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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Study on Practices and Improvement Factors of Financial Disclosures in early stages of IFRS Adoption IFRS 공시 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Study on Practices and Improvement Factors of Financial Disclosures in early stages of IFRS Adoption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기준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 본문의 간략화 및 다양화, 상세내역 및 비재무사항 주석기재 요구량 증대 등 공시 전반에 걸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K-IFRS체제하의 적정공시 방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검토들은 IFRS 전면도입의 당위론적 배경과 제도변화 초기상황이라는 시기적 요인에 따라 기준제정기구나 감독기관 중심으로 공시요구사항 증대나 정보의 완전성(completeness)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에 더하여 보고기업 및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균형적인 IFRS 적용에 따른 적정공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기업 재무공시 실태 검토 결과, 2010년, 2011년 재무공시에서 다수의 미준수사항 또는 권고할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IFRS 기준의 성격에 따른 문제, 업종별?기업별 특성에 따른 문제, IFRS 도입비용 및 촉박한 공시기한 등 공시기업의 부담 측면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의 이해가능성 및 활용도, 비교가능성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의 개선을 위해, 제도의 완화/지원 측면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추가 세분화 필요성 검토, 주석공시 내용과 범위 조정, 공시시기 조정 및 다원화, 공시환경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공시요구 강화 측면에서 기업, 정보이용자 참여비중 확대를 반영한 K-IFRS 제정체계 개선과 표준화된 세부양식 정의 및 적용의무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KEYWORD
IFRS , Financial Disclosure , Footnotes , Reporting Entities ,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 Ⅰ. 서론

    2011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재무제표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IFRS(국제회계기준)**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폭이 넓고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기준, 투자 및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정보이용자와 경영자 관점의 공시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본문은 간략해지는 반면, 이를 보충․설명하는 주석은 방대해짐에 따라 주석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다.***

    또 K-IFRS에서는 재무제표 공시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재무제표의 형식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양식을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표시되는 항목에 있어서도 기업의 재량권을 허용하기 때문에 본문기재사항 및 주석내용의 분류 등에서도 차이가 나는 등 일반 정보이용자들이 기업별 비교가능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예전보다 더 전문적이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요구사항에 대한 커다란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구에서 기업공시기준을 비롯하여 표준 계정과목체계와 주석공시 모범사례들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고기업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기업별로 직면하는 모든 상황이 망라되기는 불가능하며 종전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의 전환되는 과도기적 혼선과 작성기업의 현실적 부담요인 등을 놓고 볼 때 주석기재를 통한 적정공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기업 입장에서는 IFRS 및 감독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반 공시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잖은 비용과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시지적 및 정정사례가 발표되는 등 도입초기 시행착오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비상장 외감 및 일반 중소규모 기업들에게도 K-IFRS가 회계처리 및 공시의 준거체계로 자리 잡아 나가게 된다고 가정할 때 변화된 공시요구사항에 대한 다양한 이슈제기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임이 명백하다*****.

    한편 IFRS체제하의 적정공시 방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검토들은 IFRS 전면도입의 당위론적 배경과 제도변화 초기상황이라는 시기적 요인에 따라 기준제정기구나 감독기관 중심으로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대한 상세한 실무지침 제공과 계정 과목별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제시 요구 등 공시요구사항 증대나 정보의 완전성(completeness)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IFRS의 전면도입으로 궁극적으로 고품질의 회계정보를 생산·제공하게 된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과정에 기여하고 동참하는 보고기업과 정보이용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의 현실적 여건과 입장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도입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더욱이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보고기업의 의지와 투자자의 올바른 정보이해와 활용이 IFRS의 성공적 정착의 완결조건*이라고 할 때 보고기업과 정보이용자의 입장을 감안한 적정공시 방향에 대한 균형적 접근의 시도는 정책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2011년 회계연도에 대한 IFRS 의무적용기업의 첫 연차보고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재무공시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시된 문제점과 이슈들을 검토하고 이를 적정공시 방향에 대한 피드백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기준제정기구와 감독기관 중심의 접근에 더하여 보고기업 및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균형적인 IFRS 적용에 따른 적정공시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제시되어 있는 공시관련 주요 기준과 요건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IFRS 조기적용기업 및 의무적용기업들의 재무공시 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행 공시체제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종합적으로 개선의견을 도출해 본다.

    **본고에서 IFRS(국제회계기준)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는 맥락상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도 무방하나, 대체로 전자는 K-IFRS 제정의 준거체계로서의 개념적 측면을, 후자는 2011회계연도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실체적 측면을 의미하기 위해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009년 IFRS 조기적용기업 분석결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평균계정과목 수는 각각 53% 및 59% 감소하였으나, 주석 페이지수는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에 의해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으로 구성됨에 따라, 종전기업 회계기준은 2010년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회계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2011년부터 IFRS가 의무적용되는 상장사와 그 연결범위에 속하는 비상장기업, 또 자발적으로 IFRS를 도입하는 기업까지 합하면 약 3,000개 정도의 기업들이 IFRS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최관, 2011.).  *최관, 2011. 너무 어려운 IFRS, 월간공인회계사, 2011. 2.

    Ⅱ. 주요사례 및 관련이슈의 검토

       2.1 주요 공시지적 사례

    2.1.1 일반 현황

    이상과 같이 K-IFRS도입에 따른 재무공시의 충실화를 위한 일련의 가이드라인 제공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IFRS 조기적용기업 45개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1분기 재무공시 점검결과를 보면 기업별로 1∼13개건씩 총 245건의미준수사항 또는 권고할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분기보고서 기재순서 미준수(11개사 11건), 요약(연결)재무정보 미공시, 계정과목 표시 누락 등(17개사 18건), K-IFRS에 따라 선택 또는 적용면제한 회계처리방법 미기재(15개사 21건),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에 근거한 요약재무정보 사실미기재(27개사 27건), 재무제표 미공시 및 (연결)재무제표 기재장소 오류(4개사 5건), (연결)재무제표 상단에 검토 받지 않은 사실 미기재(16개사 26건),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 미기재 또는 부실기재(38개사 38건), 유형자산 재평가시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 미기재 또는 부실기재(15개사 15건), 종전기업회계기준과의 조정공시 누락(13개사 13건),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매출채권·매입채무 미구분(11개사 16건), 판관비 또는 차입금 상세내역 미공시(15개사 15건) 등이었다**.

