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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Roles of Local Governments in Fostering Defense Industry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Our defense industry having more than 40 years’ history has developed so much due to central governments’ policies to promote defense industry and effort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companies, but some improvements are needed because many critical components and parts are still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presents new roles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olve some limits of the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o foster defense industry and to keep pace with the world's tendency of increasing to utilize dual technologies in weapon systems. It also establishes detailed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systematically to carry out new roles and draws supports and cooperation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KEYWORD
Central Government , Local Governments , Policies in fostering defense industry
  •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을 전후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방위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당시 방위산업 육성은 자주국방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국산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가급적 민간주도형으로 정부의 보호육성과 관리감독을 중심으로 하였다(정진태, 2012, pp. 148-149). 이러한 방산육성 정책은 국방비와 획득비의 지속적인 증대와 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국방의 자주성을 제고하였음은 물론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90년대에 지상무기체계는 자체 개발하고 첨단 해・공군 무기체계는 기술도입 생산하는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국내기술수준이 상당히 축적된 2,000년대 들어 방산육성정책은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업체의 자율에 의한 경영혁신을 추진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ADD) 개발 중심에서 업체 자체개발과 산・학・연 개발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오랫동안 시행되었던 전문화・계열화 제도도 폐지(2008년 12월 31일)하여 어느 업체든 경쟁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결과 무기체계 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다다라 지상 무기체계는 물론 일부 첨단 해・공군 무기체계도 국내 개발 및 생산하게 되었고, 무기체계 해외 수출도 최근에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그동안의 정책변천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무기체계의 많은 구성품과 부품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의 수출 증대에 비례하여 국내 방위산업이 활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세계의 방위산업은 냉전 이후 국방비 감소 추세로 방산업체의 구조조정과 민군겸용기술의 적용 확대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요한 분야로 새로이 인식하고 방위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정책의 제한요인을 해결하면서 민군겸용기술의 무기체계에의 적용 확대라는 새로운 경향에 부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역할 확대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방안, 중앙정부와의 협조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방산육성을 위하여 시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고 그러한 정책 및 제도로 인한 방산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Ⅱ.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 정책 및 방위산업 실태

       1. 방위산업 육성 필요성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와 무기체계의 구성품 혹은 부품,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분야이다. 무기체계 시장은 여러분야로 세분되고 각국 정부가 수요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상황이어서 큰 규모의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무기체계는 소요군이 첨단 기술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개발과 생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위험이 수반되며, 전력화된 무기체계는 도태 시까지 장기간 정비와 부품교체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방산육성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원을 필요로 한다. Boutin(2011, pp. 352-356)은 각국 정부가 자체적인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안보의 자주성 제고나 정치적 위상 제고 등 정치적 측면의 필요성 때문이며, 둘째로 고용이나 기술창출 등 경제적 측면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과거에는 정치적 측면을 중시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안보의 자주성 때문에 방산육성을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창조경제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여 육성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의 필요성만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가 방산육성에 주된 역할을 하여야 하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지방정부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 정책

    방위산업 육성 목표는 우수한 많은 기업이 국가의 방위력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가 원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조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각 국가의 여러 가지의 제도와 방산육성정책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인 방위산업 기반조성 정책은 국내 국방관련 기업이 국가의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및 정책이며, 획득계획 및 예산 배정 정책은 연도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계획과 무기체계의 분야별・획득방법별・사업단계별 예산을 방산육성을 위하여 고려하여 수립하고 배분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참여기업 지원 정책은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들이다. 효율적인 방산 육성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유형의 제도 및 정책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

    가. 방위산업 기반조성 정책

    국내 유망기업들이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방위산업 기반조성 정책에는 국내조달 우선정책, 국제협력 체계, 연구지원 체계, 참여업체 선정정책 등이 포함된다.

    1) 국내조달 우선정책

    국내조달 우선정책이란 국가가 방위력개선사업에의 참여업체를 결정할 때에 국내업체를 해외업체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이다. 국내업체가 해외업체보다 능력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다소 떨어지더라도 방위력개선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력을 신장하여 장기적으로 국내업체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정책은 안보의 자주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경제성 측면의 효율성은 불확실하다.

    많은 나라에서 국내조달 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선시하는 정도가 다르다. 국내업체가 해외업체보다 능력이 월등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유치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같이 국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고, 국내 업체의 수준이 해외업체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경우에만 국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각 국가의 기술능력, 무기수요, 정치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의 방산육성 초기단계부터 국내 연구개발 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긴급하게 소요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해외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즉, 국내 연구개발이 가능한 무기체계는 해외조달보다 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국내에서 개발하도록 추진하여 왔고, 군의 전력화 요구 시기 내에 개발이 어렵거나 개발 대비 해외 도입의 타당성이 높은 무기체계는 해외 구매하였으며, 해외 구매 시에는 절충교역 등을 통하여 기술을 전수받도록 하였다.

