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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study of the Korea's measurement of policing cooperation in Central America 한국의 대(對)중미지역 치안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study of the Korea's measurement of policing cooperation in Central America

우리나라는 2010년 6월 30일 제3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對중미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안전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3차 한-SICA 정상회의의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해 중미지역의 치안악화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ODA를 위하여 치안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對중미지역의 치안분야의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및 여타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미지역의 치안협력의 현황과 각국의 중미지역 치안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對중미지역의 치안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KEYWOR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Central America ,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SICA , Policing Cooperation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 Ⅰ. 서 론

    1990년 이후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의 빈곤축소의 문제가 국제적 수준의 정책의제(agenda)로 부상하고 있다.1)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화원년’으로2) 선포하였다.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고유의 발전경험을 통해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였으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은 수원국 입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강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치안분야 발전도 역사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치안관련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1년 이후 한국의 중미 공적개발원조(ODA)는 규모면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지역 지원 비율은 한국 ODA의 10% 내외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2010년 6월 30일 제3차한-SICA 정상회의에서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제3차 한-SICA4) 정상회의의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해 중미지역의 치안악화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對중미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안전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같이 중미지역의 ODA를 위하여 치안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對중미지역의치안분야의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및 여타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중미지역의 범죄문제 및 치안수요에 관련된 문제는 對중미지역의 원조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할 문제일 것이다. 우리정부가 對중미 치안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치안분야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미지역의 치안협력의 현황과 각국의 중미지역 치안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對중미지역의 치안협력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① 중미지역 치안관련 문헌분석, ②기존의 한국과 중미지역의 치안협력 사례분석, ③ 중미지역 전문가와 치안정책 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권혁주 외,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취약국가의 개발협력: 취약국가 모형과 정책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4), 2010, 172면  2)우리나라는 개도국 간 경제협력 활동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기여도가 높은 자발적인 원조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기금 규모의 확대와 함께 대내외적인 경제협력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양허적인 자금공여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개도국 경제협력 활동은 KOICA를 매개기관으로 하는 무상원조와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이 주관하는 유상원조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상원조정책기금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라고 한다(문남권·우제량,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29).  3)박광동, “주요국가의 ODA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32면.  4)SICA;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Ⅱ. 중미지역 치안협력의 개관

       1. 한·중미 관계 현황

    한국과 중미지역의 관계는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와 미수교국이었던 중(남)미 국가들은 진시물자를 지원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현재 중남미지역 33개국 중 쿠바를 제외한 32개국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2012년은 SICA 회원국 중 7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5)

    중남미 주재 한국 공관은 중남미에 19개 대사관, 1개 총영사관 및 1개 대사대리공관을 두고 있다. 특히, 벨리즈를 제외한 SICA 회원국에 상주 공관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에는 중미지역 7개 공관, 남미지역 9개 공관을 비롯한 총 16개국 중남미 상주공관이 있다.

    1905년 4월 일본 인력송출회사인 ‘동경대륙신민회사’ 경성지부가 모집한 우리국민 1,033명이 제물포항을 통해 남미 멕시코 유카탄반도 메리다 지역 22개 애니깽6) 재배농장에 분산되어 정착하였다. 2011년 말 현재 중미지역 동포는 약 15,0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1] 2011년 현재 중미지역 거주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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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현재 중미지역 거주동포

    중미지역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 정책 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미 각국의 정치, 경제 및 통상 정책과 에너지 인프라, IT 등 제반 분야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미 국가와의 외교수립 50주년 기념행사로 정상간 축하메시지 교환, 기념물 제작 기증, 경제협력세미나 개최, 영화제 개최 및 공연단 파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2. 중미지역 치안환경

    1) 중미지역 범죄발생 현황

    2011년 10월 유엔마약범죄국(UNODC)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인구 10만 명당 피살 인구는7) 온두라스 82.1명(1위), 엘살바도르66명(2위), 벨리즈 41.7명(5위), 과테말라 41.4명(6위) 등 세계 상위10개국 중 중미지역 4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치안 상황이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8)

    또한, 중미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면, 중미지역 6개 국가 중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4개국의 살인, 절도, 강도 사건은1995년 이후 2000년까지 감소하다고, 2000년 이후부터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니카라과는 2005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0년부터 미미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나마는 1995년 이후 2005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4개국의 치안정세는 매우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교민과 기업체에 대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중미지역 게릴라 단체 및 범죄 조직들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마약거래를 하고 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90%가 중미·카리브 지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미지역 갱단은 900여개 7만 여명으로, 450만 여점의 총기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과테말라북부 페텐주(Peten) 농장 인부 27명이 마약 갱단에 의해 참수·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10)

