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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eculiarity of the Korean Cinema Law and Groups in the a Period of the Chinese-Japanese War (1937~1941)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화 법령과 조직의 특징적 양상 (1937~1941)*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Study on the Peculiarity of the Korean Cinema Law and Groups in the a Period of the Chinese-Japanese War (1937~1941)
KEYWORD
Korean cinema , Joseon cinema , Chinese-Japanese War , cinema policy , cinema law , cinema group , Joseon Film Act , Joseon Association of Film Artist , Selection Committee of Film-Ability , Joseon Association of Film Producer
  • 1. 서론

       1) 일제말기 조선영화계 관련 연구의 동향 및 한계

    학문 영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과 학제 간 연구 교류, 자료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일본어 해독 능력을 갖춘 신진연구 인력의 유입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세기가 도래한 이후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사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일제의 억압과 수탈의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관련 영상 및 문헌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일제말기1)에 연구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는 점차 시기, 분야, 주제 면에서 그 폭을 넓혀가는 추세에 있다.

    그리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 연구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 있던 일제 말기 한국영화사 연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수의 연구 결과물을 축적하게 되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말기 한국영화사 연구는 여전히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한국영상자료원에 의해 발굴, 복원된 영화 작품(들)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3) 영화의 메시지와 내용이란 일차적으로 영상(image)과 소리(sound)를 통해 발산되는 바, 여타 시기 영화와는 구별되는 일제말기 조선영화에 연구 역량이모아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지 모른다.

    그런데 일제말기 조선영화의 특징적 경향이 필연적으로 동시기 영화계와 연관되어 있기에, 영화 작품의 특징을 배태한 당대 조선영화계 의 변화상을 파악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관 련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연구 시기 및 형태 별로 살펴보자.

    그동안의 한국영화 통사 연구 중에 일제말기 조선영화계의 변화상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는 단행본은 이영일의 『한국영화전사』(1969)4)와 유현목의 『한국영화발달사』(1980)5) 정도이다. 이들 책이 해방 이후 출간된 한국영화 통사로서는 이른 시기에 속한다고 보았을 때, 관련내용은 이미 예전부터 한국영화 통사 내에서도 주요 사항으로 다루어 져 왔음을 알 수 있다.6) 이들 연구는 조선영화령, 조선영화인협회, 기능심사위원회, 조선영화제작자협회,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 영화기획심의회 등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통제정책’ 및 ‘어용단체, 통합회사’7)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에 집중한 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이후 한국영화 통사들은 대개 이들 연구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거나8) 단순하게 요약 또는 상당 부분을 생략하는9)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에 위배되는 오류들이 포함되기도 하였다.10)

    2000년대 들어서는 학술지 연구논문, 주제서 내의 소논문, 일반 단행본 등 보다 다양한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환의 시발점은 이준식이라 할 만하다.11) 그는 일제말기 조선에서의 문화 선전 정책에 따른 영화 체제 변화, 영화인의 반응 및 활동, 영화 제작과 관객동원의 양상 등을 망라하는데, 특히 일본어 문헌을 적극 활용하여 당시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관련 내용들을 (재)조명한다. 이러한 작업은 2000년대 중반 조준형,12) 강성률13) 등으로 이어졌다. 조준형은 이영일14)을 비롯하여 사토 다다오(佐藤忠男),15) 가토 아쓰코(加藤厚子),16)다카시마 긴지(高島金次)17) 등 몇 권의 유력 단행본을 주로 인용하며,강성률은 기존의 논의와 당대 신문 및 잡지 자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재)정리한다. 연구의 집중화 및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의의를 지님은 인정되나,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18)

    2000년대 후반에는 연구의 주제가 전문화되고 학문적 지평이 더욱 확대되었다. 선행 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도19) 일각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병행되기도 하였다. 영화계 상황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영화계의 현실 인식과 태도와 담론의 흐름에 주목한 강성률과 조혜정의 연구,20) 사단법인 조영(社團法人 朝映, 1942년 9월 29일 설립된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와 1944년 4월 7일 통합된 사단법인 조선영화사를 통칭함)과 조선군 보도부의 설립 배경및 활동 양상에 집중한 한상언의 연구,21) 일본 정부의 통제 정책에 따른 영화 제작, 배급, 흥행 체제의 새로운 구축 과정을 종합한 복환모와 함충범의 연구22)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및 내용 보충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 여부가 확인되거나 기존의 오류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첨가되기도 하였지만, 강성률과 조혜정의 경우 영화인에 방점을 찍다 보니 정책 부분에서 기존의 내용을 답습하고 한상언의 경우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영화계의전체적인 양상을 드러내지 못하며 복환모와 함충범의 경우 조선과 일본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논리화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는 점도 발견된다.

    이후에도 일제말기 한국영화사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선행 연구를 아우르며 당시 조선영화계의 전반적인 변화상에 대해 (재)고찰해 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당대 문헌 자료에 대한 접근 및 확보는 갈수록 용이해져 가며 인접 분야의 학술 연구(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인정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일제말기 조선영화계의 변화상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엿보이는 까닭이다.

       2) 본고의 대상, 범위, 목적

    한국영화사에서 일제말기를 어느 시점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영화(계)의 제도, 조직, 체계 등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것들이 여타 시기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면 특정시기로서 ‘일제말기’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당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중일전쟁’(1937)과 식민지 조선영화의 제도와 조직과 체계를 명문화, 공식화하는 ‘조선영화령’(1940)은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리하여 선행 연구들은 중일전쟁 이후 조선영화계에 불어 닥친 변화 중에 특히 ‘조선총독부’로 대변되는 식민 권력의 영화 정책과 그것에 의한 영화계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조선영화인협회가 결성된 시기부터 통합 영화회사가 설립된 시기까지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기점으로 두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을, 본 연구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서술 방식은 일제말기 조선영화계 변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시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자칫 역사적 사실이 단순하게 도식화되고 그 내용이 결과론적으로 인식될만한 위험적 요소를 내포하기도 한다.

    본고는 선행 연구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망라하는 한편 기존 연구 들이 간과하였으나 영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아우른다. 즉,당국의 영화 정책에 따른 영화계의 변화상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면서도 표면화된 사실적 내용에 앞서 전반적인 과정과 전체적 인 구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시간적, 주제적 범위에 있어서는 중일전쟁 이후부터 태평양전쟁 이전시기까지 영화 법령과 조직에 주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일제말기의 시작 시점으로 일컬어지는 중일전쟁 발발과 조선영화령이 공포ㆍ시행을 기점으로 그 전후 시기 조선영화령 및 조선영화인협회, 기능심사위원회, 각종 영화단체 등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 내용들의 사실 여부를 (재)확인함은 물론,23) 중일전쟁 발발(1937.7.7~)에서조선영화인협회 결성(~1939.8.16) 사이 등 지금까지 거의 그 내용이 밝혀지지 못하였던 시기의 관련 사건 및 사항들을 새롭게 발굴한다.

    또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한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의 그것은 대체로 식민지 대상국 조선에 한정되어 있고, 그 범위가 식민지본국 일본으로 확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성이 결여된 채 일반적인사항에 대한 언급에 머물거나 관계성이 부각되지 못한 채 각각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경향을 띠고 있다.24)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포함한다. 첫째, 일제말기 조선영화계의 변화는 조선만의 현상이었는가. 둘째, 일제말기 조선영화계의 변화는 조선총독부의 (독자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인가.