    2) 국제협력체계

    국내업체가 무기체계를 개발 및 생산할 때에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외국 정부나 기업과 협력하여 개발 및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협력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연구개발의 위험도를 낮추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 협력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나라이다. 국제협력은 타 국가에의 의존성을 높이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나라마다 협력의 정도가 다르다. 국제협력의 활성화는 국내개발 가능성을 높여 해외조달로 추진하게 될 일부 사업을 국내조달로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업체의 육성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도 주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사업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협력개발도 긍정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체계개발 단계에서의 국제협력 사례를 토대로 기술개발단계에서의 국제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3) 연구 지원체계

    무기체계는 지속적으로 첨단 기술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모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첨단 기술 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의 개발은 많은 자금과 기술력을 요구하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며,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의 전력화까지 이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무기체계에 적용될 첨단 기술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개발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백영훈 외(2011, pp. 94-97)는 “미국은 최근 정부주관 연구개발보다 비정부기관의 연구개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스는 개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선별해서 투자하며 병기본부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 기업이 프랑스 국방부의 재정지원하에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DERA 연구소를 두고, 방산업체에게 연구보다는 개발에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발단계에서의 성공은 양산단계에서 양산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방산육성 초기단계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무기체계에 적용될 기술을 개발하였다. 즉, 무기체계의 개발 주관기관은 국과연이 되고 업체는 국과연의 개발결과에 따라 제조 혹은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이후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전략무기체계와 고도 핵심기술은 국과연(ADD)에 의하여 개발하고, 일반무기체계는 국내 방산업체에 의하여 혹은 중앙정부의 타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4) 참여업체 선정정책

    국내조달로 추진되는 방위사업을 담당할 국내업체의 선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무기체계별, 핵심 구성품별로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를 사전에 제한(지정)하여 지정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모든 참여 희망 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민간업체에게 맡기지 않고, 지정된 국영업체가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 및 생산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이전에는 전문화・계열화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국과연과 협조하여 개발된 내용을 제작하는 역할을 맡아 방산기반을 구축하였다. 2009년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이후 국내 개방 및 경쟁정책으로 능력 있는 업체는 방위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획득계획 및 예산 배정

    무기체계의 획득계획 즉,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종류와 그 무기체계의 요구 성능・전력화시기・물량 등에 대한 계획은 그 나라의 국방력 제고는 물론 방산육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무기체계의 획득계획에 따른 획득비 혹은 방위력개선사업비 규모와 국방연구개발비 비중, 국방연구개발비 중에서 핵심기술투자비와 민군겸용기술비 비중과 예산 규모도 방산육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획득계획 수립 및 예산배분 비중이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1) 국내연구개발 기반 및 가능성 고려한 획득계획 수립

    우리나라의 획득계획은 과거에는 국방력 제고를 목표로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 방산육성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요구성능 결정 시에 수출도 용이하도록 고려하며, 전력화시기도 국내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획득계획의 첫 단추인 소요결정은 합참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합참은 전투력 제고를 주목표로 하고 있어 방산육성에 관한 주요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쳐진다.

    2) 국방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투자 비율 확대

    우리나라의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2007년에는 5.1%이었는데, 2013년에는 7.1% 수준(백재옥 외, 2014, p. 243)이고 2020년까지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세계적인 군사강국 수준인 10% 수준을 달성할 예정이다.

    국방연구개발비 대비 핵심기술 투자비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2007년에는 7.7%이었는데, 2013년 11.2% 수준(백재옥 외, 2014, p. 243)이고 2020년에는 20%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핵심기술투자비로 미래 핵심전력체계에 소요되는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1)하고 있다.

    3) 민군기술협력의 효과 증진과 확산

    민군기술협력은 민간분야와 국방분야의 협력수요를 접목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민군기술협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백재옥 외, 2014, pp. 254-258).

    첫째, 대형국책사업으로 대규모 체계개발사업을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다.2) 둘째는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으로 1999년부터 투자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총 4,26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2년 예산은 535억 원, 2013년 416억 원이 투자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이 「민군기술협력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 부처가 참여하며, 협력단위도 기술 이외에 대규모 무기체계 개발, 전력지원체계 등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셋째, 부처 간 MOU 사업이며,3) 넷째는 부처별 고유 R&D 사업을 연계하는 부처연계형 기술협력개발이 추진되고 있다.4) 다섯째는 민간의 성숙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성능을 갖는 무기체계나 핵심 구성품을 군사적 실용성평가를 통해 단기간에 입증토록 하는 신개념기술 시범사업(ACTD)이다. ACTD 사업 예산을 2010년도에 처음으로 60억 반영하였고, 2013년도 9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4) 산학연 참여 확대

    중점 확보대상 기초 및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연구센터를 선정하여 민간분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하고, 핵심기술개발 과제 중산・연 주관 과제비율을 2006년 26.5%에서 2013년 34.6%로 확대하였다(BiR, 2012, p. 130; 방위사업청 정책조정관실, 2013, p. 86). 체계개발 중 업체주관 비율은 2008년 43.5%에서 2013년 56.8%로 확대되었다(백재옥 외, 2014, p. 241).

