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PDF
맨 위로
OA 학술지
An Empirical Study about Plans for Deterring Drunk Driving 음주운전억제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n Empirical Study about Plans for Deterring Drunk Driving

본 연구는 음주 운전자에 관한 경찰의 법 집행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제지효과를 분석하여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한 결과, 설정한 6개의 가설 중에서 3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3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처벌의 확실성은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유일한 변수임이 밝혀졌고 엄격성은 독립적으로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이 검증되었으며 신속성은 독립적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변수임 확인되었다. 결국, 음주운전 단속전략은 엄격성과 신속성보다는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법 집행활동이 요구되며 나아가 처벌에 대한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에 의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음주운전의 억제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적 함의는 먼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 및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집행기관과 지역주민이 단속활동에 동참하여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셋째, 음주운전 삼진 몰수제(삼진아웃제)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며, 넷째, 음주운전자에 대한 전문상담 인력을 운용하여야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는 지역적 한계와 표본이 전체 자가운전자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억제변수(확실성, 엄격성, 신속성)가 다른 영향변인보다 많다는 사실은 음주운전억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양이 미미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음주운전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는 음주운전자의 성격적 특성과 음주운전결정과정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심리학적 혹은 사회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가 내포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KEYWORD
deterring plans of drunk driving , deterring effect of drunk driving , certainty , rigidity , celerity , traffic cultures
  • Ⅰ. 서 론

    오늘날 자동차는 중요한 생활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자동차는 생활에 유익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와 교통관련 범죄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이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의 교통단속활동은 경찰활동 중에서 중요한 업무영역에 속하며, 이 중에서 특히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에 의한 교통단속의 목적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자를 감시, 예방, 경고, 주의시키며 필요에 따라 검거하기도 하는 경찰활동이며, 이는 경찰만이 행하는 독자적 활동으로서 경찰활동 중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1) 경찰의 교통단속활동은 체포와 처벌을 근거로 한 처벌적 방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경고와 경고장 발부와 같은 비처벌적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교통법규위반자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비처벌적 방법은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처벌적 방법은 운전자에게 불편과 비난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은 방법이다.

    경찰의 강력한 처벌적 단속활동은 일반시민과 갈등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타인과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적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과실적 성격이 강한 다른 교통법규위반과는 달리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고 불특정다수에 대한 범죄이며 그 피해가 매우 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은 특별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보인다.2)

    다른 주요 선진국의 음주운전 단속정책을 보면 대부분 강력한 처벌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 더불어 음주운전근절을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활발하다고 한다.3) 미국은 음주운전을 하나의 폭력성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고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만큼 일상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폭력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4) 일본에서도 음주운전을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력적 범죄로서 엄중히 취급하여 엄벌화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5) 이외에도 영국, 스웨덴,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법 규정과 강력한 처벌 그리고 다양한 개입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6)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과 엄정한 처벌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님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양적으로 많은 인원과 장비의 투입을 통해서 일시적인 음주운전자의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지만 비용과 효과적인 측면의 방법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의 심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의 이해, 처벌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학문적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음주운전 관련 연구들이 법적 규제와 제도적 정비 등 정태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음주운전자 개인의 인지적 평가차원의 심리적 연구는 많지 않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 성과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처벌의 위협이 얼마나 음주운전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처벌의 억제요인이 음주운전 억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연구를 하였다.

    1)경찰대학, 경찰교통론, 경찰대학출판부, 2010,  2)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행위자는 자신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는 지식에 기초하여 범죄를 결정하는 합리적 인간이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이익이 처벌에 대한 위험성보다 클 때 범죄를 하게 된다.  3)미국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반음주운전어머니모임(Mother Against Drunk Driving),전미음주운전근절모임(Remove Intoxicated Drivers-USA), 음주운전반대학생모임(Students Against Drunk Driving)과 같은 시민단체에 의한 노력의 결과이다.  4)Stimson, G., Grant, M., Choquet, M., and P. Garrison, Drinking in Context: Patterns, Interventions, and Partnerships, Routledge, 2007, p. 105.  5)Akira Segawa, 犯罪學, 日本 : 成文堂, 1998, p. 316.  6)박기범, “음주운전억제를 위한 실효적 정책구상”, 형사정책, 2008, 12-15면.

