chamlin et al., 1992; Felson and Ackerman, 2001)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논란이 되었던 체포활동의 지체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체포활동 강화에 따른 범죄발생 억제효과는 시간 지체성을 지닌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포활동에 따른 범죄 억제효과의 시차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범죄검거 건수가 범죄발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2)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해 볼 때, 경찰활동 즉 체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9)경찰 인력 증감여부에 따른 범죄발생 간의 차이검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60)경찰 예산이 경찰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61)경찰예산 증감여부에 따른 범죄발생 간의 차이검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62)체포활동의 강화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발생건수를 시차를 적용한 시계열 데이터로 만든 후 ARIMA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범죄를 억제하는데 있어서 경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경찰력 증강과 경찰활동 강화가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49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여 ARIMA 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범죄검거 건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범죄발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경찰인력과 경찰예산은 범죄발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력 증강을 의미하는 경찰인력 확충과 경찰예산 확대는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기존의 일부 연구결과와 동일하지만 경찰력 증강이 범죄를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비록 경찰인력과 경찰예산이 범죄억제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했지만, 추정값의 방향성이 부(-)라는 점에서 경찰인력과 경찰예산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말하면, 제갈돈 외(1999)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경찰인력과 경찰예산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개연성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경찰활동과 범죄 억제효과 간에는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찰의 체포활동 강화가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체포활동 강화에 따른 범죄발생을 억제하는데 시간적 지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검증한 결과에서도 체포활동 강화와 범죄억제효과 간에 유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과 경찰예산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체포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범죄 억제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범죄자에 대한 체포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범죄자 처벌강화를 통한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범죄자 체포가 중요한 선행조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2000년 이후(2000-2012년) 범인검거 수가 139,336건 증가하는 동안 204,781건의 범죄가 감소한 것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은 범죄발생과 관련된 다른 요인 즉 시민의 개인적 결함, 범죄에 대한 인식, 빈곤,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국민이 가진 권리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인 경찰조직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때문에 경찰조직에게 범죄 예방 및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는 경찰조직이 범죄 예방 및 억제를 위한 해결방안으로써 경찰인력 증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범인을 효과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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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데이터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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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2> ]  경찰력과 경찰활동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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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경찰인력과 범죄발생 건수의 추이(1964-2012년)
    경찰인력과 범죄발생 건수의 추이(196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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