    2) 중미지역 교민 범죄피해와 치안협력

    (1) 중미지역 교민 범죄피해

    [표 2] 2010년 중미지역 교민 범죄피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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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중미지역 교민 범죄피해 유형

    최근 5년간 중미지역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교민의 강력사건 피해는 살인 13건, 행방불명 11건, 납치 감금 11건 등으로 나타났다.11) 2010년 중미지역 우리국민 전체 범죄피해는 86건으로 2008년(55건) 대비 약 56% 증가하였다. 과테말라, 멕시코 지역에서 연간 30건 이상의 피해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범죄피해 유형별로는 강도가 22건(2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절도․분실 19건(23.3%), 살인 5건(5.8%) 등 주로 강력범죄 피해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살인 및 강도뿐만 아니라 공갈 및 살해협박 피해(기타 28건)사건도 다수 접수되고 있다. 강도피해는 중미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 도미니카, 과테말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12) 결국 멕시코,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국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과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치안협력과 대책수립이필요한 시점에 있다.

    (2) 한ㆍ중미 치안협력

    2010년 6월 한-SICA 정상회의시 대통령이 중미지역 국가의 치안강화 노력에 동참할 것을 희망함에 따라서, KOICA 주관 하에 과테말라를 비롯한 현지 국가에 치안시스템 구축 등 치안인프라 전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치안관련 방한초청 연수 등 치안분야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5일-17일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개최한 ‘중미치안전략 지원 고위급 회의’에13) 우리정부는 문하영 재외동포영사대사 겸 대테러국제협력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이 회의에는 중미 8개 국가들을 비롯한 미국, 스페인, 독일, EU,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미주개발은행(IDB),세계은행(WB), 유엔개발계획(UNDP), 미주기구(OAS) 등이 참석하여 중미지역의 최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미치안전략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최근 우리정부는 KOICA를 통해 중미지역 국가의 경찰행정역량 강화지원과 방범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정화를 위한 치안분야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미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등에 휴대용 조회시스템 구축,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 연수, 방범시스템 및 모바일 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한 바 있다.

       3. 각국의 중미지역 치안협력 기구

    중미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기구들은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인 23개 국가와 유럽연합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몇몇 기구들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제안으로 1961년11월 3일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을 근거로 하여 대외 경제협력과 기술지원, 개발차관기금의 대출업무, 수출입은행의 지역대출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기관은 1999년 이전미국 대외원조기관인 국제협력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CA)와 개발차관기금(Development Loan Fund: DLF)을 통합하여 국무성에 설치한 비군사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수행기관이다.14)

    USAID의 주요 활동은 기술 지원 및 대출을 포함한 농업 및 식품, 민주주의ㆍ인권, 경제성정ㆍ무역, 교육, 환경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 남녀평등과 여성능력 배양, 건강, 물과 위생, 재난과 갈등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사하라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 유럽과 유라시아, 중동아시아로 그 대상 지역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15) 실제로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USAID 차관에 힘입은 바가 크다.16)

    2)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일본의 국제협력기구인 JICA는 일본 ODA 프로그램을 총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개발 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술과 지식을이전 등을 통하여 국제협력 촉진 및 자국의 국제 경제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정부 특별공공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2003년 10월 1일부터 독립행정법인으로 발족하였다. 2008년에는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이 통합되어 현재 JICA는 일본의 유무상 원조를 모두 관할하고 있다. 현재 JICA의 자본금은 7조 7,444억엔(2012년 3월 말 기준)이며, 상근직원으로 약 1,823명(2012년 3월 말 기준)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JICA의 본부는 동경(東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부를 중심으로 16개 지역에 거점사무실을 두고 있다. 해외에서는 아시아, 대양주, 북미ㆍ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 6개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17)

    JICA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는 기술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과 기술 이전, 장비 지원, 프로젝트 타입 기술 지원, 일본 해외협력봉사단 파견, 개발연구, 무상원조 프로그램 지원, 이민 지원, 응급재난 구제, 원조효율성을 위한 글로벌 이슈 제언 및 연구 참여 등이 있다. 이 중 프로젝트 타입 기술 지원은 일본 내의 훈련 프로그램, 전문가 파견, 장비 지원의 3가지 형태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 영역은 사회개발, 공공의료 및 가족계획, 농림수산업, 산업개발 등의 분야이다.18)

