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PDF
맨 위로
OA 학술지
경찰의 통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olice Statistics Management
  • 비영리 CC BY-NC
ABSTRACT
경찰의 통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problems of national police statistics management and to suggest improvements, in order to build trust of police statistics as well as to inform exact information that is necessary for establishing better policy.

In result, there are problems of police statistics as following. First, it is found that personal error in conducting police statistics such as discordance in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omission of materials.

Second, discordance in aggregation of current data and in standard for conducting police statistics make it difficult to understand current affairs exactly. Third, it is not able to identify practical and specific materials because classification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police statistics is not subdivided.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vise errors in police statistics through systematical check for the conduction on past and current police statistics, so that it can prevent the same problem.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classify material contents specifically to provide people with practical information and to add explanation of statistical term as well as current state of affairs.

KEYWORD
경찰통계 , 경찰통계연보 , 통계작성오류 , 자료누락 , 현황불일치
  • Ⅰ. 서 론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중 하나로 정부 3.0을 추진 하고 있다.1) 공공의 정보를 국민‧타부처 등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각 부처 간 할거주의를 타파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부 3.0 홈페이지).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런 비전의 달성을 위해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안전행정부, 2014: 5).

    경찰에서도 이러한 정부 3.0 추진 움직임에 발맞추어 <표 1>과 같이 경찰에서 추진할 수 있는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3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인 소통하는 투명한 경찰이라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기관 공통(경찰행사, 경찰예산 등), 4대 사회악, 국민안전(범죄수사, 범죄피해자 등), 법질서(교통질서, 기초질서 등), 생활정 보(유실물, 민경협력 등)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으며,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여 민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표 1>] 경찰의 정부 3.0관련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label

    경찰의 정부 3.0관련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전략의 수립과 추진과제의 선정은 의미가 있으나,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것은 바로 공개되는 정보의 정확성 여부이다. 실제로 최근 드러난 관세청의 통계 오류 등을 비롯해 각 정부기관들의 통계오류 실태들을 살펴본다면,2) 경찰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을 공감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범죄통계의 오류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3)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경찰‧범죄통계의 부정확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4)

    이러한 부정확한 통계자료의 제공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겪을 수 있게 함은 물론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잘못된 근거자료로 활용됨으로써 불필요한 정책이 수립되거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통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 수립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공식 통계의 오류를 확인한 뒤, 경찰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공식통계의 오류 확인을 위해 경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공식통계자료인 경찰통계연보를 분석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경찰통계연보 2012 (제56호)를 토대로 과거의 자료들과 비교하며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1)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2)관세청은 2010년 한 화장품 업체가 원화로 신고할 것을 미국 달러화로 잘못 신고하면서약 1억6300만 달러가 과다계상된 사실을 4년 가까이 인지하지 못한 채 있었으며(아시아투데이, 2014. 8. 6), 한국은행은 산업금융채권 잔액,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 등에서 수치입력을 잘못하는 오류를 범했다(매일경제, 2014. 5. 13).  3)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년간 LAPD가 집계한 94,000여 건 중 1,200여 건이 가중 처벌 대상인 중범죄인데도 경범죄로 '오류 분류' 되었으며(연합뉴스, 2014. 8. 13), 강력범죄에 관한 미국 연방정부의 각종 통계자료가 오류 투성으로 통계 정확 도가 61%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3. 12. 5).  4)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범죄 현황자료에 대해 사건담당 수사관의 범죄통계 입력과정의 실수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으며(뉴스토마토, 2014. 9. 5), 경찰에서의 통계코드 오류로 인해 성폭력 재범률 등의 통계오류가 발생하여 잘못된 자료가 정책에 활용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한국일보, 2013. 4. 8).

    Ⅱ. 국가통계 기본원칙 및 경찰통계연보

       1. 국가통계의 기본원칙

    1) 의의

    국가통계는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정부기관은 물론 국민들이 모두 공유 해야 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는 기초정보로, 국가전반에 대한 현상의 실질적인 내용과 그 변화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국가인프라이다(김승태, 2011: 244). 즉, 국가가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인구‧사회‧경제 등의 각종 현상에 대해 파악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2) 기본원칙

    통계청에서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에 있어서 통계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국가통계의 작성과 서비스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들을 제정하였다(통계청 홈페이지). 이러한 기본원칙은 <표 2>와 같이 8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신뢰성 제고는 국가통계의 작성에 있어 정확성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적절한 통계작성 절차의 마련 및 통계 품질 관리 등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 역시 통계를 작성함에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해야만 한다.

