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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Management in the Local Security Committees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향 연구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Management in the Local Security Committees

최근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보호, 범죄예방활동 등 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의 사후적 접근보다는 사전적․ 종합적인 처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치안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지역사회내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치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08년 2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치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지역치안협의회의 중요성은 매우 증가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치안협의회가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제외되어 추진동력이 약화되어 형식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실질적 운영평가를 통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명실상부한 민간협력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방법 (Delphi Method)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직관과 의견을 3차례에 걸쳐 양적․질적 분석을 통하여 수렴하였다. 그 결과 ‘기존 협의체, 협력단체와의 차별성’,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 정도’, ‘관계기관의 공동대처 능력’, ‘의제 및 회의시 지역현안 및 이슈의 반영’, ‘의제 정보의 공유’, ‘학교, 성폭력 등 협력 관련 회의 개최 프로그램의 활성화’의 측면에서 운영의 적절성 수준이 보통미만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방향을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협력, 지역치안협의회의 합리적 의제 제시 및 회의 운영, 활동(프로그램)상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KEYWORD
local security committees , security co-production , local governance , public safety networks , community policing
  • Ⅰ. 서 론

    21세기 치안행정 분야의 접근방법 중 주요 이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경찰이외의 공안유지기관, 시민 개개인, 시민단체,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후원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다기관 치안협력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범세계적인 추세이며, 수평적 파트너쉽, 시민참여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범죄통제전략 등 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범죄문제에 대한 개념해석이 시대를 거듭함에 따라 점차 다원화되고 통합적인 체제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개별적 범죄나 범죄자 개인들의 속성보다는 일탈과 사회적 반응 등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전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되거나 또는 형사 사법체계의 운용방안 역시 개별성보다는 통합성으로, 전종성보다는 협력 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치안행정 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2월부터 「지역치안협의회」라는 자치단체 구성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경찰, 교육, 시민단체간 협력관계를 통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 확립을 선도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역치안협의회의 그동안 대표적 성과로는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치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캠페인, 질서위반행위 합독 단속 및 계도, 지역내 불법집회시위 및 집단민원 등에 대한 공동대처, 학교폭력과 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협력 등이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치안협의회는 관계기관의 협력 및 공동대처 능력, 회의의 형식적 운영 및 지역현안 및 이슈에 대한 의제 반영 등에서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 및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많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현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치안협의외의 활성화를 위한 전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치안협의회가 운영된지 약 5년여 남짓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치안협의회의 현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치안협의회의 개념 및 임무

    지역치안협의회는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으로서, 그 당시 지역치안협의회는 시․ 군․ 구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시장, 군수 및 구청장과 경찰서장, 지방의회에서 각각 1/3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경우 정수를 15명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의 주요 임무는 시․ 군․ 구에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과의 업무협조, 자치경찰단 사무와 관련된 협약, 단체장이 자치경찰단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와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며, 특히, 지역치안협의회를 거쳐 단체장이 매년 자치경찰단 활동의 목표를 연초에 공표하고 그러한 목표에 따라 치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단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및 임무와 권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등에 따른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2008년 2월부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지역치안협의회는 16개 광역시와 221개 기초단체를 비롯한 총 237개의 자치단체에서 지역치안과 관련하여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처음 구성된 2004년과 비교하여 보면,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원 및 주요 임무와 목표, 활동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임무는 질서 확립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총괄 협의․ 조정 및 추진성과 점검․ 평가․ 예산․ 인력․ 시설․ 장비 등 공동 활용 및 관련사업 공동 추진,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 건의사항 수렴․ 반영 등으로, “법질서를 확립과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다기관 협력체제로서 구축되었다.

    즉, 각 지역치안협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을 의장으로 임명하여, 그 하부구성원으로 각 위원단체조직인 교육, 경찰, 소방서, 시민단체장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치안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의 구성원은 의장과 간사위원(보통 경찰서장)을 포함하여 각각 16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위원은 각 단체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달라진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 운영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는 운영근거 마련 등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본운영지침으로서, 각 자치단체별 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 자치단체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목적,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의장의 선출 및 임무, 회의’ 등을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치안 행정협의회, 협력단체 등과 혼용된 체 운영되고 있어 향후 명칭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용현황 및 주요 성과

    지역치안협의회는 현재(2011년 기준) 총 238개 협의회(광역 16, 기초 222) 및 699개 분과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경찰․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054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1)

    전체회의는 2011년 기준 537회(평균 2.3회), 분과 및 실무회의의 경우 3,322회(평균 14회)가 개최되었다. 이중 광역단위 지역치안협의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광역단위 지역치안협회의 회의 개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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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위 지역치안협회의 회의 개최 횟수