    이를 위해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선행 연구를 비롯하여 당대 신문및 잡지 자료와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리적 해석을 병행함으로써 연구의 실증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1)한국영화사에서 일제말기의 시작 시점은 흔히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혹은 조선영화령이 공포된 1940년 이후로 상정된다. 일제말기의 시작 시점을 둘러싼 기존 학계의 양분된 견해 및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함충범, 『일제말기 한국영화사』, 국학자료원, 2008, 21~23쪽 참조.  2)단행본의 경우, 이전까지 일제말기에 집중한 연구물이 거의 없었던 데 반해 2005년 이후 불과 몇 년 동안 여러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주요 문헌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화진, 『조선영화-소리의 도입에서 친일 영화까지』, 책세상, 2005 / 강성률, 『친일영화』, 로크미디어, 2006 / 김려실,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 삼인, 2006 / 한국영상자료원 편, 『고려영화협회와 영화신체제 1936-1941』, 현실문화, 2007 / 박현희, 『문예봉과 김신재 1932~1945』, 선인, 2008 / 이영재, 『제국 일본의 조선영화』, 현실문화연구, 2008 / 함충범, 앞의 책. 한편,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은 2008년 이후에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3)2004년 이후 한국영상자료원이 중국, 일본 등지에서 발굴한 극영화는 모두 10편이었는데, 그 중에서 1940년대 제작된 작품은 <지원병>(안석영 감독, 1941), <집 없는 천사> (최인규 감독, 1941), <반도의 봄>(이병일 감독, 1941), <조선해협>(박기채 감독, 1943), <병정님>(방한준 감독, 1944), <그대와 나>(허영 감독, 1941)의 일부 필름 등 6편이다. 발굴 초기 영화학계에서는 이들 영화 작품에 대한 특징, 논란, 식민성(혹은 저항성)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4)이영일, 『한국영화전사』(개정판-1969), 소도, 2004.  5)유현목, 『한국영화발달사』(개정판-1980), 책누리, 1997.  6)이들 연구보다 먼저 나온 안종화의 『한국영화측면비사』(1962)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대체로 개인적 입장에서 파편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다루는 양 또한 턱없이 부족하며 내용의 정확성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1939년 10월, 일제는 마침내 한국 영화 말살책으로 영화법령을 공포했고, 이어서 1943년 9월에는 소위 성전 완수의 일환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조선영화사를 강제 조직케 함으로써, 그 박해는 최고조에 달했다.”(안종화, 『한국영화측면비사』(개정판-1962), 현대미학사, 1998, 269쪽)라고 회술하고 있는데, 1939년 10월 1일은 일본영화법이 실시된 때였고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은 1942년 9월 29일이었다.  7)이영일, 앞의 책, 192, 194쪽.  8)이효인의 경우 조선영화인협회와 조선영화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유현목의 『한국영화발달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효인, 『한국영화역사강의1』,이론과실천, 1992, 259~263쪽.  9)호현찬의 『한국영화 100년』(2000), 김종원ㆍ정중헌의 『우리영화 100년』(2001), 김미현편저의 『한국영화사: 개화기에서 개화기까지』(2006), 정종화의 『한국영화사』(2007) 등 2000년대에 쓰인 대부분의 한국영화 통사들이 이에 해당된다.  10)하고 있다.(이영일, 앞의 책, 196쪽) / 호현찬은 “창씨개명으로 우리 민족의 족보를 말살하고 양대 민족지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하는 등 황국식민화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1940년 1월, 악명 높은 ‘조선영화령(朝鮮映畵令)’이 공포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호현찬, 『한국영화 100년』, 문학사상사, 2000, 76쪽) 그러나 실제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개정(1940.1.4)으로 창씨개명이 실시된 것은 1940년 2월 11일, 양대 민간 지가 폐간된 것은 1940년 8월 10일의 일로 조선영화령이 공포된 1940년 1월 4일보다 늦은 시점이다. / 김종원은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를 “특수법인 조선영화주식회사”로, 사장 다나카 사부로를 “다나카 시브로우(田中三郞)”로 오기하고 있다.(김종원ㆍ정중헌, 『우리영화 100년』, 현암사, 2001, 204쪽) / 김려실은 “1939년 10월 1일 ‘영화법’이 일본제국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일본영화는 정부의 통제하에 놓였다.”라고 설명하 고 있다.(김미현 외, 『한국영화사: 개화기에서 개화기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92쪽) 하지만 일본에서 영화법은 1939년 3월 의회를 통과하여 동년 4월 5일 공포되었으며, 1939년 10월 1일은 영화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날이었다. / 정종화는 “『키네마준포』1943년 7월호에 의하”여 “사단법인 조영에 참가한 조선영화인”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정종화, 『한국영화사』, 한국영상자료원, 2007, 79쪽) 여기서의 영화잡지는 『키네마 준포(キネマ旬報)』가 아닌 『에가준포(映画旬報)』 7월 11일자 ‘조선영화특집(朝鮮映画特輯)’호였다.  11)이준식의 연구로는 「일제 파시즘기 영화 정책과 영화계의 동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33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 「일제 파시즘기 선전 영화와 전쟁 동원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124호,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 「문화 선전 정책과 전쟁 동원 이데올로 기 -영화 통제 체제의 선전 영화를 중심으로-」,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혜안, 2004 등이 있다.  12)조준형, 「제2장 일제강점기 영화정책(1903~1945년)」,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 2005.  13)강성률, 앞의 책.  14)이영일, 앞의 책.  15)사토 다다오(佐藤忠男), 유현목 역, 『일본영화 이야기』, 다보문화, 1993.  16)加藤厚子, 『総動員体制と映画』, 新曜社, 2003.  17)高島金次, 『朝鮮映画統制史』, 朝鮮映画文化硏究所, 1943.  18)이준식의 경우 날짜 표기, 관계 설명 등에 구체성과 정확도가 떨어진다. 조준형과 강성률의 경우 명칭에 대한 오류를 포함한다. 가령, 전자는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조선영화협회”, “사단법인 조선영화협회”로,(조준형, 앞의 글, 97쪽) 후자는 일본영화법을 “일본영화령” 및 만주영화법을 “만주영화령”,(강성률, 앞의 책, 51~53, 59쪽) 조선영화인협회를 “조선영화협회”,(위의 책, 54쪽) 사단법인 조선영화사를 “재단법인 조선영화사”(위의 책, 68쪽)로 지칭하고 있다. ‘일본영화령’이라는 오기는 이후 강성률의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으로도, ‘재단법인 조선영화사’라는 오기는 김려실의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2006)로도 반복된다.(김려실, 앞의 책, 294쪽) 한편, 조준형 은 이영일의 오류를 그대로 수용하여 조선영화인협회의 해산 일자를 ‘1943년 10월 7일’로 표기하고 있다.(조준형, 앞의 글, 96쪽)  19)이화진의 경우 앞서 살펴본 이준식,(「일제 파시즘기 선전 영화와 전쟁 동원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124호,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조준형,(앞의 글) 그리고 박영정(「법으로 본 일제 강점기 연극 영화 통제 정책」, 『해방 전 공연희곡과 상영 시나리오의 이해』, 평민사, 2005)의 연구를 지칭하며 “조선영화령 이후 더욱 강화된 일제 말기의 영화 통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가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관련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축약하기도 한다. 이화진, 「1943년 시점의 ‘조선영화’ -법인조영의 <젊은 모습(若き姿)>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26호, 한국극예술학회, 2007, 160쪽  20)강성률, 「영화에서의 일제말기 신체제 옹호 논리 연구」, 『영화연구』 28호, 한국영화학회, 2006 / 강성률, 「친일영화의 내적 논리 연구 –푸코의 담론 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2007 / 조혜정, 「일제 강점말기 ‘영화신체제’와 조선영화(인)의 상호작용 연구」, 『영화연구』 35호, 한국영화학회, 2008.  21)한상언, 「일제말기 통제 영화제작회사 연구」, 『영화연구』 36호, 한국영화학회, 2008 /한상언, 「조선군 보도부의 영화활동 연구」, 『영화연구』 41호, 한국영화학회, 2009.  22)복환모, 「전시하의 조선영화계 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영화역사연구』 8호, 한국영화역사학회, 2009 / 함충범, 「전시체제 하의 조선영화, 일본영화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9.  23)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정확성과 세밀함에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성률은 조선영화인협회가 “발족한 시기를 이효인, 이영일은 1939년 8월 16일, 유현목은 1939년 10월, 이준식은 1940년 2월, 안종화는 1940년 봄으로 기록하”는 등 “기존의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면서 “신문 기록에 따르면 영협의 결성일은 1939년8월 16일이다.”라고 강조한다.(강성률, 앞의 책, 54쪽)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그의 학술논문을 통해서도 반복된다.(강성률, 앞의 논문, 9~10쪽 주석 6번) 이와 같은 사례는 선행 연구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다소의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당대 문헌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몇가지의 예를 더 들어 보자. 앞서 언급한 한국영화사 통사 연구들 가운데 조선영화령의 공포 및 시행 날짜를 명시한 경우는 전무하다. 또한 조선영화제작자협회 결성일에 관해서는 이영일(앞의 책, 196쪽)과 김종원(앞의 책, 202쪽)의 경우만이,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및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 설립일에 관해서는 이영일(앞의 책, 198~199 쪽)과 정종화(앞의 책, 79쪽)의 경우만이, 영화기획심의회 설치일에 관해서는 유현목(앞의 책, 299쪽) 정도만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표기한다. 한편, 1942년 5월 1일 설립된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에 대해 유현목은 그 일자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대신 성립 과정을 소개하는데, 1941년 10월 25일 설립안이 승인되었다는 설명(유현목, 앞의 책, 270쪽)은 이효인과 김려실에 의해 각각 “조선영화배급협회 결성 -배급회사 강제 통폐합(1941년 10월 25일)”(이효인, 앞의 책, 260쪽) 및 “10월에는 관제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회사”가 “발족”(김미현 외, 앞의 책, 92쪽)되었다는 식의 서술로 이어지고 있다.  24)조선영화계의 변화상을 일본(영화계)과의 관련성과 연결시킨 사례로서 이준식, 복환모, 함충범 등의 연구가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조선영화령 도입의 과정 및 내용의 성격

    일제강점기 제국-식민지 권력 당국의 영화에 대한 구상 및 행위는 영화 제작의 양대 축인 ‘인력’과 ‘자본’을 장악하여25) ‘작품’ 경향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에, 조선 총독부는 중일전쟁 이후 영화의 법적 제도, 인적 조직, 제작-배급-상영체계를 더욱 통제하였는데, 통제의 정착화라는 차원에서 조선영화령에 방점이 찍혀 있었음은 물론이다.26)

    1940년 1월 4일 조선총독부제령 제1호로 제정ㆍ공포되고 동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영화령(朝鮮映畵令)’은 1939년 4월 5일 법률 제66 호로 공포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영화법(日本映畵法)’을 모태로 삼은 것이었다. 그렇기에, 영화 제작 및 배급업의 허가제(제2조)27)와 영화 종사자의 등록제(제5조),28) 그리고 영화의 상영, 수입, 수출의 검열 및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일본영화법29)의 거의 모든 내용이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선영화령에 그대로 도입되었다.30)

    제국-식민지의 관계 상 영화 법령 또는 규칙에 있어 이전에도 일본의 사례가 조선에 그대로 적용된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31) 하지만 조선영화령의 경우 그것이 조선의 모든 영화 관련 제도, 조직,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의 근거로 작용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이를 통해식민지 조선의 영화계와 제국 일본의 영화계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

    그렇다고 조선영화령의 도입이 애초부터 일본영화법의 진행 경과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준식은 “1938년 말이면 조선에도 영화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보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고 언급하는데,32) ≪매일신보≫ 1938년 1월 12일자 기사를 참고하건 대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38년 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33)

    일본 내무성 경보국은 1935년 9월에서 10월에 이르는 기간에 제작, 배급업의 허가제와 국산영화 강제상영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도 하였으나 결국 취체의 대상을 작품에 한정하며 영화 통제 관련 법제화 조치를 보류하였다. 그러다가 중일전쟁 발발 이후 영화의 질적문제가 대두되고 이용 가치가 상승하면서 정책 방침을 ‘적극적 통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37년 11월 24일 내무성 경보국은 영화법 제정을 결정하고 다테바야시 미키오(舘林三喜男)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34) 그리고 1938년 3월 4일 법제국으로부터 영화법안 심의 결제가 내려진 후,35) 다테바야시는 영화업계의 견해를 수렴하며 수정을 가하였고 동년 12월 27일에는 영화법 요강이 신문에 게재되었다.36)