    Ⅱ. 음주운전억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음주운전의 의의 및 법적근거

    1) 음주운전의 의의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에 의하면 술을 마시고 하는 운전 모두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기준을 주취운전(酒臭運轉)으로 판단하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혈액 100㎖, 즉 1㎗에 알코올이 0.05gm 들어 있는 농도로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0.10% 이상이면 사고 발생률이 15배가량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되었다.7)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주취 중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통상 음주운전을 포괄적으로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3가지로 분류한다. 주취운전은 의미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주기운전은 취기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신적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처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처벌한다. 따라서 현행「도로교통법」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그 기준으로 본다. 결국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微弱)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그 방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과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능력 저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오늘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양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의 예방과 처벌에 노력하고 있다.8)

    2) 법적근거9)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또한 동법 제44조 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4조 3항에서는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44조 4항의 음주운전기준은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말하며 동법 제148조의 2에서 제44조 4항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한편, 음주운전에도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구속 처리된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 처리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10).

       2.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개인적 특성 특히, 개인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왜 하게 되는지를 운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그 이유를 알아보면, 제1단계는 음주전 차량이용여부 단계이다. 이 단계는 술을 마시게 되는 장소에 갈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인지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다. 가령 음주운전을 절대하지 않겠다는 운전자는 약속된 장소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제2단계는 음주여부에 관한 단계이다. 이 단계는 술을 접한 상황에서 ‘술을 마실 것이냐 아니면 마시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 또한 음주운전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음주측정검문이 있어도 취사량을 측정에 따른 단속기준에 미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마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제3단계는 음주 후 운전여부 단계이다. 이 단계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결국 음주운전은 각 단계에서 개인의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화된 도덕성과 규범의식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가(cost)에 대한 판단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과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11)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결정 요인에는 단속경시심리, 음주사고경시심리, 경제적 부담심리 등이 있다.12) 이러한 심리적 요인 이외, 음주로 인한 알코올은 인간의 지각과 운동능력을 저하 시키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연구보고에 의한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학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ex, DiMarxo & Wade(1984)의 연구에 의하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일 때는 술을 마시지 않는 운전자에 비해서 불필요한 차로 변경의 확률이 500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13) 또 Borkenstein, Crowther, Shumate, Ziel & Zylman(1974)은 혈중 알코올 농도의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비율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일 때 사고발생 비율이 2배 증가하고, 0.10%일 때는 사고 비율이 6배로 증가하며, 0.15%일 때는 사고비율이 25배로 증가한다고 하였다.14) 결국 음주는 운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터널시야효과로 표현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주변시야로부터 정보가 차단되어 중심시야에서 발생하는 정보에만 집중하게 될 뿐 주의의 분산능력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터널시야효과로 인하여 주변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므로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은 감각적인 피드백의 지연으로 지그재그 운전현상의 발생으로 핸들조작이 과다하게 커지게 되고, 감각정보의 입력이 지연되어 도로를 이탈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결국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논리적 사고력의 저하, 시․공간파악능력의 저하, 야간시력의 저하, 거리 및 속도판단능력의 저하, 청력과 평형감각의 장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운전 중 위험물 발견의 지연과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과속운전으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15)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추세는 1996년도를 정점으로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2년 현재 전체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9-1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망률도 약 10%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정책적 대안, 범국민적 음주운전근절 캠페인 전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과 더불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활동 등으로 그 효과를 보이고 있어나 여전히 음주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16)미국의 교통사고 역시 사망자의 절반이 음주운전에 의해 발생 되었으며 매년 3,500명 이상의 10대 청소년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17) 뿐만 아니라 미(美)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청 발표에 의하면 2011년 한해동안 17,298명이 알코올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에 가깝고 매 35분마다 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몇분에 한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18) 이처럼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인명과 재산 손실 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형사정책을 전개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3.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정책

    음주운전은 과신과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행위에 대한 이익이 처벌에 대한 위험성 보다 클 때 행하게 된다. 여기에 음주운전 습관(drunk driving habituation) 이란 술을 강요하는 사회적 음주문화와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무의식적 운전행위로 실수가 아니라 술 마시기 전 이미 예고된 고의 범죄이다. 과신(overconfidence) 또한 어떤 능력이나 힘 혹은 효능 따위를 지나치게 믿거나 가벼이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통상 상습적인 행태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과신은 음주운전자의 개인적 성향과 습관 및 태도에서 비롯되며 경찰의 왕성한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범법행위의 원인된다. 이러한 음주운전시 발생되는 사고는 각종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발생시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19)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음주운전을 형벌로 다루는 것이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의 엄격성뿐만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억제모델이 음주운전에 대응하는 정책실무자들 사이에 점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처벌적 전략이 음주운전을 억제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확실하고 신속하며 엄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인식한다면 음주운전행위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처벌의 위협을 기초로 하는 억제이론의 기본 명제는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이 높을수록 범죄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20)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안전의식과 습관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하고, 개인의 심리적 개입을 통해 잘못된 음주습관을 바로잡고 음주운전 단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인식 전환과 함께 대응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과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찰활동을 사전 예고 없이 전개함으로서 그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21).