    2011년부터 의무적용되었던 상장사의 2010년 분·반기보고서( 21개사에 대한 점검결과***)에서도 종전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조정에 대한 상세내역 공시 미흡(11개사), 기능별 비용분류에 대한 성격별 분류정보 추가공시 미흡(10개사), 재무위험관리 공시 미흡(9개사), 부문별·지역별 구분공시 수준에 대한 회사별 편차 심화, 퇴직급여에 대한 상세내역 기재 미흡(2개사), 차입금 및 판관비 상세내역 미공시(5개사), 현금흐름표상 매출채권·매입채무 증감액 구분표시 미흡(10개사), 기타 비재무사항****인 회사의 개요나 연혁, 사업부별 사업내용 기재가 부실하거나, 종속회사 관련 지배근거, 연혁, 우발채무, 제재사항, 결산기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시가 미흡한 여러 사례들이 지적된 바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①재무제표 표시방법의 변화로 인한 조정‧비교정보 공시요구, ②본문 계정과목 통합 및 단순화로 인한 중요계정과목*****에 대한 세부명세 주석공시 요구, ③자산‧부채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산출방법 및 근거 제시 요구, ④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른 연결실체 소속 기업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현황 및 거래정보, 단위사업별‧지역별 구분기재 요구, ⑤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나 공시기준일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한 사항들에 대한 상세내용 및 영향 공시 등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2.1.2 상황별 주석기재 관련 주요 감리지적 사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되었던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에서 총 39개의 주석공시 관련 지적 건수가 있었다. 유형별로는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13건),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13건),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12건), 보고기간 후 사건 주석 미기재(1건)이었다.(<표 1>참조)

    [<표 1>] 주석기재 관련 주요 감리지적 사례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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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기재 관련 주요 감리지적 사례 집계

    2.1.2.1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주요사례]

    - 은행과 무역금융 등 포괄여신한도 약정을 체결하면서 건물과 기계장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A사, 2010년)

    - 해외CB(전환사채) 원활한 소화를 위하여 인수자에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관계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B사, 2009년)

    - 자기주식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의 담보제공사실 누락(C사, 2008년)

    [관련근거 규정]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74) 재무제표에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공시한다.

    -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문단14)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담보와 관련된 조건을 공시한다.

    (문단38) 회계기간 중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거나 기타신용보강을 요구하여 보유하게 된 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의 성격, 장부금액 등을 공시한다.

    - 종전기업회계기준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99)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2.1.2.2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주요사례]

    -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단기금융상품과 미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D사, 2010년)

    -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회사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기재함 (E사, 2009년)

    - 대표이사에게 매도가능증권 중 일부를 실물로 대여하였음에도 동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F사, 2008년)

    [관련근거 규정]

    -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17)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공시한다.

    (문단2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주석으로 기재하는 거래의 예는 매출·매입거래, 유형자산 등의 구입·처분,용역거래, 리스거래, 연구개발의 이전, 라이선스 계약하의 이전, 대여와 현금 또는 현물의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약정상의 이전, 담보와 보증의 제공 등임

    - K-GAAP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9) K-IFRS와 동일

    2.1.2.3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주요사례]

    - 회사명의의 문방구 어음 4매를 타인에게 작성·교부하고, 타인이 발행한 어음 3매에 배서함으로써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관련 우발부채를 주석에 미기재 (G사, 2009년)

    - 비상장 자회사 주식매각 과정에서 풋옵션 행사 관련 위험을 부담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주석에 미기재 (H사, 2009년)

    - 회사명의의 차입 및 타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발생하였음에도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우발부채를 주석에 미기재 (I사, 2008년)

    [관련근거 규정]

    -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28)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한다.

    (문단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당해 성격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영향의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변제의 가능성 등을 공시한다.

    - 종전기업회계기준 제1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21) K-IFRS와 동일

    2.1.2.4 보고기간 후 사건 주석 미기재

    [주요사례]

    갑을주식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J사, 2009년)

    [관련근거 규정]

    -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 후 사건’

    (문단19)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문단21)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 사건이 중요한 경우에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 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주별로 사건의 성격,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해 공시한다.

    - 종전기업회계기준 제6호 ‘보고기간 종료일 후 발생한 사건’ (문단13, 14, 15, 19, 21, 22) K-IFRS와 동일

       2.2 보고기업 공시부담 측면

    2.2.1 IFRS 기준의 성격에 따른 부담요인

    이른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인 IFRS는 각기 처한 환경이 다른 산업과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기업 스스로가 이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쟁사와의 비교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계처리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벤치마킹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또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 IFRS에서 제시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이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의 정당성과 그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상세히 공시해야 하는 점도 부담요인이 될 것이다. 연결실체 중심의 공시에 따른 보고범위의 확대,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의 고용 필요성, 자산의 회수가능액과 내용연수 측정의 어려움, 소급법 적용을 위한 과거정보 접근한계 등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선택이 허용된 IFRS 적용을 위한 양적‧질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보고기업에게 이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IFRS시스템 구축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과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곳이 다를 경우 시스템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감사인이 인정하지 않을 개연성도 존재하고, 감사인 교체 시전후 감사인간의 회계처리에 대한 견해 차이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는 보고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위험부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보고기업이 경영진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고기업의 공시책임은 법률적으로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변경된 IFRS에 따라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된 여러 재무비율의 수치가 변화됨에 따라 신용평가 및 외부자금조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재무 정책상의 대응도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2.2.2 업종 기업별 특성에 따른 형평 문제

    IFRS 도입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IFRS 도입으로 인한 효과나 영향이 공시주체인 국가별‧업종별‧기업별로 상이하여 보고기업마다 희비가 엇갈린다는 학계 연구나 업계의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크고,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소유지분의 분산이 작고, 신규상 장기업일수록 IFRS 도입이 유리하다거나(Gassen, Selhorn, 2006), 재무분석가의 수가 많고, 유상증자한 기업일수록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내부소유지분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높으며, 은행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발적도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ristensen, Lee and Walker, 2008).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IFRS 조기적용기업(2009년 14개, 2010년 45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종전기업회계 기준 적용 시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이익률) 또는 ROE(Return on Equity; 총자본이익률)이 낮을수록 K-IFRS로 전환 시 그 값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거나(최성호, 김인숙, 최관, 2011),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금조달의 수요가 많을수록,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도입준비비용이 높다(이우재, 오광욱, 정석우, 2010)고 나타나는 등 기업의 상황마다 IFRS 도입으로 인한 수혜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IFRS 도입으로 인해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이 제고되는가에 관한 많은 연구에 있어서도 국가별(Claskson, Hanna, Richardson and Thompson, 2011, Tendeloo, Vanstraelen, 2005, Ahmed, Neel, Wang, 2012, Jarva, Lantto, 2011), 업종별(Barth, Landsman, Young and Zhuang, 2011), 자본시장 여건과 세무환경(Andre, Filip, 2011)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조사되었다. 그 외 자본비용인하, 시장효율성 증대, 기업가치 증대에 대한 IFRS 도입효과도 국가‧산업‧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Horton, Hail, Leuz and Verdi, 2008, Hail, Leuz and Wysocki, 200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놓고 볼 때, 동일한 회계원칙과 기준이라 하더라도 공시주체인 보고기업 입장에 따라 그 요구수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응할 유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 재무공시가 행해질 가능성이 시사된다.