    [<표 2>] 국가통계 기본원칙

    label

    국가통계 기본원칙

       2. 경찰통계연보

    경찰통계연보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발맞추어 새로운 통계지표를 발굴하고 활용도와 의미가 저하된 지표를 제거하여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는 경찰통계 자료집이다(경찰청, 2014: 1). 이러한 경찰통계연보는 1954년 제1호 경찰통계연보를 발간한 이후 2012년까지 총 56회 발행되었으며,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 구성

    경찰통계연보는 크게 일반통계, 도표, 부록으로 구성된다. 일반통계는 경찰의 각 기능별 일반현황과 주요 실적을 통계로 보여주며, 도표는 다양한 통계지표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요 사항을 도표로 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경찰의 연혁, 소관 법령 및 경찰의 기구표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통계연보 2012에 따르면 일반통계는 144개, 도표는 17개, 부록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찰통계연보는 각 소관별로 작성항목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각 소관별 항목

    label

    각 소관별 항목

    2) 작성절차

    경찰통계연보는 경찰과 관련된 직전년도 통계가 취합되는 시점에 즈음 하여 작성절차를 시작한다. 경찰통계연보 2013의 작성절차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표 4>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표 4>] 경찰통계연보 작성절차

    label

    경찰통계연보 작성절차

    Ⅲ. 경찰의 통계관리의 문제점

       1. 작성과정에서의 인적오류

    1) 연도별 현황불일치

    매년 발간되고 있는 경찰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기록 간에 현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불일치 현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경찰관서 현황

    경찰통계연보 2012(제56호)에 따르면 연도별 경찰관서현황에서 특이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아래의 <표 5>와 같이 1982년부터 존재하기 시작 하여 1997년까지 존재한 지‧파출소의 출장소 현황이 유독 1986년에만 0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지?파출소 현황(1982년부터 1997년까지)

    label

    지?파출소 현황(1982년부터 1997년까지)

    0개소로 표기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경찰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출장소가 1982년부터 9개소로 기록된 것은 법원 구내에 호송경찰관 출장소 9개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며(경찰청, 1987: 16), 이렇게 설치된 9개소는 1986년까지 유지되다 1987년 독립기념관 출장소가 충청남도에 1개소 생겨나 10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1988: 18). 이후의 경찰통계연보들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나, 경찰통계연보 2006(제50호)부터 현재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통계연보 2006에 따르면 지‧파출소 현황에서 <표 6>과 같이 1986년의 출장소 숫자를 누락하고, 1987년 출장소 숫자를 잘못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이러한 오류로 인해 지‧파출소의 합계가 맞지 않는 문제점 역시 발생하고 있다.6)

    [<표 6>] 지?파출소 현황(1985년부터 1987년까지)

    label

    지?파출소 현황(1985년부터 1987년까지)

    이후 경찰에서는 지‧파출소 합계가 맞지 않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이는 경찰통계연보 2010(제54호)부터 지‧파출소의 합계를 수정한 데에서 알 수 있는데,7) 하지만 이러한 수정과정에서 정확한 자료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합계만 수정함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표 7>과 같이 1986년과 1987년의 지‧파출소 현황을 변경해야 한다.

    [<표 7>] 정확한 지?파출소 현황(1986년부터 1987년까지)

    label

    정확한 지?파출소 현황(1986년부터 1987년까지)

    (2) 유치장 현황

    다음으로 유치장 현황에서도 동일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통계연보 2012에 따르면 <표 8>과 같이 유치장 현황이 나타나있다.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03년과 2004년의 현황 일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장 1일 수용능력과 연수용 인원의 계와 각 세부내용의 합계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8>] 유치장 현황 (2003년부터 2006년까지)

    label

    유치장 현황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하지만 더욱 심각한 오류는 2003년과 2004년의 현황 모두가 잘못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과 2004년의 경찰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유치장 현황이 <표 9>와 같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현황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2003년의 오류는 경찰통계연보 2005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04년의 1일 수용능력 현황을 2003년에 잘못 표기하였기 때문이며, 2003 년의 연수용 인원의 계와 경찰관계 역시 2004년 현황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9>] 유치장 현황 (2003년부터 2004년까지)