    지역치안협의회의 대표적 주요성과로는 법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공동캠페인 및 질서위반행위의 단속․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UBC 울산방송․KCTV 제주방송․경인 TV․경기방송 등 지역방송사들과 협력을 통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치안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적극 수렵하여 전국 어린이 놀이터, 공원 주변 등 방범용 CCTV를 17,336대 중설하였으며, 총 12,553회의 공동캠페인과 109,608회의 기초 교통질서 계도단속활동, 협의회 조례제정율 57.2%로 운영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표 2>]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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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성과

    1)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지역치안협의회, 경찰청 혁신기획단 경찰혁신팀, 2008, 226~228면을 참조.

    Ⅲ. 연구의 방법 및 분석 결과

       1. 연구의 절차 및 분석 방법

    1) 연구의 절차

    이 연구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직관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2) 을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절차3)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분야별 전문가를 연구자가 직접 선정하는 방법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치안협의회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1차 조사에서 각 영역별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여 패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2차 조사에서는 5단계 척도로 각 항목에 대한 적절성(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의견란에 항목 이외의 의견이나 부가 설명 등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여 질적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제3차 조사를 위하여 제2차 조사에 대한 통계치를 집중경향과 변산도(중앙값과 사분점간 범위:interquartile range ‘사분점위’라고도 함 또는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중앙값과 사분점간 범위(중앙 50%를 포함하는 점수범위)를 제시하여 전체 응답 경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3차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패널간의 높은 동의 수준과 합의정도를 보여 3차 조사로 패널 질문을 종료하였다.

    델파이 방법에 의한 조사 연구는 패널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실무자와 경찰학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델파이 패널 구성과 1, 2, 3차 델파이 응답 패널 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선정된 패널 및 델파이 1, 2, 3차 응답 패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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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패널 및 델파이 1, 2, 3차 응답 패널 구성

    이 연구의 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결과 분석 및 처리 단계를 위해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3) 델파이 질문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한 델파이 제1차 질문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조직, 운영 활동 및 내용 의 2개 영역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델파이 제1차 질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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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제1차 질문지 구성

    [<표 5>] 델파이 제2차 질문지 구성 문항과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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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제2차 질문지 구성 문항과 항목

    제1차 응답의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표 5>와 같이 3개 문항 15개 항목의 2차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제1차 질문지에서 나온 패널들의 모든 의견을 포함하도록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15개 모든 항목에 대하여 5단계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패널들에게 배부된 2차 질문지의 양식은 <표 6>과 같으며 각 문항의 항목별 적절성 정도를 5단계 척도에 따라 표시하게 하였으며 추가 설명이나 기타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델파이 제2차 질문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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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제2차 질문지의 일부

    델파이 제3차 질문지는 제2차 질문지와 같은 문항과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2차 응답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나온 중앙값(Md)과 사분위수범위(중앙 50%를 포함하는 점수범위)를 밑줄로 제시하여 전체 패널들의 각 항목별 동의수준과 합의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패널 본인들의 제2차 응답도 함께 X로 표시하여 전체 패널의 응답 경향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 번 더 각 항목의 적절성 정도에 대해 5단계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 7>은 패널들에게 배부된 제3차 질문지의 일부이다.

    [<표 7>] 델파이 제3차 질문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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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제3차 질문지의 일부

       2. 연구의 분석 결과

    선정된 23명의 패널 중 1차에서는 20명의 패널이 응답하여 86. 9%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2차에서는 20명 중에서 17명이 응답하여 85%, 3차에서는 최종 16명이 응답하여 94.1%의 응답율을 보였다.

    1차 개방형 질문에서 나온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각 문항별 항목에 대한 2차, 3차 조사에 걸친 5단계 척도 응답 결과로서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구성원 운영 및 협력, 지역치안협의회 의제 및 회의 운영, 지역치안협의회 활동(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3가지 영역별 15개의 세부문항을 분석하였다.

    최종 3차 조사에서의 평균값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중앙값의 크기와 함께 각 항목별 동의수준을 파악하고, 표준편차 값의 크기와 증감상태를 통해 패널간의 합의정도를 알아보았다.

    1)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구성원 운영 및 협력에 관한 분석 결과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 구성원의 형태와 문제해결 및 공동대처의 협력정도에 관한 세부 항목별 3차 응답의 평균값 크기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으며, ‘현 조직 구성형태’, ‘기존 협의체 및 협력단체와의 차별정도’, ‘관계기관의 공동대처 능력 정도’,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 정도’,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 정도’의 순이다.