    다. 방위사업 참여기업 지원 정책

    방위사업은 첨단무기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개발단계, 양산단계, 운영유지단계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개발단계사업은 민수사업보다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며 개발의 위험도 높고, 양산단계사업은 무기체계의 요구성능대로 생산되도록 품질보증이 되어야 하며, 운영유지기간 중에는 지속적인 수리부속 조달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단계별로 <그림 2>와 같이 방위사업 수행 기업에 대하여 방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 방산업체/물자 지정제도

    안정적 공급과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주요 물자에 대하여는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그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한다. 우리나라의 방산업체 수를 보면 2000년 이후 75개 업체에서 2013년에 97개 업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방위사업청 정책조정관실, 2013, p. 38). 방산물자의 수도 2001년 1,100여 건에서 2010년 1,5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그 중에서도 항공유도 부문이 300여 건 증가하였다(백영훈 외, 2011, p. 51). 2010년 이후에는 다소 축소되어 2013년에는 1,300여 개로 축소되었다(e-나라지표의 방산물자/업체 지정현황).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방산원가를 적용하여 실 발생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2) 기술지원 및 절충교역제도

    연구개발이나 양산사업을 추진하도록 선정된 업체가 성공적인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술이 일부 미흡한 경우에 국과연 및 기품원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금액 이상의 해외구매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 제도를 적용하여 해외 계약업체로부터 반대급부로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일부 구성품이나 부품의 제작・정비 기술 등을 전수받거나 장비를 무상으로 획득, 또는 국산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3)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 제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 제도는 무기체계 핵심부품을 국산화개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만, 개발난이도가 높고 단기수요가 많지 않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개발 사업을 말한다. 개발 성공 시 5년간 수의계약으로 개발비용과 적정 이윤 보장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자금을 개발비용의 75%까지 최대 5년간 5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010년부터 매년 10개 과제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4) 수출 지원제도

    방산제품 구매(예상)국과 방산군수협정 체결,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 등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협력・수출금융・군사교류 등 구매국 정부요구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산업부・외교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운영으로 범정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방산수출품에 대한 감항인증이나 DQ 마크 인증5) 발급 지원,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 시 기술료 감면 및 후속 군수지원 보장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5) 방산육성자금 지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품 조달업체에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가 연구개발, 부품국산화, 방산수출 등을 위해 방산업체에 자금융자를 추천하고 시중이자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한다. 융자규모는 13년도에 약 1,000억 원 규모이다.

    6)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자금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정책 자금으로는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제도,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이 있다.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제도로서, 2010년∼2013년 14개 품목이 고시되었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제도는 방산분야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법률 등 자문비의 75%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군수품의 개발・생산을 수행하면서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시설 설치 및 생산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총 융자액 규모는 연 500억 원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7) 계약제도

    장기 계약제도에 의하여 방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가능하게 하고,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사업과 같이 계약 시 비용 불확실성 사업에 대하여 사후개산계약제도 등에 의하여 실제 발생 비용을 개발 완료 후에 보상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발생된 착・중도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 정책 특징

    우리나라의 방산육성 제도 및 정책의 변천 과정을 볼 때, 그 특징은 첫째로,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활동을 가급적 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점점 더 많이 맡기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항 위주로 지원하며 중앙정부의 참여 부처도 확대되고 있다. 둘째로, 다양한 종류의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지원정책이나 민군기술교류 정책은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셋째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방위력개선사업을 담당하도록 선정된 업체 위주의 정책6)이고 참여를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흡7)하다.

       3. 우리나라 방위산업 실태 분석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방산육성 제도 및 정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방위산업 육성 초기 단계에서는 역설계 등을 통하여 기본병기를 제조・생산하였고, 다음 단계에서는 지상무기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하고 해상 및 공중 무기체계를 기술도입생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다. 현재는 해상 및 공중 무기체계를 포함한 첨단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연구개발・생산하는 방향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국내조달 비중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6년 8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56%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 80% 수준이다(안영수 외, 2011, p. 154).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체계나 구성품 및 부품의 해외수출 실적을 보면, 2006년 2.5억 달러이던 수출이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23.8억 불, 2012년 23.5억 불, 2013년 34.2억 불 수준이다. 수출품목으로는 기존의 탄약, 기동 및 항공장비 등의 부품이나 일반 장비류를 벗어나 잠수함, 초음속 고등훈련기 등 고부가가치 첨단완성제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방위사업청, 2013, pp. 136-137).

