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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study on the major issues for implement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 연구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study on the major issues for implement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력․예산 등 국가경찰력의 한계로 인해 민간 보안산업 영역의 확장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특히 가출인 및 아동․여성 실종자 탐지나 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민간영역의 정보․수사 서비스제공을 위한 법률적 기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민간조사제도 관련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된 것 또한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민 여망을 반영하여 법제적 정비를 통해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특히 제도 도입 시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나 한계와 함께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및 교육훈련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자격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학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령제한이나 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여타 유사 직렬과 비교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한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고, 시험면제 대상의 범위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민간조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접근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윤리의식 강화 및 전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목 구성 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업무범위’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사전 ‘직무분석’을 거쳐 시험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
private investigator , requirements , qualifying exam ,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 duty analysis
  • Ⅰ. 서 론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2008년 9월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 경비업법과 2009년 4월 강성천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1)인 가운데 올해 4월 11일 박희태 국회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및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여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민간조사제도 법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와 이어 5월 20일 한국경호경비학회 주관으로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 및 위기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하의 세미나에서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 추진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증폭되고 있다. 이는 최근 보안 산업의 발달로 민간조사업무를 포함한 민간경비 영역이나 교정, 법원 등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는데, 인력․예산 등 제한된 국가경찰력에 비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유지 등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높아감에 따라 치안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민간할양 필요성 역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2)

    특히, 가출인 및 아동․여성 실종사건이나 재산범죄 피해 구제 등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부합할 만큼의 서비스를 경찰 등 국가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민간영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예컨대 아동․여성 실종사건의 경우 총 발생사건의 97% 이상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경우이고3) 재산범죄에 있어서도 회수율이 평균적으로 5%4) 미만을 밑돌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경찰이 충족시키기는 곤란한 형편이다. 이렇게 볼때, 이러한 국민 요구에 부합할 민간영역의 정보․수사 서비스(Private Investigation) 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다만, 민간영역에서 이러한 국가기관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 즉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침해, 협박, 도청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의 마련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나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시험과목 및 교육․훈련방안 등 제도 도입 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해 상당수의 연구가 있었지만, 대체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시험 및 교육․훈련과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 및 시대적 요청에 따라 앞으로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시험 및 교육․훈련과목’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민간조사관으로서의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시험면제 대상의 범위와 시험 및 교육훈련 과목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입법 발의된 이상배․최재천․성윤환 의원안 및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성천 의원안과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 주요 의견들과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실제 법안 마련에 있어 적용도 높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1999년 하순봉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2005년 이상배 의원 및 최재천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이어 2008년 9월 24일 이인기 의원이 현행 경비업법에 민간조사관 제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였으며, 이후 2009년에 성윤환 의원(2. 4) 및 이한성 의원(3.30)이 ‘민간조사업법안’을 발의하였다가 각 철회한 후 같은 해 4월 10일에 강성천 의원이 위 두 의원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민간조사업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현재는 이인기 의원안과 강성천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2)이창무, “형사사법 민영화에 관한 정치 이념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7호, 2009, 293-296면; 이상훈, “경찰업무 민영화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호,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 254면  3)200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41,042건의 아동․여성 실종사건 중 아동실종은 7,420건, 여성 실종은 33,622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88건 뿐이고, 교통사고 및 자살 등 200건 가량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만여 건은 모두 자진 귀가하였거나 소재발견, 자체종결 처리되었다(경찰백서, 2010, 16면).  4)2008년 기준 절도는 6.5%, 사기는 2.8%, 횡령은 2.3, 배임은 0.3%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범죄백서, 2009, 63면).

    Ⅱ. 민간조사관 자격요건에 관한 주요 논의

       1. 개정 경비업법 및 여타 법안의 민간조사관 자격요건

    민간조사관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연령,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등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연령에 있어 경비업법 개정안에서는 18세 이상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재천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이상배․성윤환․강성천 의원안 역시 연령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민간조사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연령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때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결격사유’과 관련하여 경비업법 개정안에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자, 자격정지․상실자,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자 등(표1 참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민간조사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이상배 의원 안이나 성윤환․강성천 의원 안에서처럼 ‘결격사유’ 외에 ‘시험응시자격’을 별도로 규정해 놓은 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상배 의원 안에서는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대통령경호실․국정원․소방방재청 등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군인 또는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정보․수사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연구소나 대학 등에서 연구 등의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5)

    [<표 1>] 각 법안별 민간조사관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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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법안별 민간조사관의 자격요건

    물론 경비업법상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는 있다. 예컨대 경비업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나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자격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과 비교할 때 대체로 크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고 특히 업무에 있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에 비해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침해 등 탈법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상위의 윤리기준과 결격요건을 규정함이 합당하다 하겠다. 최재천 의원안은 물론이고 민간조사관의 자격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이상배․성윤환․강성천 의원안 역시 결격사유에 있어서는 대체로 경비업법안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 볼 수 있다.

