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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ed on Relative Policies Link 창업교육연계의 효과측정모형 및 정책제안
  • 비영리 CC BY-NC
ABSTRACT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ed on Relative Policies Link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각 기관과 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원성과 제고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창업이전단계 부터 창업초기를 거쳐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시점을 극복한 후 성장기업으로 안정화 되는 기간까지, 전체과정에 대한 일관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창업교육 후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후 사후관리의 현실적 방안제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창업교육을 창업전과정의 한 부분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발생한다. 이와 같이 분리된 접근 방식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의 현실적인 공통점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과 창업관련 지원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지원정책들과 창업교육의 연계방안으로 창업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KEYWORD
entrepreneurship education start-up policies , agency problem
  • Ⅰ. 서론

    청년실업 증가 및 고령화 사회의 진행으로 창업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성공창업을 위한 적절한 교육체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까지 각 정부부처별로 다양한 정책과 산하기관을 통하여 각종의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인 창업자는 체계적인 접근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기능과 함께 초기 창업자를 성공창업으로 인도하는 멘토링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교육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창업교육기관에게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권역별 창업지원 대표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동시에 권역 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제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 시대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창업교육의 역할을 관련정책들과의 연계란 측면에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창업교육연계란 현재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관련 지원정책을 창업교육과 연동시켜 시행 및 관리, 평가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연계의 효과로는 창업교육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계된 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먼저, 창업교육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박윤희(2004)는 ‘새로운 사업을 게획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위해 필요한 창업 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김주미·오상훈·양재경(2007)은 ‘미래의 창업자를 위한 창업 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뿐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직무훈련의 개념도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황보윤·양영석(2012)은 선행연구의 정의에 따라 창업교육을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쳐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

    창업교육의 연계에 관하여 김주미·오상훈·양재경(2007)은 창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발전 방향으로 창업교육기관별 명확한 목적 수립, 실무 위주의 교육이 정착되도록 범국가적 네트워크 체제 수립, 교과과정개편을 위한 각 부처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을 사용한 창업교육관련 국책사업에서 발생되는 도덕적 해이의 해결을 위해서 창업교육 시스템 전반의 개선과 좀 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중심으로 한 대리인 문제가 창업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창업분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은 Jensen과 Meckling(1976)이 제시한 이론으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는 기업내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대리인관계는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권을 자신들을 대신하는 다른 사람에게 의뢰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들 간에는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도덕적 위험이나 무임승차 문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리인비용의 해결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리인문제는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계약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응용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투자기관과 집행기관이 상이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문제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투자기관의 목적달성에 위배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정부는 창업정책자금이 창업활성화와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사업의 책임자로서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정책을 시행한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창업정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문제의 주요한 해결수단으로 보며, 창업교육이 문제해결수단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까지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경영학, 경제학 등 많은 부분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경영학분야에서는 교육훈련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이론 모형은 경영학 보다는 경제학 분야, 특히, 국외에서 이론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Becker(1993)는 기업 교육이 시장경제에서 실패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의 시장실패는 대체로 경쟁이 없거나 부족한 공공재나 독점시장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Becker(1993)에 의하면 교육훈련시장에서의 실패는 근본적으로 재원마련의 한계를 제시하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원인이 제거되는 경우에 시장의 실패는 해소된다고 하였다.

    Acemouglu and Pischke(1998)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교육제공 기업이 직원의 지식에 대한 수요를 독점하게 된다고 하였다. Stevens(1999)는 직원이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이 기업의 통제 하에 있고, 기업과 직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으로써 교육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기업의 교육투자란 관점에서 기업과 직원과의 대리인 문제를 다루지만, 정보비대칭에 따른 대리인문제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와 공통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이론모형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설병문·김성환(2011)이 있으나, 연구대상이 기업교육과 창업교육이란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이론모형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의 효과를 정부의 창업정책에서 발생하는 정부기관과 창업자간의 대리인문제 측면에서 분석하며, 창업교육을 전체 창업과정과 이어주는 효과와 그 방안을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과 단체에서 실행되고 있는 창업사업들의 연계 고리를 만들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창업교육과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정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을 살펴본다. 이를 근거로 창업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로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에 창업교육과 연계될 통합적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제Ⅰ장은 서론, 제Ⅱ장은 연계효과측정, 제Ⅲ장은 창업교육 연계방안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결론을 정리한다.

