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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사서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ing Librarian License Examination in Korea
  • 비영리 CC B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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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서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To meet the higher needs for a new role of libraries in information society, professionalization of librarians who are core human resource of libraries is essential.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 that one can acquire a librarian license if he/she completes the required whole courses only, librarian license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innovat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surveys on librarian license system and the statistics of production and employment of librarians and to suggest a new librarian license examination as a remedy of the present system and a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and an examination for license renewal. Based upon the investigation of a case study of the Philippines librarian licensure system, this study suggests some countermeasure which should be considered and discussed for the improvement and innovation of the present librarian licensure system.

KEYWORD
사서 자격 , 전문성 , 사서자격제도 , 사서자격시험 , 계속교육
  •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정보수요자가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사서는 좀 더 정제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교육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자,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키는 소통자(communicator)등의 점점 다양하고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지식정보 사회에서 전통적인 도서관 역할보다 기능이 확대된 도서관 역할을 원하는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사회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회 발전을 이끌수 있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서관 핵심인력인 사서의 전문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도서관 역할 확대에 따른 사서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1994년 학부제 도입으로 학과제보다 전공과목을 적게 이수한 문헌정보학 졸업자에게 2급 정사서 자격증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전체 사서자격증 발급의 약 57%를 점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또한 학점은행제와 평생교육원 및 사서교육원 등 단기교육과정에 의한 사서 자격증 발급 등 사서자격증 발급 경로의 다양화로 과거보다 전문성이 약화되고 이러한 사서자격 소지자의 양적 증가는 사서가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를 만들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학점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는데 기인한다.

    그간 사서자격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고시제도의 도입, 최소 학점 이수제도의 도입, 전문대학원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20년 넘게 제기되어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사서자격개선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추진 세력이 미비하고 이해당사자간 여러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실질적 추진은 미비하였다. 그래서 사서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실질적 손해, 위험이나 편익감소가 국민들이 감수할 만한 정도이거나 사서의 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긴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서들이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이제 다양한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 중에서 가장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여 실천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사서자격제도개선 방안 중 가장 개혁적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사서자격시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내 도서관 취업 및 자격증 발급 현황으로 현재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필리핀 사례를 통한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하는 바탕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사서자격시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사서가 처해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도서관계 관련 집단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선행연구에서 수행되었던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였다. 또한 사서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로 필리핀의 사서자격시험 운영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서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 및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12월 10일 기준으로 2007년부터 도입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간된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내용을 조사하여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사서채용 및 자격증발급 등 사서자격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해 수요에 비해 양적으로 과잉 공급되고 있는 사서자격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난 5년간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자격제도개선 관련 설문결과를 토대로 도서관계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국가자격시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가시험제도를 통해 사서자격을 부여하는 필리핀을 해외 사례로 채택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국내 사서자격제도 도입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사서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로 대만과 프랑스가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만의 경우, 사서자격 자체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국가공무원 사서직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 사서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논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사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사례로 볼 수 없었고, 프랑스의 경우도 자격시험을 보는 컨서베이터(conservateur)가 기록관리사 및 학예사에 가까워 시험을 통해 사서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례로 부적당하여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전체 사서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필리핀의 사례를 연구하게 되었다. 넷째, 필리핀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사서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추진기구와 내용 그리고 법적 개정내용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사서자격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설문조사와 해외사례를 통해 사서자격개선모형을 제시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태우(1996)는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학부제 시행으로 인한 최소학점의 복수전공에서 발생되는 미이수과목의 연구를 지속시킬 수 있으며, 공동연구 환경구축으로 인한 학문의 비약적 발전과 대학 간 교수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서자격의 국가고시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혜연(2000)은 학력과 전공제한을 두지 않는 시험제도의 채택과 사서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심사제도 실시를 주장하였고 김세훈(2004)은 사서전문성강화를 위해 전공이수학점 상향조정과 문헌정보학과 졸업 후 소정의 과목이수후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정동열(2007)은 사서자격제도 개선안으로 첫째,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내부적으로 직무교육과 연수를 통한 내부 전문성 강화모형, 둘째, 문헌정보학 전공이수 최소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전공이수 최소학점제 모형, 셋째, 국가차원의 사서자격시험을 도입하는 자격시험제도 모형, 넷째, 전문대학원에서 전공이수를 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는 전문대학원 모형을 제시하였다.