    [<표 2>] 타 직렬과의 결격사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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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직렬과의 결격사유 비교

    최재천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상배 의원안과 달리 별도로 ‘응시자격’을 규정하는 대신 검찰청․경찰청․국정원․대통령경호실 공무원 및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정보수집․수사업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그리고 대학에서 경찰학․범죄학․형사사법․경호경비학․안전관리학과 이와 상응한 분야의 석사과정 이수 또는 10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을 경우, 민간조사업무 관련 업체에서 7년 이상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등에 한해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성윤환․강성천 의원안 또한 다르지 않은데, 개정 경비업법 역시 자격시험의 일부에 대해 면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민간조사업무와 연관된 일정 ‘경력’ 소유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면제 대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느냐의 문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예컨대 ‘관련 업무’와 ‘유사 경력’의 범주에 있어서 굳이 ‘정보․수사’업무 종사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유사경력’에 있어서 ‘경찰학․범죄학․형사사법학’은 물론 ‘경호경비나 안전관리학’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는 상황에서 경찰 업무 가운데 ‘정보와 수사’ 기능에만 한정하여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실제 ‘수사’ 업무의 경우 직제 상 ‘수사’나 ‘형사’ 기능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에도 ‘교통’, ‘생활안전(아동․청소년․풍속 등)‘, ‘보안’ 기능 역시 ‘수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심지어 지구대 경찰관조차 ‘피해사실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전문성’의 차이는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정보’ 업무 역시 정보․수사(범죄정보) 기능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전 기능에 걸쳐 첩보수집․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견문수집처리규칙’에 따라 매월 2건 이상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추후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정보(수집)․수사 업무 경력자’ 규정은 적절하다 할 수 없겠다. 이는 주요 국가의 입법례에서도 자격이나 우대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경찰 등 ‘직종’에 대해서만 구분할 뿐 직종 내 ‘기능‘까지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고려할 만한 부분이라 하겠다.

       2. 주요 국가 사례 및 비교

    1) 미국

    미국의 경우 42개 주에서 주법(州法)에 의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18세 이상에 대해 혹은 21세나 25세 이상에 대해 민간조사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중범죄(felony)를 범하여 유죄 판결 받은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정일석 등, 2008:283-285) 예컨대 California 주의 경우 민간조사관(private investigators) 면허 신청인 또는 관리자(manager)의 결격요건으로 18세 미만, 범죄경력(중범죄, felony), 사기, 상해, 자격정지, 허위 신청서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고, 경범죄(misdemeanor)만으로는 자격취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6)

    또한 일부에서는 관련 분야의 학․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California 주의 경우 3년간 6,000시간 이상(1년에 2,000시간)의 조사(investigation) 관련 경력이 있거나 또는 법 또는 경찰학(police science), 형법 등 이와 유사한 4년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2년간 4,000시간 이상의 법률 관련 경력(lawful experience)이 있을 경우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7) 조사 경력 인정 분야는 체포 권한을 갖는 정규(sworn) 법집행 근무자 또는 연방이나 주, 지방정부 기관 직원, 그리고 군 경찰(military police) 또는 국경경비대원(national guard), 보험 조정자(insurance adjuster), 민간조사관, 재산 압류자(repossessor)에 의해 고용되어 채무자나 채무자의 재산 추적 등을 수행한자, 방화사건 조사관(arson investigator), 국선변호인(public defender)이 고용한 조사관8)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Maine 주의 경우에는 1,700시간 이상의 민간조사 보조원 경력이나 타 주에서의 1년 이상 민간조사관 근무경력 또는 미국 내 법집행기관 1년 이상 근무경력, 사법 관련 부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 정규대학 이상에서의 6년 이상 교육․근무경력 등을 선택적으로 1개 조건 이상 요구하고 있으며, Michigan 주에서는 경찰행정학이나 형사사법 분야 정규대학의 학사 학위 이상이나 타 주에서의 민간조사관․민간조사관 보조원 3년 이상의 경력, 미국 내 경찰관․특수요원․보안관 3년 이상의 경력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을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9) 이렇게 별도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자격과 경력만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교육․연구 또는 근무 경력을 매우 중요한 변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영국 및 캐나다

