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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한국 아동 성폭력의 재범방지 대책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for Recidivism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South Korea
  • 비영리 CC BY-NC
ABSTRACT
한국 아동 성폭력의 재범방지 대책 연구*

Recenlty,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Eradication of 4 Social Evils’ with an intensive drive for the natinoal vision and objectives of citizen happiness and safety. In alliance with such efforts, it has presented comprehentive measures on all policing from crime prevention to victim protection. Nontheles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whether the measures are those prioritizing the perpetrators or the victims. Under the current law, the variou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sexual violence victims are often pushed ahead individually by each institution and organization, and thus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iem for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is insufficent. the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are viewed to be a very serious social issue world wide and are rapidly increasing each year. As the conduct of such offences are also becoming more cruel and heinous,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has deepened in Sou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reviwed the characteristic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South Korea and the findings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program and system for reducing recidivism. Also, the current ressearch discussed the problem and it’s method of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South Korea. The result shows that there were several problems on the system of sexual offender public notification, the system of electronic device for location chase, and the system of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nd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ing methods of each systems.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is study.

KEYWORD
아동 성폭력 , 재범 , 신상정보공개제도 , 위치추적전자장치 , 성충동 약물치료
  •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범죄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인 피해자구조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형사정책은 가해자의 인권보호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 및 진술을 위한 존재로만 인식 되었다(Walker, 2011; 박상기 외, 2009). 이에 피해자의 인권은 형사절차에서 범죄자 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물질적‧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및 매스미디어 및 대중으로부터의 3차 피해를 당하여 심각한 후유증과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김효정, 2011; 김현동‧장석헌, 201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성인 여성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까지 종종 그 피해 대상이 되고 있어 이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시민의 공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받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의 정도는 피해자가 성인 여성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며, 평생 지속된다(문영희, 2010; Letourneau & Caldwell, 2013). 대표적으로 2008년에 있었던 일명 ‘나영이 사건’, 즉 조두순이 아동을 성폭행하고 장기를 잔혹하게 훼손시켰던 사건은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사회에 더욱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인 2010년에 김길태가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다시 2년 후인 2012년에는 나주에서 ‘제2의 조두순 사건’라 불릴 만큼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이렇듯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들은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느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은 물론 집행유예선고는 금지되었으며, 아동 강간살해범에 대하여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여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아동 성폭력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처벌만 강화되었을 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박찬걸, 2013; 김지수 외, 2012; 정은경, 2011). 이렇듯 정부의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 성폭력범죄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해서 관련 재범방지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 성폭력범죄의 정의, 유형, 그리고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의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을 통해서 재범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 중 신상정보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으로는 아동성폭력범죄에 관한 국내·외 단행본, 학술논문, 간행물과 기타자료, 관련 판례 등의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하였고, 아동 성폭력범죄 관련 공식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언론, 신문, 인터넷 등의 검색을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아동 성폭력의 의의

    가. 아동 성폭력의 정의

    먼저 법률에 나타난 개념을 살펴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동법 제7조에서는 아동 성폭력의 개념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정의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0). 성폭력피해아동 전담기관인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2010)에서는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김현동‧장석헌, 2013). 또한 성도경‧이지영(2012)은 아동 성폭력을 ‘아동에 대한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동이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연령이 9세에서 24세인 점을 감안하여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18세 미만으로 보기보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13세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이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아동 성폭력의 유형

    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신체적‧사회적으로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의 경우에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아동은 범죄에 대한 자기 방어능력이 취약하므로 일단 범죄에 노출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성기 삽입의 간음과 그 외의 일체의 행위를 추행으로 구분하여 처벌하는 현행법상의 해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황은영, 2008; 정진수 외, 2010). 그러므로 아동 성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의도, 즉 성인의 성적인 만족추구 여부가 성폭력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강은영, 2003). 즉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성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아동 성폭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는 성적인 접촉행위는 물론 비접촉성 성적 행위도 아동에 대한 주요 성폭력 유형이 된다. 결국 아동 성폭력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거나 유도하는 것으로 특정의 성적 행위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나체 및 성기노출, 음란물제공, 언어적 희롱에서 부터 성기접촉, 손가락 성기 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삽입까지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고 정의되어야 한다(성도경‧이지영, 2012; 강은영, 2003). 또한 아동 성폭력 유형을 강간의 성추행의 현행법적인 측면에선 만 접근하는 것은 아동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일반 성폭력과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 할 수 있다(Losel and Schmucker, 2006; 장석헌, 2009). 성적 지식이 전혀없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과는 전혀 다른 태양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며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Levenson & D’Amora, 2007; Losel & Schmucker, 2005)