       4. 선행연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양하지만 강력한 법집행에 대한 음주운전 억제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중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처벌의 범죄억제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억제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그리고 수정된 억제효과를 주장하는 학자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등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주요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처벌로 인한 범죄억제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로 왈도와 체로티(Waldo & Chariots, 1972), 씨블리안(Siberian, 1976), 에리콘(Erickson, 1977), 잰슨(Jensen, 1978)은 개인이 지각한 법적 처벌과 범죄 행위와는 부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것으로 법적 처벌의 효과성을 지지하였으며 머레이(Murray)와 코스(Cox, 1993)의 Chicago 연구 또한 엄한 처벌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범죄자 보다 재범률이 훨씬 적었다고 보고하여 법적 처벌의 효과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챔빌즈(Chambllis, 1969)는 공식적 법 처벌의 효과는 폭행에 의한 살인과 같은 격정범 보다 절도와 같은 도구적․목적 지향적 범죄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주장을 하고 있다. 그외 티벤(Teevan, 1976), 페트노스틀(Paternoster at al, 1982), 티텔(Tittle, 1980),살레즈맨(Saltzman, 1982) 그라스믹와 베리작(Grasmick & Bryjak, 1980)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과 심각성이 반드시 상호작용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로 특히 그라스믹과 베리작(Grasmick & Bryjak, 1980)는 처벌과 범죄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정교하게 설정한 가설범죄자들은 처벌의 확실성이 높을 때에만 처벌의 심각성이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지고 처벌의 확실성이 낮을 때에는 처벌의 심각성이 낮거나 높은 것이 범죄발생의 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검증결과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의 확실성과 심각성이 상호작용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음은 처벌로 인한 범죄억제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로 지각된 법 처벌과 범죄 행위간 상관이 약하거나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도날드 그린(Donald E. Green, 1982)은 법적 처벌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22) 법적 처벌의 하위 차원인 처벌의 강도와 준법 행위간의 관계에 있어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처벌의 확실성과의 관계는 상관이 약하다고 하였다.23) 더불어 처벌의 확실성과 준법행위와의 상관도 개인의 도덕관념이나 사회적 체면을 고려하는 경우에 는 본래의 약한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처벌의 확실성과 준법 행위간의 미약한 상관은 사회적 체면 또는 도덕적 자기개념이 손상되는데 대한 두려움이지 처벌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린(Green, 1989)의 연구 역시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비난, 내면화된 도덕성 같은 비공식적 처벌이 공식적 처벌의 위협보다 음주운전 근절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여 공식적 처벌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니촐스(Nichols, 1990)는 구금형은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만 습관적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치료적 개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24) 메요(Myers, 1981)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형이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적으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8에서 1.0까지의 낮은 집단은 억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한 바 있다.25) 그리고 로즈(Ross, 1982)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교통사고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에 음주운전의 단속을 빈번히 하여 적발의 확실성을 높이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26) 즉 음주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과 체포의 가능성을 시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사회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27) 그 외 국내연구로 최상진 등(2000)은 운전자의 음주운전억제요인으로 단속 때문에(29.8%)가 전체응답자의 약 1/4 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단속이 음주운전억제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는 반대로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이 허술하다고 인식할 때는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28)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았듯이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통제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정책적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음주운전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값비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요는 사회적 관계와 규범적 가치라는 음주운전의 위해성(危害性)에 대한 내면화와 병행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29) 즉 처벌적 정책을 병행하되 잠재적 음주운전자에게 처벌의 위협을 높게 인식할 수 있는 경찰의 단속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30)

