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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과제* Outcome and Tasks of Child Protection System in Korea
  • 비영리 CC BY-NC
ABSTRACT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과제*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urrent state of the child protection system in Korea and to analyze its outcome between 2001 and 2012.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child protection system in Korea, which includes child protection system under the 「Child Welfare Law」, the installation of child protective agencies, the work of child protective agencies, and the work process of child abuse case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outcome of child protection system in Korea between 2001 and 2012. This includes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the number of repeated reports, the type of reporter, the path type of reports, the protection rate of abused child, the number of abuse recurrence reports, the type of child abuse cases,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r and the child victim, the family type of the child victim, and the number of fatal child abuse cases. As a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Child Abuse Prevention Law」 needs to be enacted. Second, child protection system for post intervention needs to be developed. Finally, child protection system for prevention needs to be built.

KEYWORD
아동학대 ,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 아동보호전문기관
  •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울산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망사건, 칠곡 아동학대 피해아동사망사건, 구미 게임중독 아빠의 28개월 아이 살해사건 등에 대한 대중매체들의 보도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일은 우리 미래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제 아동학대를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발언하기에 이르렀다(연합뉴스, 2014. 4. 15).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들을 집계하여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전국의 4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0,943건에 이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10,943건 중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8,979건(82.1%)에 이르고, 아동학대의심사례 8,979건 중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403건(71.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a). 이는 2012년 1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아동학대 사례가 6,400건에 이르고 있고, 이는 아동학대 문제가 더 이상 일부 무책임한 부모나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중요한 사회문제임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는 크게 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처와 민간 차원의 아동학대 대처로 나눠질 수 있는데, 1980년대 이후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다양한 아동학대 대처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민간 차원에서는 1985년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가 설립⋅운영하였던 아동권익신고소, 1989년 설립된 아동학대 비정부조직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1년 개원한 나눔의 집, 1992년 서울 YMCA에서 개소한 청소년쉼터,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1996년 성남시에서 시작한 아동학대 상담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아동학대 대처활동들이 전개되었다(김형모, 2013).

    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처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2000년 1월 개정되고 2000년 7월 시행된 「아동복지법」에는 최초로 아동학대의 정의가 포함되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에서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었다. 동법 제2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법 제25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둘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셋째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넷째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다섯째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아동복지법, 2000).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방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체계(child protection system)란 사회문제인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처와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2001년부터 2012까지의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체계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Ⅱ. 선행연구

       1.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윤혜미(2003)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보호활동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아동보호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김형모(2003)는 한국 아동예방정책을 정부차원의 예방활동과 민간차원의 예방활동으로 분류하고 그 변천과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호균⋅장화정(2004)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들을 토대로 아동학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봉주(2005)는 한국아동보호체계의 딜레마로서 신고⋅조사와 서비스 기능 간의 역할 갈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대안적 서비스체계를 제시하였고, 이종화(2007)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황과 서비스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학대아동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임동호(2008)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 및 서비스체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유진 외(2011)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모형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유진 외(2011)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으로 첫째 지역특성에 따른 협력모형으로서 도시형 협력모형과 농어촌형 협력모형을 개발하였고, 둘째 업무추진 단계에 따른 협력모형으로서 사전단계(사례판정까지) 협력모형과 사후단계(서비스제공 이후부터) 협력모형을 개발하였다.

       2. 외국의 아동보호체계

    1)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1974년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에서 아동학대란 사망,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피해, 성적 학대와 착취, 심각한 피해여부가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부모 혹은 보호자의 행위나 또는 이를 막지 못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연방 부서는 보건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에 있는 아동가족관(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산하 아동청소년가족실(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내의 아동국(Children’s Bureau)이다. 각 주(State) 정부에는 아동보호 서비스과(Child Protective Services)가 있으며, 각 주의 각 카운티(County)의 아동보호서비스과(Child Protective Services)가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카운티의 아동학대 관련 사업은 아동보호서비스과에서 총괄하여 시행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는 민간기관들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박세경 외, 2005). 즉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주 정부와 카운티 등의 공공기관은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 조사 및 사정, 보호조치의 결정 등을 담당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 사례관리 등은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는 연계 및 협력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1989년 제정된 「아동법(The Children Act)」에 의거하여, 아동의 원가정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아동학대 업무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지방정부에서 아동을 임의로 보호하는 임의적 보호제도와 소년재판소의 보호수속과 형사수속 절차를 통하여 아동을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강제적 보호제도로 구성되어 있다(박세경 외, 2005). 즉 지방정부는 아동학대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조사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부모와 아동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각 지역의 아동보호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사항, 법원의 보호명령 신청여부, 아동보호 등록대장의 등재여부 등 아동의 보호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결정하게 된다.