    다. 아동 성폭력범죄의 특성

    아동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은 범죄에 직면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아드레날린 급증, 심장박동 증가 등 신체적 반응을 경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면증, 식용장애, 무력감, 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반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Kernsmith et. al., 2009; 김현동‧장석헌, 2013). 또한 경제적 피해로는 직접적인 재산의 손해는 물론 범죄로 인한 치료비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고통도 받게 된다. Spano와 Nagy(2005)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피해자 자신의 피해와 사회적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피해자 자신의 경제피해에는 직접적인 재산의 손실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직업을 잃거나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학교결석, 가사노동 결손, 삶의 질의 악화, 행복감 등의 상실, 사망, 법률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는 범죄예방비용, 범죄두려움, 형사사법시스템유지, 범죄 피해자지원비용 및 시간, 범죄자구금비용, 과밀수용비용, 사법비용 등이며(허경미, 2012), 이 외에도 범죄로 인한 심리적 피해인 PTSD1)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기도 한다.

       2. 아동 성폭력의 재범방지제도

    가. 신상정보공개제도

    아동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란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이경재, 2011; Brannon et. al., 2007; Anderson & Sample, 2008).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신상공개 결정, 열람명령, 공개명령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아동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동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의 사진, 성명과 나이, 그리고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폭력범죄의 요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의 유죄 판결이 나면 지체 없이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지선 외, 2012). 공개하라는 명령을 선고받고 공개된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을 원하는 자는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제도는 미국의 성범죄자등록법제, 즉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과 같은 신상정보공개제도(Brannon, 2007; Redlich, 2008)를 참조하여 2000년 2월 3일「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제하여 2000년 7월 1일에 시행했고, 2009년 6월 9일 현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이경재, 2011).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은 아동을 성폭력범죄자에게서 보호하고 또한 성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효과를 얻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등록‧공개‧열람‧고지하여 잠재적인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억제하는 일반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을 꾀하고, 아동·청소년보호라는 사회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데에 있다(김지선 외, 2012; 이승현, 2009; 김상겸, 2003; 박선영, 2003; Brannon, 2007; Redlich, 2008; Anderson & Sample, 2008).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아동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그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이다(Payne & DeMichele, 2011; 강석구, 2008; 김혜정, 2005).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아동 성폭력범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요구와 교정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발달한 과학기술을 감시 및 감독체계에 응용하여 도입된 것이다(박상기 외, 2009).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의 목적은 재범을 방지하는 것과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사회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는 범죄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그들의 성품과 행동을 교정하여 재사회화를 돕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부수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ayne & DeMichele, 2011; 이형섭, 2013; 정현미, 2009). 2005년에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는 긴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그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이라는 등의 비판에 못 이겨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김혜정, 2005; 정현미, 2009). 하지만, 2007년 4월 27일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 입제하여 2008년 10월 28일부터는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07년 4월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살인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고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을 다시 개정하고 시행일을 2007년 9월 1일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법률의 명칭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법률에 적용하는 대상이 되는 범죄를 성폭력 범죄만이 아닌 미성년자 대상의 유괴범죄로 확대되었다.