    3)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SIDA)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SIDA)는 스웨덴 외교부 산하 국제개발협력담당 정부기관으로 1995년 7월에 5개의 국제협력 기관들을 통폐합하여 설립되었다. SIDA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2,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일반, 대학 및 정부기관 등 관련 단체와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1,500여 개의 단체와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금, 기술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타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SIDA의 주요 개발협력목표에는 경제발전, 경제적 및 사회적 평등, 정치경제적 독립, 민주주의적 개발, 환경과 기후변화, 성 평등 및 개발에서 여성의 역할 등이 포함되며, 프로젝트 분야는 경제, 인프라, 인도적 지원, 수질 및 도시 개발로 구분된다.19)

    4) 영국 국제개발부(DFID)

    영국의 개발원조는 대표적인 식민지 관리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개발원조가 발전하는 과정에는 구 식민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947년 영국정부는 ‘해외자원법(The Overseas Resources Act)’을 제정하면서 구 식민지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이러한 영국의 해외원조는 공여국의 입장과 이익만이 아닌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움직인 원조계획을 입한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를 기초로 영국은 1950년에 개발원조와 관련한 최초의 계획인 콜롬보 플랜(Clombo Plan)20)을 시작하였다21).

    영국의 개발협력과 관련한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 콜롬보 플랜 이후몇 개의 부처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던 개발협력 업무가 1961년에 기술협력부(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가 설립되면서 통합되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영국의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이 변동되다가1997년 기존의 해외원조를 담당하던 해외개발청(Overseas Development Administration: ODA)을 각료급 국무장관 하에 국제개발부(Department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로 승격하면서 영국의 개발협력 및 해외원조 부문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제개발부는 공적개발원조가 경제적 이해관계는 물론 외교적 고려에 의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조의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DFID는 원조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원조대상국이 주체가 된 개발과 빈곤감소,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개발(Sustainable Economic & Social Development)지원을 통한 빈곤해소, 2015년까지 새천년 개발목표인MDGs22)의 달성 지원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DFID는 경제, 교육, 보건, 정치, 사회, 환경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23)

    5) 덴마크 국제개발기구(DANIDA)

    덴마크 국제개발기구인 DANIDA는 1963년에 덴마크의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국제협력청으로 설립되어, 현재 덴마크 외교부에 통합된 기관이다. 덴마크는 정부가 원조정책의 시행을 주도함으로써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NGO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개발원조 시스템 내에서는 개발협력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장관은 DANIDA 이사회(Board)의 자문을 받고 정치적 권한에 대해서는 덴마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4) DANIDA의 주요 업무는 개발도상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녹색성장, 사회적 진보, 안전문제 등을 수행하고 있다.25)

    6)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독일은 1950년대 말에 독일 연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남북정책을 추진하면서 개발원조 활동이 활발해졌다. 초기에는 15개 내외의 정부부처가 개발원조 정책을 수행하였으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1961년도에 연방경제협력개발부를 설립하여 개발원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대외원조 외교정책을 주관하는 외무부가 아닌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인 BMZ를 신설하여 전담하도록 한 것은 동-서 냉전시기에 동독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외무부가 대외원조 정책을 수행할 경우 대내외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독립부처로 하여금 외교정책과 분리하여 개발원조를 추진할 수 있도록 BMZ를 신설한 것이다.26) BMZ에서는 약 6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50명의 직원은 외국 공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7) 2012년 BMZ의 예산은 1억 6천 4백만 유로(euro)를 확보하고 있다.28) 현재 BMZ는 개발원조의 전반적인 틀의 정립, 양자 간 원조 및 다자간 원조의 전략 수립, NGO의 개발 원조사업 지원, 개발원조 사업의 감독 및 평가 등 독일 개발원조 정책의 입안 및 시행을 전담하는 한편, 타 정부부처와 개발원조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29)

    7) 캐나다 국제개발기구(CIDA)

    과거 캐나다의 국제적인 원조 형태는 UN에 기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1960년에 개발도상국의 증가에 따라 경제적인 원조를 위해 경제기술원조국을 설립한다. 1968년에 ODA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해 캐나다의회의 명령에 의해 설립된 캐나다 국제개발기구인 CIDA는 캐다나 외무부와 국방부가 밀접한 관련 하에 개발원조 예산을 운용하며, 빈곤, 분쟁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3D 접근, 즉 외교(Diplomacy), 안보(Defence), 개발(Development)을 강조하고 있다. CIDA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인 MDGs와 캐나다의 광범위한 국제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해외원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후 장관을 통해 캐나다의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30).

