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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Development of a Problem Solving Brief Counseling Program for Couples in Crisis of Divorce and the Verification of its Effectiveness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의 개발*
  • 비영리 CC BY-NC
ABSTRACT
Development of a Problem Solving Brief Counseling Program for Couples in Crisis of Divorce and the Verification of its Effectiveness

본 연구는 숙려기간 등의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 부부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단기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본 연구자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비교 분석하여 통합된 11단계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D광역시 소재 가정법원 및 가정상담소를 통하여 모집된 40쌍의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실험집단 20쌍과 통제집단 20쌍으로 하였으며, 6회기(1회 90분)로 총9시간 3주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 D’Zurilla와 Nezu(1990)가 개발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SPSI)척도를 Maydeu-Olivares와 D’Zurilla(1996)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재개정한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SPSI-R)척도를 최이순(2002)이 번안한 것과 이경성(2001)이 개발한 결혼 불만족 척도, 추후조사를 통해 부부의 이혼여부를 살펴보았으며, 자료분석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검사 결과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이혼위기 부부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긍정적 문제지향과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이 향상되었으며, 부정적 문제지향과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회피적 반응양식이 감소하였다. 둘째, 결혼불만족도의 유의미한 감소 셋째, 이혼의향도의 유의미한 감소 넷째, 실제 이혼율에서 감소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내용을 토대로 제언이 논의되었다.

KEYWORD
Social Problem-Solving Brief Counseling Program ,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 dissatisfaction of marriage , decrease of divorce rate
  • 우리나라 이혼율은 1983년부터 급격히 상승되었다. 특히, 이혼율이 가장 높은 2003년도는 하루 혼인건수 304.9건에 이혼은 167.1건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이는 하루 평균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정도로서 세계의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이혼율이 높다(매일경제, 2004. 4월 19일자).