    우리의 방위산업은 이처럼 많은 발전을 하였으나 육성을 요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이다(백재옥 외, 2013, p. 137). 즉, 핵심 구성품과 부품의 기술개발 및 생산율이 낮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산하는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율(2008년 기준)을 보면, <표 1>과 같이 기동, 화력 장비의 국산화율은 높은 반면 항공, 함정, 광학 등의 분야는 낮다.

    [<표 1>]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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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표 2>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총방위사업비, 체계종합업체 비중, 방산인력과 연구개발 인력을 보여준다. 국내조달 방위사업비는 3년간 32% 정도 증가하였으나, 체계종합 방산업체의 참여 비중이 더 커지고 협력업체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방산인력은 2010년 약 3만여 명 수준으로 사업비 증가에 비해 방산인력은 8% 수준 증가하였으나 판매량 증가 비율에 비하여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구인력 증가는 2.5%에 불과하며 연구개발 인력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국내조달수준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술개발에의 기여는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2>] 연도별 방위사업비와 방산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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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방위사업비와 방산 인력

    이와 같이 구성품, 부품의 기술개발이 소홀한 이유로는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제도,8) 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비효율적 관리 체계,9) 기술개발 참여 희망 업체에 대한 지원 제도 미흡 등이 있다. 여기서는 기술개발 참여 희망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관련하여 상술한다.

    우리나라의 방산육성정책은 특정 방위사업을 담당토록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에 참여하고자 준비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흡하다. 핵심 구성품 및 부품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분야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구성품 혹은 부품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참여 희망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지정된 전문화・계열화 업체가 지정된 방위사업 분야에 자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되어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았으나,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모든 업체가 경쟁에 의하여 방위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하여 참여하기 위한 준비 업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방위사업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체가 독자적으로 준비하여 참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전문화・계열화 폐지로 인한 개방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가 방위사업에 참여하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한 가지 몫을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1)네트워크 중심작전(NCW) 수행개념의 구현을 위한 시스템 복합체계(C4ISR+PGM), 전략무기 및 무인화 전투체계, 신기술 무기체계 분야의 핵심기술을 우선 선정하고 있다.  2)대표적 사례는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임.  3)개별적인 현안 이슈에 따라 관련 부처끼리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국방부와 지경부의 차세대 국방섬유기술개발사업 등이 있다.  4)시범사업으로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개발사업이 있다.  5)방산분야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  6)방산업체/물자 지정제도, 기술지원제도, 수출지원제도, 계약제도 등이 모두 선정업체에 대한 지원제도이다.  7)방위사업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방산컨설팅 지원제도, 국방중소기업정책 자금 지원, 국방벤처센터 등이 있으나 지원예산규모는 전체 연구개발예산이나 핵심기술개발 예산규모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실정임.  8)지정된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조달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고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방산원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절감이나 성능개선 노력이 거의 없다.  9)첨단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여 군이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에 적시에 적용하기 위하여 최근에 핵심기술개발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또한,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산・학・연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학・연 주관 기관 선정의 적절성, 주관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절차의 미흡으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비효율적 사례(K-2 차기전차의 power pack, 차기고속함정 개발사례 등)가 발생되고 있다.

    Ⅲ.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필요성

       1.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현 역할 진단

    2003년 이래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국방기술품질원은 협약을 맺어 국방벤처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국방벤처센터는 방산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국방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발굴해 국방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이를 통하여 방산기술 저변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전주, 대전, 광주, 구미 등 8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2013년 현재 140여 업체의 방산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국방기술품질원 보도자료, 2014).

    최근에는 방산육성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한 일부 지방정부는 국방벤처센터와는 별도로 방산육성을 통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방산육성을 추진하고 있다.10)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 초기 단계부터 정부의 전문화・계열화 정책에 의하여 방산분야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왔던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방산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정대철, 2012). 대전광역시는 각 군 본부와 군수사령부 등 군의 수요기관이 있고, 국과연 등 정부의 많은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국방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국방산업을 대전의 특화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정부의 방산육성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방위사업법령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대부분 규정되어 있고, 지방정부 역할 관련 규정은 거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11)되면 연구・생산기관으로 역할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지방의 일부 대학교나 기업연구소 등은 특화연구센터 등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2.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

    방위산업의 육성은 국가적인 측면은 물론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기술파급효과가 크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가. 중앙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 보완

    방산육성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중앙정부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은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방위사업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유망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방산육성 정책은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성능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국내개발 혹은 국내생산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 있는 많은 업체가 가급적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경쟁 업체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효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경쟁에서 선정된 업체가 사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지원에 중점12)을 두고 있으며, 개발 가능성 있는 많은 업체가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13) 새로이 방산분야의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방산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참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방산분야에 참여하여 왔던 업체들 위주로 경쟁되어 왔으며, 새로운 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무기체계의 많은 핵심 구성품이나 부품 등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 예산규모도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업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희망 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개발가능성 있는 새로운 업체를 찾고 육성 지원하는 역할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방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민군겸용기술 개발 및 적용 활성화 지원

