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PDF
맨 위로
OA 학술지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Modern Warfare’s “Legal warfare” and The Implication for ROK Armed Force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Legal warfare” already has become a form of modern warfare in its own right. With today's quasi-universal recogni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laws of war, the question of legality has become an important basic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justifiability of military movements as well as shaping the approbation or opposition of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Chinese military leaders have realized the strategic importance of “legal warfare” (falü zhan). This was notably evidenced by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Political Working Regulations” in December 2003, which established legal warfare as a branch of the so-called “Three Warfares” (san zhan), alongside media and psychological warfare.

The present paper makes a synthetic analysis from our own perspective on this important subject most Koreans are still unfamiliar with. It will successively examine the concept of “legal warfare”, which is the key strategy of the PRC’s maritime strategy, the its uses and application examples, its assessment by each country as well as a discussion of the strategy dispositions Korean armed forces have taken in response to it.

KEYWORD
legal warfare , psychological warfare , media warfare ,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PLA) , asymmetric warfare
  • Ⅰ. 서론

    일찍이 마오쩌둥은 “무기는 전쟁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人이지 物이 아니다”라고 말한바 있는데(李晓峰,丛文胜, 2006, p. 5), 이는 전쟁에 있어 심리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심과 군심의 득과 실은 종종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대전에 있어 이러한 심리전의 중요성은 더없이 강조되고 있는데, 현대전에서의 심리전은 반드시 법률을 그 내용과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李晓峰 등(2006, p. 44)은 현대전 은 법률전, 심리전, 여론전으로 구성되는 ‘삼전(三戰)’의 조합을 핵심으로 하며, 법률전은 이미 일종의 독립한 작전양식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법률상의 제약과 반제약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며, ‘부드러운 살상력(Soft Kill)’이 갈수록 크게 발휘되고 있다. 효과적인 법률전은 적을 공격하고 자기의 예기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이 전략대로 전개되는 것을 보증하는 네비게이터이며, 때로는 전쟁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제어 장치로서 기능한다. 냉전 종료 후 몇 번의 국부적인 전쟁을 살펴보면, 법률전은 전투의 전 과정에서 관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행동의 개시 전 단계부터 전쟁 행동이 종료된 후까지 지속되었다. 법률전은 이미 명실상부한 군사 행동의 ‘제2전장’이 되었다.1)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률을 무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전쟁을 ‘법률전(法律战)’이라고 규정하고, 이른바 ‘삼전’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여 왔다. 2003년 12월 수정된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는 ‘삼전’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학계에서는 법률전의 개념과 삼전의 관계 및 미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각국의 법률전 운용 방법 연구 및 그 사례를 수집하여 실제 군의 훈련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2)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자들은 법률전을 해상에서의 무장충돌에 주로 운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2009, p. 16)는 ‘삼전’을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Three Warfare’라는 이름으로 ①Legal Warfare, ②Psychological Warfare, ③Media Warfare의 개념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역시 2011년 「중국안전보장 보고서(NIDS China Security Report)」를 통해 중국의 법률전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을 해오고 있다.3)

    2011년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태평양 시대’라는 기고를 통해 선언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해양 봉쇄정책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해 중국은 필리핀 - 대만 - 한국 - 일본으로 이어지는 포위망을 와해시키고 러시아와 연결하여 서태평양으로 진출한다는 해양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은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해양영토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데,4) 이때 사용되는 중요한 전법이 바로 ‘법률전’이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은 중국이 주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5)

    이 글은 ‘법률전’의 관점에서 중국의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매우 미약하고,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시각으로 중국의 ‘법률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작성되었으며, 국내에는 처음으로 ‘법률전’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특히 중국 국가전략 차원으로 승격된 ‘법률전’의 위상과 지위 및 적용 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중국과 직・간접적인 군사적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우리 군에 갖는 함의 및 우리 군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华夏经纬网. (2004.11.4.). 法律战:现代战争的第二战场, 신화사(www.huaxia.com), (검색일: 2013.11.27).  2)미국과 러시아 등 각국의 법률전 운용 사례를 분석한 중국 자료로는 ①周晓玲. (2007). “美军平时法律战的主要特点.” 法治论丛(上海政法学院学报). 02期, ②黎明, 王鑫, 郭陈平. (2010). “美军法律战经验对我军的几点启示.” 法制与社会. 24期, ③宋新平. (2004). “俄罗斯车臣冲突中的法律战研究.” 当代世界社会主义问题. 03期 등이 있고, 법률전에 대한 사례 분석과 군사 훈련에의 적용에 대한 중국 학자의 연구로는 ①丛文胜, 王新建, 钟琦. (2004). 法律战100例 经典案例评析. 北京: 解放军出版社, ②高勇华, 秦永亮. (2008). “法律战在近似实战中演兵.” 中国民兵. 04期 등이 있다.  3)“인민해방군은 2003년 12월에 개정된 「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에서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실시하여 적군 와해 공작을 전개 한다”고 하여 소위 三戰의 실시를 규정하였다. 三戰은 상호 불가결하며 여론전은 심리전과 법률전에 유리한 국내외의 여론 환경을 제공하고, 법률전은 여론전과 심리전에 법리상의 근거를 제공한다. 三戰은 중국의 주특기이며 ‘선전’을 수단으로서 적의 약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로 비대칭전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日本防衛省防衛硏究所編, 『中國安全戰略報告(NIDS China Security Report)』(東京: 日本防衛省防衛硏究所, 2011. 3), p. 9.  4)남중국해를 예로 들면, 중국은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를 중심으로 2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과 암초, 사주 등에 대해 거의 대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분쟁관계에 있다.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은 남중국해의 모든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그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관할해역의 일부가 인도네시아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중첩되고 있다. 중국은 ’74년 1월에 서사군도에서 남베트남군을 공격하여 그 전역을 지배하에 두었으며, ’88년 3월에는 남사군도에서 베트남군을 공격하였고, 90년대에 들어서는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미스칩 암초를 거점으로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등 실력에 의한 지배를 확대하여 동남중국해의 각 국가 간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연합(ASEAN)은 남중국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관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5)미국에서의 관련 논의는 미 국방부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이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에 용역연구로 의뢰한 ‘중국의 三戰(CHINA: THE THREE WARFARES)’이 대표적이며, 용역연구를 주관한 캠브리지 대학의 Stefan Halper 교수는 2013년 5월 566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 “CHINA: THE THREE WARFARES”를 총괄평가국에 제출하였고, 2014년 4월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였다. , 미군에서의 논의는 미 육군대학원 전략연구소가 중국의 三戰을 중국군의 정보전 일환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대표적이며, 이 보고서는 2014년 3월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Larry M. Wortzel,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INFORMATION WARFARE (UNITED STATES ARMY WAR COLLEGE PRESS, MARCH 2014), 대만에서의 관련 논의는 軍事社會科學叢書編輯部, 『反三戰』(台北, 政治作戰學校軍事社會科學硏究中心, 2006. 4); 國家安全會議, 『2006 國家安全報告』(台北, 國家安全會議, 2006. 5), pp. 77-83. “제9장 中國對我三戰及其內部危機的威脅”; 陳亦偉, 『中共《反分裂國家法》的戰略意涵』(台北, 秀威 諮訊科技股分有限公司, 2007. 10); 亓樂義, 『三戰風雲』(台北, 黎明文化事業股分有限公司, 2008. 7)등을 참고할 수 있고, 일본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일본 방위백서(2010-2013)와 방위성 연구소 보고서(2011)를 참조할 수 있다. 防衛省 編集, 『平成22年版(2010) 日本の防衛 防衛白書』(東京, 防衛省, 2010. 10) pp. 50-51; 防衛省 編集, 『平成23年版(2011) 日本の防衛 防衛白書』(東京, 防衛省, 2011. 10) pp. 76-77; 防衛省 編集, 『平成24年版(2012) 日本の防衛 防衛白書』(東京, 防衛省, 2012. 8) p. 27; 防衛省 編集, 『平成25年版(2013) 日本の防衛 防衛白書』(東京, 防衛省, 2012. 8) p. 31; 日本防衛省防衛硏究所編, 『中國安全戰略報告(NIDS China Security Report)』(東京: 日本防衛省防衛硏究所, 2011. 3). p. 9.

