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PDF
맨 위로
OA 학술지
Abuse Experience and Sibling Violence of Children 아동의 학대경험이 형제폭력에 미치는 영향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buse Experience and Sibling Violence of Children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형제폭력 수준을 파악한 후 아동의 학대경험이 형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경상남도 J시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아동 568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아동 가운데 44.2%가 형제자매에게 지난 1년 동안 언어, 심리, 신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한 번 이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대경험은 매개변인인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격성은 형제폭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학대경험은 형제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공격성을 매개로하여 형제폭력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 관련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KEYWORD
Sibling Violence , Abuse Experience , Self-Esteem , Aggression , Mediating Effects
  • Ⅰ. 연구의 목적

       1. 문제제기

    가정폭력이라 함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부폭력,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 등 여러 유형이 있다. 가정폭력은 한 가족이 가진 고유의 생태학적 역동성으로 인해 유형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생요인이 되기도 하고 종속변인이 되기도 한다(Gelles, 1997). 가정폭력의 유형별 실태,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관련요인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된 바 있다(김재엽⋅송아영, 2007; 이봉주⋅김세원, 2005). 그러나 가정폭력 유형 가운데 지금까지 학문적 관심을 받지 못한 유형이 형제폭력이다. 이 때문에 형제폭력의 실태와 관련요인을 규명한 국내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형제폭력의 심각성이 외면되어 온 이유로 첫째, 부모는 형제폭력을 가족관계의 정상적인 측면이지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성장에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는 자녀의 폭력적인 행동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갈등해결의 도구로 본다는 것이다. 셋째, 부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사회에서 마주치는 폭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형제폭력을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다(Kiselica & Morrill-Richards, 2007). 이와 더불어 형제폭력에 대한 부모의 반응으로 무관심, 폭력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태도, 폭력발생을 믿지 않는 태도, 피해자녀를 비난하는 행동, 폭력에 가담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Wiehe, 1997: 83-90). 결과적으로 형제폭력의 발생정도와 빈도는 실태에 비해 훨씬 낮게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형제폭력은 다른 가정폭력 유형에 비해 빈도와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80년대 이후 이루어진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형제폭력을 경험하였거나 행사한 비율이 64%∼96%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형제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oodwin & Roscoe, 1990; Hardy, 2001; Kettrey & Emery, 2006; Roscoe, Goodwin, & Kennedy, 1987).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3)에 근거하여 보면 다른 어떤 요인보다 형제폭력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은 학대경험이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아동의 일차적인 성장환경인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은 모방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역할모델이 되기 때문에, 아동이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경우 폭력에 대한 가치를 학습하게 되고 그 결과 폭력을 내재화함으로써 주변에 폭력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김재엽⋅송아영, 2007; 정혜정, 2003). 이 때문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통제하는 데 폭력이 아주 효과적인 수단임을 일찍부터 자각하고 빈번한 언어폭력, 신체폭력, 심리⋅정서적 학대를 일삼는다고 한다(Hoffman & Edwards, 2004).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학대경험과 형제폭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 학대경험이 형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검증되고 있다(Caffaro & Conn-Caffaro, 2005; Hardy, 2001; McCloskey & Lichter, 2003).

    그러나 학대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형제폭력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규명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과 형제폭력의 경로를 매개할 수 있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대경험은 정서적 심리적 장애를 나타내기도 하고 일탈행위를 노출하기도 하지만 또한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히게 한다(Cash, 2001; Gross & Keller, 1992). 자아존중감의 손상은 비행 혹은 일탈 행동으로 외현화되기도 하지만 내재화된 분노와 합쳐져 파괴적 행동이나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정익중⋅박현성⋅구인회, 2006; Hoffman & Edwards, 2004; Solomon & Serres, 1999). 또한 아동이 폭력을 목격하거나 혹은 폭력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경우 폭력에 대한 가치를 학습하게 되고 폭력을 내재화함으로써 공격적 성향을 가진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다(김재엽⋅송아영, 2007; Solomon & Serres, 1999). 따라서 아동의 학대경험은 형제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을 매개로 형제폭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형제폭력은 어느 정도이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학대경험은 형제폭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학대경험과 형제폭력을 매개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문헌고찰

