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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학대행위 중단을 위한 가족치료적 접근방법과 효과성에 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Therapy Approach for Interrupting Abusive Behavior on Child
  • 비영리 CC BY-NC
ABSTRACT
학대행위 중단을 위한 가족치료적 접근방법과 효과성에 대한 사례연구

This study analyzed a family therapy case for a mother(client) who abused her son. The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client’s abusiveness toward the son, the therapist’s intervention method, and the changes made by the family members. In order to stop the client’s abusive behaviors, the therapist employed psychoanalytical object relations theory, family systems theory, and interactional communication model. The finding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lient’s abusiveness toward the son were unresolved emotions from the family-of-origin, transferred emotions, marital conflicts, and maltreatment inherited from the family-of-origin. Second, the therapist’s intervention modality to help the client discontinue abusing the son included dealing with unresolved emotions from the family-of-origin and transferred emotions, and transforming the dysfunctional method into a functional one. Third, as a result of family therapy, the client solved her unresolved emotions and the other family members understood the client and made efforts for change. Through this process of change, the client stopped abusing the son and the son’s symptoms of being unable to control his emotions were relieved. In a conclusion, this study proves the effectiveness of family therapeutical intervention method for the client abusing the son.

KEYWORD
자녀학대 , 가족치료 , 원가족 , 전이
  • Ⅰ. 서론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외상을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배경에는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로 치부하여 왔고 가족 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인식해온 한국의 문화적 특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봉주ㆍ김세원, 2005). 그러나 지난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관점과 일차적으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이 가족 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점 간의 논쟁이 있어 오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기보다 부모와 가족, 지역사회가 아동에게 양육적인 환경으로 변화하도록 지원하여 가족을 보존하는 것을 아동보호의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강미경, 2009). 그러나 학대 행위자의 80.3%가 부모이며, 학대로 인한 아동보호서비스가 종결된 이후 가정으로 되돌아간 아동이 또 다시 학대를 당하여 재신고 되는 사례가 전체 아동학대 신고사례의 14.4%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ㆍ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그런데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기존의 서비스가 학대의 재발을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차원에서 광범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동학대의 발생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황혜자ㆍ조수진,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발생은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조나 가족 내 상호작용 등 다양한 가족 요인에 의해 발생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윤혜미 외, 2013). 특히 최근 발표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2013)에 따르면 학대의 발생원인으로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사회ㆍ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중독이나 성격문제, 부모의 어릴 적 학대 경험 등이 있었다. 즉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행위자인 부모 자신의 아동기 학대 경험, 부부간의 갈등이나 가족경계, 가족구조의 문제(김혜영ㆍ석말숙, 2003; 황혜자ㆍ조수진, 2007; 문영숙, 2011)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동학대의 문제는 복합적인 가족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각 요인들 간의 상황적인 조건이나 요인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동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가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심도 깊은 이해와, 가족 내 존재하는 갈등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학대 행위자의 학대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학대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학대의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체 가족구성원이 개입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가족체계론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학대행위자인 부인과 피해자인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과 친정부모, 시모까지 참여한 가족치료 사례를 질적 연구 패러다임으로서의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가족치료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가족치료자의 개입방법,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를 중단하게 된 요인들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 가족치료 접근방법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개입방법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이론은 학대 행위자의 정신병리 상태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정신병리학적 이론과(O’Leary, 1993), 아동을 둘러싼 사회 환경으로 인해 학대 행위가 유발된다고 보는 사회학적 이론(Gelles, 1997), 학대 행위자 자신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양육된 경우 모델링과 강화를 통해 부모가 된 이후 학대행위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사회학습이론 등이 있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학대 행위의 발생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학대 행위 중단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징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정신병리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들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정신장애나 약물남용(노충래, 2002; Fenton et al., 2013; Laslett et al., 2014), 낮은 자존감이나 분노조절의 문제(Asawa et al., 2008), 사회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들은 빈곤이나 이혼율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봉주ㆍ김세원, 2005; Cancian et al., 2013; Eckenrode et al., 2014), 사회학습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들은 가족구조나 부부갈등과 같은 가족 특성(김혜영ㆍ석말숙, 2003; 문영숙, 2011), 학대 행위자 자신의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Bert et al., 2009), 부정적인 양육방식(황혜자ㆍ조수진, 2007; 김재엽 외, 2007; Thornberry and Henry, 2013; Calheiros, 2013)을 아동학대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기에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자기 자신이 또 다른 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학대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Thornberry & Henry, 2013).