    그리하여 1939년 들어서는 일본 “의회에 제안될 강력한 영화 통제법”의 “조선 내 실시”가 같은 해 9월경으로 예상되던 바,37) 조선총독 부는 동년 안에 조선영화령이 도입될 것을 대비하여 133,617원의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기도 하였다.38) 일본영화법이 1939년 4월 5일 공포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이보다 빠른 시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선총독부가 일본 정부만큼이나 앞서 갔던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발간되던 유력 영화잡지 ≪키네마준포≫ 1939년 3월 11일 기사를 보면, 당시 일본영화법은 1939년 3월 2일 법제국의 심의를 통과하여39) 4일 내각회의를 거쳐 6일 중의원에 제출된 상태였다.40) 그것은 3월 9일 제74회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리하여 안건은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넘겨졌는데, 17일 위원회의 심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중의원을 통과하였다. 이어 영화법은 3월 19일 귀족원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여기서 즉시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넘겨져 25일 양원을 통과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영화법은 내무, 문부, 후생 3성 공동입안으로 황실의 재가를 거친 후 1939년 4월 5일 법률 제60호로공포되었다.41) 이처럼 영화법은 진중한 심의와 신속한 처리가 동시에 가해지며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에서 그것이 지니는 사안의 중요성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과 비교할 때 영화 부문에서 일본 내지(內地)의 법제적 변화에 대한 ‘조선 반도’의 대응이 빨랐던 것만큼은 확실해보인다. 일본영화법이 공포되고 2개월여가 지난 1939년 6월에만 하더라도 조선총독부는 일본에서의 영화법 시행42)에 발맞추어 1939년 10월부터 조선영화령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43) 7월에는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44)의 사무관 이데 이사무(井手勇)가 “『영화령』의 총독부안을 휴행하고 상경”45)하여 “내무, 문부 양성 각 관계관과의 세목에 대하야 타합”하기도 하였다.46) 그러나 결국 조선영화령의 공포및 실시는 일본영화법 시행 이후로 미루어졌다.

    그 이유에 대해 “작게는 조선영화령 둘러싼 영화계 내부의 갈등, 크게는 영화계와 조선총독부의 마찰 때문으로 추정”47)할 수 있겠으나, 조선에서의 영화 통제와 관련하여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의견조율 과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영화법이 시행된 직후에도 조선총독부는 1939년 10월 중순 영화령 구체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상태에서 본토 법제국 등과 심의를 하던 중이었고,48) 하순에는 “동경에 잇어서의관계 각 방면과의 절충도 끝나고 구체적 세목안의 작성만을 기다리”49)는 상태였다.50)

    그 이유에 대해 “작게는 조선영화령 둘러싼 영화계 내부의 갈등, 크게는 영화계와 조선총독부의 마찰 때문으로 추정”47)할 수 있겠으나,조선에서의 영화 통제와 관련하여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의견조율 과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영화법이 시행된 직후에도 조선총독부는1939년 10월 중순 영화령 구체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상태에서 본토 법제국 등과 심의를 하던 중이었고,48) 하순에는 “동경에 잇어서의 관계 각 방면과의 절충도 끝나고 구체적 세목안의 작성만을 기다리”49)는 상태였다.50)

    당연히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총독의 제령안이 일본 본국 정부에 서 유통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법제적 장치에 연유한다. 박성진과 이승일에 따르면, “일본 정부로 이송된 제령안은 척무대신을 거쳐서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천황의 상주 및 재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제령안은 척무대신이 청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내각 법제국의 법안 심사를 거쳤다.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이 기안한 제령안을 실제로 변경ㆍ수정하는 단계는 법제국 심사를 통해서이다. 법제국이 제령안을 심사할 때 일본 정부의 각 관료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수정을 요구했던 것으로”52) 추측된다.

    결국 조선영화령은 1940년 1월 4일 공포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시행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공포 직후에는 “시행기일”이 “대체로 2월 하순이나 3월 상순”으로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8월 1일부터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반도영화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국에서 초안을 짜”는 데 당초 예정보다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53)

    그리하여 조선영화령은 1940년 7월 25일 조선총독부령 제181호로 공포된 전문 64조의 ‘조선영화령시행규칙(朝鮮映畵令施行規則)’이 부가되어 8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54) 식민지적 특수 환경에 따른 일부항목에 대한 약간의 생략, 수정, 추가 사항55)을 제외한 문화영화 지정상영, 외국영화 상영 제한, 배급업의 허가제도, 각 도에 흥행협회 설치, 영사기사 시험제도, 연출, 연기, 촬영의 등록 유예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대체로 내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다.56)

    일본의 영화평론가 이와사키 아키라(岩崎昶)의 말대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지 영화법의 부록과 같은 형태”57)였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영화령의 내용이 일본영화법의 그것에 기초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결과적으로 조선영화령 도입 과정에서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58)하는 것과 “내지의 영화법을 근간 기초로”59)하는 것에 있어 결국 후자가 전자를 포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은 유지되었으며, 이는 영화 법령 및 세칙의 개정에도 반영되었다. 일본에서는 1940년 9월 9일 뉴스영화 제작 및 배급 통합 및 지정 상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영화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었고, 1940년 12월 21일에는 내각 정보국의 설립을 계기로 보도, 계발, 선전의 일원적 통제 운용을 위해 칙령 제916호로 영화법시행령 일부가, 다음날에는 상영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아 영화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었다.60) 조선의 경우, 영화령 시행규칙은 1941년 7월 17일 조선총독부령 제204호, 동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230호, 1942년 5월 11일 조선총독부령 제141호로 서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61)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다소의차이를 보였을지언정 영화를 통해 국가권력을 강화하고 전시체제를확립하며 국민을 선전ㆍ선동하려 하는 취지와 기조에 있어서는 ‘내지’ 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영화계 전반의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도, 식민지 조선은 전체적인 틀과 흐름에서 지속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제국-식민지라는 관계 선상에 노출된 채 일본으로부터 영향력을 행사 받게 된다.