    이혼은 부부간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우선 이혼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자경심의 저하, 극심한 분노감, 상실감, 무력감, 우울증, 사기저하 등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나타난다(방성수, 장보임, 2003).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불면증, 과음, 과 흡연 혹은 높은 자살율이나 질병 등과 같은 신체적 건강 악화와 깊이 연루된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이혼 후유증으로 매우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동아일보, 2003. 11월23일자). 또한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과 성희롱, 사회관계망의 축소 등를 경험함으로써 외로움과 소외감 등 대인관계의 문제와 생활적인 측면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손현숙, 2007). 특히, 여성의 경우 많은 사람이 이혼 후 취업을 하게 되는데 절반 이상이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 평균근로소득은 100만 원 이하로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통계청, 2008). 이런 점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적 지원체계의 확대 방안으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다(안정희, 2007).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 문제가 사회적‧국가적 문제를 야기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 복지체제지원 등의 부가적 손실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에서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2005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숙려(熟慮)제를 도입하였다. 숙려제 시행 초기의 1주일 숙려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과 보다 적극적인 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2006년 3월부터는 3주일로 늘여 운영하다가 2008년 1월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하는 법령이 국회에 통과되었으며, 6월22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진다고 하였다(매일경제, 2008. 6월 4일자). 이는 이혼 전 숙려기간을 통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적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이혼신청의 경우에도 3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이혼숙려기간을 법제화 하고 있으며, 친권, 면접교섭, 자녀의 부양, 재산분할, 전배우자에 대한 부양과 같은 문제 등의 합의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곽배희, 2006). 또한 많은 주(州)의 법원에서는 이혼절차 중 자녀와 부부의 문제 해결을 돕고자 여러 가지 상담프로그램과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법원규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김재연, 2004). 그리고 아동의 요구와 부모갈등의 부정적 결과를 고려하여 대학이나 공공기관, 법원을 중심으로 이혼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Carroll & Fraze, 2001; Gray, Verdieck, Smith, & Freed, 1997; Kramer & Washo, 1993; McKenry, Clark, & Stone, 1999; Petersen & Steinman, 1994)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혼결정과정에 상담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Fitzpatrick 1988; Guttman 1993; Kramer & Washo, 1993; Yedidya & Yerushlmi, 1997; Warren & Amara, 1984; Wolchik, West & Westover, et al, 1992)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혼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위기 부부를 위하여 다양한 상담적 개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강종수, 박정희, 2005; 곽배희, 2005, 2006; 부희옥, 2006; 오제은, 2004; 이부훈, 이용성, 2004; 유계식, 2004; 차성희, 2005), 이혼문제의 노출을 꺼리는 부정적 인식 등의 이유 때문에 이혼 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이혼갈등을 유발하는 성격요인에 관한 연구(형성훈, 2006), 이혼위기 극복을 위한 상담방법 연구(이승하, 2006), 부부갈등극복과 이혼위기 극복에 관한 연구(이화연, 2005),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를 위한 상담(조현주, 2008), 중년기 이혼상담의 이야기 치료적 접근(김미경, 2007), 이혼 전‧후 가족상담 운영 모형 및 전략에 관한 연구(유계숙 외, 2006), 부부 위기와 이혼 과정 상담(홍인종, 2005)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도 모든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적 개입은 현실적 차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1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재검토한 후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가능하다면 이혼을 취하하고 보다 나은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조력이어야 한다. 넷째, 위의 조력활동은 체계적이며 종합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상담이론 중 하나로 D’Zurilla의 문제해결상담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1970년대에 부부문제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하여 창안된 상담적 접근으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일련의 인지적‧행동적 과정이 작용한다고 보고 이 과정을 변화시켜주려고 시도한다. 사회적 문제해결이란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를 특정 유형의 문제에 국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개인내적인 문제(인지, 정서, 행동, 건강), 대인 문제(부부, 가족), 지역사회 문제(범죄, 공공 서비스)등 일상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해결이라 하였으며, 문제해결능력이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행동적 과정을 통해 대처전략 및 자기-통제법, 수행능력의 변화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 분야의 많은 연구가들(Black & Scherba, 1983; Coche & Flick, 1975; Cormier, Otani & Cormier, 1986; D’Zurilla, 1990; D’Zurilla & Chang, 1995; D’Zurilla, Chang & Sanna, 2003; D’Zurilla, Nezu & Maydeu-olivares, 2002, 2004; D’Zurilla & Nezu, 1990, 1999, 2007; Platt & Spivack, 1972; Platt & Siegel, 1976)은 실제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연구하였다. 그리고 부부문제에 적용했을 때에도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통해 부부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Jacobson, 1978, 1984, 1992; Jacobson & Follette, 1985; Jacobson & Margolin, 1979). 또한 상담 종결 1년 후 추수검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Johnson & Greenberg, 1985).

    우리나라에서도 문제해결이론을 적용하여 정신질환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강경심, 1998; 김애리나, 2007; 김영대, 2003; 정미숙, 2006; 이은정, 2000; 최이순, 2003), 청소년 문제(김혜자, 2006; 설재풍, 2003; 장미영, 2006; 정유미, 2004; 이미정, 2002; 최이숙, 2003). 그리고 부부갈등 및 부부문제(노치영, 1996; 백영희, 2000; 부희옥, 2006; 차성희, 2005)에 적용시켜 그 결과가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상담활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정작 이들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나 체계적인 조력활동의 안내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의 숙려제와 맞물려 단기적이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상담이론이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나 혹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 특히, 이혼을 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숙려기간에 있는 부부를 위하여 그들의 의사결정 이나 문제해결과정의 재평가와 보다 나은 문제해결과정을 찾고 그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  프로그램 개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 교수 체제 개발 모형에서 변창진(1994)은 9단계, 김진화와 정 지웅(1997)은 4단계로 프로그램 개발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영진(2005)Tyler(1969)의 체계적모형을 근거로 하여 비체계적인 모형의 장점을 절충하여 8단계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SDS(삼성테이타시스템)에서는 삼성데이타시스템 정보기술아카데미에서 활용하고 있는 SDS-교육체제설계모형(SDS Educational System Design Model)을 개발하여 요구분석 단계, 과정설계 단계, 과정개발 단계, 운영단계, 평가단계 등 5단계로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는 김창대(2002)의 4단계 모형과 박인우(1995)의 6단계 모형, 정승진(1999)지용근 외(2005), 이현림 외(2005)의 7단계 모형이 있다. 정승진(1999)의 7단계는 문헌연구, 개입 모형 구체화, 기존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 내용 구체화, 예시 실시, 실시 결과 분석 및 수정 보완, 실시이며, 지용근 외(2005)는 내담자 분석, 목표설정, 기존 프로그램 분석, 조직, 도구 작성, 수정 보완, 평가의 7단계이고, 이현림 외(2005)는 내담자 분석, 전문가 의견 청취,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도구제작, 예비 실시, 수정 보완, 실시, 평가의 7단계로 각각 단계 수는 동일하지만 그 구성의 내용(요소)에 차이가 있다.