    실제로, IFRS 적용과 관련하여 이슈화가 되었던 조선, 건설, 정유업 등의 외환손익 반영에 따른 금액 변동성 문제, 건설회사의 사전분양 아파트 관련 수익인식을 완성기준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 변동성 문제*, 시행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시공사 지급보증을 직접 부채로 인식해야 함에 따라 건설사가 대부분 책임분양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 행태, 위험가중자산의 증가로 은행지주사들의 BIS비율이 낮아지게 된 반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등**은 IFRS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조정(fine-tuning)이 이루어질 필요성과 업종간 수혜의 편차에서 비롯되는 형평 문제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잠재적 불만 또는 저항요인은 보고기업 입장에서 자발적인 충실한 재무공시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2.2.3 IFRS 시스템 도입 및 운영비용

    지난 2009년에 실시된 IFRS 의무적용기업 중 733개사(일반회사 621개사, 금융회사 112개사)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IFRS도입추정비용은 일반회사는 5.7억원(유가증권시장 11.1억원, 코스닥 2.5억원), 금융회사는 34.3억원(은행 179.7억원, 증권‧선물 9.8억원, 보험 26.3억원, 중소서민 15.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3> 참조) 이후 실제 발생액은 줄어들었다는 감독기관의 조사발표도 있기는 하였으나**,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도입효과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 회계처리에 관한 비자발적 지출인 측면과 관련 업무부담이 발생하는 점, 또 향후 주기적 유지보수 소요, 시스템구축 및 자문기간 종료 후 자체운영 능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공시기업의 총체적 부담규모는 초기투입비용을 상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본사와 자회사간 공통된 회계정책 수립‧적용, 프로세스의 표준화, 연결시스템의 정비, IFRS 주석항목의 집계 등에 대한 기반프로세스 구축 등의 준비작업은 실제 운영과정을 통해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후속업무들을 유발할 것이며, 이는 곧 사전추정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비용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K-IFRS에서 요구하는 공시기준에 부합한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스템이 아직 불완전하다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결과적으로 공시오류와 누락, 불완전 정보공시 등이 빚어지는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일부 IT전문업체들이 연결재무제표 생성을 위한 IT시스템이 구축방식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많은 회사에서 IFRS시스템 도입과정을 막연히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작업으로 인식하여 도입착수 자체를 미루고 기존의 엑셀 템플릿(Excel Template)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경우가 발견되어 재무제표 작성 지연과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09).

    [<표 2>] IFRS도입추정비용(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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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도입추정비용(항목별)

    [<표 3>] IFRS도입추정비용(자산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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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도입추정비용(자산규모별)

    2.2.4 공시요구 기한 vs. 재무제표 작성 소요기간

    IFRS 전면도입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처럼, 분‧반기 보고서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하게 됨에 따라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해 별도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기존 대비 30일 앞당겨 공시를 해야 함에 따라 오류가능성이 증가되는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다.****

    특히 IFRS의 적용으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증가*****되고 있고, 종속회사마다 결산일이 서로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성범위와 분량 증대, 종속회사 결산자료 검토 필요성 등에 따라 재무제표작성 소요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음에도 오히려 공시요구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보고기업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이 그동안 개별감사보고서 제출일의 30∼40일 후에 연결감사보고서를 제출했던 관행**을 놓고 볼 때,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별도재무제표보다 우선 시 되는 현행 공시환경은 보고기업에 큰 부담요인을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부담요인이 방대한 주석공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IFRS의 눈높이에서는 잠재적으로 공시상의 오류와 누락, 미흡한 정보제공을 유발할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2.3 정보이용자 관점 : 정보유용성

    IFRS의 도입으로 자산‧부채 측정방법이 달라지고, 재무제표 표시형식이 다양해지고,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재무공시상에 실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에도 도입초기의 주요논의들은 도입의 당위성을 전제로 긍정적 도입효과와 타당성,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제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 업종별 영향분석 등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도입 초기 나타날 수 있는 정보이용자 측면에서의 정보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재무정보의 효과적 활용방안 등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하에서는 재무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 본 IFRS 공시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본다.

    2.3.1 난해한 IFRS 규정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전공학과 대학교수들에게도 IFRS가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접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영자들은 아예 IFRS 배우기를 포기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IFRS가 어려워진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영어를 직역하여 사용하다 보니, 문장와 용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둘째, 제정과정에서 복잡한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고 셋째,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기준을 만들려다 보니 원칙과 이론적 기술에 치우쳐 있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위주로 기준이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복잡한 거래에 대한 규정도 등장한다.*

    요즘처럼 ‘스마트’ 환경 하에서는 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단말기기들을 통해 최신 회계기준과 관련법률의 조항을 검색해 보는 것이 쉽다. 문제는 그러한 규정의 세부 문장들이 용어나 내용의 난이도가 높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규정은 잘 활용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재무자료에 대해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더 어려워졌다면 그 자체로서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할 것이다.

    2.3.2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인 IFRS는 경영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으며, 보고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익조정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우선 연결범위를 규정하는 ‘사실상 지배(de facto control)' 개념에 따라 보고기업마다 실질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가 달라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기업간‧기간간 비교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도 정확한 투자분석을 위해서는 지배지분 해당분만 구분하여 분석을 해야 한다. 또 외환 관련 손익을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외손익으로 명확히 분류되었으나, IFRS 체제 하에서는 이를 전액 영업손익으로 반영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영업관련 부분과 금융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회사가 있어 같은 업종이라도 회사간 실적을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워진다.***

    2.3.3 재무제표 표시형식 변화로 인한 이해가능성 저하

    IFRS에서는 과거 회계기준에 의해 오랫동안 지켜져 온 계정 과목 표시형식(유동성 배열법, 자산-부채-자본 순서로 기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최상위 수준에서 통합표시를 허용하고 기업의 재량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재무제표 표시항목의 일대 변화로 인해 통상적인 재무분석에 필요한 세부항목별 회계수치를 별도로 추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이자비용을 사용하는 재무지표의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을 통해서는 해당정보를 얻을 수 없고, 주석을 통해 추출하거나 전문DB제공업체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IFRS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들은 해당정보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데이터 제공 원천별로 서로 다른 수치에 혼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높다. 실제로 케이티엔지(KT&G)의 2009년말 기준K-IFRS 적용 포괄손익계산서상 인건비와 이자수익, 금융비용 항목에 대해 NewkisValue****와 DataGuide*****는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별도재무상태표에서도 기타자본구성요소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2009년 12월31일 기준 KT&G 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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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31일 기준 KT&G 재무정보

