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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Parental Perceptions about Choices of Parental Rights and Child Custody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대한 인식 연구
  • 비영리 CC BY-NC
ABSTRACT
Parental Perceptions about Choices of Parental Rights and Child Custody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남녀의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인식에 관한 전반적 실태를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친권·양육권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로, 연구대상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막내 자녀가 만 20세미만인 기혼 남녀 440명이었고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이혼 시 결정해야 되는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식은 친권은 ‘공동친권’을 선호하였으며, 양육권은 ‘단독양육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남녀의 친권 선택의 인식은 자녀관, 양육태도, 성별, 이혼경험, 자녀의 주 양육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남녀의 자녀관련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녀관, 양육태도, 성별, 교육수준, 자녀의 주양육자, 사회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양육권 선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혼상담 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자료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

KEYWORD
Divorce , Parental Rights , Child Custody
  • Ⅰ. 서론

    부모의 이혼이라는 가족 사건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의 이혼고려 내지 결정은 자녀들의 품행, 심리적응, 자아개념이라는 개인심리적 면과 교우관계, 사회성이라는 사회관계 면, 그리고 학업성취라는 학교생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장지영, 2003), 이런 부정적 특성이 성인기의 삶, 즉 배우자 선택, 결혼생활 그리고 자신의 자녀 양육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박부진, 1999).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를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상황은 이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살 것이며, 친권을 누가 지녀야 되는 점일 것이다(이기숙, 2009).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이혼과정에서는 간과되고 있다. 부모의 인생에서, 부모는 주관적으로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혼이 결혼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한 사건이라고 보더라도 부모는 이혼상황에서 적절한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하여 주어야 하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녀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부모 본인의 이혼결정 전후의 고통과 상처로 자녀에게까지 적절한 배려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며(김상용, 1998; 김수정, 2007), 최근에 와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부/모가 다 기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최은정, 1998),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몰릴 수 있는 계층에서 이혼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 등(김혜영, 2006), 이혼 시 자녀의 안전한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고양될 필요가 있다.

    2005년 개정 민법에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제912조)이 신설은 되었지만, 여전히 자녀 복리의 고려사항의 충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이혼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사항(양육자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1), 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2항)’고 하여,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으로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을 예시하면서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상황은 단순한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결정에 관련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그간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양육권과 친권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김상용, 1998; 박부진, 1999; 이창복, 2007)와 실제 법원의 이혼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양육권과 친권의 실태를 파악한 연구(박정기 외, 2003)들은 있지만, 현재 결혼생활 중인 남녀의 이혼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없다. 실제 우리 사회의 이혼,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정책이나 관련 법 등의 개정 시 보통의 부모들이 이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모 이혼의 효과로 친권과 양육권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및 가족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급증하는 이혼문제로 발생하는 자녀양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은 최상의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면서 개별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가 문헌연구에 국한되거나 실제적인 사회적 개입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염두에 두면서, 개인적‧가족적 차원에서 일반인과 이혼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 남녀의 친권과 양육권 인식에 관한 전반적 인식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친권‧양육권 선택에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고,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문제를 설정해 보았다.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본 연구는 이혼 가정의 자녀문제 지원과 실제 이혼 전 상담 시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연구문제 1] 기혼 남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혼 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녀관련 변수에 따라 친권 선택에 대한 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기혼 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녀관련 변수에 따라 양육권 선택에 대한 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1)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책임): 개정 2007년 12월 21일, 시행일은 2008년 6월 22일

    Ⅱ. 이론적 배경

       1. 가족법에서의 친권?양육권

    친권(親權, parental right)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권리의무의 총칭이다(민법 제909조). 따라서 친권은 미성년자(만20세 미만)를 양육‧감독‧보호하고, 그의 재산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2) 우리나라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권의 의미는 1990년을 기준으로 부권(父權)에서 부모공동의 권리로 변환되었다. 이런 친권 관련 법 조항의 개정 등은 현대 가족법에서 친권은 부모의 절대권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해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양육권(養育權, child custody)이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권리이고, 내용은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예를 들면 음식을 제공하고 목욕을 시키는 것 등), 교육수준, 양육과 교육수준을 위한 거소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포함한다(김주수‧김상용, 2006). 즉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친권의 한 내용인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를 포괄하는 것으로 부모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 등협의가 되면 아니하것 등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는 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전단). 양육(예양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민법은 특히 정하고 있면 않으며, 양육의 개념을 친권자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 권리의무책임뱀다고 하여 양육권이권이권이권일치되어야할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김용한, 1988).