    8) 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La AECID)

    스페인 국제개발기구 AECID는 스페인의 국제협력 및 개발정책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스페인의 외교부 산하로 1998년에 설립되어 핵심 원조실행기구, 무상원조와 소액 금융대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인력개발의 달성과 빈곤퇴치,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정책을 수립, 개발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스페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궁극적인목표는 빈곤퇴치이다. 이는 스페인의 전반적인 국가외교 정책의 일환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연대 및 상호의존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31)

    9) 유로연합 대외협력기관(EuropeAid)

    유로연합 대외협력기관인 EuropeAid는 2011년 1월 3일 개발과 협력을 위한 유럽위원회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EuropeAid는 전세계를 크게 아프리카ㆍ카리브ㆍ태평양, 아시아ㆍ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걸프지역, 유럽연합 지역과 러시아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협력하고 있다. EuropeAid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최첨단의 개발 정책들을 설계하고, 빈곤감소,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32)

    10) 한국 국제협력단(KOICA)

    한국의 국제협력단인 KOICA는 1991년 4월 1일 이남기 총재의 취임과 함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다. KOICA는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NGO지원, 재난복구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총 247명(2012년 4월 13일 현재)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28개국 28개 사무소(주재원 16개소)에서 활동하고 있다.33)

    5)2012년은 중남미 전체 15개국과 수교 50년 주년을 맞는 해이다.  6)애니깽은 멕시코 사탕수수 농장에 팔려간 한국인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7)인구 10만 명당 세계 피살인구는 평균 6.9명, 한국 2.9명, 이라크 18명, 아프가니스탄 14명으로 나타났다.  8)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 정부 대표단, 중미치안전략 지원 고위급 회의 참석”, 보도자료 제12-96호, 외교통상부, 2012.2.14.  9)Consultora Interdisciplinaria en Desarrollo S.A. CID/Gallup  10)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정부, 국제사회의 중미치안전략 지원 노력에 적극 참여”, 보도자료 제11-517호, 외교통상부, 2011.6.15.  11)장명수, “한국의 대중미 협력현황”, 2012한·중미 치안협력 세미나, 외교통상부 경찰청, 2012.7.2, 53면.  12)외교통상부 대변인, 보도자료 제11-517호, 2011.6.15.  13)우리나라는 제3차 한-중미 정상회의(‘10.6월, 파나마)에서 중미 치안에 대한협력의지를 표명한 이후, 2011.6월 ‘제1차 중미치안전략 지원 국제회의’ 참석 등 관련 후속 논의에 ‘친선그룹(Friends' Group)’의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14)http://www.usaid.gov/who-we-are/usaid-history(2012. 8. 1 검색)  15)http://www.usaid.gov/what-we-do(2012. 8. 1 검색)  16)홍승연ㆍ김정민,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ICT 국제개발협력 동향”, 방송통신정책, 제23권 14호, 통권 513호, 2011, 67면.  17)http://www.jica.go.jp/about/jica/index.html(2012. 8. 1 검색)  18)홍승연ㆍ김정민, 앞의 글, 63면.  19)http://web.mit.edu/urbanupgrading/upgrading/resources/organizations/Sida.html(2012. 8. 1 검색)  20)1950년 1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영연방 외무장관회의에서 캐나다의 제안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콜롬보계획이라고 한다. 당초의 참가국은 영연방 제국뿐으로, 참가국 중 아시아 제국(피원조국)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식량·운수 ·동력이나 교육 ·위생 등의 개발을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원조하는 6개년 계획(1951∼1957)으로 발족하였는데, 그 후 수차에 걸쳐 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피원조국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거의 전역에 걸쳐 있으며, 또 원조국으로서 미국과 일본 및 동남아시아 각국이 참가한다. 콜롬보계획에는 자본원조계획과 기술원조계획이 있는데, 전지역에 대한 일원적인 개발계획이 아니라 피원조국이 개별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양국간의 쌍무협정(雙務協定)에 의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구로는 참가국의 각료급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정책 결정기관인 협의위원회가 있어, 연1회 회합하여 계획운영의 개요를 정하는 외에, 하부기구로 기술원조계획의 운영을 위하여 콜롬보에 상설기구로서의 기술협력심의회와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두산백과).  21)홍승연ㆍ김정민, 앞의 글, 72면.  22)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서미트에서 채택된 빈곤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②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임산부의 건강개선,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발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두산백과).  23)홍승연ㆍ김정민, 앞의 글, 72-73면  24)위의 글, 75-76면.  25)http://um.dk/da/danida/det-goer-vi/(2012. 8. 1 검색)  26)홍승연ㆍ김정민, 앞의 글, 77면.  27)http://www.bmz.de/en/ministry/structure/index.html (2012. 8. 1 검색)  28)http://www.bmz.de/en/ministry/budget/index.html (2012. 8. 1 검색)  29)홍승연ㆍ김정민, 앞의 글, 77면.  30)http://www.acdi-cida.gc.ca/acdi-cida/ACDI-CIDA.nsf/eng/NIC-5493749-HZK(2012. 8.1 검색)  31)http://www.aecid.es/en/aecid/ (2012. 8. 1 검색)  32)http://ec.europa.eu/europeaid/who/about/index_en.htm (2012. 8. 1 검색)  33)http://www.koica.go.kr/ (2012. 8. 1. 검색)