    그렇지만 아동학대 행위는 단순히 하나의 이론으로만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학대 행위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황혜자ㆍ조수진, 2007).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요인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학대 행위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는 크게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대처로 나눠지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나눔의 집, YMCA 청소년 쉼터, 굿네이버스 등이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행위자,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아동학대 예방의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아동복지법, 2014).

    이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아동의 다양한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여 피해아동의 보호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72.8%가 원가정보호의 조치를 받았고, 학대 행위자의 76.8%는 아동과의 분리 없이 지속관찰 조치를 받았다.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해 고소나 고발 조치를 하기보다 상담이나 교육을 통한 교정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 외에 상담서비스, 의료 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고소고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피해아동의 경우 461.1%가 상담서비스, 31.5%가 일시보호서비스를 받았으며, 학대 행위자의 경우 84.9%가 상담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담서비스가 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서비스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주변인상담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이 개별상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대 피해 아동이 학대 신고 이후 원가정 보호조치를 받았고 학대 행위자 역시 분리 조치 없이 원가정에 아동과 함께 생활하도록 조치를 받았는데, 조치 이후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별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학대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다시 신고 된 재학대 사례가 2010년 503건에서 2013년 98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전체 학대사례 6,796건 중 14.4%에 달했다. 즉 아동학대 신고 이후 이루어진 개입방법이나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학대 행위를 중단시킬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학대 행위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학대발생요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정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박혜숙ㆍ김보기, 2013).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이 제정된 1970년대부터 아동학대의 개입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미국은 아동학대가 아동과 양육자 간의 잘못된, 혹은 부족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 전문가들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코칭 및 모델링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왔다(Asawa et al, 2009; Lanier et al, 2014). 최근 들어서는 이와 더불어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개입 방안과 부모교육 등을 추가하여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더욱 체계화되었고 사례마다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Toth et al., 2013).

    미국의 이러한 개입 방향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개별상담에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가족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데에는 단순히 학대 행위자, 혹은 피해아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하므로 개별상담만으로는 학대행위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학대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서비스는 가족 내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과 가족 기능, 가족 구조 등을 파악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발생이 가족 전체의 기능 손상에서 비롯된 다(Smith and Testa, 2002; Goldman at al., 2003)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과 가족체계 전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야기 치료를 바탕으로 한 가족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총 6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윤혜미 외, 2013). 이 연구에서는 가해부모 뿐만 아니라 비가해 부모가 치료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 전체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족관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학대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 외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족치료 세션의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현재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 전체가 참여하여 가족의 구조와 기능, 구성원 간 상호작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접근한 가족치료적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 가족치료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틀

    1)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

    대상관계이론은 태어나면서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 특히 엄마와의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애정을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주요 초점은 관계에 대한 외부의 관점이 아니라 아동이 그 관계를 이해하거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는 방법에 있다. 특히 관심을 두는 부분은 아동의 초기 내면화된 관계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영향을 미치고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이다(Sharf, 2012; 천성문 외 공역, 2014).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해 형성된 내면은 이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다시 나타나게 된다. 부부는 서로 어린 시절의 욕구를 분열을 통해 상대방에게 투사하게 되는 것이다. Freud는 이를 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다른 사람을 마치 그 사람이 과거에 중요했던 그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대하게 되는 것이다(박태영, 2014). Freud는 전이의 개념을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했던 사람에 대한 감정을 치료자에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전이의 개념을 내담자의 가족내 투사에 초점을 둔다(Heru, 1980).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경험에서 가졌던 감정이 부부관계에서, 혹은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전이되어 현재 핵가족 안에서 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치료에서는 현재 가족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무의식적인 대상관계를 탐색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김용태, 2000).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부모들은 현재 가족체계 내에서 갈등이 그들의 원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옛날의 갈등을 지배하기 위한 그들의 무의식적인 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인식하게 된다(Aponte & VanDeusen, 1987).