    강진구(2004)변창진(1994)이 제시한 요구사정, 계획 수립, 목표 선정, 내용 선정, 내용 구성, 도구 제작, 전략 선정, 평가, 관리 등의 9단계의 프로그램을 단기상담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였다. 박명심(2007)은 프로그램 개발의 절차에 대해 좀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이론을 비교한 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교육공학적 접근 방법을 접목시켜 요구분석단계, 목적 및 목표설정 단계, 분석 단계, 내용 선정 및 구성단계,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단계, 프로그램 구체화단계, 프로그램 예비 실시단계, 효과 검증 및 수정 보완 단계, 프로그램 실시단계, 프로그램 평가의 10단계 체제적인 상담 프로그램 개발절차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많은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사실상 교육과정 개발(curriculum development), 코스개발(course development), 수업체제 개발(instructional system development) 등 여러 가지 개발 모형들의 절차와 방법이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서 사용된 프로그램 절차와 특히,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비교 분석하여 통합된 프로그램 개발 모형으로 그림 1과 같이 11단계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이 모형의 절차에 따라 1단계 요구 분석을 위해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가족상담소에서 실제적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2007년 1월 중 개인별 면접 상담했던 175쌍 중 혼자 상담을 왔거나 자세한 기록이 되어있지 않아 자료로 활용하기 힘든 자료를 제외하고 150쌍 남녀 각 150명씩 총 30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이혼위기 부부의 이혼 사유 사례수와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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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위기 부부의 이혼 사유 사례수와 구성비

    이러한 변화는 협의 이혼 시 서로의 이혼 사유에 대해 솔직하게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서로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부부간의 상처를 주지 않고 쉽게 이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선택한 대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상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도 함께 논의하지 못한 채 서로의 문제를 문제로만 인식한 채 문제해결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이혼위기 부부의 문제해결에 있어 서로의 문제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 방안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과 상담의 현장에 있는 상담종사들의 요구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이혼 의사결정에 대한 재확인의 필요성과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이혼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명확한 귀인 및 원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의 요구를 확인하였다. 2단계로 12명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구성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전무가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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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무가 구성현황

    또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개발에 대한 회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3단계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세우고, 4단계 기존의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및 단기상담, 문제해결 상담프로그램 등을 표 4와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D’Zurilla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문제해결모형인 일반적인 경향성(general orientation), 문제의 정의 및 형성(problem definition and formulation), 대안 만들기(generation alternatives), 의사결정(decision making), 해결대안의 실행 및 평가(solution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의 5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문제해결모형이 발전되어 크게 문제지향(problem orientation)과정과 문제해결(problem solving proper)로 나누고 문제해결에 다시 세 가지 합리적 문제해결(Rational problem solving)스타일, 충동/부주의(Impulsive/careless)스타일, 회피(avoidant)스타일의 하위 단계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으며(Maydeu-Olivares & D’Zurilla, 1990, 1995; D’Zurilla & Nezu, 2007),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문제해결모형이 사용되었다. 그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표 3.]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문가 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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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문가 회의 내용

    [표 4.]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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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분석표

    둘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용되어진 문제해결이론의 상담전략 및 상담기법으로 브레인스토밍, 피드백, 인지적 훈련, 모델링, 계획하기, 실행연습, 자기-교시, 과제제시 등이 활용되어졌다. 이는 문제해결이론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로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활용되어졌다.

    셋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용되어진 일반적 상담전략 및 상담기법으로 공감, 진실성, 격려, 직면, 자기노출 등이 활용되어졌다. 이는 일반적인 상담에서 활용되어지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치료적 동맹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치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상담프로그램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활용되어졌다.

