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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우리나라 관광경찰제의 현황과 미래지향적 제언*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Tourist Police and Recommendations for Its Future-oriented Development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우리나라 관광경찰제의 현황과 미래지향적 제언*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stablished Seoul Tourist Police Squad under Foreign Affairs Division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n October 2013.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challenging tourist policy to generate one million job opportunities by inducing 16 million foreign tourists by 2017. The attraction of foreign tourists will lead to more earnings in foreign currencies, facilitating national economy. By end of 2013,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reached 12 million. For the country to become a major tourist attraction in the future, more foreign tourists will have to be attracted. This necessitates safety from various crimes targetting foreign tourists. The goal of Seoul Tourist Police Squad, established on October 16, 2013 was to help foreign tourists in Korea to be satisfied in terms of reliability and trust in overall tourism system of the country and induce future visits. The establishment has solved social problems such as misbehaving call vans, overpriced services of unapproved accommodation facilities, unauthorized tourism guides, prices tags, and language issues through one-stop services to a significant extent. This study suggests future improvements such as more budgets for tourist police, development of re-education programs, duties and promotions, differentiation, relevant divisions, independent website building,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urist Police and Seoul City.

KEYWORD
서울관광경찰대 , 관광경찰 활동 , 특별사법경찰 , 관광수입 , 외국인 범죄예방
  • Ⅰ. 서 론

    2013년 기준 1,2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등을 비롯해 전국 방방곳곳을 방문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명실공히 관광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큰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을 찾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귀국한 후 다시 찾아오도록 해주는 국가와 자치단체 및 시민들의 공동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만일 관광 중에 여권을 분실 하거나 비싼 바가지 요금 등, 여러가지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자국으로 귀국하게 된다면 다시는 한국을 찾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국가적 손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콜밴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동대문까지 26만원의 바가지요금을 물리는 등 갖가지 피해를 자주 발생시킨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 이외에 관광객들이 여권이나 지갑을 분실하는 경우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나왔다. 특히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 당시에도 이미 외국인 관광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일명 특별사법경찰제 혹은 관광경찰제와 같은 관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강하게 제기한바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의 미비로 인해 번번히 무산되곤 했다.

    하지만 2012년 1,100만명 그리고 2013년 1,200만명이라는 외국인 관광객 수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그들의 안전문제와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4대악을 단절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주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관광경찰대의 창설이 마침내 그 실현의 빛을 보게 되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600만명을 유치하여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1) 또한 현 정부는 이전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사회의 안전을 강조하였고, 그동안 부족했던 경찰인력을 20,000명을 증원하는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관광경찰의 증원이 필요할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3년 7월부터 관광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스, 태국 등 20여개 국가의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 등 여러 관계 기관과 수차례의 실무자 회의를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광경찰제 도입을 논의하였다. 결국 2013년 10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산하에 관광경찰대를 창설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박근혜 정부(특히 청와대) 및 경찰청의 합동 노력이 부합되어 그 실현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서울지방경찰청이 101명으로 관광경찰대를 발족했고, 이어서 2014년 6월에 인천지방경찰청이 24명 및 부산지방경찰청이 35명의 관광경찰대를 추가로 발족시키게 되면 치안부재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관광경찰들도 국가경찰로서 동시에 치안유지 업무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부재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광경찰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원스톱 서비스 방식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서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관광경찰제의 현황과 미래지향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관광경찰제에 대한 고도의 신뢰도(종속변인)와 관광경찰 관련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충실함(독립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론적 관점에서 질적방법론과 기술적 접근방법(descriptive approach)을 활용하여 관광경찰제 시행과 관련된 문헌자료조사 방법에 의해 기술되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산하 관광경찰대의 내부자료, 학술논문, 일간지, 각종 연구보고서, 인터넷자료, 관광경찰대 직원들과 나누었던 일반지식들을 토대로 완성되었다.

    1)이영남, “한국의 관광경찰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제12권 제4호, 2013, 312쪽.

    Ⅱ. 관광경찰제의 이론적 고찰

       1. 관광경찰의 개념과 법적근거

    우리나라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미 오래전부터 관광경찰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관광경찰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별도의 새로운 용어는 아니며 별칭으로 관광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왔던 것뿐이다. 즉 제주경찰청의 사례, 구례경찰서의 사례,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례, 그리고 청량리역전파출소의 관광경찰운영 사례를 통해 그 역사적 근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2)