    본 연구에서는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하여 클라이언트의 학대 행위를 살펴보았다. 즉 클라이언트가 원가족에서 부모에게 느꼈던 부정적 정서가 내면화 되어 이러한 감정이 핵가족에서 남편과 아들에게 전이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관계 및 내면화된 정서를 탐색하여 학대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서를 치료과정을 통해 변화시킴으로써 학대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2)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은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체계, 즉 분화되지 않은 가족자아덩어리(family ego mass)에 얽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가족자아덩어리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내는 과정을 자아분화라고 하며, 자아분화를 통해 확고한 자아를 확립시키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둔다(Kerr and Bowen, 1988). Bowen은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지속적인 관계능력이 결핍된다고 보았다. 특히 부모가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 부부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인 문제를 자녀에게 투사하여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정한 자아를 형성하게 된 자녀는 속죄양이 되어 역기능적인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고 진정한 자기로서 기능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삼각관계는 대를 이어 전달되어 세대를 통해 반복되게 된다(이영분 외, 2010). 즉,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개인의 증상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정서적인 과정과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자는 가족의 정서과정을 탐색하고 가족 내의 구조를 파악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 전체 체계의 구조와 과정에 대해 통찰하고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치료목표를 둔다(Kerr & Bowen, 1988).

    본 연구는 클라이언트의 학대 행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서적인 과정과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 Bowen의 관점에서 본 사례에 접근하였다. 즉 학대 행위자인 클라이언트의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미분화 문제와 세대 간 전수, 부부갈등으로 인한 삼각관계 형성 등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본 사례에서 클라이언트의 학대 행위를 가족체계적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인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남편의 원가족 경험을 탐색하고 원가족에서의 미분화된 정서체계가 현재 핵가족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3)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모델

    MRI 상호작용적 가족치료모델은 의사소통과 체계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가족체계 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재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Goldenberg & Goldenberg, 2012). 가족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해온 바람직하지 못한 해결책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즉 내담자가 가진 문제는 어려움을 잘못 대처하여 생겨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해결책 자체가 오히려 문제를 지속시키고 심지어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Goldenberg & Goldenberg, 2013).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유지시켜왔던 행동이 적절히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작은 문제의 해결이 가족 체계 내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Watzlawick et al, 1967). 특히 문제의 기원이 개인의 정신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안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담자의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주된 치료기법으로 하며, 이러한 의사소통의 변화가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상호작용이 개념과 결과를 변화시킨다고 본다(이영분 외, 2010). 그러므로 MRI의 주된 치료 기법은 내담자의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이며,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방식을 탐색하여 내담자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치료의 초점을 둔다(Weakland, 1993).

    본 연구에서는 학대 행위자인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해온 방식이 역기능적이었으므로 이를 기능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MRI 상호작용적 가족치료 모델을 근거로 가족 구성원들의 역기능적인 방식을 탐색하고 이러한 가족의 방식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치료자의 개입방법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질문

    첫째, 클라이언트의 아들 학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클라이언트의 아들 학대 행위의 중단을 위한 가족치료적 개입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가족의 변화내용과 치료의 효과는 무엇인가?