    또 재무분석에 활용되는 가장 기본항목인 영업손익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2010년 12월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을 통해 (포괄)손익계산서상에 영업손익을 생략하는 기업은 영업손익과 영업손익 산출내역 등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토록 한 바 있으나, 영업손익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K-IFRS 제1001호 결론도출근거(BC55∼56)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만 제시한 상황이다.* 영업이익이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투자자들까지도 관심을 갖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표준화된 표기방법에 대한 정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일부 조기적용기업 사례에서도 발견되었듯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분류 속에 동일한 명칭으로 존재하는 소분류계정에 대하여 주석에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금액이 제시되거나, 매출원가와 판관비, 판관비와 기타영업손익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정으로 공시되는 경우가 있어 정보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이상과 같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함에 있어서 과거 대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어야하는 바,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비용의 증대와 함께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크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3.4 재무지표 활용 시 유의사항 증가

    종전기업회계기준과 K-IFRS간에는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금융상품, 충당부채와 수익의 인식조건, 건설계약, 종업원급여, 환율변동효과, 현금흐름표의 현금흐름 구분, 정부보조금, 사업결합,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회계처리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비상장 종속회사 등 보고기업이 이원적 회계기준을 운영할 경우, 현행 투자분석 업무에 활용되는 많은 재무비율이 달라지게 된다(임태균, 2011; <표 5> 참조). 즉, 동일기업에 대한 동일기간의 재무지표도 회계기준의 선택에 따라 수치 및 증감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므로 기업간 비교는 물론 기간간 비교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여러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거나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유의해야 할 점이다.

    [<표 5>] 종전기업회계기준과 K-IFRS에 의한 주요재무비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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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기업회계기준과 K-IFRS에 의한 주요재무비율의 차이

    한편, 과거 일부 전문기관을 통해 유료로 가입자들에게만 제공되던 기업 재무정보가 요즘은 각사의 IR(Investors' Relation) 정보와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용 출처들의 경우 각 재무비율 등을 산출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명시적 안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업간‧기간간 비교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종전기업회계기준 및 K-IFRS 적용 데이터간의 혼용 등으로 인해 해당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임태균 외 2011).

       2.4 공시관련 해외 주요이슈

    2.4.1 EU (CESR)

    2.4.1.1 EU 회원국간 협의기구 및 Database 운영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는 IFRS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해 EU 각회원국의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협의기구(EECS; European Enforcers Coordination Session)를 설치하고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주제등을 모아 IFRS-database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동 협의기구는 EU 각국 기준집행기구의 IFRS 해석·적용사례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토론, IFRS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식, 집행경험의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FRS-database는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IFRS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또는 공시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린 의사결정사항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또 CESR은 IFRS-database에 축적된 IFRS 집행사례 중 주요 건들에 대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일반에 공개해 오고 있다.

    2.4.1.2 주요경영진 및 특수관계자 보상에 대한 공시*

    CESR은 보상의 일환으로 주요경영진에게 주식을 지급하고 관련비용을 주요경영진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주석으로만 공시하고 추후 일부를 재매입하면서 관련금액과 수량을 공시하지 않은 A사 사례에 대해 당시 IAS 24 문단 16, 17(a)를 들어 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주요경영진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과 재매입 실행 건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로 판단하고 그 금액과 수량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4.1.3 계류중인 소송에 대한 우발채무 공시**

    공항건축·개발·관리업을 운영하는 B사가 2004년 공항터미널 붕괴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 피소된 상황에서 2007년 재무제표 공표 당시 이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충당부채 및 우발채무로 인식·공시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당시 IAS37을 근거로 우발부채로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재무공시 당시 동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고 관련 손해배상액, 보상요건 충족 여부, 보상지급액 등이 조만간 결정될 단계였으므로, 문단28(‘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문단86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발부채를 공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4.1.4 주요항목별 점검결과 및 개선 요구사항***

    가. 회계정책 관련 ‘일반공시’ 사항

    특정 회계정책이 해당기업의 공시재무제표에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회계정책’에 대해 틀에 박힌 문구로 공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된 회계처리 정책을 중심으로 특정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명확하게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경영자의 추정 및 판단 관련 공시

    회계정책 적용과정에서 경영자의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 및 그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추정의 주요 근거 등 주관적인 판단사항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관련 공시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기준서나 해석서가 있는 경우 동 기준서 및 해석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추정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라. 재무제표 표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종전 회계기준에서 정한 손익계산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IFRS에서 제시하는 대로 기업의 영업특성에 따라 손익계산서 양식을 다양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 기타 세부항목별 표시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IFRS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요구사항의 이행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보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권, 무형자산 자산손상, 사업결합, 금융상품, 부문별 보고, 종업원급여, 특수관계자 정의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2010. IFRS 조기적용기업 재무공시결과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10. IFRS 조기적용기업 주석공시 분석결과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11. IFRS 비재무사항 기재 유의사항  *****영업손익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대한 기재나 매출채권‧매입채무 등 구분기재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 2010. IFRS 조기적용기업 주석공시 분석결과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건설업계, 민간 회계전문가들이 참여한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통해 아파트 등 사전분양 공동주택 건축에 적용되는 수익인식 기준을 완성기준으로 적용하는 IFRS규정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매일경제신문, 2011년 5월 4일자).  **매일경제신문, 2011년 5월 4일, 14일, 25일, 6월 3일자 기사  *금융감독원 설문조사 결과 (2008. 12 ∼ 2009년 1월)  **금융감독원 설문조사 결과 (2009. 7 ∼ 9월)  ***연결 종속회사들까지 모두 회사의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를 모두 연결시스템으로 묶어 자동연결하며, IFRS와 관련 없는 기존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포함(금융감독원, 2009)  ****IFRS 도입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회계담당자들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공시기한 단축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오류가능성 증가(35%),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고용으로 인한 재무보고비용 증가(30%)를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석식 외 2인, 2008).  *****2009년 IFRS를 조기도입한 11개 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100%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송인만, 양동훈, 김인숙, 2010), 2010년 금융감독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속회사 수가 증가하는 기업이 59.7%(일반회사)∼75.7%(금융회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융감독원이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연결결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39.57%에서 58.4%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황인태, 강선민 (2006)  *최관, 너무 어려운 IFRS(월간공인회계사 2011. 2)에서 주요내용 발췌 후 재구성함.  **비교가능성 저하에 관해서는 매우 광범위한 기술이 필요하겠으나, 이미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약술함.  ***매일경제신문 4월14일, 5월2일, 6월2일자 기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종합 기업/산업정보 서비스  *****(주)에프앤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 서비스  *금융감독원 배포자료. 2011년 12월 K-IFRS 적용 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7차 공표분, EECS/0809-06  **7차 공표분, EECS/0809-07  ***영국의 FRRP(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프랑스의 AMF(Autorité Des Marches Financiers)가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최초 적용한 IFRS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한 보고서(영국 ‘06.2, 프랑스 ’06.12)에 기초함.  *예를 들어, ‘무형자산은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는 회계기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할 뿐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누락하거나, 건물의 내용연수 범위를1∼50년으로 기재하는 등의 형식적인 공시 사례