    최근 관광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우가 바로 태국관광경찰제인데, 태국의 경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독립된 관광경찰청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태국 국가경찰은 지금부터 38년 전인 1976년에 외국의 단체관광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반 태국경찰청 산하에 관광경찰이 설치되었다가 1982년 독자적인 관광경찰청(Tourist Police Division)으로 승격시킴으로써 2014년 현재 32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태국관광경찰청은 태국관광청의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관광청과 관광경찰청이 상호 밀접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대표적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다.3) 이에 반해 관광경찰제를 수행하는 말레이시아, 인도, 그리스, 터키, 스페인 등의 경우는 약간 관광경찰의 개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말해 이들 국가에서 관광경찰은 자국의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별도로 관광경찰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관광지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이른바 <관광경찰> 이라고 단순히 부르기도 하는 등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찰학 연구에서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각과의 경찰종류들을 마치 생활안전경찰, 수사경찰, 경비경찰, 교통경찰, 보안경찰, 정보경찰, 외사경찰, 사이버경찰 등으로 구분해 편리상 부르는 경우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영남(2010)의 연구에 따르면 관광경찰의 개념정의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광경찰이 자국의 일정한 관광지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을 대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써 이는 바로 경찰기능에 따라 관광지의 교통, 방범, 정보, 보호, 안내, 불만접수 등을 담당해 나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둘째는 조직업무배분 차원의 관광경찰 개념이다. 즉 강원도지방경찰청의 경우 치안정책을 수립할 때 관광분야와 일반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관광경찰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차원이다.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기타 15개 지방경찰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태국의 경우는 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경찰업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이고 우리나라 국가경찰의 경우는 이 양자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관광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일 수 있다. 부언하자면 태국의 관광경찰은 독자적 관광경찰청 내에 관광경찰국이나 관광경찰과를 만들어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고 한국은 국가경찰서에서 혹은 제주자치경찰단에서 관광경찰업무를 하나의 공동업무로 수행하며 지칭되고 있다.4) 셋째, 관광경찰업무의 수행자 차원에서 관광경찰 개념을 정립해 보아야 한다.5) 즉 관광경찰은 관광경찰기능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위의 개념들을 토대로 본 연구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출범한 관광경찰이란 일반경찰기능을 유지하면서 관광객과 관련된 경찰업무 위주로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6)

    한편 2013년 10월에 발족된 서울관광경찰대는 별도의 독자적인 법률에 의해 발족된 것은 아니고, 기존의 국가경찰 인력 중 외국어 특기자를 선발해 관광경찰대를 발족시키게 된 것인 만큼 그대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에 근거를 두고 직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7) 동시에 관광경찰대에도 독자적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들이 관광경찰 업무 관련 범죄자를 적발한 경우 직접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송치하되, 다만 기존과 다른점은 외국인 관광객 관련 제반사안들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 관광경찰의 존재필요성

    일각에서는 한국의 관광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곳에서 주로 도입해 시행중인 것을 굳이 한국이 왜 도입 시행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광경찰제의 도입이 그 효율성 측면에서 국가에 이익이 될 가치를 지닌 제도라면 비록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에서 활용하는 제도라 할지라도 굳이 배척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8)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를 기점으로 관광객의 수가 무려 1,200만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정부는 2017년까지 1,600만명을 유치한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한국을 찾은 외국인관광객들이 우리의 전문 관광경찰들로부터 필요한 각종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나아가서 이러한 안전한 치안유지 상황의 창출은 궁극적으로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 존재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3. 외국 관광경찰의 활동 사례

    이어서 외국관광경찰의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태국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태국관광경찰은 1976년 경찰청 산하 하부조직으로 시작되었고 1982년에는 태국관광청의 한 부서로 변경되었다가 마침내 관광경찰청(Tourist Police division)으로 승격되었는데,9) 1991년 기준으로 관광경찰 수가 800여명이 넘어섰다.10) 이들은 2013년 현재 최대 1,200명 수준까지 증가했고, 유명관광지인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푸켓, 카창부리 등에 주로 배치되어 있다. 특히 치앙마이 관광경찰(Chianmai tourist police)은 24시간 치앙마이 관광경찰서를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태국의 관광경찰청은 태국관광청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지방의 사무실도 사용함은 물론 전국 경찰지국과 공항방송국, 외국인 업소 등에 배치돼 있다.11) 모든 관광경찰은 영어 외에 2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고 무기를 소지하고 근무한다. 태국의 관광경찰은 2009년에 사무국 1개, 방콕 및 6개 지방분국으로 확대하여 권한을 부여해 주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기도 했다.12)