    1990년 이전의 민법에서는 친권자를 정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협의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육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주었다(최은정, 1998). 그러나 2005년 개정 이후부터는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우선 부모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양육권지 지정과 양육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선행 연구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미성년자의 자녀에 준해 결정된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시 어린자녀들, 특히 유소아의 경우 이혼과정의 가장 큰 희생자로 인식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 및 양육권의 결정 및 이에 관련되는 연구는 거의 없다. 2008년 이혼통계 결과에 의하면 이혼한 당사자 중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54.0%인 6만 3천 쌍으로 나타났으며, 미성년 자녀의 총수는 10만 2천 7백 명에 이른다. 그래서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그들의 자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자녀가 유소아인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친권행사 및 양육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김혜영(2006)은 이혼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제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 직접 자녀를 키우는 경우 대부분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으며(남성은 100% , 여성은 95.3%, 이중 4.7%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이 자녀를 키우고 있음), 친권의 경우에는 남성의 98.5%, 여성의 72.2%가 친권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기‧김연(2003)이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제기된 이혼사건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이혼절차상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법원이 이혼 전에 양육하고 있던 자를 주요 친권행사자 내지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음도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적 양육 상태가 지속되어 심리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 지속성에 상당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볼 수 있다.

       3. 친권 및 양육권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이혼에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적 요인과 자녀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인구사회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결혼년수, 자녀수, 이혼경험, 주양육자, 사회계층 등이 추출되었고, 자녀관련 요인으로는 부모의 자녀관과 양육태도를 찾을 수 있었다.

    1) 인구사회적 배경

    인구사회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결혼년수, 자녀수, 이혼경험, 주양육자, 사회계층 등이 추출되었다. 먼저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어느 성별의 부모가 적합한지에 관한 연구(최은정, 1998; 김혜영, 2006; 박정기‧김연, 2005; 이창복, 2007)에 의하면 친권행사자 내지 양육권자를 어머니가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 판례의 경우에도 20세기 초기부터 어린 자녀의 경우, 모성이 자녀의 최대이익에 적합하다는 것을 근거로 자녀의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있다(이영애, 1983;. 이창복, 2007 재인용).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어느 성별의 부모가 더욱 적합한가를 결정할 때에는 각각의 부모가 지닌 다양한 특성에 의거해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결정되어야 하는 부모공동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성인 어머니가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양쪽 부모가 어느 정도로 관련 되어야 하는가는 과제로 남아 있다.

    Cancian & Meyer(1998; 최은정, 1998 재인용)은 위스콘신주 21개의 법원의 이혼 기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이 자녀양육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좀 나이가 많은 어머니일수록 법정에서 자녀의 단독양육을 인정받는다고 했다. 박부진(1999)이 1998년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루어졌던 가사조정사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어머니가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례와 자녀양육을 포기한 사례를 비교연구 한 결과,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이혼여성들의 경우 상당수가 자녀를 포기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자 한다고 나타났다. 이혼연령이 낮아지고, 젊은 계층의 이혼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젊은 이혼여성들의 자녀양육포기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한 과제이다.