    Ⅲ. 각국의 중미지역 치안협력 사례34)

       1.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온두라스 치안협력 사례

    미국정부는 마약, 테러 조직범죄가 중미지역의 과제라고 보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온두라스에 대한 치안분야 지원의 예로서 4가지 협력사례를 볼 수 있다.

    1) NACMIS Program

    NACMIS(National Automatic Crimin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부터 1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수사분야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즉, 통계, 전과, 운전면허, 체포기록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모든 경찰기관에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2) 특별사건 전담부서 운용

    신문, 언론이 살인, 게이, 레즈비언 같은 특정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능력이 부족한 온두라스 경찰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정부에서 전담수사관을 파견하여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3) 경찰서 건물 리모델링

    온두라스 경찰의 부정 및 비리가 심각한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범죄 발생이 많은 경찰서(San Miguel 경찰서)를 모델로 지정하여, 모델경찰서를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경찰서에서 근무할 경찰관들을 선발함에 앞서 심리검사, 약물검사를 수행하고, 이 테스트를 통과한경찰관을 배치시켜서 청렴성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예산은 230만 달러였다. 그리고 경찰서에 총기를 제외한 방탄조끼, 컴퓨터,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배치시키고 있는바, 향후에는 모델경찰서를 기본으로 온두라스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다.

    4) CARSI Program

    CARSI(Central America Regional Security Initiative)은 중미지역의 치안관련 기관들이 범죄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기구이다. 주로 치안관련 교육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CARSI는 취약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범죄에 취약한 지역 공동체들의 치안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공동체 기반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 CARSI의 주요 5대 목적은 다음과 같다.35)

    미국은 CARSI를 통해 미국과 중미의 치안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 미국 기관들은 파트너 국가들에게 기구와 기술적 조력, 그리고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미 지역 내 마약 차단과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방해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CARSI의 자금을 받은 활동들은 중미 사법기관들과 치안관련 기관들이지역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확실시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고 진단을 지원한다. 또한 CARSI는 마약요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며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교육, 직업 그리고 여가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예방노력도 지원한다.36) 즉 CARSI 프로그램은 조직범죄, 마라(문신, 동네깡패 건달)에 가입한 청소년들을 교육시켜 사회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2. 스페인 국제협력단(AECID)의 온두라스 치안협력 사례

    스페인 국제협력단(AECID)은 온두라스의 치안역량강화 중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페인은 시민 치안강화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자금지원의 50%는 NGO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의 목적은 지역별 범죄예방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관련기관과 공동작전을 펴면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37) 스페인 국제협력단은 2010년부터 온두라스에 20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국제협력단을 통해 11개의 프로젝트를 지방정부와 진행 중에 있으며 NGO와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NGO와의 프로젝트는 주로 예방차원으로서 치안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 Puerto Cortes CCTV설치

    온두라스의 항만도시인 Puerto Cortés(뿌로도 코르데)에 대한 지원인데, 이 도시는 항만으로 제품이 많고 상업적 거래가 활발하면서 범죄 발생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 도시에 스페인 국제협력단은 시정부와 협의하여서 주요지점에 42대의 CCTV를 설치하고 소방서 건물에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2012년 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시정부이다. 국제협력단은 세계은행과 유로 공동체와 협의하여 이 도시에 CCTV를 더 많이 설치할 예정이다.

    2) 공공지역 복원사업

    이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치안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지방정부 내 운동장, 스타디움, 조명(놀이터 등)을 개선하여 공공지역에서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선도하여 공공장소에서 건전한 운동 등을 통해서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는 목적 하에 지원하는 것이다.