    곽동철, 심경, 윤정옥(2009)은 단기적으로는 학점이수 상향조정을 기반으로 자격시험을 통한 사서자격부여와 학점이수를 통한 자격부여를 병행한 후 장기적으로 사서자격이 미국의 사례처럼 전문대학원을 통해 부여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 및 사서직제 개선 특별위원회(2013)에서는 교과과정 개선과 자격시험실시 그리고 계속 교육 및 자격갱신으로 방향을 제시한 후 종합토론을 통해 최근 사서자격과 관련하여 제기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격시험제도의 도입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십여 년 넘게 사서자격제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으며 사서의 전문성과 사회적 권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것이 밝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도서관 취업 및 자격증 발급현황과 자격제도에 관한 분석

       2.1 도서관 취업 및 자격증 발급현황과 문제점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2007년 국내 도서관수는 11,865개관이었으나 2013년 12월 10일 기준으로 통계시스템 상 가장 최신 자료인 2011년 도서관수는 13,320개관으로 <표 1>과 같이 국내 도서관은 학교도서관 1,244개관, 공공도서관 186개관, 대학도서관 49개관이 늘고 전문도서관이 24개관 감소하여 총 1,455개관이 늘어나 관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표 2>를 보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사서 및 사서교사의 수는 2007년에 6,371명에서 2011년에 6,639명으로 조사되어 5년 동안 불과 268명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표 2>를 관종별로 자세히 조사해보면 최근 5년 동안 국립도서관의 수는 변화가 없지만 2009년 국립디지털도서관 조직 신설에도 불구하고 국립도서관 사서 수는 20명이나 감소하였다.

    [<표 1>] 최근 5년간 관종별 도서관 현황(2007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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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관종별 도서관 현황(2007년~2011년)

    [<표 2>] 최근 5년간 도서관별 사서직 현황(2007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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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도서관별 사서직 현황(2007년~2011년)

    공공도서관은 186개관이 증가됨에 따라 사서직이 636명 증가하여 평균 1개관이 신설될 때마다 겨우 3.4명이 정규 사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 3>에서도 나타나듯이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경우 2011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규 사서직은 줄어 들고 비정규 사서직이 늘어났다. 2011년은 무기 계약직 근로자(임금은 일용직 임금이고 근로기간만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 인력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시기로 통계적 수치로는 정규직 사서가 2011년에 일시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통계적 수치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각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각종 지원 사업으로 채용하고 있는 개관연장사업 및 순회사서 인력 모두 비정규직이면서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실제 공공도서관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서직에 대한 처우는 통계수치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다.

    [<표 3>] 최근 5년간 공공도서관 사서인력 구성현황(2007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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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공공도서관 사서인력 구성현황(2007년~2011년)

    대학도서관의 경우, 5년 동안 49개관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은 7명이나 감소하여 점점 대학도서관 1관당 배치되는 사서직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도 5년 동안 1,244개관의 도서관이 증가되어 관종별로 보면 전체 도서관 중 가장 많은 도서관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증가수의 약 12%에 해당되는 157명만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학교도서관은 전문 인력 배치보다는 도서관 신설에 더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도서관의 경우, 5년 동안 도서관 수가 24개관 감소한 것에 비해 사서직은 498명이나 감소되어 전문도서관의 사서직은 감축되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아래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공개 자료인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사서자격증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사서자격증은 1년 평균 2,434명에게 신규 발급되어, 5년동안 총 12,168명의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사회에 배출하였다(<표 4> 참조). 결국 <표 2>에 나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증가한 도서관 정규 사서직이 286명이므로 5년간 사서자격증을 갖게 된 인원의 2.4%만이 도서관 정규사서직으로 채용되어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의 사서자격증 발급현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1급 정사서의 경우, 연간 평균 120명(4.9%)에게 발급되며, 1급 정사서 발급 조건 중 “2급 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하면서 6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는 조건이 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매년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있는 2급 정사서자격증의 경우 연 평균 1,568명(64.3%)이 배출되었으며, 2급 정사서 발급 조건 중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되는 조건이 89.4%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준사서의 경우, 연 평균 752명(30.8%)이 배출되었으며, 준사서 자격증 발급조건으로는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에 해당되는 조건이 61.7%로 가장 많아 매년 약 450명 내외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었다. 참고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준사서 자격발급 조건 중에서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즉, “사서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에 해당되어 발급되는 준사서 자격은 전체 준사서 자격 발급의 약 33.4%로 사서교육원은 매년 약 250명 내외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07년부터 2011년 5년간 1,455개의 도서관이 신설되었지만 정규 사서직은 268명만이 증가한 상황에서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무려 12,168명이 배출되어 도서관 운영인력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수요-공급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인력구성은 비정규직의 구성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012년 사서자격증 발급현황 기준에 의하면 사서자격증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75,810개가 발급되어 2012년 대한민국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민 669명당 1명꼴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사서자격증 소지자 중 약 9.1%만이 도서관 정규 사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늘어나는 도서관수에 비례하여 취업하는 정규직 사서 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료가 디지털화 되면서 정보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변화된 시대에 사서가 자료를 정리하고 순환시키는 과거 자료중심의 전통적인 도서관개념에서 벗어나 사람과 공간중심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도서관역할을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사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공급이 많아 전문직을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 및 지정교육기관에서 학점만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사서자격증 발급 제도의 문제이면서 사서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의 수가 지나치게 많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국대학(교) 도서관학 및 문헌정보 중 도서관학 및 문헌정보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은 전국에 40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