    25)이영일은 일제말기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의한 영화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1단계 ‘영화인의 통합’과 2단계 ‘영화사 통합’으로 구분한다. 이영일, 앞의 책, 195~196쪽.  26)『國際映畵新聞』 등 “일본 내지에서 발간된 영화잡지들”의 기사 내용의 동향을 살펴보건대, “식민지조선의 영화국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1933년 후반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는 1934년 8월 7일 조선총독부령 제82호로 공포되고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活動寫眞映畵取締規則)’으로 현실화되었다. 정종화, 「한국영화사의 탈경계적 고찰: 1930년대 경성 영화흥행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영상자료원 편,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1』, 현실문화연구, 2010, 344~346쪽.  27)第二条 映画ノ製作又ハ映画ノ配給ノ業ヲ為サントスル者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主務大臣ノ許可ヲ受クベシ  28)第五条 映画製作業者ノ映画ノ製作ニ関シ業トシテ主務大臣ノ指定スル種類ノ業務ニ従事セントスル者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登録ヲ受クベシ但シ十四歳未満ノ者ハ此ノ限ニ在ラズ  29)영화법 전문은 나가노문고(中野文庫) 법령 사이트 (http://www.geocities.jp/nakanolib/hou/hs14-66.htm)참조. 한편, 한국어 번역본은 김동호 편, 앞의 책, 536~540쪽 등에 게재되어 있다.  30)이는 “영화의 제작ㆍ배급ㆍ상영 기타 영화에 관하여는 영화법 제1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동법에 의한다. 다만, 동법 중 칙령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주무대신은 조선총독으로 한다.”라는 문장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31)대표적인 사례로, 전체 13조와 부칙, 제1호 양식, 제2호 양식으로 구성된 “최초의 전국적단위의 영화 검열 규칙”인(박혜영, 「해제 1926년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1934년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영상자료원 편, 『식민지 시대의 영화검열 1910~1934』, 현실문화연구, 2009, 113쪽)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活動寫眞フィルム檢閱規則)’이 있다. 이 규칙은 1925년 5월 26일 내무성령 제10호로 공포되고 동년 7월 1일 시행되었는데, 이듬해 그대로 조선에 도입되어 1926년 7월 5일 조선총독부령 제59호로 제정되고 동년 8월 1일 시행된 바 있었다.  32)이준식이 예를 들고 있는 보도 자료는 ≪매일신보≫ 1938년 12월 11일자 사설 및 1938년 12월 18일자, 1939년 3월 11일자 기사이다.(이준식, 앞의 글, 201~202쪽) 이 가운데1938년 12월 11일자 사설 대신 12월 10일자 기사를 포함시켜 1938년 말의 관련 기사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도 영화법 실시>, ≪매일신보≫1938.12.10, 2면. /<영화법 통과되면 조선도 추수(追隨) 실시 제작과 배급을 허가제로 하고 감독과 배우를 등록>, ≪매일신보≫1938.12.18, 3면.  33)<국책 수행에 가편하야 영화법 새로 제정 국민사상 강화 총후 숙청(肅淸) 조선도 내지에 추수?>, ≪매일신보≫1938.1.12, 3면. / <외국영화 수입 금지 오락물 단연 배격 흥행시간을 삼 시간 이내로 국민 보건 상에 치중>, ≪매일신보≫1938.1.12, 3면.  34)加藤厚子, 앞의 책, pp.37~48 참조.  35)위의 책, p.63.  36)위의 책, p.53.  37)<이번 의회에 제안될 강력한 영화통제법>, ≪매일신보≫1939.1.20, 3면.  38)<신년도총독부예산 육억사천칠백만원>, ≪동아일보≫1939.3.15, 3면.  39)‘영화신체제’ 특집호로서 발간된≪에이가준포≫1941년 10월 1일자 추계특별호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문화입법으로서 내무 문부 양성 공동입안으로 이룬 영화법은 3월 3일법제국의 심의회를 통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映画法二周年史>, ≪映画旬報≫ 1941.10.1, p.39.  40)<問題の映画法法制局審議完了>, ≪キネマ旬報≫1939.3.11, p.37.  41)<映画法二周年史>, ≪映画旬報≫1941.10.1, p.39.  42)알려진 바대로, 일본영화법은 193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1939년 9월 27일 ‘영화법 시행 기일의 건(映畵法施行期日の件)’이 칙령 제667호로서, ‘영화법 시행령(映畵法施行令)’이 칙령 제668호로서, 동시에 영화법의 각 항목의 시행 상 필요한 수속 등을 규정한 ‘영화법 시행규칙(映畵法施行規則)’ 또한 공포되었다.  43)<映畵法實施に、半島の映畵政策積極化>, ≪キネマ旬報≫1939.6.11, p.25.  44)총독부 도서과는 1926년 4월 25일 신설되어 1943년 12월 1일 폐지될 때까지 “신문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과 영화 음반 등의 검열”을 담당하였다.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246쪽.  45)上京. 여기서의 서울(京)은 도쿄(東京)를 의미한다.  46)<이입허가제와 배급통제 조선『영화령』>, ≪동아일보≫1939.7.25, 5면.  47)함충범, 앞의 학위논문, 72쪽.  48)<朝鮮の「映畵令」も愈々二十日頃公布>, ≪キネマ旬報≫, 1939.10.11, p.8.  49)<『영화령』 공포는 12월 1일에 될 듯?>, ≪동아일보≫1939.10.26, 5면.  50)10월의 경우, 조선총독부 소속 니오오카(西岡) 주석 사무관이 “총독부 관계 방면”에서 심의가 끝난 “구체적인 안”을 들고 도쿄로 건너가 일본 “법제국 등과 심의”를 하였으며 이에 10월 20일 경에 공포될 예정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朝鮮の「映畵令」も愈々 日頃公布>, ≪キネマ旬報≫1939.10.21, p.8.  51)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조선영화령이 일본영화법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간략히언급할 뿐이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둘의 연관성을 보다 강조하기도 하였으나 그 역시도 조선영화령과 일본영화법의 내용적 측면에 국한시키거나 일본영화법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덧붙이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이준식, 앞의 글, 194~195쪽 / 조준형,앞의 글, 85~86쪽 / 김려실, 앞의 책, 188쪽 등) 이와 관련하여 조선영화령의 도입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52)박성진ㆍ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 역사비평사, 2007, 262쪽. / 이와 관련하여 박성진과 이승일은, 조선총독부의 “제령이 조선총독부 내부의 행위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로 이송된 이후에도 복잡한 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일제의 통치정책은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 간의 협의 및 수정 과정을 동반한 중첩적 행위로” 보아야 함을 역설한다. 위의 책, 279쪽.  53)<경성통신: 1월 15일 현재>, ≪キネマ旬報≫1940.2.11, p.65.(한국영상자료원 편,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2』, 현실문화연구, 2011, 174쪽에서 재인용)  54)이와 더불어 조선총독부령 제180호 ‘조선영화령시행의건(朝鮮映畵令施行の件)’이 공포되어 조선영화령 실시가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55)예를 들면, 조선영화령에는 일본영화법과는 달리 제19조(영화위원회 설치), 시행규칙 제13조(16세미만ㆍ여자 노동자의 심야노동원칙 금지) 및 제413조(흥행시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시행규칙 제214조에서 속보성을 중시하는 ‘시사영화’, 즉 뉴스영화의 경우, 일본영화법이 지방행정청의 검열을 인정하였던 데 반해 조선영화령은검열의 주체를 조선총독으로 통일하였다. 아울러 조선영화령에서는 시행규칙 제216조와 제217조의 검열금지 항목에 ‘조선통치 상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는 문구가 덧붙여졌다.加藤厚子, 앞의 책, pp.215~216.  56)<조선의 영화령 실시 드디어 8월 1일부터>, ≪キネマ旬報≫1940.8.1, p.6.(위의 책, 178쪽 에서 재인용) / <조선영화령 시행규칙 드디어 8월부터 실시>, ≪キネマ旬報≫1940.8.11,p.6.(위의 책, 179쪽에서 재인용)  57)<조선영화의 현상을 말하다>, ≪日本映画≫1939.8.1, pp.120~127쪽.(위의 책, 200쪽에서 재인용)  58)<이입허가제와 배급통제 조선『영화령>, ≪동아일보≫1939.7.25, 5면.  59)<『영화령』 공포는 12월 1일에 될 듯?>, ≪동아일보≫1939.10.26, 5면.  60)<映画法二周年史>, ≪映画旬報≫1941.10.1, pp.43~44.  61)이에 대해 박영정은 특히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64조의 내용”이 변경된 세 번째 개정을 통해서는 “영화를 국민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제의 의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한다. 박영정, 『연극/영화 통제정책과 국가 이데올로기』, 월인,2007, 73~74쪽.

    3. 조선영화인협회, 기능심사위원회, 각종 영화단체들의 설립 배경 및 흐름

    일본영화법의 공포 및 시행과 함께 제국-식민지 권력이 조선영화령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특히 조선총독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일본영 화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영화계 유지들을 망라”한 영화인 조직인‘조선영화인협회(朝鮮映畵人協會)’가 조직되었다. 1939년 8월 16일 경성호텔에서 열린 결성 모임에 협회 회장 안종화와 이사 서광제, 안석영, 이명우, 이창용 등 주요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도서과소속의 이사관 시미즈 쇼조(淸水正藏)도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전시하의 영화가 마튼 바 사명이 클 것에 비추어” 영화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당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62)

    총독부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기에, 조선영화인협회는 당시 조선의 영화 조직을 대표하는 유력 단체로 부상하였다. 그리하여, 이보다 약간 빨리 결성되어 있던63) “조선 최초의 씨나리오 작가 협회”64)인‘ 조선영화작가협회’의 회원들은65) 단체를 해산하고 “기후(其後) 탄생한” 조선영화인협회에 합류하기도 하였다.66)

    그런 만큼 조선영화인협회에는 협회규약 제29조67)에 근거하여 ‘기능심사위원회(技能審査委員會)’가 설치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조선 영화령 제5조68)에 명시되어 있던 영화인 등록 관련 자격 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다. 1940년 12월 18일 오후 6시 체신산업회관에서 “첫 회합”을 가진69) 기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도서과장혼다 다케오(本多武夫)가 맡았다. 일본인 위원으로는 총독부 측에서 도서과 사무관 야노 스스무(失野晋), 이사관 시미즈 쇼조, 편집관 나카무라 에이코(中村榮孝) 및 경성제대 교수 가라시마 가케루(辛島曉)가 선임되었고, 조선영화인협회 측에서는 이사장 안종화(安田辰雄), 연출 문의 이규환(岩本圭喚), 안석영, 연기 부문의 김한, 서월영, 촬영 부문의 이명우, 양세웅(三原世雄)이 선출되었다. 간사에는 도서과의 영화담당 검열주임 오카다 준이치(岡田順一)와 조선인 검열관 김성균, 그리고 작가 출신 영화인 김정혁이 배치되었다.70)

    ‘영화인 기능증명서 발행 규정’ 중에 기능심사위원회 관련 항목을 담고 있는 제3조부터 10조까지를 살펴보건대, 향후 영화계에서 일할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에 조선총독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원장은 조선영화인협회의 “협회장이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장에게 이를 위촉”(제4조)함으로써 맡겨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렇게 선임된 위원장은 위원 및 간사에 대한 위촉권과 위원회 소집권을 가졌다. 위원은 “1. 영화에 관계있는 조선총독부 관리 2인 2.연출자 2인 3. 연기자 2인 4. 촬영자 2인 5. 학식 경험 있는 자 3인” 등 11명 이내로 구성되었는데,(제6조) 재임을 허용하되 “위원의 임기 는 관리인 위원에 있어서는 그 관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는 1년으로 함”(제7조)으로써 관민(官民) 간에 차별을 두었다.71)

    조선영화인협회와 기능심사위원회의 직능별 위원 구성에서처럼 영화인 기능 심사는 연출, 연기, 촬영 등 모두 세 부문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발행 규정 제2조와 제13조에 따라 기존의 종사자는 경력서 에 대한 서류 심사를 통해, “기능 증명서 발행 신청자” 가운데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제11조)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제13조) 여러 단계의 실질 고사를 거쳐 합격자에 한해 “기능 증명서를 교부”(제15조)하였다. 기능 심사 관련 실질 고사에는 공통적으로 ‘(1) 성격 고사(지조, 성격, 재간, 판단 등) (2) 학과 급 상식 고사(국어, 국사, 국민 상식, 영화 상식 등)72) (3) 연출자, 촬영자로서 필요한 지식 고사 또는 연기자로서 필요한 소질 고사’가 필수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연출자 지망생의 경우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제1차 고사’로서 제출한 각본에 대한 ‘각본 심사’ 및 ‘제2차 고사’ 중에 ‘(4)콘티뉴티-고사(콘티뉴티-를 작성케 함)’를 별도로 치러야만 하였다.(제11조)73)74)

    영화인에 대한 기능 심사는 1940년 12월 18일 기능심사위원회 첫회합 자리를 겸하여 “영화인 등록 실시에 압서 준비 수속을 밟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심사 신청자는 약 120명 정도였다. “여기에 합격자는 명년 1월 중에 기능증명서를 교부하고 이 증명서 소유자만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해졌다.75)

    영화인 등록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1941년 1월 31일에 1차로 마감되었는데,76)77) 기능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소관 경찰서에 서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영화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등록되지않은 자의 영화 제작 활동이 “위법행위”로서 “엄벌”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이때 등록된 영화인은 모두 58명이었는데 감독이 9명, 배우가 42명, 촬영자가 7명이었다.78) 이러한 수치는 “상당한 엄선”에 따른 예상 결과보다도 더욱 엄격한 것으로,79) 이는 조선영화인협회가 영화인1차 등록을 거치며 “공인의 영화인을 포함하는 강력한 공인 단체”로거듭나고자 하였다는 사실과 연결된다.80)

    그런데, 영화인에 대한 기능심사제도는 비단 조선에서만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1년 전인 1940년 2월 말일을 기해 제1회 기능심사를 서면(書面) 방식으로 개시하여 연출 담당 349명(신청자512명), 연기 담당 2,218명(신청자 2,312명), 촬영 담당 441명(신청자499명)의 합격자가 배출된 바 있었다.81) 아울러 동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교토(京都)에서, 5일부터 10일까지 도쿄에서 실시된 제2회 심사에서는 연출 23명(신청자 202명), 연기 198명(신청자 329명), 촬영 25명(신청자 75명)이,82) 같은 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교토에서, 다음해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도쿄에서 실시된 제3회 심사에서는 연출 6명(신청자 46명), 연기 177명(신청자 332명), 촬영 10명(신청자 67명)이83) 추가로 등록되었다. 일본과 조선의 영화산업 규모의 차이만큼이나 등록 영화인의 인원수 역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는 거의 같았으며 일정 상 조선에서의 1차 심사 와 일본 도쿄에서의 2차 심사의 시기가 겹치기도 하였음이 확인 가능하다.