    6단계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첫째, D’Zurilla와 Nezu(1990)가 개발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SPSI)척도를 Maydeu-Olivares와 D’Zurilla (1996)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재개정한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SPSI-R)척도를 최이순(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활용하였다. 그리고 Edwards, Johnson, Booth(1987)이 개발한 ‘Marital Instability Index’로 가족해체가능성을 연구한 조성희(1999), 이경성(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 이혼의향도를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것은부부관계의 불안정성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척도이다. 셋째, 결혼 불만족 척도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경성(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예: 나의 결혼생활은 불행하다)과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예: 나는 아내/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을 측정하는 내용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 불만족 척도를 통해 이혼위기 부부 문제를 통한 결혼 전반에 대한 불만족이 합리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에 따라 결혼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넷째, 상담이후 추후조사를 통해 부부의 이혼여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이 실제 이혼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7단계 프로그램 구체화 단계에서 1회기에 이루어진 문제에 대한 정의가 2회기에 정보 수집을 통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하여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재정의 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1회기의 상담활동지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부부간 주호소 문제를 진술 할 때 부부가 함께 있을 경우 서로 의식하여 솔직하게 진술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부부 각자가 따로 문제에 대해 진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담자의 판단과 부부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어지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탐색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연습을 시킴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창의적인 대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을 활용 방법을 습득하게 하기로 하였다. 특히, 1회기인 경우 문제해결의 태도에 관해 교훈적 방법의 설명만으로 부족하여 부부 각자의 성공경험을 탐색하도록 하여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의 성공 경험을 통해 힘들고 어렵지만 성공을 통해 성장되어지는 기쁨을 탐색하여, 문제가 오히려 성장과 발전을 돕는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함으로 문제해결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회기에서도 상담기록지를 통해 문제에 대해 임의의 추론, 선택적 추상, 과잉화, 확대나 축소, 잘못된 귀인이 없는지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회기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브레인스토밍의 3가지 ① 양의 원리, ② 판단지연의 원리, ③ 다양성의 원리를 설명하여 다양한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과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안의 실현이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것과 문제해결의 최적의 방법이라는 가능성을 깨닫게 하였다. 감정에 대한 효과,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 물리적인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우울, 불안, 자존감), 경제적 안녕감, 자기증진(업적, 지식)등 다양한 개인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가치평가들을 통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 문제해결 대안과 새로이 형성된 문제해결 대안과 비교 해보도록 하여 선택한 대안이 합리적이고 성취 가능한 대안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회기에서는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특히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지?’, ‘실행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장/단기적 효과는?’, ‘사회적인 장/단기적 효과는 어떠한 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최종 실행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나 기술에 대해 사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상담가는 부부 사이에 필요한 전략이나 기술에 대해 연습을 시키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상담심리 석사 이상의 전공자 중 1년 이상의 부부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로 하였다. 5회기에서는 실행계획에 따라 실행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실행 시 발생하는 문제(방해요인)를 탐색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고, 문제가 문제해결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한 두 단계 이전으로 돌아가서 문제해결과정을 다시금 거치도록 하였으며, 문제해결 실행에 있어 기술이 부족한 경우 사전 연습을 통해 수정 보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6회기에서는 총체적인 평가와 더불어 이혼위기 부부의 이혼의사에 대해 확인하고,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 회기마다 회기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이혼위기 부부의 특수한 점을 고려하여 쉬운 과제를 제시하였다.

    8단계 예비프로그램을 실시하기위해 2007년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부부 5쌍을 대상으로 본연구자가 직접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SPSI-R)척도의 평균(7.51), 표준편차(.73)가 평균(9.50), 표준편차(.61)로 증가하였다.

    9단계 예비프로그램의 결과와 참여자의 피드백, 12명의 전문가 자문과 선행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내용타당도,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 및 내용에 대해 평가를 분석하고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후 지침서가 작성되었다. 지침서에는 매 회기의 주제가 제시되었고, 목표와 하위목표, 그리고 도입단계와 진행단계, 종결단계로 구분 하였다. 각 단계를 진행할 때 소요시간과 진행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표 5.] 프로그램 회기별 주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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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회기별 주제 및 목표

    10단계로 확정된 매뉴얼에 따라 2008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주간 한주에 2회기씩 총 6회기(회기별 90분)로 실시하였으며, 11단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표 5와 같이 확정하였다.