    Ⅲ. IFRS 공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3.1 IFRS 재무공시의 특징 및 개선방향Framework의 도출

    이상에서 살펴 본 IFRS에 의한 재무공시 실태와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1) 주석공시 부담의 급격한 증대와 그에 따른 부실공시 실태 (2) 구체적 지침과 강제성 결여로 인해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요구되는 핵심 재무정보에 대한 상세공시 미 흡의 두 가지 방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즉, 원칙중심의 회계처리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이 간소해지고 재량적 회계처리와 기재가 허용되며 자산‧부채 평가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세부내역과 근거를 방대한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부담은 늘어났으나 많은 기업들이 아직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정작 필요한 정보들은 ‘자율성’에 근거한 선택적 기준적용과 표현방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명확히 구분‧식별해 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통합표시에 따른 세부내역공시 미흡,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산출근거 공시누락,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종속회사에 대한 세부정보 미기재, 기타 비재무사항 공시미흡 등은 전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영업손익에 대한 세부정보 공시미흡, 매출채권‧매입채무 등의 구분표시 미흡, 종전기업회계기준 적용수치와의 비교 한계등은 후자에 해당하는 문제점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와 같이 ‘잘하지 못하는 공시’는 잘 할 수 있도록 부담‧장애요인을 제거해 주거나 역량을 길러주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후자처럼 규정의 미비로 인해 ‘안하고 있는 중요한 공시’들은 상세한 지침 마련과 함께 제도적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좀 더 확장하여 본다면, 공시의 주체인 보고기업이 현실적으로 보다 유용한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규제기관(공시요구수준**)과 정보이용자(정보활용도***) 관점을 종합하여 정의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아래의 모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개선방향 논의는 A영역(완화대상)과 B영역(강화대상)으로 분류될 것이다(<그림 1> 참조). 여기서 - 편의상 - 완화대상이란 현행 공시요구수준이 완화되거나 보고기업의 여건이 개선되는 등 결과적으로 규범(norm)과 실태(practice)간의 갭(gap)이 줄어드는 유형의 개선방향을 의미하고, 강화대상은 재무정보의 유용성 - 특히 비교가능성 - 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재량사항을 제한하거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유형의 조치들로 구분한다.

       3.2 개선방향별 대안 논의

    3.2.1 완화대상

    3.2.1.1 적용대상 기업의 추가 세분화 필요성 검토

    K-IFRS 도입 로드맵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회계기준* 제정까지 고려하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우리나라 기업별 회계기준 적용체계는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표 6>] 기업유형별 적용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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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유형별 적용 회계기준

    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전면도입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상장사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기업들은 종전기업회계 기준과 유사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까지 제정된다면 기업별로 회계처리 준거기준이 세분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여기에 기업별 규정별 예외적용 사항까지 감안한다면 IFRS의 적용범위는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고, 이 때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기업들간의 재무정보 비교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만일, 이러한 복수 회계기준의 운영이 기업별 상황과 일반 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앞서 제시된 IFRS의 여러 가지 현실적 용상의 문제점들을 놓고 볼 때 상장여부 외에 추가적인 기준에 의한 적용대상의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져 볼 여지가 생긴다. 다시 말해 상장여부에 따른 1차적 구분이 가장 타당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더라도, 의무적용기업들이 모두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이 엄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할 맹목적 이유도 없고, 모든 기업들이 비교가능하지도 않다. IFRS에 의한 재무보고의 한계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도, 암묵적으로 비교의 유의미성과 필요성을 전제한다고 할 것인 바, 과연 의무적용대상 기업들이 모두 비교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는지,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동질한(homogeneous) 집단인지 엄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상장‧금융사 중에서도 예외적용을 받는 기업과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행 K-IFRS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업종별‧기업별‧시기별 차이를 두는 것 이 발상의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상장사 중에서도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수가 966개**로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데다가 이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이 30.4%, 평균 종속회사 수도 1.6개로 연결정보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일반 대기업의 경우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 일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IFRS 도입의 효과를 보다 많이 누리는 기업들 특성이 기업규모가 크고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점(Gassen, Selhorn, 2006.)***을 고려할 때 중견기업 미만의 상장사들의 경우에 IFRS 적용으로 인한 편익이 보고기업이나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

    반대로, 사실상 상장사에 준하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재벌그룹 소속 비상장기업들은 현재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작성 시 K-IFRS를 적용해야 하거나, 향후 내부 지배구조 변화에 따라 신규적용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한 K-IFRS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신규 상장사들에 대해서는 신규상장 후 2∼3년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시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IFRS 적용결과에 대한 사전공시를 병행하는 방안,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이슈들에 대해 추후 IFRS의 개정과 세부지침이 마련된 이후에 적용하는 방안,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용이 또다른 정치적 논란과 형평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근거와 관련 이해관계자들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2.1.2 주석공시 내용과 범위 조정

    IFRS 도입초기 주석공시의 양이 대폭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었듯이 원칙중심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본문 간소화로 인해 앞으로도 주석공시의 중요성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커질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일반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재무공시자료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지식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일반적인 재무제표 공시방법에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11월 ‘IFRS 재무제표 주석 작성 및 공시실무 설명회’를 통해 표준주석공시사례와 계정과목체계를 공표한 바 있다. 또 대형 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모범 주석공시사례 및 공시사항 점검표 등이 작성‧배포되어 일선 기업들이 활용해 오고 있다. 이러한 참고기준들은 IFRS 전반에 걸친 공시요구사항을 담고 있어 내용이 방대한데다가 표준안의 성격을 갖고 있어 업종별‧기업별‧상황별로 공시되어야 하는 일반사항들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재무공시를 위해 해당되는 공시항목을 선택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함에도 실제 이루어지는 공시결과들을 살펴보면 일률적으로 표준주석공시의 형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방대한 주석공시 요구로 인해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지적사례가 많기도 하지만 새로운 공시체제의 기본개념과 취지에 어긋난 형식적 공시사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호영 등, 2011.).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를 채택하는 가장 큰 장점이자 이유는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하고 진실된 재무보고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면 보고기업들이 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주석기재사항이 많아지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체계적인 분류와 중요도에 따른 기재범위와 수준 차등화, 적정한 요약정보의 제공, 검색 및 열람 편의성 제고, 압축기재사항과 확대기재사항의 구분 등을 통해 정보이용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표준양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과 기업별 자유기술에 맡길 수 있는 항목을 가려내고, 기업간 공통된 형식적‧반복적 기술사항들은 과감히 줄이고, 기업특유의 현황정보를 구체적으로 상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정보이용자가 중요시하는 항목은 자세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공시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이 기업 마케팅 및 IR 관점에서도 현명할 것이다.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도 재무제표에 실제 적용여부와 관계없는 회계정책에 대한 공시를 생략가능 하게 하고 적용되었거나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정책과 근거에 대해서는 상술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영업손익 상세공시나 매출‧매입관련 자산의 구분표시, 종속회사에 대한 현황 및 변동정보, 지분법적용기업 상세정보, K-IFRS 최초채택 전후 특정기간 동안의 전환에 따른 재무적 영향 상세공시 등 기존관행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통제가 필요한 항목은 상세한 작성지침을 지정하고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회계처리기준 및 개념에 대한 상세한 기술, 이연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재무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환율변동효과나 기능‧표시통화 제도에 대한 구분, 파생상품에 대한 운용전략 및 손익변동 등에 대한 서술형 보고(Narrative Reporting) 비중을 확대하거나 대분류별 요약정보(Executive Summary)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검토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2.1.3 공시시기 조정 및 다원화