    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과 욕구를 억제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심리치료를 하는 방법 등으로 도착적인 성충동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정상화되게 하는 치료를 의미한다(박상기, 2010; 박찬걸, 2013; Craig et. al., 200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호르몬과 관련된 약물을 사용하여 남성호르몬을 분비하고 정자를 만드는 고환을 절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이다(Bradford, 2000). 성충동억제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는 아동성폭력범죄자를 포함한 상습적인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하여 성충동성 및 성적 호르몬을 감소시켜 성욕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화학적 치료 또는 의학적 치료라고도 하며(Losel & Schmucker, 2006; Weinberger et. al., 2005),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 목적은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자 중에서도 성도착증 환자 중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가능성과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자를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함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면서 그들의 사회복귀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윤덕경‧정명희, 2004; 박찬걸, 2013). 우리나라는 치료감호법을 제정하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심신미약자와 심신장애자 그리고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를 포함하여 성적 기질에 이상이 있는 소아기호증, 성적가학증 등의 정신성적장애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료감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장석헌, 2009).

    이처럼 아동성폭력범죄자 등의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유형과 재범의 여부 등에 따라서 교육과 치료, 처벌 중 대상자에게 어느 것이 더 타당한것인지를 검토해보고 그에 적절하게 맞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실질적인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Walker(2011)은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와 관련해서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거주지 제한 등과 관련된 법률의 효과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Redlich(2008)는 Megan’s 법과 관련해서 그 법의 인식된 효과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적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정은경(2011)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성범죄자 등록과 고지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그 배경이되는 미국의 신상공개법에서 전제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가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동성폭력의 경우에 있어서도 강도, 폭행, 살인 등 다른 흉악범죄와 비교할 때 동종전과자보다 이종전과자에 의한 범죄가 더 많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성범죄만을 지속적으로 저른다고 하였다. 또한, 김지선 외(2012)는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식 범죄통계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 및 동종재범자 비율 추이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성폭력범죄자 동종재범자의 비율은 2000년 12.6%에서 2011년 18.5%로 오히려 증가하여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Anderson과 Sample(2008)은 많은 시민이 성범죄자 등록정보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열람하지 않았고, 이를 이용해서 성범죄자 정보를 알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는 적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Vasquez와 그의 동료들(2008)은 강간사건에 대한 성범죄자 등록법안 제정의 효과를 각 주에서 매월 산출된 강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범죄자 등록의 실행이 강간 건수발생에 통계적학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였는데, 그 분석결과는 단 3개주에서만 강간 발생을 억제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Freeman(2009)은 유사실험(quasi-experiment)방법으로 성범죄자들의 정보공개와 성범죄자의 재구속에 대한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들(n = 10,592, 61.7%)과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은 성범죄자들(n = 6,573, 38.3%)을 비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들은 정보 공개 비대상 성범죄자 검거기간이 2배 단축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성범죄자 정보공개제도가 성범죄들을 확실하게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Kernsmith와 그의 동료들(2009)의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효과성에 상관없이 시민이 성범죄두려움이 높을수록 성범죄자 등록제도에 찬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Levenson와 D’Amora(2007)는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거주지 제한, 치료감호 그리고 전자감시에 대한 정책들이 효과성에 근거한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성범죄자 정보를 공포하는 언론매체의 협력,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위험평가 전략사용 정책개발, 그리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억제정책 등 가용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분배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최근에 Letourmeu와 Caldwell(2013)은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있어서 성범죄자 치료감호,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정책은 그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해한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법안)의 형성과정을 분석한 김지수와 그의 동료들(2012)은 사설 및 국회회의록 담론분석과 2차 자료를 활용한 시기별(제도 도입기 및 강화기)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책혁신가는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상기시키면서 ‘전자발찌=성범죄자에 대한 족쇠’라는 상징화 전략을 통해서 제도화를 견인해 왔으며, 특히 아동 성범죄자 처벌강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된 상황에서 선서가 임박해 온다는 점은 정치가인 정책혁신가가 마찬가지로 정치가인 반대편을 설득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미(2009)의 연구에서도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인 가해자의 정신적인 문제가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병행되지 않는 전자감시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혜진(2008)은 전자감시 입법자와 찬성론자들이 성범죄 대책을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도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시범실시와 연구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행해졌고, 그 효고성에 있어서도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Burdon과 Gallagher(2002)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호르몬 치료) 그리고 외과수술적인 의료적 치료의 효과성과 그 기능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다. Chism(2013)는 성도착 성범죄자들을 취급하는 현재의 제도, 즉 무기한 감금은 비성공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화학적 거세와 정신치료를 둘다 포함한 관리는 성도착 성범죄자들을 위한 정당하고, 실행가능하며, 합헌적인 대안치료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Craig과 그의 동료들(2003)은 1995년 이후 5개의 메타 분석적 연구결과는성범죄자의 인지행동적 치료가 성범죄 재범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다수의 치료연구들에서 지적된 연구방법론 상의 약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Losel과 Schmucker(2006)는 외과수술적이고 화학적 거세의 유기적 치료를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연구했을 때, 화학적 거세가 심리사회적 개입 치료보다 더 큰 효과들을 보여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그 차이점은 부분적으로 방법론적인 변수들 그리고 범죄자 변수들과 혼동이 되었으며, 오히려 심리프로그램 가운데, 인지행동적 접근법이 효과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윤정숙 외(2011)는 국내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평가하였는데, 개별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치료에 위험성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박찬걸(2013)은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제정과정과 관련하여 대중의 여론 악화를 불식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강한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된 반대 토론의 절차의 무시, 형사정책 전문가 또는 의료 전문가 등에 의한 제대로된 법리적, 의학적 검토 및 논의조차도 이루어지 못하였음을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와 위치추적 감시시스템,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와 관련해서 성범죄 재범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법리적인 연구와 실증연구가 실시되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 제도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이거나 비판적, 또는 최소한 수정보완 해야 한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의 실태분석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해서 시행 중인 위의 세 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경험, 자연재해, 폭행, 강간, 심한 사고 등의 충격적인 정서적 사건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꿈과 각성시 사고를 통해 그 사건을 재경험하는 것으로서,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와 반응성의 마비, 지속적인 과각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미국정신건강의학회, 2000).