    3) 일본의 아동보호체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고 2000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시설보호와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다.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아동학대란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첫째 아동의 신체에 외상이 생기는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일, 둘째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일 또는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시키는 일, 셋째 아동의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불충분한 섭식 또는 장시간의 방치, 그 이외의 보호자로서의 감독 보호를 현저하게 태만하는 일, 넷째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행하는 일. 아울러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금지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통보, 경찰관의 지원, 출입조사 등을 규정하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박세경 외, 2005). 일본의 아동보호체계의 중앙부처는 후생노동성의 학대방지대책국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조치 계획을 구상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개별 현이나 지정 도시의 아동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가족과 함께 일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정부는 아동학대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단체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Ⅲ.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1.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보호체계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중심기관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아동복지법」 제45조 제1항에서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2014).

    그러나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상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기 보다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현재 국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1개소와 부산시 1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현황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과 함께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현재 총 5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대구시 1개소와 경기도 2개소가 추가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시 8개소, 부산시 2개소, 대구시 2개소, 인천시 3개소, 광주시 1개소, 대전시 1개소, 울산시 1개소, 경기도 10개소, 강원도 3개소, 충청북도 3개소, 충청남도 2개소, 전라북도 3개소, 전라남도 3개소, 경상북도 4개소, 경상남도 2개소, 제주도 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a;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표 1>]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14년 4월 기준, 5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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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14년 4월 기준, 51개소)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명시되어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첫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둘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셋째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넷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다섯째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여섯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일곱째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이다. 한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첫째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둘째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셋째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넷째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다섯째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여섯째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이다(아동복지법, 2014).

       4. 아동학대사례의 업무진행 과정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학대의 상담 및 신고접수는 현재 1577-1391, 112, 129, 119, 인터넷 또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내방을 통하여 가능하다. 아동학대의 상담 및 신고접수는 2000년 이후 긴급번호 1391(아동을 구원한다는 의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는데 2007년 긴급번호 1391은 1577-1391로 변경되었고, 아울러 2007년 이후 보건복지콜센터 129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112, 119, 인터넷 또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내방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아동학대사례의 업무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b). 첫째, 상담 및 신고 접수된 사례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으로 구분되게 된다. 상담 및 신고접수된 사례는 아동학대의심사례인지 일반상담인지 구분되고, 이 중 아동학대의 심사례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또는 아동학대의심사례로 구분되게 된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서는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서는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가 실시되게 된다.

    둘째, 현장조사에서는 응급조치가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례는 응급의료조치와 긴급격리조치를 하게 된다. 응급조치는 72시간 이내이고 4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는 원가정보호를 하게 된다.

    셋째, 사례판정에서는 각 사례에 대해 잠재위험사례, 아동학대사례 또는 일반사례로 판정을 내리게 된다. 잠재위험사례에 대해서는 교육 및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일반사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예방이 실시된다. 그리고 아동학대사례에 대해서는 조치결정을 내리게 된다.

    넷째, 조치결정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해서 격리보호(72시간 초과)와 원가정보호로 구분되게 된다. 격리보호의 경우에는 친족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이 실시되게 된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입원, 퇴거 등), 고소⋅고발(형사사건, 아동학대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이 실시되게 된다.

    다섯째, 격리보호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의 진행과정에서 계속격리보호가 필요한지를 조사하여, 계속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장기격리보호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평가, 종결, 사후관리의 단계로 아동학대사례의 업무가 진행되게 된다.