    종래에는 첨단무기체계가 민수분야와 격리된 방산분야의 시설에서 개발/생산되어 왔으나, 많은 개발비용과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최근에 민군겸용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Walsh, 2011, pp. 187-226).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등 민군겸용기술이 무기체계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무기체계 적용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도 민수분야에 많이 파급되고 있다. 즉, 민군기술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향후 무기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국내 무기체계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군기술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군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방부(방위사업청)와 경제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연계적 업무 추진도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현장 실상을 감안하여 군수분야와 민수분야의 겸용기술개발을 위한 세부 과제 제시와 ‘군사기술의 민수파급(spin-off)’과 ‘민수기술의 군사분야 활용(spin-on)’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사항을 시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 기대된다.

    다. 방위산업 진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등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지속적인 무기체계 확보와 방위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민수분야에만 종사하고 있는 지방의 많은 중소기업은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방산분야에의 참여이다.

    지역 중소업체들의 방산분야에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업체 스스로 추진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은 특수한 방위사업 절차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 관련 업체들이 통합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 중소업체에 맡긴다면 이러한 방안 검토가 어려워 참여를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많은 중소기업이 지방정부의 지원을 일부 받는다면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항14)을 지방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 중앙정부도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지역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으로 지방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3.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

    방산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앞에서 언급한 확대 필요성에 따라, 첫째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제한사항을 극복하여 주는 중앙정부의 보조자로서의 역할, 둘째 지역의 중소업체 육성방향의 선도자 혹은 방위사업 참여에의 후원자로서의 역할, 셋째 민군 기술교류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5)

    가. 중앙정부의 보조자 : 방위산업 분야 참여 희망업체 발굴 및 지원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제도와 정책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각 지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여러 여건의 제한으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방산육성정책은 사각지대도 있다. 다시 말하면,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이후에 방산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거의 부재하여, 기술력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새로이 방산분야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모든 분야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특화된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화된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가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방위사업의 경쟁 참여 시의 애로사항인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미흡사항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신규로 방위사업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중소업체의 육성방향 선도자 혹은 참여 후원자

    중앙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모두를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수많은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민수분야의 기업을 육성하여 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이 기술적 연관성이 있는 방위사업이나 민군기술협력 사업에도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특화된 세부분야의 방산육성을 위하여 자체 해결 능력이 있는 대기업 (혹은 체계업체) 지원보다는 자체 해결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혹은 협력업체) 지원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관계 지원에 중점을 둔다. 특히, 개별 중소업체의 애로/제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기술력 미흡, 자금 부족, 정보 부족 및 방산특성 이해 미흡, 국내외 산학연과의 협력관계 미흡 등의 해결/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민군겸용기술 활성화와 구성품/부품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산・학・연 협력 촉진자로서 산・학・연 컨소시움 구성을 지원하거나, 국내・외 협력 활동 지원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 민군겸용기술 개발자 혹은 민군기술 교류의 선도자 혹은 가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기업의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군겸용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협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민군겸용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우선, 지방정부는 육성하고자 하는 방위산업의 세부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민군 겸용기술개발과제와 추진전략을 중앙정부보다 더 잘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추진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spin-off과 spin-on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한다. 우수한 민수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ACTD 제도나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민수기술업체는 독특한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는 국방 분야에 생소하여 참여 시기를 놓치거나 효율적 참여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다, 또한, 민군겸용 국방기술이 민수분야에 전파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정 민수업체를 발굴하고 그 기술 내용이 원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개별업체는 정보의 제한 등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개별업체들의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16)

    10)지역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수분야 국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민수분야 핵심기술을 육성하고 이렇게 육성된 기업이 방산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참조  12)방산육성정책은 능력을 갖춘 업체들 중에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방산업체/물자 지정제도, 방산육성자금지원, 수출지원제도 등 개발・생산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3)중앙정부는 국방벤처사업, 경영컨설팅사업 등을 통하여 신규업체에 대한 방산진입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규모가 미미하고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정부는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많아 정책 시행이 곤란하다.  14)정대철(2012)은 국가지정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원청업체의 1, 2차 벤더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세성, 인력부족, 연구개발의 자금 조달 등의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5)세 가지 역할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16)지원 사항이나 방법은 본문의 Ⅳ-3-나 참조.

    Ⅳ. 지방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방안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산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보조자로서 그리고 민군기술협력의 가교로서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이 방위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분석한다. 방위사업은 민수사업과 다른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방위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육성전략 수립, 방산육성을 위한 예산문제, 육성 항목 및 활동, 중앙정부와의 협조, 세부 방침 및 절차 정립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방위산업육성 전담조직 창설 및 추진전략 수립

    방위산업은 민수산업과 비교하여 보면 주관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다르고, 사업의 추진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방위산업 육성을 전담할 별도의 조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전담조직은 지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 수립에서부터 방위산업육성 예산 편성,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활동 수행, 중앙정부와의 협조사항 추진, 구체적인 방산육성 추진 절차와 방법 정립 등을 수행한다. 전담조직 규모는 지방정부의 관할 지역의 방위산업 규모나 방산 육성 목표, 업무 수행방식17)에 따라 계(系) 수준이나 과(課) 수준이 적절하다.