    label

    유치장 현황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또한 2004년의 오류 역시 경찰통계연보 2005를 작성하면서 일정시간이 경과하여 1998년의 현황을 삭제하는 과정에서,8) 이 현황을 제대로 삭제하지 않은 채 2004년의 현황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1998년의 현황과 잘못 표기된 2004년의 현황(경찰통계연보 2005부터 지속된)을 살펴보면, <표 10>의 음영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동일한 현황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0>] 1998년과 2004년의 유치장 현황 비교

    label

    1998년과 2004년의 유치장 현황 비교

    일부 현황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데이터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경우(1일 수용능력의 계와 연수용 이원의 경찰관계)와 통계연보 작성에 있어 페이지 구분으로 인하여 뒤쪽의 현황(연수용 인원의 교도소대용과 타기관)은 기존 자료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표 9>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현황을 정확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2) 자료의 누락

    경찰통계연보에서는 지속되던 현황이 특정 연도에 갑자기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현황은 경무인사기획관 영역에서 집계하고 있으며, 크게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통계연보 2012(제56호)에 따르면 2010년에는 승진임용 현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역추적해 본 결과, 경찰통계연보 2010에는 <표 11>과 같이 현황이 나타나 있으나, 2011년도 경찰통계연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현황이 제외되어 2012년 경찰통계연보에서 역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표 11>] 승진임용 현황

    label

    승진임용 현황

       2. 기준 및 합계 불일치로 정확한 자료파악 불가

    1) 합계 불일치 문제 : 경찰예산의 성질별 규모

    경찰통계연보에서는 경찰예산을 총 규모와 성질별 규모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9) 각 성질별 예산의 합이 일반회계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 12>는 경찰통계연보 2012에 나타난 경찰의 성질별 예산분류를 표시한 것인데, 음영부분에서와 같이 실제 합과 소계로 나타나 있는 합 간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5 년까지 현황이 불일치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통계연보 2000부터 시작하여 경찰통계연보 2011까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성질별 예산현황

    label

    성질별 예산현황

    첫 번째는 2002년을 제외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모든 연도의 경우, 그 당시에 제작된 경찰통계연보(제44호, 제45호, 제47호, 제48호)에는 성질별 예산의 소계가 실제로 <표 12>에서 계산한 실제 합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경찰청, 2001: 24; 경찰청, 2002: 24; 경찰청, 2004: 24; 경찰청, 2005: 26). 또한 실제로 경찰통계연보 2008까지만 하더라도 2002년을 제외하고는 음영표시로 된 합계 값이 표기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경찰청, 2009: 28).

    두 번째는 2002년의 경우 경찰통계연보 2009부터 그 현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통계연보 2002부터 2008까지는 2002년의 경찰의 성질별 예산이 <표 13>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경찰청, 2003: 24; 경찰청, 2004: 24; 경찰청, 2005: 26; 경찰청, 2006: 26; 경찰청, 2007: 26; 경찰청, 2008: 28; 경찰청, 2009: 28). 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갑자기 현황이 바뀐 것에 대해서 경찰통계연보 2009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주요 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현황이 수정되었으며, 인건비는 오히려 15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 13>] 2002년 성질별 예산

    label

    2002년 성질별 예산

    세 번째로 2009년의 현황에서도 일정부분 현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통계연보 2009에는 성질별 예산이 <표 14>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경찰통계연보 2011부터 지금과 같이 주요사업비의 현황이 변경되어 있다. 이 역시 표기의 오류인지 산정방법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표 14>] 2009년 성질별 예산

    label

    2009년 성질별 예산

    2) 기준 불일치 문제 : 총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경찰청에서는 범죄의 발생 및 검거건수를 매년 집계하고 있다. 이는 경찰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주요지표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발생 및 검거자료를 활용한 상당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의 추세 분석과 미래의 예측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기광도, 2007; 박종승, 2014; 윤우석, 2010; 이수창, 2014). 특히, 추세확인을 위한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50개의 시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Box & Jenkins, 1976), 과거의 자료를 정확하게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50년 전인 1960년대 중반의 자료의 경우, 범죄를 바라보는 기준의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표 15>와 같이 통계 연도별로 그 현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15>] 년도별 범죄발생/검거현황