       1. 개념정의

    형제폭력(sibling violence)은 ‘형제자매에게 손상을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힘과 통제력을 획득하려는 내면적 욕구에 의해 동인된 반복적인 폭력’으로 정의하며, 여기서 형제관계는 ‘공통된 부모를 둔 친형제, 이복형제, 의붓형제, 입양형제를 포함하여 2명 이상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 정의하고 있다(Caffaro & Conn-Caffaro, 2005: 609). 형제폭력을 ‘한 명의 형제가 다른 형제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고의적인 신체적 폭력’으로 규정하여 부부폭력과 자녀폭력과 구분하기도 한다(Johnstone & Marcinak, 1997: 52). 이 때문에 형제폭행(sibling assault)은 형제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폭력으로 규정하는 반면 형제학대(sibling abuse)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방임이나 성폭력과 같은 다른 유형의 학대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Johnstone & Marcinak, 1997: 52).

    형제폭력의 유형으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정서⋅심리폭력, 그리고 성폭력이 있다. 선행 연구들은 신체폭력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 언어폭력이나 정서⋅심리적 폭력의 경우 신체폭력만큼 눈에 띄는 외상은 없으나 악영향은 후일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도 측정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연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Johnstone & Marcinak, 1997; Kiselica & Morrill-Richards, 2007). 실제로 놀림, 협박, 빈정거림, 악담, 욕설 등의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을 유발하거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형제폭력을 연구함에 있어서 언어폭력이나 정서⋅심리폭력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Caffaro & Conn-Caffaro, 2005). 성폭력 혹은 성학대도 신체폭력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유형은 근친상간이라는 특성을 띠고 있어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제폭력의 유형으로 언어폭력, 신체폭력, 정서⋅심리폭력을 포함하기로 하며 성폭력은 제외한다.

       2. 학대경험과 형제폭력

    아동의 학대경험은 형제폭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부모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신체적인 체벌을 경험하게 되면 아동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구성원에게 같은 유형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학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물리적 힘을 구사하여 타인의 행동을 조종⋅통제할 수 있음을 일찍부터 깨닫고, 형제관계를 형성하거나 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보다 빈번한 언어폭력, 신체폭력, 심리⋅정서적 학대를 일삼는다고 한다(Hoffman & Edwards, 2004).

    비록 부모의 개입이나 간섭으로 인해 형제에 대한 물리적 폭력에 대해 용납이 되지 않더라도 폭력을 당하는 형제가 인식하는 두려움이 흡족한 성과가 되므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게 된다. 폭력의 사용은 형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갈등해결의 방식으로 폭력이 용납되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폭력, 신체폭력, 정서⋅심리적 학대로 이어진다(Caffaro & Conn-Caffaro, 1998; 2005).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학대가 있는 가족은 없는 가족에 비해 부정적인 형제관계 비율이 4배나 높았으며(Heilbrunn, 1986),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자녀가 더 폭력적이며, 학대경험은 형제폭력과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affaro & Conn-Caffaro, 2005; Hardy, 2001; McCloskey & Lichter, 2003). Hardy(2001)는 부모가 편애하는 형제에 대한 복수심에서, 자기를 방임하는 부모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형제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학대와 매우 상관성이 높은 체벌에서 형제폭력의 원인을 찾는 연구도 있다. 실제 체벌이란 부모가 가진 폭력의 허용정도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부모가 체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은 자녀들이 폭력에 대한 적응을 키우는 데 잠재적인 역할을 하며, 형제간 폭력성을 조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한다(Eriksen & Jensen, 2006). 아동의 훈육을 위해서, 특히 자신의 좌절이나 분노 때문에 체벌을 택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과격성의 모델이 되며, 자녀는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형제에게 동일한 물리적 힘을 사용하게 된다(Caffaro & Conn-Caffaro, 1998; 2005; Grogan-Kaylor, 2004). 체벌을 받은 자녀는 이에 대한 분노로 자기보다 약한 형제를 대상으로 폭력을 분출하며, 특히 자녀폭력을 일삼는 부모의 상당한 비율이 어린 시절 체벌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elson, 1983).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아동학대가 빈번한 가정에서 형제폭력의 빈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3. 매개요인