    최은정(1998)은 이혼 시 어머니의 자녀양육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종교가 없는 여성이거나 기독교인 여성이 다른 종교를 가진 어머니보다 자녀를 양육하겠다라는 선택비율이 7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결혼년수는 이혼결정에 영향에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나(이무영, 2003), 친권과 양육권 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결혼년수와 친권과 양육권 선택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Fox & Kelly(1995; 최은정, 1998 재인용)는 자녀의 수는 이혼 시 자녀양육 여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않지만 첫 자녀의 성별과 연령은 영향은 미친다고 했다. 또한 Cancian & Meyer(1998; 최은정, 1998 재인용)도 자녀의 수는 양육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복룡(2006)은 결혼 및 이혼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생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 후 미성년 자녀는 누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나, 아버지 양육권보다 어머니의 양육권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2006)의 이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이혼한 부모의 96.1%가 자녀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있지만 공동친권‧양육권 사례는 전혀 없었고, 단독친권을 선호하였다. 또한 박정기‧김연(2004)의 이혼 사건 연구에 의하면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일치하였으며, 공동양육의 경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혼경험의 유무에 따른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이혼경험이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법원판례에 의하면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로는 부부가 별거 후 현재까지 그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자녀의 양육 상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리고 자녀를 모 또는 부가 양육하고 있다는 양육 상태가 분명히 언급된 경우에는 모두 현재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윤덕경, 2002). 이 뿐만 아니라 “남편이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더욱 유익하다”고 하여 부를 지정한 판례3)가 있으며, “특히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여 모를 지정한 판례4)도 있다. 김상용(1996)은 양육권 결정 시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느끼는 심리적 친밀감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야 하며, 자녀의 연령보다도 양육참여정도에 따라 양육권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심리적 친밀감, 양육참여정도, 자녀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 시 매우 관련 있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Fox & Kelly(1995)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의 실제적 양육의 결정요인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양육하고자 했으며, 대졸이상의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양육자가 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Seltzer(1991)는 위스콘신주의 이혼에 대한 법원 기록자료를 조사하여 자녀양육 여부와 관련된 부모의 특성으로, 공동양육 또는 어머니의 단독양육 모두 어머니의 소득수준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 소득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공동양육보다는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소둑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아버지 단독양육보다는 공동양육이나 자신의 단독양육을 원하였다.Cancian & Meyer(1998)은 부모의 직업유무는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총수입이 증가할수록 공동양육은 증가하고 아버지의 단독양육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총수입에 있어 어머니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확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총수입이 4만 달러이고 그 중 어머니의 수입이 반을 차지할 때는 어머니의 수입이 없을 때보다 공동양육 확률은 1.5%, 어머니의 단독양육 확률은 3.2%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박부진(1998)은 경제력의 측면에서 대부분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자신의 직업을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이혼조종을 신청한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을 포기했다고 하였다.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어머니 중 직업이 없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어머니보다 양육비 청구률도 높게 나타났다. 김혜영(2006)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분석한 결과, 이혼한 부모의 남녀 모두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남녀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다. 취업한 한부모의 종사상 지위는 남성은 상용직, 여성은 임시일용직으로 이혼 후 남성보다 여성이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이고, 가구 소득액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들의 근로소득이 100만원이하로 가장 많았다. 즉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하며, 모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으며 공동친권‧양육권 사례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교육수준‧직업‧소득은 친권‧양육권 선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 변수들을 통합한 사회계층에 따라 친권‧양육권 선택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다. 그러나 앞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보면 사회계층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있어 관련이 있는 변수임을 예측할 수 있다.