    방산 전담조직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방산육성의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방산육성 전략 수립이다. 지방정부는 총예산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육성의 소요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산육성은 방위사업에의 참여를 통하여 달성되는데, 방위사업은 요구하는 기술종류도 다양하고 개발 생산되는 품목도 다양하다. 무기체계별, 장비별로 요구 성능 대비 기술수준에 따라 개발방법도 다르며 획득단계도 복잡하다. 제한된 방산육성 예산으로는 모든 종류의 품목에, 그리고 모든 획득단계에의 참여를 지원할 수 없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 육성대상 방위산업의 세부분야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둘째로 여러 획득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지원할 것인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는 지방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기업의 활동 유형을 정한다.

    가. 육성대상 방위산업 세부분야 설정

    방위사업은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기, 화력탄약, 정밀타격 등 8대 분야의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에서는 8대 무기체계의 모든 분야를 육성할 수 없고 이 중에 일부 무기체계 분야를 선정하거나 일부 장비 분야,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무기체계 전용 기술일 수도 있고 민군겸용기술일 수도 있다.

    육성대상 세부분야를 설정할 때에는18) 민수분야 국책사업 추진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육성된 분야가 있거나 육성 중인 분야가 민군겸용기술에 해당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외에도 지역 기업의 실태, 지방 정부의 발전 목표 및 전략, 지방의 방산육성 여건, 중앙정부의 방위사업 계획, 방산육성 제도와 정책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보다 전략적으로 우월한 분야,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분야를 선정한다. 특히, 선정된 분야를 육성하게 된다면 참여 가능한 향후의 방위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지역기업의 참여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 육성대상 세부분야를 선정한다. 민군겸용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분야에서의 활용 효과는 물론 민수분야에서의 활용 효과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나. 중점 지원 대상 획득 단계 결정

    육성대상 방위사업 세부분야가 설정되어지면, 지방정부는 설정된 세부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방위사업이나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지역 기업이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지역기업이 방위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많거나 참여 중인 경우에는 모든 획득단계의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단계에 한정하여 중점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방위사업에 참여 실적이 거의 없는 업체는 핵심기술개발단계 사업이나 핵심기술개발단계를 거치지 않은 무기체계개발단계 사업에 참여하도록 중점 지원19)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양산단계나 핵심기술개발단계를 거친 무기체계개발단계에서는 참여업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규업체가 새로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산단계나 운영유지단계에서의 부품국산화사업에의 참여는 기존 체계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새로이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차세대 무기체계 획득사업 참여를 위한 선점 효과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참여토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핵심기술개발단계에 참여 실적이 있는 업체는 체계개발단계와 향후의 양산단계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는 기업의 기 축적된 기술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후속사업에의 지속적 참여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후속사업인 양산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방산업체나 방산물자로 지정될 수 있고 방산원가가 적용되어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이 보장된다.

    민군기술협력 사업에의 참여 지원은 지역기업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겸용기술의 개발이나 생산 과제를 사업과제로 제기하도록 하고 그 과제가 예산 사업화되도록 업체를 지원하거나, 지역기업이 이미 개발한 겸용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되도록 하는 ACTD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다. 중점 지원 대상 기업 활동 유형 결정

    지원 대상 세부분야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정부는 기업의 활동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기업은 창업 활동에서부터 운영활동, 폐업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 혹은 이전 활동, 자체 기술 개발 및 생산품 생산 활동, 방위사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사업에의 참여 활동, 홍보,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 확보, 비용절감 노력 등이 있다.

    지방정부는 예산상 제약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일반적인 모든 활동을 지원할 수 없음은 물론,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관련된 모든 활동도 지원할 수 없다. 지방정부는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가급적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업체가 자력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항목 중에서 지방정부의 지원 효율성이 높은 항목을 지원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에 참여 실적이 전혀 없고 기술력도 다소 부족한 지역의 중소업체가 처음으로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지방정부는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업체 선정 시점 이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기술전수를 지원한다. 방위사업 참여 실적이 없으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지방정부는 참여를 위한 관련 업체 간 협력 활동을 지원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분석적 사항들을 지원한다.

       2. 방위산업 육성 예산 편성 및 배분

    지방정부는 효율적인 방산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산육성을 위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지역 여건에 따라 그리고 육성하고자 하는 방산 세부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개별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 등 지원유형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예산 편성 및 배분은 첫째, 중장기 계획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방위산업의 육성은 많은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과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방위사업 참여 실적이 저조했던 지역이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많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방위산업 육성 추진 전략 및 활동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도별 기계적, 점진적 예산 편성 및 배분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배분되어야 한다. 방산육성 추진 전략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꼭 반영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반영시기를 놓치게 되면 관련 방위사업에 참여하지 못함은 물론 후속사업에의 참여도 어려워지게 된다.