    주목되는 점은,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곳이 다름 아닌 “내무성 안에 위치를 둔 대일본영화협회”84)였다는 사실이다. 1935년 설립된 대일본영화협회는 이미 1933년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그 도입필요성이 제기된 “일본의 영화법과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뿐만아니라 “영화 사업을 위해 반민반관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문부성과 내무성 장관의 허가하에 재단법인”으로 출발한 조직이었다.85) 이에, 일본 정부는 영화법 시행일 다음날인 1939년 10월 2일부터 내무성 공고 제482호를 통해 대일본영화협회에서 기능증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며,86) 1940년 1월 15일에는 기능증명서 발행 규정을 정하면서대일본영화협회 내에 기능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내무성 서기관 미즈이케 료(水池亮)를 자리에 앉혔다.87)

    이러한 모습은 총독부의 주도 하에 조선영화인협회 안에 설치되어있던 기능심사위원회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영화인 선별 시기와 제도 전반을 감안할 때, 조선에서의 기능심사제도는 일본의 그것과 직결되어 있었음이 추정 가능하다. 조선에서의 기능심사제도가 조선영화령을 토대로 하는 것이었고 조선영화령이 일본영화법으로부터비롯되었다면, 조선의 기능심사제도가 일본영화법을 근간으로 하는 일본의 기능심사제도와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88) 동일한 원리에 따라 조선영화인협회를 비롯한 각종 영화단체들의 발족 역시 동시기 일본에서의 영화 단체 발족 움직임과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영화인협회는 전일본영화인연맹의 지부로서 위치 지어 졌다. ‘전일본영화인연맹(全日本映畵人聯盟)’은 일본영화감독협회, 일본영화작가협회, 일본카메라맨협회, 일본영화미술감독협회, 일본영화배우협회 등 주요 단체가 모여 동년 4월 11일 발족된 ‘전일본영화인평의회(全日本映畵人評議會)’를 개칭하고 일본영화감독신인협회까지 더하면서 일본 전역의 관련 단체를 망라하며 1939년 6월 1일 발족된 대표적인 영화 조직이었다.89) 초대 이사장은 영화감독 기무라 소토지(木村莊十二)가 맡았다.90) 그런데 전일본영화인평의회와 전일본영화인연맹의 설립 시기가 일본영화법 공포 직후 및 시행 이전에 위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단체의 설립 과정에도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개입되어 있었음이 추측 가능하다. 또한 당시에는 조선영화령공포 이전 시점이었기에,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경우도 (조선총독부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적당한 때에 영화 법령 도입과 영화 인 조직 결성을 동시에 이루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은 일본과 조선의 영화 관련 단체가 서로 연결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조선영화인협회가 결성되고 얼마 되지 않아조선을 방문한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전일본영화인연맹 역원(役員) 야기 야스타로(八木保太郞)가 협회 임원들과 관련 담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91) 결국 1940년 2월 11일 조선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조선영화인협회 제1회 정기 총회를 통해92) “기관지를 발행할 것, 영화령기념전을 개최할 것”과 더불어 “일본영화인연맹에 가입할 것”이 결정되었다.93)

    협회의 창립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된 총회에는 총독부 측, 조선군 측, 배급조합 측 인사들이 골고루 참석하여 총독부 도서과의 시미즈 이사관과 조선군 보도부의 영화 담당 아쿠타카와(芥川) 소좌가 축사를 하였고,94) 최승일, 복혜숙, 문예봉이 회원 대표 인사를 하였으며, 투표를 통해 새로운 역원이 선출되기도 하였다.95)96) 총독부와 더불어 조선군의 개입이 더하여졌다는 점도 그러하거니와 협회 조직 및 인원구성을 보더라도 조선영화령 공포를 통과하며 더욱 거세게 불어 닥친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97)

    그 변화의 방향이 ‘국책’을 향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날 폐회 후에 참석자 전원이 “조선신궁에참배 봉고하엿다”98)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공교롭게도 조선영화인협회 총회가 있었던 2월 11일은 일본 정부가 『일본서기(日本書紀)』를 근거로 진무천황(神武天皇)의즉위 일에 맞추어 이른바 ‘황기(皇紀) 2600주년’으로서 ‘기원절(紀元節)’로 지정한 날이기도 하였으며99) 조선의 경우 이날 창씨개명이 실시되기도 하였는데, “내선일체의 구현을 목표로”100) 한다는 측면에서이들 사건은 궤를 같이한다.101) 이를 통해 1940년 2월 시점에서의 영화계의 변화는 단순히 조선영화령 공포 및 영화인 등록 실시 등의 일련의 사건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본의 대 조선 식민지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02)

    그렇다고 이러한 양상이 비단 조선영화인협회와 전일본영화인연맹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을 터이다. 영화법 시행 이후 1939년상반기에만 일본양화협회, 일본영화배우협회, 일본영화미술감독협회, 일본영화조감독협회, 일본영화조명기술자협회, 일본영화촬영조수협회등의 직급별 단체가 조직되었다. 일본영화작가협회, 일본영화감독협회,일본카메라맨협회 등 기존의 단체도 결속을 강화하였다.103)104) 여타 단체들의 경우는 향후 보완 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앞서 소개한 조선영화작가협회부터가 “일본영화작가협 회”의 “조선 지부”로서 결성‘되어진’ 것이었다.105)

    앞서 1938년 6월에는 <군용열차>(1938)의 서광제, <도생록>(1938)의 윤봉춘, <애련송>(1939)의 김유영, <나그네>(1937)의 이규환, <심청전>(1937)의 안석영, <무정>(1939)의 박기채, <한강>(1938)의 방한준,<어화>(1939)의 안철영, <인생항로>(1937)의 안종화, <복지만리>(1941)의 전창근 등 당대 조선을 대표하는 감독 10명이 입회 신청 및 허가절차를 통해 일본영화감독협회에 가입하고 경성부 명륜정에 위치한 서광제의 자택에 ‘조선 지부’를 두어 활동을 개시한 바 있었다.106) 발성영화 제작이 자리를 잡아 가며 도래한 1930년대 후반 ‘제국’ 권역내의 영화 교류 및 조선영화의 붐 현상의 단면임과 동시에107) 중일전쟁 이후 영화계에서의 ‘시국’ 반영 양상의 예라 하겠는데, 이는 당시 조선영화계와 일본영화계를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시점에 이미 조직적 차원에서 조선과 일본의 영화계가 직접적으로 연동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108)

    한편, 1940년 2월에는 대일본활동사진협회가 해산되고 주요 영화사21사를 망라한 ‘대일본영화업자연합회(大日本映畵業者聯合會)’가 발족되었는데,109) 조선에서는 1940년 12월 10일 영화 제작사를 운영하던 이들이 주축이 되어 ‘조선영화제작자협회(朝鮮映畵製作者協會)’가 결성되었다.110) 조선총독부 도서과의 지도 아래 “영화령에 기초하여 영화 제작 기구 정비에 대한 선후책을 협의하고, 당국의 영화령 실시정신에 순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려는 취지로 조직되었다고 볼수 있다.111)

    영화 배급 및 흥행업자들의 모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1939년 1월 무렵에는 1934년 7월부터 존속하던 ‘조선내외영화배급업조합(朝鮮內外映畵配給業組合)’이 “조선총독부 인가 하에 재조선내외 영화배급업자를 하나로 모아” 새로이 결성되었다.112) 이후 “위반자에대해서는 조합의 신청에 의해 당국이 검열을 거부하도록 하는 강제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조합원은 조선의 배급업자 20명을 망라하였다. 조합장에는 닛카쓰의 와타나베 쇼타로(渡邊庄太郞)가, 부조합장에는고려영화의 이창용과 기신양행의 이기세가, 평의원에는 RKO, 쇼치쿠, 도와상사 소속의 일본인 담당자 1명씩이 자리하였다.113)

    흥행 부문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의 상설관 소유주들로 구성된 각지방의 ‘흥행협회’가 있었는데, 역시 가장 유력한 단체는 ‘경성흥행협회(京城興行協會)’였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공인 단체가 되어 경기도 경찰부장을 명예회장으로 하고 더욱 활발한 활동기에 들어”갔고,114)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1개월여가 지난 1942년 1월 7일 기존의 각 도 ‘흥행협회’를 망라한 ‘조선흥행연합회(朝鮮興行聯合會)’로 통합되기에 이른다.115) 아울러, 상설관 관계의 사기사 약 300명이모여 그룹을 이룬 “조선영사기사협회(朝鮮映寫機技士協會)”가 존재하기도 하였다.116)