    지역치안협의회의 ‘현 조직 구성형태’에 대한 적절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존 협의체, 협력단체와의 차별정도’를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의 외부적 운영은 적절하나 내부적인 운영의 경우 추진 여건의 개선이 요청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8>]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구성원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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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구성원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응답 결과

    또한 모든 항목에 대한 표준편차와 사분편차의 2차, 3차 간 증감상태를 살펴보면 표준편차는 모두 줄었으며, 사분편차 또한 줄거나 그대로여서 각 항목별 응답에 대한 패널간의 합의정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항목의 사분위수 범위(중앙 50%를 포함하는 점수범위)를 벗어난 응답을 한 패널의 소수의견을 살펴보았다.

    ‘기존 협의체, 협력단체와의 차별정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현재 자역치안협의회는 대부분 ‘협력단체’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의 치안행정협의회, 경찰발전위원회와 혼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존 협의회와 차별화된 관리와 운영이 요구 된다’ 등이 있었다.

    또한, ‘관계기관의 공동대처 능력 정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는 ‘법 질서 확립 및 치안분야에 대해 관계기관의 힘을 모으기 보다는 경찰 주도의 일방적인 진행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 정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는 ‘경찰업무에 대한 홍보 및 건의사항 청취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2) 지역치안협의회 의제 및 회의 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

    제1차 질문에서 개별적인 문항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 의제 및 회의 운영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다음 <표 9>와 같이 단일 문항의 4개 항목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2차, 3차 응답 결과이다.

    [<표 9>] 지역치안협의회 의제 및 회의 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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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치안협의회 의제 및 회의 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적절성 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자율적 운영 정도’, ‘회의형식에 대한 만족 정도’, ‘의제 정보 공유 정도’, ‘지역현안 및 이슈 반영 정도’이다.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의 경우 평준화된 운영 보다는 자율성에 입각하고 있어 프로그램 및 지속적 측면에서는 그 편차가 심하나, 각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되는 점과 지역의 문제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운영의 자율성과 협의회의 목적이 일치되어 이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는 초기 운영이 본청 주도로 관서평가에 맞게 운영되었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능동적․실질적 운영으로 정착되었던 그간의 성과결과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적절성 점수를 보이는 항목은 ‘회의형식에 대한 만족정도’로 이는 지역치안협의회가 각 지역별로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점과 회의를 통하여 소정의 지역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운영성과의 사례가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적절성 평균값을 보이는 항목들의 표준편차가 ‘1.140, 1.140’으로 모두 ‘1.000’을 넘기고 있으며, 사분편차 또한 모두 ‘1.000’으로서 패널간의 의견이 다소 넓게 분포되어 합의정도가 낮다. 그러나 2차에 비해 3차의 편차 값이 대부분 줄어들어서 패널간의 합의정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치안협의회의 의제 및 회의 운영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계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의견들을 내놓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건수 채우기식의 회의로 오히려 업무에 부담이 되며, 주로 형식적인 참여가 대부분이다’, ‘회의를 위한 협의회 보다는 문제해결형 협의체로 전환이 필요하다’, ‘회의 개최 전 의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유가 필요하다’ 등이다.

    3) 지역치안협의회 활동(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치안협의회 활동(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제1차 델파이 조사는 아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위 <표 6>과 같은 문항들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표 10>과 같으며, 평균값의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운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학교, 성폭력, 사회적 약자보호 등 협력 관련 회의 개최에 대한 평가’, 가 적절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으며 표준편자, 사분편차 모두 ‘1.000’이하로 패널간의 합의정도가 높은 편이다.

    [<표 10>] 지역치안협의회 활동(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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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치안협의회 활동(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

    이에 비해 ‘합동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대한 평가’와 ‘불법집회 공동대처활동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서 기초질서위반행위 합동 단속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 현실적인 지역사회 내 안보와 관련한 활동에 그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시민단체의 경우 행사 권한의 한계로 인해 계도 및 대처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불법집회시위의 경우에는 참관할 수 밖에 없거나 집회 후 발생한 쓰레기를 책임지고 수거하는 사후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이다’ 등과 같은 다양한 소수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위의 연구 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각 세부항목별 중앙값을 통해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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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항목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그 적절성에 있어 낮게 나타난 항목들은 지역치안협의회의 문제점 및 향후 활성화 방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즉, ‘기존 협의체, 협력단체와의 차별성’,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 정도’, ‘관계기관의 공동대처 능력’, ‘의제 및 회의시 지역현안 및 이슈의 반영’, ‘의제 정보의 공유’, ‘학교, 성폭력 등 협력 관련 회의 개최 프로그램의 활성화’의 8개 항목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요청된다할 수 있다.