    1) 자아존중감

    학대는 아동에게 매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끼친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다양한 적응장애를 나타내며 일탈행위와 범죄행위를 노출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학적 증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pertus et al., 2003).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게 된다. 부모의 언어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가운데 사회적 수용, 학업성취, 행동, 자기가치를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하여 가한 체벌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Solomon & Serres, 1999).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의 비교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유능성, 자기애, 자기수용, 능력 등에서 폭력가정의 자녀가 비폭력가정의 자녀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조미숙, 2003).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자아존중감의 손상으로 인해 형제폭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규명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다만 80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부적절한 양육을 받은 청소년은 낮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이성교제시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Pflieger & Vazsonyi, 2006). 또한 아동학대와 비행의 경로를 고찰한 연구에서는 아동학대가 직접적으로 비행과 연결되기 보다는 자존감의 저하라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명되었다(정익중 외, 2006). 따라서 폭력적이고 처벌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이고 저하된 자아존중감은 형제폭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공격성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정의된다(Lento-Zwolinski, 2007: 407). 또한 공격성은 수동적 공격성(overt aggression)과 능동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전자는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과정에서 혹은 화를 분출할 때 나오는 반응적 적대감이며, 후자는 자기만족이나 쾌감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능동적 공격성을 의미한다(Lento-Zwolinski, 2007: 407-408). 따라서 형제폭력에 있어서 폭력의 가해자에게서 나타나는 공격성은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도되는 능동적 공격성이지만, 폭력의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공격성은 반응적 공격성이라 할 수 있다. 즉 반응적 공격성에 의해 폭력이 순환됨으로써 형제폭력이 지속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아동의 공격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김재엽⋅송아영, 2007; Baldry & Farrington, 2000; Roland & Idsoe, 2001).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표출한다고 한다(Baldry & Farrington, 2000). 또한 자아통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은 반응적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또래폭력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Roland & Idsoe, 2001). 특히 적대감과 공격성은 신체폭력과 매우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2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적대감이 신체폭력과는 정적이 상관관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남자대학생의 신체폭력의 발생빈도를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nto-Zwolinski, 2007). 또한 경쟁적 가정환경에서 자랄 경우 아이들은 물건, 옷, 음식 등 자원을 쟁취하기 위하여 서로 공격성을 보이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한다(Kiselica & Morrill-Richards, 2007). 이는 공격성으로 인하여 형제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Howell & Rosenbaum, 2008). 마찬가지로 아동의 학대경험은 청소년의 내재화된 문제행동(우울, 불안, 회피)과 외현화된 문제행동(공격성, 범죄, 통제불능)을 설명해 주며 이 가운데 특히 모에 의한 학대가 청소년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O’Keefe, 1994). 국내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하여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재엽⋅송아영, 2007).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볼 때 학대는 피학대청소년의 공격성을 강화시킬 것이고 강화된 공격성은 형제폭력을 유발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아동학대가 형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성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경상남도 J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학교에 재학하는 1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이다. 조사대상 아동 수를 600명으로 계상하여1) 설문조사에 동의하는 3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에 각 100명씩 할당하였다. 학교마다 3∼4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표지에 조사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조사의 목적, 설문내용, 조사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5월 31일∼6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수거된 579부 가운데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568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3. 변수측정 및 조사도구

    1) 형제폭력과 학대경험

    종속변수인 형제폭력은 Straus(1979)가 개발한 Conflict Tactics Scale(CTS)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원래 CTS는 총19문항으로 되어 있고 비폭력(reasoning, 3문항), 언어폭력⋅심리폭력(verbal and emotional aggression, 7문항), 신체폭력(violence, 9문항)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심리폭력 7문항과 신체폭력 6문항을 선택 사용하였다. 응답아동에게 형제가 여럿 있다면 폭력을 많이 가장 크게 주고받는 형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폭력의 빈도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없음’에서 ‘거의 매일’까지 구분하였다. ‘1년에 1∼2회’는 1, ‘2∼3달에 1회’는 2, ‘1달에 1회’는 3, ‘매주 1회’는 4, ‘거의 매일’은 5로 계량화하였으며, 신뢰도 수준은 언어폭력 0.783, 심리폭력 0.706, 신체폭력 0.840이었다.