    이들 부문별 영화 단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인에 의해 주도ㆍ관리되고 동시기 일본영화계의 그것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ㆍ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역시 1941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영화신체제(映畵新體制)’의 거대한 흐름 속에 예술적, 상업적방면에서 점차 동력을 상실해 가는 식민지 조선의 영화인과 영화계의현실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62)<영화령 실시 압두고 외곽 단체를 조직>, ≪매일신보≫1939.8.19, 4면.  63)당시 신문 기사를 참고하였을 때, 조선영화작가협회의 결성 시점은 1939년 7월 말에서 8월 초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기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조선최초의 씨나리오 작가 협회>, ≪동아일보≫1939.7.28, 5면. / <『조선영화작가협회』 근근결성회를 거행>, ≪매일신보≫1939.7.28, 4면.  64)<조선 최초의 씨나리오 작가 협회>, ≪동아일보≫1939.7.28, 5면.  65)구성원으로는 김혁, 주영섭, 허남흔, 윤묵, 이익, 이동하, 김수근, 기쿠치 모리오(菊池盛夫), 노무라 히데오(野村秀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도에도 시나리오 작가 협회 결성>, ≪キネマ旬報≫1939.8.11, p.26.(한국영상자료원 편, 앞의 책, 155쪽에서 재인용) 66) <씨나리오 작가도 영화인협회에 합류>, ≪동아일보≫1939.9.17, 5면.  66)<씨나리오 작가도 영화인협회에 합류>, ≪동아일보≫1939.9.17, 5면.  67)“제29조 등록에 관한 기능증명서는 따로 설하는 기능심사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이를 발행함.” <조선영화인협회규약>, ≪삼천리≫1941.6, 193쪽.  68)“제5조 영화의 제작업에 관하여 주무대신의 지정하는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함. 14세 미만자는 차한에 부재함.” 김동호, 앞의 책, 537쪽.  69)<기능심사위원회 십팔일에 첫 회합>, ≪매일신보≫1940.12.21, 4면.  70)<조선영화인협회의 기능심사위원 결정>, ≪매일신보≫1940.12.19, 4면.  71)<영화인 기능증명서 발행 규정>, ≪삼천리≫1941.6, 214~215쪽.  72)연출자의 경우 영화 상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73)<영화인 기능증명서 발행 규정>, ≪삼천리≫1941.6, 215~219쪽.  74)이에 대해서는 강성률 또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강성률, 앞의 책, 62쪽) 경력자/비경력자, 연출자/연기자 및 촬영자의 구분이 모호하다.  75)<영화인기능심사 기능증명서를 얻어야 등록도 가능>, ≪매일신보≫1940.12.18, 3면.  76)<신체제영화진용 영화인 오십팔명 등록>, ≪매일신보≫1941.2.4, 3면.  77)영화인 등록 실시 시점에 대해서도 각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강성률은 1940년 10월부터로 설명하고,(강성률, 앞의 책, 61쪽 / 앞의 논문, 11쪽 / 앞의 학위논문, 63쪽) 김려실은 1940년 8월부터 1941년 1월 13일까지로 서술하며,(김려실, 앞의 책, 193쪽) 조준형은 이영일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이영일, 앞의 책, 196쪽) 1940년 12월 14일부터로 소개한다.(조준형, 앞의 글, 96쪽) 그런데, 위의 ≪매일신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화인 등록은 1940년 8월부터 1941년 1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한편 강성률, 김려실 등이 참고로 하는 잡지 기사(<제1기 영화인 등록자, 영화인 58명 등록>, ≪삼천리≫1941.6, 236~238쪽) 역시 위의 신문 기사를 그대로 따르되 부분적인 생략을 더하고 있을 뿐이다.  78)<신체제영화진용 영화인 오십팔명 등록>, ≪매일신보≫1941.2.4, 3면.  79)1941년 2월 1일자 ≪매일신보≫는 1월 31일에 130명의 신청자의 62%에 조금 못 미치는 70여명 정도가 선택될 것으로 예측한다.(<영화인등록 삼십일일에 결정>, ≪매일신보≫ 1941.2.1, 4면) 그런데, 130명의 62%는 80.6명이므로, 등록 영화인의 숫자 또는 비율에 대한 부분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구마가이 쇼(熊谷生)는 1940년 12월 조선영화계 현황을 기술하며 조선영화인협회의 인원수를 약 120명으로, (<半島の映畵界>, ≪朝鮮及滿洲≫1941.1, p.80) 또한 이창용(廣川創用)은 1941년 6월 8 월 경성 반도호텔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제1차 등록자 78명, 2차 등록자 50명 정도로 설명한다.(<朝鮮映畵の全を語る>, ≪映畵評論≫1941.7, p.56.  80)<영화인협회 규약을 개정>, ≪매일신보≫1941.2.1, 4면.  81)<映画法二周年史>, ≪映画旬報≫1941.10.1, p.41.  82)위의 기사, p.43.  83)위의 기사, p.46.  84)김정혁, <조선영화감독론 -등록된 연출자 푸로필->, ≪삼천리≫1941.6, 226쪽.  85)양인실, 「일본의 영화저널과 조선영화를 바라보는 시선」, 한국영상자료원 편, 앞의 책, 333쪽.  86)<映画法二周年史>, ≪映画旬報≫1941.10.1, p.40.  87)위의 기사, p.41.  88)기본적으로 영화인의 등록은 영화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그 관련 규정은 동 시행규칙 제7조를 토대로 하는 것이었다.  89)<五協会連携で日本映画人評議会結成>, ≪キネマ旬報≫1939.4.21, p.30. / 일본영화ㆍ텔레비전미술감독협회(日本映画ㆍテレビ美術監督協会) 홈페이지 (http://www.apdj.or.jp/kyokai/index.php) 참조.  90)<映画法二周年史>, ≪映画旬報≫1941.10.1, p.39. 한편, 이 기사에는 전일본영화인연맹이 ‘일본영화인연맹’으로, 전일본영화인평의회가 ‘일본영화인결성회(일본영화인결성회)’로 표기되어 있다.  91)<조선영화인협회 일본영화연맹 지부로 개조될 뜻>, ≪동아일보≫1939.8.28, 3면. / 이러한 경향은 결성 시점에서부터 일본영화작가협회의 조선지부로서 활동을 준비하던 조선영화작가협회의 경우를 통해서도 발견된다.  92)<조선영화인협회 총회를 개최>, ≪동아일보≫1940.2.12, 3면.  93)<조선영화인협회 금일 제1회 정총>, ≪조선일보≫1940.2.12.(강성률, 앞의 책, 55쪽에서 재인용)  94)총독부 측에서는 시미즈 이사관을 비롯하여 도서과 통역관 이케다 구니오(池田國雄)와 촉탁을 겸하였던 시나리오 작가 니시키 모토사다(西龜元貞)가, 조선군 측에서는 아쿠타카와 소좌와 함께 헌병대의 고가(古賀) 소위가, 그리고 배급협회 측에서는 와타나베(渡邊圧太郞) 등이 참석하였다.  95)이사에는 안석영, 왕평, 이명우, 양세웅, 김일해 등 5명이, 감사에는 이재명, 안종화 등 2명이, 평의원에는 김한, 이규환, 이창용, 서월영, 김성춘, 이신웅 등 7명이 뽑혔다.  96)<조선영화인협회총회>, ≪동아일보≫1940.2.14, 5면.  97)≪동아일보≫ 1940년 2월 14일 기사는 “유일의 제작단체인 조선영화인협회는 작년 시월에 결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조선영화인협회총회>, ≪동아일보≫1940.2.14, 5면) 이 를 단순한 오류로 볼 수도 있겠으나, 1939년 8월 16일 조선영화인협회 결성을 전후하여 ≪동아일보≫ 역시 여러 관련 기사를 내놓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39년 10월 일본에서 의 영화법 시행과 연동하여 조선영화인협회에 변화의 요구 또는 실제로 변화가 가해졌 으며 후에 기사 작성자가 그것을 결성으로 해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또 한, 미나미 하타로(南旗朗)는 1939년 8월 16일 조직된 협회 모임을 ‘조선영화인협회 결 성 준비위원회’로 보고 있으며, 영화령 도입이 늦추어짐에 따라 영화인협회에 대한 이야 기도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협회 이야기는 영화령에 대응하기 위한 즉흥 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당시 대외적으로 는 협회의 공식적 활동 개시의 시간적 기준을 정기총회 개최 시점으로 인식하기도 하였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南旗朗, <映畵令と映畵界>, ≪朝鮮及滿洲≫1940.1, p.77) 이에, 강성률은 “영협의 결성 시기를 1939년 8월 16일로, 창립 시기를 1940년 2월 11일로 보 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일리 있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강성률, 앞의 책, 55쪽)  98)<조선영화인협회 총회를 개최>, ≪동아일보≫1940.2.12, 3면.  99)이에, 당시 일본의 영화잡지는 “예전부터 창립 준비 중이었던 조선영화인협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 황휘(皇輝) 있는 2600년의 기원절 당일, 오전 1시부터 경성 태평로(太平通り-재인용자) 조선일보사 강당에서 경축할 만한 발회식을 거행하고 선언문 낭독 및 그 외 임원을 결정했다.”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경성: 조선영화인협회 발회>, ≪國際映畵新聞≫1940.2(下旬), p.30.