    III. 아동 성폭력의 실태분석

       1.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가.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최근 수원 ‧ 용인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연평균 1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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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나. 아동성폭력범죄 발생현황

    아동 성폭력 발생은 지난 4년간 다소 둔화되다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3.4%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아동 성폭력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 되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아울러 관련 법률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2>] 최근 5년간 아동(13세 미만) 성폭력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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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아동(13세 미만) 성폭력 발생현황

       2. 피해자의 특성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을 조사한 김지선 외(2010) 연구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가.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은, 전체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95.0%가 여성이고 5.0%가 남성이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0%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남성피해자의 비율은 2001년 3.7%에서 2006년 2.9%에 이르기까지는 5%가 넘지 않았으나, 이후 2007년 8.2%, 2008년 10.8%를 나타낼 정도로 남성 피해자의 수 또한 증가되었다.

    [<표 3>]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도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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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도별 추세

    피해자의 연령은(<표 4> 참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7세 이상 13세 미만의 아동이 4,580명이며, 6세 이하의 아동이 1,007명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대다수가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6세 이하의 피해자가 2001년 121명 이후에 2010년 75명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7세 이상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2001년 309명에서 2010년 456명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증감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4>] 아동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 연도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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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 연도별 추세

    나. 피해 정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 성폭력범죄의 피해 정도는 음부에의 상처나 감염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0년의 경우, 46%가 음부에 상처나 감염의 가해를 당해 그에 대한 피해를 입었고, 36%는 음부 이외의 외상을 입었다.