    Ⅱ. 효과측정모형 구축

       2.1 가정

    본 절에서는 창업교육연계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한다. 우선, 연계교육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성과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한다. 각 유관기관에서 이미 창업지원을 위한 유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창업교육기관과 연계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신규 사업비 발생이 아닌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일반관리비 형태로 기존 사업비 증가를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기존의 사업들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창업성공률을 ‘1’로 하며, 각 지원기관의 사업수행과정에서 정보비대칭에 의한 대리인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원기관과 창업자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창업의 특성으로 인해 지원사업의 도덕적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도덕적 위험에 의한 창업지원 실패위험을 ‘r’로 두고, 0

    창업교육의 도덕적 위험 감소효과를 ‘a’로 두고, 00으로 가정한다. 아래 모형에서는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투입과 산출이 한 기간 내에 완료되는 단일기간가정을 도입한다.

    창업교육과의 연계로 각 지원사업에서 창업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리인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교육부문은 특성상 창업과정에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창업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의 자질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기타 관련 지원은 일단 창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창업자의 질적요소를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병행하여 시행한 결과를 활용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창업단계의 기업은 기창업한 기업이 가지는 재무자료나 시장경쟁상황 등 기타 양적 자료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창업기업의 특성과 함께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자가 기업 그 자체가 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창업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핵심요소는 창업자임이 분명하다.

    성과(payoff)는 산출(output)에서 투입(input)을 뺀 값으로 한다. 산출은 창업성공률 제고이다. 창업성공률 제고의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가 존재한다. 경제적 효과는 세수증대, 실업급여 등 재정부담 감소효과를 가져온다. 모형에서 투입은 창업교육비용(EC), 기술지원비용(T), 유통지원비용(P), 금융지원비용(F), 연계비용(L) 이다. 투입에서 연계비용(L)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부분은 매몰비용이며, 연계에 따른 추가비용은 연계비용(L)으로 통합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2.2 모형

    본 연구는 연계교육이 가능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책분야로 기술지원, 유통지원, 금융지원을 모형에 포함시킨다. 이들 각 정책의 특성을 모형에서 차별화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은 창업교육의 연계란 관점에서, 창업교육이 각 정책사업의 대리인문제 해결에서 차별적이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 모형을 설정한다. 아래에서는 연계교육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창업지원효과를 살펴본다.*

    2.2.1 연계교육 없는 경우

    먼저 <표 1>은 연계교육이 없는 경우의 성과(payoff)를 각 정책사업별 창업지원효과와 창업지원효과의 증가부분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여기서 E = EO - EC, 여기서, EO는 창업교육산출, EC는 창업교육투입이다. EO = kEC, k는 교육효과승수이다. E = EC(k-1), 이때 k>1 이면 E>0이다.

    [표 1] 연계교육 없는 경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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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교육 없는 경우 성과

    총창업교육효과(∏)는 창업교육효과와 창업교육연계 효과의 합으로 식(1)이 된다. 여기서 교육연계가 있으면 도덕적 위험 감소로 인하여 a(T+P+F)(1+r)-L 만큼의 창업교육효과 증가분이 사회적으로 발생한다.

    = EC(k-1)+[(1+a)(T+P+F)(1+r)-L]-(T+P+F)(1+r) = EC(k-1)+a(T+P+F)(1+r)-L 식(1)

    총창업교육효과()의 창업교육연계에 다른 변화를 구하기 위하여, 창업교육의 도덕적 위험 감소효과인 a로 미분하면 아래 식(2)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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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2)에서 교육효과승수인 k와 창업교육의 도덕적 위험 감소효과를 a의 관계 그리고 도덕적 위험에 의한 창업지원 실패위험 r과 창업교육의 도덕적 위험 감소효과 a의 관계에 의하여 총창업교육효과()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교육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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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가 성립한다.

    2.2.2 연계교육 있는 경우

    아래에 있는 <표 2>은 연계교육이 있는 경우의 창업지원효과 증가부분을 보여준다. <표 2>는 <표 1>과 달리 창업교육에 의한 연계효과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창업교육을 여타창업지원사업과 연계 시킬 경우의 기대효과를 연계효과와 효과증가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2] 연계교육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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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교육 있는 경우

    총창업교육효과()는 창업교육효과와 창업교육연계 효과의 합으로 식(1)이다. 교육연계가 있으면 도덕적 위험 감소로 사회적으로 a(T+P+F)(1+r)-L 만큼의 창업교육효과 증가분이 발생한다.