    주석공시 요구량의 증대와 함께 IFRS 도입으로 인한 공시상의 대표적인 부담증가요인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회사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작성‧검토되어야 하는 재무제표는 늘어나는 반면, 공시 주기는 강화(분기별)되고 기한은 기존과 동일하다. 특히 종속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일이 다르다면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춰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로 인해 기업들이 기한 내에 감독기관의 요구사항과 정보이용자의 기대치를 만족하는 재무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음이 분명하다.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자본시장 여건에 비추어 현행 공시 주기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전술(前述)한 공시항목의 재분류와 차등화와 함께 공시내용별로 그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회계정책 및 기준, 개념, 보고(지배)기업의 일반현황 등 비재무정보와 반복공시 사항들은 사전공시 또는 연초 1회 공시로 종결하고, 기타 정기공시 및 기말공시는 재무적 결산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거나, 사안별 수시‧특별공시를 권고하는 공시채널의 다원화로 인해 특정기간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공시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2.1.4 공시환경 및 인센티브 지원

    종전기업회계기준과는 기본개념과 접근관점이 많이 다른 IFRS의 도입으로 기업은 변화된 기준에 맞춰 재무정보를 산출해야 함은 물론 연결실체 중심 보고 등 강화된 제반 공시요구조건에 부응하기 위해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방대한 회계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수년전부터 IFRS도입 대상 기업들이 회계법인 컨설팅을 비롯해 IT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준비작업은 IFRS에 의한 과년도 재무제표의 비교표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회계인력의 능률 향상, IFRS결산 시 예상치 못했던 회계이슈의 해결, 주석 공시사항의 점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3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금융감독원, 2009). 바꾸어 말하면 대부분의 의무적용기업들도 도입준비를 위한 착수가 늦어진 현실**을 고려할 경우 이제 겨우 IFRS 본격도입 첫 해를 지난 현재, 대다수의 기업들의 IFRS 시스템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한 현실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기업들이 현행 공시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재무보고를 생산하기 위한 여건이 아직은 미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업들 간에도 공시여건과 역량에 편차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별로 적정공시를 수행하고 비교가능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IFRS 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산투자 및 인력고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FRS라는 거대 아젠다(agenda)가 다분히 정부 주도로 전격 도입된 정책적 성격이 강하고, 의무적용대상 기업들 중에는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기업들이 56.2%**에 달함에도 도입비용의 절대규모는 대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하는 등 재정적 부담여력이 제각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고려될 만한 대안이다. 특히 연결실체 전체에 대한 보고책임 확대, 과거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대한 세액공제 사례, 연결납세제도 등 관련 조세인프라 구축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 등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회사마다 세무조정의 목적으로 기존 K-GAAP에 의한 장부유지가 필요하여 당분간 이원(Dual)재무제표 작성이 불가피한 만큼 이러한 증분소요에 대한 부분이나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충분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세제지원 방안 외에도, IFRS에 의해 충실히 작성된 회사의 재무제표가 모범공시사례로 전파되는 것이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범사례의 지속적 발굴과 전파 뿐 아니라 기업투명성에 대한 정부 인증 부여 등을 통해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브랜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무보고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회계기준 자체가 아니라 효과적인 법집행력과 적절한 재무보고의 유인제공에 달려있다(정운오, 2012.)는 점을 고려할 때, 보고기업을 위한 이러한 혜택은 진정한 공시유인(incentive)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3.2.2 강화대상

    3.2.2.1 K-IFRS 제정시 기업, 정보이용자 참여비중 확대****

    현행 IFRS 규정상의 문제점과 조기적용기업들의 공시지적사례, 재무지표 활용의 한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IFRS취지에 부응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현실에 맞는 기준의 제정과 세부지침 수립이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현재 규제기관의 주도 하에 간담회, 연석회의, 포럼, 세미나 등 비정규/보완적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제‧개정 방식은 보고기업의 현실적 입장*****과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공시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세부적인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지침제공, 상위원칙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회신 처리 등을 감독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IFRS의 근본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소위 ‘한국형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 기존 회계제정기구와 감독기관 외 민간기업과 정보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한다면 공동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실행력 있는 대안들이 다각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회계기준과 IFRS에 의한 재무제표를 비교정보로 제시하고 있고, non-GAAP이익측정치를 추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기업들은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점(Christensen and Nikolaev, 2009)등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시각과 현실인식에 맞춘 최적화(Customization)의 여지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감대는 대내적으로는 IFRS에 의한 충실한 재무공시를 유도하게 되고 대외적으로도 IFRS 제‧개정시 우리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리한 팀웍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업의 예측가능한 IFRS 회계시스템 운영과 재무보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 기준원을 구심점으로 대형 회계법인과 상장사협의회, 전문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업종별‧상황별 실무처리지침을 내놓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자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서 운영하는 협의채널, 민간과 정부간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공적기구(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 Advisory Group), 호주의 FRP(Financial Reporting Panel), 영국의 FRRP(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 등이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간 협의기구들은 먼저 도입한 나라들에 대한 벤치마킹, 해당국 회계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사례집 발간 등의 일원화된 성과물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이는 각계의 입장과 목소리가 단지 비판에 머물지 않고 통합적인(integrative) 결론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단, 이러한 제정체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보이용자들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문제제기와 의견개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3.2.2.2 표준화된 세부양식 정의 및 적용의무화