      >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2008년 1월부터 D지역 가정법원과 가정상담소에 의뢰하여 이혼위기 및 이혼소송중이거나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집단과 일반적인 숙려기간을 가지는 집단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안내 후 참여를 희망하는 부부 실험집단 20쌍, 통제집단 20쌍으로 무선 배치하여 구성하였으며, 통제집단은 두 집단 간 참여자의 집단별 배경변인에 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8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주간 한주에 2회기씩 총 6회기(회기별 90분)로 부부 상담을 진행하였다. 실험기간동안 부부별 시간을 정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모든 회기에 결석자 없이 실시되었다. 사전 동의를 통해 실험처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접수 후에 사전검사와 상담종결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상담종결 3주후 2008년 4월이면 숙려기간인 4주가 지난 후 3주가 지나기 때문에 법적 이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로 충분하다. 따라서 실제적인 이혼 여부에 대해 면담 및 전화를 통해 직접 조사하였다.

      >  상담진행자

    이혼위기 부부의 특성상 사례모집의 어려움과 자신들의 정보누출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사전공지 및 접수면접을 진행했던 본 연구자가 상담까지 지속해주기를 요구하였으며, 상담자의 변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상담을 진행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하였다. 본연구자는 상담심리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상담심리 박사과정을 수료한지 5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상담의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수련전문가 및 가족상담전문가1급, 성폭력상담사, 가정폭력상담사 등의 상담자격과 상담관련 전문수련의 과정을 5년간 이수하였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상담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다. 또한 기독교상담연구원, K대학교학생상담센터 상담조교와 여러 대학교에서 상담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D상담센터의 가정상담소와 K상담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이혼위기 부부상담,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등 10년의 상담경력이 있다.

      >  프로그램 회기 내용

    1회기는 이혼 위기 부부에게 프로그램과 상담자를 소개하고 상담의 구조화 및 상담 관계형성을 한다. 또한 이혼 위기의 상황에 따른 주 호소 문제를 진술하게 함으로 부부간 문제를 탐색하도록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 태도의 변화를 위해 교훈적 방법 및 교육을 통해 설명하며, 태도의 변화를 촉진한다. 2회기는 문제의 정보를 수집하며, 문제에 대한 이해(왜곡된 생각)와 재평가를 통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특히, 문제에 대해 ‘누가 관련되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문제 상황에 대한 부부 각자의 반응은 행동/사고/느낌에서 어떠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 임의의 추론, 선택적 추상, 과잉화, 확대나 축소, 잘못된 귀인이 없는지 재평가를 통해 문제를 정의 내리도록 한 후 명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회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하도록 하며, 대안의 가능성과 가치성,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봄으로써 대안들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안들을 탐색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하도록 하며, 이러한 대안들을 결과에 따라 평가하도록 한다. 4회기는 선택한 대안을 문제 장면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사전연습을 통해 훈련하며, 자신이 선택한 대안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대안을 역할연습과 사전연습, 상상하기 등의 다양한 방법들로 사전연습을 하도록 하며, 세부계획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5회기는 대안실행에 따른 결과 및 문제(방해요인)를 탐색하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해결 실행에 따른 기술에 문제가 있었는지 평가하여 수정 보완하고 자기-평가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을 지속하도록 한다. 6회기에서는 총제적 평가와 마무리를 위해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이후 부부의 이혼위기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이혼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이혼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측정 도구

    사회적 문제해결척도

    D’Zurilla와 Nezu(1990)가 개발한 사회적 문제해결(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를 Maydeu-Olivares와 D’Zurilla(1996)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재개정한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을 최이순(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 α는 .92였고, 2개의 주요척도인 문제지향이 .87, 문제기술 .86이었다. 각 하위척도는 긍정적 문제지향 .85, 부정적 문제지향 .87, 합리적 문제해결기술 .86,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89, 회피적 반응양식 .72로 나타났으며, 합리적 문제해결 기술의 하위 척도는 문제정의와 공식화는 .82, 대안 생상 .91, 의사결정 .86, 실행과 확인 .80으로 나타났다.