    3) D-8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68만 유로를 지원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경찰수사에 필요한 범죄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과학수사 능력과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외에 무료콜센터(긴급전화)를 세워서 운영을 돕거나 범죄수사 기법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4) 지역치안 개발 프로젝트

    온두라스 3개지방(Santa Rosa Copan 시, 데쿠시 감파시, 라세이바시)의 치안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조 하에, 그 지방의 가장 치안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안전하게 개발해주는 프로젝트이다. 공원, 광장, 시장같은 지역 중 마약사범이나 범죄자가 많은 치안악화지역을 개발하여 보도블록 교체나 안전한 거리를 만들거나 체육관을 복원하여 청소년의 놀이장으로 만들어 줌으로서 범죄예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5) 기타 프로젝트

    그 외에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재정지원의 예로서, 온두라스 국립자치대학과 함께 폭력예방기금을 지원하여, 가정폭력, 인권보호,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무료 법률 자문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3. EU 대외협력기관의 온두라스 치안협력 사례

    EU는 27개 국가가 가입국으로 되어 있으며, 중미의 EU대사는 니카라과에 상주하면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를 담당하고 있고, 과테말라는 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아서 별도의 대사를 두고 있다

    1) PASS 프로그램

    EU에서 지원하는 온두라스의 치안지원사례로서 PASS프로그램(치안영역지원프로그램)이 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되는 전략적 치안프로그램으로서 총 4400만 유로 중 현재까지 900만 유로를 지원하는중인데, Security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Security 분야는 2008년부터 시작하였는데, 3개 기관 즉, 치안부, 공공행정부, 사법부가 지원대상이다. 공공행정부의 영역으로서 과학수사센터 내에 들어가는 과학수사를 위한기자재 보강, 마약탐지장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치안부 영역에는 과학수사 용 키드, 현장수사 증거채취에 필요한 세트, 스캐너, 카메라, 거짓말탐지기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사법분야에는 판사회의, 재판을 위한 시설물 보강지원 등이 해당된다. 3개 기관 중 치안부가 주도적 수행기관이다. 이외에도 불량청소년, 폭력사범 등을 위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NGO와 협력해서 지원하는데 200만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인권보호를 위해 특별검찰청, 인권보호위원회, 사법부에 500만 유로를 지원해주고 있다. 나머지 300만 유로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조직폭력배, 마약 사범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중재나 화해를 행하거나 교정분야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38) 또한 중재법원등 사법부의 안전을 돕거나 인권침해를 당한 수용자를 보호하는 부서에 지원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2)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EU는 이외에도 전문가 대 전문가 양성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유럽 연합 국가 별로, EU 국가경찰이 경찰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EU 연합 국가 판사가 판사를 교육시키는 전문가 대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4.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의 중미지역 치안협력 사례

    1) 엘살바도르 경찰청 방범시스템 구축사업

    한국의 KOICA에서는 2011년 중미 치안 취약국인 엘살바도르에 최초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스템 관제센터를 설립하였다. KOICA는 2010년 8월 엘살바도르 국립경찰청과 공동조사를 통해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27개 지역을 선정하고, 약 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50대의CCTV를 설치,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영상정보를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한 관제센터 설립은 물론, 경찰청 인력들의 자체적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돕기 위한 현지 교육을 지원하였다. 엘살바도르 경찰청 방범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하여 엘살바도르의 치안 안정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 등 국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2) 엘살바도르 경찰청 치안 기자재 기증

    한국의 KOICA에서는 2012년 3월 29일 약 33만5천 달러 규모의 치안 기자재를 기증하였다. 엘살바도르에 기증된 치안 기자재는 순찰용 4륜구동 차량 10대, 디지털 무전기 75대 등이다.

    3) 과테말라 경찰청 경찰 모바일 시스템 구축사업

    한국의 KOICA는 2012년-2014년까지 과테말라 치안강화를 위한 휴대용조회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과테말라 치안역량강화를 위한 휴대용조회기시스템의 구축 및 교육훈련을 통한 경찰시스템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사업 초기에는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티부터 추진하여 향후 과테말라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모바일 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추진하게 된다. 첫째, 과테말라의 검문검색 등 치안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원활한 교통 흐름유지 등 대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과 근무자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보안성이 확보된 상용폰 도입으로 경제성 및 유연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서 이다. 셋째, 과테말라는 경찰청 자체의 모바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각종 경찰 행정업무들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 추가 제공이 제한되어 지속적인 모바일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한 자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경계시스템(CCTV) 구축사업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경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2012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세계 최고수준의 치안 불안국(유엔 마약범죄국이 발표한 “세계 살인 연구”에서 인구 10만 명당 피살자수 82.1명)인 온두라스의 주요 핵심 과제인 치안환경개선을 위해 KOICA에서 경찰청을 주축으로 한 감시경계 시스템을 구축 지원을 위한 사전조사를 거쳐서 현재 실무협의회가 실시될 예정에 있다.