    2) 자녀관련 변수

    친권 및 양육권에 영향 미치는 자녀관련 요인으로는 부모의 자녀관과 양육태도를 찾을 수 있었다. 아동 관련법에서 자녀관을 평가할 때 중요한 쟁점은 성인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이다(장영인, 1997). 그래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일수록 아동의 권리영역은 협소하고, 아동대상의 정책은 성인의 이해를 더 반영함으로써 성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될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 자녀관은 자녀의 관점에서 보다 가문과 부모의 관점에서 아동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현대에 올수록 아동을 성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독립적인 인격체로 그리고 분리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현대적 아동관(자녀관)이 대두되었다(백혜리, 2005). 부모 이혼 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부모가 합의로 결정 했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해 법원 조차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자녀관은 아동 복리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란 아동을 양육할 때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기르고, 가르치는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모든 태도 및 행동과 같은 외적 성향을 말한다(장지영, 2003). 김상용(1996)은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할 때 자녀복리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양육의 적합성으로 부모의 일방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만한 인격적 요소(가정폭력, 알코올중독 등)를 가지고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부모 일방행동의 경험이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중요하며, 긍정적인 부모 일방행동의 경험이 있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에 권리의무를 다 할 자로 생픁칠만.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결혼 갈등을 경험한 픁칠만들일수록 갈등을 겪지 않는 픁칠만들에 비해 자녀에 대해 부정적이고 따뜻함이 덜하며, 훈육에서도 비일관성을 보이며, 자녀에게 거부적, 위축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이며, 자녀의 욕구에 대해 반응에 민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격되고 있다(정윤희, 2008). 이혼 시 부모는 자 그ì입장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선택하기 때문에 과연 양육태도를 고려하여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양육태도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2)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과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하는데, 특히 후자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친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윤덕경, 2002).  3)서울가정법원 1991 8. 8. 선고, 90드63288판결.  4)서울가정법원 1997. 4. 2. 선고, 96드56454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8. 25. 선고, 97르 3675판결.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막내 자녀가 만 20세미만인 기혼 남녀 440명이다. 표집방법으로는 할당표집과 눈덩이표집을 사용하였다. 먼저 부산의 행정구역 16구역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할당하여,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을 하였다. 총 59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464부로 회수율은 78.6%이고 이중 불성실한 일부 부수를 제외한 440부만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변인, 자녀관련 변인,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 인식을 알기 위한 관련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친권과 양육권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본 논문의 주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척도 등이 전혀 없는 관계로,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친권 및 양육권 실태 조사 문항에 적합한 질문을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선정 이후 기혼남녀 2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인구사회적 배경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사회계층으로 보았다. 인구사회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결혼생활 년 수, 자녀 수, 자녀의 주 양육자, 직업, 월 소득이다. 사회계층은 직업, 교육수준, 가계 월소득의 세 가지 요인을 조사하여 결정하였다. 직업 분류는 홍두승(1992)의 사회계층 지표를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교육수준은 하수정(2005)의 분류기준을, 월소득은 이언정(2008)의 분류기준을 사용하였다.5)

    자녀관 문항은 강문희(2004)백혜리(2005)의 연구에서 전통적 자녀관과 현대사회 자녀관을 선택한 후 전통적 자녀관으로는 ‘자녀는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 ‘가문의 계승에 필요한 존재’를, 현대사회적 자녀관으로는 ‘국가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존재’, ‘부모‧가문‧국가와 관련 없이 독립된 존재로 한다’를 뽑아 4개의 명목변수를 만들었다. 양육태도 척도는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vor Reserch Instrument(MBRI)를 번안 사용한 정윤희(2008)의 양육태도 질문지 중 거부적들었다. 양측정하는 12문항 중 5문항만 임의 선정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적들었다. 양보이는 것을 의미흜(20정윤희(2008)의 연구에서 산출한 12문항의 Cronbach's α는 .820이며, 본 연구 5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807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된 신뢰도를 보였다. 그리고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할 때에는 총 5문항의 평균 점수를 하위, 중위, 상위(30.5%, 68.4%, 100%)를 수용적인 집단, 중간집단, 거부적인 집단으로 나누었다.

    친권‧양육권 선택 및 관련 문항은 총 7문항이다. 즉 ‘부모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2문항), ‘자녀복리를 고려한 친권‧양육권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할 점’(1문항), ‘친권‧양육권 결정 이후 예상되는 부모와 자녀의 어려움’(2문항), ‘면접교섭권의 허용여부’(1문항), ‘미성년 자녀 1인당 필요한 양육비’(1문항)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7.0K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통계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남녀의 친권‧양육권 선택의 태도에 관한 제반적 실태(인구사회적 변수, 친권‧양육권 선택,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서 자녀발달 단계에 따른 고려사항,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어려움,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기혼 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녀관련 변수에 따라 친권‧양육권 선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x2검증을 했다.