    2) 인도

    인도의 경우 각 주별로 관광지의 사정에 따라 그에 적합한 관광경찰을 운영하는 특징을 보여준다.13) 인도의 델리시도 관광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펀잡주의 챤디가시 관광경찰의 경우는 다른 경찰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자켓을 착용하고 100여명으로 구성된 관광경찰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영어, 불어, 이태리어 등의 구사가 가능하다.14) 시간이 지나면서 델리의 경우 관광경찰의 수는 약 270여명으로 늘어났고,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30명의 예비 대기조를 갖추고 있다.15) 뉴델리의 경우는 2004년 6월부터 관광경찰제도를 실시했으며, 여러 주들이 관광경찰단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16)

    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관광경찰은 주로 여경으로 선발 운영하는데, 이들은 경찰청에서 현직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추천방식에 따라 선발하고 있다. 즉 빨간색과 파란색의 정보(I/ Information)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경찰들이 관광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뿐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관리지역을 순찰하며 관광경찰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17)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후반 관광경찰제를 도입하였는데, 전국 14개 주의 주요 관광지, 공항, 유적지 등에 약 1,500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관광객들에게 여행정보의 전달, 위급 상황시 응급서비스 제공, 관광지 보호와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무기 대신 곤봉을 착용하고 근무하는데, 주로 일본어, 중국어, 이태리어 등을 강조하고 있다.

    4) 터키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터키의 경우도 국가경찰 중심의 관광경찰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개념으로 보면 지구대와 같은 형식으로 외국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터키에는 500여명의 관광경찰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왕궁이나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그리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도 관광경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자에 하얀띠, 하얀벨트, 하얀 장갑을 착용하고 근무한다. 윗도리 셔츠에는 <관광경찰>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화번호는 171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관광경찰들은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연결 전화는 그리스어, 영어, 불어, 독일어 등을 지원해 주고 있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스 관광경찰의 경우도 역시 그리스 경찰청 소속이며 그들은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고 동시에 관광 이사회 및 관광국과 밀접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6) 스페인

    스페인에는 국가경찰, 군인경찰, 자치경찰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관광경찰도 운영 중이다. 스페인의 관광경찰은 스페인 국립경찰이 외국인관광객지원국을 설치해 이에 소속된 경찰관들이 관광경찰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치안을 전담해 주는 역할을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경우도 별도로 독립된 관광경찰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처럼 국가경찰 차원에서 관광경찰이 운영되고 있다.18)

       4. 선행연구의 검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관광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적지 않게 이곳 저곳에서 주장된바 있었고 2012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의 수가 1,100만명을 넘어서면서 본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마침내 2013년 10월 발족의 빛을 보았다. 관광경찰제와 관련해 그동안 주장되었던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너편의 연구논문들이 꾸준히 나왔다.

    안영훈(2009)은 “관광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서울시를 중심으로-”라는 세미나발표 논문에서 우리나라 관광경찰의 도입 필요성, 기능, 관련법 검토, 중요성, 외국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서 국가경찰보조(경찰)원에 의한 관광경찰업무 수행, 서울시 관할 계약직 공무원 활용, 서울시의 청원경찰제 활용, 서울시 공익근무요원, 민간경비업체 활용, 교통 관련 자원봉사자 활용, 자율방범대 활용, 영국처럼 특별자원봉사경찰(Special constables)의 활용, 자치경찰제도입 후 그 기능 중 하나로 관관경찰 업무 수행, 덕수궁이나 종묘 등지에서 관광경찰 활동 등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영남(2010)은 “관광경찰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연구에서 관광경찰의 개념을 정립하고 준거별 관광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집중 연구하였다. 그는 그동안 지방경찰청별로 특수한 지역적인 상황을 감안해 치안대책을 수립해 오면서 관광경찰이라는 별칭으로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국가경찰이 이미 사실상 관광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관광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별도로 관광경찰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국가경찰들(만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포함)이 모두다 관광경찰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 경찰관들이 부분적으로 오래전부터 그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가령 외국인 관광객이 여권이나 금품을 분실했을 때 혹은 바가지 요금, 폭행, 절도문제 등과 관련해 국가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국가경찰이 바로 민원처리에 개입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가경찰체제하에서 관광경찰 역할은 사실상 미비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사실상 언어상의 한계로 인해 직접 개인적으로는 업무처리가 어렵고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

    임용혁(2013)은 노컷뉴스 신문기고문인「관광경찰제도 도입 시급하다」라는 제언에서 2012년 1,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그 치안대책 차원에서 국가경찰 조직 내의 국가경찰 중 관광경찰대 혹은 관광경찰팀을 발족시켜 일반경찰과 조금 다른 경찰제복을 입히고 관광객들의 치안과 관광안내까지 책임지게 하면 큰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관광공사(2013)는 관광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토대를 구축하는 차원에서「관광경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테마로 연구용역을 발주(연구수행자: 이창무, 이창한, 이도선)하였는데, 그 구체적 대안으로 첫째 국가경찰 내 관광경찰 조직을 신설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고, 둘째 차선책으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관광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질적으로 2013년 초부터 서울동대문경찰서(서장 박명춘) 산하 청량리역파출소에 국내 최초로 <관광경찰>이라는 명찰을 달고 근무하는 5명의 경찰관(팀장 문영호)이 소개되기도 했다.19) 이에 대한 시행근거는 2013년 3월 4일 서울동대문경찰서와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이 쌍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20) 이른바 관광경찰(Tourist Police)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었다.