    아동의 학대경험 측정은 CTS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응답아동에게 부모 가운데 폭력을 더 행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한 후 폭력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형제폭력과 마찬가지로 ‘1년에 1∼2회’는 1, ‘2∼3달에 1회’는 2, ‘1달에 1회’는 3, ‘매주 1회’는 4, ‘거의 매일’은 5로 계량화하였으며, 신뢰도 수준은 언어학대 0.704, 심리학대 0.645, 신체학대 0.732였다.

    2) 설명변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 Esteem Scale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아동에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긍정적 자존감 3문항, 부정적 자존감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정적 자존감 3문항을 역부호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보여준다. 신뢰도 수준은 0.780이었다.

    공격성은 Buss와 Perry(1991)가 사용한 공격성 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 가운데 신체적 공격성 2문항과 분노 4문항을 선택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신뢰도 수준은 0.805이었다.

       4. 통계방법

    각 척도별로 요인분석과 내적신뢰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아동의 성별과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형제폭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실행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 t-검증과 F-검증을 활용하였다. 형제폭력에 대한 학대경험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매개요인의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하였다. 통계패키지는 SPSS 15.0/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1)자유도(degree of freedom) 6개인 3×4 교차분석의 경우 최소한의 유효표본수(effect size)는 151∼210개(통계유의수준 0.01∼0.05)를 제안하고 있으며, 8개 설명변수가 투입되는 회귀분석의 경우 최소한의 유효표본수는 107∼147개(통계유의수준 0.01∼0.05)를 제안하고 있음(Cohen, 1992). 교차분석과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 유효표본수는 250명임. 형제가 없는 외동이 비율을 감안하면 300명이어야 함. 2005년도 국가통계에 의거하여 15세 이상 가임여성의 자녀수를 분석한 결과 출생자녀수가 없거나 1명인 비율은 16.5%였음(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09). 이를 2배 증폭하여 600명으로 계상하였음.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성별은 남학생 49.4%, 여학생 50.6%로 구성 비율이 거의 같았다. 학령별로 보면 초등 4학년 15.5%, 초등 5학년 17.3%, 초등 6학년 16.9%, 중등 1학년 11.4%, 중등 2학년 11.9%, 중등 3학년 27.0%로 중학교 3학년생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의 학력은 전문대⋅대졸이 45.6%로 가장 많았고 고졸 36.9%, 대학원 이상 12.0%, 중졸 이하 5.4% 순이었다. 모의 학력은 고졸이 49.3%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대졸 36.9%, 대학원 이상 8.5%, 중졸 이하 5.6% 순이었다. 가족유형으로는 양부모가정이 84.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한부모가정 11.0%, 계부모가정 1.4%, 조손가정을 포함한 기타 가정이 2.9%를 차지하였다. 소득계층은 보통인 비율이 73.1%로 가장 많았으며, 잘산다와 아주 잘산다는 각각 15.6%, 2.7%, 못산다와 아주 못산다는 각각 8.3%, 0.4%를 차지하였다.

       2. 형제폭력과 아동학대 실태

    형제폭력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이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 심리폭력, 신체폭력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던 한 번 이상 형제자매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44.2%였다(표 1). 구체적으로는 언어폭력 67.2%, 심리폭력은 39.5%, 신체폭력은 21.1%로 폭력의 수위에 따라 비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매일’ 폭력을 일삼은 비율은 언어폭력 5.8∼9.9%, 심리폭력 1.6∼4.5%, 신체폭력 0.5∼1.8%나 이르고 있었다. 특히 언어폭력 가운데 ‘삐치거나 말하지 않은’ 비율이 57.3%, 심리폭력 가운데 ‘문을 쾅 닫고 나간’ 비율이 50.0%, 신체폭력 가운데 ‘떠다밀거나 움켜잡고 흔들거나 밀어제친’ 비율이 26.5%로 가장 빈번하였다. 특히 거의 매일 ‘고함을 지르거나 욕하는’ 비율이 9.9%,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비율이 4.5%, ‘밀거나’ 혹은 ‘마구 두들겨 패는’ 비율이 각각 1.8%로 가장 빈번하였다.