    Ⅱ. 法律戰의 법적 근거와 각국의 분석

       1. 법률전의 개념과 삼전의 관계

    가. 법률전의 개념

    법률전은 주로 국방과 관련된 대외 군사관계 중에 운용된다. 현대의 국제사회는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을 기초로 발전하고 있으며, 「UN헌장」은 국제법규의 핵심이다. 군을 포함하여 국가의 행위는 반드시 현대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국제법칙과 군사 활동의 법률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방 대외 활동시 준수해야 할 기본준칙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국방 대외 활동이란 국방외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 군사행동, 침략반격 작전행동과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 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및 법률의 운용과 선전(즉 법률전)을 포함한다. 국가는 국방 대외 군사 활동에 있어 법률의 운용과 선전을 고도로 중요시 하여야 한다.

    명확한 법률전의 개념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이지, 역사상 ‘법률전’은 여러 차례 전개되었다. 실제로 현대와 근대의 모든 전쟁은, 비록 법률전이라고 별도로 명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 법률적 전쟁과 대결이 수반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현대전은 관련 법률의 운용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전쟁의 결정자와 각종 전쟁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자는 모두 관련 법률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률전의 기본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효과적인 법률전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법률전은 본래적 의미의 법률전6)과 국방 대외 활동 중의 법률전(즉, 군사 전투 법률전)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군사 전투 법률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률전과 여론전?심리전의 관계

    李晓峰 등(2006. pp. 333-376)은 법률전・여론전・심리전은 독립된 작전양식이 아니며 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삼전’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법률전은 여론전과 심리전의 기초이자 핵심이며, 여론전과 심리전은 법률전의 지도와 제약을 받는다. 법률전은 법률적 사고와 방법을 운용하여 각종 전쟁 정보에 ‘법률적 가공’을 가하여, 여론전과 심리전 전개 시에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이를 전쟁의 각 단계별로 풀어서 살펴보면, 우선 전쟁의 개시 단계에서 법률전은 국가의 군사적 행위에 법적 논증을 제공하고(예를 들면 전시 동원 행위), 여론전과 심리전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개전 후에는 법률전은 개개의 작전행위에 대한 법률해석으로 전개되며, 여론전과 심리전의 설득력을 강화한다. 종전 후에는 법률전은 전쟁범죄에 대한 법률 징벌의 모습으로 전개되며, 여론전과 심리전의 위력을 강화한다. 즉, 종전 후의 법률전은 전쟁의 결과를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전쟁의 결과로 재편된 새로운 질서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여론전과 심리전의 증명력을 강화한다.

    여론전은 법률전이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격・ 방어의 무대를 제공하며, 법률전은 여론전에 의지하여 작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쟁이라는 공장에서 법률전을 가공하여 나온 것이 ‘법률상품’이라면, 이것을 여론전으로 포장한 것이 ‘여론상품’이며, 여론상품이 되어야 비로소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다. 현대화 정보 수단이 선전매체에 유입되면서, 여론전은 이전에 미처 갖지 못했던 속도와 범위로, 법률전에 광활한 공간을 열어주었다.