    label

    년도별 범죄발생/검거현황

    발생과 검거건수의 차이가 작게는 약 27만 건에서 크게는 53만 건까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설명이 그 당시의 통계연보를 살펴보더라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형법범에 대한 현황은 <표 16>과 같이 동일 하고, 특별법범에 대한 현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어떤 것이 정확한 범죄현황인지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표 16>] 년도별 형법범/특별법범 범죄발생/검거현황

    label

    년도별 형법범/특별법범 범죄발생/검거현황

       3. 분류의 세분화 필요

    경찰통계연보의 일부 현황에서는 기타라는 항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기타로 분류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의 부재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가지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풍속업소 단속현황의 경우 유형별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표 17>과 같이 전체 8개의 세부항목 중 4개 항목에서 기타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와 음란퇴폐의 경우는 거의 80%를 기타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계의 경우에도 기타가 29.3%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세부항목들10) 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행행위와 청소년 상대영업, 기타유형에 있어서도 두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11)

    [<표 17>] 2012년 풍속업소 단속현황

    label

    2012년 풍속업소 단속현황

    이와 같은 사항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근거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설치하고 있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현황 역시 <표 18>과 같이 거의 대부분이 기타업무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60%이상이 기타업무로 포함되어 있으며, 70%를 넘는 해도 많은 상황이다.

    [<표 18>] 최근 5년간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현황

    label

    최근 5년간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현황

       4. 기타

    경찰공무원의 교육현황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신임교육, 기타교육, 위탁 교육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위탁교육 현황이 <표 19>와 같이 경찰통계연보 2012에서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경찰공무원 교육현황(위탁교육)

    label

    경찰공무원 교육현황(위탁교육)

    국외교육현황의 변화로 인해 위탁교육 소계가 달라지고, 결국 전체 교육 현황 역시 달라지게 되었는데, 작성과정에서의 오류인지 아니면 기준의 변화로 인해 인원을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수치의 변화는 정보를 확인하는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긴다.

    5)1987년의 출장소 숫자는 10개소이나 9개소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6)잘못 작성된 현황에 따른다면, 1986년의 지‧파출소의 계는 3,150이 되어야 하며, 1987년은 3,174가 되어야 한다.  7)경찰에서는 경찰통계연보 2010에서 지‧파출소의 합계를 1986년 3,150개, 1987년 3,174개로 수정하였다(경찰청, 2011: 18).  8)2000년 이후의 경찰통계연보를 살펴본 결과 모든 년도의 기록을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장 현황 중 1일 수용능력과 연수용 인원 등의 경우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7 년간의 자료들만을 표기해 왔다.  9)2000년 이전의 경우에는 성질별 예산에 기준경비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00년 성질별 예산부터 인건비, 기본경비(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로 구분하고 있다.  10)풍속업소 단속현황에서는 세부항목을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이용업, 숙박업, 게임 제공업, 무도장 학원, 노래연습장과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11)사행행위 : 게임 제공업(9,317건), 기타(1,783건), 일반 음식점(172건) 순청소년 상대영업 : 일반 음식점(4,796건), 기타(2,641건), 휴게 음식점(610건) 순기타 : 노래연습장(8,876건), 기타(3,786건), 일반 음식점(1,583건) 순

    Ⅳ. 효과적 통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 통계자료의 정확성 점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의 통계관리 현황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오류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어떤 자료가 정확한 자료였는지, 어떤 이유로 현황이 불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 통계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에서는 통계연보작성과 관련하여 일주일가량의 기간을 주고 각국별로 통계항목의 추가‧개선‧삭제할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일상적인 업무에 쫓기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를 찾아가며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확인업무에 많은 힘을 기울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보다 체계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간이 경과된 과거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사업을 통해 통계의 오류들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현재 경찰통계연보의 발간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통계의 오류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잘못된 현황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동일사례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타 공공기 관에서 통계DB의 각종 오류 점검을 통한 이용자편의성 제고 등의 목적을 위해 DB관리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발주된 사례가 있는 바,12)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의 통계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최근 자료의 경우 전산을 이용하여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자료의 합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에 대해 관리업체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해 볼 필요 성이 있다.