    7)이순열. 이순철, “음주운전자들의 운전확신 수준 특성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006, 23-47면,  8)국민일보, 2010. 5. 15.  9)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 2.  10)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금지 및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2011.6.8개정.  11)이원영, "음주운전단속기준 및 처벌강화방안", 교통기술자료집, 2008,  12)최상진 외 3인,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탐색”, 도로교통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2001, 4-5면.  13)Jex, H. R. DiMarco, R. J., Wade, A. R. “Impairment of moderate verus heavy drinkers in simulated driver tests”, Paper presented at the 10th annual conferance on Manual Confeance, Wright-Patterson AFB, Ohio, 1974, pp. 230-231.  14)Borkenstein, R. F., Crowther, R. F., Schumate, R. P., Zeil, W. B. & Zylman, R., “The role of the drinking driver in traffic accidents”,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diana University, 1994, pp. 15-16.  15)이외에도 음주운전자의 특성에는 음주운전을 합리화하고(잠깐이면 집에 도착하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운전능력의 과신(나는 술을 먹어도 운전을 잘 할 수 있다.), 주변사람의 압력(야, 괜찮아!) 등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이다.  16)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경찰청, 2011.  17)임평남 외, “음주운전 적정화 방안 연구”, 도로교통안전공단 연구보고서, 경찰청, 2008.  18)야간교통사고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 90%이며, 재산손실액은 무려 24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http://www.nhtsa.dot.gov, 2012.6.11 검색).  19)신용균외, “음주운전의 심리학적 결정요인과 대책연구(2)”, 도로교통공단, 2009  20)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port”, Jailing Drunk Drivers, 2010, pp. 14-17.  21)전영실, “음주운전 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5면.  22)Donald E. Green, "Past behavor as a measure of actual future behavior : an unresolved issue in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alology, Vol. 80, No. 3, pp. 471-491.  23)전영실 ․정진성, “음주운전억제 방안 연구”,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8-30면.  24)Nichols, T. L., & Ross, H. L., "The effective of legal sanctions in dealing with drunk drivers", Alchol, Drugs and Driving, 1990, 6, pp. 36-38.  25)Moore & Myers, Alchol and public policy : Beyond the shadow of prohibition,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1981, pp. 336-387.  26)Ross, H., "Deterring the drinking driver : legal policy and social control,"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80, No. 3, p. 785.  27)Ross는 일반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일시적인 음주운전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방법은 대중의 관심 이 줄어들고 운전자가 자신의 위험율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법 위반율이 결국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8)최상진 외, 앞의 논문, 6~7면.  29)Tomr, Tyler, “Why people obey the law”, Yale University Press, 1990, p. 23.  30)조선일보, 2010. 4. 26.

    Ⅲ. 음주운전억제에 관한 연구분석 모형 및 가설

    본 논문에 선정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확실성(definite)이란 법을 위반하게 되면 범죄자는 확실하게 체포되고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 내지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성이 절차와 법적용에 관한 인식의 기준이라면 확실성은 법 규정의 집행을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대응성으로 단속 경찰이 보여주는 태도이다. 단속에 대한 이해와 규정된 법을 절차에 의해 명확히 처리하는가?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하는가?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엄격성(strict)이란 법적용의 엄격한 정도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경찰에 적발될 가능성이 많고 적발되면 처벌될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경찰의 단속 활동이 법에 의하여 단속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범이며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사회악이라는 법적 강제력을 고지시켜 준법정신을 기르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속성(swiftness)이란 법 위반과 법적 처벌간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활동으로 적발한 자를 법규에 따라 법적용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단속활동이 의도한 기준의 시간과 음주운전자의 법적용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는데 대한 인식의 의미이다. 즉 범죄가 발생한 후 빠른 시간 내에 범죄자가 체포되고 처벌을 받는가 하는 시간의 신속성으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되고 난 후 모면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31)

    다음 <그림 1>에 제시한 음주운전억제 요인에 대한 연구분석 모형은 기본모형인 투입-산출모형에 입각하여 평가주체(주민), 분석적 측면(선정된 변수), 성과변수(음주운전 의도 및 행동)등을 고려 재구성 한 것이다. 이 분석 모형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억제요인인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 음주운전의도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 성과변수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특히 가설을 설정하는데 고려된 점은 선행연구가 처벌의 억제요인이 음주운전 억제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억제요인(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의 일반적인 음주운전억제효과에 이어 두 개의 연구문제로 정하였다.

    연구문제1)은 억제요인이 독립적으로 음주운전억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2)는 억제요인이 음주운전억제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1, 2)를 해결하기 위한 하위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면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지가 약화된다.

    가설2) 처벌의 엄격성을 높이면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지가 약화된다.