       2. 연구 대상 및 상담기간

    본 사례연구는 가족치료에 참여한 가족구성원들의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아들을 학대하는 클라이언트인 부인(34)과 남편(36), 아들(5), 친정모(63), 친정부(65), 시모(63)로 구성되었다. 상담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였으며, 총 상담횟수는 18회기로서, 1-2회기 클라이언트 개인상담, 3회기 아들상담, 4-5회기 남편상담, 6회기 부부상담, 7회기 클라이언트와 아들상담, 8회기 부부상담, 9-10회기 친정모상담, 11-12회기 친정부상담, 13회기 친정부모상담, 14회기 클라이언트와 친정모상담, 15회기 클라이언트와 친정부상담, 16회기 클라이언트와 친정부모상담, 17-18회기 시모상담, 19회기 클라이언트 개인상담으로 진행되었다.

       3. 분석방법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질적자료분석 방법 가운데 사례연구를 적용한 것이다. 사례연구는 다중적인 정보원을 포함하는 심층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사례의 맥락 속에서 경계 지어진 체계나 단일 혹은 다중 사례를 탐색하는 방법이다(Creswell, 2006). 사례에는 프로그램이나 사건, 활동, 개인 등이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 사례는 ‘아동학대 문제로 의뢰한 클라이언트의 가족치료 세션’이라는 일련의 사건이며 회기의 제한된 시간과 상담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이러한 사례연구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례연구에서의 자료수집은 가장 복합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자료는 상담 내용 축어록과 상담 중 메모한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연구문제와 관련 있는 주제들을 발견하기 위해 자료들을 반복하여 상세히 읽고 같은 의미의 개념들을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요인들 간의 관계와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Miles와 Huberman(1994)이 제안한 매트릭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질적 자료를 디스플레이하는 형태는 배열된 행과 열로 이루어진 매트릭스와 선으로 연결된 점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분류될 수 있다. 매트릭스는 둘 이상의 차원을 교차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변인지향적 분석과 사례지향적 분석에 용이하고 네트워크는 사례지향적인 통합적 접근에 적절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을 종합해줄 수 있다(Miles & Huberman, 1994).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별 치료자의 개입방법과 변화내용, 치료의 효과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매트릭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과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 축어록과 녹화자료, 상담 메모 등을 활용하여 자료의 삼각화를 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진술된 내용을 인용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상담자와 연구자의 토론, 전문가 집단의 피드백을 통해 연구자의 삼각화를 시도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상담 내용의 사용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았으며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보를 삭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사례에 대한 맥락적 이해

    가족은 클라이언트인 부인(34), 남편(36), 아들(6), 딸(2)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이언트는 아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현재 5세인 아들 역시 감정조절이 되지 않고 심하게 울면서 성질을 내는 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에 본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직접 가족치료를 의뢰한 사례이다. 자녀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클라이언트의 친정모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친정모는 시댁관련 스트레스와 남편과의 부부갈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들을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양육하였다. 친정부는 가정 일에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친정부는 클라이언트를 어렸을 때부터 간헐적으로 성추행을 해왔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맞장구쳐주는 가정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성장하는 동안 자신의 스트레스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채 성장하였다.

    클라이언트는 친정부와는 달리 자상하고 순진했던 남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결혼 이후 자신의 친정부와 매우 유사한 모습의 남편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더군다나 시댁 가까이에 살면서 잔소리와 간섭이 심한 시모로 인해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편, 남편은 시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삼각관계 형성으로 시모와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시댁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거나 배려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남편의 입장에서는 다혈질적인 아버지(시부)와 여동생(시누이)과 갈등이 심했는데 클라이언트의 분노조절이 되지 않는 모습이 시아버지와 여동생(시누이)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부갈등의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해온 클라이언트의 방식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삐지다가 폭발하면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방식이었고, 남편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진실성이 없이 슬쩍 넘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클라이언트으로 하여금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분노를 아들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쏟아 붓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의뢰하였다.