    영국에서는 ‘18세 이상’에 대해 누구든지 민간조사관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5년 이내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폭행․마약․절도 등 중대 범죄경력이 있거나 여타 2년 내에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비록 5년 내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범죄 후 경과시간, 민간조사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자격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캐나다 Ontario 주 역시 18세 이상에 대해 자격 취득을 허용하되 80개 범죄 유형(80 different offenses in the clean record regulation)에 대해 전과기록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가석방 위원회(National Parole Board)에서 사면을 심사를 하여 사면되지 못할 경우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10)

    3) 프랑스 및 일본

    프랑스에서는 민간조사관이나 민간조사 회사의 임원이 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범죄 전과기록자’ 또는 ‘파산선고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국외퇴거명령 또는 입국금지처분 대상자가 아닐 것, 불명예스럽거나 파렴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 행위 또는 사람의 신체, 재산, 공공의 질서 또는 국가 공안에 타격을 주는 유형의 범죄를 행하여 경찰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11)

    일본의 경우에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자 및 금고 이상의 범죄 후 5년 미경과자, 폭력단원 등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타의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탐정업을 영위토록 하고 있다.12)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일본 등의 경우에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민간조사관의 자격 취득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비교적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민간조사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 등과 달리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 따라 범죄경력 외에 민간조사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경비업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국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조사 제도의 필요성 가운데 매우 중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상배 의원 안에서 결격사유 외에 응시자격까지 엄격히 제한한 취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유입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상배 의원 안에서처럼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 오히려 자격요건과 응시자격에 있어서는 최대한 범위를 넓혀 허용하되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해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선발된 대상자들에 대해 실제 업무에 효용도가 높은 교육을 충실히 이수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질의 우수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저항을 줄이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관련 분야 국가기관의 공무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합당하다 하겠다. 다만, 같은 취지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제 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정보․수사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만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의견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이는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에 있어서도 ‘업무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실제 규제하지 않아도 될 한계를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업무범위는 최대한 확대하되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민간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하는 것처럼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가급적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 ‘자격요건’은 완화하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경력자에 대한 ‘우대’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13)

    5)장석헌, “민간조사업의 도입방향; 기존 법안의 쟁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 2008, 46-47면.  6)California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Laws and Regulation, 2007- 2008: 제480조.  7)같은 법 제7504조.  8)같은 법 제7541조 제1항.  9)정일석 등,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한국경찰학회, 2008, 283-285면.  10)정일석 등, 앞의 논문, 287-289면.  11)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 박사학위논문, 2008, 286면 재인용; Loi no. 83-629 여 12 juillet 1983 제22조 제2항  12)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13)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문경환, 2009, 경찰법연구(제7권 제1호): 129 이하 “개정 경비업법상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 및 한계 연구” 참조.

    Ⅲ. 시험 및 교육?훈련과목 관련 주요 쟁점

       1. 주요 국가의 입법례

    1) 미국

    민간조사관에 대한 시험과목에 있어 미국 California 주의 경우 법률과목(형사법, 민간조사업법)과 제반 관련 규정, 전문 과목(무기사용법, 범죄수사․사건처리기법, 상황대처요령, 보고서 작성), 인터뷰(면접)기법, 증거수집방법, 감시․미행요령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데14) 이는 민간조사관의 업무 범위, 특히 전문 분야를 어떻게 세분화 할 것이냐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법률탐정(legalinvestigator), 기업탐정(corporate investigator), 재정탐정(financial investigator), 보험탐정(insurance investigator), 경비탐정(store detective), 사이버탐정(cyberinvestigator) 등으로 구분15)할 경우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라 교육내용 또한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목에 있어 미국 Pennsylvania 주 Lion Investigation Academy에서는 2년 동안 4학기로 나누어 1,600시간의 연수교육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설탐정 개론을 비롯하여 감시 및 미행기법, 응용 시큐리티, 심문 조사기법과 절차, 심리학 개론, 조사실무, 민간조사, 사회학 개론, 고소 사건 조사, 위장 조사, 증거사법 절차, 사회학 등 각 3학점짜리 20개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California 주에서도 매주 40시간씩 총 4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되어 있는데 인터뷰 기법과 보고서 작성요령, 감시기법, 상해사건 조사, 소환장 송달 법정절차, 실종자 추적조사, 경력 조 사, 재산회수 요령, 범죄수사기법, 법과 면허제도 등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영국 및 호주