    지난 2009년 조기적용 당시부터 비판이 제기되어 온 정보이용자들의 혼란 야기문제는 의무적용 단계로 이행해 오면서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간 공시정보가 상이하고, 기간별 비교가 어려워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적시에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위험부담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본비용 상승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 재무제표 본문 반영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이 생명인 주요 재무항목에 대해, 원칙과 자율성의 명분으로 회사의 재량적 처리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상세내역마저 권고사항으로 남겨 둔 일부 규정들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지나치게 주석내용에 의존해야 하는 공시방식을 개선하여 중요항목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K-GAAP에서 정의된 주요항목이 본문에 반영된 손익계산서 표준양식을 제정하고 비용항목 분류방식을 특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영업이익 표기와 관련해서는 보고기업이 과거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였던 항목을 구분 공시하여 최소한 K-GAAP 수준의 영업손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K-GAAP에서 정의한 재무제표 표시방법에 근접한 재무제표 표시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 대해 재무상태표에서는 기타채권‧기타채무와 구분하여 주석사항에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기업별로 계정분류 차이가 존재하고, 현금흐름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금흐름 분석을 중시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금흐름표 작성시에도 동일한 형태의 구분을 사용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일반 표준 제정이 IFRS의 개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면 최소한 업종별 표준 또는 복수 표준이라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석공시 강화

    ① 연결실체 중심 공시내역 상세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과거 K-GAAP에 의해서는 지주회사 주석을 통해 종속회사 지분의 취득‧처분, 배당수입 내역을 각 회사별로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K-IFRS를 적용하여 공시한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임태균, 2011)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에서 배당금 수입은 현금창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므로 각 종속‧관계회사별로 배당금수입 내역에 관한 주석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연결실체 중심의 공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되던 부문별(또는 품목별) 매출실적 관련 시계열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한시적 유예 기간을 두어 별도재무제표 공시 시 관련항목의 주석공시 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비재무사항 공시에 대한 현행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도 ‘주요종속회사를 선정하여 회사 개요, 연혁, 사업내용,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전체, 우발채무, 제재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해 연결기준으로 기재한다**는 원칙만 제시되어 있을 뿐 공시양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② 본문 통합계정의 세부항목 공시

    영업손익 및 판관비 구성항목의 세부내역 표기, ‘협의의 금융자산’ 구분표기 필요성***, 기초/기말의 금융기관 예‧적금 잔액기재를 통한 순차입금 증감내역 파악 지원,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세부내역**** 주석공시 필요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③ 정보이용자를 위한 지원정보 제공

    우선 비교가능 재무정보의 제공을 위해 보고대상 기간 측면에서도 포괄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에 대해서도 비교가능한 3개년치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 계정과목 수준에서의 비교 뿐 아니라 재무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정보 유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관련 전문DB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원적 회계기준의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분간 선택적 기준에 따른 재무정보를 각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재무정보 산출에 적용된 회계기준과 해당 재무제표, 연결여부 등에 대한 상세 프로필 정보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K-IFRS에 의한 비교가능한 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주요재무지표의 산출에 사용되는 항목이라도 기존 K-GAAP에 의한 수치를 병행공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때, 방대한 주석정보에 대한 해석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제표와 계량적‧서술적 주석공시간의 연결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고, 방대한 분량에서 관련정보의 위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교차대사(cross-referencing)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순차형 기술방식에서 계층형(레벨1목차-2요약-3세부내용-4색인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요 주제(재무위험 관리, 특수관계자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한곳에 모아서 공시한 후 생략된 위치에 대한 연결표기를 하는 등 열람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 별도 실무지침서 제공 및 적용 의무화

    IFRS 도입 이전부터 전면도입 이후 현재까지 줄곧 IFRS의 실무상 적용의 한계점으로 비교가능성 저하가 많이 지적되고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실(其實) IFRS의 제정이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한 이상 IFRS는 기업간 비교가능성보다는 단일의 보고기업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실질에 관한 투명하고 충실한 표현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찌 보면 비교가능성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비판적 목소리와 움직임들이 IFRS 제정자들의 근본정신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함에 기인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터키 등 재무공시 환경이 다르고, 세부 회계처리 기준이 각각 다르며, 경영자의 재량이 허용된 여러 나라에서 어쨌든 재무보고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Barth, Landsman and Lang, 2008; Capkun et al. 2008; Ismail, Dunstan, Zijl, 2010; Balsari, Ozkan, Durak, 2010)는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IFRS 도입이 우리에게 가져온 엄연한 현실은 보고기업과 경영진의 자율과 재량이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규정 해석과 적용에 더 많은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였던 바, 많은 공시지적사례와 부실공시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이용자들도 갑자기 주어진 ‘전문가용 재무정보’에 당황하고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이를 재구성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유가증권 18%, 상장 코스닥 27%*)과 매출원가(57%, 60%)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대한 공시가 미흡한 사례,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범위로 기재한 경우(건물 44%, 기계장치 40%), 공정가치 평가 시 적용된 할인율,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률 등이 기업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현상, 과거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형자산처분손익(97%, 98%), 투자자산처분손익(58%, 56%), 외환차손익(39%, 52%), 외화환산손익(35%, 47%)이 상당부분 영업손익으로 공시되는 국내기업 실태는 구체적인 지침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일반규정으로 처음 적용되는 공정가치 평가의 확대로 인해 이를 위한 세부실무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정가치평가 수행기관에 대하여 공적기관의 인증이나 법령에 의한 지정을 요구받고 있다.

    IFRS 도입이 엄격한 법집행 제도가 뒷받침된 국가에서만 기업가치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Daske et al., 2007; 정운오, 2012)는 견지에서,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재량권 부여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공시 혼란 현상에 대해서는, 먼저 대내 공감대가 형성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별도 실무적용 지침서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감독기관을 통해 제시된 ‘참고‧권고사안’의 성격이 아닌 필수‧강제적용 사항으로 규정‧관리되는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는 재무정보 이용자 입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보고기업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공시유인을 제공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믿는다.