    5)사회계층을 구분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직업, 월소득을 각각 6, 7, 6단계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주었고, 이를 모두 합한 총합점수를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세 변수를 합한 후 14-19점은 상위계층으로, 10-13점은 중위계층으로, 3-9점은 하위계층으로 분류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적 변수는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결혼생활 년 수, 자녀 수, 자녀의 주 양육자, 직업, 월 소득이다. 본 연구 대상 44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즉 조사대상자의 67%가 여성이며, 85%가 30∼40대 연령층이며, 60%가 종교가 있으며, 자녀수는 2명이 64.5%로 가장 많으며, 95%가 이혼경험이 없는 기혼남녀이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직업은 무직 및 전업주부가 37%, 사무직이상 직종은 34%분표들로 보였다. 연구대상자가 응답한 자녀 주 양육자는 어머니가 77%, 부모공동이 12%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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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2. 친권 및 양육권 선택의 전반적 인식 실태

    이혼 시 결정해야 되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어느 부모가 가지는 것이 나은지에 관한 문항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친권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58.2%에 해당되는 256명이 ‘부모공동’으로 가지는 것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자녀의 양육권 선택의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의 48.6%에 해당되는 214명이 양육권을 ‘모’가 가지는 것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부모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는 것이 가장 낫다고 응답하였다(<표 2> 참조).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의하면 이혼 후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일방 또는 부모공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7) 그러나 실제 선행연구에 이미 이혼한 부부의 경우 공동친권과 양육권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결과(윤덕경, 2002; 박정기‧김연, 2003)와는 다른 결과이다.

    [표 2] 친권과 양육권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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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과 양육권의 선택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한 경우를 ‘단독 친권‧양육권’으로 보며, 나머지인 부모공동을 ‘공동 친권‧양육권’으로 보고 수정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표 3> 참조)는 다음과 같다. 친권의 경우 부모공동친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양육권의 경우에서는 단독양육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양육권만 한쪽 부모에게 귀속시키며,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일치하지 않다.

    [표 3] 연구대상자의 단독친권?양육권 선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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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의 단독친권?양육권 선택 비율

    연구대상자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의 일치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440명 중 281명(63.9%)이 친권과 양육권을 일치시켜 선택했다. 이는 이혼하게 되는 부모가 법적으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각각 분리하지 않고 일치시켜야 함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혜영(2006)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을 동시에 소유를 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친권 없이 양육권만 가지고 있거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냈음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르다.

    [표 4] 기혼남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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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남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 일치

       3. 친권 선택 인식의 차이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친권 선택의 인식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권 선택의 인식에서 성별(x2=28.97, p=.000), 이혼경험(x2=7.74, p=.021), 자녀의 주 양육자(x2=17.10, p=.009)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그러나 연령, 종교 유무, 결혼 년 수, 자녀수에 따라 친권 선택에는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 결혼 년 수, 자녀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의 친권선택에서 부모공동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나, 유의미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각각 부모공동이 친권을 가져야 한다고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부모공동의 친권 선택 외에 남성의 경우 부(父)가 29.9%, 모(母)가 19.0%로 아버지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며, 여성의 경우 모(母)가 28.3%, 부(父)가 9.9%로 어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가 공동친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동친권을 제외한 친권의 선택에서 본인이 친권을 가지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혼 후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김혜영(2006)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친권의 소유현황이 여성이 남성보다 친권의 소유가 낮게 나타났다. 이혼경험의 유무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 모(母)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며, 이혼경험이 없는 경우 부모공동으로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혼한 남녀의 친권 소유현황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주양육자가 어머니, 아버지, 친인척, 부모공동인 경우에서 모두가 부모공동의 친권선택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주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련 없이 부모공동선택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양육자인 경우 부(父)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선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친권 선택의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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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친권 선택의 인식 차이