    가설3) 처벌의 신속성을 높이면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지가 약화된다.

    가설4)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동시에 높이면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지가 한층 더 약화된다.

    가설5)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이면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지가 한층 더 약화된다.

    가설6)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이면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지가 한층 더 약화된다.

    31)전영실 ․ 정진성, 앞의 논문, 37-38면.

    Ⅳ. 음주운전억제 연구분석 결과

       1. 조사설계 및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논문의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0일간, 조사대상자는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사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면대면(face to face) 자기기입식 방법(self report method)으로 작성하였다.32) 조사대상자는 총168명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 101명, 여자 67명이며, 연령은 20대 78명, 30대 46명, 40대 이상 40명이고, 학력은 고졸이하 36%(59명), 전문대재 이상이 64%(103명)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공무원 또는 회사원 등 직장인이 37.2%, 학생 또는 주부, 자영업자가 62.8%이었다. 운전경력은 1년 이하 48명, 5년 이하 60명, 10년 이하 31명이고 1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사람은 25명으로 조사되었고 운전자의 최근 1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경험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이 91.5%이고 나머지 8.5%는 1회 이상의 적발경험이 있었고, 교통법규위반사실은 단 한번도 위반한 사실이 없슴이 89.3%, 나머지 10.7%는 1회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남녀 성별, 연령, 운전경력 등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논문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문의 내용은 Gibbs. Jack. P (1975)33)가 사용한 문항 중에서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6문항), 설명변수인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에 관한 문항(각 2문항)과 음주운전에 관한 인식(11문항), 교통법규위반경험(2문항) 그리고 목적변수인 음주운전의도(1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Cronbach-α)는 .82 이었다. 설문지 접수결과 총168매 중 문항의 누락수가 많은 2매를 제외한 166매를 분석에 이용하였고, 분석기법은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 회귀분석, 변량분석기법으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2. 변수의 상관관계

    다음 <표 1>은 선정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변량분석의 변수로 사용될 문항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상관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경력), 억제변수(확실성, 엄격성, 신속성), 그리고 경찰활동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법집행의 불공평, 음주운전의 과신정도, 음주운전습관, 경찰의 단속활동인식, 중화기술), 교통법규위반경험(교통규칙위반경험, 음주운전적발경험, 적발시 뇌물을 주고 해결한 경험)에 관한 항목 등 전체 17개 항목간의 상관과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의 공분산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표이다.

    [표 1] 변수의 상관관계

    label

    변수의 상관관계

    <표 1>은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자료로 성별은 평소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r=-1.07, p<.01), 안전벨트의 착용운전 등 교통규칙위반행위(r=-.394, p<.01), 평소음주운전을 하는 습관(r=-.196, p<.05), 음주운전에 대한 과신(r=-.396, p<.01)으로 성별과 각각 부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운전자가 교통법규위반이나 음주운전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과 다른 변수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연령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r=.296, p<.01), 적발 시 돈으로 해결한 경험(r=.304, p<.01)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운전경력과 다른 변수의 상관을 살펴보면, 최근 1년 간 교통법규위반적발경험(r=.173, p<.05), 음주운전적발경험(r=.296, p<.01), 적발 시 돈으로 해결한 경험(r=.216, p<.01) 등의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처벌의 억제변수인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과 다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확실성과 음주적발경험(r=-.177, p<.05), 경찰의 음주단속시간 및 장소(r=-.214, p<.01), 교통법규준수행동(r=-.160,p<.01), 음주운전습관(r=-.156, p<.01), 음주운전에 대한 과신(r=-.226, p<.01), 음주운전단속을 당한 것을 운이 나쁜 것이라는 중화기술요인(r=-.400, p<.01)은 대체적으로 강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엄격성 변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한 경험(r=.267, p<.01)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신속성은 경찰이 자주 눈에 띈다고 느끼는 경찰활동요인(r=.166, p<.05)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음주운전의도의 설명변수로 사용될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간의 상관관계는 없거나 아주 약하고 다중공선성도 적어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억제변수와 음주운전의도와의 관계

    다음에서 제시한 <표 2>는 처벌의 억제변수(확실성, 엄격성, 신속성)가 음주운전의도에 주 효과(main effect)와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한 결과로 음주의도수준 을 고․ 저 두 집단34)으로 구분하여 확실성과 엄격성, 그리고 신속성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것이다.