    결혼 불만족 척도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경성(2001)이 개발한 ‘결혼 불만족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불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87이었다.

    이혼의향도 척도

    Edwards, Johnson, Booth(1987)이 개발한 ‘Marital Instability Index’로 가족해체가능성을 연구한 조성희(1999), 이경성(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 이혼의향도를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것은부부관계의 불안정성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척도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총 14문항으로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94이다.

    실제 이혼 여부

    실제 이혼 여부에 대한 측정은 각 부부의 숙려기간이 끝나는 시점 이후 3주 후에 직접 개별 확인하였다. 이는 법적 숙려기간인 4주 후 실제적으로 법적 이혼의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종결 3주는 상담의 접수기간과 상담기간 3주로 인해 4주간의 숙려기간이 흐른 뒤이다. 따라서 실제 이혼 여부에 대한 확인은 상담종결 3주 후면 법적 이혼의 결과를 충분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표 6.] 집단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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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 7.] 집단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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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분석결과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추정하였으며,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척도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 평균을 종속변수로 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친 효과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문제해결 단기상담이 이혼위기 부부의 문제해결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간 문제해결능력의 사전 평균과 사후평균을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 문제해결점수에서는 실험집단의 사후 평균이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에서는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점수의 사전 값을 공변인으로 하고 집단을 모수요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 문제해결(SPSI-R)능력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평균의 증가량이 처치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후평균 값의 차이 또한 프로그램의 처치에 의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문제해결 단기상담이 이혼위기 부부의 긍정적 문제해결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집단별 문제해결능력 하위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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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별 문제해결능력 하위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척도에 미친 효과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문제해결 단기상담이 이혼위기 부부의 문제해결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간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척도 사전 평균과 사후평균을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 문제해결 하위척도 점수에서는 실험집단의 사후 평균이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에서는 문제지향(긍정적 문제지향, 부정적 문제지향), 합리적 문제해결(문제정의와 공식화, 대안생성, 의사결정, 실행과 확인),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회피적 반응양식이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하위척도 점수의 사전 값을 공변인으로 하고 집단을 모수요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집단별 문제해결능력 하위 척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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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별 문제해결능력 하위 척도 분석결과

    분석결과 문제지향(긍정적지향, 부정적지향), 합리적 문제해결(문제정의와 공식화, 대안 생성, 의사 결정, 실행과 확인),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회피적 반응양식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평균의 증가 및 감소량이 처치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후평균 값의 차이 또한 프로그램의 처치에 의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결혼 불만족도에 미친 효과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이 이혼위기 부부의 결혼 불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 결혼 불만족 점수의 사전 평균과 사후평균을 비교였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집단별 결혼 불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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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별 결혼 불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 11.] 집단별 결혼 불만족도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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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별 결혼 불만족도의 분석결과

    분석결과 결혼 불만족도에서는 실험집단의 사후 평균이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에서는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불만족의 사전 값을 공변인으로 하고 집단을 모수요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결혼 불만족도를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평균의 감소량이 처치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후평균 값의 차이 또한 프로그램의 처치에 의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이 이혼위기 부부의 결혼 불만족도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혼 의향도에 미친 효과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이 이혼위기 부부의 이혼 의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 이혼 의양도의 사전 평균과 사후평균을 비교였으며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결과 이혼 의향도에서는 실험집단의 사후 평균이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에서는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혼 의향도의 사전 값을 공변인으로 하고 집단을 모수요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2.] 집단에 따른 이혼 의향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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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 따른 이혼 의향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 13.] 집단에 따른 이혼 의향도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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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 따른 이혼 의향도의 분석결과

    분석결과 이혼 의향도를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평균의 감소량이 처치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후평균 값의 차이 또한 프로그램의 처치에 의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이 이혼위기 부부의 이혼 의향도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실제 이혼여부에 미치는 효과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과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간 실제 이혼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4와 같다.