    [<표 4>] 최근 5년간 사서자격증 발급현황(2007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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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사서자격증 발급현황(2007년~2011년)

    [<표 5>] 국내 사서양성 학교 및 사서배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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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서양성 학교 및 사서배출 현황

    [<표 6>] 인구 대비 국내외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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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대비 국내외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의 수

    이를 <표 6>과 같이 인구대비로 국내외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의 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인구 대비 120만 명당 1개의 문헌정보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이 많고 도서관 수도 많아서 사서 양성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많은 미국보다도 한국이 문헌정보학 교육 기관을 더 많이 운영하여 사서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서자격증소지자의 지나친 배출은 도서관 사서 1명 채용 공고 시 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분 없이 수십,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곧 자본주의 시대에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도 충분히 사서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사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권위를 떨어뜨리며 사서가전문직으로 사회적 위상을 가지기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이 문헌정보학을 선택하지않고 도서관으로 유입되지 않아 국민들이 도서관에서 수준 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2.2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분석

    정동열(2007)은 2007년 2월 전국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체인 171명의 교수집단과 대학도서관 사서 50명, 전문도서관 사서 50명, 공공도서관 사서 50명 총 150명의 현장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선의견에 대해 응답을 해준 185명으로부터 사서자격부여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7>에 따르면 사서자격개선 방법 중 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40%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의견을 비교하면 교수집단은 전공이수 최소학점 기준설정 의견이 42.86%로 가장 많았고 사서집단은 자격시험제도 도입의견이 62.50%로 가장 많아 두 집단 간 의견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동열(2007)은 가장 개혁적인 사서자격 시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전문직에서 자격시험제도를 택하고 있어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자격증 발급의 형평성을 이룰수 있을 뿐 아니라 학부제로 인한 전공이수 최소학점의 상향 조정 유도와 문헌정보학 학문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예견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공자 이탈현상 초래와 시험시행에 따르는 예산 및 인력소요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제기하였다.

    [<표 7>] 사서자격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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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자격 부여방법

    [<표 8>] 사서자격 취득개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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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자격 취득개선방법

    곽동철, 심경, 윤정옥(2009)은 2008년 11월 문한정보학계, 도서관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1,752명(문헌정보학 교원 48명, 도서관직원 1,174명, 문헌정보학과 학생 354명, 일반인 176명)에게 응답을 얻었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따르면, 사서자격 취득개선방법으로 조사대상 1,792명 중 31.2%인 546명이 자격 시험제도 도입을 주된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곽동철, 심경, 윤정옥(2009)은 사서자격시험제도의 장점으로는 자격증 소지자의 “품질 제어”가 가능하고, 자격소지자의 과다한 배출이라는 문제점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으나 자격시험을 도입할 때 시험의 출제 내용과 범위, 빈도, 시행주체 및 평가방법 등이 공정하고 객관화된 체계를 갖추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임용고시 및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중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사서자격 및 사서직제 개선 특별위원회(2013)는 2012년 7월 전국의 사서, 교수,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수집단 전체에게 이메일로, 나머지 집단에게는 도메리를 통한 웹 설문조사방식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038명(사서 822명, 교수 52명, 학생 72명, 기타 92명)에게 응답을 얻었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사서자격 개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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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자격 개선방법

    이 조사 결과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서자격시험도입이 전체의견의 42%로 개선방안의 주류 의견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집단별로 분석해보면 사서집단에서 43%, 교수집단에서 31%, 학생집단에서 31%, 기타 집단에서 43%가 자격시험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자격 및 사서직제 개선 특별위원회(2013)는 학계와 도서관 현장 간 의견과 입장이 커서 하나의 의견으로 집약되지는 못했지만, 최근 사서자격과 관련하여 제기된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격시험제도의 도입이 매우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가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확정하여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과 관련 법규 및 개정, 행정 처리 등의 추진을 권고하였다.