       3. 가해자의 특성

    가. 가해자의 연령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10년간의 통계자료를 정리한 <표 5>를 살펴보면,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40대(27.08%), 30대(24.61%), 29세 이하(19.26%)의 순서대로 가해자의 연령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특정적인 연령대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 전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인 아동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인해 모든 연령층의 수치가 증가하였지만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5>] 아동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연령 연도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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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연령 연도별 추세

    나. 가해자의 학력 및 경력

    대검찰청(2012) 범죄백서에 따르면, 아동성폭력범죄 가해자의 직업에 대하여 피고용자 33.6%(245명), 학생 20.1%(147명), 자영업자 10.8%(79명) 순서대로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의 최종학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25.3%(171명), 중학교 졸업 10.1%(68명), 초등학교 졸업 9.5%(64명)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2013년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직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용자 35.3%(294명), 무직자 25.4%(211명), 학생 22.5%(187명) 순이었고 최종학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고등학교 졸업 28.7%(213명), 고등학교 재중 11%(83명), 중학교 재중 10.4%(77명) 순이었다. 대검찰청(2012) 범죄백서의 아동성폭력범죄자 범죄경력에 의하면, 초범 37.0%(256명), 재범 63.0%(435명)라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재범자들 가운데 동종 전과자는 20.5%, 이종 전과자는 79.5%의 비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 동종 전과자는 1년 이내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35.2%나 되었다.

    2013년의 아동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에 대해 살펴보면 초범 43.2%(333명), 재범 56.8%(437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범자 중 동종 전과자는 21.4%이고 이종 전과자는 78.6%이다. 그 중에서 동종 전과자가 1년 이내에 또다시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는 39.4%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동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높은 편이다. 2012년에는 동종전과자의 재범이 20.5%, 2013년에는 동종전과자의 재범이 21.4%에 이르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교정과교육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는 우리의 부족한 제도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들게 만든다.

    IV.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의 문제점

    가.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문제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형사판결은 한 번 확정된 상태로 기판력이 발생했다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또다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김상겸, 2003; 김경재, 2011). 즉,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에서는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사제재라고는 하지만 형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신상정보공개제도는 형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 어느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에게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물론 책임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정은경, 2011). 또한 비록 명예형이라는 것은 아직 죄목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신상정보공개제도는 법사회학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명예까지 실추시키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명예형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던 서울행정법원도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제도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박선영, 2003).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Letourmeu와 Caldwell(2013)는 미국의 경우에서도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있어서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정책은 그 효과성 보다는 오히려 유해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대상자를 정하는 절차 자체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중처벌 금지원칙은 형벌을 중복으로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형벌이 아니라고 보았을 때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림으로 형벌을 확정짓고 그 형벌이 끝난 후 보안처분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김상겸, 2003). 그러나 현재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인터넷으로 어느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면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나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남용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것, 또한 제도의 주된 의도와는 달리 자칫하면 ‘마녀사냥’으로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아동성폭력범죄자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Brannon, 2007; Redlich, 2008; Anderson & Sample, 2008).

    2) 과잉금지 원칙의 문제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입법에서 지켜야하는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입법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를 수행하는 수단이 적절해야하며, 침해는 최소화 해야하고, 법익의 균형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보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대상자의 범죄 범위, 공개할 내용, 공개하는 방법, 공개의 기준, 공개절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김상겸, 2003; 김경재, 2011). 따라서 신상정보공개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신상정보라고 볼 수 있는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성범죄의 내용을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점에서 신상공개 대상자의 사생활을 비밀할 수 있는 자유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3) 평등 원칙의 문제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아동성폭력범죄자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자만 대상으로 하여 신상정보공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살인이나 강도 등의 다른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공개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이인영, 2013; 정은경, 2011).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 원칙에서의 평등이란 그 어떤 차별적 대우를 부인한다는 뜻인 절대적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거나 입법하는 데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2002. 12. 18. 2001헌마546결정). 헌법재판소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위헌 의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범죄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및 성추행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에 비해서 일반 다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통해서 위와 같은 제한을 허락하지 않는다(박선영, 2003; 김상겸, 2003; 김경재, 2011). 이렇듯 범죄예방의 필요성은 다른 일반 범죄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자에 대한 차별이 과연 정당한지 헌법상 해명할 필요가 있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의 문제점

    1)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문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가 전자감시를 더불어 수반하는 보호관찰이라는 것에 앞서서 징역형 다음에 받는 또 하나의 형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징역형이 종료된 후에 대상자에게 그에 보태어서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는 부착명령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위배된다고 한다. 이러한 쟁점은 부착명령과 그 집행이 형벌인가 하는 점이다(정진수 외, 2010; 김혜정, 2005).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는 성폭력범죄자가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성품과 행동의 교정을 통해서 재사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치로써, 성폭력범죄자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목적과 성격, 운영을 고려해보았을 때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주요 목적인 형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형벌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9. 9. 10. 2009도6061, 2009전도13).