    ∏ = EC(k-1)+[(1+a)(T+P+F)(1+r)-L]-(T+P+F)(1+r) = EC(k-1)+a(T+P+F)(1+r)-L 식(1)

    총창업교육효과 ()의 창업교육연계에 다른 변화를 구하기 위하여, 창업교육의 도덕적 위험 감소효과인 a로 미분하면 아래 식(2)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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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부문의 효과만을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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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여기서, EC>0 이므로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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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때, k>1 구간에서는 가정에 의해 교육승수효과가 존재한다. 또한 교육으로 도덕적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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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립한다. 창업교육부문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00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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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립하면 도덕적 위험 감소로 인한 창업교육의 긍정적 효과가 존재한다. *

    그러나 창업교육의 효과가 사라지는 구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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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도 연계효과로 인한 σaσr의 관계에 의해서 사회적인 총창업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총창업교육의 긍정적 효과 크기는 가 된다. 위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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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된다면, 순수창업교육의 효과가 음(-)인 경우에도 사회적 총교육의 효과가 양(+)으로 존재하는 구간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구간의 존재는 창업교육의 투자규모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기준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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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구하면, 아래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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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 의해 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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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인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창업교육의 총효과가 양(+)인 기준점이 된다. 도덕적 위험에 의한 창업지원 실패위험인 r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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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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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도덕적 위험 감소효과(a)와 실패위험이 없어져서 지원성과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r)은 양(+)의 관계를 가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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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의 효과가 사라지는 구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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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도 연계효과에 의해서 사회적인 총창업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위 식(3)과 식(4)의 조건하에서 창업교육의 사회적 총효과가 항상 존재한다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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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값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 조건하에서는 창업교육이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됨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만약 총업교육(E)이 투입대비 산출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타 지원정책간의 연계에 따른 효과의 발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표 3] 연계교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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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교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성과 비교

    본 연구는 식(1)에서 창업교육과 기타 창업지원정책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기대효과의 크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창업교육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며, 연계로 총창업교육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조건을 식(3)과 식(4)로 제시한다. 즉, 식(3)과 식(4)가 충족되는 구간에서는 창업교육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총창업교육의 효과가 지원과 교육의 연계로 인해 양(+)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연계에서 발생하는 창업교육의 총효과가 사회적인 최소규모의 창업교육투자단위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즉, 도덕적 위험 단위당(σa) 창업교육효과(σk)와 실패위험효과(σr)를 도출하여 사회의 창업관련 투자금액에 곱하면 창업관련 투자의 성공창업지원효과의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창업교육의 연계효과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이를 근거로 실제적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금융지원사업이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창업자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창업관련 교육이수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사업간의 연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업교육과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모형은 이러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k<0 구간에서도 E<0 이지만, 이때에도 EC>0 이므로, 이 성립하면 창업교육의 긍정적 효과가 존재한다. 그러나 k는 교육효과승수이므로 ‘o'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약 ∏가 a의 이차함수라면 에서 최소 또는 최대 창업투자규모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규모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공창업규모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맞추면, 창업관련 투자금액을 도출할 수 있다.

    Ⅲ. 창업교육 연계방안

    앞서 창업교육연계로 창업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음과 이를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창업교육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과 창업자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더라도, 창업과 창업자에 대한 기준은 정책목적에 따라 적용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창업교육의 연계 필요성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음을 말한다. *