    [표 2] 음주운전의도에 따른 억제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label

    음주운전의도에 따른 억제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결과, 음주운전의도에 있어 확실성의 경우 평균값이 낮은 집단은 3.19, 높은 집단은 2.94이며, 엄격성의 경우 평균값은 낮은 집단은 3.18, 높은 3.10이고, 신속성의 경우 평균값은 낮은 집단이 3.62이고, 높은 집단은 3.53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511에서 .784의 분포를 보였다.

    다음 <표 3>은 음주운전의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 세 변수를 각각 두 개의 조합으로 분류하여 변량분석을 한 것이다.

    [표 3] 변량분석결과

    label

    변량분석결과

    분석결과, 확실성(F=3.42, p<.001)만 주 효과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두 변수인 엄격성과 신속성의 주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각 변수의 조합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음주운전 의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확실성과 엄격성, 확실성과 신속성은 각각 F=2.84, p<.001과 F=1.49,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으나 엄격성과 신속성 및 확실성, 엄격성 그리고 신속성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처벌형량의 강화와 신속하게 처벌하는 것으로는 음주운전의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 엄격성이 없는 확실성과 신속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없다는 점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 <그림 2>은 세 개의 억제변수와 음주운전의도간에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도표1은 확실성과 엄격성 변수가 음주운전의도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상호작용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엄격성과 더불어 반드시 적발된다는 확실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도표2도 다소 약하지만 확실성과 신속성간에 95%의 신뢰도수준에서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엄격성과 신속성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4. 가설검증결과

    다음 <표 4>는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개의 가설을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이다.

    [표 4] 가설검증결과

    label

    가설검증결과

    분석결과, 가설1, 가설4, 가설6은 채택되었으나, 가설2, 가설3, 가설5는 기각되었다. 채택된 가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1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면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지가 약화된다』는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운전자들이 지각하는 처벌에 대한 확실성 즉, 음주운전을 하면 경찰에 적발될 가능성이 많다고 느낄수록 음주운전을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경찰은 적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이 필요한데 주․야간 구분 없이 무작위로 실시하거나 음주운전단속지점도 불규칙적으로 변경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억제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가설4 『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동시에 높이면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지가 한층 더 약화된다.』는 채택되었다. 즉 독립적으로 엄격성요인이 처벌의 억제효과는 없었으나 확실성요인과 결합한 상호작용효과는 음주운전의 억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발가능성과 그것의 처벌강도를 적절히 결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며 특히 엄격성요인은 확실성과 결합되어야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셋째, 가설6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이면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지가 한층 더 약화된다.』는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확실성과 신속성이 상호작용하여 음주운전의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자가 어느 정도 처벌의 확실성을 지각하고 있고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 처벌의 엄격성이 없을지언정 억제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5. 소결론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존의 연구인 Grasmic & Bryjak(1980)이 처벌의 확실성이 높을 때만 처벌의 엄격성이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와 일치하고35) 또 음주운전과 처벌의 억제효과를 검증한 Green(1989)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보다 사회적 비난이나 내면화된 도덕성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나36) Nichols(1990)의 연구37)와 Myers(1981)의 연구38)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형 또는 구금형이 음주운전의 억제효과가 적다고 하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음주운전 단속전략은 엄격성과 신속성보다는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의 법 집행활동이 요구되고 세가지 요인에 의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음주운전의 억제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2)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조사대상자 선정을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소양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소양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자신의 응답결과가 소양교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으로 응답할 경우 오류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3)Gibbs, Jack P.,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 Elsmere, 1974. pp. 45-47.  34)음주운전의도를 두 집단으로 나눈 방법은 평균값을 중심으로 3분위수로 나누고 상․ 양극단의 두 집단을 고․ 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5)Grasmic & Bryjak, op. cit., p. 220.  36)Donald E. Green, op. cit., pp. 471-491.  37)Nichols, T. L., & Ross, H. L., op. cit., pp. 36-38.  38)Myers, op. cit., pp. 336-387.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음주운전의 억제정책으로서 처벌위주의 경찰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실증적 연구이다. 그 결과 설정한 6개의 가설 중에서 3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3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처벌의 확실성은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유일한 변수임이 밝혀졌고 엄격성은 독립적으로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사실이 검증되었으며 신속성은 독립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경찰의 음주운전단속활동에 대하여 음주운전자가 적발될 가능성이 많고 적 발되면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음주운전의 억제효과가 있으나 단순히 엄하게 처벌하거나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조치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엄격성과 신속성은 확실성과 결합하면 강한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억제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엄격성과 신속성이 결합하더라도 처벌의 확실성이 없을 때는 억제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먼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억제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 음주운전 억제효과에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처벌의 강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확실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 및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집행기관과 지역주민이 단속활동에 동참하고 계몽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겠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비단 경찰의 몫만이 아니라 나아가 운전자 개인이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한 내면화된 규범의식을 함양하고 여기에 반음주운전단체, 지역사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병행되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며 음주운전근절 문화가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음주운전 삼진 몰수제(삼진아웃제)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것이다39).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기존의 삼진아웃제도(음주 단속에 세 번 적발되면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면허 취소)와 병행하여 단속된 자의 차량을 몰수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병행하여 일본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면 동승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음주운전자 전문상담 인력 운용하는 것이다.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심리상담에 따른 평가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전문교화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야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처벌의 억제변수가 음주운전 억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자가 특정지역에 거주하므로 지역적 한계와 나아가 표본이 전체 자가운전자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음주운전억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양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즉 억제변수(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의 양은 전체에서 약 26.2%정도로 나머지는 다른 영향변인이 많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향후 음주운전억제방안에 관한 연구는 음주운전자의 성격적 특성, 음주운전결정과정의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한 심리학적 ․나아가 사회문화적 특성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내포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39)배상훈, “음주운전 규정 정책의 효과 분석:삼진아웃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3, 5-8면.