    신현기(2013)는 관광경찰제 도입논쟁에 관한 실태분석에서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 혹은 특별사법경찰 중 관광경찰을 발족시켜 다시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영남(2013)은 한국 관광경찰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논문에서 관광경찰의 발전영향 요인을 정부차원, 경찰차원, 지방정부차원에서 분석하고 한국관광경찰의 발전방향을 위의 3가지 주체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박한호·한상암(2014)은 국내 관광경찰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주도형 관광경찰 활동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 관광경찰의 운영상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휘능력 이외에 특별히 전략화된 활동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지역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상의 보완을 주장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관광경찰제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과도기에 머물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 관광경찰 활동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는데 한계를 두었다.

    2)2004년도에 제주 남제주군의 주요 관광지에 전·의경을 관광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배치했던 적이 있고, 전남 구례경찰서도 2009년 자체 홈 페이지에 관광경찰서비스헌장을 명시하기도 했으며, 제주자치경찰단도 2006년 7월 출범 이후 제주공항에서부터 관광객인 학생수학여행객의 에스코트와 주요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경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초부터 가을까지 동대문경찰서 청량리역파출소에서도 5명의 경찰관이 관광경찰이라는 청색명찰을 달고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했다.  3)태국관광경찰청, www.thaittouristpolice.com/mail.php(2014. 5. 20 검색).  4)이영남, “관광경찰의 역할과 기능: 강원도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원광대학교, 제4권 제2호, 2010, 3쪽.  5)위의 글, 4쪽.  6)서울관광경찰대에 소속된 관광경찰공무원들이 관광객 관련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현행범과 마주쳤을 때 즉시 체포 등 일반사법경찰업무도 수행한다.  7)신현기 외 29인, 새경찰학개론, 법문사, 2013, 109쪽; 강용길 외 7인, 경찰학개론, 경찰공제회, 2009, 156쪽; 허경미, 경찰인사론, 박영사, 2013, 149쪽; 신현기, 경찰조직관리론, 법문사, 2014, 145쪽.  8)이러한 지적은 필자가 2013년 4월 25일 한국경찰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논문 발표시에도 참여자들로부터도 있었다.  9)안영훈, “관광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자치경찰학회, 제4회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37-73쪽; 신현기, “관광경찰제 도입논쟁에 관한 실태분석”, 자치경찰연구, 한국자치경찰학회, 제6권 제2호(통권 제14호, 2013년 여름), 2013, 20쪽; 남재경, “서울특별시 관광경찰제 도입·시행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실 보고서, 2009. 20쪽.  10)태국관광경찰청, www.thaitouristpolice.com(2014. 3. 20 검색).  11)안영훈, 위의 글, 49쪽.  12)신현기, 위의 글, 20쪽.  13)한국관광공사, 관광경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3, 24쪽; 임용혁, “관광경찰제도 도입 시급하다”, 노컷뉴스, 2013. 3. 18.  14)안영훈, 앞의 글, 49쪽.  15)한국관광공사, 위의 글, 24쪽.  16)신현기, 앞의 글, 20쪽.  17)안영훈, 위의 글, 49쪽.  18)신현기, 위의 글, 24쪽.  19)서울경찰청, 서울경찰25시, 제7호, 2013.  20)한국관광공사, 앞의 글, 60쪽.

    Ⅲ. 관광경찰제의 현황 분석

       1. 현황

    본 장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의 인사, 조직, 예산, 수사분야, 실적내용 차원에서 그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관광경찰의 인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관광경찰대의 경우 경정급을 대장으로 산하에 100명의 직원과 의경대원을 두고 있다. 관광경찰대는 현직경찰관 중에서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찰관 52명과 의무경찰 4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중 여자경찰관은 모두 15명 정도이다.