    2) 자녀관련 변수에 따른 친권 선택의 인식 차이

    연구대상자의 자녀관련 변수에 따른 친권 선택의 인식에서 자녀관(x2=22.09, p=.001), 양육태도(x2=16.44,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관에서 ‘부모에게 필요하다’와 ‘독립적인 존재이다’, ‘국가 및 사회발전에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부모공동이 친권을 가져야 한다고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가문계승에 필요하다’고 인식한 경우에는 부(父)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가족법은 역사적으로 자녀는 가산(家産)내지 부모의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부권우선으로 친권을 인정해 왔으나, 여러 번의 가족법 개정으로 부권우선 친권에서 부모 공동 권리의 인정으로 법의식이 변화되었듯이, 연구대상자 또한 자녀관이 어떠하든 부모공동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자녀가 가문계승에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부권우선으로 친권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아 부계혈연중심에 기초하여 친권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태도가 ‘수용적인 집단’, ‘중간 집단’, ‘거부적인 집단’ 모두가 각각 부모공동의 친권선택이 가장 많았다. 양육태도가 어떠한지에 관련 없이 부모공동 친권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녀관련 변수에 따른 친권 선택의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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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관련 변수에 따른 친권 선택의 인식 차이

       4. 양육권 선택 인식의 차이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에서 성별(x2=31.830, p=.000), 교육수준(x2=7.066, p=.029), 자녀의 주양육자(x2=31.157, p=.000), 사회계층(x2=20.757, p=.000)이 통계적인 유의미한 수준에서 양육권 선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고). 그러나 연령, 종교, 결혼년수, 자녀수, 이혼경험에 따라 양육권 선택은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양육권 선택 차이는 20대에는 부모공동을 선택을 많이 하였으나, 30대 이상은 ‘모(母)양육권’을 선택 하였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선행연구(최은정, 1998)에서는 종교가 자녀 양육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교에 따른 양육권 선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수는 선행연구(Seltzer, 1991; Fox & Kelly, 1995; Cancian & Meyer, 1998; 최은정, 1998)의 연구와 동일하게 자녀수에 따른 양육 여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 년 수, 이혼경험에 따른 양육권 선택에서 ‘모양육권’선택을 많이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부모공동의 양육권 선택을 많이 하였으며, 여성은 모(母)의 양육권 선택을 가장 많이 하였고 이런 결과는 최은정(1998)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어려움, 재혼 가능성 등으로 자녀양육을 꺼릴 것이라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대학생 남녀에게 이혼 후 미성년 자녀는 누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연구(한복룡, 2006)에서 모두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자의 의견이 많았지만 본 연구와 유사하게 어머니 양육권을 지지한 쪽이 아버지의 양육권을 지지한 쪽 보다 많이 나타났다. 사회계층에서 하위‧중위‧상위계층의 경우 모두 모(母)의 양육권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즉 사회계층의 상관없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는 것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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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 차이

    2) 자녀관련 변수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 차이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자녀관련 변수인 자녀관(x2=41.539, p=.000), 양육태도(x2=13.19, p=.010)가 통계적인 유의미한 수준에서 양육권 선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관에서 부모에게 필요하다로 보는 집단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필요하다로 보는 집단의 경우 각각 모(母)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문계승에 필요하다로 보는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권 선택을 부(父)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높게 나타났다.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로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자녀의 친권행사자 내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경우9)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정기‧김연, 2003)와 유사하게 자녀관과 상관없이 모(母)양육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대적 자녀관 중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자녀관일수록 공동양육권을 선호하며, 자녀를 필요‧가문의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일수록 단독양육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필요하다의 양육권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간집단’과 ‘거부적인 집단’에서는 각각 모(母)의 양육권 선택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양육태도가 수용적인 집단일수록 공동양육권을, 거부적인 집단일수록 단독양육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녀관련 변수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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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관련 변수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 차이