(한국영상자료원 편,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1』, 현실문화연구, 2010, 173쪽에서 재인용)  100)<창씨 백오십여만호>, ≪동아일보≫1940.8.4, 3면.  101)총회를 며칠 앞둔 1940년 2월 6일 안종화, 안석영, 최인규, 박기채, 방한준, 이재명, 김정혁 등 협회 일원들이 총독부 도서과 사무관 이데 이사무 및 촉탁 니시키 모토사다를 접견하였다는 점에서도 조선영화인협회 및 정기 총회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연예-조선영화인협회 정수(井手) 사무관과 의견교환>, ≪매일신보≫1940.2.8, 4면.  102)이후 조선영화인협회의 활동은 “영화령의 실시를 압두고”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연극 등 여타 분야 및 일본 내지와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협회는 총회 직후 회보 형식의 기관지 발행을 추진하고 영화인 회관의 건설을 위해 5월 공연회를 시작으로 봄가을 1회씩의 연극대회 및 영화회 개최를 계획하며 조선내외영화배급업조합, 경성흥행협회 등과 함께 ≪키네마순보≫ ‘영화전람회’의 경성 유치를 진행 중이었다. <연예-조선영화인협회 사업계획 착착 진행>, ≪매일신보≫1940.2.16, 4면. / 이 가운데 영화전람회의 경우 “조선에도 영화령이 공포된 것을 계기로 하여 ‘조선영화령 발포기념 영화문화전’”이라는 이름으로 “총독부 및 재단법인대일본영화협회의 후원을” 통해 1940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경성에서 개최되었다. 그것은 일본영화법 시행 및 ≪키네마준포≫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1939년부터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지에서 ‘영화문화전람회’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 오던 행사였다. <본지 주최, 조선 최초의 영화문화전람회 열리다>, ≪キネマ旬報≫ 1940.4.1, p.26.(한국영상자료원 편,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2』, 현실문화연구,2011, 176쪽 참조)  103)관련 기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日本映画俳優協会結成式を挙行>, ≪キネマ旬報≫1939.4.11, p.28. / <日本映画美術監督協会結成>, ≪キネマ旬報≫1939.4.11, p.28. /<映画照明技術者協会結成式>, ≪キネマ旬報≫1939.5.1, p.33. / <映画撮影助手協会結成>, ≪キネマ旬報≫1939.6.11, p.25. / <映画俳優協会の登録制対策>, ≪キネマ旬報≫1939.7.11, p.26.  104)닛카쓰(日活), 쇼치쿠(松竹), 데이코쿠키네마(帝國キネマ), 마키노키네마(マキノキネマ)등 4개 회사가 주축이 되어 1924년 설립된 대일본활동사진협회의 경우 영화법이 제정된1939년 4월 5년 만에 총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五年振りで活動寫眞協會の大総會>, ≪キネマ旬報≫1939.5.1, p.32.  105)<조선 최초의 씨나리오 작가 협회>, ≪동아일보≫1939.7.28, 5면. / <『조선영화작가협회』근근 결성회를 거행>, ≪매일신보≫1939.7.28, 4면.  106)<朝鮮の監督十名が監督協會へ入會>, ≪キネマ旬報≫1938.6.21, p.26.  107)조선 최초의 발성영화는 경성촬영소 제작, 이명우 감독의 <춘향전>(1935)이었다. 1937년부터는 모든 상업 극영화가 발성영화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대구 성봉영화원이 제작하고 이규환 감독이 연출한 <나그네(旅路)>(1937)가 신코키네마(新興キネマ)와의 합작으로 일본에 수출되고 반향을 일으킴으로써 이후 조선 발성영화의 국제적 경향에 계기가 마련되었다. 1938년을 예로 들면, 반도영화제작소 제작, 방한준감독의 <한강(漢江)>, 성봉영화원 및 일본 도호영화사(東寶映畵社) 합작, 서광제 감독의 <군용열차(軍用列車)>, 천일영화사 및 경성영화과학공장 제작, 윤봉춘 감독의 도생록(圖生錄)>, 극광영화제작소 제작 및 일본 쇼치쿠영화사(松竹映畵社) 후원, 안철영 감독의 <어화(漁火)> 등의 작품이 일본에 수출되었다.  108)이러한 데에는 당시 영화 통제 정책 도입에 따른 일본 및 조선 영화계의 기대치가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준식은 조선 영화인들의 ‘영화 통제 체제’에 대한 지지의 이유를 첫째 영화(인)의 지위 향상, 둘째 제작 및 배급 일원화를 통한 영화 기업화의 실현, 셋째 해외 시장의 개척, 넷째 영화의 상업주의적 경향 및 도덕적 타락의 배격 등으로 정리하는데,(이준식, 앞의 글, 206~210쪽) 이는 ‘영화 신체제’를 맞이하며 일본영화계가 영화업 허가제에 따른 과잉 경쟁의 약화와 영화인 등록제에 따른 업계 내의 안정, 영화법에 따른 영화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꾀하고 있었다는 점(加藤厚子, 앞의 책, pp.68~69)과도 일맥상통한다.  109)田中純一郞, 『日本映画発達史 Ⅲ』, 中央公論社, 1980, p.15.  110)조선영화제작자협회는 처음에는 조선영화주식회사, 고려영화협회, 명보영화합자회사, 한양영화사, 조선예흥사, 경성영화제작소, 조선구기영화사, 조선문화영화협회, 경성발성 영화제작소 등 9개의 회사로 시작되었으나, 뒤에 조선예흥사가 탈퇴하고 평양에 위치동양토키영화촬영소와 16mm 전문의 선만기록영화제작소가 참가하여 총 10개의 회 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高島金次, 앞의 책, p.32.  111)위의 책, p.31.  112)당시 조합은 미국영화사회사의 “높은 요금 문제”에 봉착한 배급업자들과 “영화계의 진정한 발달”이라는 총독부의 이해관계가 만나 설립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합원중 조합규약을 위반한 자가 당국에 검열을 신청한 경우 당국이 영화검열을 거부해도 이의 없음’이란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강력한 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조선내외영화배급조합 결성되다: 재조선내외영화배급업자를 모아 하나로 만들 강력한 단체>, ≪國際映畵新聞≫1939.2(上旬), p.2.(한국영상자료원 편,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1』, 현실문화연구, 2010, 155쪽에서 재인용)  113)<조선에 영화배급조합 총독부 공인으로 결성되다>, ≪キネマ旬報≫1939.2.1, p.47.(한국영상자료원 편,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2』, 현실문화연구, 2011, 148쪽에서 재인용)  114)경성흥행협회 대표 와케지마 슈지로(分島周次郞)가 나예방협회(癩豫防協會)에 210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나예방협회 기부금>, ≪동아일보≫1933.4.3, 4면 이나 와케지마 슈지로에 이어 도아구락부(東亞俱樂部)의 도쿠나가 구마이치로(德永熊一郞)가 회장에 취임하며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경성흥행협회 신진용을 둘러싸고>, ≪國際映畵新聞≫1933.12(上旬), p.2(한국영상자료원 편, 『일 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1』, 현실문화연구, 2010, 33쪽에서 재인용) 기사 등을 통해 이 단체가 이미 예전부터 조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까지 이 협회는 “혼마치경찰서 소관 내의 영화상설관 극장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종래의 단체가 일단 해산되고 “이번에는 경성 부내 전 상설관 및 극장주의 참가를 얻어 새로” 협회가 조직된 것은 1936년 9월의 일이었다. 이때 경성극장(京城劇場)의 와케지마슈지로가 다시 회장에 취임하였고 회원 수는 모두 18명이었다. ≪國際映畵新聞≫1936.9(下旬), p.3.(한국영상자료원 편, 앞의 책, 116쪽에서 재인용)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도 이 단체는 <부내극장 영화관 입장료 이할 인상>, ≪동아일보≫1938.3.24, 3면, <입장료는 되도록 인상 아니 할 방침>, ≪매일신보≫1938.3.30, 1면 등의 기사로 신문 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이 역시 중일전쟁 이후라는 점에서 시대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만하다. / 한편, 일본에서 ‘도쿄흥행자협회(東京興行者協會)’가 발족된 것은 1940년 4월 20일, 창립 총회가 개최된 것은 동년 5월 10일의 일이었다. 도쿄흥행자협회는 그 안에 영화, 연극, 연예, 경기(競起) 각 분야별 담당을 구분하였고 지역별로 15 개 지부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이와 동시에 전국 각 지방에서도 흥행자협회가 속속 결성되었다. <映画法二周年史>, ≪映画旬報≫1941.10.1, 42쪽.  115)이 협회는 조선의 흥행장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경성에 사무소를 두고 경우에 따라 각 지방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무엇보다 “영화령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민 문화의 진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영화 사업 및 연극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의 친목을 기도하며 전 회원 협력일치, 황국신민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설립 취지로 삼았다. <朝鮮映画特輯 朝鮮主要映画關係團體紹介>, ≪映画旬報≫1943.7.11, pp.40~41. / 한편, 일본에서 흥행체제의 전국적 일원화를 위해 ‘대일본흥행협회(大日本興行協會)’가결성된 것은 1943년 4월 10일이었다. 加藤厚子, 앞의 책, p.150.  116)熊谷生, 앞의 기사, 같은 쪽.