    영국의 경우에는 2주간의 전문조사과정(professional investigation course)와 10일 간의 감시과정(surveillance course) 등이 있는데 전문조사과정에서는 감시․추적기법, 형사증거 수집, 현장보호, 소환장 송달절차, 조사 유형, 장비운용 기법, 자료보호, 법적 절차, 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배우고, 감시과정에는 주로 전자감시기법, 고정감시기법, 위성 차량 추적기법, 도보 및 차량감시기법, 관련법규와 증거수집요령, 고급소송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호주 역시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서부 지역(Western Australia)의 예를들면 탐정의 급수에 따라 교육과정을 차별화 하여 2급은 142시간, 3급은 최소 302시간, 4급은 최소 622시간을 교육받도록 되어 있는데 2급의 경우에는 정보수집방법, 보고서 작성, 법정 증거준비, 증거수집․제출, 인터뷰 방법 등을 배우고, 3급은 그 외에 감시에 의한 정보수집, 정보의 저장과 보호, 전문적 정보수집 장비의 선택․보관, 직원감독, 고객과의 관계 유지 등을 배운다.16)

       2. 경비업법 등 국내 법률안 및 학계 의견 검토

    시험과목 및 교육․훈련과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경비업법을 포함하여 이상배․최재천․성윤환․강성천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에서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기로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험과목과 교육․훈련과목은 민간조사관이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과 시험면제 대상자의 요건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영숙 등(2009)은 탐정(민간조사)학 개론에서 정보수집활동과 교통사고 조사분석, 증거수집, 현장보존, 감식 등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감시․잠복․미행․탐문기법, 그리고 가장(假裝)․변장 기법, 사진촬영 기법 등이 필요하 다고 보았고, 이에 더해 기억술 및 관찰 기술, 심리파악 능력 등의 훈련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17)

    개정 경비업법상 규정된 직무범위18)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민간조사관의 업무를 경찰활동과 비교하여 볼 때 실제로는 ‘수사’업무 보다 오히려 ‘정보’ 또는 ‘수사 전 내사활동’영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9). 그렇게 볼 때 물론 수사상 필요한 범죄수사기법이나 사건처리기법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정보 또는 내사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보수집 및 분석기법이나 탐문․면담․협상기법, 그리고 보고서 작성법 등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상원(2007: 360)은 시험과목과 관련하여 1차 필기시험 과목으로 헌법, 민간조사업법 등을 포함하는 법률과목과 민간조사학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범죄심리학을 포함한 범죄학 또는 범죄예방학 중 택일하도록 하여 총 3과목을 지정하며, 2차 실기시험은 민간조사 현장운용론과 조사기법․서류작성․보고서 작성 등 조사실무과목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고, 장석헌(2008: 50)은 보험․기업․사이버 등 분야별로 시험을 시행하되 형법, 민간조사업법, 형사특별법 등 법률과목과 무기사용법․범죄수사기법 등 전문 과목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세분화된 분야별로 각 보험업법, 기업법, 사이법보안 관련법 등을 선택과목으로 하여 시행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정웅(2010: 251)은 1차 시험으로 민간조사학(민간조사관 윤리 포함), 민간조사법(형사법 등 관련법 포함) 및 범죄학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2차 시험은 민간조사관의 업무영역에 따라 ‘일반조사’ 분야의 경우 민간조사운용론과 정보 및 조사실무를, ‘경제금융’ 분야는 민간조사운용론과 경제금융조사실무(보험, 회계 등)를, ‘사이버보안’ 분야는 민간조사운용론과 사이버조사실무 과목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는데, 판단컨대 시험과목의 경우 가급적 민간조사관으로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관련 법률 지식 위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험결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실무과목을 시험과목에 포함시킬 경우 전문교육인력을갖지 못한 사설학원의 난립이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자격시험의 경우 형사법 등을 포함하여 수사․정보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론 수준의 법률 과목과 소양과목 위주로 과목을 지정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국가 지정 등의 방법으로 전문화된 교육기관에서 우수한 교수진을 통해 다양한 실무 교육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우수 민간조사관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단컨대 헌법․형사법․민법 등 기초법률지식을 두루 평가할 수 있는 법학개론 정도의 과목과 민간조사업 관련 법률(경비업법 또는 민간조사업법 등), 그리고 윤리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교육내용에는 기초 과목으로 형사법, 경비업법 또는 민간조사업법 등 개별 법률과목과 정보학, 수사학, 보고서 작성기법, 윤리 등이 포함되고 심화 과목으로 첩보수집․분석(통계방법 포함)과 협상기법(심리학 포함), 각종 수사기법(탐문, 면담, 증거수집․보존, 감식, 조사 등) 관련 과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윤리 과목의 경우 시험과목은 물론 교육내용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민간조사관 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고 민간정보 또는 민간수사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계약 이행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탈법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험이나 교육․훈련과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조사관의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초기’ 민간조사관을 배출하고 있는 한국탐정협회 등에서는 시험과목으로 탐정학 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법학개론 등의 법률과목과 행정학개론, 수사학, 경찰학 및 호신술, 무술 등을 채택하고 있고, 한국민간조사협회에서도 민간조사학개론, 민간조사 실무, 보험범죄 조사, 교통사고조사, 사이버범죄 조사, 법과학, 범죄심리학, 모바일 포렌식 이론, 장비운용기법 등의 과목을 교육 중에 있다. 하지만, 보다 양질의 민간조사관 양성을 통해 국민 요구에 부합 할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관 직무범위를 중심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교과목을 편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20)