    [<표 1>] 서울관광경찰대의 인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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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경찰대의 인력구성

    관광경찰대장 산하 행정요원은 2명으로 하되 경감 또는 경위 1명 그리고 다른 1명은 경위 혹은 경사 중에서 선발해 구성되었으며, 순찰팀장은 경위급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순찰요원의 기본 조편성은 경찰관 2명과 의경 2명 등 4인 1조로 구성하여 총21개조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14년 6월 현재 서울관광경찰대의 경우 시청-청계천 지역에 2개팀, 남대문 지역에 2개팀, 명동지역에 4개팀을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 관광경찰대의 조직

    (1) 조직 현황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관광경찰대의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조직되어 운영 중인데 하나는 순찰팀(직원 95)이며 다른 하나는 수사팀(6명)이다. 관광경찰대의 경우 수사팀의 공식명칭은 관광경찰대 수사팀이며 인원은 총6명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곳에서 관광과 관련된 범죄들을 기획 수사나 순찰중인 직원들이 적발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수사진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송치작업까지 마무리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관광경찰대의 수사와 관련해 주요 임무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탐문 및 첩보수집 등을 통한 기획 및 인지 수사이다. 6명으로 구성된 관광경찰 수사팀은 중구 북창동 치안센터에 본부를 두고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관광경찰의 수사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장점으로 평가된다. 관광경찰대가 출범한 이후 6명의 수사팀은 자체적으로 수사대상을 기획하는 등 애초에 주요임무로 주어진 탐문 및 첩보수집 등을 통한 기획 및 인지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적지 않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2) 관광경찰 순찰팀의 배치 장소(7개소)

    관광경찰대가 발족된 후 관광경찰은 21개조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관광객이 주로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는데, 주로 △명동 △인사동 △동대문 △이태원 △시청과 광화문 △청계천 △홍대 주변 총 7개의 지역을 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3) 근무방식

    관광경찰의 근무방식은 한 개팀이 3개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다. 주간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리고 야간팀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하며 3조는 휴무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즉 주야비의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물론 비번날에 자원근무도 행하는 등 탄력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 비번팀은 휴식을 취하거나 비번 중 3명 정도가 자원근무도 하는 등 탄력근무제 성격도 유지하고 있다.

    [<표 2>] 관광경찰의 3교대 근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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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경찰의 3교대 근무 현황

    3) 관광경찰대의 시설, 복제, 장비 및 재교육 지원

    (1) 시설과 복제

    서울관광경찰대가 출범할 당시 제반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문체부가 일체 부담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복제, 사무실, 어학진흥지원비, 순찰차량 분야 지원에 그쳤다. 무엇보다 서울관광경찰은 서울경찰청 외사과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적극적인 협력 차원하에 한국관광공사 7층에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도 1-2년 내에 강원도 원주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밖에 순찰팀 활동의 거점을 관광안내소 등 문체부 건물과 서울시청 소속의 공간들을 지역별로 지원받아 활용하고 있다.

    서울관광경찰대의 복제는 별도 관광경찰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데, 이는 문체부에서 부담하여 해결했다. 기존 국가경찰의 제복과 많이 다른데, 셔츠와 넥타이, 그리고 피트한 바지와 재킷 및 선글라스까지 유명 디자이너 김서룡 씨가 디자인을 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관광경찰 1명의 1년치 제복 제작 단가가 400만원 정도로 고가이며, 이 비용은 기존 경찰관 제복비용의 4배 정도에 달한다.

    (2) 차량지원 및 재교육 지원

    문체부는 관광경찰대가 기동할 수 있도록 기본차량으로 버스, 봉고차, 승용차, 자전거, 세그웨이 등을 지원하여 101명의 관광경찰들이 직무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문체부는 관광경찰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비롯해 기타 관광 관련 교육 및 해외연수 등도 지원계획에 포함시킨바 있으며, 현재는 외국어 재교육 부분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적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현도 요구되는데, 특히 우수 관광경찰공무원을 선발해 관광경찰제가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페인, 터키, 그리스, 태국, 인도 등의 관광경찰에 대한 시찰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제도상의 활성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4) 관광경찰의 예산

    무엇보다 서울관광경찰대의 경우 101명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들의 운영예산은 청사 운영비, 팀 활동비, 매식비, 간식비 등 일체(월급 등 기본인건비 제외)를 문체부가 부담하기로 했었지만, 이러한 방법이 여유치 않았으며 결국에는 경찰청이 직접 기획재정부에 2014년 연간예산에 포함하여 약5억원 가량을 확보했고 이를 총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충분하지 못한 예산의 확보는 향후 관광경찰이 풀어 나가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로 보여진다. 특히 예산의 불충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즉 국가경찰공무원 중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 52명을 선발해 관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의 경우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경찰관들처럼 관광경찰공무원들을 위한 별도의 수당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안마련도 시급하다.