    분석결과 실험집단에서는 총 20쌍 중 이혼이 10쌍(25.0%), 이혼보류가 10쌍(25.0%)로 나타나 절반이 이혼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 집단은 총 20쌍 중 이혼이 16쌍(40.0%), 이혼 보류가 4쌍(10.0%)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의 이혼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이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의 이혼을 보류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4.] 집단별 실제 이혼의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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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별 실제 이혼의 차이 분석 결과

    논 의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을 이혼위기 부부에게 실시한 후 그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은 이론적 근거, 내용의 구성이나 진행 방법 등에서 타당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는 결론에 따라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통합하여 이론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단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타당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문제해결단계별 주요 개념들이 통합되고 내면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최근까지 발전시킨 D’Zurilla와 동료들(Maydeu-Olivares & D’Zurilla, 1995, 1996; D’Zurilla & Nezu, 2007; D’Zurilla, Nezu & Nezu, 2007)이 제시하고 최근까지 발전시켜온 문제해결이론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이나 주장과도 일치하였다. 셋째,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에 적용된 상담전략과 상담기법 측면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었다. 특히, 문제해결모형에서 활용된 상담기법과 전략, 단기상담의 핵심적인 기법인 맞닥뜨림, 역할극, 자기노출 등의 기법(Carkhuff, 2000; 이형득, 2001; 강진구, 2004) 등이 활용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문제해결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단계의 구성 내용을 고려하여 회기 수는 6회기로 하고, 각 회기별 시간을 90분 정한 것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프로그램의 실시자는 최소한 대학원의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가정 상담, 부부 상담의 실제적인 임상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은 숙려제 기간에 기초하여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참여는 부부를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운영을 위한 시간 및 장소와 관련하여 내담자와 충분히 상의되어져하며,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상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은 이혼위기 부부의 문제해결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제에 대한 긍정적 문제지향과 문제정의, 대안생성, 의사결정, 실행확인을 통한 합리적 해결기술을 증진시키며, 부정적 문제지향과 충동부주의, 회피에 대해서는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이혼위기 부부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D’Zurilla와 A. M. Nezu, C. M. Nezu(2007)가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D’Zurilla & Maschka, 1988; Nezu,, Nezu,, Saraydarian, Kalmer & Ronan, 1986; D’Zurilla & Nezu, 1990; Kant, 1992),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Hansen, St. Lawrence & Christoff, 1985; Coche, 1975; Mynors-Wallis, Gath, Lloyd-Thomas & Tomlinson, 1995), 우울(Hussian & Lawrence, 1981; Nezu, 1986; Liberman, R. P., Eckman, T., & Marder, S. R.(2001), 분노 통제(Moon & Eisler, 1983) 등에서 나타난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하고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문제해결 이론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정신질환 및 중독자(강경심, 1998; 김영대, 2003; 김애리나, 2007; 정미숙, 2006; 이은정, 2000; 최이순, 2003), 청소년문제(김혜자, 2006; 설재풍, 2003; 장미영, 2006; 정유미, 2004; 이미정, 2002; 최이숙, 2003), 부부갈등 및 부부문제(노치영, 1995; 부희옥, 2006; 백영희, 2000; 차성희, 2005) 등 다양한 문제(김금열, 2002; 김정란, 2003; 이영미, 2007)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집단에서 연구된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실제적인 이혼 위기 상황에 처한 부부를 대상으로 합의 이혼을 위해 숙려기간에 놓인 부부, 이혼을 위해 준비 중인 부부, 이혼을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인 부부 등의 실제적인 이혼위기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어 D’Zurilla와 동료들(Maydeu-Olivares & D’Zurilla, 1995, 1996; D’Zurilla & Nezu, 2007; D’Zurilla, Nezu, & Nezu, 2007))의 문제해결모형이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그 효과를 지지해주는 또 하나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이 부부의 이혼 의향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나타났다. 이 같은 효과는 본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인해, 문제에 대한 태도적 측면에서 긍정적 문제지향이 증가되고 부정적 문제지향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정적 문제 지향의 감소로 인해 문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결과로 인해 더 이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으로 인식하여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이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했던 이혼에 대한 의향도가 문제해결능력의 증진으로 인해 이혼 의향도가 감소된 결과로 생각한다.