       2. 클라이언트의 아들 학대 행위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

    클라이언트가 아들을 학대하는 행위의 이면에는 원가족에서의 미해결된 정서가 있었다. 클라이언트는 원가족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불안, 분노, 원망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주로 느끼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이언트의 친정부모의 부부관계는 신혼 초부터 갈등이 심해서 어린 시절부터 부인은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친정모에 대한 분노와 함께 친정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친정모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었다. 반면 친정부는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늘 바빴고 집에 들어오면 TV로 바둑이나 골프를 시청하느라 가정 일에는 항상 무관심했다. 클라이언트가 어린 시절부터 친정부가 성추행을 하면서 친정부는 공포의 대상이자 원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는 친정부의 성추행에 대해 원가족 중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친정오빠 역시 친정부처럼 집안일에 무관심했고 친정모는 자신을 지지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원가족 경험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내면에 남아있었다.

    (1) 친정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불안

    (2) 친정모에 대한 양가감정

    (3) 친정부에 대한 분노와 원망

    (4) 친정오빠에 대한 서운함

    2) 전이된 감정

    클라이언트는 친정부가 가정 일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이었던 모습에 분노와 원망이 남아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모습의 남편에게 친정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전이되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친정부의 성추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살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스킨십조차 징그럽고 혐오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더군다나 남편을 닮은 아들의 모습에서 부부갈등으로 인한 남편에 대한 미움을 아들에게 모두 전이시킴으로써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다.

    (1) 친정부에서 남편으로 전이: 친정부와 유사한 남편의 모습

    (2) 친정부에서 아들로 전이: 아들의 엄마에 대한 스킨십

    (3) 남편에서 아들로 전이: 아들의 끈질긴 투정

    3) 부부갈등

    부부는 신혼 초부터 대화가 잘 되지 않았고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부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이 부부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원가족 경험에서 오는 미해결된 정서와 마찬가지로 남편 역시 원가족 경험에서 오는 미흡한 역할, 시모와의 밀착관계 등이 있었다. 시모는 아들(남편) 부부 사이에서 과도한 역할과 지나친 간섭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를 힘들게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시모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클라이언트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고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또한 남편의 미흡한 역할로 인해 클라이언트는 더욱 과도한 역할을 하면서 혼자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해지고 있었다.

    (1) 부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① 부인(클라이언트)의 삐지거나 회피하다가 폭발하는 방식

    클라이언트의 표현방식은 본인의 감정이 상할 때는 삐져서 대화를 회피하다가 폭발하는 방식이었다. 클라이언트가 삐져서 말을 안 할 때 남편은 답답함을 느끼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감정이 상해 갈등을 키우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다 클라이언트는 갑자기 남편에게 폭발하면서 폭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② 남편의 진정성 없이 어물쩡 넘어가는 방식

    남편의 의사소통 방식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이 상했을 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방식이었고 이러한 방식에 대해 클라이언트는 남편이 진정성 없이 흘려 듣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남편의 방식은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했고 결국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폭발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2) 남편의 시모와의 밀착관계 vs 시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부인(클라이언트)의 스트레스

    남편은 원가족에서 분노조절이 안 되는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으로 인해 어머니와 과도하게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어머니 역시 자신의 남편과의 부부갈등이 심해지자 아들(남편)과의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서 남편보다 아들을 더 의지해왔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것을 챙기고 간섭했는데 이러한 관계는 아들이 결혼하고 난 후에도 지속되어 아들의 부부갈등을 부추기고 있었다.

    (3) 남편의 미흡한 역할 vs 부인(클라이언트)의 과도한 역할

    남편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과도한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을 챙겨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흡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미흡한 역할은 결혼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클라이언트는 과도한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부부갈등이 발생하였다.

    4) 전수되어 오는 학대 방식

    (1) 친정모의 화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방식

    클라이언트는 원가족에서 친정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모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친정모는 시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딸(클라이언트)에게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했었고, 클라이언트 역시 시댁 스트레스와 남편과의 부부갈등 상황에서 아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친정모의 학대방식이 전수되었다.