    **공시요구수준에는 해당 규정의 강제성과 상세정보 요구 수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보활용도는 해당정보나 사안에 대해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인지하는 중요도로 정의한다.  *한국경제신문, 4월 23일자 기사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만든다“ 참조  **2008년말 기준, 금융감독원.  ***황이석, 남혜정, 2012. IFRS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 검토. 한국회계기준원 포럼, 2012. 1월.  ****금융감독원, 2010.  *****공시사항점검표의 경우 총 8개의 섹션(A∼H)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기업에 적용되는 공시사항, 특정상황/특정산업에 요구되는 공시사항, 조기적용기업/상 장기업/보험계약발행기업에 요구되는 추가공시사항, 퇴직급여제도 관련/재무제표 외 재무공시사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선정에 대한 실질지배력(de facto control) 기준 적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53개 대상기업(2011년 반기 현재, 유가증권상장 기준) 중 기준서 문구를 형식적으로 복사하여 기재한 경우가 21개 기업에 달하였다. 또한 건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범위로 기재한 상장기업들도 무려 44%에 달했다(이호영 등, 2011).  **금융감독원에서 2009년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 1,112개 기업 중 817개 기업(73.5%)이 도입준비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초 결과에서도 25% 정도가 미착수 상태로 조사되었다.  *2010년 1월 금융감독원 설문조사에서도 연결결산 지연사유 중 IT시스템 구축 미흡이 13.5%를 차지하였다.  **2009년 1월에 실시된 금융감독원 설문조사에서 자산규모가 확인된 897개 응답기업 중 238개 기업이 5백억원∼1천억원 구간에, 266개 기업이 5백억원 미만에 해당하였다.  ***IFRS 조기적용 중소기업과 표본 중소기업에 대한 도입비용 실증분석 결과(금융감독원, 2009.7.), 공통적으로 1.4억∼1.97억원(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 기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규모 차이(수십∼수백배)를 고려할 때 상장 일반기업 평균(2.83억원; 2010.1.)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제정절차 자체를 공시의 강화로 보기는 어려우나, 보고기업이나 정보이용자 입장에서의 요구사항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공시요구사항에 반영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강화대상으로 분류함  *****자사에 불리한 공시정보를 축소‧은폐할 유인이 존재하는 보고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 수용성을 높이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겠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영업손익 측정치는 과거 K-GAAP에 의한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김문철, 전영순, 2012).  **금융감독원, K-IFRS 조기적용기업의 정기보고서 비재무사항 작성 안내(2010. 6)  ***IFRS에서는 매출채권도 금융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등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자보상배율의 산출에 있어서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이자지급액보다는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을 많이 사용하므로, 금융항목을 구성하는 이자요소가 구분되는 것은 중요하다.  *해당 회계처리를 반영한 기업 비율 (이호영 등, 2011)

    Ⅳ. 결론

    본 연구는 IFRS 도입으로 인해 변화된 공시요구사항에 대한 보고기업 및 정보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IFRS 적용에 따른 적정공시 방향성을 보다 균형적인 관점에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연구와 검토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제정기구와 감독기관 중심의 규범적 시각에 더하여 보고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론과 정보이용자를 위한 정보유용성 제고라는 목적론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고품질의 회계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에 맞게 유용한 재무정보들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전문가와 공공기관들의 몫이다. 그러나, 회계정보가 기초하는 제반 경영활동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행위와 생산된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비전문가와 일반인들이다. ‘측정’과 ‘전달’이라는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직능을 고려할 때 회계정보의 존재가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의 유용성에 있다고 한다면, 회계행위와 규범들은 가능한 한 쉽고 편리하게 접근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1930년 전후의 대공황에서부터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제와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대성찰이 이루어졌던배경을 고려한다면, 초기 규제중심의 이니셔티브 토대 위에서 회계정보의 생산과 유통, 활용에 참여하는 제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가 뒷받침될 때 보다 효과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고 성공적인 제도정착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글로벌스탠다드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는 IFRS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성은 적극 수용하여 적용하되, 서로 다른 언어와 기업경영 현실, 제정체계의 다국적성과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해 비롯된 난해하고 모호하고 어색한 요소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 하고 이러한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제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전면도입 원년의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받아 든 이 시점에서 재무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면서도 대내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는 성공적인 K-IFRS체제로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적정공시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제도의 완화/지원 측면에서 첫째, 적용대상 기업의 추가 세분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비교가능성 논란의 전제인 비교의 유의미성과 기업간 상황과 공시부담의 편차, 역차별 가능성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둘째, 주석공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과 회계원칙에 대한 설명, 형식적 문구 기재 등은 그 경중을 가려 생략하거나 별도의 참고문건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주석공시 분량을 감안할때 보다 보고기업에 적용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중심으로 주석이 꾸며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와 비재무사항에 대한 공시강화 등을 고려하여 보고내용별 공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늘어난 공시요구사항과 보고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과거 회계기준과 공시체계 하에서 설정되었던 공시기한 운영은 계속적으로 공시지적사례의 양산을 초래할 것이고 보고기업의 공시피로와 저항 유발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현실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별 공시역량 및 부담요인을 고려한 세제지원 및 보고 인센티브 방안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업들의 충실한 재무보고 여건을 지원하고 형평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측면과 세무보고 등을 위한 회계기준의 이원화(dualreporting)의 불가피성, 도입효과의 극대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공시요구 강화 측면에서 K-IFRS 적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의함에 있어 보고기업과 정보이용자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례 협의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규제기관 입장의 하향식(Top-down) 접근과 현업(現業)의 상향식(Bottom-up) 관점이 조화를 이룬 보다 실행력 있는 고유모델을 정립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이미 관련 전문가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듯이, IFRS의 기본원칙의 틀 내에서 과거 회계기준과 관행이 적절히 반영된 구체적인 재무제표 표준양식(일반 및 업종별)이 하루빨리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재 주석공시 위주로 요구되고 있는 중요항목에 대한 세부내역 기재요건이 상당부분 재무제표 본문으로 과감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영업손익 구성요소와 판관비 상세내역, 매출‧매입관련 계정 등 정보이용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정보는 선택적 본문기재사항이 아닌 본문의 필수항목이 되어야 하는 최우선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현행IFRS의 원칙과도 상충하지 않으며 재무정보 이용의 혼선과 불편함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반복/비반복적, 영업/비영업 구분 등 계정과목에 대한 합의된 분류체계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기업과 정보이용자들이 IFRS의 점진적 확대시행이라는 시대적 대세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보다 건설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K-IFRS체제 하에서의 적정공시의 건강한 풍토가 근본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K-IFRS 조기적용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적정공시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주장들을 제정‧감독기관, 보고기업, 정보이용자라는 3대 핵심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종합하여 균형적인 관점에서의 시사점과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IFRS상의 특정 항목이나 주제 중심의 논의보다는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이슈들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IFRS 재무공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다루어짐에 따라 세부주제별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였고, 기존 연구의 검토와 서술중심의 연구 전개로 인해 다양한 재무공시 대안들에 대한 효용성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어진 세부 주제들에 대한 후속 심화연구와 최소 5개년 이상의 회계기간에 대한 다기간 분석과 국가간 비교 등의 실증연구들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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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황 이석, 남 혜정 (2012) [한국회계기준원 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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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주석기재 관련 주요 감리지적 사례 집계
    주석기재 관련 주요 감리지적 사례 집계
  • [ <표 2> ]  IFRS도입추정비용(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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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3> ]  IFRS도입추정비용(자산규모별)
    IFRS도입추정비용(자산규모별)
  • [ <표 4> ]  2009년 12월31일 기준 KT&G 재무정보
    2009년 12월31일 기준 KT&G 재무정보
  • [ <표 5> ]  종전기업회계기준과 K-IFRS에 의한 주요재무비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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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K-IFRS 재무공시 개선방향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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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6> ]  기업유형별 적용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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