    먼저, 창업교육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창업자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창업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착안점들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양현봉·조덕희·박종복(2009)의 국내 창업기업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창업 이후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52.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력 확보(20.8%), 판로개척(11.5%), 기술수준 확보(7.0%), 환경 등 창업관련 규제(6.4%) 순이다. 창업 연도별로는 ‘자금조달’의 경우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창업기업에 비해 2006년 이후 창업기업에서 애로를 겪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인력 확보’ 및 ‘기술수준 확보’의 경우는 2006년 이후 창업기업에서 애로사항이라는 응답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2006년 이후 창업활동에 있어 자금조달보다 인력확보 및 기술수준 제고가 보다 시급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사항 조사로, 전인호(2010)가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였거나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들의 기술사업화 능력과 기술사업화의 애로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분석대상 창업초기기업들은 기술사업화 능력이 기술개발 능력보다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초기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사업화 준비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CEO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으로 높은 기업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화 능력이 우수한 반면, CEO의 학력이 대졸 이하인 기업에서는 기술축적, 기술개발, 제품화 및 마케팅에 우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 마케팅, 기술기획의 어려움, 경영능력의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자체능력으로는 애로사항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김주미(2006)에 따르면 국내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자금·보증 및 인프라, 판로·수출 관련 정책지원은 성장단계별로 고르게 지원되는 편이나, 기술과 인력 관련된 지원이 예비창업과 3년, 5년 이내의 창업기에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근거로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성장단계 및 창업자 특성, 기업의 유형을 프레임웍으로 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첫째,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원활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지원도 필요하지만,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등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대상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뢰성 확보는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이 쉽지 않다. 창업기업의 신뢰성은 창업자와 동격이다. 창업자의 기술력이나 자금력 또는 신용등급만을 가지고 창업자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하여 기술기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적으로 외무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원활한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창업 , 중소기업들은 기술능력 자체보다도 경영능력의 부족을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CEO들이 대학에서 관련된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경영교육의 강화도 필요하다. 신기술 기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업과정부터 사업계획, 자금조달 그리고 영업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마케팅 능력의 부족과 사업화 능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의 개척과 정보의 제공, 산학연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신규채용을 포함한 인력지원 장기계획의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네 가지 해결방안은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업의 전체프로세스에 연계될 다양한 정책이나 지원사업들이 창업교육과 연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창업기업의 어려움은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애로사항과는 차이점이 있다. 기창업 중소기업은 기업으로써의 일정한 조직과 기능을 갖춘 상태이며, 정부지원의 활용경험이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가 반복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 또는 기업으로써 초기단계에 위치한 창업기업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험과 지식이 형성되지 않은 단계이다. 창업자가 곧 기업이 되는 1인기업의 단계에 있다.

    창업자에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간접적인 창업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창업교육이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창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확인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자체는 의미가 없다. 창업자에게는 창업이전단계부터 창업초기를 거쳐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시점을 극복한 후, 성장기업으로 안정화되는 기간까지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컨덴츠가 필요하다. 그러나 언급한 전과정을 특정사업의 고유목적을 수행하는 일부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경제성에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의 현실성도 염려된다.

    창업교육을 연계의 고리로 사용한다면 창업초기에 요구되는 창업경영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창업컨설팅을 통하여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제반 문제점들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창업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내부정보가 정부지원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 창업교육과 관련 지원기관들의 연계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창업인증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연계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제공기관의 컨설팅과정 참여가 이루어진다. 창업인증기관의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증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서 청업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실패에 대한 사후관리(실패 아이템의 조합 등)의 인프라를 마련하게 된다. 창업교육으로 실패한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패한 창업자중 가능성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창업교육대상으로 창업교육기관에 교육의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은 창업초기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재교육부터 창업컨설팅 및 창업자금조달까지 창업 전과정에 걸친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된다. 무엇보다 실패한 창업자의 재교육을 통한 창업경력의 가치창출을 위해서도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의미가 더욱 절실하다.**

    중소기업청에서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운영하는 500억원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청년 창업자가 실패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채무를 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적 접근들이 운영의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도 창업교육 연계 프로세스의 운영과 창업인증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양한 창업지원기관과 창업교육기관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인증기관으로 성공적 역할수행에 결정적 요소이다. 현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기관의 기능을 살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들을 연게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고리를 찾아야 한다. ****