    3. 필리핀 사례

       3.1 필리핀 사서자격시험 목적 및 법적 근거

    필리핀은 국가발전 전략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을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 국가는 객관적인 자격시험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되는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사서직도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자격인증에도 자격시험을 도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필리핀에서 사서는 법률에 의해 전문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서는 등록사서(registered librarians), 전문직사서(professional librarians) 면허사서(licensed librarians), 인증사서(certified librarians)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사서는 법에 따라 대통령직속 전문직 규정 위원회(PRC: 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가 발행한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과 전문직 인증카드(Professional ID: Identification Card)를 소지한 개인으로 구분된다(Santos 2007). 그러므로 필리핀에서는 유효한 자격증과 전문직 인증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서로 일하거나 활동할 수 없고 사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직책도 맡을 수 없다.

    이러한 자격시험제도는 ‘1990년 필리핀 사서법’인 「사서직 업무 조정과 사서직 자격 관한 법(An Act Regulating the Practice of Librarianship and Prescribing the Qualifications of Librarians)」의 제정으로 199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 법은「공화국법률 6966호 “사서직 업무 조정과 사서직 자격 규정에 관한 법"의 폐지에 따른 필리핀 사서직 업무 현대화 사서직과 기타 목적을 위한 기금 책정법(An Act Modernizing the Practice of Librarianship in the Philippines thereby repealing Republic Act No. 6966, entitled: “An Act Regulating the Practice of Librarianship and Prescribing the Qualifications of Librarians”,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라는 새로운 ‘2003년 필리핀 사서법’(Philippines Librarianship Act of 2003)으로 개정되었다(Santos 2007).

       3.2 필리핀의 전문직 추진기구

       3.2.1 전문직 규정 위원회(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PRC)

    필리핀 정부는 국가의 경찰권과 공공이익의 보호 원칙(principle of police power and parens patria)에 입법부의 전문직 규정 법률의 제정으로 전문직의 활동을 규정화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는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자격시험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문가의 성장과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력을 가진 방법,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유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서비스와 활동기준이 국제적 수준으로 인식되고 인정받는 전문가 집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 전문직 규정 위원회를 두고 있다.

    전문직 규정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필리핀이 관리하는 전문직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과 조정을 위해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법적으로는 2000년 전문직 규정위원회 현대화법(the PRC modernization Act of 2000)의 기반을 갖는다. 필리핀의 모든 전문직 관련 법규는 전문직 규정위원회의 행정적 통제와 감사를 받는 전문직 규제 이사회(Professional Regulatory Board, PRB)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된다. 전문직 규정위원회는 각각의 이사회를 통하여 전문직의 유지와 직업의 기준, 전문직의 직업 규정과 면허에 대해 정부의 규제적 정책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현재 전문직 규정위원회는 법으로 4개 주요분야인 1) 도서관 전문직이 속해있는 경영관리와 관련된 그룹(Business Management and related Group), 2) 의학과 치의학 그룹(Medical and Dental Group), 3) 공학과 기술 그룹(Engineering and Technology Group), 4) 해상 관련 그룹(Seafarers Group)에 속한 총 42개 전문직을 규정하고 감독하고 있다(Santos 2007).

    특히, 전문직 규정위원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서윤리규정(a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의 홍보이다. 모든 법률의 주요한 관심사인 전문직 직종의 순위와 관련된 이 규정은 엄격히 집행된다. 만약 전문직 규제이사회의 상세한 조사 뒤에 이 규정에 위배된 것이 밝혀진 등록된 사서는 자격증이 폐지되거나 정지되는 징계를 받게 된다. 전문직 규정위원회의 다른 중요한 역할은 문헌정보학 학사 프로그램과 사서자격시험을 위한 강의내용을 위한 표준교육프로그램 기준채택과 전문사서를 위한 계속 전문 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CPE) 프로그램의 채택 즉, 법에 의해 규정된 대학, 공공, 전문 그리고 학교도서관 사서를 위한 인증 기준(Accreditation Standards for Academic, Public, Special and School Librarians)과 사서를 위한 기술 표준 규정(Code of Technical Standards for Librarians)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다.