       2. 통계작성 과정에 대한 수시 확인

    경찰통계연보는 각 국‧관에서 1년간 집계된 자료를 종합하여 발간하는 통계자료이므로 모인 결과자료만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공무원 범죄발생 현황 통계 오류와 같이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통계작성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통계작성 과정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재정집행 점검을 위해 예산집행심의위원 회를 월별로 개최하는 것과 같이 통계의 입력과 관련해서도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수시 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에서 마련한 통계입력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입력과정 상에서 발생한 오류들은 없는 지를 월별로 점검하여 년 단위의 결과를 작성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통계의 작성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경우 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인 절차 역시 마련해야 한다.

       3. 통계자료의 현실적 세분화

    경찰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를 보면, 거의 매년 대부분 동일한 분류를 기준으로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해 일반국민들이 경찰 관련 자료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하고 확인 하기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일부 한계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앞서 제시한 풍속업소 단속현황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타라는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한다면 보다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측컨대 성매매업소의 경우는 기타라는 항목에는 키스 방, 귀청소방 등 최근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음란한 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항목을 제시해 주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단순히 법 상에 규정된 항목들로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 항목들을 포함시킨 채, 기타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는 실업률을 파악함에 있어 1999년부터 조사의 단위가 1주에서 4주 단위로 바뀌면서 기존의 1주 단위의 통계와 4주 단위의 통계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경찰 역시 통일성을 기하는 과정에서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통계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경찰통계연보에는 경찰과 범죄관련 사항을 지역별로 소개함에 있어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책자로의 발간이 어렵다면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비 성격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경찰서 단위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구체적인 치안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통계자료에 대한 설명 제시

    경찰통계연보에는 일반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살원인 및 수단을 설명하는 항목에 “의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목을 매어 죽었다는 의미이나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적‧전문적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각 챕터의 첫 부분에 어려운 용어 들에 대한 해설을 포함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찰통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위탁교육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8,036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3,404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항이 오류가 아니라면 현황이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에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현황을 살펴보는 국민과 이후에 이를 관리‧활용할 경찰공무원과 연구자 등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의 통계연보에서는 통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들을 하단에 각주로 하여 설명을 달아주고 있는데, 앞으로 발간되는 경찰통계연보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2014년 보건산업 통계시스템 통계 DB 입력관리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했으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임업통계조사에 대한 감리사업을 발주한바 있다.