    5) 관광경찰의 임무

    관광경찰의 주요 임무와 관련해 중점을 두는 것은 관광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유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과 수사, 기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우선 서울관광경찰대가 맡게 된 중요한 임무는 첫째, 주요 관광지의 범죄예방 순찰, 관광객보호활동, 지리안내 및 기초질서의 유지이며, 둘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의 단속·수사이다. 특히 필요시에는 콜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유관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문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지원받아 관광행정 및 서비스를 실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현황에 대한 분석

    1) 관광경찰대의 실적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관광경찰대는 창설 이후, 특히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켜왔던 공항에서 서울까지의 콜밴 불법행위, 무허가 관광가이드, 가격표시제 등의 단속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집중적인 단속 결과 각종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서울관광경찰이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4년 3월 18일까지 보여준 단속 및 적발 실적은 우수한 편이다.21)

    [<표 3>] 관광경찰대의 단속·적발 실적(2013.10.16-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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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경찰대의 단속·적발 실적(2013.10.16-2014.3.18)

    서울관광경찰은 출범 이후 약 6개월 동안에 총485건의 단속과 적발(지자체통보 376, 수사팀 처리 89, 국수대 인계 2, 경범죄 18) 실적을 기록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분야는 무등록여행업으로 무려 160여건에 달했다. 무자격 가이드의 적발도 상당히 많아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여행사의 경우 정식 자격을 갖춘 가이드가 안내를 해야 하는데 무자격으로 외국인들을 이끌고 와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계가 잡혔다. 무허가 숙박업소의 경우도 56건으로 적지 않은 불법행위가 단속되었으며 호객행위의 경우도 41건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택시(콜밴)가격 미표시 등도 37건이나 적발되었다. 이밖에 2014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외환거래법 위반 단속(형사입건 31, 행정처분 41) 72건 등 활발한 실적을 올렸다. 불편처리의 경우는 118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광안내도 11,938건으로 상당히 높은 실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관광안내의 경우는 관광협회에서 별도로 빨간코트를 입고 전문적으로 안내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을 일명 레드엔젤(빨간천사)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관광안내를 하면서 형사사건이나 기타 불편사항에 연계된 경우는 관광경찰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공동 협력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관광경찰제를 통해 나타난 가시적인 효과는 위에서 소개한 적발건수들 이외에도 첫째, 서울시내의 주요 관광지인 명동상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및 이태원 등지의 상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상가마다 가격표시제가 정착되고 있다. 가격표시제를 어긴 상점 주인을 관광경찰들이 적발하여 관할 구청에 통보하게 되고 2회 이상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요금 등으로부터 크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과잉요금을 갈취하던 이른바 불법 콜밴들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효과를 나타났다. 셋째, 서울관광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즉시 지리정보나 형사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인원이 너무 적은 관계로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경찰이 항시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즉시 국가경찰인 관광경찰에게 지리 안내나 형사상의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안심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관광경찰 직원수의 증가와 의경대원의 축소문제

    일각에서는 전문적으로 관광경찰의 업무를 집중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의 수가 의경대원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의 일반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외국관광객을 위해 안내역할 정도다. 서울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관광안내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본래 목적인데,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의무경찰대원의 수를 줄이고 직원의 수를 현재보다 더 늘려 나간다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기대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인원과 예산이 불충분한 현재 상황에서는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3) 조직의 확대 문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과 관광경찰을 대비해 볼 때, 현재 101명 인원만으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관광경찰에 대해 직접 만나야 하는 경우는 여권 분실이나 물건 구입 후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 등에 집중된 경우가 많은 편이고 형사사건 등과 같은 문제는 흔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인원의 증가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향후 외국인 관광객이 더 증가한 이후 관광경찰의 운영을 분석하면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4) 개도국 중심의 관광경찰제도와 치안부재 관련 문제

    일각에서는 개도국에서 주로 관광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굳이 한국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이러한 관광경찰제를 운영하는 관광경찰 인원만큼 치안의 부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문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 개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국부를 쌓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치안의 부재에 관한 우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들이 국가경찰이면서 관광객을 보호하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반사법경찰로서의 역할도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의 직무이기 때문이다.

    21)이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기준 관광안내 건은 12,841, 불편처리는 121이었기 때문에 총처리건수는 12,962건을 보여주었다.