       3.2.2 전문직 규제이사회(Professional Regulatory Board, PRB)

    사서분야 전문직 규제이사회는 등록된 사서 중 전문직 규정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회장 한 명과 두 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인증된 전문가 기구(Accredited Professional Organization, APO)를 하부조직으로 둔다. 현재 사서분야 인증된 전문가 기구는 필리핀사서협회(Philippines Librarians Association, Inc. PLA)가 맡고 있다. 필리핀사서협회는 1923년 전국적으로 조직된 도서관협회가 전환된 것으로 사서분야 인증된 전문가 기구의 주요역할은 매년 사서자격인증을 위해 자격시험 수험생 등록, 시험 준비, 채점, 시험 결과를 전문직 규정위원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 등록된 사서의 선서(Oath of Profession) 관리 및 필리핀 사서인명록(the Roster of Philippine Librarians)이라 불리는 전문직 사서 등록부에 등록될 등록증과 전문직 인증 카드 발급의 업무수행, 계속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며, 전문직 규제이사회는 지속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계속 전문 교육 평위원회(Council for Librarians)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2개 전문 분야 전문직 규제이사회 구성원은 전문직 규제 이사회 회원으로 필리핀 협회 주식회사(Philippine Association of Professional Regulatory Boards Members, Inc., PAPRB)를 구성하고 분야별 인증된 전문가 기구들이 결합하여 전문가 협회 필리핀 연합(Philippine 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 PFPA)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서를 위한 이미지와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서도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함께 전문직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구성원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협회들은 각 분야별 전문직 규제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

       3.2.3 필리핀 사서 협회(Philippine Librarians Association, Inc. PLA)

    사서분야의 인증된 전문가 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필리핀 사서협회는 1923년 10월 23일 필리핀 도서관 박물관 이사였던 트리니다드 파르도 드 타베라 박사(Dr. Trinidad H. Pardo de Tavera)가 설립하였다. 1925년에 필리핀 도서관협회(Philippine Library Association, Inc. PLA)는 법인화 되었고, 전문직화 법률의 목적에 따라 1989년 5월 5일 필리핀 사서협회로 개명되었다. 필리핀 사서협회는 사서가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제정을 위해 선봉에 섰으며, 이러한 법제정은 필리핀사서협회의 최대의 성과이자 영광으로 간주되고 있다(Santos 2007).

    필리핀사서협회는 전문가 규정이사회에 의해 사서자격증이 주어지면 법에 따라 회원이 되는 사서분야의 인증된 전문직 기구이면서 필리핀의 유일한 사서협회이고, 모든 등록된 사서가 자동적으로 필리핀 사서협회 회원이 되는(국가법률 9246호 30조) 필리핀 사서법의 이행에 있어서 사서분야 전문직 규제이사회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인증된 전문직 기구로서 필리핀사서협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서분야 전문직 규제이사회 위원 선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필리핀 사서협회는 엄격한 추천 가이드라인과 기준에 따라 선출에 참가할 사서분야 전문직 규제이사회 위원을 전문직 규정이사회에 추천하며, 전문직 규정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전문직규제이사회위원은 필리핀 대통령의 임명을 받기 위해 대통령에게 추천된다.

    필리핀사서협회는 42개 분야의 전문직 수상자에게 매년 전문직 규정위원회가 수여하는 전문직 수상자를 추천하는 일과 등록된 사서의 전문직 강화를 책임져야 하며 필리핀사서협회의 회장은 등록된 사서를 위한 계속 전문 교육프로그램 수행을 책임지는 사서의 계속 전문교육 평의회의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자격시험 운영 방식

    필리핀은 1992년부터 사서자격시험을 보고있으며, 합격률은 50% 내외이다. 자격시험 결과는 이해관계자들이 시험결과에 따른 학교의 상대적 성과를 유지하고 점검하는 기초 데이터를 만든다. 매년 고등교육위원회(The Commission of Higher Education, CHED), 제3단계 교육 (tertiary education)을 담당하는 국가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된 학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을 수정하게 하여 효과개선을 측정하기 위해 약 76개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의 수업을 평가하는 기초데이터로 사용한다. 이것은 또한 고등교육위원회 인증에도 활용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받는 기준 이하의 학교는 교육과정을 정지 혹은 취소하는데 영향을 준다.