    [표 1] 형제폭력 실태

    label

    형제폭력 실태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형제폭력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과 학령, 소득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언어폭력이 심하며, 학령이 올라갈수록 언어폭력과 심리폭력이 심해지는 것으로, 그리고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신체폭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과 가족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형제폭력 정도

    label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형제폭력 정도

    조사대상 아동이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형태로던 부모로부터 한 번 이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16.3%였다. 형제폭력에 비해서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학대 27.9%, 심리학대 15.0%, 신체학대 11.3%로 학대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빈도는 저하되어 형제폭력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표 3). 언어학대 가운데 ‘고함을 지르거나 욕한’ 비율이 24.7%, 심리학대 가운데 ‘문을 쾅 닫고 나간’ 비율이 18.0%였으며 신체학대 가운데 ‘막대기 등으로 때린’ 비율이 19.9%에 이르러, 아동학대 유형은 형제폭력 유형과 조금 차이가 있었다. 특히 거의 매일 ‘고함을 지르거나 욕하는’ 비율이 1.9%,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비율이 0.5%이었으며, ‘막대기로 때리는’ 비율이 0.4%로 가장 높았다.

    [표 3] 아동학대 경험

    label

    아동학대 경험

       3. 구조분석

    아동학대 경험이 형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이 이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구조방정식 다중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수치는 χ2;=320.048(d.f.=85) p<.000, NFI 0.911, TLI 0.903, CFI 0.931, RMSEA 0.071로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구성한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2)χ2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label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대경험, 자아존중감, 공격성, 형제폭력과의 관계에서 각 변수들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아동학대 경험은 신체학대, 언어학대, 심리학대로 측정되었으며 측정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원래 6문항으로 측정되었으나 부정적 자존감 3문항이 정규분포의 가정에 심하게 위배되어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의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였다. 나머지 측정문항 모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공격성은 6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측정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형제폭력은 언어폭력, 심리폭력, 신체폭력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 경험, 자아존중감, 공격성, 형제폭력을 나타내는 각 측정변수와 측정문항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이론변수들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 측정모형 분석결과

    label

    측정모형 분석결과

    아동의 학대경험이 형제폭력에 이르는 경로에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을 매개요인으로 투입하여 구성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학대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데, 이는 학대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형제폭력에 이르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동의 학대경험이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또한 공격성이 형제폭력에 이르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부모로부터 어떤 형태로던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공격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공격성의 증가는 형제자매에게 어떤 형태로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에서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은 각 내생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산 값으로 회귀분석에서 결정계수인 R2 값과 유사하다. 따라서 아동학대 경험이 자아존중감 0.8%, 공격성 13.8%를 설명하고 있으며, 형제폭력은 36.9%가 연구모형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6] 연구모형과 다중상관자승 분석결과

    label

    연구모형과 다중상관자승 분석결과

    아동의 학대경험이 형제폭력에 이르는 경로에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행하였다(Baron & Kenny, 1986). 검증 결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공격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격성의 통제 이후에도 독립변수인 아동학대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미하여 형제폭력의 부분매개(partialmediation)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7] 매개효과 검증

    label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인 아동의 학대경험이 형제폭력에 이르는 경로에 매개효과의 유무를 검증한 측정모형과 연구모형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2)NFI(Normed fit index, 표준적합지수), NNFI/TLI(Non-normed fit index/Turker-Lewis Index, 비표준적합지수/터커루이스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비교적합지수)는 0.90이상 우수한 것으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는 0.05 이하이면 우수, 0.05∼0.08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배병렬, 2009).

