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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nalysis to Determine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s on the Social Factors Associated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관련한 사회변인 분석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nalysis to Determine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s on the Social Factors Associated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KEYWORD
Married Women's , Employment status , Wage labor , Non-wage labor
  • Ⅰ. 서론

    산업화 과정에서의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과 직업의 분화 및 전문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이나 시간제 직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초래되고, 여성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자신의 취업욕구와 경제활동을 위한 능력 등이 갖춰짐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취업을 원하면서도 노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년 8월 현재 남성은 73.4%, 여성의 경우는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혼여성들은 2000년도 46.5%에서 2010년 53.3%로 약7%가량 증가하였고, 이에 반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0년도 49.%에서 2010년도 51.2%로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하여 상승폭이 적게 나타났다(통계청, 2010).

    또한, 한국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는 몇 가지 부정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 즉, 연령별 취업률 곡선은 아직도 M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M자형 노동패턴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조윤영, 2007). 이것은 여성의 취업이 출산과 육아로 말미암아 감소하였다가 일정시기에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다시 증가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즉,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근로시간의 결정에서 육아 및 자녀 보육비용 부담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현숙․성명재, 2006). 또한 이 M자형 노동패턴은 여성 취업자의 경우 직업별 구성에 있어 노동시장에서 하위 직종에 집중되어 있고,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를 보여 남성에 비해 하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등 여성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하여 주변노동력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석재은․임정기, 2007).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지위 변화를 겪어 왔다. 산업화 초기인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 하에서 풍부하게 공급되는 저숙련 노동력이 바탕이 되었다. 이 시기의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에서 저연령․저학력의 여성노동력의 투입이 많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정보산업화, 제조업의 소프트화라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고학력 여성 노동시장 진입이 시작되어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종으로 여성 진출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의 편입이 이루어졌고, 고학력여성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성인력의 상당수가 비정규근로와 같은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 층으로 대두 되었다(권태희․조동훈․조준모, 2009).

    이러한 여성노동력의 부정적인 특징 중 연령별 취업률 곡선이 아직도 M자형 형태를 보이는 것은 미혼인 20세 무렵과 초기 양육기를 지낸 40대 이후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데 비해 결혼․임신․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5~34세까지의 연령층에서는 취업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가족주기가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상당수의 여성들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 시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초기 양육기를 지내고 다시 돌아옴으로써 한국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는 선진국 여성들과는 달리 불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에의 불연속성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들의 지위를 하향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진선미․장용석․강안나, 2011).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이나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취업여부의 결정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기혼여성 개인보다는 기혼여성이 속한 가족 관련 변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남성과 비교하여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나 자녀양육 등과 같은 가구관련 변수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기혼여성 취업자는 결혼․자녀출산 등과 같은 요인으로 구성된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탈퇴가 빈번하고, 시간제취업 등으로 인하여 기혼여성 취업자간에도 근로시간의 편차가 크다(김지경․오유현, 2000).

    이와 같이 특수한 노동공급형태를 갖는 여성의 시장노동 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여성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는 여성의 취업이 자녀의 양육 및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취업여성이 자녀양육으로 인해 받는 영향에 관현 연구, 탁아 및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대리양육 체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요인에 관한 연구도 집중육아기에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결혼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패턴이 당연시 되었던 한국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주목할 만한 변화인 것이다. 그러나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양적인 증가는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며, 또한 어떠한 맥락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기혼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형태는 출산, 양육, 자녀교육 등의 가사부담으로 인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어려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이 덜해 지는 시점부터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김정호, 2010). 기혼여성의 노동 공급은 학력, 개인속성을 비롯한 자녀수, 남편의 임금과 같은 가족관련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노동력과는 다르게 구별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이성으로 인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은 많은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강철희․유정아, 2004; 임정준,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전반적인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을 검토한 후 세부적으로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여성노동시장 상황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 현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2%로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만 하더라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보다 높았으나, 최근에 들어서부터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도 판단되어진다.