    14)California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Laws and Regulation에서는 ‘사생활 및 직업 윤리 관련 법률 과목과 이에 연관된 세부 과목’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이동영, 21세기 공인탐정이 뛴다, 굿인포메이션, 1999, 22-23면.  16)이상원 등,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시험제도와 교육훈련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349-352면.  17)교통사고 조사, 현장 보존․증거수집, 감식 등의 <피해확인 및 원인 사실 조사>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변호사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업무범위에 따라 시험과목 역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18)개정 경비업법에서는 민간조사관의 업무를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해 가족의 의뢰에 의한 소재파악,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대한 사실 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19)민간조사관의 업무와 경찰활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경환, 앞의 논문, 149-154 참조.  20)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한 ‘환경영향평가사’의 경우 전문가 협의회 및 현장 근무자 면담 등을 거친 ‘직무모형’ 분석을 통해 시험과목 및 검정 방법, 교육 내용 등을 구성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박종성 외 환경영향평가사자격종목 개발에 관한 연구, 2009, 환경부 참조).

    Ⅳ. 결 론

    이미 Kroll, Pinkerton, H&A(Hill & Associates)와 같은 외국계 민간조사 회사들이 ‘비즈니스 컨설팅’, ‘위기관리 센터’ 등의 이름으로 국내에서 활동한 지는 오래되었다. Kroll사의 경우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前룰라 대통령에게 보낸 핵심 측근의 이메일까지 입수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21) 조속히 국내에서도 민간조사 관련 법률이 시행되어야 할 이유라 하겠다. 다만, 민간영역의 정보․수사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민간조사관의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교육․훈련과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자격요건’에 있어서 ‘연령’이나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격부여’ 당시부터 상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을뿐더러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일본 등의 국가의 입법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이나 자격요건에 있어서는 비교적 완화하여 규정하고 대신 민간조사 업무와 연관된 일정 ‘경력’을 보유한 경우에 한 해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다만, 면제대상의 범주에 있어서는 경찰의 경우 ‘정보․수사’ 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막연히 ‘기능’ 위주로 규정하기 보다는 ‘실제’ 정보나 수사 업무를 ‘경험’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경찰 전 기능에 걸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험 및 교육․훈련과목의 경우 주요 국가의 예에서도 대체로 민간조사 업무와 관련된 법률과목이나 실제 업무에 필요한 실무지식․기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선적으로 개정 경비업법에 규정된 민간조사관의 업무에 대해 명확히 ‘직무분석’을 함으로써 업무와 연관되어 반드시 교육해야 하거나 시험과목에 편성하여야 할 과목들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이고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1)동아일보, “한국 내 외국 탐정을 아시나요”, 2009. 4. 18; “정보 수집 외 보안 경호까지.....외국탐정 몰려온다”, 한국일보, 2007.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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