    하지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보이는 자에 대해 보호관찰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닌다. 그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의 경우에는 범죄자에 대해서 교화를 시키거나 개선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의 성행을 교정하여 개선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보다는 감시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그에 대한 편의성과 특정지역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를 제한하여서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보안이나 격리한다는 의미의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안이라는 것도 또한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하는 보안처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장진환, 2010; 이인영, 2013).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는 보호감호를 하는 정도의 보안이 아니라 감독하는 선에 불과하므로 보안처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과잉금지 원칙의 문제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을 최저 1년에서 최대 30년(최장 45년)으로 연장하여 지나치게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부착하는 위의 기간은 목적에 있어서 대다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김헤정, 2009; 박 혜진, 2008). 하지만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가 주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방법에 있어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면서 전자감시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최소화하려고 그에 대한 방안까지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상,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함으로써 전자감시 대상자의 기본권에 대하여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잉된 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2009도6061판결). 이렇듯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가 보안처분의 역할을 하면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입법하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개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제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김 혜정, 2009; 박혜진, 2008) 비례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에 그치도록 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인력부족의 문제

    2012년 기준으로 전담 보호관찰관 56명 외 133명의 전담직원이 지정되어 전자감시 대상자들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전담 보호관찰관이 평균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은 10개월이다. 그리고 평균 한 사람 당 8건의 전자감독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약 94건 정도의 일반 보호관찰 사건까지 병행하여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형섭, 2013). 2013년까지 인원을 증원하여 일반직 249명, 전자장치 경보처리 전담반 42명 등 총 291명을 확정하여 증원하면서 어느 정도의 인력부족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선진국의 평균으로 약 40건의 사건만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과중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자감시 대상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 자원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보호관찰관에게 일반보호관찰대상자를 담당하게 하면서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까지 양자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들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오삼광, 2011). 보호관찰소에서는 전담팀의 형태가 아니라 전담 보호관찰관이 있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 있으며,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위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소에 비상 대기조를 4∼5인으로 구성하여 편성하고 운영 중이지만 결국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보고를 받고 마무리까지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해당 보호관찰관의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박선영, 2003; 박헤진, 2008). 또한 업무 과중의 문제를 제외하고도 전자감시는 간단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닌 전담 보호관찰관이 가까이서 대상자가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 대상자의 규정 위반을 예방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이 더 클 수 밖에 없다(김혜정, 2007; 정진수, 2012).

    이렇듯 전자감시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강도가 더욱 세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소급효 합헌 결정을 한 것으로 인해 대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줄 보호관찰관의 인원 충원없이 제도만 시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문제점

    1)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문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주된 목적은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습적인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제도의 본질은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박봉진, 2012; 박찬걸, 2013; 박찬걸‧송주영; 2011).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처벌하고자 하는 수단인지 아니면 단순히 치료의 수단인지에 관련한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헌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대입될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설정할 때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박봉진, 2012; 박상기, 2010).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작용하는 형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 장래, 즉 더 나아가 미래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과 위험을 근거로 해서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는 초범 수형자라는 이유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재범을 저지를 위험과 가능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을 시행하기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치료명령이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법 시행 당시에 형을 집행하는 중이었거나 치료감호‧보호감호의 집행을 받는 중이었던 성도착증환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이중처벌 금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다(박봉진, 2012; 박상기, 2010). 이에 대하여 약물치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중처벌이 꼭 형벌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해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는 형벌과 흡사한 성질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2) 약물치료 적용대상의 문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과도하다 할 정도로 적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약물치료 적용대상의 문제가 있다. 특히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자 모두에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도착증을 원인으로 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범죄자에게 적용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적용할 대상의 범위를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여 한정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 초범자라고 해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이현정, 2010).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초범자에 대해서까지 약물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는 견해(박상기, 2010)와 현재 우리나라는 재범위험성을 제대로 객관적인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고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 또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아기호증, 그리고 재범위험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범일 경우에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하여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재범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치료를 하자고 하는 견해도 있다(조철옥, 2010).