    4. 결론을 대신하며 : 일제말기 한국영화사의 시대적 특수성과 향후 연구 과제

    한국영화사에서도 ‘일제말기’가 특별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당시 영화계가 제작, 배급, 상영 부문을 막론하고 전반적인 변화에 직면하였으며 그것이 특수한 배경 하에서 동시기 시대적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하기 때문일 것이다.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蘆構橋事件)’117)을 계기로 발발하여 장기화된 중일전쟁으로 인해, 일본의 대 조선 통치 방식은 식민지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본토의 전시체제와 궤를 같이하는 쪽으로초점이 맞추어졌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국민으로부터 인력과 물자를동원하기 위해 전시체제를 수립하고 대대적인 정신 운동과 법적 제도인 ‘국민정신총동원운동(國民精神總動員運動)’118)과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119)을 마련하였는데, 이 둘은 식민지 조선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다.

    전자의 경우, 1938년 6월 22일 부민관에서 56명의 개인과 59개의 단체가 참가하여 발기인총회를 개최한 후, 동년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 1주년에 맞추어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선연맹’이 발족되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선연맹은 기존의 3대 슬로건에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등의 동화정책을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후자에 있어서는, 1938년 5월 5일 동명의 법이 조선에도 적용되면서 조선의 경제체제는 일본의 전시 경제체제에 편입되었다. 이후 그것을 토대로 각종의 칙령또는 규칙이 발표됨으로써 경제 통제체제는 갈수록 강화되었다.120)

    1940년 6월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독일군에 의해 함락되자, 동년 9월 일본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부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한편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 속에 1940년 7월 22일 출범한 제2차 고노에 내각은 ‘대동아공영’을 모토로 이른바 ‘신체체(新體制)’를 기획하였는데,121) 이를 위해 신체제운동을 펼쳤으며 결국 동년 10월 12일 ‘대정익찬회(大正翼贊會)’를 발족함으로써 그것을 현실화하였다. 대정익찬회는 정점에 위치하며 일본 내 정치, 경제,사회, 문화 분야의 모든 주요 조직을 관리하였고,122) 이로써 전시체제 가 더욱 공고하게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국민총력운동(國民總力運動)’으로 전환되었다.123) 고도국방체제의 확립을 보다 강조하는 국민총력운동은 철저히 관의 주도와 중앙조직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국민총력운동을 통해 1940년 10월 16일 결성된 ‘국민총력 조선연맹’은 자신을 정점으로 조선 내의 제반 조직에 대해 일원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1940년 12월에는 국민총력 조선연맹 사상부로부터 문화부가 분리ㆍ조직되어124) 조선인 23명과 일본인 45명을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여러 명의 영화인도 포함되어 있었다.125)126)

    그리하여 중일전쟁 이후 조선영화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양상에 있어 동시기 일본영화계의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였다.

    그렇기에, 다른 한편으로 일제말기 조선영화계의 변화는 비단 조선의 ‘영화계’에만 국한되어 일어난 단일하고 단층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문학계에서는 1939년 10월 29일 ‘조선문인협회’가 발족됨으로써“내지인과 조선인을 망라한” 조직적 진영이 갖추어졌고 1941년 11월1일 ‘반도 유일의 문학지’ 『국민문학』이 창간됨으로써 ‘국민화=황국신민화’라는 도식이 작품 창작에도 적용되었다.127) 연극계 역시 “1940년 12월 22일 ‘조선연극협회’의 결성,128) 1941년 3월 16일 극단 ‘현대극 장’의 설립, 1942년 9월 18일 ‘제1회 국민연극 경연대회’로 이어지는일련의 구체적 활동으로 국민연극의 이념”이 실현되었다.129) 1941년 3월 ‘조선음악협회’와 ‘조선미술협회’의 창립이 증명하듯, 음악계 및 미술계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나아가 일제말기 이들 문학예술 각 분야의 변화는 단순ㆍ동질적 차원을 넘어 서로 간에 복합ㆍ다단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제1차 영화인 기능심사 결과 “의외로” “춤꾼 조택원, 연극배우 이해랑”의 이름이 연기자 명단에 올랐던130) 일이 단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당연히 그이유는 이들 변화 자체가 식민 권력과 정책 당국의 주도 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 역시 일본으로 부터 비롯되었는데, 일례로 영화법 공포 및 시행의 영향으로 1939년12월 21일 칙령 제846호에 근거하여 문부성에 연극, 영화, 음악개선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131)

    사실 이러한 시류(時流)는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언론 분야를 가장 빠르게 통과한 바 있었다. 1938년 2월 12일 조선호텔에서 전국 “신문의 조직체”이자 “어용 단체”로서 ‘조선춘추회(朝鮮春秋會)’가 조직되어 용지 절약,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폐간 등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의 정책에 순응하다가 1941년 5월 1일 해산, ‘조선신문회(朝鮮新聞會)’로 개칭되었다.132) 그리고 이는 정확히 “같은 때에 중앙과 지방신문을 망라”하며 일본에서 결성된 신문 통제 기관인 “일본신문연맹과 호응하여 언론통제의 연락을 담당하기 위한 기구로 발족”된 성격이 강하였다.133)

    다시 영화 분야로 돌아가 보자.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조선영화계는 또 다른 변화에 직면한다.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1942.5)와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1942.9)의 설립에 따른 영화 배급 및 제작 회사의 통폐합을 거치며 1942년 10월 23일 조선영화인협회가,134) 11월에 는 조선영화제작자협회가 해산된다. 그리하여 조선영화계는 일본영화계에 편입되며 종속화되고 위계화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져 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제말기 조선영화계의 변화 양상과 시대적 특수성이 ‘일본 제국’이라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권역 가운데 비단 조선에서만 일어났던 현상은 아니었을 터이다.135)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만주,136) 중국, 대만, 동남아 등동시기 일본과 관련을 맺고 있던 여타 지역으로 연구의 대상과 범위 를 확대해 볼 필요성도 존재한다. 물론, 그 자세에 있어 균형적인 시각과 탈제국(주의)적 시선을 견지해야 함은 마땅하다. 이러한 의미에 서, 일제말기 한국영화사 연구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면서 미래지향적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17)북경 교외에서 일본군 병사가 행방불명된 일을 구실로 일본군이 중국군에 대해 무력도발을 행사한 사건이다.  118)1937년 9월 11일 고노에 내각이 국민을 사상적으로 통합시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거국일치(擧國一致)’, ‘진충보국(盡忠報國)’, ‘견인지구(堅引持久)’를 3대 슬로건으로 하며 일으킨 정신운동이다.  119)1938년 4월 1일 고노에 내각이 국가의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전쟁수행을 위해 독일 나치의 ‘전권위임법’을 모델로 삼아 국가의 통제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여 제정한 법이다. 동년 5월 5일부터 발동되었다.  120)그 일환으로 영화 분야에서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도입된 ‘국민정신작흥방침’에 따라 각 도에서 영화 이용 시 서로 간의 연락 및 통제를 공조하기도 하였다. <문화영화: 조선의 영화 이용 상황>, ≪國際映畵新聞≫1938.5(下旬), pp.14~15.(한국영상자료원 편, 앞의 책, 144~145쪽 참조)  121)1940년 7월 26일 제2차 고노에 내각은 국무회의에서 ‘기본국책요강’을 결정하였는데 그 핵심은 ‘대동아 신질서 건설’에 있었다. 또한 8월 1일에는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외무대신이 담화를 통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후 그것은 국가 정책의 공식적인 슬로건으로 자리 잡았다.  122)총재는 수상이, 지부장은 도(都), 부(府), 현(縣)의 지사가 겸하였고 본부장이나 지부장은 군인, 관료 출신이나 지주, 자본가, 민간지도자가 맡았으며 주요 부서에는 내무 관 료들이 자리하였다.  123)총독부는 당시 조선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던 참정권 요구 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대정익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일본의 ‘신체제운동’과는 구별하여 이를 국민총력운동으로 칭하였다.  124)일본의 대정익찬회 역시 그 안에 문화부를 두고 있었다.  125)연출 부문에 방한준과 안종화의 이름이, 제작 부문에 이창용과 최남주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임종국, 「일제 말 친일 군상의 실태」,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2004, 288~289쪽.  126)국민총력 조선연맹 문화부는 1941년 5월 7일 ‘추천 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학, 미술, 연극, 연예, 영화, 도서 등 각 항목에 이르는 문화상을 수여하기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田中三郞, 『昭和17年 映画年鑑』, 日本映画雜誌協會, 1942, p.7-2.  127)정선태, 「일제말기 ‘국민문학’과 새로운 ‘국민’의 상상」, 『한국현대문학연구』 29호, 한국현대문학회, 2009, 357쪽.  128)조선연극협회는 1941년 4월 1일자로 “산하 16단체 500명에게 회원증을 발행하여” 이를 무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는데, “이 회원증이란 ‘연극령’이 제정되었더라면 시행되었을 연기자 증명서인 ‘연기자증(演技者證)’의 기능을 임시로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박영정, 앞의 책, 79~80쪽.  129)양승국, 「일제 말기 국민연극의 존재 형식과 공연 구조」, 『한국현대문학연구』 23호,한국현대문학회, 2007, 367쪽.  130)강성률, 앞의 책, 63쪽.  131)당시 연극 분야에서는 ‘연극법’의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며, 1942년에는 정보국 주도 및 내무성과 문부성의 협의로 의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법제화되지는 못하였다.박영정, 앞의 책, 75~79쪽 참조.  132)정진석, 앞의 책, 268~270쪽.  133)위의 책, 270~271쪽.  134)<조선영화인협회 해산>, ≪매일신보≫1942.10.29, 2면.  135)조선영화를 “일본영화의 처녀지로서 새롭게”(<조선영화의 전망>, ≪キネマ旬報≫1938.5.1, p.12.(한국영상자료원 편,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2』, 현실문화연구, 2011,, 124쪽 에서 재인용) 인식하고 “조선과 만주와 내지를 영화협동체라는 새로운 하나의 블록으로서 이해하는”(<조선영화의 현상을 말한다>, ≪キネマ旬報≫1939.8.1, p.125.(한국영상자료원 편, 앞의 책, 204쪽에서 재인용) 분위기와 ‘대동아공영’의 원칙 하에서 조선영화(계)를 ‘대륙’, 대만 등과 연관시켜 바라보(려)는 태도는 당시 관련 기사를 통해서도 발견된다.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조선영화계 들썩이다>, ≪國際映畵新聞≫1940.4 (上旬), p.2.(한국영상자료원 편,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1』, 현실문화연구, 2010, 173쪽 참조), <내지자본 조선ㆍ대만에 진출>, ≪國際映畵新聞≫1940.11(下旬), p.3.(위의 책, 187쪽 참조) 등이 그 예이다.  136)1937년 8월 21일 ‘만주영화협회(滿洲映畵協會)’가 세워지고 동년 10월 ‘만주영화법(滿洲映畵法)’이 공포되었던 만주영화(계) 관련 연구는 국내에서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주요 연구를 소개하면, 단행본으로는 김려실, 『만주영화협회와 조선영화』,한국영상자료원, 2011 / 학위논문으로는 홍수경, 「만주국의 사상전과 만주영화협회, 1937~45」, 연세대 석사논문, 2007 / 학술논문으로는 이준식, 「일제의 영화통제정책과 만주영화협회: 순회영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43호,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8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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