    Ⅴ. 결론 및 함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지난 1년 동안 아동이 언어, 심리, 신체의 어떠한 형태로던 한 번 이상 형제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44.2%였다. 구체적으로 언어폭력 67.2%, 심리폭력은 39.5%, 신체폭력은 21.1%로 폭력 강도에 따라 비율이 저하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형제폭력의 수준이 상당히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중3, 고1, 고2 청소년 1,140명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CTS 척도를 사용한 김재엽⋅강민지⋅조춘범(2008)의 형제자매폭력 연구에서는 경미한 신체폭력이 33.7%, 심각한 신체폭력이 25.5%로 본 연구 결과에 비해 높았다. 본 연구의 경우 언어폭력과 심리폭력의 빈도와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문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들로서 청소년기에 이르면 언어폭력과 심리폭력 외에 신체폭력을 가중하여 폭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들의 형제폭력 수준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와 예방 차원의 정책적 및 실천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형제폭력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과 학령, 소득계층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부의 학력과 가족유형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언어폭력과 심리폭력에 더욱 심하다는 점과 소득계층에 따라 빈번해지는 폭력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아동이 지난 1년 동안 언어, 심리, 신체의 어떠한 형태로던 부모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6.3%였으며, 형제폭력에 비해서는 수위가 낮았다. 구체적으로 언어학대 27.9%, 심리학대 15.0%, 신체학대 11.3%로 학대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빈도는 저하되었다.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고함을 지르거나 욕한’ 비율과 ‘막대기로 때린’ 비율이 가장 높아 형제폭력 유형과 차이가 있었다. 특히 거의 매일 ‘고함을 지르고 욕하는’ 비율이 1.9%, ‘막대기로 때리는’ 비율이 0.4%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의 왜곡된 형태로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아동학대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서울 시내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547명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CTS 척도를 사용한 연구(김재엽⋅송아영, 2007)에서는 언어폭력을 포함한 전체 아동학대 경험 비율이 52.7%∼54.8%로 본 연구의 결과를 상회하고 있다.