    셋째, 중앙정부의 방위사업 계획이나 방산육성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방산육성은 방위사업에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위사업 계획과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방산육성의 보조자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산육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가 중소기업지원 예산이나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3. 방위산업 육성 중점 추진 항목 및 활동의 시행

    지방정부가 지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항목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주요 활동으로서는 참여기업 혹은 참여 희망기업에 대하여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가. 방위산업 기반조성 구축 : 인프라 구축

    기업들이 방위사업을 추진하기에 좋은 여건이 되도록, 즉 기술개발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개발 및 생산 기간이 적게 소요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은 중앙정부가 구축한 인프라 이외에 지역 기업이 개발과 생산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지만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공통 시설이나 장비, 지원 기관 등을 지방정부가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 방법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 산업단지 내에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기관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국내업체와 해외업체도 유치하는 것이다.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기업지원기관으로는 기술연구기관,20) 분석연구기관,21) 시험평가기관22) 등을 설립 혹은 유치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은 대학 등 인력양성기관과 협조 추진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지원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의 유용성과 중앙정부가 설치한 관련 기관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기술연구기관의 경우, 개별 기업들이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하는데 미흡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방위력개선사업에의 참여 가능성과 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국비를 활용하여 연구 개발하고 생산에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지역기업들이 필요 기술을 절충교역 참여로 쉽게 전수받을 수 있게 하거나, spin-off 기술의 전수를 지원하거나, 국내외 기술 거래를 지원하는 절차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관이 중앙정부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별도기관으로 참여 가능하고, 특화연구센터로 지정받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연구기관의 설치의 유용성이 있으며, 아울러 지방정부의 기술연구/지원 기관은 중앙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별성이 인정된다.

    [<표 3>] 지방정부의 기술연구기관과 기존 기관/연구소와의 역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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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기술연구기관과 기존 기관/연구소와의 역할 구분

    나. 방산참여 기업 지원

    방산참여 기업 지원은 방위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이 방위사업 등에 직접 참여 신청하도록 기술 지원, 재정 지원, 분석 등 컨설팅 지원을 하는 것이며, 또한 기업 간의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 지원은 방위사업의 요구 성능에 다소 미흡한 기술보유업체 등이 방위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 지원방법은 개별업체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방정부의 기술연구/지원기관이 개발 혹은 지원하여 주는 방법,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수받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재정지원은 기술 개발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는 것이다. 분석 등 컨설팅 지원은 방위사업 참여 희망 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각종 자료 수집과 분석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다. 업체의 제안서 작성 시에 필요한 방위사업 관련 정보나 국내외 업체 기술수준 분석, 효율적 개발 방안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며, 업체가 계약 체결 시에 필요한 각종 자료 분석이나 비용 산정 등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다. 또한, 신규 업체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의 기초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기업 간 협력활동 활성화 지원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방위력개선사업은 많은 구성품과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일 업체에 의하여 수행되기 어렵고 많은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며 협력을 통한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은 방위사업에의 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것은 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산학연 사이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면서, 세부분야별 관심분야별 교류의 장을 만들어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전시회도 개최하여 관련 국내외 업체가 모두 참여하여 기업 간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협조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보조자로서,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선도자로서 그리고 민군기술교류의 가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효율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방산육성 보조자로서 지역의 기업들이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조성하고, 방위사업 참여 유망 지역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국가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면서 튼튼히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결국에는 방위사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확대하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조치가 필요하며, 방산분야 참여 희망업체 선정 방향과 중앙 정부의 육성방향과의 조화 등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기업이 방위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술연구지원기관이나 분석 연구기관, 시험평가기관 등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앙정부는 이들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특화연구센터로 지정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발이나 생산 과정 간에 양 정부의 보유 시설이나 기술을 지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절충교역에 의한 기술전수,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민군기술교류의 가교로서 지역의 기업이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에 참여(spin-up)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민수기술을 국방에 적용(spin-on)하려고 하거나 군수기술을 민수분야에 적용(spin-off)하는 것을 지원한다. 세계적으로 민군겸용기술의 무기체계에의 적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도 커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도 더 요구 되어진다.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수립,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며, 상이한 사업추진절차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수분야와 군수분야 사이의 실제적인 기술교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에서부터 이행까지 양쪽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선도자로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방위력개선사업이나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로 갖고 있는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부족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방위산업 기반을 튼튼히 함은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중앙정부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현장에서의 지원은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불 등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위사업 추진 과정 간의 협조도 필요한데, 방위사업의 사업추진전략 수립 시에 혹은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개발과제 제기 등의 경우에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이 될 것이다.