    그러나 초범일 경우더라도 범죄행위 자체가 처음은 아닐 경우가 더욱 높을 수도 있다. 특히 아동성폭력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접수 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고, 신고를 했더라도 범죄자가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후에 검거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범죄의 특성 상 표면적으로는 초범에 해당하지만 초범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과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만한 기준이 미비하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아기호증과 재범 할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범일 경우에 약물치료 받을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약물치료에 임해야 하고, 재범일 경우에는 동의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아동성폭력범죄는 피해를 당한 아동에게 남은 평생에 씻을 수 없고 결코 잊을 수도 없는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에도 아직 서툰 아동은 법적으로도 유용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검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재범할 위험성과 가능성이 있다면 약물치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법률의 내용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비용부담의 문제

    아동 성폭력범죄의 보안처분에 투입되는 비용적인 부담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일인당 평균 비용은 1회 투약하는 데에만 20만원, 그렇다면 1년에는 200-300만원, 10년을 해야 한다면 2000-3000만원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호르몬의 수치를 검사하고 약물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만 67-70만원, 그리고 심리치료까지 병행할 경우에는 270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연간 500-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지만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박봉진, 2012). 더욱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살펴보면 수형자들 중에 스스로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아닐 경우는 국가에서 그에 대한 치료비용을 전액 모두 부담하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박봉진, 2012).

    결과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비용은 대부분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비록 아직까지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판결 확정되어 시행 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수가 많아질수록 그들에 대한 약물투여에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 줄 인력의 증원도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원이 투입되는 것의 부담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제도의 개선방안

    가.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은 아동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그 본질이 보안처분이라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위에서 언급한 이중처벌 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이루어져야한다.