참고문헌
  • 1. 2010
  • 2. 2010
  • 3. 김 형준 2007
  • 4. 이 상안 1991
  • 5. 진 장원 2011
  • 6. 박 기범 2008 [형사정책]
  • 7. 배 상훈 2003
  • 8. 신 용균, 류 준범 2008
  • 9. 이 순열, 이 순철 2006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 10. 이 원영 2008 [교통기술자료집]
  • 11. 임 평남 2008
  • 12. 전 영실, 정 진성 2010 [연구총서]
  • 13. 전 영실, 정 진성 2004 [연구총서]
  • 14. 최 상진 2001
  • 15. 2010
  • 16. 2010
  • 17. www//moct.go.kr google
  • 18. www//rtsa.or.kr google
  • 19. Bjerre B., Thorsson U. 2008 "Is an Alcohol Ignition Programme a Useful Tool for Changing the Alcohol and Driving Habits of Drink-Driver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40 P.267-273 google cross ref
  • 20. Borkenstein R. F., Crowther R. F., Schumate R. P., Zeil W. B., Zylman R 1994 “The role of the drinking driver in traffic accidents” google
  • 21. 2010 “Impaired Driving: Fact Sheet” google
  • 22. Collw P. M. 2009 "The Drink-Driving Legislation and the Breath-Alcohol Cases" [Criminal Law Review] google
  • 23. Donald. Green 1993 “Past behavior as a measure of actual future behavior : an unresolved issue in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80 google
  • 24. Gibbs Jack P. 1974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 google
  • 25. Jex H. R., DiMarco R. J., Wade A. R. 1974 “Impairment of moderate versus heavy drinkers in simulated driver tests” [paper presented at the 10th annual conference on Manual Conference] google
  • 26. 1981 “Alchol and public policy : Beyond the shadow of prohibition” google
  • 27. Nichols T. L., Ross H. L. 1990 “The effective of legal sanctions in dealing with drunk drivers” [Alchol, Drugs and Driving] google
  • 28. Ross H 1990 “Deterring the drinking driver : legal policy and social control”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80 google
  • 29. Stimson G., Grant M., Choquet M., Garrison P. 2007 Drinking in Context: Patterns, Interventions, and Partnerships google
  • 30.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google
  • 31. 1998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port google
  • 32. Akira Segawa 1998 犯罪學 google
  • 33. http://www. nhtsa. dot. gov google
OAK XML 통계
이미지 / 테이블
  • [ 그림 1 ]  연구분석 모형
    연구분석 모형
  • [ 표 1 ]  변수의 상관관계
    변수의 상관관계
  • [ 표 2 ]  음주운전의도에 따른 억제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음주운전의도에 따른 억제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 [ 표 3 ]  변량분석결과
    변량분석결과
  • [ 그림 2 ]  상호작용효과 도표
    상호작용효과 도표
  • [ 표 4 ]  가설검증결과
    가설검증결과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37-6389 | Fax. 02-590-0571 | 문의 : oak2014@korea.kr
Copyright(c)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