    Ⅳ. 관광경찰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제언

    우리나라 서울관광경찰제는 시행된지 8개월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확한 윤곽이 잡히지 않았으며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으로 관광경찰대를 신속하게 발족시켜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남대문, 시청, 청계천, 이태원, 동대문, 홍대입구 등지에만 101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에 들어간 후 아직 그 제도상의 정착을 위한 과도기에 머물러 있으며 몇가지 미래지향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광경찰의 예산 확대

    예산은 101명의 관광경찰 유지 및 운영을 위해 2014년의 경우 약5억원 가량이 배정되어 있는데, 서울관광경찰대에 소속된 49명의 의무경찰들도 본 예산에서 매식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오버 근무수당 문제도 해결해야 할 하나의 큰 과제이다. 한편 근무와 관련해서는 3개조로 팀을 이루면서 주로 주간근무 위주로 근무의 탄력성과 유연성은 보장되지만, 다른 한편 수당면에서는 사기가 낮아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즉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우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우 주야비비 근무방식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후 연이어 이틀간의 비번날이 주어지고 원하는 경우는 추가 지원 근무기회가 열려 있어 상당액의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관광경찰 근무자들은 이러한 기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수당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관광경찰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혹은 관광경찰을 막론하고 경찰공무원은 근무하면서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서울관광경찰의 경우 2013년 10월 공식적으로 발족되기 이전부터 1개월 동안 한국관광공사의 시설제공과 문체부의 어학 습득을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 학원비를 지원받았다. 이러한 지원들은 관광경찰이 발족된 이후 현재까지도 본인만 원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관광경찰은 분명 국가경찰(일반사법경찰)인데 내용면에서 직무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편신고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직원들에게 언어습득 및 확대를 위한 재교육 기회의 부여 이외에는 다소 특별한 재교육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따라서 관광경찰의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3년 6-7월에 인천과 부산에도 관광경찰이 출범하는 만큼 경찰교육원에 관광경찰 관련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관광경찰 업무와 승진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그 업무대상이 매우 넓어서 고과점수를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이 올릴 수도 있지만 서울관광경찰공무원의 경우는 담당업무범위의 한정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다소 적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관광경찰의 경우는 일반사법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별사법경찰처럼 근무범위가 사항적·지역적으로 한계 지워져 있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적을 올리는데 있어 일정한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는 공적이 곧 승진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사기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자들보다 고가점수를 낮게 받을 가능성도 예상되는바, 이러한 승진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들도 검토 및 개선해 나가야 할 중·장기적 과제이다.

       4. 관광경찰의 차별화

    서울지방경찰청 조직내에서 출범해 시행중인 서울관광경찰제의 경우 무엇이 크게 차별화되는가에 대해서는 큰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주체는 국가경찰인데 업무 운영상의 내용면에서 보면 특별사법경찰 같은 모습도 보여준다.22)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서울관광경찰의 경우 그 내용면에서 볼 때 일반행정직공무원에게 주어진 특별사법경찰제와 매우 흡사한 모양새다. 서울관광경찰이 특별사법경찰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이라면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가 유창한 경찰관들이 현장 서비스의 제공, 외국인관광객에게 길안내, 분실물 문제 해결해 주기, 무자격관광안내자 단속, 바가지요금 문제해결, 무허가 바가지 숙박업소 단속, 관광객 관련 숙박 불법업소를 상대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정도다.

    무엇보다 서울관광경찰은 일반사법경찰공무원이면서 색다른 관광경찰제복을 착용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길안내와 함께 서비스 지향적 관광경찰활동을 전개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서울시청의 관광과,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레드엔젤 등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공동서비스제공을 연계하는 이른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개발도 필요하다.

       5. 관광경찰의 소속부서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의 관광경찰은 일단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출범하였고, 조만간 출범하는 인천과 부산의 관광경찰대도 각각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발족하게 된다.23) 태국의 경우는 초창기에 국가경찰로 출범하여 운영되다가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했고, 이에 따른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독자적인 관광경찰청으로 독립하여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경찰이 관광경찰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관광경찰 운영을 계속 국가경찰에서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발족하게 될 자치경찰제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조직개편의 문제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6. 독자적인 홈 페이지 구축 과제

    서울관광경찰대가 출범한지 벌써 8개월의 시간을 맞이했지만 아직 독자적인 홈 페이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관광경찰대 출범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은 문체부가 했을지라도 운영주체는 서울경찰청 외사과이므로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예산을 확보하여 관광경찰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단독 홈 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24) 서울관광경찰대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다는 정보제공과 치안이 안전하며 동시에 언제든지 관광경찰로부터 각종 원스톱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각종 안내도 있겠지만 기왕에 서울관광경찰대가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출범했다면 독자적인 홈 페이지도 구축하여 관광지역의 안내와 치안서비스 관련 안전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현정부가 목표로 한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6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7. 문체부, 관광경찰 및 서울시청간의 협업