    34)이하의 사례는 연구자가 연구기간 중 온두라스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기관의 면담을 통해 작성된 것임.  35)Peter J. Meyer, "Central America Regional Security Initiative: Background and Policy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13(2012), p. 21.  36)위의 글, p. 24.  37)스페인 국제협력단 내부자료, 2012.  38)EU 대외협력기관 내부자료, 2012.

    Ⅳ. 대(對)중미지역 치안협력 방안

    현재 한국은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으로 가입되어있다. 이의 실행을 위해서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부출현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설립하여 중미지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사회 전분야에 걸쳐 대외무상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을 원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치안문제이다.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중미지역은 각종 마약문제, 갱문제, 불법무기 등으로 인하여 치안이 열악하여 개발원조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치안분야의 협력은 교육, 보건의료, 환경, 여성 등 타 분야의 원조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중미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치안분야 협력은 2010년 엘살바도르 경찰청 방범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의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조를 진행 및 계획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중미지역의 치안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1. 유ㆍ무상 협력을 통한 치안협력 방안

    치안분야의 유무상원조 사업은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과 지원을 하는 우리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win-win)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개발 도상국가들도 사회 전분야의 개발을 위해서는 높은 범죄율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치안대처 능력과 치안관련 재원이 부족하여 치안문제를 해결이 역부족인 실정이므로 치안분야에 대한 원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미지역의 치안협력을 시작으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치안분야의 협력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치안분야의 협력의 증가는 국제관계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치안분야의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결국, 유무상 협력을 통한 치안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치안분야 협력이 타 분야의 협력에 우선하여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대상 국가별 치안악화 원인을 분석하여 일정부분의 치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미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선무상지원을 실시하고, 후유상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선무상지원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의 국가 중 치안악화가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도시를 선택하여 치안악화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는 방범진단을 수행해야 한다. 특정도시의 방범진단은 치안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방범진단 이후 치안의 취약요소에 치안관련 장비 및 기술력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면, 특정지역의 치안문제 해결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후유상지원의 경우에는 가시화된 특정지역의 치안문제 해결 결과를 토대로 해당국가 및 중미 전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유상지원의 경우에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치안관련 장비들은 고가의 장비가 많기 때문에 경재협력 잠재력이 미미한 국가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취약한 국가 등을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치안시스템 구축을 통한 치안협력 방안

    치안시스템 구축을 통한 협력 증진 방안이란 현재 세계적으로 치안불안 국가인 중미지역에 과학화된 경찰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 국가의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범죄진압 시스템을 개선시켜서 국민들의 안전을 드높이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증진방안의 예로서,

    첫째, 범죄취약 지역에 과학적 진단을 통해서 CCTV를 설치하고 이를 광케이블망 또는 MASH 안테나를 세워서 무선으로 경찰청의 관제센터와 연결하는 방범관제센터를 설립해주는 방안인데, 여기에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얼굴인식시스템, 모션캡쳐 시스템 등을 접목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 중미지역 해당국가의 경찰청에 수사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수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고 현장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용조회시스템(MDT)을 통해서 수배차량이나 수배자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경찰청 수배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도로상의 문자판독, 모션캡쳐, 차량번호 인식 CCTV를 통하여 차량번호가 수배차량인 경우, 그 수배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경찰 무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출소․순찰차․무전기 휴대 경찰관에게 자동 지령하고, 동시에 그 수배정보를 문자와 영상으로 변환하여 경찰관의 휴대전화, 순찰차․형사기동대 차량의 태블릿 PC에 자동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령을 받은 외근 경찰관은 수배차량이 통과하는 장소로 즉시 출동하여 수배차량을 검거하는 스마트 치안시스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치안시스템은 첨단화되고 지능적인 범죄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성공적인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치안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미지역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의 경우 오랜 내전으로 인해 도시지역의 범죄율의 높기 때문에 중요 우범지역에 CCTV의설치를 통한 치안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 된다.