    李晓峰 등(2006. p. 360)은 심리전에 대해 외국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정신세계에서 진행되는 전쟁’ 또는 ‘군사・경제・정치수단의 지원하에서, 선전을 이용하여 적을 와해시키고, 투지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전과 심리전은 모두 정치 작전 양식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전쟁의 전 과정에서 관철되고, 전・평시, 전쟁 중 및 전쟁종료 후의 모두 단계에서 적용되며, 최전선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정치・경제・문화・외교・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제법의 구성부분으로 국제정치투쟁의 산물이자 도구인 전쟁법의 운용은 심리전의 중요한 수단이며, 법률전은 심리전을 위해 법리적 무기를 제공한다. 전쟁법은 전쟁의 합법성과 정의성 및 작전행위가 합법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표준을 제공하고, 교전 상대방의 민심과 사기 및 국제여론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와 같이 법률전과 여론전 및 심리전 간의 구분은 상대적이며, 실제 운용에 있어 삼자의 작전대상은 서로 중복되고 행동시간 및 작용 공간 역시 서로 맞물리는 등 삼자는 상호 보충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즉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은 혼연일체가 되어 수행되며, 여론전과 심리전은 법률전을 그 주된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삼전’이라는 용어는 왕왕 ‘법률전’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2. 법률전의 법적 근거

    가.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

    2003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로 수정된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이하 ‘정공조례’라 한다)」를 비준・반포하면서 제14조 제18호 전시정치공작에 “여론전・심리전・법률전을 진행하고 적군에 대해 와해공작을 전개한다”고 명시하였으며,7) 2010년 9월 개정된 「정공조례」제14조 제19호에도 전시정치공작 임무로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규정하고 있다.8) 「정공조례」의 법률효력은 군사법규에 해당한다.9)

    「정공조례」는 국가의 군사법규이자 공산당의 내부법규로,10) 총10장 10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정공조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성격, 목표, 임무 및 군에 대한 당의 절대영도를 규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기의 군대정치공작의 근본 방침을 천명하고, 정치공작 간부공작의 기본임무와 주요 내용, 각급 당 조직의 주요 임무와 직권, 각급 정치기관과 정치 간부의 주요 직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공조례」는 군대정치건설의 기본규정이며, 정치공작관리의 기본근거이다.

    나.「정공조례」상의 法律戰

    「정공조례」 제13조는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공작의 주요 내용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성질, 목적, 직능, 사명과 정치공작의 기본임무에 근거하여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는 정치공작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제7호는 ‘정법공작(政法工作)’, 제17호는 ‘군사훈련 중의 정치공작’, 제19호는 ‘전시 정치공작’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규정하고 있다.

    당 영도의 정치공작의 각 제도에 대한 철저한 집행, 완비된 정법공작 영도체계의 건립, 정책과 법규제도, 조직 협력 및 보위, 군사심판, 군사검찰과 사법행정업무, 범죄예방 업무 수립, 형사범죄의 엄중한 처벌, 법률전과 법률 감독, 부대전면 건설 강화영역에서 정법공작 발휘, 전투력을 공고히 하고 제고하는 중요 작용

    군사훈련 중의 정치공작을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의 교육훈련을 진행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진행, 적군의 공작 와해, 반침투, 반심리전, 반선동, 반간첩 공작 전개, 군사사법과 군사법률업무 전개

    법률전을 전개하기 위한 관련 법규와 요강의 근거인「정공조례」는 각 단위에게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의 전개를 그 임무를 규정하면서, 전시 ‘삼전’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평시 정법공작을 비롯하여 삼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법률전의 특징

    국방 대외 활동 중의 법률전은 국방영역에서 법률을 일종의 특수한 전투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률을 무기로 하여, 법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무기의 특수성 및 복합성과 보조성을 꼽을 수 있다(丛文胜, 2012, pp. 361-409).

    가. 무기의 특수성

    국방 대외 활동 중에 전개되는 법률전은 국제법과 전쟁법 및 자국의 국내법과 상대국의 국내법을 주된 무기로 한다는 점에서 무기의 특수성을 그 현저한 특징으로 한다.

    1) 국제법

    국제법은 각국이 공인한 것으로, 국제관계상 각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위규범이다. 국제법의 강제력은 주로 국가와 국제조직단위 및 집단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제법은 평화시기의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전쟁 상태에서의 국가 간의 상호관계를 조정하는데, 전자는 평시 국제법, 후자는 전시 국제법이라 부른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국제법이 규율하는 내용은 실로 방대하며, 이들은 법률전을 전개하는 데 다양하게 사용된다. 국제법과 전쟁법의 유효성과 한계성을 변증법적으로 다룰수록 법률전을 주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는 무기를 장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 자국 및 상대국의 국내법

    대외 군사관계에 있어 국제법과 전쟁법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만, 국내법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국 및 상대국의 국내법은 법률전을 전개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조건하에서 국내법은 국제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국제법과 전쟁법 및 국내법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법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대국의 국내법을 장악하는 것은, 적의 창을 이용하여 적의 방패를 공격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만약 상대국가의 국내 법률을 유효하게 장악한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 국가가 회피할 수 없는 국제법을 파악할 수 있고 결국 유효한 법률제약이 가능하게 된다.

    나. 복합성

    국방 대외 활동의 법률전은 군사나 물질적 공격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을 전개할 때는 법률 투쟁만을 단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다양한 수단을 함께 활용하여야 법률전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법률전은 반드시 국방력과 군사 수단을 함께 운용하고, 이에 의지하여야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법률전은 정신과 의지의 영역에서 특수한 강제와 위력을 발휘하는데,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상대가 회피할 수 없는 법률을 유효하게 운용하여 전쟁에 이르지 않고 이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운용이 어떻든 간에 국방 대외활동의 법률전은 반드시 국방력과 군사수단을 방패로 삼아야 한다.

    다. 보조성

    법률전은 여론전, 심리전과 상호 위탁 및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조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법률전은 심리전, 여론전의 중요한 도구이자 핵심으로 ‘삼전’은 상호 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법률전은 여론전, 심리전과 그 내용에서 형식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결합, 상호배합 및 보조가 이루어져 혼연일체로 전개되어야 한다.

       4. ‘삼전’에 대한 각국의 분석

    가. 미국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현대전의 성질에 대한 논쟁을 해왔는데, 이러한 논쟁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적 전통과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전략의 혁신’, ‘비대칭전’, ‘정보화전’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즉, 이는 비역동적 의미의 전쟁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조망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론과 전략 구성에 있어 경제, 재정, 정보, 법률 그리고 심리 기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중국의 ‘삼전’에 대해 군사수단과 비군사수단을 결합하여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논리로, 중국은 법률전의 개념을 통해 국제적 의견을 형성하고,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영토의 한계 등 오랜 기간 인정되어온 「UN 해양법 협약」의 국제적 기준과는 동떨어진 연안국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석을 시도하기 위해 법률전의 개념을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09, pp. 14-16).