    6)시스템결측 2명 있음  7)우리 민법은 구체적으로 부모공동의 친권과 양육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정민법 규정의 해석상 이혼 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난 것이 적어도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백성기, 1999).  8)변수의 항목이 많아 고용인을 응답한 2명을 시스템 결측으로 처리하였음.  9)절대적으로 친권‧양육권자를 모로 결정하는 이유가 자녀를 돌보는 일은 부보다는 모의 임무로 여기는 소위 모성결핍이론(theories of maternal deprivation)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봄. 모성결핍이론은 J. Bowlby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서, 어려서 수용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신적‧육제거 발달에 있어서 정상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문제점이 있으므로,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따뜻하고 친밀한 지속적 관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정기‧김연, 2003).

    Ⅴ. 결론 및 제언

    기혼 남녀의 친권과 양육권 인식에 관한 전반적 실태를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친권‧양육권 선택에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한 연구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이혼 시 결정해야 되는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식은 친권은 ‘부모공동’, ‘모’, ‘부’순으로 나타나 ‘부모공동의 친권’을 선호하였으며, 양육권은 ‘모’, ‘부모공동’, ‘부’순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는 ‘단독 양육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남녀의 친권자과 양육권자의 일치에 대해서는 전체 63.9%가 친권과 양육권은 일치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둘째, 기혼남녀의 자녀 관련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권 선택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자녀관, 양육태도, 성별, 이혼경험, 자녀의 주 양육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친권 선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혼남녀의 자녀관련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녀관, 양육태도, 성별, 교육수준, 자녀의 주양육자, 사회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양육권 선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탐색적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들의 함의를 가지고, 이혼 시 자녀복리를 위한 법적 지원 및 다양한 제도 도입 방안에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혼 이후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가에 관해 선행연구(윤덕경, 2002; 박정기‧김연, 2003)에서는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남녀가 인식하는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자와는 다르게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을 보다 이상적인 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이혼을 하여도 자녀에 대한 공동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률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혼 후 가능한 자녀 면접교섭권의 연장선상에서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혼 등의 자녀의 복리를 위협하는 상황에 놓인 부모들에게 두 사람이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지원 및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이혼 한 부부의 경우 ‘공동부모’의 개념이 자리 잡은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공동부모의 친권과 양육권 결정이 많아질 것을 예상되므로 이혼 자녀의 양육과 복리를 위해 이혼과정에서 부모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혼 후에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이혼조정제도 강화와 이혼가정의 공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친권과 양육권의 소유에 대한 연구(박정기‧김연, 2003)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따로 분리된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른 선행연구(김혜영, 2006)에서는 남성은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을 동시에 소유하는 반면 여성은 친권 없이 양육권만 가지고 있거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일치시켜 선택한 비율도 높으나, 친권은 공동친권을, 양육권은 단독양육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남녀가 친권과 양육권을 일치시켜 선택한 것은, 실제 이혼 후 부부 사이는 갈등의 골이 깊어 자녀양육을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친권은 자녀의 신상이나 재산과 관한 권리행사 할 수 있는 친권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녀에게 법률문제로 삶의 제약10)을 받게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친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권은 친권 보다 실제적으로 자녀를 교육‧보호‧양육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는 이혼한 후 감정적으로 상호간에 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제 공동양육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단독양육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이라는 용어를 굳이 나눌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고찰이 향후 필요하다.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친권자는 아버지, 양육권자는 어머니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그 이후 부모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부모 친권공동주의가 확립되어 어머니도 이혼 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던 민법은 그 근거가 상실되었다(윤덕경, 2002). 그리고 현행 민법은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하지 않아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각각 다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권리와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 질 수 있다(김수정, 2007). 그러므로 현행법에서 친권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법률문제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녀복리에 입각한 친권과 양육권 분리는 이혼 후 부모가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을 때 가능하므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부모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친권과 양육권을 일원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혼 후 자녀양육의 공동부모역할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친권과 달리 양육권은 단독양육권을 선호함으로써, 자녀를 부모가 투쟁해서 소유권,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 소유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Irving & Benjamin, 1995)이 있으며, 양육권을 지나친 부모의 권리로 여겨 부모의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Kruk, 2005). 이혼 후 공동부모역할은 부모의 권리보다는 자녀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며, 부모의 이익보다는 자녀의 이익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에서 단독양육과 구분되는 새로운 자녀양육 접근방식이다.