    Ⅳ. 아동보호체계의 성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1항 및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승인번호 11764, 승인일자 2006년 7월 27일)에 의거하여, 전국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아동학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a).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모든 건을 사례 개입 절차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발생한 아동학대 통계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1. 신고 접수 현황

    연도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하면, 총 신고 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0,943건으로 2001년 대비 264%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이 마련되고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설치⋅운영되기 시작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전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비율은 2001년 6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82.4%에 이르렀다. 특히 2012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는 9,013건이었고, 이는 2012년 1년 동안 전국 4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제외함)에 신고 접수된 사례에 대한 초기사정 결과 약 9,000명의 아동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초기사정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학대 문제가 여전히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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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을 분석하면, 재신고 건수는 2001년 20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510건으로 2001년 대비 755%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전체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도 2001년 0.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 아동학대 신고 중 재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재발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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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3. 신고자 유형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하여, 연도별 신고자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에서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201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아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초⋅중등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등이다.

    <표 4>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교원, 의료인, 시설종사자, 어린이집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되고,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에는 부모, 이웃⋅친구, 친인척, 경찰, 종교인, 아동 본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총 신고건수 중 초기사정 결과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사정된 신고건수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26.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36.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사정된 신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비율보다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동과 함께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로 확대하고,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 연도별 신고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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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신고자 유형

       4. 신고 접수 경로 유형

    현재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접수의 경로는 1577-1391, 129, 119, 인터넷,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내방 등을 통해서이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1391만을 통하여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접수가 가능하였으나, 2007년 보건복지 관련 전화번호를 129로 통⋅폐합하여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긴급 지원을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신고체계를 구축하였다.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을 분석하면 <표 5>와 같다. 2007년 이후 1577-1391이 85.7%∼93.5%로 나타나, 대부분의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접수가 1577-1391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12년에는 1577-1391이 88.8%,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방이 6.3%, 129가 3.9%, 인터넷이 0.8%, 119가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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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따라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아동학대 신고접수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접수의 방법을 1577-1391로 단일화하고, 129와 119를 통한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접수는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바람직할 것이다.

       5. 피해아동 보호율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율을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추계아동인구(만 0∼17세) 대비 아동학대사례 건수의 비율로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추계아동인구는 2001년 11,872,394명에서 2012년 9,578,18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추계아동인구 대비 아동학대사례 건수의 비율로 분석한 연도별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율은 2001년 0.1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0.6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아동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인구의 0.67%의 아동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추계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6>]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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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율

       6. 재학대 신고 사례 건수

    재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통계자료는 2009년부터 수집되었다.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를 분석하면, 2009년에는 재학대 사례 건수가 581명이고 재학대 사례 아동 수가 581명이었고, 2011년까지는 재학대 사례 건수와 재학대 사례 아동 수 모두 큰 변동이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재학대 사례 건수가 914건으로서 2011년 대비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에는 826명의 아동이 재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의 종결 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으로 보여 주고 있다.

    [<표 7>]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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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7.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분석하면, 2001년에는 방임(31.9%). 중복학대(29.6%), 신체학대(22.6%), 유기(6.4%), 정서학대(5.4%), 성학대(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전체 아동학대 중에서 신체학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정서학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중에서 성학대의 비율은 큰 변동은 없고, 방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중에서 유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복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2년에는 중복학대(47.1%), 방임(26.8%), 정서학대(14.6%), 신체학대(7.2%), 성학대(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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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한편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분석하면, 2012년에는 정서학대(38.1%) 신체학대(28.8%), 방임(28.7%), 성학대(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구분한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하면, 정서 학대가 23.5% 높고 신체학대가 21.6% 높고, 방임과 성학대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서학대나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2가지 이상의 중복학대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하면 <표 9>와 같다. 부모에는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가 포함되고, 친인척에는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친인척,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타인에는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종사자, 교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 교직원,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이웃, 낯선 사람, 외탁부, 외탁모, 베이비시터 등이 포함된다.

    [<표 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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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하면, 2001년에는 부모 87.4%, 친인척 5.0%, 타인 4.9%, 기타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2년에는 부모 83.9%, 친인척 6.8%, 타인 7.9%. 기타 1.1%, 파악 안 됨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의 80% 이상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이고, 나머지 20% 미만은 친인척이나 기타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임을 보여 주고 있다.

       9. 피해아동 가족유형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분석하면 <표 10>과 같다. 친부모 외 가족형태에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동거(사실혼 포함),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되고, 대리양육형태에는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 등이 포함된다.