    중국 국방백서에 따르면(2008, pp. 6-9),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가들은 정보화 환경에서의 국지전 승리 및 ‘아군의 강점을 백배 활용하여 적군의 허점을 공격’하는 ‘비대칭전(Asymmetric Warfare)’을 강조하는 통합 합동 작전을 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즉 충돌억제 및 예방을 위해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법 영역의 긴밀한 협력 및 다양한 국가권력 기능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렇듯 잠재적인 적의 약점을 이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우세를 이용하는 비대칭전의 중요한 전법이 바로 법률을 핵심무기로 하는 ‘삼전’의 운용이다.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2009, 2010, 2011)는 중국의 ‘삼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법률전(Legal Warfare):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국제적 지지를 도출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타격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법과 국내법을 활용하는 것, ②여론전(Media Warfare): 국내・외 여론에 영향을 가해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대중 및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고, 적대세력이 중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정책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 ③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 적의 전투요원에 대해서는 공포・의혹・충격・사기저하 등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목표로 하는 심리적인 작전을 통해 적의 작전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

    나. 일본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중국 안전보장 보고서’(2011, pp. 10-11)는 전통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모색해 온 중국 인민해방군은, 걸프전, 코소보전, 제2차 체첸 분쟁 및 이라크전 등을 통해 정보 통신의 진보에 따라 심리전의 양상이 변화됨을 인지한 한편, 전쟁의 합법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소위 ‘삼전’의 실시를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에 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상호 불가결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삼전’은 중국군의 주특기이며, ‘선전’을 수단으로 하여 적의 약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로 ‘비대칭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법률전에 대해서는 ‘아군의 무력행사와 작전행동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적의 위법성을 폭로하여 제3국의 간섭을 저지하는 활동으로서, 군사적으로 아군을 ‘주동’, 적을 ‘수동’의 입장에 놓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법으로 정의하고, 근래에는 국제법의 준수라는 소극적인 법률전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국제법 해석과 그에 근거하는 국내법의 제정 등 선제적・주동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룰을 만드는 적극적인 법률전에 대한 의도가 현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6)叢文胜(2012. p. 403)은 본래적 의미의 법률전이란 일찍이 존재했던 상업, 문화 등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법률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즉, 법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률을 운용하여 전개되는 투쟁이 수반되는데, 통상 분쟁 당사자들이 법을 운용하여 법정에 제소하는 것을 법률전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적 의미의 법률전이 법률을 운용하여 법정에서 승소하는 것이라면, 국방대외 활동의 법률전은 주로 전시에 군사적 수단의 다양한 운용을 위해 전쟁의 합법성, 정의성을 획득하고, 증거법상 및 인도주의 관점상 주동적인 지위를 점유하는 것이다.  7)“本報 北京 12월 14일 소식에 따르면,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따라《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이하 ‘정공조례’라 한다)》가 현재 전군에 반포, 시행되었다.” 解放軍報, 2003年 12月 15日 第1版  8)“新華社 北京 9월 13일 소식에 따르면,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따라 새로 수정 반포된 《정공조례》가 시행되었다.” 新華网, 2010年 9月 13日  9)국방입법을 포함한 중국 법규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명칭이 아니라 제정 주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헌법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는 독립한 헌법적 권한인 군사권에 근거한 법규제정권이 있는데,「정공조례」는 중앙군사위원회가 비준하여 반포한 것이므로 법규의 효력을 갖는다.  10)중국은 무장역량 국방영도체제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와 ‘당의 중앙군사위원회가’ “一套人馬, 兩個牌子”를 실행하고 있다. 국가와 당의 무장역량 영도는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정공조례」는 국가의 군사법규임과 동시에 당의 내부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田思源 王凌. (2009).「國防行政法與軍事行政法」,清華大學出版社,pp. 3-35 참조.

    Ⅲ. 法律戰의 운용 방법 및 실제 운용 사례

       1. 법률전의 운용 방법

    丛文胜(2012, p. 408)에 의하면 법률의 운용 및 선전은 중국군이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등 ‘삼전’을 전개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국방과 군사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그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률의 장악

    군사행동 및 군사외교에서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임무는 정확한 법률 무기를 선택하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전의 무기가 되는 다음 세 가지 방면의 법률에 대한 장악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장악이 필요한 법률은 국제법이다. 국제법은 「UN헌장」을 포함하여 공인된 국제조약, 국제 관습 및 일반 법률원칙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해당 국제법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하지만 국제법에 대한 자국의 국내법 적용 절차가 상이하고 각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국제법을 선택・운용하여 여론 선전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국이 생산한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법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것이 군사외교 영역에서의 법률 운용의 중요 임무가 된다.

    두 번째 장악이 필요한 법률은 자국의 국내 법률이다. 일반적으로 국방과 군사외교 영역에서의 법률전은 국내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국제법상의 ‘국가 주권원칙’과 ‘내정 불간섭원칙’ 등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주권, 영토 보호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군사 행동은(정치・군사 수단을 포함한다), 국제적으로 완전한 합법성을 구비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세의 관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의 문제가 비교적 복잡한 국제적 배경을 가지고 섭외성11)을 띠는 경우라면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률 규정의 좀 더 정치한 운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곧 자국의 군사행동이나 군사외교에 있어 해당 행위가 근거가 되는 국내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장악이 필요한 법률은 바로 상대 국가의 법률이다. 법률의 운용 선전의 상대는 국가 및 국제 사회의 각종 주체이다. 대외 군사행동과 관련하여 상대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상대 국가의 헌법과 법률 규정을 장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이는 국방과 군사외교 업무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나. 시기의 장악

    국방 대외 활동에서의 법률 운용 선전은 고도의 정치 및 법률적 민감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장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법률 운용은 특히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중요한 국내 군사 행동 및 대외 군사 행동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적으로 법률의 운용과 선전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각종 재난구제, 돌연성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평화유지활동, 선박과 비행기 호위, 중요 대외 군사교류, 연합 군사 훈련 등의 활동은 모두 그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전과 보도에 있어서는 언제나 관련 법률의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군이 각종 군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필연적으로 일련의 섭외사건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러한 중대한 섭외사건에 대해서 법률을 운용하여 즉각적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민감하고 복잡한 섭외문제에 부딪쳤다고 하여 만연히 이를 회피한다면, 오히려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군사외교의 핵심은 적시에 법에 근거하여 군사 행동에서 파생된 각종의 섭외사건에 답을 하는 것이다.