    셋째, 민법 제837조에서 당사자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을 통해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본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경제적 상황보다 부모의 인격‧심리적 적합성,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용적인 양육태도일수록 공동양육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주 양육자가 본인일 경우 친권‧양육권자로 본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범에 규정된 친권‧양육권자 결정 기준은 친권‧양육권자의 제반 상태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환경 상태까지 고려한 친권‧양육권 결정 기준이 현행법에 보완11)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복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자세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가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여, 자녀의 권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자녀의 관점 보다는 성인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서 최상의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양육권 결정이 무엇인가를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대한 실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자녀복리를 위한 법적 지원 및 다양한 제도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12) 즉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협의이혼과정에 있는 ‘부모안내’가 ‘의무적 부모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 중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는 이혼안내와 부모안내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36조의 2 제1항). 현재 부모안내는 이혼 후 자녀양육관련 내용으로 가정법원에서 매일 1~2회 실시하여, 개별이 아닌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모 모두가 한 장소에 모여 DVD시청(30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안내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 된 바는 없으나, 현행 부모안내는 부모공동 또는 단독으로 자녀 양육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도움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 “결혼준비와 보존법안”(1998)을 마련하여 이혼 시 자녀가 있을 경우 4시간의 부모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Capshew, Whitworth & Miller, 1998; 정현숙, 2007 재인용), 미국의 많은 주의 가정법원에서는 이혼하는 부부에게 강제명령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 결과, 이혼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하고, 이혼 후 자녀의 적응과 공동양육관계가 증진되었다(김수정, 2004).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재 ‘부모안내’를 ‘부모교육’으로 전환하고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이혼 한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 부모의 갈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 이혼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인식, 자녀의 이혼적응, 이혼 후 공동양육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져 이혼으로 고통 받는 자녀를 보호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혼하려는 또는 이혼한 가정의 부모자녀관계 강화를 지원해 줄 기관의 설립 혹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혼 전 상담 및 화해조정 의무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혼절차에서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따라서 법률전문상담기관 및 가족전문상담기관에서 이혼에 따른 법률문제에 관해 조언 및 화해조정, 그리고 이혼 전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대신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자녀양육과 복리를 위해 이혼한 부모가 이혼 후에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양육계획 수립 방향으로 이혼조정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혼 시 자녀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 차원의 이혼조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앞서 자녀양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방안 및 절차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0)친권자의 분리로 법률문제로 인한 삶의 제약의 예로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재산 상속에 대해서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조이여울, 2009).  11)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면접교섭실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법관 또는 가사조사관이 면접교설실에서 이혼부모와 자녀가 만나 심리적 교감 및 친밀감을 관찰하여 양육권 주체를 판단하기 위함이다(세계일보, 2009. 6. 2).  12)김지현(2010) 논문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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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 [ 표 2 ]  친권과 양육권의 선택
    친권과 양육권의 선택
  • [ 표 3 ]  연구대상자의 단독친권?양육권 선택 비율
    연구대상자의 단독친권?양육권 선택 비율
  • [ 표 4 ]  기혼남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 일치
    기혼남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 일치
  • [ 표 5 ]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친권 선택의 인식 차이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친권 선택의 인식 차이
  • [ 표 6 ]  자녀관련 변수에 따른 친권 선택의 인식 차이
    자녀관련 변수에 따른 친권 선택의 인식 차이
  • [ 표 7 ]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 차이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 차이
  • [ 표 8 ]  자녀관련 변수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 차이
    자녀관련 변수에 따른 양육권 선택의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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