    2013년 10월 도입된 서울관광경찰제는 가시적인 관광경찰의 활동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한번 찾은 외국인이 다시 찾고 싶은 국가로서 좋은 인상을 남기자는 근본 취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 관련 서비스의 원스톱 서비스 처리로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귀결되고 이러한 기대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범죄예방에서 관광불편 해소까지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동시에 정부의「맞춤형 치안 3.0」기반의 강화로 ‘신뢰’받는 서울경찰像을 구현하자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관광경찰이 출범한 이후 관련 부처인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서울시청 관광과 등이 상호 협력을 통해 서울관광경찰을 홍보하는 공동행사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지에서 음악회를 열어주면서 서울관광경찰을 홍보하는 행사 등이 그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22)원래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공무원이 지역적·사항적이라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단속업무와 처벌업무를 수행한다.  23)이영남, “한국의 관광경찰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제12권 제4호, 2013, 330쪽.  24)이러한 주장은 박한호·한상암(2014)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박한호·한상암, “관광 지향적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2014, 25쪽; 박한호·한상암, “국내 관광경찰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주도형 관광경찰 활동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2014, 55쪽.

    Ⅴ. 결 론

    서울에서 2013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서울관광경찰대는 인천과 부산관광경찰대의 출범에도 중요한 롤 모델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됐다. 조만간 인천지방경찰청에서도 관광경찰대(대장 김인자 경감)가 24명으로 발족되는데 역시 이들의 주요업무는 콜밴 불법영업, 택시 바가지요금 등 관광객 관련 불법영업행위 단속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관련 범죄수사 및 9월에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을 대비한다. 이들은 주로 송도국제도시와 차이나타운 등지를 중심으로 근무하게 된다. 부산경찰청의 경우도 관광경찰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능력이 우수한 현직경찰과 의무경찰 중에서 35명선으로 조직해 2014년 7월 발족한다. 35명 규모로 구성될 관광경찰대는 부산경찰청에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해운대와 광안리, 광복로 등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 안내와 함께 바가지요금·호객행위,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절도 등의 범죄에 대한 순찰과 함께 관광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25) 인천과 부산관광경찰대는 이미 2013년 10월 16일 발족한 서울관광경찰의 롤 모델을 참고하여 서울관광경찰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양지역에서 출범하는 관광경찰대는 서울에서와는 차별화 되게,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서울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큰 특징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13년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를 보면 2013년 외국인관광객 불편신고 건수는 총 881건으로 897건이었던 2012년보다 1.8% 감소했음을 볼 수 있고, 특히 관광경찰이 출범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관광불편 신고 건수의 경우 22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76건에 비해 51건(18.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관광경찰대가 외국인관광객의 관광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위반행위를 단속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서울관광경찰이 2013년 10월 16일부터 2014년 3월 18일까지 펼친 활동에서 무려 11,925건의 단속과 적발 실적을 올린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26)

    한가지 아쉬운 점은 관광경찰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언어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시말해 서울관광경찰의 경우 출범하기 전에 1개월간 언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특별한 재교육이 색다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언어보충 능력향상을 원하는 경우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이다. 언어 재교육 이외에 관광경찰 근무자들을 위한 관련 재교육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향후 관광경찰이 탄생하게 될 인천과 부산에서도 이러한 전철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경찰청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향후 과제이다. 예를 들어 관광경찰이 이른바 서비스 지향적 관광경찰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이른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차원에서 서울시청 관광공무원, 관광협회 소속의 레드엔젤(red angel)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밀접하게 협력하여 활동하는 새로운 한국관광경찰의 색깔을 지닌 독특하고 특별한 전략도 기획 및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서울관광경찰의 경우 독자적인 홈페이지조차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관광객이 한국관광공사 등이 신고나 안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왕에 전문적으로 관광경찰대가 출범한 만큼 한국의 관광경찰대를 국내외에 충분히 알린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가면 마음 놓고 관광하며 비상시에는 관광경찰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홈 페이지 구축을 통한 사전 서비스 제공에도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많이 알리고 또한 알려질수록 서울관광경찰의 창설 취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그만큼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5)경기신문, 2014. 4. 2; 부산일보, 2014. 3. 20; 배상희, “인천시 내년 '관광도시'위한 인프라 대폭 확충”, 연합뉴스, 2014. 4. 25; 서울경찰청 뉴스레터, 서울경찰25시, 7호, 2013; 중앙일보, 2013. 7. 17.  26)서울관광경찰대 내부자료 재정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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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01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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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서울관광경찰대의 인력구성
    서울관광경찰대의 인력구성
  • [ <그림 1> ]  관광경찰대의 조직도
    관광경찰대의 조직도
  • [ <표 2> ]  관광경찰의 3교대 근무 현황
    관광경찰의 3교대 근무 현황
  • [ <표 3> ]  관광경찰대의 단속·적발 실적(2013.10.16-2014.3.18)
    관광경찰대의 단속·적발 실적(2013.10.16-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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