    셋째, 중대한 섭외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적시에 법률의 운용 및 선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대한 섭외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군사외교는 지속적으로 사건의 후속 결과 및 그 처리에 집중되어야 한다. 사건이 법에 따라 타당하게 해결되고, 오해가 해소되었음을 선전하여야 여론의 오도를 피할 수 있다.

    즉, 군사 행동을 개시할 때는 언제나 ‘사전적’으로 행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실제 섭외사건이 발생하여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즉각적인 법률전을 운용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법률전 운용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다. 법률전의 운용 방법

    법률전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소로 전형적인 법률 사건과 사례에 대한 장악과 운용이 필요하고, 형식적 요소로 자국의 군사 행동의 합법성 및 법률적 주장 등이 적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화수단의 운용이 필요하며, 주관적 요소로 국제와 국내 사회에서 자국군의 행동이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의 수호자로서의 형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법률적 관점에서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요시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실질적 요소로 전형적인 법률 사건과 사례의 장악은 법률전 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종 군사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 사건과 사례는 중요한 섭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외교의 선전을 위해 그 법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이를 장악하고 법률전에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전형적인 사건과 선례의 존재는 설득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군의 법률운용이 선례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합법성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2. 법률전의 실제 운용 사례

    가. EEZ에서 외국군의 활동에 대한 법률전: 임페커블(Impeccable)호 사건

    2009년 3월에 미 해군의 음향 관측함 임페커블(Impeccable)호가 중국 해군 등의 함선에 의해 항행을 방해받은 사건12)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은 해남도(海南島)의 남방 120Km의 남중국해로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EEZ 내였다. 미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13)이며, 임페커블호의 항행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중국은 사건 발생지점은 자국의 EEZ 내이므로 자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페커블호의 행위는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수역 또는 EEZ와 그 상공에서 연안국이 외국군의 활동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은 「UN해양법 협약」에 대하여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14)

    「UN해양법 협약15)」 제56조는 “연안국은 EEZ에서 ‘해양 과학적 조사’를 포함한, 천연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제58조 제1항은 “모든 국가는 EEZ에서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어떤 국가든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에 타당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군함과 군용기의 작전 활동은 ‘해양의 과학적 조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군함 및 군용기 등은 연안국의 영해 밖인 ‘국제수역’에서 정보수집활동과 훈련 등을 포함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갖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분명하지 않지만,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Zewei Yang, 2012, p. 138: 이대우, 2014, p. 28 재인용).

    첫째, 외국의 군함과 군용기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은 「UN해양법 협약」상의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해당되므로, EEZ 내에서 외국군의 이러한 행위는 연안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둘째, 동협약 제58조 제3항에 따라 ‘연안국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군에 의한 EEZ에서의 정보수집활동 및 훈련 등은 국제법 위반이다. 중국의 이러한 해석론은 국제사회에서 소수설에 불과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해석론에 근거하여 미국에 대하여 중국의 EEZ에서의 정찰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0년 7월 서해에서 예정되어 있던 한・미 연합훈련 역시 자국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그 실시를 반대한 바 있다.16)

    중국은 이와 같이 자국 주변 해역에서 미 해군 등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법의 해석론을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법률전’을 행하고 있다(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2012, pp. 23-24).

    나. 대만을 겨냥한 「반국가분열법」

    2005년 3월 14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및 공포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은 대만 독립을 기도하는 분열세력이 하나의 중국을 분열시키는 것을 반대 및 억지하고, 조국의 평화통일 촉진, 대만 해협의 평화 및 안정 유지, 국가주권과 통일된 영토의 수호, 중화 민족의 근본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모두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7)

    「반국가분열법」은 우선 중국대륙과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규정하여 대만의 국가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 문제를 중국 내전의 산물로 규정하여 대만문제를 중국의 내부 문제로 귀속시켜 국제법 원칙상 ‘국내문제 간섭 금지원칙18)’을 적용받음을 천명하였다. 한편, 동법 제8조는 일정한 조건하에 대만에 대해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①분리 독립 조성, ②분리 독립을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사변 발생, ③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한 상실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19)

    동법은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 중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국내 및 국제법적 근거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대만 정부는 동법을 ‘대만 독립 억제를 위한 법률전’의 일환으로 인지하고 2006년 4월에는 ‘반삼전(反三戰)’보고서를 발간하고,20) 8월에는 「중공해방군연구소(中共解放軍硏究所)」를 설립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21)

    참고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은 북한과의 통일을 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정전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현 상태가 국제법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나라임을 명시하고, 현 상태는 내전의 산물로 대륙과 대만 간의 문제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의 내부 문제임을 분명히 하여 통일에 있어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원칙을 적용받으려고 한 것, 급변사태 시 대만에 무력사용을 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정비한 것 등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할 분야이다.