       5. 방위산업 육성 세부 방침 및 추진 절차 정립

    지역기업이 방위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넓혀감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구체화된 방산육성 방침과 절차를 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은 민수사업과 다른 추진 절차와 추진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의 세부적인 절차 정립은 필요하다. 세부적인 절차 정립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는 기업들 간에 민감한 사항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기업들 간의 참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참여기업들에 대한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지원 받은 기업들이 지원 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지 평가하는 방법 등이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방위사업에 주로 의존하지만, 방위사업 관련 정보는 적시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사업 판단을 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을 대신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육성대상 세부분야와 관련된 방위사업 정보를 협조 받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협조 시기, 방법, 절차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방산육성 보조자로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립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사항이나 협조 사항 중 중요내용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17)전담조직이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 혹은 산하기관이나 하부기관을 두고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방식 등 여러 방식이 있다.  18)육성대상 세부분야를 설정하는 목적은 세부분야 내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효율성, 지역의 전문성 제고에 있다. 육성 대상이 아닌 방위사업 분야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지방정부는 지원이 가능하나 육성대상 세부분야 사업과의 지원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된다.  19)지원 사항・방법・시기 등은 본문의 Ⅳ-3 참조.  20)기술연구기관은 개별기업이 방위사업의 요구 성능을 달성하는데 부족한 미흡 기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기관이다.  21)분석연구기관은 개별기업이 제안서 작성이나 계약관리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이다.  22)시험평가기관은 민군공용기술 품목의 시험장비와 시설을 완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하는 기관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방산육성 정책과 관련 기관과 업체의 노력에 의하여 많은 발전을 하여 왔다. 국내 방산기술수준도 많이 축적되었고, 방산수출도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핵심 구성품과 부품을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개선책도 요구되고 있다.

    개선책 중의 하나가 방산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첫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방산육성 정책의 사각지대와 미흡분야를 보완해 주는 중앙정부 정책의 보조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에 무기체계에의 민군겸용기술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지방정부는 이러한 시기에 민군기술교류의 가교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중소기업이 방위사업에의 참여 확대를 통하여 활성화되도록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선도자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방위산업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야에 있어서 지역의 우수한 민수분야 업체나 신규업체가 방산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 중소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하기 곤란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원하여 방위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는 특성분야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기술력 있는 국내외 업체를 유치하고, 이러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기관, 분석기관 등을 설립한다. 둘째는 지방정부의 방산육성을 위한 적정 예산을 편성, 운영하며, 셋째는 육성대상의 개별업체가 방위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개발・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사항을 지원하며 개별업체들이 효율적인 개발・생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업체들과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전시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역할은 종국적으로 많은 지역기업이 방위사업과 민군겸용 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새로운 조달원의 발굴과 육성 지원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및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필요한 보조금을 지불하거나 일부 역할을 위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2014 국방기술품질원 보도자료. google
  • 2. (2013) 『튼튼한 국방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World Best 방위사업』. google
  • 3. (2014) 핵심부품국산화사업. google
  • 4. 백 영훈, 권 기정, 권 상호, 김 미정, 서 효동, 김 주연 (2011) “방위산업 고도화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 다양화 방안.” google
  • 5. 백 재옥, 조 영진, 김 의순, 임 길섭, 이 선애, 고 병성, 박 준수, 김 경곤, 정 희원 (2013) 『2012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 google
  • 6. 백 재옥, 김 종탁, 정 원영, 엄 태암, 임 길섭, 우 제웅, 고 병성, 박 지훈, 박 준수, 선 미선 (2014)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2013/2014)』. google
  • 7. 안 영수, 장 원준, 김 정호, 김 창모, 조 은정 (2011) 『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변화와 경쟁력 평가』. google
  • 8. 정 대철 (2012) 『(2012-02) 경남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google
  • 9. 정 진태 (2012) 『방위사업학 개론』. google
  • 10. (2012) 『방산?국방산업과 IT 융합 동향과 전망』. google
  • 11. Boutin J.D. Kenneth (2011) “신생 방위산업: 전망과 시사점.” In Richard A. Bitzinger 편저, 정순목 역. 『현대 방위산업』. P.349-371 google
  • 12. Walsh Kathleen A. (2011) “민군겸용기술의 역할, 기대, 그리고 도전.” In Richard A. Bitzinger 편저, 정순목 역. 『현대방위산업』. P.187-226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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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방산육성 정책 분류
    방산육성 정책 분류
  • [ <그림 2> ]  방위사업 추진 단계별 개별기업 지원제도
    방위사업 추진 단계별 개별기업 지원제도
  • [ <표 1> ]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 [ <표 2> ]  연도별 방위사업비와 방산 인력
    연도별 방위사업비와 방산 인력
  • [ <표 3> ]  지방정부의 기술연구기관과 기존 기관/연구소와의 역할 구분
    지방정부의 기술연구기관과 기존 기관/연구소와의 역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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