    창업대학원 등 다양한 창업교육기관들의 축적된 경험과 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교육을 강화하면,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을 활용할 경우, 맞춤형 창업연계프로세스의 개발이 기대된다. 이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화된 창업교육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통합적 프로세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교육기관이면서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자금지원기관으로써 창업컨설팅과 부분적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도 있다. 이들 기관이 창업컨설팅을 중심으로 한 창업인증제도의 주관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면, 기존의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성과와 인프라도 강화되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인증’이란 제도를 기본틀로 통합적인 문제해결 접근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세스 상에서 구현되는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제안한다. 창업인증 제도는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투자신뢰성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창업인증의 운영이 사업목적과 합치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초기에 발생하는 개별적 애로사항과 현안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창업초기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책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유기적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정보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정보이용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연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명확한 평가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이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단계간의 연계 고리가 분명해야 한다. 성과를 공개하여 평가받는 것이 유리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실패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성공에 대한 보상을 중심가치로 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창업에 대한 정의를 창업과 창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창업자는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 따른 공장설립 인/허가 일괄처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융자)하는 사업인 창업기업지원자금의 대상을 우수 기술력과 사업성 보유한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창업일은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창업일을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로, 창업자가 개인이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하여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제15항)하고 있다(이정란, 201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창업’과 ‘창업일’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감면 규정은 일반적으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를 적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4항). 지방세의 세액감면 규정은 창업일로부터 4년(취득세), 창업일부터 5년(재산세),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등록면허세)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크게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으로 분류한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 매출대비R&D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정부로부터 사업성우수평가(신기술로 인정받은 제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 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의 25% 이상)를 받은 기업, 평가기관에 의해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노비즈 기업은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정의되며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그리고 기술혁신 성과의 4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선정요건은 신청일 현재 정상가동 중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기술신용보증의 현장평가 결과 기술 혁신 시스템 점수가 700점 이상(총 1,000점 만점)이고 개별기술점수가 70점 이상(총 100점) 이어야 한다(김주미, 2006).  *대표적인 정부의 창업교육정책사업인 창업대학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창업대학원의 사업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1995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의 교육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수의 의미 있는 질적·양적 성과들이 산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원대상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단,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요건 : ①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한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15억 원 이하일 것  ***“올해는 엔젤투자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민간 모두 엔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엔젤투자자와 일대일 매칭으로 투자하는 '청년창업 엔젤투자펀드'를 16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이와 별도로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13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민간이 800억원을 운용한다. 이중 중진공이 운영하는 자금은 청년 창업자가 실패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이 특징이다.”(전자신문, [신년기획]엔젤투자 활성화 원년, 2012.01.01)  ****다년간의 창업교육경험과 교육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창업대학원 재학생들이 컨설팅에 참여함으로써 창업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이와 함께 창업대학원 재학생의 전문성 역시 제고된다는 시너지 효과를 가진다. 창업대학원은 소속대학의 교수진과 가족회사 등 창업컨설팅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풍부하다. 창업대학원은 금융기관과 지자체, 기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업지원기관과 충분한 N/W을 형성하고 있다.  *단계1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단계2 : 준비된 에비창업자를 발굴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단계3 : 창업기업이 살아남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단계4 : 살아남은 창업자를 키워주는 시스템

    Ⅳ.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핵심은, 성공적인 창업지원과 앞서 제기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창업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독립된 문제가 아닌 창업전체 프로세스 상에서 살펴야 한다. 창업에 대한 교육, 금융, 마케팅, 연구개발 등 제반 지원사업의 인프라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 단계에서 이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창업지원의 인프라를 확대·확충하는 현 단계에서 변함없이 시급한 것은 기구축된 창업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접근이다. 그동안 투입된 국가재원이 투자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까지 주를 이루고 있는 기관간의 구속력 없는 MOU 체결이나 교육인력과 컨텐츠의 상호활용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창업교육에 관한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창업교육 후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후 사후관리의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창업교육을 창업전체과정의 한 부분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이 창업교육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창업지원정책 전반에 걸쳐 고민해봐야 할 현안이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음(-)의 효과를 가질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창업교육의 총효과가 양(+)이 되는 기준점(λ)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창업교육의 효과가 사라지는 일부 구간에서도 연계효과에 의해서 사회적인 총창업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보았다. 창업교육은 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가진 창업자에 대한 사후적 평가수단으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재교육의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창업교육이 창업인증제도를 기반으로 제반 창업지원정책들과 연계될 경우, 교육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

    창업대학원 등 다양한 창업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창업인증제도의 주관기관으로 역할을 부여한다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연계역량을 높이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인증’이란 제도를 기본틀로 통합적인 문제해결 접근 프로그램을 구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창업인증제도는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평가하므로, 초기창업에 대한 투자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창업인증제도의 운영은 사업목적과 합치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창업인증제도가 창업교육과 관련 지원기관들을 연계하는 핵심적 수단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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