       3. 클라이언트의 아들 학대 행위의 중단을 위한 가족치료적 개입방법은 무엇인가?

    1) 자녀학대 행위의 중단을 위한 치료자의 가족치료 개입방법

    클라이언트의 아들학대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치료자는 우선 가족구성원들의 원가족 특성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 따른 가족체계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가족구성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치료자는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에 따른 대상에 대한 감정의 전이를 가족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치료자는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모델을 활용하여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가족구성들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1) 가족구조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원가족과 핵가족의 가족구조와 상호작용, 미해결된 정서, 나타나는 현상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 초기 이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2) 클라이언트의 분노 다루기

    치료자는 가족 구조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클라이언트가 원가족 경험에서부터 현재의 부부갈등까지 이어지면서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크고, 이러한 분노가 폭발할 때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클라이언트는 한번도 이러한 분노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위로 받거나 공감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담 시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분노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도록 하였다.

    (3) 원가족에서 전수되어 오는 방식 보기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원가족에서 친정모가 사용했던 방식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수되어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탐색하였다. 치료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식이 원가족에서 전수되어 온 것임을 인식하게 하여 남편과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 의지를 굳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치료자는 남편에게 현재 자신의 의사소통방식이 원가족에서 전수된 방식임을 인식시켰고 부부갈등 상황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다.

    ① 부인(클라이언트)에게 친정모 방식의 전수 인식시키기

    ② 남편에게 시모 방식의 전수 인식시키기

    (4) 원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전이된 감정 보기

    치료자는 클라이언트가 남편과 자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핵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 원가족에서 친정부모에게 느꼈던 감정이 전이된 것임을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남편과 아들에게 느꼈던 분노의 감정이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못한 정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클라이언트를 자극했던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변화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클라이언트에게는 남편이 시부와 시누이의 분노조절이 되지 않고 컨트롤이 안 되던 모습이 현재 자신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남편은 클라이언트를 통해 아버지(시부)와 여동생(시누이)을 보게 되는 점을 인식시켜 클라이언트로 하여 금 남편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더욱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시켰다.

    ① 남편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친정부의 모습 설명하기

    ② 자녀의 스킨십에 대한 부인(클라이언트)의 거부감 설명하기

    ③ 부인(클라이언트)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시부의 모습 설명하기

    (5)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 다루기

    치료자는 클라이언트가 원가족에서 친정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내재되어 핵가족에서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었다.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친정부모 역시 원가족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하여 원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정부모를 치료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정서를 친정부모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친정부모의 미안한 감정 전달하기

    ② 친정부모의 어려운 상황 이해시키기

    ③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정서 해결하기

    ④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에 대해 직접 표현하도록 돕기

    (6) 자녀에게 재현되고 있는 정서 직면하기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원가족에서의 갈등상황이나 학대 행위가 현재 핵가족에서도 재연되고 있으며, 결국 클라이언트가 어린 시절 느꼈던 정서를 현재 자녀 역시 느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친정부모의 부부갈등과 학대행위로 인해 느꼈던 불안과 분노가 아들에게 재연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① 친정모의 방식에서 느꼈던 부인(클라이언트)의 감정 되살리기

    ② 부인(클라이언트)과 아들의 감정 연결시키기

    (7) 원가족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돕기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친정부모를 상담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클라이언트에게 내재되어 있는 분노는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친정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자는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과 현재의 갈등 상황에 대해 친정부모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친정부의 성추행 사건을 다룸으로써 친정부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① 친정부모에게 딸(클라이언트)의 원가족 전수와 전이 감정 설명하기