    셋째,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증진됨에 따라 결혼불만족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이혼위기의 문제 상황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으나, 문제해결능력의 합리적 해결기술의 향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제적인 대안 및 실행을 통해 문제해결이 증진되었음을 경험하게 되며, 결혼에 대한 불만족은 자신의 합리적 해결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여 실제적인 결혼의 불만족도가 감소된 것으로 본다. 이는 결혼 불만족에 있어 문제의 귀인을 상대에게 전가 시켰던 부분이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귀인을 재정의 하고 살펴봄으로서 결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과 합리적 해결기술을 통한 문제해결가능성을 인식함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문제해결 단기상담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증진됨에 따라 실제 이혼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3월~12월 동안 5,958건 중 1,483건(24.9%)의 상담 신청 중 숙려기간 적용 사건만의 이혼 취하율은 19.1%(853건), 상담 신청 사건의 취하율은 11.7%(174건)로 상담 사건이 숙려 사건보다 취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려기간동안 상담을 통한 실제이혼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숙려기간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상담 받는 사례가 많아 상담 효과가 낮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한국일보 2006, 1월22일자).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의 실제적인 이혼 취하율이 20%로 숙려기간 적용 사건만으로 나타난 이혼 취하율 19.1%와는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문제해결 단기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는 이혼 취하율이 50%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이혼 위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이 매우 미비했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개입의 필요성 주장(강종수, 박정희, 2005; 곽배희, 2005, 2006; 부희옥, 2006; 오제은, 2004; 이부훈, 이용성, 2004; 유계식, 2004; 차성희, 2005)에 따라 더욱 더 많은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상담의 다양한 접근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이 이혼위기 부부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정법원에서 숙려제도에 따라 숙려기간동안 상담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혼위기 부부들에게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무분별하고 비체계적이고, 비구조적인 상담을 대신하여 많은 부부들에게 이혼위기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효과 검증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은 이혼위기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 가정과 사회, 국가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을 통해 부부,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서 사회적 문제의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과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상의 제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추수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 실험 집단에게 실시한 처치 이외에 연구자 변인, 부부 문제와 이혼 과정의 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동질성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차원에서 동질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참여 동기의 강도나 기타 개인적인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자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담 만족도, 소감 및 건의 등의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질적 차원에서 탐색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측정도구를 이용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그 한계가 있다. 즉, 도구를 통하여 알아내기 어려운 변화들은 탐색하고 검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개인별 변화과정의 관찰을 통해서 혹은 개인 심층면접을 통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D광역시의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혼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 지역이나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의 이혼위기 부부들에게까지 본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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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모형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모형
  • [ 표 1. ]  이혼위기 부부의 이혼 사유 사례수와 구성비
    이혼위기 부부의 이혼 사유 사례수와 구성비
  • [ 표 2. ]  전무가 구성현황
    전무가 구성현황
  • [ 표 3. ]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문가 회의 내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문가 회의 내용
  • [ 표 4. ]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분석표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분석표
  • [ 그림 2. ]  D’Zurilla와 Nezu의 문제해결 모형
    D’Zurilla와 Nezu의 문제해결 모형
  • [ 표 5. ]  프로그램 회기별 주제 및 목표
    프로그램 회기별 주제 및 목표
  • [ 표 6. ]  집단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 표 7. ]  집단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분석결과
    집단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분석결과
  • [ 표 8. ]  집단별 문제해결능력 하위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별 문제해결능력 하위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 [ 표 9. ]  집단별 문제해결능력 하위 척도 분석결과
    집단별 문제해결능력 하위 척도 분석결과
  • [ 표 10. ]  집단별 결혼 불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별 결혼 불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 [ 표 11. ]  집단별 결혼 불만족도의 분석결과
    집단별 결혼 불만족도의 분석결과
  • [ 표 12. ]  집단에 따른 이혼 의향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에 따른 이혼 의향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 [ 표 13. ]  집단에 따른 이혼 의향도의 분석결과
    집단에 따른 이혼 의향도의 분석결과
  • [ 표 14. ]  집단별 실제 이혼의 차이 분석 결과
    집단별 실제 이혼의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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