    아동학대 경험과 형제폭력의 경로에서 매개변인을 분석한 결과 공격성은 부분매개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는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공격성은 형제폭력을 낳는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공격성이 형제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데이트, 성인이 된 후의 가정과 같은 다른 현장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매개변인으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완충하거나 조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형제폭력에 대한 예방적 및 실천적 개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학문적 및 실천적 관심에서 간과되어 온 형제폭력에 대한 실태를 제시함으로써 형제폭력에 대한 학자, 정책입안자, 사회복지사 등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척되어 왔으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형제폭력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이 가정폭력, 자녀학대,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짐을 검증하기까지 일정한 전망적(prospective) 혹은 회고적(retrospective) 시간이 필요하지만 형제폭력이란 가정이란 현재 장소와 현재 시점에서 폭력이 답습됨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의 형제폭력 가운데 언어폭력이 심리폭력보다, 심리폭력이 신체폭력보다 더 두드러진 형태로 나타났다. 보다 더 심층적 분석이 요하겠지만 언어폭력이 심리폭력을, 심리폭력이 신체폭력을 촉발시키는 즉 강도가 약한 폭력이 강도가 강한 폭력을 야기하는 폭력의 유인효과(triggering effect)라고 칭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언어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의 언어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비어, 속어, 은어 행태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아동학대와 형제폭력의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피학대아동의 공격성을 억제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치료 등 임상개입방법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공격성은 자아존중감과 달리 오랜 시간 내재된 특성이라기보다 학대로 인하여 돌출되는 순간적 반응에 가까운 특성일 수 있으므로 피학대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성 조절에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격성을 야기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며 또한 폭력 가해형제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복지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모, 가해형제, 피해아동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으로 웃음치료나 놀이치료와 같은 개별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며, 학대가족 전체를 단위로 부모자녀 상호관계성이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여행, 캠프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김 재엽, 강 민지, 조 춘범 2008 [『청소년학연구』] Vol.15 P.207-236
  • 2. 김 재엽, 송 아영 2007 [『한국아동복지학』] Vol.23 P.99-125
  • 3. 배 병렬 2009
  • 4. 정 익중, 박 현성, 구 인회 2006 [『한국사회복지학』] Vol.58 P.223-244
  • 5. 정 혜정 2003 [『대한가정학회지』] Vol.41 P.73-91
  • 6. 조 미숙 2003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지』] Vol.7 P.75-88
  • 7. Baldry A. C., Farrington D. P 2000 “Bullies and delinqu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style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0 P.17-31 google
  • 8.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google
  • 9. Baron R. M.,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1173-1182 google cross ref
  • 10. Caffaro J. V., Conn-Caffaro A. 2005 “Treating sibling abuse famil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10 P.604-623 google cross ref
  • 11. Cash S. 2001 Risk assessment in child welfare: The art and scie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23 P.811-830 google cross ref
  • 12.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Vol.112 P.155-159 google cross ref
  • 13. Eriksen S., Jensen V. 2006 “All in the family? Family environment factors in sibl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21 P.497-507 google cross ref
  • 14. Felson R. B. 1983 Aggression and violence between sibling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46 P.271-285 google cross ref
  • 15. Gelles R. J. 1997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google
  • 16. Goowin M. P., Roscoe B. 1990 “Sibling violence and agnostic interactions among middle adolescents.” [Adolescence] Vol.25 P.451-467 google
  • 17. Grogan-Kaylor A. 2004 “The effect of corporal punishment on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Social Work Research] Vol.28 P.153-162 google cross ref
  • 18. Gross A. B., Keller H. R. 1992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Aggressive Behavior] Vol.18 P.171-185 google
  • 19. Hardy M. S. 2001 “Physical aggression and sexual behavior among siblings: A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16 P.255-268 google cross ref
  • 20. Hoffman K. L., Edwards J. N. 2004 “An integrated theoretical model of sibling violence and 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19 P.185-200 google cross ref
  • 21. Howells N. L., Rosenbaum A. 2008 “Effects of perpetrator and victim gender on negative outcomes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23 P.203-209 google cross ref
  • 22. Johnstone H. A., Marcinak J. F. 1997 “Sibling abuse: Another component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Vol.12 P.51-54 google cross ref
  • 23. Kettrey H. H., Emery B. C. 2006 “The discourse of sibl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21 P.407-416 google cross ref
  • 24. Kiselica M., Morrill-Richards M. 2007 “Sibling maltreatment: The forgotten abus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85 P.148-160 google cross ref
  • 25. Lento-Zwolinski J. 2007 “College students’ self-report of psycholosocial factors in reactive forms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Vol.24 P.407-421 google cross ref
  • 26. McCloskey L. A., Lichter E. L. 2003 “The contribution of marital violence to adolescent aggression across diffe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8 P.390-412 google cross ref
  • 27. O’Keefe M. 1994 “Linking marital violence, mother-child/father-child aggress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9 P.63-78 google cross ref
  • 28. Pflieger J. C., Vazsonyi A. T. 2006 “Parenting processes and dating violence: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in low-and high-SES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29 P.495-512 google cross ref
  • 29. Roland E., Idsoe T. 2001 “Aggression and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Vol.27 P.446-462 google cross ref
  • 30. Roscoe B., Goodwin M. P., Kennedy D. 1987 “Sibling violence and agonistic interactions experienced by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2 P.121-137 google cross ref
  • 31. Solomon C. R., Serres F. 1999 “Effects of parental verbal aggression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marks.” [Child Abuse and Neglect] Vol.23 P.339-351 google cross ref
  • 32. Spertus I. L., Yehuda R., Wong C. M., Halligan S., Seremetis S. V. 2003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ymptoms in women presenting to a primary care practice.” [Child Abuse & Neglect] Vol.27 P.1247-1258 google cross ref
  • 33. Wiehe V. R. 1997 Sibling Abuse. google
OAK XML 통계
이미지 / 테이블
  • [ 그림 1 ]  연구모형
    연구모형
  • [ 표 1 ]  형제폭력 실태
    형제폭력 실태
  • [ 표 2 ]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형제폭력 정도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형제폭력 정도
  • [ 표 3 ]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경험
  • [ 표 4 ]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 [ 표 5 ]  측정모형 분석결과
    측정모형 분석결과
  • [ 표 6 ]  연구모형과 다중상관자승 분석결과
    연구모형과 다중상관자승 분석결과
  • [ 표 7 ]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
  • [ 그림 2 ]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37-6389 | Fax. 02-590-0571 | 문의 : oak2014@korea.kr
Copyright(c)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