    우선 첫 번째로 신상정보 공개 절차에서의 문제점이 보완 될 필요가 있다. 일률적이고 제한이 없는 공개는 지양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엄격하게 정해진 기준과 분류과정을 거쳐서 범죄행위의 불법성과 그 정도, 그리고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할만한 아동성폭력범죄자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이승현, 2009; Comartin et. al., 2009).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누구나에게 신상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권한을 만들어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단하도록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고안해볼 필요가 있으며, 권한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상정보를 악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신상정보공개를 그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신상정보의 공개가 재범을 예방한다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것이다. 신상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더 막중하게 지어야 할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해야 할 책임을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떠넘기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 예방과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어야 할 의무이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준다는 것으로 마치 국가는 해야 할 바를 다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한 형사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이외의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신상정보공개제도는 형벌적인 속성이 강하다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인격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의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꾀한다고 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박선영, 2003; 정은경, 2011). 즉 범죄의 중대성과 상습성이 문제된다고 한다면 다른 범죄, 예컨대 방화범이나 강도범 또는 조직폭력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반면,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동이나 청소년이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이웃에 거주하는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지만, 방화범이나 강도범 또는 조직폭력범의 경우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없는 가정에게도 큰 관심일 수밖에 없다(이경재, 2011). 그런데 성범죄자만을 공개하고 다른 상습범이나 중범죄자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공공의 안전이나 지역사회의 보호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에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실효성의 문제이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의 대상자가 된 범죄자가 재범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관리와 감시를 소홀히 하는 것과 전자장치 관리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의 사이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이형섭, 2013; 박혜진, 2008).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에 대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은 단순히 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자가 재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적 한계가 있다는 것, 전담팀의 인력부족과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팀에 대한 인력보충이 필요하고 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 또한 법무부과 경찰의 공조에 있어서도 서로 적절한 선을 찾아서 통합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피의자의 인권에 치우쳐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문제, 과잉금지 원칙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먼저 하는 것 보다는 피해자를 줄이고,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이 문제인지 판단하고 그에 맞춰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문제, 과잉금지 원칙의 문제 또한 무시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참고하여 가석방하였을 때, 종료하였을 때, 집행유예 되었을 때, 그리고 징역형이 종료 되었을 때, 징역형이 종료된 이후 등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나서의 관리와 감시 형태나 부착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법 등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의 목적이 단순한 처벌과 감시가 아니라 재범을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효과성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징역형이 종료된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분석하면서 적용과 집행을 할 때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개선방안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문제점으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문제, 약물치료 적용대상의 문제, 비용적 부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시행되기 위해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착증 환자나 소아기호증 환자를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누가 그들을 평가할 것이며, 치료에는 어떠한 효과적인 약물이 사용될 것인가이다(Burdon & Gallagher, 2002).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의 목적만으로 교정 당국과 관련하여 개인이 병원을 개원하였고, 그때부터 현재는 32년째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다. 병원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아동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한 후에 주마다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서 인지행동치료를 받으며, 4주에 한 번은 호르몬주사를 투여 받게 된다(Losel and Schmucker, 2006; Wrinberger et. al., 2005; Craig et. al., 200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성폭력범죄자는 물론이고 성폭력범죄자만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행동심리치료 등의 치료를 할 준비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약물을 투여할지조차도 법무부장관이 성호르몬 생성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약물이나 성호르몬과 수용체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약물 중에 결정하여서 고시한다고 하고, 그에 대해서는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확실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 약물과 치료방법이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양인을 대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것도 아니고, 서양인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기준과 그에 맞는 진단, 이를 수행해줄 전문 인력의 양성,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과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보완될 필요도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적절하게 적용 할 진단기준과 방법이 없어서 외국에서 서양인 대상으로 마련된 행동적인 진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임상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 사람에게 효율성과 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재범률을 측정하는 등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을 형성하여 그들이 연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Ⅴ. 결론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을 일으킨 아동 성폭력범죄 사건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최근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 여론을 반영하여 신상정보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범죄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도 다른 일반 범죄에 비해 높다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지 않는 재범방지제도로는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강력한 처벌과 감시가 더해진다면 물론 즉각적인 범죄억제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성폭력범죄 재범방지제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기대와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어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문제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기간을 늘려 소아기호증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먼저 보완 한 후에 본 연구에서 언급하였던 이론적인 문제점까지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가 될 것 이다.

    이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신상정보공개제도에서는 첫째, 신상정보 공개 절차는 세밀한 기준과 엄격한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보완을 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단순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알리는 것만이 아닌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범죄의 중대성과 상습성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강력 범죄에도 신상정보공개제도를 도입 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는 첫째, 전자감시 전담팀의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경찰의 통합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위험도별로 차등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약물치료 기준과 진단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연구를 거쳐서 성도착증이나 소아기호증의 진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일반범죄의 재범률보다 10%이상 높다고 한다.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교정과 치료의 방법이 무언가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아동성폭력은 범죄자 개인이 가진 생물학적 문제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심리적 충격이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범죄유형이나 재범여부 등 근거 있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 중 신상정보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 성폭력의 재범방지대책에 대해서 실증 선행 연구결과의 논의, 아동성폭력의 실태분석을 통해서 재범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의 마련에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선행연구결과의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과 공식통계자료와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2차자료 분석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방법론 상의 한계가 남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들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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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 [ <표 2> ]  최근 5년간 아동(13세 미만) 성폭력 발생현황
    최근 5년간 아동(13세 미만) 성폭력 발생현황
  • [ <표 3> ]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도별 추세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도별 추세
  • [ <표 4> ]  아동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 연도별 추세
    아동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 연도별 추세
  • [ <그림 1> ]  아동성폭력범죄 피해 정도의 연도별 추세
    아동성폭력범죄 피해 정도의 연도별 추세
  • [ <표 5> ]  아동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연령 연도별 추세
    아동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연령 연도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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