    다. 일본과의 조어도(釣魚島)22)문제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인 조어도 문제에서 중국은 대표적인 ‘삼전’의 운영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본이 2012년 9월 10일 조어도에 대해 국유화 선언을 하자, 중국은 법률전의 일환으로 중국 외교부장은 9월 27일 UN 총회에서 “조어도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법리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중국 외교부는 10월 10일 「UN해양법 협약」에 따른 법적 절차를 완비하였다고 발표하고, 10월 13일 UN 사무총장에게 조어도 주변 영해기선 좌표와 영해도를 제출하였다. 여론전의 일환으로 중국은 10월 25일 ‘조어도, 현재 일본 점유의 센카쿠제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의 「조어도 백서」를 발표하는 한편, 중국 전역에 관제시위 기획,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출입품 통관 지연, 경제 보복 등을 추진하였으며, 10월 2일 피키스탄 주재 중국대사관은 현지 언론에 “일본이 조어도 강탈”이라는 광고를 한 바 있다. 심리전의 일환으로는 중국 관영 매체인 CC-TV가 10월 11일부터 조어도 및 인근해역에 대한 기상예보를 시작하였고, 해양감시선, 군함 등을 수시로 조어도 인근 해역에 파견하여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한편, 지속적인 대내선전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결속을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불안・기만・위협을 조성하였다.23)

    이와 함께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은 ①남경군구 전투기 주・야간 훈련 실시, ②5개 군구 전투준비태세 발령, 호위함 2척 조어도 해역 진입, ③국경절연휴기간 북해・동해・남해 함대 항공모함 타격 훈련, ④중국 함정 7척 오키나와 및 조어도 해역에서 항해 훈련, ⑤동해 함대 소속 전투기, 해양감시선 동원 충돌 대비 훈련 등의 군사적 조치를 병행하여 ‘삼전’을 뒷받침하였다.

    중국이 조어도에 대해 ‘삼전’을 전개한 궁극적 목표는 영유권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동중국해에 자국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대만해협 위기 시 미군의 증원전력을 지연시키고, 주변 해역을 중국의 영향력 범위 내에 두어 대만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조어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련의 행위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중국의 조어도에 대한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키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중국이 조어도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하는 경우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는 한편 합법성을 축적하려는 것이 조어도에 대한 중국 ‘삼전’의 목표인 것이다.

    라. 한국과의 이어도(중국명 蘇岩島) 문제

    중국의 조어도에 대한 대응전략은 궁극적으로 한국 - 일본 - 대만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와해시키고, 러시아와 연결하여 서태평양으로 진출한다는 중국 해양 전략의 중요한 일환이다. 향후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조어도와 같은 방식으로 국부적인 ‘삼전’을 병행하여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바 있다.24)

    11)섭외(涉外)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법률 사항이 내외국(內外國)에 관계되고 연락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 국가의 군사 행동이 다른 나라의 법규와 연관된 경우로, 주로 양국의 법규가 상충하여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12)중국은 해군 함선 1척, 어정 함선 1척, 해감 함선 1척, 어선 2척이 임페커블호를 포위하고, 2척의 어선이 동함의 전방에 목재를 투입하거나 전방에서 정선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였다.  13)「UN해양법 협약」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territorial waters), 24해리까지를 접속 수역(contiguous zone), 200해리까지를 EEZ, 그 이외의 해역을 공해(high seas)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영해 이외의 해역과 그 상공을 각각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과 ‘국제공역(international airspace)’으로 명명하여, 자국의 군사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4)이대우. (2014).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과 미중 갈등.” 세종정책연구 2014-1. 서울세종연구소. pp. 27-29.를 참고  15)UNCLOS : Article 56 “a coastal state has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the natural resources in its EEZ, which include ‘marine scientific research’.”, Article 58-1, “all states shall enjoy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EEZ”, Article 58-3, “States shall have due regard  to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  16)“中 한미 서해훈련 반대 공식 선언”, 『연합뉴스』, 2010.7.9. , 친강(秦剛)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어제(7.8.)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중국 근해에서 진입하여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하였다.  17)中國政府网,《反分裂國家法》(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第三十四號), 2005年 3月 14日, , 검색일자 2014년 6월 27일  18)1965년 12월 21일 유엔 총회결의 2131호로 채택된 「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금지 및 독립・주권의 보호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Inadmissibility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State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제2조 후단.  19)‘반국가분열법’에 대한 논란은 대만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단행본으로는 陳亦偉, 『中共《反分裂國家法》的戰略意涵』(台北, 秀威諮訊科技股分有限公司, 2007. 10)을 참고할 수 있다.  20)軍事社會科學叢書編輯部, 『反三戰』(台北, 政治作戰學校軍事社會科學硏究中心, 2006. 4)  21)新華網, “臺軍成立中共解放軍硏究所全面搜集解放軍資料”, 2006年 9月 4日, , 검색일자 2014년 6월 27일  22)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23)대만의 일간지 ‘연합보’는 2012년 9월 10일 일본의 조어도 국유화 선언 이후 중국의 행위를 ‘三戰’과 ‘외교활동’, ‘군사적 조치’로 분류하여 분석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이를 통해 대만에서 중국의 ‘三戰’은 대중에게도 보편화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聯合報』 2012年 10月 24日.  24)中國國防部網, “中華人民共和國東海防空識別區航空器識別規則公告,” 2013年 11月 23日, , 검색일자 2014년 6월 28일.

    Ⅳ. 法律戰의 완비

    田洪涛(2010. pp. 21-24)는 법률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우리가 反법률전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대응책이 된다.

       1. 법률전 관련 법규의 완비

    법률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국내법의 완비와 운용이 요구된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본국의 이익을 최대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은 군사적 투쟁과 법률전 전개에 있어 최고 핵심인 동시에 근본적인 법률근거가 된다. 국내법의 지지를 잃게 되면 법률전의 합법성도 잃게 된다.

    중국의 국내법 중 「헌법」과 「반분열국가법」은 중국군의 군사투쟁 준비의 중요 국내법 근거이다. 이외에도 田洪涛는 중국이 법률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상태법」, 「전시군사물자확보법」, 「전시소송법」 등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형법 중 ‘전쟁범죄의 장’ 신설 등 일반 법률에 법률전 전개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동시에 정보화 전쟁의 특성에 따라 관련 군사법률을 비롯한 하위 규정들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2. 법률전의 전법 연구

    ①법률위협, ②법률구속, ③법률공격, ④법률반격, ⑤법률제재, ⑥법률방호는 법률전의 6가지 기본 전법이다. 그러나 전장형세는 순식간에 변하기 마련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장의 정세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각종 전법을 민첩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특히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을 결합하는 경우 법률전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3. 법률전 인재 양성

    인재 양성은 법률전 운영의 핵심이다. 법률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민첩하고 정확한 전법구사 및 유리한 법률 투쟁태세 구축 등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모두 법률전을 운용할 수 있는 인재를 그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한다. 법률전은 본질상 ‘지혜’의 대결이고 인재의 활용은 법률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법률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법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작전 및 다양한 방면의 해박한 지식이 요구되는 복합적인 인재이다. 법률전의 인재는 작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 능력, 논리적 사고능력, 언어표현 능력 등 다방면의 요소를 두루 갖춘 법률 전문가일 것이 요구된다.