    ② 친정부에게 성추행 사건에 대한 딸(클라이언트)의 감정 전달하기

    (8) 남편의 시모와의 밀착관계에 대한 이해 돕기

    부부갈등의 이면에는 클라이언트의 원가족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남편이 시모와 물리적ㆍ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여전히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도 있었다. 따라서 치료자는 남편과 시모의 밀착관계를 분리시키기 위해 삼각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밀착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① 남편에게 시모와의 밀착관계에 대한 설명하기

    ② 시모에게 아들과의 밀착관계에 대한 설명하기

    (9)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치료자는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방식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유발시키거나 유지해온 것임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자는 부부에게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서로의 감정에 대해 맞장구쳐주고 편들어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부의 역할에 있어서 남편의 미흡한 역할과 클라이언트의 과도한 역할을 조율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치료자는 시모와 남편의 밀착관계를 분리함으로써 핵가족의 경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역기능적이었던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

    ② 맞장구치는 의사소통 방식의 필요성 설명하기

    ③ 부부의 역할 조율하기

    ④ 직접 표현하는 연습 유도하기

    ⑤ 시모와 물리적, 정서적 분리하기

       4. 가족치료적 개입으로 인한 가족의 변화내용과 치료의 효과는 무엇인가?

    1) 가족들의 변화과정

    (1) 클라이언트(부인)의 변화내용

    클라이언트는 원가족과 핵가족구성원들이 모두 상담에 참여하면서 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특히 원가족에서 미해결되었던 정서들을 친정부모와 상담과정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서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가라앉게 되었다. 클라이언트는 분노가 누그러지면서 화내는 횟수도 줄어들고 화를 내도 그 강도가 약해져서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줄어들게 되었다.

    ①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의 풀림

    ② 분노의 정서가 누그러짐

    ③ 자녀의 정서 이해

    (2) 남편의 변화내용

    남편은 클라이언트의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원가족 경험에서 해결되지 못한 정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게 되면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위해 노력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의사소통방식이 역기능적이었음을 알게 되어 클라이언트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① 부인(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노력

    ② 역할 변화의 노력

    (3) 친정모의 변화내용

    친정모는 상담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 표현방식에 있어서 아직 맞장구쳐주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큰 변화는 없었지만 변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다.

    ① 딸(클라이언트)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

    ② 표현방식의 변화에 대한 노력

    (4) 친정부의 변화내용

    친정부는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 본인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전혀 타협이 되지 않는 완고한 스타일이었지만 부인의 어려움이 원가족에서 전수된 방식과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변화하려고 노력했다. 친정부는 딸(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딸에게 직접적으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의 표현을 하였으며 집안일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했다.

    ① 진정성 있는 대화의 필요성 인지

    ②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③ 역할 변화의 노력

    (5) 시모의 변화내용

    시모의 경우 남편과 시모의 밀착관계로 인한 며느리(클라이언트)의 스트레스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밀착관계를 분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모는 상담이 종결될 무렵에 남편(아들)과의 분리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었으나 의도적으로 며느리(클라이언트)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표 1>] 치료자의 개입전략에 따른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과정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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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자의 개입전략에 따른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과정 매트릭스

    ① 며느리(클라이언트)에 대한 배려

    ② 의도적 분리의 노력

    2) 가족치료의 효과

    (1) 자녀에 대한 폭언, 폭력 등 학대행위의 중단

    본 가족치료 사례에서 클라이언트가 가족치료를 의뢰하면서 언급했던 상담의 목적은 본인의 학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 클라이언트의 자녀학대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던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정서와 부부갈등으로 인한 분노 등은 상담 과정에서 해결하게 되었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학대하지 않게 되었다.

    (2) 자녀의 감정조절의 어려움 완화

    클라이언트가 상담을 의뢰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학대 행위로 인해 자녀가 감정조절이 되지 않고 투정이 심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상담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녀 학대 행위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의 감정조절의 문제도 감소하였다.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녀학대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를 통해 학대 행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가족치료적 개입방법, 그리고 이를 통한 가족구성원들의 변화 과정과 가족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클라이언트인 부인의 학대 행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와 전이된 감정, 부부갈등, 원가족에서 전수된 방식이 나타났다.