    자격시험(국가법률 9246호 16조) 내용은 멀티미디어 자원의 선택과 구매(15%); 목록과 분류(20%); 색인과 초록(15%); 참고, 서지그리고 정보서비스(20%); 조직과 경영 그리고 사서직에 영향을 주는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법률, 최근 동향과 실무의 개발, 유지(20%); 정보통신기술(10%)로 구성되며 사서분야 전문직규제이사회는 도서관이 요구하는 필요성과 수요에 따라 위에 열거된 과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있다(Santos 2007).

    사서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지원 시점에서 필리핀 국민이거나 혹은 사서에 대해 상호호혜주의(reciprocity)에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어야 한다(국가법률 9246호 15조). 지원자는 건강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며 도서관학 관련 학교 졸업자격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Santos 2007).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평균 75점 이상, 한 과목이라도 50점미만이 없어야 하며, 시험응시횟수에 관하여는 그 제한이 없다. 사서자격 시험제도 도입이전 사서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으로 두어 시험 없이 사서 등록증을 제공하였으며 그 기준은 1) 최소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서로서 감독사서(supervising librarian)에 준하는 자, 2) 도서관학에서 18학점을 이수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 중인 사서로 5년 이상의 사서 경험을 가진 자로 사서1급에 준하는 자, 3) 도서관학 및 관련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 중인 사서로서 사서1급에 준하는 자, 4) 도서관학에서 최소 18학점을 이수해 최소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 중인 사서로서 7년 이상의 사서 경험을 가진 자이다.

       3.4 계속 교육 프로그램

    필리핀의 사서는 전문직 규정위원회에 의해 전문직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이다. 이 자격증은 3년마다 한번씩 자격증이 주어진 날이나 그 이전에 갱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격증 갱신을 위해서는 사서들은 갱신일 이전의 3년간 60학점을 얻어야 하며, 이러한 학점은 전문직 규정위원회가 승인한 사서분야 전문직 규제이사회의 계속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직 사서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기초적인 경쟁력을 제공해서 전문가로서의 기술과 경쟁력을 높이고 강화시킨다. 그래서 처음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지식, 기술, 숙련도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터득하고 흡수하며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등록된 전문가를 위한 계속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은 법에 따라 사서분야 전문직 규제이사회를 지원하는 계속 전문 교육평의회에서 운영한다. 이 평의회는 회장 1인과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회장은 사서분야 전문직 규제이사회 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계속 전문 교육 평의회는 평의회에서 결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매월 1회씩 정규 회의를 갖고 계속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승인, 계속 전문교육 프로그램/활동/자원의 인가를 위한 승인, 프로그램의 내용에 기초하여 각 계속 전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점 결정, 기타 계속 전문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승인을 책임진다. 계속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계속 전문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은 계속 전문 교육 평의회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 전문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현대적이며 최신의 교육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표 10> 참조).

    [<표 10>] 필리핀 계속 교육 학점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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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계속 교육 학점인정 기준

    4. 사서자격 시험제도 도입방안

    많은 연구를 통해 사서자격 시험제도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이다. 그러므로 국내 도서관 사서직이 처한 환경 분석으로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필리핀의 전문직 추진 기구와 사서자격 시험제도의 운영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서직 전문성 및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사서자격 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추진기구 구성

    정부는 도서관을 통해 제공되는 국민이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사서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시험제도 추진을 위해 정부는 자문기구가 아닌 실행기구로 (가칭) “사서 국가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서 자격시험을 위한 정책과 기준을 채택하고 자격갱신 등 인증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까지 이해 관계자에 얽매여 자격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만 있고 실천이 미비했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원회구성은 미국도서관협회(ALA)의 교육과정인증위원회(The Committee on Accreditation, COA) 구성처럼 실무자, 고용인, 교육자, 일반인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하며,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위원회의 목표와 시기 등을 명확히한 책임 있는 실행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4.2 추진내용 설정

    사서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위해서 가칭 ‘사서국가시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진사항이 고려된 정책과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한다.