    [표 1] 여성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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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참가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해지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서 모두 가사 및 육아부담으로 인한 장애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편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능력은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표 2] 여성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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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장애요인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분석 중 여성의 학력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혼 여성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혼 여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 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3] 혼인상태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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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상태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기혼여성의 근로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66.6%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보다 임금근로자가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 혼인상태별 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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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상태별 근로형태

    III.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을 구성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기초분석

    먼저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및 모형을 설정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고용구조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정의함과 동시에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자료를 이용한다.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 Survey)는 효율적 노동시장 유도를 위한 제반 고용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조사이다. 전국 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중 취업자만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면접원을 통한 직접 가구방문 설문조사이다. 2009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 Survey)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전체 표본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4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남성 및 여성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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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및 여성 비중

    <표 6>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3.1%로 여성 임금근로자 56.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서는 남성(36.9%)보다 여성(43.4%)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에 따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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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따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표 7>의 표본을 연령별․성별로 세분해서 살펴 본 결과, 남성의 경우 30~4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40~5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별 및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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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및 연령별

    이하의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여성의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표 8>의 여성의 연령대별 근로형태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 20대 여성의 경우 94.2%가 임금근로의 근로형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근로 형태의 비중이 낮아지며, 비임금근로형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30대 이후 결혼과 출산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경제활동에서 잠시 퇴장하였다가 어떠한 형태로던 간에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여성의 연령대별 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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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연령대별 근로형태

    위의 <표 8>에서 유출된 결과를 조금 더 심도 깊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혼여성만을 따로 구분하여 기혼여성의 연령별 근로형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9>의 기혼여성의 연령별 근로형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표 8>과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유추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혼 여성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근로의 형태보다는 비임금근로 형태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학력별 근로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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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근로형태

    [표 10]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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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근로형태

       3.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시에 고용지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거시변수와 경제활동 참가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에 관한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 참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경제전체적인 상황과의 관계를 살펴볼 경우 의미가 있지만 실제 개인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나 분석 후 얻게 되는 결과에서 실질적인 시사점을 얻기 힘들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후자는 거시경제상황의 변화가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개인의 선택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오은진․민현주․김지현, 2009).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시의 고용지위 결정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즉, 개인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개인특성 변수(연령, 교육수준)와 현 거주지, 자녀수 관련 변수(현존자녀수, 6세 미만 자녀 유․무, 추가자녀 희망여부, 추가희망자녀수), 가구특성 변수(가족유형, 가구원 수, 소득원 수, 가구소득, 자가소유 여부), 취업관련 변수(부인의 혼전 취업여부, 남편 취업여부, 남편의 전문․사무직 여부) 중 어느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3.3 연구방법

    3.3.1 연구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로 분석대상은 20~65세 기혼여성 10,460명이다.

    [표 11]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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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정리

    3.3.2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고용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로는 임금근로, 비임금근로의 이분법적 범주로 분류하였고 기혼여성의 인적자본특성, 가구관련특성, 주된 일자리의 노동시장특성의 독립변수들이 고용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Logit 모형의 하나로 종속변수가 연속형 값이 아닌 0 또는 1의 값이 이항반응 값을 가질 경우 사용한다. 독립변수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가변수화 하거나 실제 변수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개인특성 변수인 거주 지역은 읍․면부는 0, 동부는 1의 값을 취하여 주었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는 0, 고등학교 이상은 1로 가변수화 하였다. 또한 자녀관련 변수인 현존자녀수는 실제 자녀수를, 그리고 6세 미만 자녀 유무는 없을 경우에는 0, 있을 경우에는 1로 가변수화 하였다. 추가자녀를 희망하는 경우는 1,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하였으며, 추가희망자녀수는 실제 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구관련 변수로는 가족유형, 총 가구원 수, 가구소득원 수, 가구소득, 자가소유 여부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가족유형은 확대가족 및 기타는 0으로 하고, 핵가족은 1로 가변수화 하였다. 그리고 총 가구원수는 실제의 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가구소득원 수, 가구소득은 실제의 수를 그대로 사용하되, 부인을 제외한 타 가구원의 가구소득원과 가구소득 만을 포함하였다. 이는 부인의 소득을 제외한 타 가구원의 소득 유․무가 부인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자가소유 여부는 전세, 전․월세 및 기타 등이 포함된 비자가는 0, 자가는 1로 가변수화 하였다. 이 외 취업관련 변수로는 부인의 혼전 취업여부, 그리고 남편의 취업직종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중 부인의 취업여부와 남편의 취업여부는 각각 비취업은 0, 그리고 취업은 1로 가변수화 하였으며, 남편의 취업직종은 전문․사무직은 1로, 그리고 기타 다른 직종은 0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고용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기초통계량 분석