    첫째, 클라이언트는 원가족 경험에서 친정모의 폭력, 친정부의 성추행, 친정부의 가정 일은 돌보지 않고 TV와 취미생활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모습, 친정부모의 부부갈등 등으로 인해 불안, 분노, 원망, 양가감정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었다.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되었던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다(Hooven et al., 2012; Lanoue et al, 2012). 특히 클라이언트는 친정모의 신체적인 학대와 친정부의 성적 학대로 인하여 불안, 우울, 그리고 분노를 경험하였다. 더욱이 학대 경험으로 인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아들에게 학대 행위를 할 수 있는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진다(McWey et al., 2013; 황혜자ㆍ조수진, 2007).

    둘째, 클라이언트의 친정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은 친정부와 유사한 모습의 남편에게 전이되었고 남편에 대한 분노는 또다시 아들에게 전이되어 결국 모든 화를 아들에게 풀고 있었다. 전이의 감정은 다른 사람을 원가족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했던 대상으로 느끼고 대하게 한다(박태영, 2014). 클라이언트의 경우도 친정부와 유사한 모습의 남편에게 친정부에게서 느꼈던 분노를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정부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분노가 엄마와의 스킨십을 원하는 다섯 살 자녀에게 전이되어 아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클라이언트와 남편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남편의 원가족 경험으로 인한 시모와의 밀착관계, 미흡한 역할은 부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 간의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이나 갈등 상황, 이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가 자녀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노충래, 2002; 김혜영ㆍ석말숙, 2003)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넷째, 원가족에서 친정모가 클라이언트에게 했던 폭력적인 방식이 전수되어 클라이언트 역시 아들에게 같은 방식이지만 더욱 심한 폭언과 폭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장기의 학대 경험이 자녀 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김혜영ㆍ석말숙, 2003)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학대 받는 아이가 오히려 학대 행위자에 대해 더 강한 욕구를 느껴 강렬하게 매달리고, 친밀감의 욕구는 학대하는 부모를 더욱 확고하게 내사하여 동일시하게 되며, 그 결과 학대 받은 아이가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사례의 가족치료적 개입은 정신분석적 대상관계이론과 Bowen의 가족체계이론,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모델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의 통합적 적용은 학대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주었으며 원가족에서 내면화된 부정적인 정서의 해소와 미해결된 정서의 분화, 그리고 역기능적이었던 방식의 기능적인 방식으로의 변화 등이 학대행위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은 주로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치중되어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에 있어 가족치료적 접근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러한 통합적 가족치료 접근법은 기존에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에 있어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던 개별 상담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비가해 부모와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가족 치료적 개입을 통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서로의 입장과 정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가족 관계가 향상되고 더불어 학대행위가 중단되는 치료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행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 대부분은 개별상담에 치중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매우 미비하게 제공되고 있다. 가족기능강화 서비스도 가정지원이나 자원연결이 전부라서 실상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족의 기능 향상과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동보호 서비스 영역에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족치료 서비스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학대가 발생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가족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대행위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필요하다.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학대 행위자의 학대 행위 개선의 의지, 의사소통의 능력 등이 가족치료의 효과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치료적 접근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가족치료적 접근을 위해서는 훈련 받은 전문 치료사들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치료적 접근이 학대가 발생한 모든 가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도 친정부모와 시모까지 확대가족구성원이 모두 참여한 이례적인 사례였으므로 아동학대 행위자들에 대한 개입방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세 가지 이론의 통합적인 적용은 치료자의 오랜 치료적 경험에 의한 선험적인 접근이므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접근에 대한 치료적 효과의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치료 이론의 통합적 접근법을 활용한 가족치료적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사례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다양한 가족에 대해 가족치료를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통합적 가족치료적 모델을 적용한 가족치료적 접근법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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