    [<표 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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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분석하면, 친부모가족은 2001년 2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3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2001년 66.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5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형태는 2001년 0.7%에서 2007년 5.4%까지 연도별로 다소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에서는 부자가정이 평균 2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모자가정이 평균 14.5%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을 합치게 되면, 한부모가정이 평균 4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가정이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40%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한부모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10. 아동학대 사망아동 수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피해 상황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사망이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97명의 아동이 아동학대의 피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치는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된 사례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실제로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아동 수를 분석하면, 2001년 7명, 2004년 11명, 2005년 16명, 2011년 13명, 2012년 10명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평균 8명의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아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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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아동 수

    Ⅴ. 결론: 아동보호체계의 과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현황을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보호체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학대 사례의 업무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성과를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신고 접수 현황,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신고자 유형, 신고 접수 경로 유형, 피해아동 보호율, 재학대 신고 사례 건수, 아동학대사례 유형,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아동학대 사망아동 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현황에 대한 검토와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학대 예방법의 제정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 조항들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과 함께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에 2000년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들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그 이후 거의 매년 아동학대에 대한 법 조항들이 신설 또는 수정되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중심이 되는 법률은 1974년에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다. 이 법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책기반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 대해 아동학대의 예방, 조사, 사정, 기소 및 조치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각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신고, 조사, 법정 기록 등의 정보를 연방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박세경 외, 2005).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과 같은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들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망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결과,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9월 29일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특례법의 목적은 제 1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비록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례법의 많은 조항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의 관련 조항들과 연동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례법 제2조(정의)의 3항에서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특례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에도 「아동복지법」에 여전히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들이 남아 있게 되고, 특히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 특례법으로 되어 있다는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아동학대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면 개정되는 「아동학대 예방법」은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아동보호서비스의 제공, 아동학대의 예방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법조항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법」의 제정은 아동학대의 사후대처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동학대의 사전예방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2. 사후대처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 법조항들이 마련된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전국에 설치⋅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의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제공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처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사후대처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그리고 아동보호서비스의 제공 등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증설과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의 지속적인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2012년 12월 개소된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문기관인 서울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하면,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46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관장을 포함하여 총 325명의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a). 이는 평균적으로 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7명의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46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평균 5개의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평균 7명의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7명의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이 5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제공 등을 담당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사후대처를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증설과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의 지속적인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아동학대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대처를 위하여 광역 시⋅도의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당 광역 시⋅도 내의 시⋅군⋅구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시⋅군⋅구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본 연구자는 각 광역 시⋅도의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광역 시⋅도 내의 시⋅군⋅구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광역 시⋅도 단위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7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9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군⋅구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당 시⋅군⋅구 내의 관련 기관들과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시⋅군⋅구 내의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교육기관, 아동기관 및 사회복지기관들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방향은 사후대처와 사전예방을 두 축으로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궁극적인 예방을 지향하는 사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사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접수의 방법을 1577-1391로 단일화하고, 129나 119를 통한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접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접수 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모든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김형모, 2008).

    둘째, 학교와 교사를 활용하는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가정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로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발견 및 신고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라는 세팅을 활용하여 교사는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하고, 교사로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동학대 피해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체벌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체벌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우리나라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에서 가정, 학교 및 대안돌봄 환경에서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사항을 반복하였고, 아울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하였다. 첫째,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둘째,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하여,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셋째,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셋째, 지역사회를 활용하는 다양한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 1차 예방으로서, 아동학대가 이미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예방으로서, 아동학대 발생위험이 높은 위험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3차 예방으로서, 아동과 가정이 거주하는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편적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학대를 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은 아동학대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중요한 사회문제인 동시에 아동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훈육이나 체벌이라는 명목 하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에게 자행되고 있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적 범죄행위’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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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14년 4월 기준, 51개소)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14년 4월 기준, 51개소)
  • [ <표 2> ]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 [ <표 3> ]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 [ <표 4> ]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신고자 유형
  • [ <표 5> ]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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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6> ]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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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7> ]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 [ <표 8>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 <표 9>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 <표 10> ]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 <표 11> ]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아동 수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아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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