    2)델파이 방법은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 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는 일종의 패널식 조사연구방법이다(권태일, “관광지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 적용”,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9, 43-44면참조). 델파이 방법의 가장 큰 특성은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feedback)’, ‘응답자의 익명성’, ‘통제된 집단반응’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면대면 협의에서 생길 수 있는 심리적 부작용을 제거함으로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 외부적인 압력을 덜 받으며, 반복되는 응답과 전회의 통계적 집단반응에 대한 피드백으로 자신의 응답을 수정 보완해 나갈 기회를 가진다(박치동, “델파이와 AHP기법을 활용한 이러닝 기반 교원연수 프로그램 평가 모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0, 86-88면: 김경숙,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관광호텔 규제완화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1, 106-110면 참조).  3)델파이 방법의 일반적인 절차는 전문가 집단(panel)의 구성과 몇 차례 걸쳐 반복되는 질문지 조사로 이루어진다. 전문가 집단의 구성의 경우, 연구 분야별 전문가를 연구자가 직접 선정하기도 하며,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추천 위원을 먼저 선정하고 그 추천 위원에게 패널 추천을 의뢰하여 구성하기도 한다(신 열, “전략적 기획기법,Ⅱ :정책델파이(Policy-Delphi)”, 자치행정 제175호, 지방행정연구소, 2002, 69-71면; 이윤식,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0; 노화준, 정책평가론: 프로그램성과와 정책혁신의 효과 평가, 법문사, 2008; 권기헌,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을 참조). 델파이 방법에서 제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 또는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제2차 조사에서는 제1차 조사에서 수집된 패널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문항형식과 반응척도를 결정하며 모든 패널들의 응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문항을 포함하여, 1차에 응답한 패널들로 하여금 질문의 각 항목 내용의 중요성, 희망, 가능성 등에 대하여 동의하는 강도(보통 likert형 척도)를 평정하도록 한다. 제3차 조사는 제2차 조사에서 나온 통계분석 결과 즉, 패널의 집단 경향(group trends)에 대한 피드백을 포함한다. 델파이 방법은 대부분 3~4회 정도의 질문을 반복하는데 4차에서도 2, 3차에서와 같은 방법의 질문으로 패널간의 동의수준과 합의정도를 파악해 나간다. 합의정도가 어느 정도 좁혀질 때까지 몇 차례 질문을 반복할 수 있다.

    Ⅳ.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기본 방향

    위에서 살펴본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구성원 운영 및 협력, 지역치안협의회 의제 및 회의 운영, 지역치안협의회 활동프로그램’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다음 <표 12>와 같이 제안하였다.

    [<표 12>]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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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기본 방향

       1. 조직운영 및 협력측면의 활성화 방향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협력측면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서 지역치안협의회 정체성 확립과 위상제고, 전략적 홍보활동, 지역치안협의회 정책NGO 구축, 협력기관간 서비스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치안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의 자치단체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및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치안행정협의회와 치안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경찰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경찰발전위원회와 그 개념이 혼돈되고 있어 지역치안협의회는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역치안협의회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제고를 위하여 협의회의 주요 기능인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민관협력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관 파트너쉽 정신에 입각한 호혜 평등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치안협의회가 치안과 관련한 협의기구로써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변하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인지도 향상이 선결과제이다. 즉,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각 지역별 출판․홍보 및 정보화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여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지역주민들과 시설 및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단순 정보지 수준의 ‘지역신문’을 매체로 활용함으로서,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여론을 이끌고 지역치안 문제 및 해결을 이슈화하는 대국민 홍보가 요청된다.

    셋째, 시민 및 관계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치안협의회 정책NGO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치안협의회 정책NGO를 통하여 각 관계기관간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요구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더욱 구체화한다면, 지역치안협의회 정책NGO를 구축함으로서 지역의 현안 문제 및 의제 형성과정에서 중점별 문제 및 관련 정보를 선별하는 활동,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요구를 실현 가능한 방식의 정책대안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에서 관계기관의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운영 감시활동, 지역치안협의회 운영행정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상적인 행정구조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서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치안협의회의 관계기관간 공동대처 능력 향상 및 협력을 위해서는 각 기관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구성은 자치단체, 소방, 경찰, 교육, 시민단체 등이나, 대부분 경찰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이여서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 운영 또한 형식적이여서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및 공동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범죄문제해결을 위한 의제 및 활동에 대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경찰청이 평등한 관계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활동계획수립은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질 시민단체와,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지역의 치안문제 의제 및 해결을 위한 활동은 그 지역의 실질적인 협력기관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2. 의제 및 회의운영 측면의 활성화 방향