    셋째, 해당국가의 경찰청이나 예하의 경찰서, 지구대의 시스템을 개선해주는 방안이다. 즉, 경찰력, 직제조직, 경찰관 1인당 담당 국민수, 범죄발생률, 관할구역의 넓이, 경찰관 1인당 담당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치안업무 컨설팅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시켜주는 방안이다.

    넷째, 중미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마약 및 조직범죄는 한 개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미지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는 장기적으로 마약 및 조직범죄에 대해서 협력 치안을 할 수 있는 중미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구축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을 통한 치안협력 방안

    중미 지역의 치안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치안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경찰 및 사법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와 범죄사건 및 형사사건과 관련된 대민업무 환경의 개선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Criminal Justice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시스템이란 범죄와 무질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경찰, 검찰, 법원, 교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시스템적으로는 물론이고 범죄정보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조 및 협력에 의해서 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중미지역의 경찰 및 기타 사법기관들은 내부 비리 등으로 인하여 부패가 심각한 실정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미 지역의 형사사법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형사절차상의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물론 신속성이 보장 될 것으로 기대 된다.

       4. 치안분야 기술지원을 통한 치안협력 방안

    중미지역의 치안분야 기술지원은 크게 2가지 분야에서 원조할 수 있다

    첫째, 전자정부 지원 시스템을 이용한 e-형사사법시스템 구현이다. 최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UN전자정부 평가 2회 연속 1위를 받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7월 31일에는 카리브공동시장 회원국 대표단 8개국 장관들이 방한하여 한-카리콤 전자정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전자정부란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말한다. 정부 내에선 행정문서의 전자 교환 및 전자결재,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정부 정보의 공동 활용 등이 촉진돼 조직 및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 민원도 1회에 처리됨으로써 정부의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한국은 이러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치안분야에 접목하여 2010년 5월부터 e-형사사법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e-형사사법시스템이란 최첨단IT 기술을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의 모든 문서 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 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종이 없는 신속한 형사사법절차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건관계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형사사법 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 각종 증명서 발급, 형사절차 및 법령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서국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고 국가 예산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중미지역에 이러한 e-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몇 가지의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①국민의 알권리 및 형사절차의 투명성 보장, ②수사 및 재판 등 사건처리절차 변화, ③보석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 ④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⑤행정업무의 변화 등이 이루어 질 것이다.

    둘째, 수사기법 및 교육훈련 기법 지원이다. 이 지원은 중미지역의 치안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 및 현지 파견을 통하여 각종 수사기법이나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기법들을 교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미 한국의 수사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수사 기법 교육을 시행했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국립경찰대학과 KOICA와 함께 중남미 7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과테말라)을 대상으로 ‘첨단 IT 치안’과 ‘서울청 112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강의와서울청 112신고센터 및 교통관제센터 체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견학, 방배경찰서 첨단 종합상황실과 수원 남부경찰서 견학, 수원 남부경찰서 산하 지구대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Ⅴ. 결 론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비교하여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수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치안분야의 선진화는 선진국의 기준이 된다. 많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에는 각종 복지의 개념뿐만 아니라 ‘범죄의 두려움’이 없는 치안환경이 잘 조성된 나라의 의미도 포함된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의 향상 수준은 각국의 전통과 국민의 정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체감 치안은 가시성 있는 한 대의CCTV, 경찰의 빠른 범죄대응 능력 등을 통해서 단시간에 향상될 수 있다. 중미지역과 같이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복지보다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치안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중미지역의 치안환경의 개선은 중미지역 내 우리나라의 첨단화된 치안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치안관련 원조 분야의 선도를 이룰 수 있으며, 외교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미지역의 치안협력을 시작으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치안분야의 협력요청이 증가되어 원조지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치안분야의 협력의 증가는 국제관계의위상을 제고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통하여 중미 지역의 협력을 증진하게 된다면, 교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치안산업이 중미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미지역에 치안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IT와 통신 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치안산업(CCTV, 호신장비, 휴대용 단말기)등이 중미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게 된다면, 기존에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CCTV나 호신장비들의 구매는 개인이나 사적 조직들을 통해 유통되는 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치안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민사회의 안전과, 각종 수익사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증진 및 한국기업 진출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제시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료수집의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거시적 치안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보다 선진화되고 미시적인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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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2011년 현재 중미지역 거주동포
    2011년 현재 중미지역 거주동포
  • [ 그림 1 ]  중미국가 범죄 추이(1995-2010)9)
    중미국가 범죄 추이(1995-2010)9)
  • [ 표 2 ]  2010년 중미지역 교민 범죄피해 유형
    2010년 중미지역 교민 범죄피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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