    첫째, 사서자격증 종류에 따른 직종구분과 그에 따른 업무내용을 만들어 자격증별로 업무능력을 제시하여 현재 자격증 종류에 상관없이 행해지고 있는 사서 고용시장의 기준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험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증별 취득조건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시험과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고 문헌정보학 교육생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사서 인증 기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 교육프로그램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 기준(표준 교과목, 강사 등)과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사서자격시험에 대한 시험구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내용, 합격기준 등 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환경이 급변하고 도서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시대에 사서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서자격증의 재인증제도는 전문성 강화에 필수사항이다. 그러므로 재인증 기간 및 조건(교육학점, 학점인정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자격시험도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서 자격시험제도 도입 이전에 발급된 사서자격을 소급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증조건 및 시행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곱째, 해외 자격자 및 경력자에 대한 자격과 경력에 대한 인증조건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4.3 도서관법 개정

    사서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과 기준이 마련되면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사서자격시험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근거규정은 도서관법 제6조이다. 제6조①항에서는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항에 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서 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는 도서관법에 국가시험을 통한 사서자격증발급에 대한 명시와 국가시험도입을 위한 근거조문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시험제도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시행기관, 자격증의 구분과 시험응시요건 등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을 <표 11>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11>] 사서자격시험도입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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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자격시험도입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

    5. 결 론

    도서관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서자격증을 국가에서 발급하는 이유는 국가가 도서관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서관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도서관과 사서현황, 자격증발급현황을 보면 도서관수 증가만큼 사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서관 수요보다 많은 공급으로 인해 인건비 하락 및 비정규직화 등으로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사회적 가치가 낮아져 우수한 인력의 도서관유입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도서관의 사서인력 수요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도서관의 3대요소인 시설, 자료, 사람 중 시설과 자료가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창출하는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국가는 도서관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는 곧 국민이 도서관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도서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는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직 수요와 공급을 통해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사서 자격시험은 지원자들의 학문적인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인력채용에 있어서 공정함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서 수준을 근원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현재 국내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사서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실천이 미미하였던 점은 사서의 전문성 논의가 기존 이해당사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변화되면 거기에 걸맞게 사서도 변화해야 하는데, 기존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는 현재 사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도 어렵고 설사 합의를 통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올바른 실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그동안 변화하고 혁신하지 못한 도서관계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해 관계자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도서관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사서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서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할 수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지나치게 많은 사서자격증 소유자는 경쟁력을 낮추고 질적 수준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논의기구가 아닌 실행기구로(가칭) “사서 국가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서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사서자격시험제도에 의한 사서의 전문성 강화방안에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정기적인 자격 재인증과정과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인증제가 포함되어 지속적인 교육 쇄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서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사서의 위기관리와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대다수 사서가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구가 운영되어야할 것이다. 현재 한국 도서관계의 상황은 도서관 발전이 곧 사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도서관보다 사서가 위기 상황이고 이는 훗날 도서관의 위기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계속 교육에 의한 사서 자격의 재인증과 자격시험제도를 통한 사서의 전문성 강화, 인증제를 통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품질 강화와 유지, 사서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서의 혁신을 주도하는 전국 규모의 기구 운영이라는 세 개의 축이 사서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고 도서관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강력하게 도서관 정책을 지지하게 만들어야한다. 따라서 도서관인들은 밖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도서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도서관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안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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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최근 5년간 관종별 도서관 현황(2007년~2011년)
    최근 5년간 관종별 도서관 현황(2007년~2011년)
  • [ <표 2> ]  최근 5년간 도서관별 사서직 현황(2007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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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3> ]  최근 5년간 공공도서관 사서인력 구성현황(2007년~2011년)
    최근 5년간 공공도서관 사서인력 구성현황(2007년~2011년)
  • [ <표 4> ]  최근 5년간 사서자격증 발급현황(2007년~2011년)
    최근 5년간 사서자격증 발급현황(2007년~2011년)
  • [ <표 5> ]  국내 사서양성 학교 및 사서배출 현황
    국내 사서양성 학교 및 사서배출 현황
  • [ <표 6> ]  인구 대비 국내외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의 수
    인구 대비 국내외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의 수
  • [ <표 7> ]  사서자격 부여방법
    사서자격 부여방법
  • [ <표 8> ]  사서자격 취득개선방법
    사서자격 취득개선방법
  • [ <표 9> ]  사서자격 개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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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필리핀의 전문직에 대한 관리기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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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0> ]  필리핀 계속 교육 학점인정 기준
    필리핀 계속 교육 학점인정 기준
  • [ <표 11> ]  사서자격시험도입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
    사서자격시험도입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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