    Ⅴ. 결 론

    경찰은 정부 3.0 시대에 발맞추어 치안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소통함으로써 공감치 안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통계현황을 제공하고 매년 발간되는 경찰통계연보를 통해 상세한 경찰과 범죄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경찰의 노력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통계의 부정확성과 통계관리의 미흡은 소통의 토대가 되는 신뢰를 담보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첫 번째로, 경찰공무원의 인적인 오류로 인해 발생 하는 연도별 현황의 불일치 사례와 자료의 누락 사례는 국민에게 혼돈을 주며, 경찰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두 번째로 현황의 합계불일치 문제와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정확한 현황 파악의 어려움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들에게 혼돈을 주어 잘못된 연구결과와 정책이 생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류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통계현황이 정확한 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계현황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옳은 통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통계가 기록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잡기 위해 수시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는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의 구성방식을 보다 세분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구체 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이 통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용어에 대한 설명과 갑작스러운 통계변화에 대한 해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 연구는 경찰의 통계관리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통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원인을 진단한 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작성된 통계자료를 대상으로만 분석했을 뿐 자료의 접근이 어려운 이유로 통계작성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추후 연구 시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지 보다 완성도 높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1999) 「1998 경찰통계연보」. google
  • 2. (2001) 「2000 경찰통계연보」. google
  • 3. (2002) 「2001 경찰통계연보」. google
  • 4. (2003) 「2002 경찰통계연보」. google
  • 5. (2004) 「2003 경찰통계연보」. google
  • 6. (2005) 「2004 경찰통계연보」. google
  • 7. (2006) 「2005 경찰통계연보」. google
  • 8. (2007) 「2006 경찰통계연보」. google
  • 9. (2008) 「2007 경찰통계연보」. google
  • 10. (2009) 「2008 경찰통계연보」. google
  • 11. (2010) 「2009 경찰통계연보」. google
  • 12. (2011) 「2010 경찰통계연보」. google
  • 13. (2012) 「2011 경찰통계연보」. google
  • 14. (2013) 「2012 경찰통계연보」. google
  • 15. (2014) “경찰청 내부자료” google
  • 16. 기 광도 (2007) “경찰과 범죄와의 관계분석 :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Vol.6 P.257-290 google
  • 17. 김 승태 (2011)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한국과 주요 외국의 통계제도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Vol.15 P.243-270 google
  • 18. (1968) 「1967 경찰통계연보」. google
  • 19. (1974) 「1973 경찰통계연보」. google
  • 20. (1987) 「1986 경찰통계연보」. google
  • 21. (1988) 「1987 경찰통계연보」. google
  • 22. 박 종승 (2014) “한국 경찰예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google
  • 23. (2014) 「정부 3.0백서」 google
  • 24. 윤 우석 (2010) “경제위기 상황과 범죄발생의 관계 검증 : 1995-2005년 실업과 범죄 시계열자료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40 P.153-187 google
  • 25. 이 수창 (2014) “경찰력 증강과 경찰활동 강화가 범죄발생 억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ARIMA 시계열 분석” [「치안정책연구」] Vol.28 P.65-103 google
  • 26. Box G. E., Jenkins G. M. (1976) Time series analysis, control, and forecasting. google
  • 27. 2014 “‘못 믿을 관세청 통계’…화장품 수출 1.6억달러 오류 4년째 방치” [아시아투데이] google
  • 28. 2014 “나사 빠진 韓銀…39조나 틀린 통계 발표” [매일경제] google
  • 29. 2014 “美LAPD '사면초가'…이번엔 범죄통계 오류 파문” [연합뉴스] google
  • 30. 2013 "FBI 범죄통계 오류 투성이…정확도 61% 그쳐" [연합뉴스] google
  • 31. 2014 “경찰청, '공무원 범죄 경찰청>안행부>법무부 순' 아니다” [뉴스토마토] google
  • 32. 2013 “정책·연구 오도하는 통계 오류” [한국일보] google
  • 33.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google
  • 34. 정부 3.0 홈페이지 google
  • 35. 통계청 3.0 홈페이지 google
OAK XML 통계
이미지 / 테이블
  • [ <표 1> ]  경찰의 정부 3.0관련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경찰의 정부 3.0관련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 [ <표 2> ]  국가통계 기본원칙
    국가통계 기본원칙
  • [ <표 3> ]  각 소관별 항목
    각 소관별 항목
  • [ <표 4> ]  경찰통계연보 작성절차
    경찰통계연보 작성절차
  • [ <표 5> ]  지?파출소 현황(1982년부터 1997년까지)
    지?파출소 현황(1982년부터 1997년까지)
  • [ <표 6> ]  지?파출소 현황(1985년부터 1987년까지)
    지?파출소 현황(1985년부터 1987년까지)
  • [ <표 7> ]  정확한 지?파출소 현황(1986년부터 1987년까지)
    정확한 지?파출소 현황(1986년부터 1987년까지)
  • [ <표 8> ]  유치장 현황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유치장 현황 (2003년부터 2006년까지)
  • [ <표 9> ]  유치장 현황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유치장 현황 (2003년부터 2004년까지)
  • [ <표 10> ]  1998년과 2004년의 유치장 현황 비교
    1998년과 2004년의 유치장 현황 비교
  • [ <표 11> ]  승진임용 현황
    승진임용 현황
  • [ <표 12> ]  성질별 예산현황
    성질별 예산현황
  • [ <표 13> ]  2002년 성질별 예산
    2002년 성질별 예산
  • [ <표 14> ]  2009년 성질별 예산
    2009년 성질별 예산
  • [ <표 15> ]  년도별 범죄발생/검거현황
    년도별 범죄발생/검거현황
  • [ <표 16> ]  년도별 형법범/특별법범 범죄발생/검거현황
    년도별 형법범/특별법범 범죄발생/검거현황
  • [ <표 17> ]  2012년 풍속업소 단속현황
    2012년 풍속업소 단속현황
  • [ <표 18> ]  최근 5년간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현황
    최근 5년간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현황
  • [ <표 19> ]  경찰공무원 교육현황(위탁교육)
    경찰공무원 교육현황(위탁교육)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37-6389 | Fax. 02-590-0571 | 문의 : oak2014@korea.kr
Copyright(c)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