       4. 교육훈련 강화

    교육훈련은 부대 전투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법률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장병의 법률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각 장병이 자신의 직책에 상응하는 법률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 전쟁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전쟁과 관련된 법률 문제의 구체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해 장병 스스로가 무엇이 정의로운 전쟁이고,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 전쟁인지 구분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형적인 사례 교육이 요구되는데, 코소보전, 이라크전 등 몇 차례의 전쟁에서 드러난 국제법, 전쟁법과 관련된 문제의 분석 및 토론을 통하여 장병들의 세계 각국의 군사법률의 상이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동시에 모의훈련과 대항훈련 등의 방식을 통해 부대 장병의 법률전 훈련을 강화하고 법률전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법률전 운용 경험을 축적하여야 한다.

    Ⅴ. 우리 군의 대응 방향

    최근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였고, 중국의 해군 소장은 공식적으로 향후 황해・남해 등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25) 전문가들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경우 한・중 간 외교적 난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사실 문제는 이어도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동북 3성(랴오닝성 遼寧省,지린성 吉林省, 헤이롱장성 黑龍江省)과 약 1,4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른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지역인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과 중국의 ‘해양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반도에 국부적인 ‘법률전’을 운용할 가능성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의 주요한 전략은 법률전이 될 것이다. Bennett(2013, p. 259)는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북한 정권의 붕괴 등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동해에 위치한 북한 항과 광산 자원 등의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이유로 중국이 개입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는 중국에게 첫째, 중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 둘째, 북한 난민이 대량으로 중국 국내에 유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WMD26)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안전을 추구하고, 대량의 북한 난민들이 중국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역(buffer zone)을 두고자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중대한 부분을 합병할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한국으로서는 북한 붕괴 후의 통일이 부분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붕괴 및 중국의 개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은 모든 정보를 중국과 공유하는 등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북한의 붕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삼국이 공통된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의 붕괴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법률전의 양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전략적 의미의 법률전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의 낮은 군사적 투명성으로 인해 중국군에 대한 진실된 정보를 추적하고 수집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외교・안보 방면에서의 중요한 임무가 된지 오래이다. 김태호(2008, pp. 69-123)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강대국 간의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얽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법률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내야 하는 것은 이제는 당위명제이다. 향후 중국이 일으킬 국부전쟁은 ‘법률전’의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이 ‘법률전’을 이용하여 야기할 국부적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다가오는 ‘법률전’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법률전 운용 사례 수집 및 분석

    우선 ‘법률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현대전에서 법률전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요구된다. 법률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전형적인 섭외사건과 관련된 법률 사건과 사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페커블호 사건에서와 같이, 중국이 「UN해양법 협약」과 관련해서 연안국의 주권을 강화하는 해석을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장래적으로는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해군의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법률 해석론을 분석하여 중국이 스스로 세운 논리로 중국의 군사 행동의 합법성을 공격할 수 있다. 상대국의 논리로 상대국을 제압하는 것이 바로 법률전의 핵심이다. 한편 이것은 법률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연관이 되는데, 법률전에 대비하여 중국군이 민・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군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위협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중국은 1991년을 시작으로 군사원교27)에 정식으로 군사법 과정을 개설하였고, 1993년 해방군 서안 정치학원은 군사법학과와 군사법학 연구소를 창설하였다. 이외에도 군사과학원, 남경 정치학원 등은 군사법학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군사법 인재 배양을 주도하였다. 2002년 현재 총부는 정식으로 군사법학전공을 ‘군대 중점건설 학과 전공’으로 비준하였다. 서안정치학원은 군사법학, 소송법학, 법제사 등 3개의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입법, 군사사법, 무장충돌법, 전쟁법, 군사경제법, 군사법제사, 형사소송법 등을 개설하였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군사법학 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 2003년 중국은 처음으로 지방 고등 교육 기관인 중국정법대학에 군사법 연구 기구인 ‘군사법 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같은 해 중국정법대학은 전국에서 최초로 군사법학 박사과정을 설립하고, 2005년 전국 제1회 군사법학 석사연구생을 모집하였다(田思源 등, 2009, pp. 262-269).

       2. 중국의 군사행동 관련 법률의 연구와 분석

    법률전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은 국제법, 국내법과 상대국의 국내법이다. 법률전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장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국내 법률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 현재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국의 국내법, 특히 군사 행동과 관련한 중국의 국내법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국부적인 법률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은 우선 중국의 군사 행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법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법률전을 장악하는 것은 ‘상대의 창으로 상대의 방패를 공격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상대 국가의 헌법과 법률 규정을 장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상대국의 법률을 장악하여 법률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법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3. 법률전 대비 전문 인재 양성

    법률전과 심리전을 전개하고 조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향후 닥쳐올 법률전에 대비한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법률전 인재양성’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법률전을 대비한 전문 인재는 고도로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중국의 안보 관련 국내 법률을 포함하여 중국이 법률전에 활용하는 무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우리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2012년에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안보군사 분야에서도 다양한 우호교류행사가 추진되었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젊은 인재들의 교류가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2012년부터 상대국에 단기교육과정을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군사교육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이두형, 2012). 같은 해 대한민국 국방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간에 체결된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양국 간 군사교류 협력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낮은 군사적 투명도로 인해 상호 투명원칙을 견지하는 중국과의 군사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2009년 미국 국방부 연례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과 다양한 방면에서 군사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 미국 국무부가 승인한 미・중 군사교류 목록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국 육군 법무감 학교 방문 및 육군 법무감 교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에서는 이러한 교류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중국의 국부적인 법률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군내중국 군사 관련 법률전문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양성하여야 한다.