    [표 12]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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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통계량

    [표 13] 기초통계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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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통계량 (계속)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분석하여 보면, 먼저 동 단위의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1.7세로 나타났지만 30대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교육수준은 전체의 60.7%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이며, 현존자녀 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보유한 가정이 8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현존 자녀 수는 2.2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여성들이 취업 및 고용지위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판단되어지는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은 69.6%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를 추가 희망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약 10%정도만이 추가자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 평균 3.5명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에 대한 평균은 152.8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혼전 취업 경험여부에 대한 질의 결과에서는 71.4%정도가 혼전에 취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취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7%가량 취업 상태라고 답변했다. 또한 남편의 직종은 사무직이 2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4.2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짓는 영향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모형 1>은 개인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 <모형 2>는 자녀관련 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 <모형 3>은 가구관련 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 <모형 4>는 취업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이고, 통합모형은 상호 통제된 상태에서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 전체를 투입한 모형이다.

    [표 14]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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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분석결과

    4.2.1 개인관련특성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 1>의 경우, 거주지, 연령 및 교육수준이 고용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경우 기혼여성이 동부에 거주할 경우 그렇지 않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에 거주할수록 경제활동에 있어서 고용지위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력을 의미하는 교육수준의 경우에서도 강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연령의 경우 다른 개인변수와 마찬가지로 고용지위 결정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연령이 높으면 임금근로의 형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가정 특성상 여성의 연령이 높아지면 경제활동에 참여율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4.2.2 자녀관련특성

    자녀관련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녀관련 변수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변수별로 살펴보면,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으며 통계적으로도 약하게나마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임금근로 형태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이 자녀를 추가 희망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표 15]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분석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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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분석결과 (계속)

    4.2.3 가구관련특성

    가구관련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원 수와 자가소유 여부 변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 가구에 소득원 수가 많을수록 비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소유 여부의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원 수 변수와 마찬가지로 부(-)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소유를 하지 못한 기혼여성의 경우에서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4.4 취업관련특성

    취업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모형 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혼전취업여부는 고용지위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의 취업 여부 및 취업직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남편의 직종이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 기혼여성은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6]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분석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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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분석결과 (계속)

    4.4.5 통합모형

    서로 상호 통제된 상태에서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특성, 자녀관련특성, 가구관련특성, 취업관련 특성 변수를 모두 투입한 통합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관련 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거주지변수와 교육수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 도심지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형태를 갖는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는 6세 미만 자녀 존재 변수와 추가자녀 희망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자녀 희망 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자녀의 출산 의지로 인하여 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가구관련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가족의 유형이 핵가족일수록 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지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양가족이 적으며, 소득원이 적은 기혼여성의 경우에서 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 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관련 변수인 남편의 취업 여부변수와 남편의 직종관련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취업을 했을 경우 여성이 고용지위에 대한 부담이 적어 비임금근로의 형태에서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편의 직종이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종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높아지겠지만, 임금근로의 형태보다는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혼여성들은 결혼 및 출산과 더불어 취업을 중단하였다가 자녀의 초기 양육을 어느 정도 수행한 다음에 재취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 후의 재취업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기혼여성들의 고용지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대한 요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취업실태를 살펴보고,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자료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20~65세 기혼여성 10,460명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으로 다항로짓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의 범위가 넓은 도시에 거주를 할수록 근로형태의 선택의 폭이 넓은 점을 이용하여 고용지위에 대하여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의지와 유리한 고용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에서는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는 의지가 높으며, 또한 안정적인 양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임금근로의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의 기혼여성은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자녀로 인하여 기혼여성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며, 경제활동을 영위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시간 부담으로 인하여 임금근로 보다는 비임금근로 형태를 갖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에서 소득원이 적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는 하지만, 자녀관련 변수와 비교해서 살펴볼 경우 자녀 양육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를 대신해서 양육해줄 가족 구성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임금근로보다는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결혼 및 출산 후 경제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려할 경우 높은 연령 및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나며, 남편으로부터 안정적인 소득원이 창출될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되, 자녀 양육 시간의 부담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한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편의 직종이 전문직일 경우에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은 전문직 남편을 둔경우에는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이 적어 시간조절이 가능한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순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보다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비임금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근로에 상응하는 임금과 다른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되고, 정착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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