    지역치안협의회의 합리적 의제 제시 및 회의 운영 측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기적 포럼 구축을 통한 지역치안협의회 네트워킹 조직화, 의제 및 회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표준지침 마련, 지역치안협의회 운영평가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회의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별 회의 이외 전국적 단위의 정기적인 ‘다기관 포럼’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기관 포럼을 통해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전국적 단위의 협력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킹 조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킹 이외에도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운영상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일, 전국적 조직망으로서 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는 의제 및 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촉진화함으로써 그 운영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역치안협의회의 실시와 함께 치안공동생산활동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편 무계획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의 치안예산 중복투자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경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입장에 따라 치안정책을 내놓고 이에 따라 활동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에 대한 낭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 및 의제운영상 기획할 때 표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의 궁극적 완성은 어디까지나 계획된 내용이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평가팀을 구성하여 계획과 실천의 조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운영평가팀은 현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구성단체 외의 관계전문가, 민, 관등으로 구성하되, 의제 및 회의 안건에 대한 수립, 집행,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다.

       3. 활동(프로그램)적 측면의 활성화 방향

    지역치안협의회의 활동(프로그램)적 측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 평가 인증제도 도입, 지역특성별 치안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속교육 과정의 개발, 시민단체의 활동상 역할의 확대’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지역치안협회의 기초질서위반행위 합동 단속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사법처리 업무의 이중화, 시민단체의 경우 행사 권한의 한계,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질 저하 등이 지적되고 있다. 불법집회시위의 경우에는 참관할 수밖에 없거나 집회 후 발생한 쓰레기를 책임지고 수거하는 사후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이어서 현실적인 지역사회 내 안보와 관련한 활동에 그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 및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많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치안활동평가 인증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인증제는 일정한 지침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제도로써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즉, 치안활동평가 인증제도는 치안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범죄발생율, 범죄예방율, 지역사회주민의 만족도 등과 같은 표준평가지표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우수한 지역의 치안협의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별 치안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자체점검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치안과 관련된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질서위반행위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의 치안활동에 대한 상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지역경찰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주민에게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2011년 기준 전국 61개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여 총 1,698명이 수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찰업무의 이해 및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민․경 협력치안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구성원 중 시민단체에 속하는 구성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내부적으로는 합동 단속시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외부적으로는 전문의 질을 제고함으로서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경우 행사 권한의 한계와 사법처리 업무의 이중화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치안협의회 조직구성원에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지자체와 합동활동을 합동단속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면 지역치안협의회의 단속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실무자와 경찰학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구성하여, 총 3차례에 걸친 델파이 분석을 활용하여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첫째, 지역치안협의회 조직운영 및 협력적 측면으로서, 기존 협의체 및 협력단체와의 차별성 부족,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 미흡,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의 문제, 관계기관의 공동대처 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둘째, 지역치안협의회 의제 및 회의운영의 측면으로서, 의제 및 회의 시 지역현안 및 이슈 반영의 부족, 의제 정보의 공유의 한계, 회의형식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셋째, 지역치안협의회 활동(프로그램) 평가측면으로서, 공동 캠페인 활동, 합동 단속 및 계도 활동, 불법집회 공동대처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활동프로그램의 측면보다는 권한의 문제, 사법처리업무의 이중화 등과 같은 활동시 저애가 되는 요소들이 문제점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치안협의회의 종합적인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그 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대부분 보통미만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향후 개선이 요청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대응방향을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구성원 운영 및 협력, 지역치안협의회 의제 및 회의 운영, 지역치안협의회 활동프로그램’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각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구성원 운영 및 협력 측면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역치안협의회 정체성 확립과 위상제고, 전략적 홍보활동, 지역치안협의회 정책NGO 구축, 협력기관간 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치안협의회 의제 및 회의 운영 측면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정기적 포럼 구축을 통한 지역치안협의회 네트워킹 조직화, 의제 및 회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표준 지침 마련, 지역치안협의회 운영평가팀 마련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치안협의회 활동(프로그램) 측면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활동평가 인증제도 도입, 지역특성별 치안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속교육과정 개발, 특별사법경찰과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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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운영도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운영도
  • [ <표 1> ]  광역단위 지역치안협회의 회의 개최 횟수
    광역단위 지역치안협회의 회의 개최 횟수
  • [ <표 2> ]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성과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성과
  • [ <그림 2> ]  연구 절차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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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패널 및 델파이 1, 2, 3차 응답 패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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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8> ]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구성원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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