       4. 삼전의 합동성 강화

    전쟁을 포함한 각종 군사외교에 있어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전, 여론전 및 심리전을 유효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우리 군의 경우 심리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있지만, 법률전이나 여론전에 대한 개념은 생소한 편이다. 삼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유사시에 합동전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합동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미군을 예로 들면, 미군은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의 계통을 심리전 또는 심리작전이라 명명하고 심리전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삼전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미군은 4개의 심리전군과, 12개의 심리전 대대, 22개의 심리전 중대를 건설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동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쟁 중 즉각적으로 전투력을 형성할 수 있다(李晓峰 등, 2006, p. 355).

    ‘삼전’은 각자의 작전이 일체화되었을 때만 비로소 효과가 최대화된다. 이를 위해 작전 중의 법률요소와 여론요소 및 심리요소를 충분히 예상하여 각 분야의 주요 임무, 지휘 체계, 역량분배, 업무절차 및 각각의 작전 단계 중 ‘삼전’의 기본내용과 실시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삼전’을 중요한 작전양식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이론연구와 교육훈련을 진행하여, 실전에서 광범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인줘(尹卓) 中 인민해방군 해군 소장은 中 CCTV의 ‘금일의 관심사’라는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동중국해에 이어 서해(황해)・남중국해에도 향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國新聞網』, 2012年 11月 25日. , 검색일자 2014년 6월 27일.  26)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대량살상무기・대량파괴무기로, 생화학무기・중장거리 미사일・핵무기 등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명을 살상함으로써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Bennett는 위 보고서에서 이 지역으로 평양의 북쪽 지역을 언급하고 있다.  27)百度百科. 军事院校. 바이두(baike.baidu.com). (검색일자 2013. 11. 28). 군사원교는 군소속의 군사인재 배양을 주된 임무로 하는 학위 교육원교와 비학위 교육원교의 총칭으로, 종합형 원교와 지휘 원교, 기술 공정 원교, 군사 의학 원교, 부사관 학교 등이 있다. 군사원교는 군사인재 배양의 주요 장소이며 국방과 군대건설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참고문헌
  • 1. (2009) 『2008년 중국 국방백서』 google
  • 2. (2011) 『2010년 중국 국방백서』 google
  • 3. 김 태호 (2006) “중국의 ‘군사적 부상’: 2000년 이후 전력증강 추이 및 지역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google
  • 4. 김 태호 (2008) “중국의 ‘군사적 부상’: 한국의 안보환경을 중심으로.” 김태호 외,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google
  • 5. 이 두형 (2012) (2012) google
  • 6. 이 대우 (2014) (2014) google
  • 7. 제 성호 (2013)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국제법적 대응.” [중앙법학] Vol.15 google
  • 8. Bennett Bruce W. (2013)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Collapse.” google
  • 9. (2009)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16 google
  • 10. (2010)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26 google
  • 11.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26 google
  • 12. Medeiros Evan S. (2009) “The New Security Drama in East Asia : The Responses of U.S. Allies and Security Partners to China’s Ris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2 google
  • 13. (2011) “Three Warfares(Media, Psychological, and Legal Warfare)” google
  • 14. (2012) “China’s Position on the Military Activities of Foreign Forces in the EEZ.” google
  • 15. Zewei Yang (2012)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 Ideal or a Reality?” [Beijing Law Reviews] P.133 google
  • 16. ? 文? (2012) ?防法律制度. google
  • 17. ? 文?, 王 新建, ? 琦 (2004) 法律?100例 ?典案例?析. google
  • 18. 陳 亦偉 (2007) 中共《反分裂國家法》的戰略意. google
  • 19. 高 勇?, 秦 永亮 (2008) “法律?在近似??中演兵.” [中?民兵] Vol.4 google
  • 20. (2006) “國家安全報告.” google
  • 21. (2006) 反三戰. google
  • 22. 黎 明, 王 ?, 郭 ?平 (2010) “美?法律????我?的?点?示.” [法制?社?] Vol.24 google
  • 23. 李 ?峰, ? 文? (2006) 法律??座. google
  • 24. ? 燕 (2008) “法律??角下的《反分裂?家法》.” [法制???(下半月)] Vol.1 google
  • 25. 宋 新平 (2004) “俄?斯?臣?突中的法律??究.” [?代世界社?主???] Vol.3 google
  • 26. 田 思源, 王 凌 (2009) ?防行政法??事行政法. google
  • 27. 田 洪? (2010) “?代??中的法律?若干理????究.” google
  • 28. 文 梁 (2007) “海上武??突法的?展及?用.” google
  • 29. 王 霞 (2005) “法律??念的形成、?涵和作用.” [上海政法?院??] Vol.5 google
  • 30. ? 一平 (2005) “反?台???事斗?中法律?基本???究.” google
  • 31. ? 樂義 (2008) 三戰風雲. google
  • 32. 周 ?玲 (2007) “美?平?法律?的主要特点.” [法治??(上海政法?院??)] Vol.2 google
  • 33. (2009) 2008年中國的國防. google
  • 34. (2007) “中國軍事法學論叢.” google
  • 35. (2010) “平成22年版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google
  • 36. (2011) “平成23年版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google
  • 37. (2012) “平成24年版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google
  • 38. (2013) “平成25年版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google
  • 39. (2011) “中國安全戰略報告(NIDS China Security Report)” google
  • 40. http://images.snh.com.au/file/2014/04/11/5343124/China_%2520The%three%2520warfare.pdf?rand=1397212645609 google
  • 41. http://www.gov.cn/flfg/2005-06/21/content_8265.htm google
  • 42. http://big5.xinhuanet.com/gate/big5/news.xinhuanet.com/mil/2006-09/04/content5045147.htm google
  • 43. http://www.mod.gov.cn/affair/2013-11/23/content_4476910.htm google
  • 44. http://www.chinanews.com/2013/11-25/5540750.shtml google
OAK XML 통계
이미지 / 테이블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37-6389 | Fax. 02-590-0571 | 문의 : oak2014@korea.kr
Copyright(c)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